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61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61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비셔원 승 졍쥰시 오졍션

시죵원 분 시죵 안학쥬

시죵원 분 시어 윤ᄌᆡ의 졍희쥬ᄂᆞᆫ

의원 면 본관과 해ᄒᆞ고

민죵식 리무로ᄂᆞᆫ 궁ᄂᆡ부 특진관

강우형 졍우묵은 비셔원 승

김영진은 시죵원 분

시죵 김ᄉᆞ구ᄂᆞᆫ 시죵원 분 쥬ᄉᆞ

윤용슈ᄂᆞᆫ 쟝례원 분 쥬ᄉᆞ를

명ᄒᆞ고 임ᄒᆞ고 겸임ᄒᆞ다

잡보

동가 소문

경모궁에 구舊 위ᄑᆡ를

ᄆᆡ안ᄎᆞ로 쟝례원 겸 쟝례 윤죠영 씨가

슈원으로 나려갓고

새로 모실 쟝죵 대왕 위ᄑᆡ를

동구안 대궐 안 경모뎐으로

그졋긔 봉안ᄒᆞ시ᄂᆞᆫᄃᆡ

황샹 페하ᄭᅴ셔 친ᄒᆡᆼᄒᆞ시고

당일에 환궁ᄒᆞ셧스며

음력 十월 二十二일에

ᄯᅩ 농가ᄒᆞ샤 경슉ᄒᆞ야 친뎨ᄒᆞ시고

그 익일에 대왕 위ᄑᆡ를

부태묘 ᄒᆞ신다더라

경리 슈직

춍슌 二 인과 슌검 十二 인이

칙령으로 그졋긔브터

젼 경모궁에 가셔 슈직을 ᄒᆞᆫ다뎌라

뎐궁 이셜

영희뎐은 젼 경모궁으로 옴기고

챵희궁은 젼 영회뎐으로 옴긴다더라

하표 뎨샹

갑오 이후 젼문이 폐디된 고로

어졋긔 진하ᄒᆞᆯ ᄯᅢ에

각도와 밋 태학에셔

젼문ᄃᆡ에 하표賀表를 지여 올녓ᄃᆞ더라

법부 견ᄎᆡᆨ

경긔 ᄌᆡ판쇼 판ᄉᆞ 죠죵필 씨ᄂᆞᆫ

ᄀᆡ셩부에 ᄀᆞᆺ친

삼ᄲᅮ리 도젹ᄒᆞ야 판 죄인의 안건을

여러 번 훈령으로 ᄌᆡ촉ᄒᆞ야도

당쵸에 닥가 보ᄒᆞ지 아니ᄒᆞᆷ은

직무 샹에 만환ᄒᆞᆷ인 고로

법부에셔 견ᄎᆡᆨᄒᆞ얏더라

셔씨 피슈

법부에셔 탁지부 죠회

드ᄃᆡ여 평리원으로 훈령ᄒᆞ기를

졍공건랍ᄒᆞᆫ 젼후

슈령을 일병 잡아 가두고

졍공을 밧은 후에

죠률 증판ᄒᆞ라 ᄒᆞ얏더니

락인 젼 군슈 셔옥슌 씨를

잡아 가두엇다더라

졔씨 피슈

탁지부 죠회

드ᄃᆡ여 공랍건톄 ᄒᆞᆫ 쳥쥬 젼 군슈 졍도원

례안 젼 군슈 리헌영

룡인 젼 군슈 리민창 졔 씨를

잡아 가두라고

법부예셔 평리원에 훈칙ᄒᆞ야

다 잡아 가두엇다더라

궁쇽 구쳐

젼 경모궁에 슈복과 민셔긔가

합 十一 인인ᄃᆡ

그졋긔 동가ᄒᆞ셧슬 ᄯᅢ에

쳐분ᄒᆞ시기를 十一 인 즁에

四 인은 샤직으로 부치ᄅᆞ ᄒᆞ시고

三 인은 션희궁으로 붓치ᄅᆞ ᄒᆞ시고

군ᄉᆞ등은 태묘로 붓치라 ᄒᆞ셧다더라

셔긔관 ᄉᆞ직

미국 공ᄉᆞ관 셔긔관 산슈 씨가

한국 고문관 ᄒᆞ랴고

이 ᄃᆞᆯ 十일에 ᄒᆡ 셔긔관을

ᄉᆞ직ᄒᆞ얏다고 한보에 ᄆᆞᆯᄒᆞ얏더라

ᄇᆡᆨ립과 ᄇᆡᆨ동쵹

일젼 동가ᄒᆞ실 ᄯᅢ에

부샹들이 공고 치루랴^고

의관들을 찬란케 ᄭᅮᆷ엿ᄂᆞᆫᄃᆡ

혹 ᄇᆡᆨ립에 목화숑이도 붓치고

ᄯᅩ 물매작닥이

ᄭᅳᆺᄒᆡ다 쵹을 ᄇᆡᆨ동으로 ᄭᅮᆷ인 것도 만한ᄃᆡ

구경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말들 ᄒᆞ기를

ᄇᆡᆨ립 쓴 것은 대단히 불가ᄒᆞ다고들 ᄒᆞ얏다더라

이만량 어음

즁부골 사ᄂᆞᆫ ᄇᆡᆨ남섭 씨가

돈 二万 량 어음을

길에셔 엇어 즁셔에다 ᄆᆞᆺ기면셔

그 님ᄌᆞ를 ᄎᆞ져 주ᄅᆞᄒᆞ얏다더라

악형 위원

슈원 남양 인쳔 안산 등 각 쳐에

어렴 (漁鹽) 셰를 궁ᄂᆡ부에다 부쇽ᄒᆞ야

션희궁에셔 구관ᄒᆞᄂᆞᆫ 고로

궁감이 표를 주고 슈셰ᄒᆞ야

경강에 도박ᄒᆞᆫ즉

션셰 파원이 션희궁 표난 모른다 ᄒᆞ고

억늑으로 셰를 밧으며

악형ᄭᆞ지 ᄒᆞᄂᆞᆫ 고로

궁ᄂᆡ부에셔 롱샹공부로 죠회ᄒᆞ기를

그 셰ᄂᆞᆫ 간셥 ᄆᆞᆯ게 ᄒᆞ라고 ᄒᆞ얏다더라

그러나 그 션셰 파원은

악형ᄒᆞ라ᄂᆞᆫ 쟝뎡을 혹 가졋ᄂᆞᆫ지 알 슈 업ᄃᆞ더ᄅᆞ

격분 츙돌

그졋긔 동가ᄒᆞ실 ᄯᅢ에

각 임방 부샹들이

각 三十 명식 물메 작닥이들을 들고

졍동 대궐 대안문 밧긔셔브터

느러셔셔 진즁에 셧기엿거ᄂᆞᆯ

병뎡들이 ᄀᆞᆯᄋᆞᄃᆡ

몽동이 가진 ᄇᆡᆨ의인이 누구인ᄃᆞ ᄒᆞ며

춍 머리로 미러

모도 ᄶᅩᄎᆞ 물니친즉

그 부샹들이 몽동이들을 내버리며

평양ᄌᆞ들을 ᄃᆞ 버셔버리고 닷기도 ᄒᆞ며

샹무샤에 가셔 호쇼ᄒᆞ난 이가 부지기슈인ᄃᆡ

부샹들이 ᄆᆞᆯᄒᆞ기를

이럿코 ᄆᆞᆯ지 안ᄒᆞ면

일후 공고에난 거ᄒᆡᆼ들 ᄒᆞᆯ 슈 업ᄃᆞ ᄒᆞ며

격분이 츙돌들 ᄒᆞ엿더라더라

우표 각ᄉᆡᆨ

우톄샤에셔 새로 ᄆᆞᆫ드ᄂᆞᆫ

여셧 가지 우표를

명년 一월 一일브터 실시ᄒᆞ겟ᄂᆞᆫᄃᆡ

그즁에 위션 급히 쓸 표를 뎡ᄒᆞ얏ᄂᆞᆫᄃᆡ

五 푼 표ᄂᆞᆫ 록ᄉᆡᆨ이고

ᄒᆞᆫ 돈 표ᄂᆞᆫ 쳥ᄉᆡᆨ이고

두 돈 오 푼 표ᄂᆞᆫ 홍ᄉᆡᆨ이고

닷 돈 표ᄂᆞᆫ 쟈ᄉᆡᆨ이라더라

범과 여부

ᄂᆡ부에셔 롱샹공부로 죠회ᄒᆞ기를

현금에 사ᄅᆞᆷ의 목숨이

륜거에 샹ᄒᆞ야 쥭은 것을

무릅셔 범ᄒᆞ고

피치 아니ᄒᆞ얏다고 죄ᄅᆞᆯ 돌니고

그 슈례 ᄆᆞᆺ흔 사ᄅᆞᆷ과 긔관샤의

심신 아니ᄒᆞᆫ 것은 ᄉᆞ실ᄒᆞ여

발키지 안ᄒᆞ니

심히 아혹한지라

ᄒᆡ 감독의게 굴너 신칙ᄒᆞ야

ᄒᆡ 거쟝(車掌)과 ᄃᆞᄆᆞᆺ 긔관ᄉᆞ(滊關士)의

범과(犯科) 여부를

쟈셰히 시명ᄒᆞ라고 ᄒᆞ얏ᄃᆞ더라

뎨방 형착

경무쳥에 잡혓던 리근영 씨ᄂᆞᆫ 노히고

그 형님 리근용 씨를 잡아 올닌ᄃᆞ더ᄅᆞ

ᄐᆡ방 류ᄇᆡ

평리원에 ᄀᆞᆺ첫던 궁ᄂᆡ부 협판 민영긔 씨ᄂᆞᆫ

ᄐᆡ 八十에 방숑ᄒᆞ고

젼 시죵 신셕린 써난

ᄐᆡ 一百에 류ᄇᆡ한ᄃᆞ더ᄅᆞ

한보에왈

이ᄃᆞᆯ 十일에

아라샤 ᄃᆡ리 공ᄉᆞ 슈다인 씨가

박 외부 대신을 방문ᄒᆞ면셔

긴 시간을 담화ᄒᆞ얏ᄂᆞᆫᄃᆡ

셰샹의 풍셜에ᄂᆞᆫ

ᄆᆞ산포 토디에 관ᄒᆞ야

씨ᄂᆞᆫ 파우로후 씨의 오기를 기ᄃᆡ려

죠계외에 다른 외국 사ᄅᆞᆷ의

토디 산 ᄃᆡ ᄃᆡᄒᆞ야

무ᄉᆞᆷ 일을 협의ᄒᆞ얏다 이르더라

아라샤 함ᄃᆡ

아ᄅᆞ샤 동양 함ᄃᆡ 즁가로니

모후호가 十월 二十六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