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66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66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손병쥰 박규환 우챵규 신태화 디유슌

황석면 셔병업 박희교 리쳘영 리규이

리근식 류병쥰 송션일 리면ᄌᆡ 쟝덕환은

각 도 군물 죠ᄉᆞ 위원

리슌익 김죵규ᄂᆞᆫ 궁ᄂᆡ부 특젼관

윤우션은 장례원 경

김한졔ᄂᆞᆫ 시강원 쳠ᄉᆞ

김병억 리범승 리교영은 비셔원 승

김진협은 쟝례원 샹례

리교영은 쟝례원 쟝례

한샹학은 규장각 ᄃᆡ뎨

김덕한 졍현은 홍문관 시독

송관헌은 비셔원 당

김두영은 영션샤 쥬ᄉᆞ

심졍섭은 희릉 참봉

□호영은 분 비셔원 승

우항졍은 시죵원 분

시죵 민필호 리졍셰 박졔션

리죵셩 리봉셰 죠ᄌᆡ길은 시죵원 분

시어 리졍로ᄂᆞᆫ 분 태의원 경

죠병필은 ᄒᆡᆼᄒᆡᆼ 시 슈

궁 대쟝 박희명은

뎡평군 공립 쇼한교 교원

박ᄌᆡ형은 강릉군 공립 쇼학교 교원

김우션은 롱샹공부 삼림 위원을

다 임ᄒᆞ고 명ᄒᆞ고 겸임ᄒᆞ다

잡보

우관 샹환

ᄀᆡ셩 우테샤 쥬ᄉᆞ 죠영호

슈원 우톄샤 쥬ᄉᆞ 림영진 량 씨ᄂᆞᆫ

벼ᄉᆞᆯ이 상환되얏더라

뎐보 일코 면관

림력규 씨ᄂᆞᆫ 의쥬 뎐보샤 쥬ᄉᆞ로셔

외국 사ᄅᆞᆷ의 뎐보를 밧아셔

진즉 쳐셔 발치 안코

필경은 그 뎐보를 일허버린 고로

면관이 되얏더라

장졍 억이고 면본관

박하진 씨ᄂᆞᆫ 챵원 뎐보샤 쥬ᄉᆞ로셔

젼쥬 뎐보샤에셔

쳐 보낸 뎐보를 二十四시를 지톄ᄒᆞ고

진쥬 젼ᄒᆞ여 주지 아니ᄒᆞᆷ은

크게 쟝졍을 억임인 고로

면 본관이 되얏더라

샤임 션해

죠시범 씨ᄂᆞᆫ

롱샹공부 삼림 위원을 ᄒᆞ엿다가

션슥 갈녓더라

계으른 관인

류하영 씨ᄂᆞᆫ 원산 뎐보샤 쥬ᄉᆞ로셔

슈유 ᄒᆞᆫ 지 ᄃᆞᆯ이 넘어도

오히려 일쇼에 도라가 아니ᄒᆞᆷ은

직무샹에 계으르다고

十일 벌봉에 쳐ᄒᆞ엿더라

신씨 ᄇᆡ쇼

신셕린 씨의 ᄇᆡ쇼ᄂᆞᆫ

황ᄒᆡ^도 황쥬군 쳘도로 뎡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야

붕디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ᄂᆞᆫᄃᆡ

신 씨가 十八일에 곳 ᄇᆡ쇼로 ᄯᅥ나갓다더라

ᄌᆞ현 ᄎᆔ슈

젼 창령 원우샹 리명하 량 씨ᄂᆞᆫ

평리원에 ᄌᆞ현 ᄎᆔ슈ᄒᆞ얏더라

막우 곳 먹지

ᄉᆡᆼ민동 사ᄂᆞᆫ 죠존우 씨ᄂᆞᆫ

년 젼 황해 병ᄉᆞ로 잇슬 ᄯᅢ에

해쥬 사ᄂᆞᆫ 림병문의 공랍젼

六百二十 량을 슈쇄하야

그 포홈은 츙슈를 아니하여 주고

공히 먹어도 후려가 업슬 줄노 알앗던지

기몰 하고 병ᄉᆞ를 갈녀온 로림병문이가

그 공젼은 두 번 물어 밧치고

죠병ᄉᆞ 집에 ᄎᆞ져와셔 ᄎᆡᆨ밍ᄒᆞᆫ즉

죠병ᄉᆞ가 그 ᄒᆡ 九월에

갑하줌이고 슈표ᄂᆞᆫ 하여주고

지우금 갑지 아니하ᄂᆞᆫ 고로

림병문이가 셰부득이 졍장하얏다더라

물어쥬기로

국ᄂᆡ 쳘도 회샤에셔

일본 사ᄅᆞᆷ ᄂᆡ뎐록웅 씨를

기슐 고문으로

본년 七월에 한 년 계약하고

월봉은 ᄆᆡ식 二十五 원으로 작뎡하얏더나

그 ᄉᆞ무를 지우금

심샤치 아니하야

월봉을 못 주니ᄭᆞ

일 인이 한셩부 ᄌᆡ판쇼에 졍쟝하야

ᄒᆡ샤 샤장 리근ᄇᆡ 씨가

ᄌᆡ판 하다가 지고

일인 八 인의게

돈 四百三十三 원을 물어 주기로

판결이 되엿다더라

학교 원로

국ᄂᆡ 각 디방에

인민들이 넘어 몽ᄆᆡᄒᆞᆫ 고로

四五 년 젼브터

졍부에셔 인ᄌᆡ를 교휵ᄒᆞ야

국가의 문명부강ᄒᆞᆯ 긔쵸를 도모ᄒᆞ랴고

쇼학교를 각 디방에도

공립을 하얏스나

학교 경비의 간군ᄒᆞᆷ을 념녀ᄒᆞ야

이왕에 희쳘ᄒᆞᆫ 각 셔원에 붓헛던 뎐답들은

원ᄅᆡ 둔토가 아닌 고로

각 쇼학교에 붓첫다더니

지금 와셔ᄂᆞᆫ 궁ᄂᆡ부 ᄂᆡ무원에셔

도디를 것ᄂᆞᆫ다ᄂᆞᆫ 고로

학부에셔 궁ᄂᆡ부에 죠회하엿다더라

무당년 밋지 마오

결셩 사ᄂᆞᆫ 리돌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十四 년 젼에 ᄌᆞ긔의 집을 ᄯᅥ낫ᄂᆞᆫᄃᆡ

그 집에셔들은

다 쥭은 줄노만 알고 잇더니

금년 가을에

리돌이 ᄯᆞᆯ의 ᄭᅮᆷ 가온ᄃᆡ

그 부친이 와셔

이ᄆᆞ를 어르ᄆᆞᆫ졋던지

그 후에 그 ᄯᆞᆯ이

우연히 병이 들어 쥭을 디경인 고로

무당년을 불너 무른즉

그 무당년이 뎜ᄒᆞ톄 ᄒᆞ더니 ᄀᆞᆯᄋᆞᄃᆡ

이 녀ᄋᆞ의 부친이 발셔 쥭엇ᄂᆞᆫᄃᆡ

그 쥭은 귀신이 침범ᄒᆞ여

병이난 것이라 ᄒᆞ고

굿을 ᄒᆞ여야 낫겟다 ᄒᆞ거ᄂᆞᆯ

그 집에셔 그 무당년의게 쇽고

굿을 ᄒᆞ엿더니

그 녀ᄋᆞ의 병은 의약을 쓰고야 나엇ᄂᆞᆫ지라

쳔만 의외에 그 쥭엇다던 부친이

이ᄃᆞᆯ 쵸ᄉᆡᆼ에 ᄌᆞ긔의 집에 들어 가니ᄭᆞ

그 집에셔 모도 기거ᄒᆞ며

그 무당년의 뎜ᄒᆞ던 ᄆᆞᆯ을 이약이 ᄒᆞᆫ즉

그 부친이 크게 로ᄒᆞ야

그 무당년을 당각에 잡아다가

요ᄆᆞᄒᆞᆫ 잡담으로 뎜ᄒᆞ고 굿ᄒᆞ야

ᄲᆡ셔간 돈을 몰슈히 다 도로 ᄎᆞᆺ고

필경은 그 무당년을 그ᄃᆡ로 두엇다가ᄂᆞᆫ

다른 어리셕은 사ᄅᆞᆷ들도

그 무당년의 ᄭᅬ움에 ᄲᆞ져

ᄌᆡ산을 모도 ᄲᅢᆺ길 성십흔 고로

위민 뎨ᄒᆡᄒᆞᄂᆞᆫ 큰 의리를 발ᄒᆞ야

그 무당년을 법샤에 고ᄒᆞ고

일률노 시ᄒᆡᆼ케 ᄒᆞ려 ᄒᆞᆫ다더라

이 ᄆᆞᆯ을 드를지라도

무당년들은 모도 혀탄하고 괴이ᄒᆞᆫ 물건들이라

셰샹에 어리셕은 사ᄅᆞᆷ들은

이런 일노 증감들 ᄒᆞ야

그 쇼위 무당 명ᄉᆡᆨ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