독립신문 제4권 제255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55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일본 격론

일본 엇던 신문에

ᄒᆡ국 외부 대신 쳥목 씨의

무릉무의(無能武爲) 함을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일젼 아모 신문에

三포오루 쟝군이

외부 대신을 두호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쳥목이 무릉ᄒᆞ다 ᄒᆞ나

오날ᄂᆞᆯ에 무릉ᄒᆞᆫ 것이

다ᄆᆞᆫ 쳥목이ᄲᅮᆫ 아니라

춍리 대신 산현 씨가

ᄂᆡ각 슈뢰(首腦) 로 안져셔

외교에 새 ᄉᆡᆼ각은 업고

쳥목 외샹으로 ᄒᆞ여곰

공젹의 일위기ᄆᆞᆫ 독쵹ᄒᆞ니

외교의 ᄯᅥᆯ치지 못함이

이에셔 말ᄆᆡ얌음이 아니냐

쳥목은 현금에 죠션에 ᄃᆡᄒᆞ야

다쇼의 베프ᄂᆞᆫ

계ᄎᆡᆨ이 잇다고 이르나

우리ᄂᆞᆫ ᄆᆞᆯᄒᆞ건ᄃᆡ

아라샤가 쳥국의

여슌 대련 두 만(灣)을 엇은 후에

션로를 포렴과 샤덕 항구로

통코져 ᄒᆞ야

죠션 ᄆᆞ산포를

죠션 졍부에 구ᄒᆞ되

몬져 언약ᄒᆞᆫ ᄌᆞ이로라 칭ᄒᆞ고

일본 사ᄅᆞᆷ이

졍대히 슌리로 사셔둔 바

권을 강연히 졈령ᄒᆞ려 ᄒᆞ야

죠션 졍부를 루ᄎᆞ 위협ᄒᆞ야

ᄭᅮ짓ᄂᆞᆫ 즁이니

이ᄂᆞᆫ 아라샤가

일본을 ᄇᆞᆲᄂᆞᆫ 경계라

일본의 국가 톄면 샹에

결단코 묵묵히

보고 지ᄂᆞᆯ 바이 아니어ᄂᆞᆯ

쳥목 외샹은 이에 ᄃᆡᄒᆞ야

무ᄉᆞᆷ 일이던지

ᄒᆡᆼᄒᆞᆫ 다ᄂᆞᆫ 것은

듯지 못ᄒᆞ얏스니

무ᄉᆞᆷ 연고인가 ᄒᆞ얏더라

의졍 쇼본

의졍 윤용션 씨의 샹쇼 대개를

죄에 대강 계ᄌᆡᄒᆞ노라

一 왈 붕당이니

넷젹브터 붕당으로써

그 나라를 망ᄒᆞᆫ ᄌᆞ이 만ᄒᆞᆫ지라

비록 태평 셰계에도

오히려 붕당을 막거던

함을며 지금이

엇던 ᄯᅢ오닛가

모든 신하가 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나라를 걱졍ᄒᆞ더ᄅᆡ도

오히려 밋지 못ᄒᆞ겟는ᄃᆡ

이에 문호를 논흐고

뭉텽이가 져셔

긔를 셰우며

진루를 숨기고

공(公)을 비러 (私)를 경영ᄒᆞ고

함졍을 베플며

금을을 쳐셔

셔로 미러 ᄲᅡ치게 ᄒᆞ니

위망의 화가 죠셕에 잇ᄂᆞᆫ지라

폐하ᄭᅴ셔ᄂᆞᆫ 건지고 구원ᄒᆞ쇼셔

二왈 요ᄉᆞ이 관인과 ᄒᆞᆫ잡지유가

궁금에 인연 츌입ᄒᆞ야

긔미ᄒᆞᆫ 일을 루셜ᄒᆞ고

춍명을 현혹ᄒᆞ며

위복을 도젹질 ᄒᆞ여 희롱ᄒᆞ야

당당ᄒᆞᆫ 텬폐를

형셰의 길노 보아

그 국톄에 손샹되고

남의 나라에

붓그려옴을 밧ᄂᆞᆫ 것이

엇더ᄒᆞ오닛가

폐하ᄭᅴ셔ᄂᆞᆫ 이런 풍습을

통혁ᄒᆞ쇼셔

三월 부샹의 고폐되ᄂᆞᆫ 것은

신이 일즉 여러 번 알외고

폐하ᄭᅴ셔도 ᄯᅩᄒᆞᆫ

일즉 통쵹ᄒᆞ시거니와

다ᄆᆞᆫ 얼킨것ᄆᆞᆫ 인연ᄒᆞ야

ᄭᅳᆫ치 아니ᄒᆞ시면

ᄆᆞᆺ참ᄂᆡ ᄭᅩ리가 커셔

흘들기 어려올지라

부샹이 것친 평양ᄌᆞ와

어지러온 몽동이로

도쳐셔 ᄯᅦ를 지여

ᄇᆡᆨ쥬 대도에 효샹이 ᄒᆡ이ᄒᆞᆫ 것은

ᄒᆞᆫᄀᆞᆺ 각국에ᄆᆞᆫ

우슴거리가 될 ᄲᅮᆫ 아니라

경향 간에 억지로

톄쟝을 ᄆᆞᆺ기여

ᄇᆡᆨ셩이 쇼요케 ᄒᆞ고

억지로 물녀 폐가 ᄉᆡᆼ기고

관령이 ᄒᆡᆼ치 못ᄒᆞ며

쟝ᄉᆞ 길이 막히고 ᄭᅳᆫ어지니

ᄇᆡᆨ셩이 살 슈 업셔

원망 쇼ᄅᆡ가 길에 ᄎᆞᆺᄂᆞᆫ지라

ᄒᆞ로를 더 두면

ᄒᆞ로 병이 더 들지니

병이 깁흐면 곳치기 어렵다 ᄒᆞᄂᆞᆫᄃᆡ

지금 ᄯᅩᄒᆞᆫ 느졋ᄂᆞᆫ지라

부샹을 불가불 해산解散식혀

놀고 먹ᄂᆞᆫ 무리로 ᄒᆞ여곰

각기 그 업에 도라가게 ᄒᆞ야 써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을 편안케 ᄒᆞ쇼셔

션셰船稅ᄂᆞᆫ

파원들을 잘못 ᄲᅩᆸ아

ᄉᆞ면으로 토ᄉᆡᆨ질 함ᄋᆡ

원망과 ᄭᅮ지럼이 굴너 심ᄒᆞ야

ᄇᆡ 길이 통치 못ᄒᆞ고

물가가 고등ᄒᆞ니

지금 물졍이 흉흉ᄒᆞᆫ 즁에

ᄯᅩ ᄒᆞᆫ 가지 폐단을 뎌ᄒᆞ얏슨즉

이곳은 ᄇᆡᆨ성을

편안케 ᄒᆞᄂᆞᆫ 방ᄎᆡᆨ이 아니라

션셰를 곳 파ᄒᆞ쇼셔

四왈 경무ᄉᆞ 김영쥰이ᄂᆞᆫ

본ᄅᆡ 탐하고 더러옴으로 써

근ᄅᆡ에 더옥 도랑ᄒᆞ야

구날(搆捏)ᄒᆞ고 츄렴鄹斂ᄒᆞ야

ᄎᆔᄒᆞᆫ 쇼ᄅᆡ가 랑자ᄒᆞ고

경향간부민이 비록 죄가 업셔도

죄 잇ᄂᆞᆫ 것 ᄀᆞᆺᄒᆞ여

스ᄉᆞ로 엇던 화근이

어느 ᄂᆞᆯ에 잇슬ᄂᆞᆫ지 몰나

모도 ᄯᅥᆯ녀셔

죠셕을 보존치 못ᄒᆞᆯ 것 ᄀᆞᆺᄒᆞ여

슈화와 도탄보다 더 심ᄒᆞ야

일만 입에 ᄒᆞᆫ 쇼ᄅᆡ가

경ᄉᆡᆨ이 슈참ᄒᆞ되

다 그 긔셰를 무셔워

감히 ᄆᆞᆯ을 못ᄒᆞ고

민졍이 울불ᄒᆞ니

이것을 그ᄃᆡ로 두면

국법은 어ᄃᆡ다 베플지

그 ᄇᆡᆨ셩의 ᄌᆡ물을 늑탈ᄒᆞᆫ 실슈ᄂᆞᆫ

쟈세히 모로나

오즉 젼 비셔원 랑셔샹훈의 일노

곳 진쟝이 탄로ᄒᆞ얏ᄂᆞᆫ지라

이에 감히 ᄆᆞᆯ치 못ᄒᆞᆯ ᄆᆞᆯ노 써

방샤히 입에 발함을

긔탄 업시 ᄒᆞ니

이 ᄒᆞᆫ 가지만 보아도

그 남져지를 가히 알지라

폐하ᄭᅴ셔 ᄲᆞᆯ니

우뢰ᄀᆞᆺ흐신 위엄을 나리샤

김영준을 위션면 근관ᄒᆞ고

법부로 ᄒᆞ여곰

ᄉᆞᄒᆡᆨ 증판ᄒᆞ시와 써

뭇 사ᄅᆞᆷ의 졍을 사례ᄒᆞ쇼셔

이것은 신 ᄒᆞᆫ 사ᄅᆞᆷᄆᆞᆫ

아ᄂᆞᆫ 것이 아니올시다

광고

본샤에셔 명함을 박히ᄂᆞᆫᄃᆡ

한문 글ᄌᆞ와 국문 글ᄌᆞ와

영문 글ᄌᆞ를 쥰비ᄒᆞ야

각기 쇼쳥ᄃᆡ로

ᄆᆡ우 졍긴히 박아들일 터이며

갑도 렴ᄒᆞ게 ᄒᆞᆯ 터이오니

쳠군ᄌᆞᄂᆞᆫ 본샤로 와셔 쥬문ᄒᆞ시요

외방에 가ᄂᆞᆫ 신문갑은

ᄒᆞᆫ ᄃᆞᆯ에 二十九 젼 四 리

(당오로 일곱 량 셔 돈 오 푼)이요

우톄샤에셔 우표를 十一죠 외에

열 쟝이 ᄒᆞᆫᄃᆡ 붓흔 것이라야 바드니

외방에셔 본샤 신문 보실 쳠군ᄌᆞᄂᆞᆫ

만일 신문갑을

우표로 보ᄂᆡ시거든

十一죠 외에 열쟝 붓흔 것으로 보ᄂᆡ시요

대한 사ᄅᆞᆷ들이

아라샤에 입젹ᄒᆞ엿든지

혹 ᄌᆞ칭 아라샤 ᄇᆡᆨ셩이

되얏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돈이나 무ᄉᆞᆷ 물건이나

여관에셔 음식과 혹 다른 물건을

외샹 줄 ᄯᅢ에ᄂᆞᆫ

본 공ᄉᆞ관 증참이 잇셔야 쥬고

만일 그럿치 아니면

그 쥬인의 잘못ᄒᆞᆫ 것이니

본 공관에ᄂᆞᆫ 샹관 업쇼

아라샤 공관 광고

世昌洋行 졔물포

셰계에 뎨일 죠흔 금계랍을

이 회샤에셔

ᄯᅩ 새로 만히 가져 와셔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쟝ᄉᆞ ᄒᆞ고 십흔 이ᄂᆞᆫ

이 회샤에 와셔 샤거드면

도매금으로 ᄊᆞ게 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