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髢申禁事目

  • 연대: 1788
  • 저자: 正祖
  • 출처: 加髢申禁事目
  • 출판: 正祖12(1788)
  • 최종수정: 2016-01-01

加髢申禁事目

가톄신금ᄉᆞ목

加髢申禁事目

傳敎

뎐교

今十月初三日大臣諸臣入 侍時

금 십월 초삼일 대신 졔신입 시시에 뎐교ᄒᆞ여 ᄀᆞᆯᄋᆞ샤ᄃᆡ

“加髢之禁, 一言而蔽之曰, 亟可復也。

ᄯᆞᆫ머리 금녕은 ᄒᆞᆫ 말노 덥허 ᄀᆞᆯ오ᄃᆡ ᄲᆞᆯ니 회복ᄒᆞ리라 ᄒᆞ노니

天下無萬全之法, 亦無兩便之事。

텬하의 만젼ᄒᆞᆫ 법이 업고 ᄯᅩᄒᆞᆫ 냥편ᄒᆞᆫ 일이 업ᄉᆞ되

予於是禁, 獨以爲反是。

내 이 금녕의ᄂᆞᆫ 홀노 ᄡᅥ ᄒᆞ되 이와 샹반타 ᄒᆞ노니

由奢入儉, 非萬全乎,

샤치로 말ᄆᆡ아마 검박으로 드러가미 만젼호미 아니랴

用夏變夷, 非兩便乎?

듕하[듕원이라]로ᄡᅥ 외이ᄅᆞᆯ 변호미 냥편호미 아니랴

況吾先王成憲,

ᄒᆞ믈며 우리 션왕의 일우오신 법뎐이어ᄂᆞᆯ

而未克永遵而久傳,

능히 기리 조ᄉᆞᆸ고 오래 뎐치 못ᄒᆞ오미

卽予耿菀輪囷,

곳 나의 경울[경경ᄒᆞ고 억울타 말이라]ᄒᆞ고 뉸균[볼평타 말이라]ᄒᆞ여

嘗欲復其舊而後已者。

일ᄌᆞᆨ 그 녯 법을 회복ᄒᆞ고 말녀 호미라

於乎! 先大王五十年神功大業, 非予小子所敢摸盡,

오회라 ^ 션대왕 오십 년 신공대업이 나 쇼ᄌᆞ의 감히 모화ᄒᆞ올 ᄲᅢ 아니오ᄃᆡ

而謹稽成憲之大者, 其目有五,

삼가 이루오신 법의 큰 쟈ᄅᆞᆯ 샹고ᄒᆞ오ᄆᆡ 그 죠목이 다ᄉᆞ시 이시니

曰減疋也,

ᄀᆞ론 감필[이필 지역을 감호미라]이며

曰濬川也,

ᄀᆞ론 쥰쳔[쳔거ᄅᆞᆯ 츠미라]이며

曰禁酒也,

ᄀᆞ론 금ᄌᆔ[술 금호미라]며

曰互婚也,

ᄀᆞ론 호혼[타ᄉᆡᆨ이 서로 혼인호미라]이며

曰祛髢也。

ᄀᆞ론 거톄[ᄯᆞᆫ머리 업시 호미라]니

上二件, 擧而措之,

우희 두 죠건은 드러 ᄒᆡᆼᄒᆞ매

累十年民蒙字恤之澤, 人免沈墊之患,

여러 수십 년의 ᄇᆡᆨ셩은 ᄌᆞ휼ᄒᆞ신 은ᄐᆡᆨ을 닙ᄉᆞ오며 사ᄅᆞᆷ마다 침졈ᄒᆞ던 환을 면ᄒᆞ여시나

而下三件之暫施旋格,

아래 세 죠건은 잠간 시ᄒᆡᆼᄒᆞ다가 즉시 막히이미

非出先王本意, 攷之國乘, 可按而知之。

션왕 본ᄯᅳᆺ에 나오시미 아니신 줄은 국승[나라 ᄉᆞ긔라]에 샹고ᄒᆞ매 가히 ᄉᆞᆯ펴 알지라

然行酒, 重祀典也, 重民命也。

그러나 술을 ᄒᆡᆼᄒᆞ오시믄 ᄉᆞ뎐[졔ᄉᆞ라]를 듕히 너기오시미오 민명을 듕히 너기오시미니

禁亦聖德, 行亦聖德,

금ᄒᆞ심도 ᄯᅩᄒᆞᆫ 셩덕이시며 ᄒᆡᆼᄒᆞ심도 ᄯᅩᄒᆞᆫ ^ 셩덕이시니

決不敢更或議到。 互婚利害,

결단ᄒᆞ야 감히 다시 의논이 니ᄅᆞ지 못ᄒᆞᆯ 거시오

姑未敢質言,

혼인을 서ᄅᆞ ᄒᆞᄂᆞᆫ 니해ᄂᆞᆫ 아직 감히 질졍ᄒᆞ여 니ᄅᆞ지 못ᄒᆞ되

最是宜革而易祛者, 莫勝於加髢。

가장 고치미 맛당ᄒᆞ고 업시 ᄒᆞ미 쉬온 쟈ᄂᆞᆫ ᄯᆞᆫ머리예셔 나은 거시 업ᄂᆞᆫ고로

故曰禁加髢,

ᄀᆞᆯ오ᄃᆡ ᄯᆞᆫ머리를 금호믄 곳 셩인의 ᄯᅳᆺ을 ᄇᆞᆰ히옵고

卽明聖志紹盛烈之一端云爾。

거륵ᄒᆞᆫ 공녈을 닛ᄉᆞᆸᄂᆞᆫ 일단이라 ᄒᆞ노라

然因廷議之不一,

그러나 됴졍 의논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ᆺ지 못ᄒᆞ믈 인ᄒᆞ여

齎志多年, 迄今因循。

ᄯᅳᆺ을 품언지 여러 ᄒᆡ예 이제ᄭᆞ지 인슌ᄒᆞ더니

近幸鴻臚抗論, 端揆繼陳,

요ᄉᆞ이 다ᄒᆡᆼ이 홍뇌[통녜 벼ᄉᆞᆯ이라]의 논을 항ᄒᆞ고 단ᄀᆔ [우의졍이라] 니어 베프니

予一聞而犂然,

내 ᄒᆞᆫ 번 드르매 니연[ᄯᅳᆺ의 마즈미라]ᄒᆞ고

再聞而渙然,

두 번 드르매 환연[ᄆᆞ음이 싀훤호미라]ᄒᆞᆫ지라

今筵乃歷詢大臣、諸臣, 斷以決之。

오ᄂᆞᆯ 연듕에 이예 대신 졔신의게 두로 므러 단연히 ᄡᅥ 결단ᄒᆞᆫ디라

大抵加髢之爲樣, 見於禮經乎? 法書乎?

대져 ᄯᆞᆫ머리 모양 되오미 녜경의 뵈얏ᄂᆞ냐 법셔의 ^ 뵈얏ᄂᆞ냐

泝其本, 本非美制。

그 근본을 소고ᄒᆞ매 본ᄃᆡ 아ᄅᆞᆷ다온 졔되 아니라

始也緝髮之容, 便成重首之飾,

비로소 매 터럭을 ᄯᅡᆺᄂᆞᆫ 의용이 믄득 머리ᄅᆞᆯ 듕히 너겨 ᄭᅮ미미 되여

爭相誇大,

과대[쟈랑ᄒᆞ고 크게 호미라]호믈 ᄃᆞᆺ토아 슝샹ᄒᆞ야

滋致翔貴,

졈졈 샹귀[ᄃᆞᆯᄂᆡ 갑시 귀ᄒᆞ다 말이라]호매 니뤼여

汰靡者不顧傾産,

태미[남ᄒᆞ고 샤치ᄒᆞ미라]ᄒᆞᆫ 쟈ᄂᆞᆫ 가산을 기우리믈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貧窘者幾至廢倫。

빈구ᄒᆞᆫ 쟈ᄂᆞᆫ 거의 뉸긔을 폐ᄒᆞ기의 니ᄅᆞ니

弊斯極矣, 在所矯捄。

폐단이 이예 극ᄒᆞ여시니 고치고 구ᄒᆞᆯ 바의 잇ᄂᆞᆫ지라

國中婦女加髢, 一切革祛。

국듕 부녀의 ᄯᆞᆫ머리ᄅᆞᆯ 일졀이 업시 ᄒᆞ노니

祛髢, 專爲祛奢,

ᄯᆞᆫ머리 업시 ᄒᆞᆷ은 젼혀 샤치 업시 키ᄅᆞᆯ 위호미니

制雖殊而飾如舊,

졔도ᄅᆞᆯ 비록 다ᄅᆞ게 ᄒᆞ나 ᄭᅮ미기ᄅᆞᆯ 녜ᄀᆞᆺ치 ᄒᆞ면

烏在乎申令之意?

금녕을 거ᄃᆞᆲ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엇지 이시리오

若其禁制與代式, 付之廟堂, 定成事目以聞。

그 금ᄒᆞᄂᆞᆫ 법과 ᄃᆡ신ᄒᆞᆯ 법은 묘당의 맛져 ᄉᆞ목을 졍ᄒᆞ야 ᄡᅥ 들니게 ᄒᆞ라

令行日字, 京師限以陽復日,

금녕 ᄒᆡᆼᄒᆞᆯ 일ᄌᆞᄂᆞᆫ 셔울은 양복[동지^날이라]ᄒᆞᄂᆞᆫ 날노ᄡᅥ ᄒᆞᆫᄒᆞ고

諸道限以關到後二十日。

졔도ᄂᆞᆫ 관ᄌᆞ 니ᄅᆞᆫ 후 이십 일노ᄡᅥ ᄒᆞᆫᄒᆞᄂᆞ니

莫曰婦女服飾, 無關於政治。

부녀의 복식이 졍치[나라 졍ᄉᆡ라]의 관계호미 업다 니ᄅᆞ지 말라

惟予斷斷苦心,

오직 나의 단단ᄒᆞᆫ 고심은 셩인의 ᄯᅳᆺ을 ᄇᆞᆰ히ᄋᆞᆸ고

在於明聖志紹盛烈此六字,

거륵ᄒᆞᆫ 공녈을 닛ᄌᆞᆸᄂᆞᆫ 여ᄉᆞᆺ 글ᄌᆞ의 잇ᄂᆞ니

而從今以往, 可以由奢而入儉,

이제로 조차 ᄡᅥ 가매 가히 ᄡᅥ 샤치로 말ᄆᆡ아마 검박ᄒᆞᆫ ᄃᆡ 드러가고

用夏而變夷,

듕하로ᄡᅥ 외이ᄅᆞᆯ 변ᄒᆞᆯ 거시니

奚但搢紳大夫之怵惕榮幸,

엇지 다만 진신태우의 츌쳑[저허ᄒᆞ고 감동ᄒᆞ미라]ᄒᆞ며 영ᄒᆡᆼ[영화롭고 다ᄒᆡᆼᄒᆞ미라]ᄒᆞ야

感欣交中?

감창ᄒᆞᆷ과 깃브미 속의 섯기일 ᄲᅮᆫ이리오

雖在婦人女子, 亦庶幾風動而影從,

비록 부인 녀ᄌᆞ라도 ᄯᅩᄒᆞᆫ 거의 ᄇᆞᄅᆞᆷ쳐로 움ᄌᆞᆨ이고 그림자ᄀᆞᆺ치 조ᄎᆞ리니

豈不誠休哉美哉!

엇지 진실노 아ᄅᆞᆷ답고 아ᄅᆞᆷ답지 아니ᄒᆞ리오

我東俗習, 一有法令,

우리 동방 풍습이 ᄒᆞᆫ 번 법녕 이시면

輒以不持久爲口實,

문득 오래 가지지 못호므로ᄡᅥ 구실[말버르시라]을 삼ᄂᆞ니

而令出惟行不惟反,

녕^을 내믄 오직 ᄒᆡᆼ호려 호미오 오직 반[녕을 도로 긋치미라]치 아니콰져 호미니

金石可泐, 此禁不可弛。

쇠와 돌은 가히 녹으려니와 이 금녕은 가히 브리오지 아닐 거시니

凡厥臣僚之立予朝者,

므ᄅᆞᆺ 그 신료들이 나의 됴뎡의 셧ᄂᆞᆫ 쟤

孰敢更以加髢一事, 煩聞乎?

뉘 감히 다시 ᄯᆞᆫ머리 일ᄉᆞ로ᄡᅥ 번거히 들니리오

典則已完, 期日且定,

법이 이믜 완젼ᄒᆞ고 ᄒᆞᆫ을 ᄯᅩᄒᆞᆫ 졍ᄒᆞ여시니

令後不從令者,

금녕 후의 금녕을 좃지 아닌ᄂᆞᆫ 쟈ᄂᆞᆫ

家長坐罰, 卽有司存焉。

가댱을 좌죄호믄 곳 유ᄉᆡ [법 맛든 관원이라] 잇ᄂᆞᆫ지라

咨爾中外臣庶, 須各聽悉, 莫犯邦憲。”

ᄌᆞ홉다 너 듕외신셔들아 모롬ᄌᆞᆨ이 각각 듯고 아라 나라 법을 범치 말지어다

擧條

거됴

今十月初三日大臣有司堂上入侍時 上曰:

금 십월 초삼일 대신 유ᄉᆞ당샹 입시 시에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