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67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67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참 죄슈를 즁히 알고

ᄌᆡ물을 쳔히 아ᄂᆞᆫ 터이라

그 젹은 월급과 빈한ᄒᆞᆫ 가셰에

병든 죄수나

긔한을 익이지 못하ᄂᆞᆫ 죄슈들을 보면

ᄌᆞ긔의 집물을 뎐당ᄒᆞ여다가

약을 지어 먹이며

미음을 먹이며 의복을 주어 입히기ᄅᆞᆯ

친형뎨ᄀᆞᆺ치 ᄒᆞ여

옥즁에 병이 ᄭᅳᆫ어지고

주리ᄂᆞᆫ 빗이 업쓰니

엇지 금셰에 듬은 사ᄅᆞᆷ이 아니리요

옥 즁에 모든 죄인이

두 사ᄅᆞᆷ의 이 은혜를 감사ᄒᆞ여

ᄒᆞᆼ샹 무량ᄒᆞᆫ 텬복이

두 사ᄅᆞᆷ의게 나리기ᄅᆞᆯ 축슈ᄒᆞ고

수직이 비록 엄밀ᄒᆞ나

공뎡ᄒᆞᆫ 쟝뎡과 조혼 말로 위로ᄒᆞ여

ᄒᆞᆫ 죄수라도 감옥에 들어

도로혀 감사ᄒᆞ기를 간절히 ᄒᆞ며

이 사ᄅᆞᆷ도 그 가운ᄃᆡ셔

ᄀᆞᆺ치 은혜를 찬송ᄒᆞ다가 나왓기로

어진 사ᄅᆞᆷ의 ᄒᆡᆼ젹을 표양ᄒᆞ야

빗내기를 ᄇᆞᆯ안다고

파쥬 사ᄂᆞᆫ 친구가 본샤에 편지ᄒᆞ얏더라

녀학교 지영

금월 십오일

릉ᄒᆡᆼ하실 ᄯᅢᆫ에

슌셩 녀학교 학도 이십 명이

동묘 장원 건너 편 북ᄶᅩᆨ에셔 지영들하ᄂᆞᆫᄃᆡ

황태자 뎐하ᄭᅴ서 감하시고 무르시니

시위지인이 녀학교로 알외엿ᄃᆞ더ᄅᆞ

삼림 위원

삼림을 함브로 작벌ᄒᆞ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것은

나라의 법뎐인ᄃᆡ

강원도 령동 아홉 고을에 잇ᄂᆞᆫ 삼림을

ᄒᆡ 디방 인민이 무란히 작벌ᄒᆞᆫ다 ᄒᆞᄂᆞᆫ 고로

롱샹공부에셔 김우션 씨로

삼림 위원을 식혀

ᄒᆡ 도에 파송 야 삼림을

다 젹간ᄒᆞ고 작벌ᄒᆞᄂᆞᆫ 폐단을

금단ᄒᆞ라 ᄒᆞ면셔

각군 디방관의게 훈령ᄒᆞ기를

위원이 이르ᄂᆞᆫ 곳마다

본군 슌교 二 인식

위원의게 붓쳐 주어

ᄉᆞ무를 간당케 ᄒᆞ라 ᄒᆞ며

기외 원쥬 등 각 군에ᄂᆞᆫ

원후식 씨로 삼림 위원을 내여 파숑ᄒᆞᄂᆞᆫᄃᆡ

그 여비ᄂᆞᆫ 四 등 례로 지용케 ᄒᆞ얏다^더ᄅᆞ

미ᄀᆡ 약쇼국

엇던 외보에 ᄆᆞᆯᄒᆞ기를

열니지 못ᄒᆞ고

약ᄒᆞ고 ᄌᆞᆨ은 나라ᄂᆞᆫ

트란스발국의 금번 ᄉᆞ건에 거울ᄒᆞ야

외국 사ᄅᆞᆷ이 ᄂᆡ디에

들어와 살냐ᄂᆞᆫ 것을

허락지 ᄆᆞᆯ지어다

므릇 ᄒᆞᆫ 나라의 ᄒᆡᆼ졍 ᄉᆞ무ᄂᆞᆫ

다른 나라의 간셥을

용랍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ᄌᆞ이로되

강ᄒᆞᆫ 나라들은 반다시 ᄀᆞᆯᄋᆞᄃᆡ

그 신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ᄒᆞᆫ다 ᄒᆞ다가

그 ᄭᅳᆺᄒᆡᄂᆞᆫ 군ᄉᆞ의 힘으로 써

위엄을 베플기에 이르나니

ᄉᆞ졍이 이 디경에 이른즉

시비 곡즉은 션텬에 붓치고

당쟝에 사오나온 힘에

굴치 아니ᄒᆞᆷ을 엇지 못ᄒᆞ거던

ᄒᆞᆷ을며 치외 법권으로

ᄌᆞ긔 나라의 법률도

스ᄉᆞ로 쥬쟝치 못ᄒᆞᄂᆞᆫ ᄌᆞ들이리요 ᄒᆞ얏더라

영쳥 간 건령 ᄉᆞ건

쳥국 북건ᄉᆡᆼ 건령 ᄯᅢ에

사오나온 ᄇᆡᆨ셩이

영국 션교ᄉᆞ를 핍박ᄒᆞ야

ᄒᆡ ᄒᆞᆫ 일노 쳥국셔

교회당과 밋 션교샤의 집을

두 번 ᄌᆡ 건츅ᄒᆞ기와

ᄒᆡ 입은 쳔국 긔독 교도의

ᄭᅵ친 일가의게

배샹금을 주기와

교회에셔 밧은 손ᄒᆡᄂᆞᆫ

다 갑하 주기와

포도의 슈모ᄌᆞ와 밋

관즁ᄒᆞᆫ 쟈를 엄형에 쳐ᄒᆞ기로

쳥국 졍부에셔 영국 령ᄉᆞ의게 죠회ᄒᆞ니

영국 령ᄉᆞᄂᆞᆫ 허락ᄒᆞ얏더라

ᄉᆞ쳔 광산

영국 즁의원에셔

의원 샤손 씨가

외부 협판 부로도익 씨의게

질문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쳥국 즁경부에 잇ᄂᆞᆫ 법국 령ᄉᆞ가

ᄉᆞ쳔ᄉᆡᆼ 안에

법국 션교ᄉᆞ 박ᄒᆡ 당ᄒᆞᆫ ᄉᆞ건의 손ᄒᆡ 배샹으로

ᄉᆞ쳔ᄉᆡᆼ에 양ᄌᆞ강 량 ᄶᅩᆨ의 아모 ᄯᅡ에

광산 킐권을 젼혀 졈령코져 ᄒᆞᄂᆞᆫ 일을

쳥국 졍부에 공거 교셥ᄒᆞᆫ다 ᄒᆞ니

졍부에셔ᄂᆞᆫ 이것을 아ᄂᆞᆫ가

ᄯᅩ 이 문졔에 향ᄒᆞ야ᄂᆞᆫ

엇던 운동을 ᄒᆡᆼᄒᆞᆯ ᄯᅳᆺ ᄉᆡᆼ각인가 ᄒᆞᆫᄃᆡ

부로도익 씨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즁경부에 잇ᄂᆞᆫ 우리 령ᄉᆞ가 보ᄒᆞ되

근일에 ᄒᆞᆫ 법국 샹민 회샤가

셕유 ᄎᆔᄒᆞᄂᆞᆫ 권을 엇고져 쥬션ᄒᆞᄂᆞᆫ 즁이라 일너도

광산킐 권을 요구ᄒᆞᄂᆞᆫᄃᆡ 이르러셔ᄂᆞᆫ

무ᄉᆞᆷ 보고가 업스니

대범 법국은 광산 ᄏᆡᄂᆞᆫ 권을

홀노 ᄎᆞ지 ᄒᆞᆫ 일을 엇을 ᄌᆞ기 아니라

一千八百十六년의 영법 션언셔에 ᄀᆞᆯᄋᆞᄃᆡ

영국과 법국 두 나라 ᄉᆞ이에

ᄒᆞᆫ 나라이 쳥국의 운남 ᄉᆞ쳔 두 ᄉᆡᆼ에셔

엇ᄂᆞᆫ 리익을

피ᄎᆞ 간에 고르게 젹시ᄌᆞ ᄒᆞ얏스니

졍부ᄂᆞᆫ 즁경부에 잇ᄂᆞᆫ 령ᄉᆞ의게 명ᄒᆞ야

본 문졔의 보고를 쇽히 졍ᄒᆞ게 ᄒᆞᆫ다 일넛다더라

광고

본샤 ᄉᆞ장 엠블네 씨가

셰집을 엇고져 ᄒᆞ오니

졍동이나 혹 졍동 근쳐에

대한 집이던지

셔양 집이던지

셰 노흘 집이 잇ᄂᆞᆫ 이ᄂᆞᆫ

본샤로 왕림ᄒᆞ오셔 의론ᄒᆞ시오

본샤에셔 명함을 박히ᄂᆞᆫᄃᆡ

한문 글ᄌᆞ와 국문 글ᄌᆞ와

영문 글ᄌᆞ를 쥰비ᄒᆞ야

각기 쇼쳥ᄃᆡ로

ᄆᆡ우 졍긴히 박아 들일 터이며

갑도 렴ᄒᆞ게 ᄒᆞᆯ 터이오니

쳠군ᄌᆞᄂᆞᆫ 본샤로 와셔 쥬문ᄒᆞ시오

외방에 가ᄂᆞᆫ 신문갑은

ᄒᆞᆫ ᄃᆞᆯ에 二十九 젼 四 리

(당오로 일곱 량 셔 돈 오 푼)이요

우톄샤에셔 우표를 十一죠 외에

열 쟝이 ᄒᆞᆫ ᄃᆡ 붓흔 것이라야 바드니

외방에셔 본샤 신문 보실 쳠군ᄌᆞᄂᆞᆫ

만일 신문갑을 우표로 보ᄂᆡ시거든

十一죠 외에 열 쟝 붓흔 것으로 보ᄂᆡ시요

대한 사ᄅᆞᆷ들이

아라샤에 입젹ᄒᆞ엿든지

혹 ᄌᆞ칭 아라샤 ᄇᆡᆨ셩이

되얏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돈이나 무ᄉᆞᆷ 물건이나

여관에셔 음식과 혹 다른 물건을

외샹줄 ᄯᅢ에ᄂᆞᆫ

본 공ᄉᆞ관 증참이 잇셔야 쥬고

만일 그런치 아니면

그 쥬인의 잘못ᄒᆞᆫ 것이니

본 공관에ᄂᆞᆫ 샹관 업쇼

아라샤 공관 광고

世昌洋行 졔물포

셰계에 뎨일 죠흔 금계랍을

이 회샤에셔

ᄯᅩ 새로 만히 가져와셔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쟝ᄉᆞ ᄒᆞ고 십흔 이ᄂᆞᆫ

이 회샤에 와셔 샤거드면

도매금으로 ᄊᆞ게 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