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四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四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家禮諺解券之四

昏禮

議昏

男子ᄂᆞᆫ 年十六으로 至三十이오

女子ᄂᆞᆫ 年十四로 至二十에

男子ᄂᆞᆫ 나히 十六으로 三十에 니ᄅᆞ고

女子ᄂᆞᆫ 나히 十四로 二十에 니ᄅᆞ매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古者의 男은 三十에 娶쳐ᄒᆞ고

女는 二十에 혼嫁ᄒᆞ더니

이제 令文에 男年이 十五와 女年이 十三^以上으로 다 昏嫁호믈 듣게 ᄒᆞ여시니

이제 이 말 ᄒᆞ요ᄆᆞᆫ ᄡᅥ 古今에 道ᄅᆞᆯ 參샹ᄒᆞ며

禮令 의中을 짐酌ᄒᆞ며 天地의 理ᄅᆞᆯ 順게 ᄒᆞ며

人情의 맛당호ᄆᆞᆯ 合케 ᄒᆞᆫ 배니라

身及主昏者ㅣ 無期以上喪이라야 乃可成昏이니라

당身과 밋 主昏ᄒᆞᄂᆞᆫ 者ㅣ 朞 以上 喪이 업서야 이에 可히 成昏ᄒᆞᆯ디니라

大功이 영葬 몯ᄒᆞ야셔ᄂᆞᆫ ᄯᅩᄒᆞᆫ 可히 主昏티 몯ᄒᆞᆯ디니라

믈읫 主昏ᄂᆞᆫ 冠禮예 主人이 ^ 法 ᄀᆞᄐᆞ니

다만 宗子ㅣ 제昏ᄒᆞ면 族人의 얼운으로ᄡᅥ 主ᄅᆞᆯ 사ᄆᆞ라

必先使媒氏로 往來通言ᄒᆞ야

반ᄃᆞ시 몬져 듕인으로 ᄒᆡ여 往來ᄒᆞ야 말ᄉᆞᆷ을 통ᄒᆞ야

俟女氏許之 然後에 納采ᄒᆞ라

女氏 편의 許락호ᄆᆞᆯ 기ᄃᆞᆯ워 그린 後에 納采ᄒᆞ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믈읫 昏姻을 議논호매 맛當이 몬져 그 壻와 다ᄆᆞᆺ 婦의 性行과 밋 家法이 엇더호ᄆᆞᆯ ᄉᆞᆯ피고

苟챠히 그 富貴호ᄆᆞᆯ ᄉᆞ慕티 말올디니

壻ㅣ 진실로 어딜면 이제 비록 貧賤^ᄒᆞ나 다ᄅᆞᆫ 時졀의 富貴티 아닐 줄을 엇디 알□□

실로 不肖ᄒᆞ면 이제 비록 富盛ᄒᆞ나

다ᄅᆞᆫ 時졀의 貧賤티 아닐 줄을 엇디 알리오

婦ㅣ란 거ᄉᆞᆫ 집의 말ᄆᆡ아마 盛ᄒᆞ며 衰ᄒᆞᄂᆞᆫ 배니

苟챠히 그 一時의 富貴ᄅᆞᆯ ᄉᆞ慕ᄒᆞ야 娶ᄒᆞ면 뎨 그 富貴ᄅᆞᆯ ᄞᅧ셔 그 남편을 가ᄇᆡ야이 녀기며

싀어버이ᄅᆞᆯ 업쇼이 녀기디 아니리 젹ᄂᆞ니

驕만ᄒᆞ고 새오ᄂᆞᆫ 姓을 쳐 일오면 다ᄅᆞᆫ 나ᄅᆡ 患이 되미 엇디 ᄀᆞ이 이시리오

가使 婦의 財믈을 因ᄒᆞ야 ᄡᅥ 富호믈 닐위고

婦의 勢ᄅᆞᆯ 依지ᄒᆞ야 ᄡᅥ 貴호ᄆᆞᆯ 取ᄒᆞ나

진실로 丈夫의 志氣^ᄅᆞᆯ 든ᄂᆞᆫ 者ㅣ면 能히 붓그러우미 업스랴

ᄯᅩ 世俗이 기ᄉᆡ ᄡᆞ여 어려신 제 輕히 昏인을 許호ᄆᆞᆯ 됴히 녀기며

ᄯᅩ ᄇᆡᄅᆞᆯ ᄀᆞᄅᆞ쳐 昏인ᄒᆞ쟈 ᄒᆞ리 잇다가

그 □의 ᄌᆞ라매 미처ᄂᆞᆫ 或 不肖ᄒᆞ야 無賴ᄒᆞ거나

或 몸의 惡疾을 듯거나

或 집이 가난ᄒᆞ야 얼며 주리거나

或 喪服이 서ᄅᆞ 仍ᄒᆞ거나

或 먼ᄃᆡ 벼ᄉᆞᆯᄒᆞ여 가거나 ᄒᆞ야

드듸여 信을 ᄇᆞ리며 언約을 져ᄇᆞ리매 니ᄅᆞ러

獄ᄉᆞᄅᆞᆯ 速ᄒᆞ며 訟ᄉᆞᄅᆞᆯ 닐윌 者ㅣ 만ᄒᆞ니

이러모로ᄡᅥ 先祖 太尉 일즉 ᄀᆞᄅᆞ샤ᄃᆡ

우리집의 男女는 반ᄃᆞ시 임의 ᄌᆞ라믈 기ᄃᆞ론 後에 議昏ᄒᆞ고

임^의 通書호매 두어 ᄃᆞᆯ 몯ᄒᆞ여셔

반ᄃᆞ시 成昏ᄒᆞᄂᆞᆫ 故로 終身토록 이런 뉘우츠미 업다 ᄒᆞ시니

이 子孫의 맛당히 法 바ᄃᆞᆯ 배니라

納采

그 采擇ᄒᆞᄂᆞᆫ 禮ᄅᆞᆯ 納호미니

이제 世俗의 닐온 바 言定호미라

主人이 具書ᄒᆞ라

主人이 이무ᄅᆞᆯ ᄀᆞ초라

主人은 곧 主昏ᄒᆞᄂᆞᆫ 者ㅣ니

이무ᄅᆞᆯ 화牋紙ᄅᆞᆯ ᄡᅥ 世俗의 禮ᄀᆞ티 ᄒᆞ라

만일 族人의 子ㅣ어든 그 父ㅣ 이무ᄅᆞᆯ ᄀᆞ초와 宗子ᄭᅴ 告ᄒᆞ라

夙興ᄒᆞ야 奉以告祠堂ᄒᆞ라

일 니러 밧드와 ᄡᅥ 司堂의 告ᄒᆞ라

冠 告ᄒᆞᄂᆞᆫ 녜ᄀᆞ티 ᄒᆞ라

그 祝版이 前 ᄀᆞᄐᆞ되

다만 닐오ᄃᆡ 某之子某ㅣ라 ᄒᆞ거나

若某之某親之子某ㅣ 年已長成 호ᄃᆡ 未有伉儷ㅣ러니

已議娶 某官 某郡 姓名之女 ᄒᆞ야 今日에 納采ᄒᆞ니 不勝感愴이라 ᄒᆞ라

謹 以後ᄂᆞᆫ ᄀᆞᄐᆞ니라

만일 宗子ㅣ 제 昏ᄒᆞ거든 제 告ᄒᆞ라

乃使子弟로 爲使者ᄒᆞ야 如女氏어든

女氏主人이 出見使者ᄒᆞ라

이에 子弟로 ᄒᆡ여 使者ᄅᆞᆯ 사마 女氏의게 니거든

女氏□ 主人이나 使者ᄅᆞᆯ 보라

使者ㅣ 盛服ᄒᆞ고 女氏의게 니거든

女氏의게셔도 ᄯᅩ 宗子ㅣ 主ㅣ 될디니

主人이 盛服ᄒᆞ고 나 使者ᄅᆞᆯ 보되

宗子의 女ㅣ 아니어든

그 父ㅣ 主人의 右에 位ᄒᆞ야 尊ᄒᆞ면 져기 낫고 卑ᄒᆞ면 져기 므르라

茶 먹기 ᄆᆞᆺ고 使者ㅣ 니러셔 말ᄉᆞᆷ을 닐위여 ᄀᆞᆯ오ᄃᆡ

吾子ㅣ 有惠ᄒᆞ샤 貺室某也 ᄒᆞ시니 某之某親某官^이 有先人之禮ᄒᆞ야

使某로 請納采라 ᄒᆞ고

從者ㅣ 書로ᄡᅥ 나아든 使者ㅣ 書로ᄡᅥ 主人을 주어든

主人이 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某之子ㅣ라 ᄒᆞ거나

若妹姪孫ㅣ 憃愚ᄒᆞ고 又弗能敎ㅣ언마ᄂᆞᆫ

吾子ㅣ 命之ᄒᆞ시니

某ㅣ 不敢辭ㅣ라 ᄒᆞ고

北向再拜ᄒᆞ여든 使者ㅣ 避ᄒᆞ야 答拜 말라

使者ㅣ 믈러셔 命을 기ᄃᆞᆯ워지라 請ᄒᆞ고 나와 막 次의 나아가라

만일 許嫁者ㅣ 主人의게 姑ㅣ어나 妹ㅣ어나 ᄒᆞ면

憃愚又不能敎ㅣ라 니ᄅᆞ^디 말라

녀나믄 말ᄉᆞᆷ은 다 ᄀᆞᄐᆞ니라

遂奉書ᄒᆞ야 以告于祠堂ᄒᆞ라

드듸여 書ᄅᆞᆯ 받드와 ᄡᅥ 祠堂의 告ᄒᆞ라

壻家의 녜ᄀᆞ티 ᄒᆞ라

祝版이 前과 ᄀᆞᄐᆞ되

다만 닐오ᄃᆡ 某之第幾女ㅣ라 ᄒᆞ거나

若某親某之第幾女ㅣ 年漸長成 ᄒᆞ니

已許嫁 某官某郡 姓名之子ㅣ라 ᄒᆞ거나

若某親某 ᄒᆞ야 今日에 納采ᄒᆞ니

不勝感愴이라 ᄒᆞ라 謹 以後ᄂᆞᆫ ᄀᆞᄐᆞ니라

出ᄒᆞ야 以復書로 授使者ᄒᆞ고 遂禮之ᄒᆞ라

나와 답장으로ᄡᅥ 使者ᄅᆞᆯ 주고 드듸여 禮ᄒᆞ라

主人이 나와 使者ᄅᆞᆯ 마자 堂의 올라셔 답장으로ᄡᅥ 주어든

使者ㅣ 받고 믈러 니거지라 請ᄒᆞ여든 主人이 禮賓ᄒᆞ야지라 請ᄒᆞ고

이에 酒饌으로ᄡᅥ 使者ᄅᆞᆯ 禮ᄒᆞ라

使者ㅣ 이에 니ᄅᆞ러 비로소 主人으로 더브러 서ᄅᆞ 拜ᄒᆞ며 揖ᄒᆞ기ᄅᆞᆯ 常시 賓客禮ᄀᆞ티 ᄒᆞ라

그 從者ᄅᆞᆯ ᄯᅩ 別室의 가 禮ᄒᆞ고 다 幣ᄇᆡᆨ으로ᄡᅥ 주라

使者ㅣ 復命이어든

使者ㅣ 復命ᄒᆞ여든

壻氏主人이 復以告于祠堂ᄒᆞ라

壻氏의 主人이 다시 ᄡᅥ 祠堂의 告ᄒᆞ라

祝문을 ᄡᅳ디 말라

納幣

古禮예 問名ᄒᆞ며 納吉호미 잇더니

이제 能히 다 ᄡᅳ디 몯ᄒᆞ아 다만 納采와 納幣ᄅᆞᆯ ᄡᅥ셔 ᄡᅥ곰 簡便호ᄆᆞᆯ 좃노라

納幣ᄒᆞ라

幣ᄅᆞᆯ 納ᄒᆞ라

幣ᄅᆞᆯ 色비단을 ᄡᅥ 호ᄃᆡ

貧富ᄅᆞᆯ 隨宜ᄒᆞ야 져거도 두 필에 디오디 말며

만하도 열 필에 넘고디 말라

이제 ^ 사ᄅᆞᆷ이 다시 釵釧이며 羊酒ㅣ며 果實뉴ᄅᆞᆯ ᄡᅳ니 ᄯᅩ 可ᄒᆞ니라

具書ᄒᆞ야 遣使如女氏어든

女氏受書ㅣ며 復書ㅣ며 禮賓ㅣ며 使者ㅣ 復命을 並同納采之儀ᄒᆞ라

이무ᄅᆞᆯ ᄀᆞ초와 使ᄅᆞᆯ 보내여 女氏의게 니거든

女氏편이 이무 받기며 이무 ᄃᆡ답ᄒᆞ기며 賓을 禮ᄒᆞ기며 使者ㅣ 復命ᄒᆞ기ᄅᆞᆯ 다 納采ᄒᆞᄂᆞᆫ 녜 ᄀᆞ티 ᄒᆞ라

禮納采ᄒᆞᆯ 적 ᄀᆞᄐᆞ되

다만 告廟ᄒᆞ디 말고 使者ㅣ 致辭ᄒᆞᆯ 제 采ᄅᆞᆯ 고텨 幣라 ᄒᆞ라

從者ㅣ 書와 幣로ᄡᅥ 나아든 使者ㅣ 書로ᄡᅥ 主人을 주어든

主人이 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吾子ㅣ 順先典ᄒᆞ샤 貺某重禮ᄒᆞ시니

某ㅣ 不敢辭ᄒᆞ노니 敢不承命가 ᄒᆞ고

이에 書ᄅᆞᆯ 밧고 執事者ㅣ 幣ᄅᆞᆯ 밧고 主人이 再拜ᄒᆞ거든

使者ㅣ 避ᄒᆞ엿다가 다시 나아가 請命ᄒᆞ어든

主人이 답書로ᄡᅥ 주라

녀나믄 거ᄉᆞᆫ 다 ᄀᆞᄐᆞ니라

湯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昏禮애 納采과 問名과 納吉과 納徵과 請期와 親迎^ᄒᆞᄂᆞᆫ 六禮 잇거ᄅᆞᆯ 家禮애 問名과 納吉을 더러 ᄇᆞ리고

다만 納采와 納幣ᄅᆞᆯ ᄡᅳ믄 ᄡᅥ곰 簡便호믈 조ᄎᆞ미이니와

다만 親迎 以前애 다시 請期ᄒᆞᄂᆞᆫ 一節이 이시니

可히 시러곰 더디 몯ᄒᆞᆯ 者ㅣ 인ᄂᆞᆫ디라

이제 규例로ᄡᅥ 推이ᄒᆞ건대ᄂᆞᆫ 請期ᄒᆞᆯ 제

書ᄅᆞᆯ ᄀᆞᆺ초와 使쟈ᄅᆞᆯ 보내여 女氏의게 가든 女氏書ᄅᆞᆯ 受ᄒᆞ며

書ᄅᆞᆯ 復ᄒᆞ며 賓을 禮ᄒᆞ며 使者ㅣ 命을 復홈이 다 納采ᄒᆞᄂᆞᆫ 녜와 ᄀᆞᆺᄐᆞ니라

使者ㅣ 말ᄉᆞᆷ을 닐외여 ᄀᆞᆯ오ᄃᆡ

吾子ㅣ 주신 命이 이시니 某^ㅣ 임의 다시곰 命을 受ᄒᆞ연ᄂᆞᆫ디라

날로 ᄒᆡ여곰 吉日을 請ᄒᆞ라 ᄒᆞ연ᄂᆞ니라

主人이 ᄀᆞᆯ오ᄃᆡ 某ㅣ 임의 前의 命을 受ᄒᆞ연ᄂᆞᆫ디라

오직 命대로 이에 聽호리라

賓이 ᄀᆞᆯ오ᄃᆡ 某ㅣ 某ᄅᆞᆯ 命ᄒᆞ야 吾子ᄭᅴ 命을 듯ᄌᆞ오라 ᄒᆞ연ᄂᆞ니라

主人이 ᄀᆞᆯ오ᄃᆡ 某ㅣ 진실로 오직 命대로 이에 듯ᄌᆞ오리라

賓이 ᄀᆞᆯ오ᄃᆡ 某ㅣ 命을 밧ᄌᆞ오려 ᄒᆞ거ᄅᆞᆯ 吾子ㅣ 許티 아니ᄒᆞ시니

某ㅣ 敢히 期ᄅᆞᆯ 告티 아니랴 ᄒᆞ고 ᄀᆞᆯ오ᄃᆡ 아ᄆᆞ 날이니라

主人이 ᄀᆞᆯ오ᄃᆡ 某ㅣ 敢히 삼가 기ᄃᆞᆯ오디 아니ᄒᆞ랴

녀나ᄆᆞᆫ ^ 녜ᄂᆞᆫ 다 ᄀᆞᄐᆞ니라

親迎

朱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親迎ᄒᆞᄂᆞᆫ 禮ᄂᆞᆫ 저컨대ᄂᆞᆫ 伊川 말ᄉᆞᆷ을 조ᄎᆞ미 올ᄒᆞ니 갓가오면

그 國의 迎ᄒᆞ고 멀면 그 샤館애 迎ᄒᆞᆯ디니라

이제 妻家ㅣ 멀거든 行禮홈을 要구ᄒᆞᆯ 딘대ᄂᆞᆫ

ᄒᆞᆫ 가지로ᄂᆞᆫ 妻家로 ᄒᆡ야곰 近處의 就ᄒᆞ야 ᄒᆞᆫ 處소ᄅᆞᆯ ᄇᆡ設ᄒᆞ고

믄득 뎨 나아가셔 가 迎ᄒᆞ야 샤館의 도라와 行禮ᄒᆞ고

ᄒᆞᆫ 가지로ᄂᆞᆫ 妻家ㅣ 나와 ᄒᆞᆫ 處소애 닐을엇거든

壻ㅣ 곳 뎨 나아가 마자 도라와

집의 닐으러 禮ᄅᆞᆯ 일올디니라

昏禮ᄅᆞᆯ 뭇ᄌᆞ오리 이쇼ᄃᆡ

이제 士人이 이셔 俗人으로 對ᄒᆞ야 혼姻을 結약ᄒᆞᆯ ᄉᆡ

士人은 昏禮ᄅᆞᆯ 行코져 호ᄃᆡ 뎌 집이 좃디 아니면 엇디ᄒᆞ리잇고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다만 시러곰 宛轉히 사ᄅᆞᆷ 브려가 뎔로 더브러 商量ᄒᆞ야 홀디니

다만 古禮 감省ᄒᆞ고 徑편ᄒᆞ니 사ᄅᆞᆷ이 므어슬 苦로이 너겨 行티 아니ᄒᆞ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