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78호
의졍부 의졍 윤용션 ᄌᆡᄎᆞ ᄉᆞ직 샹쇼
비디 ᄂᆡ에 일작의 비에
임의 짐의 ᄯᅳᆺ을 ᄀᆡ유하얏난대
도독이 엇지 다시 이르나뇨
경의 바른 길노
스ᄉᆞ로 ᄀᆞᆺ지난 것은
짐이 아지 못하지 안ᄒᆞᆫ 고로
향ᄌᆞ에 인언을 ᄆᆞᆺ낫슬 ᄯᅢ에
ᄯᅩᄒᆞᆫ 일즉히 곡 진히 ᄉᆞᆯ피고
쇼셕 무여 하얏슨즉
이졔 엇지 반ᄃᆞ시 두 번 ᄌᆡ 로로함을 일 ᄉᆞᆷ나뇨
도라보건대
지금 나라 형세와 ᄇᆡᆨ셩의 졍경이
ᄂᆞᆯ노 위ᄐᆡ한대
나아ᄀᆞ난대
경의 우ᄋᆡ로 써
건져 ᄐᆡᆼ지ᄒᆞᆯ 바를 ᄉᆡᆼ각지 안코
이에 ᄶᅡᆨ 지압이외 젹은
ᄉᆡᆼ각을 본밧아
짐의 슈응함의 번거로음을
ᄉᆡᆼ각지 안나뇨
뎐례ᄀᆞ 압헤 잇셔
범ᄇᆡᆨ 의문을 경을 기다려
일월은 비록 짐의 ᄆᆞᆯ이 아니ᄅᆞ도
경이 임의 스ᄉᆞ로 알지니경은
그 ᄲᆞᆯ니 샹쇼를 ᄭᅳᆫ코 이러나
시무하야 둣터히 ᄇᆞᆯᄋᆞ난 것을
외로히 ᄆᆞᆯ 일노 비셔 랑을 브ᄂᆡ여
젼유하라 하시다
十一월 三十일
十二월 二일
희릉 참봉 강슈영
쟝례원 쥬ᄉᆞ 신ᄐᆡ쥰
비셔원 랑 최병길은
다 의원 면 본관 하고
남셕영은 희릉 참봉
김교헌은 쟝례원 쥬ᄉᆞ
리즁ᄐᆡ난 비셔원 랑
신ᄐᆡ준은 영션샤 쥬ᄉᆞ를 다 임하다
잡보
법관 명결
신임 함평 군슈 민ᄐᆡ식 씨가
젼임 연안 군슈로셔
ᄒᆡ 군 ᄇᆡᆨ셩의 돈을 만히 ᄲᆡ셔먹고
샹경ᄒᆞᆫ 후에 ᄒᆡ군 민인 등이
민 씨의 뒤을 ᄶᅩᄎᆞ
셔울 올나와셔
그 원통ᄒᆞᆫ 사졍을 들어
법샤에 졍쟝도 하고
ᄒᆡᆼᄒᆡᆼ 시에 샹언ᄭᆞ지 하얏다난 ᄆᆞᆯ은
본보에 이왕 긔ᄌᆡ하얏거니와
다시 드른즉
법샤에셔 민균슈를 잡아올닌다 ᄒᆞ며
연안군 간리 최은협 ᄇᆡ도 잡아 올녀
위션 ᄌᆡ판ᄒᆞᆫ즉
그 간샹이 뎌뎌히 탄로가 되야
최리가 엄ᄐᆡ를 당ᄒᆞ고
뎌 먹은 돈을 다 토ᄒᆞ여
ᄇᆡᆨ셩을 내주기로 ᄒᆞ고
감옥셔에 갓치엿스니
그 ᄇᆡᆨ셩들이
평리원 법관들의 공결ᄒᆞᆷ을 감격히 녁혀
송셩이 기로에 랑쟈ᄒᆞᄃᆞ더ᄅᆞ
좌우 시어
쟝신의 ᄌᆞ질 즁에
좌우 시어로 ᄲᅩᆸ힌 이가
七十 인이 되난ᄃᆡ
그 즁에 三十 인만 들어 쓴ᄃᆞ더라
무관 학도
무관 학도들을 시험ᄒᆞ야
졸업쟝들을 준 후에난
ᄒᆡ 교쟝 리학균 씨난
갈니기로 ᄒᆞᆫᄃᆞ ᄒᆞ며
ᄯᅩ 학됴 二百 인을 모집ᄒᆞ야
교련ᄒᆞ기로 ᄒᆞᆫᄃᆞ더ᄅᆞ
토디 ᄉᆞ건
새문 밧ᄭᅴ 고ᄆᆞ쳥골 근쳐 셩밋ᄒᆡ 잇난 뎐토들을
법국 사ᄅᆞᆷ들이 터를 닥고
담을 싸난 고로
셔셔에셔 그 리유ᄅᆞᆯ 무른즉
법국 사ᄅᆞᆷ들이 ᄆᆞᆯ하기를
六七 년 젼에
이왕 사두엇던 것인즉
외부나 한셩부에셔
그 ᄉᆞ상을 알냐면
기히 셜명하려니와
셔셔 슌검에 이르러셔난
가하 샹관ᄒᆞᆯ 바이 아니ᄅᆞ고 하얏ᄃᆞ더ᄅᆞ
샹무샤 계시
샹무샤에셔 각 지샤에 계시하기를
각 지샤에셔 부샹 챠졉을
인민들의게 억륵으로 주ᄂᆞᆫ 것과
가로에셔 인민들의게 돈 것두ᄂᆞᆫ 것과
ᄅᆡ왕 하ᄂᆞᆫ 샹녀商旅들의게
샹표가 잇던지 업던^지 불계 하고
상표들을 것읍 준ᄃᆞᄂᆞᆫ 쇼문이 ᄒᆡ괴하니
이 엇젼 무엄ᄒᆞᆫ 버르쟝이들이뇨
만일 다시 그러면
쇼위 ᄒᆡ 지샤 두령들을
위션 뎨ᄐᆡ하고 별반 엄쳐하겟노ᄅᆞ고 하고
ᄯᅩ ᄆᆞᆯ 하기를
만일 샹표를 억륵으로 주난 것을
당ᄒᆞᆫ 이가 잇거던
본 샹무샤에 와셔 ᄆᆞᆯ하면
그 부비ᄭᆞ지 ᄃᆞ 도로 물녀 쥬겟노ᄅᆞ고 ᄒᆞ얏ᄃᆞ더ᄅᆞ
통분ᄒᆞᆫ 일
쳥국 슌ᄉᆞ 六 명이
일젼에 대한 사ᄅᆞᆷ 十여 인을
ᄌᆞ긔의 슌ᄉᆞ쳥으로 잡아 갓난대
그리허인즉
그 한인들이 엇던 쳥국 샹민의 뎐에셔
돈과 셜당을 가져갓ᄃᆞ고 ᄒᆞᆫᄃᆞ더ᄅᆞ
대한 사ᄅᆞᆷ들이
혹 쳥국 샹민의게
무ᄉᆞᆷ 흠졀이 잇난 확거ᄀᆞ 잇슬 것 ᄀᆞᆺ흐면
대하에도 법샤ᄀᆞ ᄌᆞᄌᆡ하니
ᄆᆞᆺ당히 고쇼ᄒᆞ야
증판케 ᄒᆞᆯ 것이지
쳥국 슌ᄉᆞᄀᆞ 대한 인민을 막우 잡아 ᄀᆞ난 것은
한쳥 죠약에 혹 잇난지
그럿치 안ᄒᆞ면
쳥국 슌ᄉᆞ난 남의 나라에셔
릉히 치외 법권을 ᄀᆞ졋난지
그난 알 슈 업스나
도모지 대한 사ᄅᆞᆷ들이
엇더케 ᄒᆡᆼ세를 ᄒᆞ얏기에
심지어 쳥국 사ᄅᆞᆷ들의게ᄭᆞ지
뎌런 릉모를 밧난지
더욱 통분ᄒᆞᆫ 일이로ᄃᆞ
룡쥬샤 불뎐
룡동궁에셔 룡쥬샤에 긔별하야
그 졀에 불젼면장佛殿面帳과
ᄃᆞᄆᆞᆺ 불탁샹건렴ᄉᆡᆨ佛卓床巾染色과 밋
쟝광 쳑슈를 젹어 오ᄅᆞ고 ᄒᆞ얏ᄃᆞ더ᄅᆞ
교동 샤진관
일본 사ᄅᆞᆷ들이 셔울 교동ᄃᆞ가
샤진관을 셜시하고
샤진 박히ᄂᆞᆫ 갑을
ᄆᆡ우 젹게 밧겟노ᄅᆞ고
각쳐에 광고도 하얏스며
ᄯᅩ 그 샤진관의 긔디ᄂᆞᆫ
한셩부의 쇼관이ᄅᆞ 하야
그 일인들이 한셩부에 ᄀᆞ셔
ᄒᆡ부 일반 관리들의 샤진을 박혀쥬고
갑도 아니 밧앗ᄃᆞ더ᄅᆞ
긔간 뎐답
목쳔군 ᄉᆞ난 리원호 씨ᄀᆞ
쳥쥬군 ᄯᅡ에 잇난 ᄌᆞ긔의 답토 문권을
셔울 졍동 리참위 봉슝 씨의 집에ᄃᆞ 뎐당하고
돈 一千一百八十 량을
됴디 十七 셕으로 작성하야
빗을 엇어ᄀᆞ지고
쳥쥬군 ᄯᅡ에ᄃᆞ 보를 싸코 긔간ᄒᆞᆫ즉
논이 六 셕 十 두락이고
밧이 二十여 일 ᄀᆞ리ᄅᆞ
그 갑을 의론하면
六千五百 량이 넉넉히 되ᄂᆞᆫ 것인대
리참위ᄀᆞ ᄌᆞ긔의 동셔 강화 사ᄂᆞᆫ
권영규 씨를 식혀
리원호 씨의게 빗을 밧겟ᄃᆞ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