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一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一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宗法이 만일 셔면 곧 사ᄅᆞᆷ이 各각 來處ᄅᆞᆯ 알디라

朝廷이 크케 유益ᄒᆞᆫ 배 이시리라

或이 무^로ᄃᆡ 朝廷이 므어시 유益ᄒᆞᆯ ᄲᅡ고 ᄀᆞᆯ오ᄃᆡ

公卿ᄃᆞᆯ히 各각 그 집을 保젼ᄒᆞ면

忠과 義괘 엇디 아니 솀이 이시며

忠과 義괘 임의 셔면

朝廷이 엇디 굿디 아님이 이시리오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西로ᄡᅥ 우흘 삼ᄂᆞᆫ 바 者ᄂᆞᆫ 神녕의 道ㅣ 右 편을 슝尙ᄒᆞᄂᆞᆫ 연故ㅣ라

或이 廟主의 西로브터 버리옴을 뭇조온대

朱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古禮 아니니라

뭇ᄌᆞ오ᄃᆡ 諸侯의 廟制예 太祖ㅣ 北의 居ᄒᆞ야 南向ᄒᆞ고

昭廟 둘흔 東南의 잇고 穆廟 둘흔 그 西南^의 이셔 다 南北으로 서ᄅᆞ 重텹ᄒᆞ니

아디 몯겡이다 當時예 每 廟애 一室이런가

或 一室에 ᄒᆞᆫᄃᆡ ᄒᆞ고

各각 位ᄅᆞᆯ ᄒᆞ엿더니잇가 ᄀᆞᆯᄋᆞ샤ᄃᆡ

녯 廟制ᄂᆞᆫ 太祖로브터 而下ㅣ 各각히 이 一室이니

陸農師의 禮象圖애도 可히 샹考ᄒᆞ리라

西漢 저긔 高祖廟과 文帝 顧成廟ㅣ 各각 一處의 이시되

다만 法度ㅣ 업슬 ᄲᅮᆫ이언뎡 一處의 同케ᄂᆞᆫ 아녓더니

東漢의 니르러ᄂᆞᆫ 明帝 謙ᄉᆞᄒᆞ고 貶손ᄒᆞ야

敢히 즈스로 立廟ᄅᆞᆯ 當티 몯^ᄒᆞᆯ로 다ᄒᆞ야 光武廟애 祔ᄒᆞ니

그 後에 드듸여 ᄡᅥ곰 규例 되여 唐의 니르러 大廟와 밋 群臣의 家廟ᄅᆞᆯ 다 이제 制도ᄀᆞ티 ᄒᆞ야

西로ᄡᅥ 우흘 사ᄆᆞ니 禰處의 至ᄒᆞ야 닐오ᄃᆡ

東廟ㅣ라 ᄒᆞᄂᆞ니 이제 大廟의 制되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라

大傳의 닐오ᄃᆡ

別子ㅣ 祖ㅣ 되니 別子ᄅᆞᆯ 繼ᄒᆞᄂᆞ니 宗이 되고 禰ᄅᆞᆯ 繼ᄒᆞᄂᆞ니 小宗이 되ᄂᆞᆫ디라

百世라도 遷티 아니ᄒᆞᄂᆞᆫ 宗도 잇고 五世어든 遷ᄒᆞᄂᆞᆫ 宗도 잇다 ᄒᆞ니 엇뎨니잇고

님금의 適長이 世子ㅣ 되여

先君의 ^ 正統을 繼ᄒᆞ니 母弟로브터 以下ᄂᆞᆫ 다 시러곰 宗티 몯ᄒᆞᆯ디라

그 버근 適이 別子ㅣ 되니 시러곰 그 父ᄅᆞᆯ 禰라 몯ᄒᆞ고

ᄯᅩ 可히 嗣君을 宗티 몯ᄒᆞ고

ᄯᅩ 可히 統屬ᄒᆞᆯ ᄃᆡᄅᆞᆯ 업든 몯ᄒᆞᆯ 거시니

그런 故로 死後에 立ᄒᆞ야 大宗의 祖ㅣ 되니

닐온 바 別子ㅣ 祖ㅣ 되미라

그의 適子ㅣ 繼ᄒᆞ면 곧 大宗이 되니

바ᄅᆞ ᄂᆞ려 서ᄅᆞ 傳ᄒᆞ야 百世라도 遷티 아니코

別子ㅣ 만일에 庶子ㅣ 이시면

ᄯᅩ 敢히 別子ᄅᆞᆯ 禰라 몯ᄒᆞ야 死後에 立ᄒᆞ야 小宗의 祖ㅣ 되니

그의 長子ㅣ 繼ᄒᆞ면 곧 小宗이 되니 五世어든 遷ᄒᆞᄂᆞ니라

別子ㅣ라 ᄒᆞᆫ 者ᄂᆞᆫ 諸侯의 弟ᄅᆞᆯ 닐옴이니

正適과 분別ᄒᆞᄂᆞᆫ 故로 別子ㅣ라 稱호 ᄒᆞ고

祖 되ᄂᆞᆫ 者ᄂᆞᆫ 즈스로 後世로 더브러 始祖ㅣ 되니

닐온 이 別子의 子孫이 卿이며 大夫ㅣ 되여 이 別子ᄅᆞᆯ 셰워 始祖ᄅᆞᆯ 삼으미오

別子ᄅᆞᆯ 繼ᄒᆞᄂᆞ니 宗이 되옴은

닐온 別子의 ᄃᆡᄃᆡ로 長子ㅣ 當당히 別子ᄅᆞᆯ 繼ᄒᆞ야 族人으로 더브러 遷티 아니ᄒᆞᄂᆞᆫ 宗이 되고

禰ᄅᆞᆯ 繼ᄒᆞᄂᆞᆫ 者ㅣ 小^宗이 되옴은 禰라 ᄒᆞᄂᆞ니ᄂᆞᆫ 닐온 別子의 庶子ㅣ니

庶子의 所生 長子로ᄡᅥ 이 庶子ᄅᆞᆯ 繼ᄒᆞ야 兄弟로 더브러 小宗을 삼고

五世어든 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우흐로 高祖ᄅᆞᆯ 조차 아래로 玄孫의 子의 닐으러

高祖의 廟ㅣ 훼ᄒᆞ니 다시 서ᄅᆞ 宗티 몯ᄒᆞ야

ᄯᅩ 別로 宗을 셰오미라

그러나 別子의 後들히 族人이 衆多 ᄒᆞ야

或 高祖ᄅᆞᆯ 繼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三從兄弟로 더브러 宗을 삼아

子의 닐으러 五世오 或 曾祖ᄅᆞᆯ 繼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再從兄^弟로 더브러 宗을 삼아 孫의 닐으러

五世오 或 祖ᄅᆞᆯ 繼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同堂읫 兄弟로 더브러 宗을 삼아 曾孫의 닐으러

五世오 或 禰ᄅᆞᆯ 繼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親兄弟로 더브러 宗을 삼아 玄孫의 닐으러 五世니

다 小宗의 祖로브터 ᄡᅥ ᄂᆞ리와 닐오미라

魯ㅅ나라 季友ᄂᆞᆫ 桓公의 別子의 自出ᄒᆞᆫ 배니

故로 一族의 大宗이 되고

滕나라흔 文왕의 昭ㅣ로ᄃᆡ

武王이 天子ㅣ 되시니

次례로ᄡᅥᄂᆞᆫ 周公이 ᄆᆞᆺ이 되시ᄂᆞᆫ디라

그런 故로 滕이 ^ 魯ᄅᆞᆯ 닐오ᄃᆡ 宗國이라 ᄒᆞ니라

ᄯᅩ 大宗만 잇고 小宗은 업ᄉᆞᆫ 者ㅣ 이시니

다 適이면 小宗을 立디 아니ᄒᆞ고

小宗만 잇고 大宗은 업ᄉᆞᆫ 者ㅣ 이시니

다 適이 업ᄉᆞ면 大宗을 立디 아닐디니라

이제 法의 長子ㅣ 주거시면

父의 喪을 主ᄒᆞ기ᄅᆞᆯ 次子ᄅᆞᆯ ᄡᅳ고 姪을 ᄡᅳ디 아니ᄒᆞ거니와

만일에 宗子法 이셔면 곧 長子의 子ᄅᆞᆯ ᄡᅳᆯ디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先生ㅣ 닐오시되

人家의 결레 만하 或 主祭ᄒᆞᄂᆞᆫ 者ㅣ 可히 ᄡᅥ 叔伯父의 類ᄅᆞᆯ 밋처 祭ᄒᆞ디 ^ 몯ᄒᆞᄂᆞᆫ 이어ᄃᆞᆫ

곧 모로미 그들희 嗣子ᄅᆞᆯ 命ᄒᆞ야 別로 시러곰 祭케 ᄒᆞᆯ디니라

이제 ᄯᅩ 니ᄅᆞ건대ᄂᆞᆫ 同居ᄒᆞ니 ᄒᆞᆫ가지로 曾祖ᄭᅦ셔 나시면

믄득 從兄弟과 믿 再從兄弟 이실 거시니

祭ᄒᆞᆯ 저긔 主祭ᄒᆞᄂᆞᆫ 者의게 主ᄒᆞᆯ 쟉시면

그 다ᄅᆞ니ᄃᆞᆯ흔 或 子ㅣ 그 父母ᄅᆞᆯ 시러곰 祭ᄒᆞ디 몯ᄒᆞᆯ 거시니

若恁地히 袞做ᄒᆞ야 一處의 祭티 몯ᄒᆞᆯ 거시니 됴케 호믈 要구ᄒᆞᆯ딘대ᄂᆞᆫ

곧 主祭ᄒᆞᄂᆞᆫ 嫡孫이 맛당히 一日에 그 曾祖과 밋 祖과 밋 父ᄅᆞᆯ 祭ᄒᆞ야든

녀나믄 子孫들히 ^ 祭예 참예ᄒᆞ고

버근 날의 믄득 버근 位 子孫으로 ᄒᆡ여곰 즈스로 그 祖와 밋 父ᄅᆞᆯ 祭ᄒᆞ게 ᄒᆞ고

ᄯᅩ 버근 날의 믄득 버근 位 子孫으로 ᄒᆡ여곰 즈스로 그 父ᄅᆞᆯ 祭ᄒᆞ게 홀디니

이거시 믄득 녯 宗法 ᄠᅳ디 인ᄂᆞ니

古今 祭禮예 잇가짓 고디 다 인ᄂᆞ니라

이제 宗法의 祭祀 ᄒᆞᄂᆞᆫ 禮 ᄀᆞᆺ기ᄅᆞᆯ 要구ᄒᆞᆯ딘대ᄂᆞᆫ 모로미 이에 우희 인ᄂᆞᆫ 지비 ᄒᆞᆯ 거시니

몬져 宗室과 밋 世族의 집의 나아가 行ᄒᆞ야 做箇樣子ᄅᆞᆯ ᄒᆞ여사

ᄇᆡ야흐로 可히 以下앳 士大夫로 ᄒᆡ여곰 行케 ᄒᆞ리라

祖先의 位^ᄅᆞᆯ 排셜ᄒᆞ올 저긔 客位 西邊으로ᄡᅥ 上을 사마 高祖ㅣ 第一이오 高祖母ㅣ 버게시게 호ᄃᆡ

다만 이에 바ᄅᆞ 排셜ᄒᆞ야 正面이 뵈게 ᄒᆞ고

마조 排셜ᄒᆞᄋᆞᆸᄃᆞᆯ 마라 曾祖와 祖와 父ᄅᆞᆯ 다 그러케 호ᄃᆡ

그 中에 伯叔과 伯叔母과 兄弟과 嫂婦ㅣ 主祭ᄒᆞᆯ 사ᄅᆞᆷ이 업고

내 祭ᄅᆞᆯ ᄒᆞᄂᆞᆫ 者ㅣ어든 各각 昭穆으로ᄡᅥ 論ᄒᆞᆯ디니라

黃氏 瑞節이 ᄀᆞᆯ오ᄃᆡ

神主位次ᄂᆞᆫ 녯 宗法이라 이제 本註ᄅᆞᆯ 依거ᄒᆞ야 아직 小宗앳 法으로ᄡᅥ ᄇᆞᆯ키노니

小宗^이 네 가지 이시니

高祖의 小宗을 繼ᄒᆞᄂᆞᆫ 者ᄂᆞᆫ 몸이 玄孫이 되연ᄂᆞᆫ디라

밋처 졔祀 ᄒᆞᄂᆞᆫ 小宗의 祖ㅣ 高祖ㅣ 되고 曾祖와 祖와 父ㅣ 버게니라

曾祖의 小宗을 繼ᄒᆞᄂᆞᆫ 者ᄂᆞᆫ 몸이 曾孫이 되엿ᄂᆞᆫ디라

밋처 졔祀 ᄒᆞᄂᆞᆫ 小宗의 祖ㅣ 曾祖ㅣ 되고 以上은 내 시러곰 졔祀티 몯ᄒᆞᄂᆞ니라

祖의 小宗을 繼ᄒᆞᄂᆞᆫ 者ᄂᆞᆫ 몸이 손이 되연ᄂᆞᆫ디라

밋처 졔祀 ᄒᆞᄂᆞᆫ 小宗의 祖ㅣ 祖ㅣ 되고 以上은 시러곰 졔祀티 몯ᄒᆞᄂᆞ니라

禰의 小宗을 繼ᄒᆞᄂᆞᆫ 者ᄂᆞᆫ 몸이 ^ 子ㅣ 되연ᄂᆞᆫ디라

小宗의 祖ㅣ 禰 되고 以上은 시러곰 졔祀티 몯ᄒᆞᄂᆞᆫ디라

졔祀티 몯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以上이 大宗의 祖ㅣ 되ᄂᆞᆫ디라

내 시러곰 졔祀티 몯ᄒᆞᆯ ᄉᆡ니라

大宗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 先君과 世子ᄂᆞᆫ 大宗 以下ㅣ ᄯᅩ 시러곰 졔祀키ᄅᆞᆯ 몯ᄒᆞᄂᆞ니라

朱子ㅣ 니ᄅᆞ샤ᄃᆡ

宗法은 모로미 宗室과 밋 世族의 집이 몬져 行ᄒᆞ야사 ᄇᆡ야흐로 以下 士大夫로 ᄒᆞ여곰 行케 ᄒᆞ리라 ᄒᆞ시나

그러나 家禮ᄂᆞᆫ 宗法으로 主ᄅᆞᆯ 삼으니

닐온 바 嫡長子ㅣ 아니면 敢^히 그 父ᄅᆞᆯ 祭ᄒᆞ디 몯ᄒᆞ게 호미 다 이 ᄠᅳ디라

冠녜 昏녜 喪녜 祭녜예 니ᄅᆞ러도 宗法으로ᄡᅥ 그 ᄉᆞ이예 行티 아니 아니ᄒᆞ엿ᄂᆞ니라

旁親之無後者ᄅᆞᆯ 以其班으로 祔ᄒᆞ라

旁親의 無後ᄒᆞ니ᄅᆞᆯ 그 班으로ᄡᅥ 祔ᄒᆞ라

伯叔祖父母ᄂᆞᆫ 高祖ᄭᅴ 祔ᄒᆞ고

伯叔父母ᄂᆞᆫ 曾祖ᄭᅴ 祔ᄒᆞ고

妻와 밋 兄弟와 밋 兄弟의 妻ᄂᆞᆫ 祖ᄭᅴ 祔ᄒᆞ고

子姪은 父ᄭᅴ 祔ᄒᆞ야 다 西向 호ᄃᆡ

신主ㅣ며 櫝은 다 正位과 ᄀᆞ티 ᄒᆞ라

姪의 父ㅣ 제 祠堂을 셔여든 ^ 옴겨 조ᄎᆞ라

程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服이 업ᄉᆞᆫ 殤은 祭티 말고

下殤의 祭ᄂᆞᆫ 父母의 몸의 ᄆᆞᆺ도록 ᄒᆞ고

中殤의 祭ᄂᆞᆫ 兄弟의 몸의 ᄆᆞᆺ도록 ᄒᆞ고

長殤의 祭ᄂᆞᆫ 兄弟의 子의 몸의 ᄆᆞᆺ도록 ᄒᆞ고

成人이오 無後ᄒᆞ니ᄂᆞᆫ 그 祭ᄅᆞᆯ 兄弟의 孫의 몸의 ᄆᆞᆺ도록 ᄒᆞᆯ디니이다

義로ᄡᅥ 닐워낸 거시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按호니 祔位ᄂᆞᆫ 닐운 旁親의 無後ᄒᆞ니와 卑幼의 先亡ᄒᆞᆫ 者ㅣ라

祭禮ᄒᆞᆯ 제 계오 高祖ᄭᅴ 祭ᄅᆞᆯ 畢ᄒᆞ옵고

卽제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高祖ᄭᅴ 祔ᄒᆞ온 者^ᄅᆞᆯ 酌獻ᄒᆞ게 ᄒᆞ고

曾祖ᄭᅴ와 祖와 考ᄭᅴ 다 그리 ᄒᆞᆯ디니

그런 故로 祝文에 니로ᄃᆡ

某人으로ᄡᅥ 祔食ᄒᆞ노니 尙饗ᄒᆞ라 ᄒᆞ여시니

後에 祭禮篇과 四時祭條애 ᄌᆞ셰 뵈연ᄂᆞ니라

劉氏 垓孫이 ᄀᆞᆯ오ᄃᆡ

先生이 닐ᄋᆞ샤ᄃᆡ

伯叔을 祔졔호미 ᄀᆞᆺ거든

曾祖 겨ᄐᆡ ᄒᆞᆫ ᄀᆞ의 祔호ᄃᆡ 位牌 西 편의 在ᄒᆞ야 봉安ᄒᆞᄋᆞᆸ고

伯叔母ㅣ어든 曾祖母 東 편의 봉安ᄒᆞᄋᆞᆸ고

兄弟며 嫂ㅣ며 妻ㅣ며 婦ㅣ어든

祖母의 겨ᄐᆡ 祔ᄒᆞᆯ디니라

伊川이 닐ᄋᆞ^샤ᄃᆡ 曾祖의 兄弟 主졔ᄒᆞ오리 업ᄉᆞᆫ 者ᄅᆞᆯ ᄯᅩ 祭티 아닐 거시라 ᄒᆞ시니

아디 몯거이다

므슴 바ᄅᆞᆯ 의據ᄒᆞ여 니ᄅᆞ시니잇고

伊川이 닐ᄋᆞ샤ᄃᆡ

오직 이 義로 起호미라

大졔 時節을 만나 祖先을 請ᄒᆞ와 堂의나 或 廳의 祭ᄒᆞ오ᄃᆡ

坐次ᄅᆞᆯ ᄯᅩᄒᆞᆫ 廟애 계실 적ᄀᆞ티 排셜ᄒᆞ와 定ᄒᆞᄋᆞᆸ고

祔祭ᄒᆞᄂᆞᆫ 旁親者ᄃᆞᆯᄒᆞᆯ 右 편의란 丈夫ㅣ오 左 편의란 婦女ㅣ로ᄃᆡ

左란 안다히로ᄡᅥ 크니ᄅᆞᆯ 삼을디니 믈읫 여긔 祔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昭穆을 從티 아니ᄒᆞ고

오직 男女 左右 大^小로ᄡᅥ 分ᄒᆞ야 排셜ᄒᆞ고 廟애 在ᄒᆞᆯ 제그란 믄득 各각 昭穆을 從ᄒᆞ야 祔ᄒᆞᆯ디니라

置祭田ᄒᆞ라

祭ㅅᄉᆞ래 田디ᄅᆞᆯ 두라

처엄으로 祠堂을 셰거든

잇ᄂᆞᆫ 田디ᄅᆞᆯ 혜여 每 龕실의 二十 분의셔 一 분을 取ᄒᆞ야 ᄡᅥ 祭田을 삼고 親盡 ᄒᆞ거든 ᄡᅥ 墓田을 삼으라

後에 므릇 正位며 祔位 다 이 ᄀᆞᄐᆞ니

宗子ㅣ 主ᄒᆞ야 ᄡᅥ 祭用을 給죡게 ᄒᆞ라

우 층의 처엄의 졔田을 두디 아녓거든

墓下의 子孫의 田디ᄅᆞᆯ 合ᄒᆞ야 計數ᄒᆞ야 버혀내고

다 글월 ᄆᆡᆼᄀᆞ라 귀 알외여 시러^곰 ᄑᆞ디 몯ᄒᆞ게 ᄒᆞ라

具祭器ᄒᆞ라

祭器ᄅᆞᆯ ᄀᆞ초라

牀이며 돗기며 교倚며 卓ᄌᆡ며 대야 소래며 火爐ㅣ며 酒食의 그ᄅᆞᄉᆞᆯ ᄡᅳᆯ 數ᄅᆞᆯ 조차 다 ᄀᆞ초아

庫 中의 녀허 封ᄒᆞ야 ᄌᆞᆷ가셔 다ᄅᆞᆫ ᄃᆡ ᄡᅳ디 몯ᄒᆞ게 ᄒᆞ라

庫ㅣ 업거든 櫃 中에 녀코 녀티 몯ᄒᆞᆯ 거스란 外門 안해 버려 두라

主人이 晨謁於大門之內ᄒᆞ라

主人이 새배 大門 안ᄒᆡ 가 ᄇᆡ謁ᄒᆞ라

主人은 닐온 宗子ㅣ니 이 ᄉᆞ堂의 祭ᄅᆞᆯ 主^ᄒᆞᄂᆞᆫ 이라

새배 ᄇᆡ謁ᄒᆞᆯ 제 深衣 닙고 焚香ᄒᆞ고 再拜ᄒᆞ라

出入必告ᄒᆞ라

나가며 드러올 제 반ᄃᆞ시 告ᄒᆞ라

主人 主婦ㅣ 갓가이 나가면 大門의 드러셔 ᄇᆞ라

禮도ᄒᆞ고 가고 도라와도 ᄯᅩ ᄀᆞ티 ᄒᆞ라

자고 도라올 ᄃᆡ어든 焚香ᄒᆞ고 再拜ᄒᆞ며

멀리 나가 열ᄒᆞᆯ을 디낼 以上이어든 再拜ᄒᆞ고 焚香ᄒᆞ고 告ᄒᆞ야 ᄀᆞᆯ오ᄃᆡ

某ㅣ 將適 某所ᄒᆞ니 敢告ㅣ라 ᄒᆞ고

ᄯᅩ 再拜ᄒᆞ고 가고 도라와도 ᄯᅩ ᄀᆞ티 호ᄃᆡ

다ᄆᆞᆫ 告^ᄒᆞ야 ᄀᆞᆯ오ᄃᆡ

某ㅣ 今日에 歸自某所호니 敢見이라 ᄒᆞ고

ᄃᆞᆯ이 디나셔 도라오나ᄃᆞᆫ 中門 열고 階下의 셔셔 再拜ᄒᆞ고

阼階로 올라 焚香ᄒᆞ고

告畢에 再拜ᄒᆞ고

ᄂᆞ려 位예 도라와 再拜ᄒᆞ라

녀나믄 사름도 ᄯᅩ 그리호ᄃᆡ

다만 中門을 여디 말라

므릇 主婦ᄂᆞᆫ 닐온 主人의 妻ㅣ라

므릇 오ᄅᆞ며 ᄂᆞ리ᄆᆞᆯ 오직 主人이야 阼階로 ᄃᆞᆫ니고

主婦ㅣ며 밋 녀나ᄆᆞᆫ 사ᄅᆞᆷ은 비록 尊長이라도 ᄯᅩ 西階로 ᄃᆞᆫ니라

므릇 절ᄒᆞᆯ 제 男子ㅣ 再拜ᄒᆞ면 婦人이 四拜ᄒᆞᄂᆞ니 닐온 俠^拜라

그 男女ㅣ 서ᄅᆞ 答拜ᄒᆞᆯ 적도 ᄯᅩᄒᆞᆫ 그리ᄒᆞᆯ디니라

正至朔望則參ᄒᆞ라

正ᄃᆈ며 동至며 朔일이며 望일이어든 參알ᄒᆞ라

正됴며 동至며 朔일 望일에 ᄒᆞᄅᆞ 前 긔ᄒᆞ야 灑掃ᄒᆞ고 齊계ᄒᆞ야 자고

그 이ᄐᆞᆫ날 일 닐어 門 열고 발 ᄆᆞᆯ고

每 龕실에 새 실果 ᄒᆞᆫ 큰 盤을 卓ᄌᆞ 우ᄒᆡ 設ᄒᆞ고

每 位예 茶盞托과 酒盞盤 各 ᄒᆞᆫ나ᄒᆞᆯ 神主櫝 앏ᄑᆡ 設ᄒᆞ고

ᄠᅱ 뭇고 믈애 뫼혼 거ᄉᆞᆯ 香卓 앏ᄑᆡ 設ᄒᆞ고

각별이 ᄒᆞᆫ 卓ᄌᆞᄅᆞᆯ 阼階 ^ 우ᄒᆡ 設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