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71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71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눈이 벌거케 덤비ᄂᆞ뇨

답) 그젼에ᄂᆞᆫ 동셔양에 왕ᄅᆡ가 업셧슨즉

셔로 샹관을 못 ᄒᆞ엿거니와

지금은 륙대쥬가 이웃집ᄀᆞᆺ치 지내ᄆᆡ

어느 나라이던지

비록 토디와 인민이 지극히 적을지라도

만약 졍치가 ᄇᆞᆰ고

법률이 공평ᄒᆞ거드면

여러 나라이 ᄋᆞ모죠록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규죠하야

동등국으로 ᄃᆡ졉하되

쳥국ᄀᆞᆺ치 졍치가 문란하고

ᄇᆡᆨ셩을 학ᄃᆡ하면

그것을 ᄯᅩᄒᆞᆫ ᄂᆞᆷ의 일 보듯 ᄋᆞ니하ᄂᆞᆫ 것은

그 나라 ᄇᆡᆨ셩을 위함이니라

문) 쳥국이 만약 분렬이 될 디경이면

일본과 대한에 리가 되겟ᄂᆞ뇨 해가 되겟ᄂᆞ뇨

답) 일본은 동양에 몬져 ᄀᆡ명ᄒᆞᆫ 나라이라

릉히 ᄌᆞ긔 나라를 보호ᄒᆞᆯ 힘이

넉넉지 ᄋᆞᄂᆞᆫ 것은 ᄋᆞ니로되

쳥국이 보젼치 못하고 보면

일본 형셰도 ᄌᆞ연히 고단ᄒᆞᆯ 렴녀가 잇슬 것이니

일본에 리가 되겟다고 ᄆᆞᆯᄒᆞᆯ 슈ᄂᆞᆫ 업거니와

대한으로 ᄆᆞᆯᄒᆞᆯ진ᄃᆡ

대한에 고명한 군ᄌᆞ들이

응당 우리의 고루한 의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몬져 짐작이 잇슬 듯

관보

十一월 二十三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고 부솔 죠유진의 극진ᄒᆞᆫ 츙셩은

나라 ᄉᆞ긔에 쇼연히 실녀

션왕죠에셔 일즉 포증코져 ᄒᆞ시되

겨를치 못ᄒᆞ신지라

오ᄂᆞᆯ날에 잇셔셔

ᄆᆞᆺ당히 특뎐이 잇슬지니

ᄯᅱ여 죵二품직을 중ᄒᆞ고 션칙ᄒᆞᄂᆞᆫ 날에

례관을 보ᄂᆡ여 치뎨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궁ᄂᆡ부 대신 셔리 리건하 알외ᄃᆡ

경샹 북도 유ᄉᆡᆼ 죠명긔 등의 샹언을

곳 업ᄃᆡ여 본즉

고 쟝령 신 리진ᄐᆡᆨ이가

졍묘 임ᄌᆞ에 쟝령으로 써

슈쳔 가지 말ᄉᆞᆷ을 베프러 샹쇼ᄒᆞ야

임오의 죄역을 버히쇼셔 쳥ᄒᆞ고

두 번 ᄌᆡ 샹쇼ᄒᆞᄂᆞᆫᄃᆡ

말ᄉᆞᆷ이 바르고 ᄉᆞ의가 쥰엄ᄒᆞ야

ᄋᆡ통의 윤음을 나리쇼셔 쳥ᄒᆞ얏ᄂᆞᆫᄃᆡ

군흉이 용ᄉᆞᄒᆞ야

ᄯᅳᆺ을 방ᄉᆞ히 ᄒᆞ여 탄박ᄒᆞ야 인ᄒᆞ여

원악디에 류ᄇᆡᄒᆞ얏다가

갑ᄌᆞ에 이르러

비로쇼 노혀 도라와

특히 포뎡 이증의 뎐을 주시와 써

죠가 쟝즁의 의를 보히실 일노

신의 부에 주하ᄒᆞ온지라

대개 리진ᄐᆡᆨ의 츙의가

임의 이ᄀᆞᆺ치 탁이ᄒᆞ오니

이증의 뎐을 주시기가 합ᄒᆞ오니

일이간 은에 관계가 되야

신의 부르브터 감히 쳔 편을 못ᄒᆞ고

업ᄃᆡ여 셩ᄌᆡ를 기ᄃᆡ리며

뎡포 일관은 쟝례원으로 ᄒᆞ여곰

품쳐케 ᄒᆞ옴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얏더니

十一월 二十一일

봉디 ᄂᆡ에 의쥬ᄒᆞ되

특히 졍三품 비셔승을 증ᄒᆞᆫ다 ᄒᆞᄋᆞᆸ시다

명일

츌궁 문로ᄂᆞᆫ 치즁문으로 ᄒᆞ라 ᄒᆞ시다

十一월 二十一일

유경원 뎡ᄌᆞ각 긔디 간심ᄒᆞᆯ 일노 十一월 二十一일에

샹시 봉 원 도감 도졔죠 윤용션이 알외ᄃᆡ

도감 당샹 량쳥 감죠관이

샹디관과 화원을 거나리고

명일에 나간다고 ᄒᆞ야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츄슝 도감 츄샹 존호 도감 도졔죠 윤용션이 알외ᄃᆡ

츄슝 츄샹 공역이

이졔 임의 ᄭᅳᆺ낫스니

졔ᄉᆡᆨ 공쟝은 일병 다 노하 보ᄂᆡ나이다 ᄒᆞ얏더니

十一월 二十一일

봉디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츌궁 졍시ᄂᆞᆫ ᄌᆞ쵸 三각 十一월 二十一일

외부 협판 민샹호ᄂᆞᆫ

ᄉᆞ직 샹쇼ᄒᆞ얏더니

죠리 ᄒᆡᆼ공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즁츄원 의관 강ᄅᆡ쳘 김룡호 문ᄌᆡ욱

시죵원 분 시죵 김흥규

시죵원 분 시어 최원샹

희릉 참봉 리윤영은

샹의샤 쥬ᄉᆞ 조병오ᄂᆞᆫ

ᄃᆞ 의원 면과 ᄒᆡᄒᆞ다

리졍렬 김ᄌᆡ셔 차셕로 유치형 어경우ᄂᆞᆫ 즁츄원 의관

김병익은 궁ᄂᆡ부 특진관

권샹필은 희릉 참봉

민영구ᄂᆞᆫ 샹의샤 쥬ᄉᆞ

조명승 죠원용 최치각은 통신샤 뎐화과 쥬ᄉᆞ

윤교원은 시죵원 분 시어를 ᄃᆞ 임ᄒᆞ고 명ᄒᆞ다

잡보

동가 공고

금번에 련 三일

동가하신 일은 관브에도 계ᄌᆡ하얏거니와

황샹 폐하ᄭᅴ셔 오후 一시 량에

경모뎐에 뎐알ᄒᆞ시고

본뎐에셔 경슉ᄒᆞ샤

오ᄂᆞᆯ 부 태묘 뎐례를 ᄒᆡᆼᄒᆞ신 후에

환궁ᄒᆞ시기로 ᄒᆞ신다더니

어졋긔 밤 八시 반에 환궁하셧더라

죠칙 오식죄

리쳘규 씨ᄂᆞᆫ 의졍부 쥬ᄉᆞ로셔

죠칙 반포ᄒᆞᆯ ᄯᅢ에

그릇침이 잇ᄂᆞᆫ 고로

의졍부에셔 견ᄎᆡᆨᄒᆞ얏더라

샹랍 건톄죄

리병옥 씨ᄂᆞᆫ 령ᄒᆡ 군슈로 잇슬 ᄯᅢ에

샹랍을 건톄ᄒᆞ얏ᄂᆞᆫ 고로

평리원에셔 탁지부 죠회 드듼 법부 훈령을 이어

쟝ᄎᆞ 잡ᄋᆞ 가두랴 ᄒᆞᆯ 즈음에

리 씨가 ᄌᆞ현 취슈ᄒᆞ얏다더라

외부 통신

미국 공사가 만국 우톄일노

외부에 죠회하얏단 ᄆᆞᆯ은

젼 호에 대강 긔ᄌᆡ하얏거니와

외부에 온 미국 공ᄉᆞ의 죠회 ᄂᆡ에

샹년 十二월 二十四일

죠회 뎨 一百十五 호에 진명ᄒᆞᆫ 것을 안죠ᄒᆞ야

본 대신이 본 졍부의 뎐칙을 밧든 ᄂᆡ에

한국 위원이 화셩돈에 잇서셔

죠인ᄒᆞᆫ 만국 우톄의 실시ᄒᆞ고 ᄋᆞ니ᄒᆞᆯ 것을

한국 졍부에 자셰히 탐문ᄒᆞᄅᆞ 하얏고

귀 답죠회 ᄂᆡ에 一 ᄀᆡ 년 이젼에ᄂᆞᆫ

ᄉᆞ셰가 릉히 시ᄒᆡᆼ을 못 하겟노ᄅᆞ 하얏ᄂᆞᆫᄃᆡ

현금에 그 一 ᄀᆡ 년이

쟝ᄎᆞ 다 하얏슨즉

본국 졍부에셔 다시 반다시 뎐보하야

그 시ᄒᆡᆼ 여부를 본 대신의게 탐지하겟고

ᄯᅩ 귀 졍부 위원이

화셩돈에 잇서셔

ᄒᆡ 약죠에 셔압ᄒᆞᆫ 것은

귀 졍부가 ᄯᅩᄒᆞᆫ 임의 비쥰하얏스나

그러나 국ᄂᆡ에 약간 우톄 ᄉᆞ무를 뎨하면

시ᄒᆡᆼ하ᄂᆞᆫ 것이 업슨즉

귀 졍부에셔ᄂᆞᆫ 장ᄎᆞ 얏지 써

시죠ᄒᆞᆯ 나ᄂᆞᆫ지요 ᄒᆞ얏다더ᄅᆞ

죠일보에 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