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남포목포각국죠계쟝졍

  • 연대: 1897
  • 저자: 민종묵
  • 출처: 증남포목포각국죠계쟝졍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7-01-01

좌ᄀᆡᄒᆞᆫ 각각 일을 판리 ᄒᆞ되

(1)일은 가히 스ᄉᆞ로 쥬셕 ᄉᆞ사 등

관원을 뎡ᄒᆞ야 스ᄉᆞ로 집무ᄒᆞᆯ 규측을 셰우며

(2)이ᄂᆞᆫ 가히 스ᄉᆞ로 인역을 가리어 씀을 향ᄒᆞ야

직슈를 분명케 ᄒᆞ고 아올나 가히 쓸바 인역을 가져

편ᄒᆞᆷ을 ᄯᆞ라 사양 ᄒᆞ고 물너 가게도 ᄒᆞ며

(3)삼은 도모지 죠계 가온ᄃᆡ

길을 헛치고 ᄀᆡ쳔을 열며

다리를 짓고 언덕을 쌋ᄂᆞᆫ 등ᄉᆞ^ᄂᆞᆫ

다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집ᄒᆡᆼᄒᆞ며

밋 ᄯᅢ를 ᄯᆞ라 수리 ᄒᆞ되

오직 해변 호위 ᄒᆞᄂᆞᆫ 언덕을 츅죠 ᄒᆞᆷ은

진실노 ᄒᆡ쳐에 간련이 잇ᄂᆞᆫ 죠쥬로 말ᄆᆡ얌아

스ᄉᆞ로 길을 가져 더 놉히거나

혹 곳쳐 낫게 ᄒᆞᆷ을 ᄒᆡᆼᄒᆞ려 ᄒᆞ기를 쳥ᄒᆞᆫ즉

드ᄂᆞᆫ바 비용은 응당 그 죠쥬로 말ᄆᆡ얌아

스ᄉᆞ로 내게 ᄒᆞ며

(4)ᄉᆞ는 만일 로션을 변ᄀᆡᄒᆞ거나

혹 새 길을 쇽쳠ᄒᆞ거나

혹 감 ᄒᆞ야 작게ᄒᆞ거나

곳쳐 좁게ᄒᆞᄂᆞᆫᄃᆡ 이르러ᄂᆞᆫ

일졀 도형 우희 임의 실녓던지 아니 실닌 길을

가히 미리 두달 젼에 ᄯᅳᆺ을 가져 베프러 보인 연후에

한국 관원과 회동ᄒᆞ야 들어 판단ᄒᆞ되

다만 길터가 극히 죱더ᄅᆡ도

여ᄃᆞᆲ미돌에셔 작음을 엇지 못ᄒᆞ고

만일 조쥬ㅣ 잇셔 써 ᄒᆞ되

져ᄶᅩᆨ에 편치 아니ᄒᆞᆫ 밧자이 잇스면

다 이 두달 안에 뎨 십오관에 뎡ᄒᆞᆫ 쟝졍을

쥰조ᄒᆞ야 회심 공졍에 호쇼ᄒᆞ며

(5)오ᄂᆞᆫ ᄯᅩ 가히 슌사를 베프러 파숑ᄒᆞ야 써

디방을 안뎡케 ᄒᆞ며

(6)육은 죠계안에 불법 횡ᄒᆡᆼᄒᆞᄂᆞᆫ 무리가 잇거든

가히 가져 구류ᄒᆞ고

밋그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의게 지죠ᄒᆞ야 증판ᄒᆞ며

(7)칠을 거리길 각쳐에 등을 연뎜ᄒᆞ며

ᄉᆞ환을 파숑ᄒᆞ야 쇄쇼ᄒᆞ야 힘써 ᄒᆞ야곰 빗나고

ᄭᆡᄭᅳᆺᄒᆞ게 ᄒᆞ며 도모지 ᄒᆡᆼ인의게

거릿김이 잇ᄂᆞᆫ자ᄂᆞᆫ 다 금ᄒᆞ야 졔ᄒᆞ며

(8)팔은 우물과 ᄉᆡ암을 열어

ᄯᅮ르며 혹 스ᄉᆞ로 오ᄂᆞᆫ 물을 셜치ᄒᆞ야 써

죠계에 우거ᄒᆞᄂᆞᆫ 인민의 쓸거슬 쥰비ᄒᆞ며

(9)구ᄂᆞᆫ 슐집과 극장과 다못

도모지 사ᄅᆞᆷ의 질길 거ᄉᆞᆯ

입아지ᄒᆞᆯ 곳을 ᄀᆡ셜 ᄒᆞᆷ을 만나면

곳 조례를 뎡ᄒᆞ야 맛당히 안치ᄒᆞ게 ᄒᆞ고

혹 ᄑᆡ조를 발ᄒᆞ야 주어 조비를 작추ᄒᆞ고

츌죠ᄒᆞᄂᆞᆫ 거리슈레와 교여등도

ᄯᅩᄒᆞᆫ 이를 빗쵸여 판리ᄒᆞ며

(10)십은 조흔 법을 셜립ᄒᆞ야 써

남과 내게 편ᄒᆞ여 ᄒᆞᆷᄭᅴ 유익ᄒᆞ며

여러 사ᄅᆞᆷ이 안화ᄒᆞ며

ᄂᆡ기 ᄒᆞᄂᆞᆫ 마당과 기ᄉᆡᆼ의 집과 써

밋 더러온 각 물건과 아올나 일졀 음사ᄒᆞ야

부졍ᄒᆞᆫ ᄉᆡᆼ의를 금지ᄒᆞ고

아편연 집인즉 대개 열어 베플기를

허쥰치 아니 ᄒᆞ며

(11)십일은 그 죠계안에

견고치 아니ᄒᆞᆫ 방옥과

밋 불을 쉽계 익ᄭᅳᆯ 것과

혹 질병을 쉽계 이룰ᄌᆡ 잇스면

모도 일개 금지 ᄒᆞᆷ일 ᄒᆡᆼᄒᆞ고

아올나 불 ᄭᅳᄂᆞᆫ 회를 셜치ᄒᆞ야

불우를 방비ᄒᆞ며

(12)십이ᄂᆞᆫ 신동 공ᄉᆞ가 응당 쓸 방과 집을

가히 ᄯᅢ를 ᄯᆞ라 셰워 지으며

(13)십삼은 ᄯᅢ에 혹 관항이 군졸ᄒᆞ면

각국 공사 령ᄉᆞ들의게 지ᄂᆡ여

한국 외부 대신과 갓치 비쥰ᄒᆞᆫ 후에

가히 죠계를 가져 안험ᄒᆞᆯ 거ᄉᆞᆯ 지여 온량을 ᄭᅮ으며

(14)십ᄉᆞᄂᆞᆫ 도모지 공을 요ᄒᆞ야

모도여 펴 의논ᄒᆞᆯ 거시 잇슴을 맛나면

가히 미리 열나흘 젼에 사유를 가져

지단 우희 렬명ᄒᆞ야 각 죠쥬의게 지죠ᄒᆞ야

ᄯᅢ에 이르러 회에 림ᄒᆞ게 ᄒᆞ며

(15)십오ᄂᆞᆫ 죠계안 디묘의 년셰ᄂᆞᆫ

가히 한국 졍부를 ᄃᆡ신ᄒᆞ야 증수ᄒᆞ고

타실ᄒᆞᆫ 슈단을 쥬어

돌녀 보ᄂᆡ여 빙거를 삼으며

이상 빅인바 죠계 사무 관리 ᄒᆞᄂᆞᆫ

신동 공ᄉᆞ의 권리 십오관을

그 공ᄉᆞ가 가히 스ᄉᆞ로 조례를 뎡ᄒᆞ야 써

그 권을 ᄒᆡᆼᄒᆞᆯ지니 어긔ᄂᆞᆫ 자가 잇거든

ᄆᆡ양 ᄒᆞᆫ가지 범ᄒᆞᄂᆞᆫᄃᆡ

벌노 그 ᄂᆡᄂᆞᆫ거시 극히 만홈이

이십 오원으로 써 위도ᄒᆞ고

벌ᄒᆞᆫ바 은량은 한국 사ᄅᆞᆷ이던지

타국 사ᄅᆞᆷ을 문론ᄒᆞ고

응당 그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으로 말ᄆᆡ얌아

츄작ᄒᆞ야 츙공 존비금에 돌녀 드려 잇ᄂᆞᆫ바

공ᄉᆞ에 각 공졍 거판 ᄒᆞᄂᆞᆫ 부비와 아올너

각 관항에 ᄀᆡ쇼 ᄒᆞᆷ을

ᄒᆞᆷᄭᅴ 츙공 존비금에셔 지용ᄒᆞ고

만일 존비금이 넉넉지 아니 ᄒᆞ면

곳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ᄯᅢ를 ᄯᆞ라

각국 죠계에 ᄯᅡᆼ 조각과

방옥 시가를 안험 ᄒᆞ야 빗쵸여

ᄆᆡ단 ᄆᆡ간에 은량을 징추ᄒᆞ야 써

이 쓰ᄂᆞᆫ거ᄉᆞᆯ 졉졔 ᄒᆞ되

다만 ᄆᆡ년에 가히 ᄒᆞᆫ 차례식만 징추ᄒᆞ며

ᄯᅡᆼ 문셔 졍식

17 십칠은 ᄯᅡᆼ 문셔 졍식과

다못 부계 졀결이 좌와 갓흠이라

ᄯᅡᆼ 문셔

대한국 관함 위

발급 디계 사ᄂᆞᆫ 조득 증남포 목포

각국 죠계 디도ᄂᆡ 디긔에 뎨 호

뎨 등 ᄉᆞ지 계장은 미돌이오

계관은 미돌을 임의 은 원을 수도ᄒᆞ고

영원이 의게 죠여ᄒᆞ야 집업ᄒᆞ노니

ᄒᆡ죠자ᄂᆞᆫ 반다시 이하 벌인바

오조 장졍을 쥰조 ᄒᆞᆷ을 엇어

셔로 문셔를 셰워 써 빙거를 삼음이라

(1)뎨일죠

ᄒᆡ인이 매년 일월 십일이나

혹 십일 젼에 션긔ᄒᆞ야

이ᄒᆡ 셰은을 완랍ᄒᆞ야

증남포 목포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신동 공ᄉᆞ의게 보ᄂᆡ여

한국 졍부를 ᄃᆡ신ᄒᆞ야 작수ᄒᆞ게 ᄒᆞ며

(2)뎨이죠

만일 죠계 공ᄉᆞ가 응당 셰은을 가추ᄒᆞ야

공비로 지어 씀을 ᄒᆡᆼᄒᆞ기를 만나거든

ᄒᆡ인이 반다시 안험ᄒᆞᆫ 슈를 좃차 빗쵸여

수랍 ᄒᆞ고 억읨이 업스며

(3)뎨삼죠

만일 ᄒᆡ인이 이 디긔를 가져 굴너 팔거든

다만 그 나라에셔 셔울에 머무ᄂᆞᆫ 공ᄉᆞ

혹 령ᄉᆞ의 윤ᄒᆡᆼ을 경ᄒᆞ야

증남포 목포 각국 죠계 장졍을 쥰죠ᄒᆞᄂᆞᆫ 인민과

혹 보호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죠여 ᄒᆞᆷ을 쥰허ᄒᆞ며

(4)뎨ᄉᆞ죠

ᄯᅡᆼ 문셔 셰운 날노 붓터

비로쇼 ᄒᆞ야 두ᄒᆡ로 써 한뎡ᄒᆞ야

ᄒᆡ인이 임의 이 조각 ᄯᅡᆼ 터를 삿스ᄆᆡ

반다시 엇어 긔한안에 방옥을 건취ᄒᆞ며

혹 디면을 가져 평치ᄒᆞ되

극히 작은 갑시라도 양 은젼 이ᄇᆡᆨ 오십원이오

만일 좃지 아니 ᄒᆞᆷ이 잇슨즉

그 죠각 ᄯᅡᆼ 터를 죠계 장졍 뎨칠관과

다못 뎨십삼관을 안험ᄒᆞ야 빗쵸여

가히 엇어 한국 졍부에 돌녀 보ᄂᆡ여

거두어 맛게 ᄒᆞ며

(5)뎨오죠

만일 매년 십이월 삼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그ᄒᆡ 응당 밧칠 년셰를 가져

장졍을 빗쵸여 완랍지 아니 ᄒᆞ면

한국 졍부에셔 죠계 장졍 뎨칠관을 안험ᄒᆞ야 빗쵸여

가히 엇어 디긔를 가져

다시 수관 ᄒᆞᆷ을 ᄒᆡᆼᄒᆞ며

이ᄯᅡᆼ 문셔를 증남포 목포에 잇셔

셕장을 지어 갓쵸아

ᄒᆞ나ᄂᆞᆫ 한국에셔 그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이 머물너 두어

근본을 짓고 ᄒᆞ나ᄂᆞᆫ 죠쥬를 주고

ᄒᆞ나ᄂᆞᆫ 신동 공ᄉᆞ를 주어 ᄎᆡᆨ에 올녀

존안ᄒᆞ게 ᄒᆞᄂᆞ니라

년 월 일 압

파ᄂᆞᆫ 거ᄉᆞᆯ 밧거나

혹 굴너 디긔를 산 사ᄅᆞᆷ의 졀결이니

ᄯᅡᆼ 문셔안에 부입ᄒᆞᆷ이라

구졀결인 이금에 봉쥰ᄒᆞᆷ을 인ᄒᆞ야

증남포 목포 각국 죠계안에

뎨 호 디긔를 사 엇어씨니

산후로붓터 원컨ᄃᆡ

문셔안에 쥬명ᄒᆞᆫ 각쟝을 빗쵸여

아올너 죠계 공ᄉᆞ의 현뎡과

후뎡ᄒᆞᆫ 각규조를 좃칠지니

만일 어긔ᄂᆞᆫ 곳이 잇거든

빅인바 벌관을 안조ᄒᆞ야

원컨ᄃᆡ 벌을 감슈ᄒᆞ야 사양ᄒᆞᆷ이 업스리다

년 월 일

수죠 혹 젼죠 디긔인 셩명

슈죠 혹 젼죠 디긔인 ᄒᆡ관 령ᄉᆞ관 셩명

장졍을 경혁ᄒᆞᄂᆞᆫ 것

18 십팔은 이샹 장졍을 만일

응당 곳침을 ᄒᆡᆼᄒᆞᆯᄌᆡ 잇거든

응당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

각각 그 쥬관ᄒᆞᄂᆞᆫ 관원과 회동ᄒᆞ야

날이 된지가 임의 오ᄅᆡᄆᆡ 아ᄂᆞᆫ바

인ᄒᆞᆯ 것과 혁ᄒᆞᆯ 것과

손ᄒᆞᆯ 것과 익ᄒᆞᆯ 곳을

쟉량ᄒᆞ야 더ᄒᆞ고 ᄭᅡᆨᄂᆞᆫ이라

대한국 광무 원년

셔력 일쳔 팔ᄇᆡᆨ 구십 칠년

십월 십륙일 재 한양 경셩 외부 회압

대한 외부대신 민죵묵 압

대일본 판리공ᄉᆞ 가등징웅 압

대미 흠명 쥬차 한국 편의ᄒᆡᆼᄉᆞ 대신 겸

춍령ᄉᆞ 안련 압

대아 흠명 공ᄉᆞ대신

ᄉᆞ패야 압

대법 흠명 공ᄉᆞ대신

겸 춍령ᄉᆞ 갈림덕 압

대영 흠명 쥬차

한국 통리 각구 교셥 통상ᄉᆞ무 겸

보호 화상 춍령ᄉᆞ관 주이젼 압

대덕 흠명 츌ᄉᆞ

한국 령ᄉᆞ관 구린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