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남포목포각국죠계쟝졍
10 십은 만일 한국 졍부에셔
죠계안에 잇셔 ᄒᆡ관 판공ᄒᆞᆯ
쳐쇼를 셰워 베플거나
혹 창고를 셰워 짓거나
밋 ᄒᆡ관에 잇셔 판공ᄒᆞᄂᆞᆫ
각 외국 사ᄅᆞᆷ 머무를 집도
ᄯᅩᄒᆞᆫ 가히 ^ 스ᄉᆞ로 ᄒᆞᆫ ᄯᅡᆼ을
가리워 머무를지니
다ᄆᆞᆫ 이에 가리워 머무ᄂᆞᆫ 터도
ᄯᅩᄒᆞᆫ 응당 쟝졍을 빗쵸여
년셰와 추관 ᄒᆞᄂᆞᆫ ᄉᆞ항을
완젼이 밧치ᄂᆞᆫ 거시
각국 사ᄅᆞᆷ 죠임ᄒᆞᄂᆞᆫ 걸노
더브러 다름이 업고
한국 관판 륜션 회샤도
졍ᄒᆞᆫ 쟝졍을 좃챠 빗쵸여
ᄯᅩᄒᆞᆫ 가히 죠계안에 잇셔
ᄯᅡᆼ을 사셔 공사 방과
밋 화창등을 셰워 베플고
도모지 다른 나라 졍부에 ᄆᆡ여
ᄒᆞᆷᄭᅴ 가히 상의ᄒᆞᆫ ᄯᅡᆼ을 가려 사셔 써
령ᄉᆞ ᄆᆞ을에 쓸거슬 셰워 베플고
다ᄆᆞᆫ 극히 작은 갑을 빅일 바를 빗쵸여
ᄯᅡᆼ 갑을 밧쳐 붓치되
오직 이러ᄒᆞᆫ ᄯᅡᆼ 죠각을
ᄯᅩᄒᆞᆫ 응당히 쟝졍을 빗쵸여
ᄆᆡ 년셰와 추관들을
완젼이 밧치ᄂᆞᆫ거시
다른 죠각 동등에 ᄯᅡᆼ으로 더브러
다름이 업스며
누가 가히 ᄯᅡᆼ을 살것
11 십일은 모도 각국 죠계안에 ᄯᅡᆼ 사ᄂᆞᆫ거시
엇던 나라 졍부든지
엇던 나라 인민을 무론ᄒᆞ고
만일 그 나라에셔
셔울에 와 머무ᄂᆞᆫ 공사나
혹 령ᄉᆞ에 허락ᄒᆞ야 ᄒᆡᆼᄒᆞᆷ을 지ᄂᆡ고
본 쟝졍을 좃차 빗쵸지 아니 ᄒᆞ면
대ᄀᆡ 죠임ᄒᆞ야 ᄯᅡᆼ 문셔를 밧아 가짐을
쥰허ᄒᆞ지 아니 ᄒᆞ며
ᄯᅡᆼ 문셔를 발 ᄒᆞ야 주ᄂᆞᆫ 것
12 십이ᄂᆞᆫ 발ᄒᆞᆯ 바 ᄯᅡᆼ 문셔ᄂᆞᆫ
응당 뒤에 붓친 졍식을 빗쵸여
한국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으로 말ᄆᆡ얌아
셕장을 갓초아 만들되 산 거슬
밧을 자이 반다시 일홈을 두어
문셔안에 붓치여 구준ᄒᆞ고
그 디계 셕장에 ᄒᆞᆫ 장은
한국 졍부에 두고 ᄒᆞᆫ 장은
그 쥬관ᄒᆞᆫ 령ᄉᆞ의게 보ᄂᆡ여
산 사ᄅᆞᆷ의게 굴너 보ᄂᆡ여
거두어 가지게 ᄒᆞ고
ᄒᆞᆫ 장은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의게 보ᄂᆡ여
ᄎᆡᆨ에 올녀 존안ᄒᆞ게 ᄒᆞ며
디긔를 굴너 파ᄂᆞᆫ 것
디긔를 삿던 사ᄅᆞᆷ이
만일 ᄯᅡᆼ을 가져 굴너 팔고ᄌᆞ ᄒᆞ면
원 문셔를 가져 한국 졍부로
돌녀 보ᄂᆡ여 업ᄉᆡ게 ᄒᆞ고
힘써 뎡ᄒᆞᆫ 법식을 빗쵸여
새 문셔 셕장을 가초 만드러
그 문셔에 붓친 졀결이
원 문셔로 더브러 갓고
삿던 자이 굴너 사ᄂᆞᆫ자로 더브러
반다시 다 일홈을 두어 문셔안에 부치여
영영 ᄒᆡᆼᄒᆞ여 직히고
오직 년셰 쳥장 아니ᄒᆞᆫ 디긔ᄂᆞᆫ
젼단과 분단을 무론ᄒᆞ고
다 새 문셔 발급ᄒᆞ기를 허쥰치 아니 ᄒᆞ며
그 새 문셔 셕장을 논ᄒᆞ주며 두어
머물느ᄂᆞᆫ것도 ᄒᆞᆫ갈 ᄀᆞᆺ치
원 문셔와 ᄀᆞᆺ고 한국 졍부에셔 응당
굴너 산자의게 향ᄒᆞ야
규비은 오원을 ᄎᆞᄌᆞ 것으며
디긔를 조각으로 난우ᄂᆞᆫ것
혹 디긔를 가져
두 조각에 난우어 만들거나
혹 여러 조각에 만드러 써
굴너 파ᄂᆞᆫ 거슬 편히ᄒᆞᄂᆞᆫᄃᆡ 이르ᄂᆞᆫ 거시
ᄯᅩᄒᆞᆫ 가치 아니미 업스니
모름직이 원 조각 ᄯᅡᆼ 문셔를 가져셔
도로 돌녀 보ᄂᆡ고 써
난운 조각 새 문셔를 굴너 밧구되
다만 난우어 여ᄂᆞᆫ ᄯᅡᆼ이라도
ᄆᆡ 조각에 뎨 삼관에 뎡ᄒᆞᆫ바
극쇼 한도에 작지 못ᄒᆞ고
오직 셔로 련ᄒᆞᆫ 죠쥬가
ᄯᅡᆼ 조각이 비록 작드ᄅᆡ도
가히 그 ᄯᅡᆼ을 가져 난와 ᄂᆡ여
그 이웃에 팔아 쥬고
다만 임의 난와 ᄂᆡ여
굴너 판 후에 스ᄉᆞ로 둔 ᄯᅡᆼ이
오ᄇᆡᆨ졍방미돌에 챠지 못ᄒᆞᆫ즉
모도 신동을 공거ᄒᆞᄂᆞᆫ ᄯᅢ를 만나도
그 죠쥬가 쳔거ᄒᆞᄂᆞᆫ ᄌᆡ리에
참예 ᄒᆞᆷ을 엇지 못ᄒᆞ고
조각을 난운 새 문셔도
ᄒᆞᆷᄭᅴ 반다시 원ᄅᆡ 온 조각 ᄯᅡᆼ 문셔의 뎡식과
아올나 부계 졀결을 좃차
일톄히 조판ᄒᆞᆯ 거시니
ᄆᆡ양 ᄒᆞᆫ번 난운 조각에
ᄯᅡᆼ 문셔 셕장식 셰고
한국 졍부에셔 응당
규비 은 오원을 찻고
각 조각으로 난우어 여ᄂᆞᆫ ᄯᅡᆼ은
ᄒᆞᆷᄭᅴ 부졈 지도를 빗쵸여
온 조각 원호에 렬입ᄒᆞ고
ᄯᅩ ᄆᆡ 조각에 ᄒᆞᆫ글ᄌᆞ 마를
더ᄒᆞ야 써 구별을 ᄒᆞ니
비컨ᄃᆡ 온 조각의 원호가
텬ᄶᅡ이 된즉 난운 조각의 호ᄂᆞᆫ
텬갑 텬을 텬병의 류가 되고
난운 조각 디긔를 죠임ᄒᆞᆫ 사ᄅᆞᆷ이
다 일홈을 죠쥬의 ᄎᆡᆨ 우희
긔록 ᄒᆞ고 밧ᄂᆞᆫ바
권리ᄂᆞᆫ 온 조각 디긔의 죠쥬로 더브러 갓ᄒᆞ며
모름직이 더 셰우고 만드ᄂᆞᆫ 것
13 십삼은 ᄯᅡᆼ 문셔 셰운 날노 부터
비로쇼 ᄒᆞ야 ᄆᆡ 온 조각과
혹 난운 조각 디긔를
두 ᄒᆡ안으로 한뎡ᄒᆞ야
방옥을 셰워 두고 혹 디면을 평치ᄒᆞᄆᆡ
그 갑이 극히 작아도 이ᄇᆡᆨ 오십원이오
만일 방옥을 셰워 만드ᄂᆞᆫᄃᆡ
반다시 기와로 덥흐며
혹 쇠 조각이나 혹 담이나
혹 쉽게 불을 익ᄭᅳᆯ지 아니ᄒᆞᆯ 거시
ᄯᅩᄒᆞᆫ 가ᄒᆞ고 ᄯᅴ와 쑥과 나무 판들
쉽게 불을 익ᄭᅳᆯ 물건은
다 씀을 허쥰치 아니 ᄒᆞ고
만일 두ᄒᆡ 동안에 오히려
방옥을 지어 두지 아니커나
혹 디면을 평치 아니 ᄒᆞ거나
혹 셰워 만든것과 평치ᄒᆞᆫ 거시
우희 뎡ᄒᆞᆫ 갑에 밋지 아니ᄒᆞᆫ즉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가
가히 본 쟝졍 뎨칠관에 실은 바를 쥰조ᄒᆞ야
그 죠쥬를 맛ᄒᆞ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의게 공쇼ᄒᆞ되
다만 한국 졍부와 다못 각국 졍부가
가리어 사ᄂᆞᆫ ᄯᅡᆼ은 이 젼례에 잇지 아니 ᄒᆞ며
신동 공ᄉᆞ를 베플러 두ᄂᆞᆫ 것
14 십ᄉᆞᄂᆞᆫ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자ᄂᆞᆫ
ᄒᆞᄂᆞᄂᆞᆫ 감리나 혹 한국에셔 파숑 ᄒᆞ야
직분을 맛게ᄒᆞᆫ 관원이 되고
ᄒᆞᄂᆞᄂᆞᆫ 각 다른 나라 항구에 와 머무ᄂᆞᆫ
령ᄉᆞ가 되야 아올나 ^ 죠계 안 디긔를
바다 산 인민즁으로 말ᄆᆡ얌아
셰 사ᄅᆞᆷ을 션ᄐᆡᆨᄒᆞ야 그 쥬관ᄒᆞᆫ 관원과
다못 한국 관원을 협동ᄒᆞ야
일병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신동 공ᄉᆞ를 삼고 션ᄐᆡᆨᄒᆞᆫ 셰 사ᄅᆞᆷ 즁에
ᄒᆞᆫ 나라를 갓치 ᄒᆞᆫ자ᄂᆞᆫ
두 사ᄅᆞᆷ둠을 엇지 못 ᄒᆞ고
ᄯᅩ 죠쥬의 ᄎᆡᆨᄂᆡ에
임의 일홈이 잇셔 긔록ᄒᆞᆫ 자라야
비로쇼 비션ᄒᆞᄂᆞᆫ 반렬에
드리기를 허락ᄒᆞ고
년셰와 츄관 등항을
쳥장치 못ᄒᆞᆫ 죠쥬ᄂᆞᆫ
ᄯᅩᄒᆞᆫ 비션 ᄒᆞᆷ을 엇지 못ᄒᆞ고
ᄆᆡ년 십이월에 각국 공사 령ᄉᆞ등
뎡ᄒᆞᆫ 장졍을 쥰조ᄒᆞ야
신동을 ᄒᆞᆫᄎᆞ례 션거ᄒᆞ되
ᄯᅡᆼ을 산자를 산 ᄯᅡᆼ 조각의 다쇼ᄂᆞᆫ 거리ᄭᅵ지 안코
다만 투거 ᄒᆞᄂᆞᆫ ᄒᆞᆫ 구졀ᄆᆞᆫ 허ᄒᆞ며
대신 투거를 ᄒᆡᆼᄒᆞᄂᆞᆫ 자ᄂᆞᆫ
허쥰치 아니 ᄒᆞ고
만일 죠쥬가 모국 졍부에 ᄆᆡ이여
혹 합고공ᄉᆞ가 되거나
혹 ᄒᆡᆼ 졈이 된즉 ᄒᆡ국 졍부에셔 파숑ᄒᆞᆫ 바
관원과 혹 ᄒᆡ공ᄉᆞ와 ᄒᆡᆼ졈등 파숑ᄒᆞᆫ 바
ᄃᆡ리ᄒᆞᆫ 사ᄅᆞᆷ을 곳 임의 ᄎᆡᆨ에
록명을 지낸 죠쥬로 일톄히 보아 대졉ᄒᆞ며
신동 공ᄉᆞ가 공회를 지어 ᄒᆞᄂᆞᆫ 것
15 십오ᄂᆞᆫ 신동 공ᄉᆞ가 뎨십ᄉᆞ관에 실은 바를
쥰죠 ᄒᆞ야 베프러 뎡ᄒᆞᆫ 후에 비겨
곳 공^회를 만들고
가히 ᄒᆞᆫ통ᄒᆡᆼ ᄒᆞᄂᆞᆫ 도장을 쓸터이니
도모지 증약과 공쇼등 일을 만나ᄆᆡ
다 증남포 목포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의 일홈에 나오되
만일 피고가 된 즉 ᄒᆡ안의 시죵을
다 한국 외부 대신의게 돌녀 보ᄂᆡ여
각국에셔 셔울 머무ᄂᆞᆫ 공ᄉᆞ 령ᄉᆞ들과 회동ᄒᆞ야
회심 공졍을 셜립ᄒᆞ야 심리ᄒᆞ되
여럿을 좃차 공변 되이 결단ᄒᆞ야
곳 ᄭᅳᆺᄂᆡᄂᆞᆫ 안을 만들고
만일 챠표와 찰유 등건을 쳠발 ᄒᆞᆯ터이ᄅᆡ도
그 회심 공졍에셔 ᄯᅩᄒᆞᆫ 가히 집ᄒᆡᆼᄒᆞ고
아올나 가히 원역을 차뎡ᄒᆞ야
맛겨 령을 좃차 일을 ᄒᆡᆼᄒᆞ고
신동 공ᄉᆞ의 물업과 다못 존비금을
ᄒᆞᆫ갈 ᄀᆞᆺ치 회심 공졍의 비판을 의지ᄒᆞ야 발락ᄒᆞ며
신동 공ᄉᆞ의 직ᄎᆡᆨ과 권리
16 십륙은 신동 공ᄉᆞ가
맛당히 권악이 잇셔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