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二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二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家禮諺解券之二

通禮

司馬氏 居家雜儀

이 章은 本ᄃᆡ 昏禮 後의 이쇼ᄃᆡ

이제 按호니 이 곳 家居애 平日 일이니 ᄡᅥ곰 倫理ᄅᆞᆯ 正ᄒᆞ며

恩愛ᄅᆞᆯ 도타이 ᄒᆞᄂᆞᆫ 배

그 本이 다 이에 이시니

반ᄃᆞ시 能히 이ᄅᆞᆯ 行ᄒᆞᆫ 後의 그 儀章度數ㅣ 可히 보암즉호미 인ᄂᆞ니라

그러티 아니ᄒᆞ면 節文이 비록 ᄀᆞᄌᆞ나 本實이 取ᄒᆞᆯ 거시 업스니

君子의 貴히 너기디 아니ᄒᆞᄂᆞᆫ 배라

故^로 ᄯᅩᄒᆞᆫ 읏듬 篇의 列록ᄒᆞ야 보ᄂᆞᆫ 者로 ᄒᆞ여곰 몬져 ᄒᆞᆯ 바ᄅᆞᆯ 알게 ᄒᆞ노라

凡爲家長애 必謹守禮法ᄒᆞ야

므릇 家長 되여시매 반ᄃᆞ시 禮와 法을 삼가 디키여

以御羣子弟及家衆ᄒᆞ고 分之以職ᄒᆞ며

ᄡᅥ 모ᄃᆞᆫ 子弟와 밋 집사ᄅᆞᆷᄃᆞᆯᄒᆞᆯ 졔御호ᄃᆡ 소임으로 ᄡᅥ ᄂᆞᆫ호며

닐온 ᄒᆞ여곰 倉廩이며 廐庫ㅣ며 庖廚ㅣ며 舍業이며 田園의 類ᄅᆞᆯ ᄀᆞᄋᆞ말게 호미라

授之以事ᄒᆞ야

일로ᄡᅥ 맛뎌

닐온 朝夕의 ᄒᆞᄂᆞᆫ 일이며 밋 非常ᄒᆞᆫ 일이라

ᅡ而責其成功ᄒᆞ며 制財用之節ᄒᆞ야

그 功 일오ᄆᆞᆯ 責ᄒᆞ며 財믈의 ᄡᅳᄂᆞᆫ ᄆᆞᄃᆡᄅᆞᆯ ᄌᆡ制ᄒᆞ야

量入以爲出호ᄃᆡ

드ᄂᆞᆫ 거ᄉᆞᆯ 혜아려 ᄡᅥ 나ᄂᆞᆫ 거ᄉᆞᆯ ᄆᆡᆼᄀᆞᆯ며

稱家之有無ᆞ야

집의 이심 업ᄉᆞᄆᆞᆯ 맛게 ᄒᆞ야 ᄡᅥ

以給上下之衣食과 及吉凶之費호며

上下의 衣食과 밋 吉凶에 ᄡᅳᄂᆞᆫ 거ᄉᆞᆯ 給죡게 호ᄃᆡ

皆有品節而莫不均壹ᄒᆞ며

다 品節이 잇게 ^ ᄒᆞ야 均壹티 아니미 업게 ᄒᆞ며

裁省冗費ᄒᆞ고 禁止奢華ᄒᆞ야

冗費호ᄆᆞᆯ 裁省ᄒᆞ고 奢華호ᄆᆞᆯ 禁止ᄒᆞ며

常須稍存贏餘ᄒᆞ야 以備不虞ㅣ니라

常해 모로미 져기 嬴餘ᄅᆞᆯ 두어 ᄡᅥ 념녀 아닌 일ᄋᆞᆯ 예備ᄒᆞᆯ디니라

凡諸卑幼ㅣ 事無大小히 毋得專行이오

므릇 모ᄃᆞᆫ ᄂᆞᄌᆞ며 져믄이 일이 크니 져그니 업시 專쳔ᄒᆞ야 行티 말오

必咨稟於家長이니라

반ᄃᆞ시 家長ᄭᅦ 뭇ᄌᆞ와 ᄎᆔ稟ᄒᆞᆯ디니라

쥬易의 ᄀᆞᆯ오ᄃᆡ

家人이 嚴君이시니 父母ᄅᆞᆯ 닐오미라 ᄒᆞ니

엇디 嚴君이 우희 잇거든

그 아래사ᄅᆞᆷ이 敢히 바ᄅᆞ 行ᄒᆞ야

즈스로 방恣ᄒᆞ야 도라보디 ^ 아닐 주리 이시리오

비록 父母ㅣ 아니라도 當時예 家長이 되엿ᄂᆞᆫ 이면

ᄯᅩ 맛당히 咨稟ᄒᆞ고 行ᄒᆞ면

號令이 ᄒᆞᆫ 사ᄅᆞᆷ의 나셔 家政이 비로소 可히 실어곰 治ᄒᆞ리라

凡爲子爲婦者ㅣ 毋得蓄私財니

므릇 子식이 되여시며 며ᄂᆞ리 되연ᄂᆞᆫ 이 私ᄉᆞ ᄌᆡ믈을 뎌蓄 마놀디니

俸祿及田宅所入을 盡歸之父母舅姑ㅣ다가

俸祿이며 田宅에 드ᄂᆞᆫ 거ᄉᆞᆯ 父母 舅姑^ᄭᅴ 다 보내엿다가

當用則請而用之ᄒᆞ고

ᄡᅳᆯ ᄃᆡ 當ᄒᆞ거든 請ᄒᆞ야 ᄡᅳ고

不敢私假ᄒᆞ며

敢히 私ᄉᆞ로 빌리디 말며

不敢私與ㅣ니라

敢히 私ᄉᆞ로 ᄂᆞᆷ 주디 마놀디니라

內則에 ᄀᆞᆯ오ᄃᆡ

子식이며 며ᄂᆞ리 私ᄉᆞ ᄌᆡ貨ㅣ 업ᄉᆞ며 私ᄉᆞ 뎌蓄이 업ᄉᆞ며 私ᄉᆞ 그ᄅᆞᆺ시 업ᄉᆞ며

敢히 私ᄉᆞ로 빌리디 말며

敢히 私ᄉᆞ로 ᄂᆞᆷ 주디 마롤디니라

며ᄂᆞ리게 아ᄆᆡ나 飮食이나 衣服이나 布帛ㅣ나 佩帨나 茝蘭이나 주어든 바다 舅姑ᄭᅴ 드려셔

舅姑ㅣ 바ᄃᆞ시면 깃거호ᄆᆞᆯ 새로 주신 거ᄉᆞᆯ 바ᄃᆞᆫᄃᆞ시 ᄒᆞ며

만일 도로 주시거든 辭양ᄒᆞ고 듣디 아니ᄒᆞ시거든

다시 주신 거ᄉᆞᆯ 바ᄃᆞᆫᄃᆞ시 ᄒᆞ야 간슈ᄒᆞ야 ᄡᅥ ^ 업ᄉᆞᄆᆞᆯ 기ᄃᆞ롤디니라

鄭康成이 ᄀᆞᆯ오ᄃᆡ

舅姑의 乏을 기도로미오

不得 命은 許홈을 보디 몯호미라

ᄯᅩ ᄀᆞᆯ오ᄃᆡ 며ᄂᆞ리 만일 私親이며 兄弟 이셔 쟝ᄎᆞᆺ 주려 ᄒᆞ면

반ᄃᆞ시 다시 그 연고ᄅᆞᆯ 請ᄒᆞ야 주신 後에 줄 거시라 ᄒᆞ야시니

人子의 몸이 父母의 몸이라 몸도 敢히 제 두디 몯ᄒᆞᆯ 거시어든 ᄒᆞᄆᆞᆯ며 敢히 財帛을 두랴

만일 父子ㅣ 財믈을 닷티 ᄒᆞ야 서ᄅᆞ ᄭᅱ이며 빌리면

이ᄂᆞᆫ 子식이 가ᄋᆞᆷ열고 父母ㅣ 가난ᄒᆞ며 父母ㅣ 주리고 子식이 ᄇᆡ브ᄅᆞ니 이실디라

賈誼 닐온 아비ᄅᆞᆯ 호ᄆᆡ 빌리매 혜아려 德色을 두며

어미 키며 뷔ᄅᆞᆯ 가져 니거든 셔셔 ᄭᅮ지즈미니 不孝ᄒᆞ며 不義호미 뉘 이에셔 甚ᄒᆞ리오

凡子事父母ᄒᆞ며

므릇 子ㅣ 父母 셤기며

孫이 祖父母 셤기미 ᄒᆞᆫ가지라

婦事舅姑호ᄃᆡ

婦ㅣ 舅姑 셤기되

孫婦ㅣ ᄯᅩ ᄒᆞᆫ가지라

天欲明에 咸起ᄒᆞ야 盥潄櫛總ᄒᆞ며 具冠帶ᄒᆞ고

하ᄂᆞᆯ히 ᄇᆞᆰ고쟈 ᄒᆞᆯ 제 다 닐어 盥ᄒᆞ며 양지믈ᄒᆞ며 總ᄒᆞ고 冠帶ᄅᆞᆯ ᄀᆞ초아

丈夫ᄂᆞᆫ 帽子 衫帶오 婦人ᄂᆞᆫ 冠子^背子ㅣ라

昧爽애 適父母舅姑之所ᄒᆞ야 省問ᄒᆞ며

昧爽애 父母 舅姑ᄭᅴ 가 省問ᄒᆞ며

丈夫ᄂᆞᆫ 唱喏ᄒᆞ고 婦人ᄂᆞᆫ 萬福이라 니ᄅᆞ고 인ᄒᆞ야 侍者ᄃᆞ려

밤의 安否ㅣ 엇더신고 무러

侍者ㅣ ᄀᆞᆯ오ᄃᆡ 편安ᄒᆞ시다 ᄒᆞ야든 믈러오고

그 或 편安티 몯ᄒᆞᆫ 저기면 侍者ㅣ ᄡᅥ 告ᄒᆞᄂᆞ니

이 곧 禮예 晨省이라

父母舅姑ㅣ 起어시든 子ᄂᆞᆫ 供藥物ᄒᆞ고

父母 舅姑ㅣ 닐거시든 子ᄂᆞᆫ 藥物을 드리고

藥物은 몸의 關계ᄒᆞᆫ 切務ㅣ니 人子의 맛당이 親히 檢數ᄒᆞ며 調煮ᄒᆞ야 밧ᄌᆞ올 거시니

다만 婢僕의게 맛뎌두미 可티 아니ᄒᆞ니

만일 그ᄅᆞ미 이시면 그 禍ㅣ 測냥티 몯ᄒᆞ리라

婦ᄂᆞᆫ 具晨羞ᄒᆞ야

婦ᄂᆞᆫ 새배 조반을 ᄀᆞ초와

俗의 닐온 点心이라

쥬易의 ᄀᆞᆯ오ᄃᆡ 中에 이셔 饋ᄒᆞᆫ다 ᄒᆞ며

모詩예 닐오ᄃᆡ 오직 酒食을 이 議ᄒᆞᆫ다 ᄒᆞ니

므릇 飮膳을 ᄉᆞᆯᄆᆞ며 調화호미 婦人의 소임이어ᄂᆞᆯ

近年의 婦女ㅣ 驕倨ᄒᆞ야 다 즐겨 庖廚의 드러가디 아니ᄒᆞ니

이제 비록 親히 시^칼 이미 밥쥭을 잡디 아니ᄒᆞ나

ᄯᅩ 맛당이 檢거ᄒᆞ야 보ᄉᆞᆯ펴 힘서 ᄒᆡ여곰 精潔케 홀디니라

供具畢에 乃退퇴ᄒᆞ야 各從其事ᄒᆞ라

밧ᄌᆞᆸ기 ᄆᆞᆺ고 이에 믈러 와 각각 그 일을 조차 ᄒᆞ라

將食이어든 婦ㅣ 請所欲於家長ᄒᆞ야

將ᄎᆞᆺ 밥ᄠᅢ어든 婦ㅣ 자시고쟈 ᄒᆞᄂᆞᆫ 거슬 家長ᄭᅴ 請ᄒᆞ야

닐온 父母 舅姑ㅣ며 或 當時 家長이니 卑幼ᄂᆞᆫ 각각 제 所欲을 방恣히 몯ᄒᆞᆯ디라

退具而供之ᄒᆞ고 尊長이 擧筋ㅣ어시든

믈러와 ᄀᆞ초와 받ᄌᆞᆸ고 尊長이 수져ᄅᆞᆯ 자ᄇᆞ셔든

子婦ㅣ 乃各退就食ᄒᆞ라

子ㅣ며 婦ㅣ 이에 각각 믈리와 밥을 머그라

丈夫婦人이 各設食於他所호ᄃᆡ

丈夫ㅣ며 婦人이 각각 다ᄅᆞᆫ ᄃᆡ 밥을 設호ᄃᆡ

依長幼而坐ᄒᆞ야 其飮食을 必均壹ᄒᆞ며

長幼 ᄎᆞ례대로 안자 그 飮食을 반ᄃᆞ시 고로게 ᄒᆞ며

幼子을 又食於他所호ᄃᆡ

어린 子식ᄃᆞᆯᄒᆞᆯ ᄯᅩ 다ᄅᆞᆫ ᄃᆡ 가 밥을 먹게 호ᄃᆡ

亦依長幼ᄒᆞ야 席地而坐ᄒᆞ야 男坐於左ᄒᆞ고 女坐於右호ᄃᆡ

ᄯᅩᄒᆞᆫ 長^幼 ᄎᆞ례대로 ᄒᆞ아 ᄯᅡᄒᆡ 돗 ᄭᆞᆯ고 안쳐 男은 左 편의 안치고 女ᄂᆞᆫ 右 편의 안치라

及夕食에 亦如之ᄒᆞ라

나죄 밥의 미처 ᄯᅩᄒᆞᆫ ᄀᆞᆺ티 ᄒᆞ라

旣夜애 父母舅姑ㅣ 將寢 則安置而退ᄒᆞ고

임의 밤의 父母 舅姑ㅣ 將ᄎᆞᆺ 자려 ᄒᆞ시거든 安置ᄒᆞ고 믈러나라

丈夫ᄂᆞᆫ 唱喏ᄒᆞ고 婦人은 安置리 니ᄅᆞᄂᆞ니 이 禮에 昏定이라

居閑無事

閑거히 겨셔 일 업ᄉᆞᆫ 저기어든

則侍於父母舅姑之所ᄒᆞ야

父母 舅姑ㅣ 겨신 ᄃᆡ 뫼와 이셔

容貌必恭ᄒᆞ여

容貌ᄅᆞᆯ 반ᄃᆞ시 恭슌케 ᄒᆞ며

執事必謹ᄒᆞ여 言語應對에 必下氣怡聲ᄒᆞ며

말ᄉᆞᆷ이며 對답ᄒᆞᆯ 제 반ᄃᆞ시 氣운을 ᄂᆞᄌᆞ기 ᄒᆞ고 소ᄅᆡᄅᆞᆯ 화케 ᄒᆞ며 나드라 ᄒᆞ며

出入起居에 必謹扶衛之ᄒᆞ며

니러ᄃᆞᆫ기실 제 반ᄃᆞ시 삼가 븓드와 衛호ᄒᆞ며

不敢涕唾喧呼於父母舅姑之側ᄒᆞ며

敢히 코 플며 춤 바ᄐᆞ며 지져괴며 브ᄅᆞ지지기ᄅᆞᆯ 父母 舅姑 겻ᄐᆡ셔 말며

父母舅姑ㅣ 不命之坐ㅣ어시든

父母 舅姑ㅣ 命ᄒᆞ야 안ᄌᆞ리 아니시거든

不敢坐ᄒᆞ며 不命之退어시든 不敢退니라

敢^히 안ᄯᅵ 말며 命ᄒᆞ야 믈러가라 아니시거든 敢히 믈러가디 마놀디니라

凡子ㅣ 受父母之命ᄒᆞ야 必籍記而佩之ᄒᆞ야 時省而速行之ᄒᆞ고

므릇 子ㅣ 父母의 命을 밧ᄌᆞ와 반ᄃᆞ시 티부ᄒᆞ야 차셔 時시로 ᄉᆞᆯ펴 수이 行ᄒᆞ고

事畢則返命焉이니라

일을 ᄆᆞ차든 도로 복命ᄒᆞᆯ디니라

或所命이 有不可行者 或

命ᄒᆞ신 배 可히 行티 몯ᄒᆞ얌즉ᄒᆞᆫ 거시 잇거든

則和色柔聲ᄒᆞ야

ᄂᆞᆺ빗ᄎᆞᆯ 和케 ᄒᆞ고 소ᄅᆡᄅᆞᆯ 柔슌히 ᄒᆞ야

具是非利害而白之ᄒᆞ야

올ᄒᆞ며 외며 利ᄒᆞ며 害로오ᄆᆞᆯ ᄀᆞ초와

待父母之許然後에 改之ᄒᆞ고

ᄉᆞᆯ와 父母ㅣ 許호ᄆᆞᆯ 기도론 後에 고티고

若不許ㅣ라도 苟於事애 無大害者어든 亦當曲從이니

만일 許티 아니ᄒᆞ셔도 진실로 일에 큰 害로온 거시 업거든 ᄯᅩ 맛당이 曲從ᄒᆞᆯ디니

若以父母之命으로 爲非而直行己志ᄒᆞ면

만일 父母의 命으로ᄡᅥ 그ᄅᆞ다 ᄒᆞ야 바ᄅᆞ 제 ᄠᅳᆮ대로 行ᄒᆞ면

雖所執ㅣ 皆是라도 猶爲不順之子ㅣ온

비록 자반ᄂᆞᆫ 거시 다 올ᄒᆞ야도 오히려 不順ᄒᆞᆫ 子식이 될 거시온

況未必是乎아

ᄒᆞᄆᆞᆯ며 반ᄃᆞ시 올티 아닌 거시ᄯᆞ녀

凡父母ㅣ 有過ㅣ어시든 下氣怡色ᄒᆞ야 柔聲以諫이니

므릇 父母ㅣ 허믈이 잇거든 氣운을 ᄂᆞᄌᆞ기 ᄒᆞ고 ᄂᆞᆺ빗ᄎᆞᆯ 화히 ᄒᆞ야 소ᄅᆡᄅᆞᆯ 柔슌히 ᄒᆞ야 ᄡᅥ 諫홀디니

諫若不入이어든 起敬起孝ᄒᆞ야 悅則復諫이니라

諫호미 만일 드디 아니ᄒᆞ거든 敬을 起ᄒᆞ며 孝ᄅᆞᆯ 起ᄒᆞ야 깃거ᄒᆞ신 즉 다시 諫홀디니라

不說이라도 與其得罪於鄕黨州閭론 寧熟諫이라

깃거티 아니ᄒᆞ실디라도 그 鄕黨이며 고올히^며 閭염의 得罪ᄒᆞᄆᆞ로ᄂᆞᆫ ᄎᆞ라리 닉게 諫홀디니

父母ㅣ 怒ᄒᆞ야 不悅而撻之流血이라도

父母ㅣ 怒ᄒᆞ야 깃거티 아니ᄒᆞ야 티기ᄅᆞᆯ 피 흐ᄅᆞ게 ᄒᆞ야도

不敢疾怨이오 起敬起孝ㅣ니라

敢히 疾怨티 말고 敬을 起ᄒᆞ며 孝ᄅᆞᆯ 起홀디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父母ㅣ 허믈이 겨시거든 氣운을 ᄂᆞᄌᆞ기 ᄒᆞ며

소ᄅᆡᄅᆞᆯ 유화로이 ᄒᆞ야 ᄡᅥ 諫호믄 닐온 바 幾미히 諫호미라

父母ㅣ 怒ᄒᆞ샤 撻초ᄒᆞ실디라도 오히려 敢히 怨티 몯ᄒᆞ거든

ᄒᆞ믈며 이에 ᄂᆞ린 者ㅣᄯᆞ녀 諫호미 드디 몯할디라도

敬을 起ᄒᆞ며 孝ᄅᆞᆯ 起ᄒᆞ고 諫ᄒᆞ여 怒ᄒᆞᆯ^디라도

ᄯᅩᄒᆞᆫ 敬을 起ᄒᆞ며 孝ᄅᆞᆯ 起ᄒᆞᆯ디니

敬과 孝박ᄭᅴ 엇디 다ᄅᆞᆫ 念이 잇기ᄅᆞᆯ 容납ᄒᆞ리오

이 말은 聖人이 論語의 나타내시니라

凡爲人子弟者ㅣ 不敢以貴富로 加於父兄宗族이니라

므릇 사ᄅᆞᆷ의 子弟 되엿ᄂᆞᆫ 이 敢히 貴ᄒᆞ며 富호모로ᄡᅥ 父兄이며 宗族의게 加ᄒᆞ디 말올디니라

加ᄂᆞᆫ 닐온 富貴호ᄆᆞᆯ 미더 卑幼의 禮ᄅᆞᆯ 좃디 아니호미라

凡爲人子者ㅣ 出必告ᄒᆞ고 反必面ᄒᆞ며 有賓客에 不敢坐於正廳ᄒᆞ며

므릇 사ᄅᆞᆷ의 ᄌᆞ식이 되엿ᄂᆞᆫ 이 나갈 제 반ᄃᆞ시 告ᄒᆞ고 도라와 반ᄃᆞ시 뵈며

손이 이시매 敢히 正廳의 안ᄯᅵ 말며

손이 잇거든 書院의 안ᄭᅩ 書院이 업거든 廳 겨틔 기ᄉᆞᆰ긔 안ᄌᆞ라

升降에 不敢由東階ᄒᆞ며

오ᄅᆞ며 ᄅᆞ릴 제 敢히 東階로 由티 말며

上下馬애 不敢當廳이니

ᄆᆞᆯ ᄐᆞ며 ᄂᆞ닐 제 敢히 廳에 當티 말디니

凡事ᄅᆞᆯ 不敢自擬於其父ㅣ니라

므릇 일을 敢히 즈스로 그 아븨게 비기디 마롤디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告이 面ᄒᆞ다 호모로 더브러 ᄀᆞᆺᄐᆞ니 反호매 面을 니ᄅᆞᄂᆞᆫ 者ᄂᆞᆫ 박그로 조차와시니

맛당히 어버의 양ᄌᆞ빗ᄎᆡ 편安ᄒᆞ신가 몯ᄒᆞ신가 알려 호미라

사ᄅᆞᆷ의 어버이 되연ᄂᆞᆫ 者ㅣ ᄒᆞᆫ 念도 그 ᄌᆞ식을 니ᄌᆞᆫ ᄌᆡ기 업ᄉᆞᆫ 故로

니문에 비기며 門의 비겨셔 ᄇᆞ라미 잇고

사ᄅᆞᆷ의 子식이 되연ᄂᆞᆫ 者ㅣ ᄒᆞᆫ 念도 그 親을 니ᄌᆞᆯ 저기 업ᄉᆞᆫ 故로

나갈 제 告ᄒᆞ며 도라와 面ᄒᆞᄂᆞᆫ 禮 이시니 사라신 제ᄂᆞᆫ 나갈 제 告ᄒᆞ며 도라와 面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