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64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64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무예를 일ᄉᆞᆷ지 아니ᄒᆞ매

젼국이 크게 다ᄉᆞ리고

이웃 나라가 다 두려워ᄒᆞ야

감히 침범치 못ᄒᆞ니

가히 만고에 듬은 영웅일너라

셔력 一千 七百 九十八년 十二월 十三 일에

셰샹을 버리시니

젼국 인민이 지극히 슯허ᄒᆞ지 아리 리 업더ᄅᆞ

그 후에 차비손 씨라 ᄒᆞᄂᆞᆫ 이가

이어 대통령이 되야

도셩을 가륜비에 옴기고

셔울 일홈을 화셩돈이라 ᄒᆞ야

그 공덕을 칭송ᄒᆞ매

다ᄆᆞᆫ 합즁국 사ᄅᆞᆷᄆᆞᆫ

지금ᄭᆞ지 ᄉᆞ모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그 ᄭᅩᆺ다온 일홈이

셰계 만국에 ᄀᆞ득ᄒᆞ더라

관보

호외 十一월 十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이ᄃᆞᆯ노 들어셔브터ᄂᆞᆫ

슬픈 ᄉᆡᆼ각이 더욕 간졀ᄒᆞᆫ지라

지금 음력 十월 十五일에

ᄆᆞᆺ당히 홍릉에 나아가 뎐ᄇᆡᄒᆞ고

친뎨ᄒᆞᆯ 터이며

뎨문은 친히 지여써 나리리라 ᄒᆞ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동궁이 무시 죵ᄉᆞ의 지효 지셩이

이ᄃᆞᆯ에 들어셔ᄂᆞᆫ

유모ᄒᆞᄂᆞᆫ 것은

ᄎᆞᆷᄋᆞ ᄆᆞᆯ치 못함이 잇ᄂᆞᆫᄃᆡ

작금년 三쥬 四쥬 뎨의 릉히 샹셜의 압혜

친라치 못함은

졍례 결연한 것이

더욱 ᄆᆞᆺ당히 엇더켓나뇨

지금 음력 十월 十五일에

ᄆᆞᆺ당히 홍릉에 작헌례를 ᄒᆡᆼᄒᆞ야 ᄒᆞ여곰

지졍을 폐고

뎨문은 동궁이 지여 나릴지라 ᄒᆞ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금번 ᄒᆡᆼᄒᆡᆼ 시 시위 ᄇᆡ위 죵승 외 ᄇᆡ죵 ᄇᆡᆨ관은

쇼례복으로써

다ᄆᆞᆫ 칼ᄆᆞᆫ ᄎᆞ기로 ᄆᆞ련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十一월 十四일

十一월 十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

경모뎐 츄슝 후

쳐음으로 ᄒᆡᆼᄒᆞᄂᆞᆫ 동향에

쟝ᄎᆞ 궁라코져 ᄒᆞ얏더니

대신의 알외ᄂᆞᆫ 바를 인ᄒᆞ야

부득이 졉ᄒᆡᆼᄒᆞ라 명ᄒᆞ니

졍례에 심히 결연ᄒᆞᆫ지라

ᄆᆞᆺ당히 음력 十월 二十二일에

친히 작헌례를 ᄒᆡᆼᄒᆞ고

뎨은문 친히 지여 나리리ᄅᆞ ᄒᆞ시다

량무 위원 리죵대ᄂᆞᆫ

경긔 량무 감리를 명ᄒᆞ고

옥쳔 군슈 리계필은

츙쳥 북도 량무 감리를 겸임ᄒᆞ고

신령 군슈 박쥰셩은

경샹 북도 량무 감리를 겸임ᄒᆞ고

김현근 송샹희ᄂᆞᆫ

시죵원 분시어를 명ᄒᆞ고

리샹익은 한셩 샤범학교

부교관을 명ᄒᆞ다

리졍셰ᄂᆞᆫ 시죵원 분 시어를 ᄒᆡᄒᆞ고

한셩 샤범학교

부교관 리룡샹은 의원 면 본관 ᄒᆞ다

잡보

민씨 쳐판

평리원 ᄌᆡ관쟝 죠윤승 씨가

법부 대신 권ᄌᆡ형 씨의게

보고ᄒᆞ기를

피고 민영긔의 안건을

검ᄉᆞ의 공소함으로

ᄅᆞᆷᄆᆡ얌아 심리ᄒᆞᆫ즉

신셕린이가

본ᄅᆡ 일본에 도망ᄒᆞ여 잇ᄂᆞᆫ

안경슈로 더브러

셔로 친ᄒᆞᆫᄃᆡ

감안히 스ᄉᆞ로 셔로 ^ 셔신을 통ᄒᆞ고

피고 민영긔의 집에 ᄌᆞ죠 왕ᄅᆡᄒᆞᄂᆞᆫ 고로

민영긔가 ᄌᆞ연히 졍친ᄒᆞ야

쳔거ᄒᆞᆫ 바이 잇더니

민영긔가 음력 본년 八월 보름ᄭᅴ

별슌검이 뒤를 ᄯᅡ른다ᄂᆞᆫ ᄆᆞᆯ을

리한샹의게 엇어듯고

신셕린더러 일너 ᄀᆞᆯᄋᆞᄃᆡ

셰샹 사ᄅᆞᆷ이

너를 안경슈의 당으로 디목ᄒᆞ야

별슌검이 뒤를 ᄯᅡ른다니

너ᄂᆞᆫ 조심ᄒᆞ고 지내여라 한즉

신셕린이가 민영긔의 ᄆᆞᆯ을 듯고

비록 츌입ᄒᆞ기를 여샹히 ᄒᆞ나

민영긔ᄂᆞᆫ 별슌검이

뒤를 ᄯᅡ른다ᄂᆞᆫ ᄆᆞᆯ을 통ᄒᆞ여

알게한 것이

실노히 그 ᄉᆞ실이

당치 안 한ᄃᆡ

관게가 된다고

민영긔의 공초가 명ᄇᆡᆨᄒᆞ기에

민영긔를 대명률 잡범편

응당ᄒᆞ지 아니ᄒᆞᆯ 죠관에

므릇 응당ᄒᆞ지 아니ᄒᆞᆯᄃᆡ ᄒᆞ야

ᄉᆞ리가 즁한ᄌᆞ 률에 빗쵸여

ᄐᆡ 八十에 쳐ᄒᆞ엿다 ᄒᆞ얏ᄂᆞᆫ 고로

민영긔를 원의률에 의지ᄒᆞ야

쳐판ᄒᆞ고 놋ᄂᆞᆫ ᄯᅳᆺ으로

법부에셔 샹쥬ᄒᆞ야

봉디 ᄂᆡ에 의죤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신씨 쳐판

평리원 ᄌᆡ판쟝 조윤승 씨가

법부에 보고ᄒᆞᆫ ᄂᆡᄀᆡ에

피고 신셕린의 안건을

겸ᄉᆞ의 공쇼로 ᄆᆞᆯᄆᆡ얌아 심리ᄒᆞᆫ즉

신셕린이가

일본에 도망ᄒᆞ여 잇ᄂᆞᆫ

안경슈와 윤효졍이가

도망ᄒᆞᆫ 이후로

여러 번 셔신을 통한 것은

신셕린의 발명ᄒᆞᄂᆞᆫ ᄆᆞᆯ이

다 이 한헌 ᄯᆞ름이라 이르나

그러나 음력 보년 八월 十六일에

안경슈의게 보낸 편지 ᄉᆞ의를

ᄌᆞ필노써 들이ᄂᆞᆫᄃᆡ ᄀᆞᆯᄋᆞᄃᆡ

근일 형편은 한ᄀᆞᆯ노 젼일과 ᄀᆞᆺ다 ᄒᆞ얏고

그 ᄀᆞᆯᄋᆞᄃᆡ 뎨일 권력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아모 아모라 ᄒᆞ얏고

그 ᄀᆞᆯᄋᆞᄃᆡ ᄐᆡ감의 ᄉᆞ졍인즉

셩의가 비록 十분이나

ᄒᆡ쵹ᄒᆞ셧시나

좌우에셔 시의 하난 무리가 만ᄒᆞ야

릉히 ᄯᅳᆺ과 ᄀᆞᆺ지 못ᄒᆞ다 이른 것은

다만 젼셜을 리ᄒᆡᆼ민의게

엇어드른 것이라 ᄒᆞ얏고

그 ᄀᆞᆯᄋᆞᄃᆡ 긔ᄐᆡ(琦台)도 ᄯᅩ한

ᄅᆡ감을 위ᄒᆞ야

주션한다 이르고 이른 것은

즘즛이 ᄆᆞᆯ을 ᄒᆞ야

안경슈의 ᄯᅳᆺ을 탐지코져 함이라고 이르나

그러나 이것인즉

스ᄉᆞ로 변ᄇᆡᆨᄒᆞᄂᆞᆫ 증거가 업고

본국 형편을 타국에 통긔한 것은

그 ᄉᆞ실이 신셕린의 공쵸가 명ᄇᆡᆨᄒᆞ기로

신셕린을 대뎐 회통 금뎨죠에

본국 ᄉᆞ졍을 루셜ᄒᆞᄂᆞᆫ ᄌᆞ률에 빗쵸여

형률 명례 뎨 十죠를 의지ᄒᆞ야

ᄐᆡ 一百 류 三년에 쳐한다 ᄒᆞ얏기로

신셕린을 원의률에

의지ᄒᆞ야 쳐판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야

봉디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츌궁 졍사

오ᄂᆞᆯ 릉ᄒᆡᆼ하시ᄂᆞᆫ 츌궁 졍사ᄂᆞᆫ

인졍 三각이ᄅᆞ더ᄅᆞ

식톄 샤급

어졋긔 오후 두 시에

궐ᄂᆡ에셔 뎐화긔로

각부 쥬ᄉᆞ 一 인식 불녀들여

오ᄂᆞᆯ 릉ᄒᆡᆼ하실 ᄯᅢ예

ᄎᆞ져 먹으ᄅᆞ고

밥 톄 한 쟝 식을 나려주셧다더ᄅᆞ

부샹 공고

오ᄂᆞᆯ 릉ᄒᆡᆼ하시난ᄃᆡ

각 임방 부샹 五十 명식

ᄯᅩ 버려 션다더ᄅ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