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62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62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각 학도의 부형되ᄂᆞᆫ 이들의게 돌니되

본 교쟝이 十一일 오젼 十一시에

ᄒᆡ교로 갈 터이니

각기 학도를 다리고

학교로 와셔 권학ᄒᆞ되

만을 그럿치 안ᄒᆞ면

그 부친과 형과 밋 보증인도

그 ᄎᆡᆨ망이 업지 못ᄒᆞᆯ 것이오

ᄯᅩ 학비금을 물겟다고 ᄒᆞ얏다더라

관리 침학

슈원 사ᄅᆞᆷ과 호남 사ᄅᆞᆷ과 령남 사ᄅᆞᆷ이

각기 그곳 관리들의 침학함을

견디다 못ᄒᆞ야

령남 사ᄅᆞᆷ은

부샹 톄지나 엇을가 ᄒᆞ고

호남 사ᄅᆞᆷ은

어느 외국 교당에나 들어볼가 ᄒᆞ고

슈원 사ᄅᆞᆷ은

병뎡이나 혹 슌검에나

들어 볼가 ᄒᆞ야

셔울 올나와

남대문 안 어느 ᄀᆡᆨ관에셔

셔로 두류들 ᄒᆞ다ᄂᆞᆫ ᄆᆞᆯ이 잇다니

과연 그럴진ᄃᆡ

그 곳 관리들의 침학 평민 ᄒᆞᄂᆞᆫ 것을

가히 짐작ᄒᆞ겟다고들 ᄒᆞᆫ다더라

ᄯᅮᆨ셤 등쟝

ᄯᅮᆨ셤 사ᄂᆞᆫ ᄇᆡᆨ셩들이

홍릉 위토 일노

릉군과 샹지가 되야

그 파슈ᄒᆞᆫ 병뎡과 릉군의게

ᄒᆡ도 사ᄂᆞᆫ 셔도ᄉᆞ 치슌 씨가

ᄆᆞ져셔 류혈이 랑자 ᄒᆞ고

ᄯᅩ ᄒᆡ 두민 四 인을

릉군이 잡아 가두엇다가

경무쳥으로 잡아 올닌 고로

민인 수ᄇᆡᆨ 명이

경무쳥과 군부에 등쟝ᄒᆞ얏다더라

인심 격앙

어느 월보에 말ᄒᆞᆫ 것을

좌에 계ᄌᆡᄒᆞ노라

이라샤 황뎨가

법국 로력 나파륜 친왕의 ᄉᆡᆼ죠生朝에

붓쳐준 뎐보가

셰샹에 발포됨ᄋᆡ

법국 파리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격앙ᄒᆞᄂᆞᆫᄃᆡ

그 뎐보의 ᄯᅳᆺ은

그 친왕의 ᄉᆡᆼᄋᆡ가 ᄀᆞ쟝 낫하나

영화스러온 시ᄃᆡ에 향ᄒᆞ야

년년히 졉근ᄒᆞ니

아라샤와 법국 안에 잇ᄂᆞᆫ

친왕의 만ᄒᆞᆫ 벗의 ᄇᆞᆯᄋᆞᄂᆞᆫ 것을 달ᄒᆞ기에

이르ᄂᆞᆫ 일을 ᄇᆞᆯᄋᆞ노라 이름이라

이ᄂᆞᆫ 그 친왕이

그 죠샹의 업을 이어

법국의 님군 위에 림ᄒᆞᄂᆞᆫ ᄯᅳᆺ을

감암히 ᄒᆞᆷ이러라 ᄒᆞ얏더라

부산 통신

부산시보에 ᄆᆞᆯᄒᆞ기를

부산샹무쇼에셔

ᄯᅩ외 구무이라 침ᄒᆞ고

한국 ^ 샹민의

거류디에 츌입ᄒᆞᄂᆞᆫ 자들을

모도 잡고 셰를 물니니

대구와 기타 각 디방 한국 사ᄅᆞᆷ들이

그 셰 물니ᄂᆞᆫ 것이

부당ᄒᆞ다고 원망들 ᄒᆞᆫ다더라

태평양 뎐션

영국의 태평양 뎐션 계획은

관계되ᄂᆞᆫ 식민디와

본국 졍부의 ᄉᆞ이에

의견의 츙돌ᄒᆞᆷ을 인ᄒᆞ야

잠간 그 협의ᄒᆞᄂᆞᆫ 즁이더니

드ᄃᆡ여 그 협뎡ᄒᆞᆷ을 엇기에

이르럿다 ᄒᆞ니

대개 그 의견의 츙돌은

영국 졍부인즉

식민디로 ᄒᆞ여곰

이 뎐션을 베플게 ᄒᆞ고

본국은 다ᄆᆞᆫ 그 보호금을

나려 붓치기에 긋치고져 ᄒᆞ며

식민디ᄂᆞᆫ 그 즁에도

가나다와 오대리아쥬가

졍부의 의견에

ᄎᆞ지 못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야

졍부ᄭᆞ지도

그 뎐션 포셜ᄒᆞᆷ을

경영ᄒᆞᄂᆞᆫ 즁에 더ᄒᆞ고

리익의 도를 혜아려

ᄒᆞᆷᄭᅴ 내ᄂᆞᆫ 쟈본으로써

손익 간에 ᄒᆞᆷᄭᅴ 담부ᄒᆞ기로 ᄇᆞᆯᄋᆞᄆᆡ

의론이 두 가ᄃᆞᆰ으로 나나

그러나 협의ᄒᆞᆫ 결말이

졍부의 잡아낸 안건으로 결뎡ᄒᆞ고

식민디의 쥬쟝ᄒᆞᆷ을 것어 돌니니

당쵸 영국 졍부의 의안에 관계된

모든 건은 좌와 ᄀᆞᆺ더라

一 관계 식민디가 쟈본을 모아

뎐션을 포셜ᄒᆞ고

이것을 영업ᄒᆞᄂᆞᆫ 일

二 뎐션은 뎨국 졍부의

규뎡ᄒᆞᆫ 법식에 의지ᄒᆞᆷ이 가ᄒᆞᆫ 일

三 뎐신료ᄂᆞᆫ 뎨국 졍부의 인허를 엇어

이것을 뎡ᄒᆞᆷ이 가ᄒᆞᆫ 일

四 ᄆᆡ년 것고 내주ᄂᆞᆫ 계산을

뎨국 탁지부에 졔츌ᄒᆞᆷ이 가ᄒᆞᆫ 일

五 뎨국 졍부의 공보ᄂᆞᆫ

반ᄋᆡᆨ 뎐신료로써

므릇 다른 통신보다 몬져ᄒᆞ야

판리ᄒᆞᆷ이 가ᄒᆞᆫ 일

六 우의 보슈報酬로

뎐신료의 실노 것어들이ᄂᆞᆫ ᄋᆡᆨ슈가

지출ᄒᆞᄂᆞᆫ ᄋᆡᆨ슈를

갑기 부죡ᄒᆞᆫ 경우에ᄂᆞᆫ

그 부죡ᄋᆡᆨ 十八분의 五를

뎨국 졍부로셔 보급ᄒᆞ나니

다ᄆᆞᆫ 이 보급ᄋᆡᆨ을

二十万 원에 넘지 아니ᄒᆞᄂᆞᆫ 일

광고

仁川港 鬼頭兼次郞 광고

인쳔항 귀두 샹졈에셔

쟉년에도 일본다 혼자 약됴 ᄒᆞ와

ᄇᆡᆨ쳔졍 셕윈가평 솜틀 낫게 약됴

금년에ᄂᆞᆫ 쟉년보다

삼십 ᄇᆡ을 파ᄋᆞᆸ더니 ᄒᆞ와 ᄂᆡ왓ᄉᆞ온즉

샹품 솜틀 사실 쳠군ᄌᆞᄂᆞᆫ

본졈으로 왕림ᄒᆞᄋᆞᆸ심을

쳔만 ᄇᆞᆯᄋᆞ ᄋᆞᆸ나이다

광고 ᄒᆞᄋᆞᆸᄂᆞᆫ ᄉᆞ연이온즉

다름 아니오라

시샹에 위죠 ᄇᆡᆨ쳔졍이 잇ᄉᆞ와

이쳐럼 광고ᄒᆞ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ᄭᅴᄋᆞᆸ셔

부ᄃᆡ 본졈으로 왕림ᄒᆞᄋᆞᆸ시면

본졈 솜틀에ᄂᆞᆫ

도셔가 ᄯᅩ ᄒᆞ나이 더 ᄒᆞ온ᄃᆡ

귀두겸 차랑 일슈 발ᄆᆡ라고 ᄒᆞ엿ᄉᆞᆸ나이다

졍동 인화문 건너 골목에

이젼 인지덕 씨의 들엇던 집

지금 캅ᄆᆡᆫ 씨 집에셔

셰간 즙물을

이ᄃᆞᆯ 십오일 하오 두시에 구경식히고

십륙일 하오 ᄒᆞᆫ시에

박ᄆᆡᄒᆞᆯ 터이니

쳠군ᄌᆞᄂᆞᆫ 왕림ᄒᆞ시믈 바라나이다

본샤에셔 명함을 박히ᄂᆞᆫᄃᆡ

한문 글ᄌᆞ와 국문 글ᄌᆞ와

영문 글ᄌᆞ를 쥰비ᄒᆞ야

각기 쇼쳥ᄃᆡ로

ᄆᆡ우 졍긴히 박아들일 터이며

갑도 렴ᄒᆞ게 ᄒᆞᆯ 터이오니

쳠군ᄌᆞᄂᆞᆫ 본샤로 와셔 쥬문ᄒᆞ시요

외방에 가ᄂᆞᆫ 신문갑은

ᄒᆞᆫ ᄃᆞᆯ에 二十九 젼 四 리

(당오로 일곱 량 셔 돈 오 푼)이요

우톄샤에셔 우표를 十一죠 외에

열 쟝이 ᄒᆞᆫᄃᆡ 붓흔 것이라야 바드니

외방에셔 본샤 신문 보실 쳠군ᄌᆞᄂᆞᆫ

만일 신문갑을 우표로 보ᄂᆡ시거든

十一죠 외에 열 쟝 붓흔 것으로 보ᄂᆡ시요

대한 사ᄅᆞᆷ들이

아라샤에 입젹ᄒᆞ엿든지

혹 ᄌᆞ칭 아라샤 ᄇᆡᆨ셩이

되얏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돈이나 무ᄉᆞᆷ 물건이나

여관에셔 음식과 혹 다른 물건을

외샹 줄 ᄯᅢ에ᄂᆞᆫ

본 공ᄉᆞ관 증참이 잇셔야 쥬고

만일 그런치 아니면

그 쥬인의 잘못ᄒᆞᆫ 것이니

본 공관에ᄂᆞᆫ 샹관 업쇼

아라샤 공관 광고

世昌洋行 졔물포

셰계에 뎨일 죠흔 금계랍을

이 회샤에셔 ᄯᅩ 새로

만히 가져 와셔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쟝ᄉᆞ ᄒᆞ고 십흔 이ᄂᆞᆫ

이 회샤에 와셔 샤거드면

도매금으로 ᄊᆞ게 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