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69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69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三도 습의

어졋긔 三도 습의ᄂᆞᆫ

졍동 대궐 안 즁화뎐에셔 거ᄒᆡᆼᄒᆞ얏다더ᄅᆞ

롱무 확쟝

진골 사ᄂᆞᆫ 셔병슉 씨가

학부에 쳥원ᄒᆞ기를

롱무 학교를 셜시하고

롱무를 확쟝케 하쟈고 하얏다더ᄅᆞ

학교 시험

무관 학교에셔

학도의 시험을 일간 시작하ᄂᆞᆫᄃᆡ

그 방방은 ᄅᆡ월 슌간에 ᄒᆞᆫ다더ᄅᆞ

찬셔회 권류

명년 三월 二十五일브터

六十 일 동안을

일본 동경 샹야 공원 안에셔

찬셔撰書 뎐람展覽회를 열기로 작뎡인ᄃᆡ

한국 졍부에 권류勸誘 쟝狀을 보ᄂᆡ엿다더ᄅᆞ

살인 혐의ᄌᆞ

인쳔항 ᄒᆡ관 셔긔 영국인 리두디몬도레두도 씨를

엇던 나ᄅᆞ 사ᄅᆞᆷ이 쥭엿단 ᄆᆞᆯ은

젼호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ᄒᆡ항 각국 경찰셔에셔

그 ᄒᆡᆼ흉 죵젹을 근탐ᄒᆞᆫ즉

十九일 오젼 四시에

아ᄅᆞ샤 ᄇᆡ 슌가리호를 타고

ᄒᆡ항 각국 거류디 비노방에 들어온

덕국 사ᄅᆞᆷ 간보슈가 혐의 잇ᄂᆞᆫᄃᆡ

잡지 못ᄒᆞ얏다고

인쳔 죠션 신보에 ᄆᆞᆯ을 ᄒᆞ얏더라

쳥ᄇᆡᆨᄒᆞᆫ 령ᄉᆞ

연안군 유두챵 동리에 사ᄂᆞᆫ 졀믄 남녀들이

금년 五월에 츄쳔들을 ᄒᆞᄂᆞᆫᄃᆡ

그 동리 압헤 포변에서

쇼금 굽던 쳥국 사름 三四 명이

그 츄쳔ᄒᆞᄂᆞᆫ 곳에 와서

무례ᄒᆞᆫ ᄆᆞᆯ을 ᄒᆞᄂᆞᆫ 고로

그 동리 사ᄅᆞᆷ들이

그 무례히 구ᄂᆞᆫ 것을 못 ᄒᆞ게 금디ᄒᆞᆫ즉

그 쳥인들이 칼을 가지고

비상히 작란ᄒᆞᄂᆞᆫ 고로

그 동리 사ᄅᆞᆷ들이 분격함을 익이지 못ᄒᆞ야

돌을 들어 던진즉

쳥인 ᄒᆞᆫ 명의 머리가 ᄆᆞ져서

죠곰 상ᄒᆞ얏ᄂᆞᆫ지라

그 ᄯᅢ에 ᄆᆞᆺᄎᆞᆷ 약장ᄉᆞ ᄒᆞᆫᄃᆞᄂᆞᆫ 일본 사ᄅᆞᆷ이

지나다 보고

그 쳥인의 머리 상ᄒᆞᆫ 곳에다

무ᄉᆞᆷ 약을 죠곰 발나 주어

三 일 만에 션즉 나엇거ᄂᆞᆯ

그 약 장ᄉᆞ ᄒᆞᄂᆞᆫ 일본 사ᄅᆞᆷ이

그 동리 사ᄅᆞᆷ들을 ᄃᆡᄒᆞ야 ᄆᆞᆯᄒᆞ기를

내가 뎌 쳥인의 머디 상쳐에다

약 만 량엇치를 발나서

즉시 나엇스니

내 약갑 만 량을 당쟝에 물어ᄃᆞᆯ나 ᄒᆞ^거ᄂᆞᆯ

그 동리에 어리셕은 인민들이

외국 사ᄅᆞᆷ의 ᄆᆞᆯ을 무서워서

과연 돈 만 량을 슈렴ᄒᆞ야 물어주엇ᄂᆞᆫ지ᄅᆞ

쳥인이 그 일 인을 ᄃᆡᄒᆞ야 ᄆᆞᆯᄒᆞ기를

내 머리가 아니 샹ᄒᆞ얏더면

네가 엇지 그 돈 만 량을 어덧겟나냐

그 돈을 반분ᄒᆞᄌᆞ ᄒᆞ니ᄭᅡ

그 일 인이 돈 五千 량을

그 쳥인을 주엇다더라

인쳔항에 쥬차ᄒᆞᆫ 일본 령ᄉᆞ가

그 ᄉᆞ상을 탐지ᄒᆞ고

그 약쟝ᄉᆞ ᄒᆞᆫ다ᄂᆞᆫ 일 인을 불너

대ᄎᆡᆨ하야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엇지 남의 나ᄅᆞ에 다니면서

약갑을 그다지 과람히 밧ᄂᆞᆫ다

그 밧엇ᄃᆞᄂᆞᆫ 약갑 万 량을 밧치ᄅᆞ ᄒᆞᆫᄃᆡ

그 약 장ᄉᆞ 일 인의 ᄃᆡ답이

약갑을 과연 万 량으로 밧아서

五千 량은 그 머리 상 하얏던 쳥인을 주고

三千 량은 잡비로 졔하고

二千 량이 남앗노라 하며 밧치거ᄂᆞᆯ

령ᄉᆞ가 일본 슌ᄉᆞ를 식혀

그 돈을 가지고 연안군에 가서

그 동리 ᄇᆡᆨ셩을 도로 논하주ᄅᆞ 하얏더니

기시에 ᄒᆡ군 군슈 민태식ᄂᆞᆫ

ᄆᆞᆺᄎᆞᆷ 상경하고 업ᄂᆞᆫᄃᆡ

ᄒᆡ군 향쟝 하ᄂᆞᆫ 사람과

기타 관쇽들이 그 돈을 즁간으로 밧아서

집어 ᄉᆡᆷ키랴고 침을 흘니며 눈들이 붉거ᄂᆞᆯ

그 슌ᄉᆞ가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인쳔항으로 도라와셔

령ᄉᆞ의게 그 형편을 고하고

그 돈을 류치하며

연안군에 긔별ᄒᆞ기를

유두챵 사ᄅᆞᆷ들이

ᄒᆡ 군슈의 공문을 ᄆᆞᆺ하 가지고 와셔

돈을 ᄎᆞ져가라 ᄒᆞ얏ᄂᆞᆫ지라

기시 연안 군수 민태식 씨가

ᄒᆡ 령ᄉᆞ의게 곰압다고

치샤 ᄒᆞᄆᆞᄃᆡ ᄒᆞ기ᄂᆞᆫ 고샤ᄒᆞ고

도로혀 ᄲᅢᆺ긴 돈을 보ᄂᆡ라고

문젹에다 무례히 ᄆᆞᆯ을 ᄒᆞ얏거ᄂᆞᆯ

ᄒᆡ 령ᄉᆞ가 돈을 보ᄂᆡ지 안코

그 ᄇᆡᆨ셩들더러

ᄒᆡ 군슈의 도쟝 ᄶᅵᆨ은 문젹ᄆᆞᆫ 가지고 오면

돈을 즉시 내주겟노ᄅᆞ ᄒᆞ고

그 돈을 ᄒᆞᆫ 푼 령츅 업시

지금 봉치ᄒᆞ얏다더라ᄂᆞᆫ ᄆᆞᆯ을

어느 대한 친구가 본샤에 와셔

쟈셰히 이약이ᄒᆞ더ᄅᆞ

엇던 나ᄅᆞ 관원은

뎌ᄃᆡ지 공졍ᄒᆞ고 렴명ᄒᆞ야

ᄌᆞ긔 나라 약쟝ᄉᆞ의 이왕 먹은 돈ᄭᆞ지

도로 ᄎᆞ져셔 남의 나라에

어리셕은 ᄇᆡᆨ셩의게

도로 내주랴고 뎌ᄃᆡ지 열심을 ᄒᆞᄂᆞᆫ지

우리ᄂᆞᆫ 그 령ᄉᆞ를 ᄃᆡᄒᆞ야

만분치하 ᄒᆞ거니와

본국 관리로셔

본국 ᄇᆡᆨ셩의 돈 ᄲᆡ셔 먹ᄂᆞᆫ 이들은

이런 ᄆᆞᆯ을 듯거드면

응당 셰샹에 거두를 못 ᄒᆞᆯ너라

광고

본샤 ᄉᆞ쟝 엠블네 씨가

셰집을 엇고져 ᄒᆞ오니

졍동이나 혹 졍동 근쳐에

대한 집이던지 셔양 집이던지

셰 노흘 집이 잇ᄂᆞᆫ 이ᄂᆞᆫ

본샤로 왕림ᄒᆞ오셔 의론ᄒᆞ시오

본샤에셔 명함을 박히ᄂᆞᆫᄃᆡ

한문 글ᄌᆞ와 국문 글ᄌᆞ와

영문 글ᄌᆞ를 쥰비ᄒᆞ야

각기 쇼쳥ᄃᆡ로 ᄆᆡ우 졍긴히 박아들일 터이며

갑도 렴ᄒᆞ게 ᄒᆞᆯ 터이오니

쳠군ᄌᆞᄂᆞᆫ 본샤로 와셔 쥬문ᄒᆞ시요

외방에 가ᄂᆞᆫ 신문갑은

ᄒᆞᆫ ᄃᆞᆯ에 二十九 젼 四 리

(당오로 일곱 량 셔 돈 오 푼)이요

우톄샤에셔 우표를 十一죠 외에

열 쟝이 ᄒᆞᆫ ᄃᆡ 붓흔 것이라야 바드니

외방에셔 본샤 신문 보실 쳠군ᄌᆞᄂᆞᆫ

만일 신문갑을 우표로 보ᄂᆡ시거든

十一죠 외에 열 쟝 붓흔 것으로 보ᄂᆡ시요

대한 사ᄅᆞᆷ들이 아라샤에 입젹ᄒᆞ엿든지

혹 ᄌᆞ칭 아라샤 ᄇᆡᆨ셩이 되얏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돈이나 무ᄉᆞᆷ 물건이나

여관에셔 음식과 혹 다른 물건을 외샹줄 ᄯᅢ에ᄂᆞᆫ

공ᄉᆞ관 증참이 잇셔야 쥬고

만일 그럿치 아니면

그 쥬인의 잘못ᄒᆞᆫ 것이니

본 공관에ᄂᆞᆫ 샹관 업쇼

아라샤 공관 광고

世昌洋行 졔물포

셰계에 뎨일 죠흔 금계랍을

이 회샤에셔 ᄯᅩ 새로 만히 가져 와셔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 쟝ᄉᆞ ᄒᆞ고 십흔 이ᄂᆞᆫ

이 회샤에 와셔 샤거드면

도매금으로 ᄊᆞ게 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