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71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71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아ᄅᆞ샤 군함이 거 三일에

대한 울릉도에 도박하야

병원兵員 三十 인이 샹륙하야

그 셔음에 사ᄂᆞᆫ 일본 사ᄅᆞᆷ들이

ᄒᆡ국 텬쟝졀을 봉츅奉祝하노ᄅᆞ고

셰운 국긔를 부시고 이셔음은

아ᄅᆞ샤 나ᄅᆞ에셔 졈령ᄒᆞᆫ ᄯᅡ이ᄅᆞ고

양언揚言하앗다더라

변군슈 무쇼

증뎡 신계군 사ᄂᆞᆫ 문셩은이가

젼 신계 군슈 변셕윤 씨를 거러

법부에 졍쟝ᄒᆞ얏다ᄂᆞᆫ 말은

젼 호에 대강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셔울 ᄌᆡ골 사ᄂᆞᆫ 변셕윤 씨가

신계 군슈로 년 젼 ᄌᆡ임ᄒᆞ얏슬 ᄯᅢ에

ᄒᆡ군 갑오년 ᄌᆡ결 감하쵸

一千七百三十一 량과

쳥국 병진에 지응ᄒᆞ고

남은 돈 四千八百 량을 먹고

옥ᄉᆞ 검시 부비라고 八千 량을 람용하고

각 뎐답일 복우에다

三百三十여 결을 가결ᄒᆞ고

화셰 ᄆᆡ일 경에 쇼미 八승식 더 물녀먹고

호포ᄂᆞᆫ 一千여 호를 더 물녀먹고

즉 동문대집의 ᄉᆞ돈 최치운의 공포젼 八百 량을

문ᄃᆡ집의게 억지로 물니기로

ᄒᆡ 방ᄂᆡ 민인이 등쇼하려 ᄒᆞᆫ즉

민요라 칭ᄒᆞ고

문대집의 부ᄌᆞ를 쟝두ᄅᆞ고 잡ᄋᆞ가두거ᄂᆞᆯ

일경 ᄇᆡᆨ셩이 명원ᄒᆞᆯ ᄯᅳᆺ으로

十三면에 발문ᄒᆞ고 고을노 모힌즉

변군슈가 문셩은을 감안히 쳥ᄒᆞ여 ᄆᆞᆯᄒᆞ기를

그ᄃᆡ가 만일 나를 구원ᄒᆞ면

쟝ᄎᆞ 은혜를 후히 갑겟고

일 후에 만일 념려가 잇슬 터이면

이것으로 빙신ᄒᆞ라고

완문을 ᄆᆞᆫ드러 인을 ᄶᅵᆨ어주ᄂᆞᆫ 고로

문셩은이가 여러 ᄇᆡᆨ셩을 ᄃᆡᄒᆞ야

효유ᄒᆞ여 다 내보ᄂᆡᆺ더니

변군슈가 밤에 몰ᄂᆡ 셔울노 올나와셔

문셩은을 민요 쟝두ᄅᆞ고

법부에 무쇼ᄒᆞ야

중역에 쳐ᄒᆞᆫ 고로

문중뎡이 그 젼^후 원졍을 써셔

법샤예 졍ᄒᆞ얏더니

법샤에셔 디령ᄒᆞ기를

졍은 비록 가히 원통ᄒᆞ나

안건이 임의 ᄆᆞ감ᄒᆞ여 결단ᄒᆞ얏ᄂᆞᆫ지라

가히 다시 뒤집지 못ᄒᆞ겟다 ᄒᆞ얏더ᄅᆞ고

문중뎡이 ᄆᆞᆯᄒᆞ기를

원통함을 변명ᄒᆞ고

그릇 결쳐 ᄒᆞᆫ 것을 바로 잡ᄂᆞᆫ 것은

률문에 쇼연히 실녓거ᄂᆞᆯ

임의 단안 된 것이ᄅᆞ고

다시 귀뎡을 아니ᄒᆞ여 줄진대

원통ᄒᆞᆫ ᄌᆞ이 더욱 원통ᄒᆞ다고

법샤에 다시 졍쟝ᄒᆞ기로 ᄒᆞᆫ다더라

동료 간탐보

리죵혁 씨ᄂᆞᆫ 죵계 위원이라고

평양군에 나려가셔

ᄒᆡ 도 관찰ᄉᆞ 셔리를 ᄎᆞ져보고

공해 슈리ᄒᆞ겟노ᄅᆞ 빙쟈ᄒᆞ고 ᄆᆞᆯ을 ᄒᆞ여

공젼 즁 二百 량을 라대ᄒᆞ야

슐 먹고 졔집질 ᄒᆞ기에 다 업셰버리고

인허원이 무엇인지

인혀원을 불너 ᄲᅩᆸ으되

인혀쟝을 위죠ᄒᆞ야 ᄆᆡ명하에

二三十 량식 토ᄉᆡᆨ질 ᄒᆞ여 먹고 파송ᄒᆞᆫ다고

그 동료 된ᄃᆞᄂᆞᆫ 죵졔 위원이라 ᄒᆞᄂᆞᆫ 최죵만 씨가

리동료의 쇼경ᄉᆞ를 셰셰히 탐문ᄒᆞ야

ᄂᆡ부에 보고ᄒᆞ얏다더라

우육 검ᄉᆞ

쇼의 병이 근일에ᄂᆞᆫ

졈졈 업셔진다고 ᄒᆞ야

인민들이 쇼의 고기를

이졔ᄂᆞᆫ 함브로 사다가들 먹ᄂᆞᆫ다 ᄒᆞ되

그럿치 안ᄒᆞᆫ 것이

쇼가 당쟝에 비록 병이 업ᄂᆞᆫ 듯 ᄒᆞ다고 ᄒᆞ나

그 쇼를 잡아놋코 쟈셰히 검ᄉᆞ를 ᄒᆞ거드면

탄져열炭疽熱증이 잇ᄂᆞᆫ 쇼도 잇스니

사ᄅᆞᆷ이 만일 그 쇼의 고기를 먹거드면

ᄉᆡᆼ명에 대단히 관계가 되고

ᄯᅩ 폐결ᄒᆡ肺結核증이 잇ᄂᆞᆫ 쇼가 잇스니

사ᄅᆞᆷ이 만일 그 쇼의 고기를 먹거드면

렴병을 엇ᄂᆞᆫ지라

이런 고로 인쳔항에 잇ᄂᆞᆫ 일본 령ᄉᆞ관에셔ᄂᆞᆫ

비록 외양으로 보기에ᄂᆞᆫ

당쟝에 병이 업ᄂᆞᆫ 듯ᄒᆞᆫ 쇼라도

혹 이 두 가지 증셰가 잇슬가 의려ᄒᆞ야

우육의 검ᄉᆞ를 ᄆᆡ우 엄졀히 ᄒᆞᆫ다ᄂᆞᆫ지라

대한 사ᄅᆞᆷ들도 각기 ᄉᆡᆼ명을 위ᄒᆞ랴거던

우육을 엄졀히 검ᄉᆞᄒᆞᄂᆞᆫ 방법을 시ᄒᆡᆼᄒᆞ얏스면

위ᄉᆡᆼ 샹에 대단히 죠흘듯 ᄒᆞ다더라

광고

셔양 음식 ᄆᆞᆫ드ᄂᆞᆫ 법을

국문으로 번역ᄒᆞ야

본샤에셔 ᄇᆡᆨ혀 파ᄂᆞᆫᄃᆡ

영국과 미국에셔 쓰ᄂᆞᆫ

각죵 식물 二百七十一 죵유를 ᄆᆡᆫᄃᆞᄂᆞᆫ 법을

다 ᄌᆞ셰히 번역ᄒᆞ얏ᄂᆞᆫ지라

셔양 식물을 ᄆᆞᆫ들기에

유의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ᄆᆡ우 긴요ᄒᆞ고 유익ᄒᆞᆫ ᄎᆡᆨ이오니

쳠군ᄌᆞᄂᆞᆫ 사가시ᄋᆞᆸ

갑슨 권에 十五 젼식이오

본샤 ᄉᆞ장 엠블네 씨가

셰집을 엇고져 ᄒᆞ오니

졍동이나 혹 졍동 근쳐에

대한 집이던지

셔양 집이던지

셰 노흘 집이 잇ᄂᆞᆫ 이ᄂᆞᆫ

본샤로 왕림ᄒᆞ오셔 의ᄒᆞ시오

본샤에셔 명함을 박히ᄂᆞᆫᄃᆡ

한문 글ᄌᆞ와 국문 글ᄌᆞ와

영문 글ᄌᆞ를 쥰비ᄒᆞ야

각기 쇼쳥ᄃᆡ로

ᄆᆡ우 졍긴히 박아들일 터이며

갑도 렴ᄒᆞ게 ᄒᆞᆯ 터이오니

쳠군ᄌᆞᄂᆞᆫ 본샤로 와셔 쥬문ᄒᆞ시요

외방에 가ᄂᆞᆫ 신문갑은

ᄒᆞᆫ ᄃᆞᆯ에 二十九 젼 四 리

(당오로 일곱량 셔돈오푼)이요

우톄샤에셔 우표를 十一죠 외에

열 쟝이 ᄒᆞᆫᄃᆡ 붓흔 것이라야 바드니

외방에셔 본샤 신문 보실 쳠군ᄌᆞᄂᆞᆫ

만일 신문갑을

우표로 보ᄂᆡ시거든

十一죠 외에 열 쟝 붓흔 것으로 보ᄂᆡ시요

대한 사ᄅᆞᆷ들이

아라샤에 입젹ᄒᆞ엿든지

혹 ᄌᆞ칭 아라샤 ᄇᆡᆨ셩이

되얏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돈이나 무ᄉᆞᆷ 물건이나

여관에셔 음식과 혹 다른 물건을

외샹 줄 ᄯᅢ에ᄂᆞᆫ

공ᄉᆞ관 증참이 잇셔야 쥬고

만일 그런치 아니면

그 쥬인의 잘못ᄒᆞᆫ 것이니

본 공관에ᄂᆞᆫ 샹관 업쇼

아라샤 공관 광고

世昌洋行 졔물포

셰계에 뎨일 죠흔 금계랍을

이 회샤에셔 ᄯᅩ 새로

만히 가져 와셔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쟝ᄉᆞ ᄒᆞ고 십흔 이ᄂᆞᆫ

이 회샤에 와셔 사거드면

도매금으로 ᄊᆞ게 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