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목왕정충록 권지십이

  • 연대: 1760
  • 저자: 미상
  • 출처: 武穆王貞忠錄 十二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5-01-01

근ᄇᆞᆯ태^졔 ᄀᆞᆯ오ᄃᆡ

금쥬 좌위 다 공의 녯날 인진ᄒᆞ야 ᄡᅳᆫ 사ᄅᆞᆷ이라 공의 덕을 감격ᄒᆞ여 ᄒᆞ니

엇디 공을 도예예 두고 즐겨 갑디 아니리오

내 일노ᄡᅥ 공이 반ᄃᆞ시 다시 ᄎᆔᄒᆞᆯ 줄을 아노라

냥이 밋디 아니ᄒᆞ여 ᄀᆞ만이 사ᄅᆞᆷ을 금국의 보내야 쇼식을 톄탐ᄒᆞ니

두 ᄃᆞᆯ이 디나 사ᄅᆞᆷ이 보ᄒᆞᄃᆡ

금ᄌᆔ 젼의 궁듕의 죵음ᄒᆞ믈 인ᄒᆞ야 ᄇᆡ포황휘 격노ᄒᆞ여 금ᄌᆔ 손조 죽이믈 닙고

다시 작왕비 살난을 셰워 궁듕의 드려 ᄆᆡ양 태보ᄅᆞᆯ 쓰려 ᄒᆞᄃᆡ

즁인이 힘서 말니기 과연티 못ᄒᆞ고

좌ᄉᆞ낭듕 삼합을 주겨 즉금의 태보ᄅᆞᆯ ᄎᆔᄒᆞ여 소임을 ᄃᆡ고져 ᄒᆞ더라

ᄒᆞ니 냥이 듯고 크게 깃거 ᄀᆞᆯ오ᄃᆡ

만일 이러ᄐᆞᆺ ᄒᆞ면 죡히 내 ᄠᅳᆺ을 닐위리로다

ᄒᆞ더니 여러 날이 못ᄒᆞ여 금쥬 ᄉᆞ신이 믄득 니ᄅᆞ러 금쥬의 죠명을 니ᄅᆞ고

다시 냥을 블너 평쟝졍ᄉᆞᄅᆞᆯ ᄒᆞ이니

냥이 죠셔ᄅᆞᆯ 바다 븍향ᄒᆞ여 망궐샤은ᄒᆞ고 ᄉᆞ신이 몬져 도라가거ᄂᆞᆯ

근ᄇᆞᆯ태졔로 ᄭᅬᄒᆞ여 왈

일이 맛당이 더ᄃᆡ디 못ᄒᆞᆯ 거시니 더ᄃᆡ면 맛당이 일이 나리라

이 긔회ᄅᆞᆯ 타 큰 위ᄅᆞᆯ 도모ᄒᆞ리라

근ᄇᆞᆯ태졔 왈

공이 가히 죠셔ᄅᆞᆯ ᄯᆞᆯ와 입죠ᄒᆞ라

내 장ᄉᆞ로 뒤ᄒᆡ 셧다가 금ᄌᆔ 공을 마ᄌᆞ라 오거든 즉시 딜너 죽이고

다시 완흑표로 ᄒᆞ여금 군사 일만을 거ᄂᆞ려 셩외예 ᄆᆡ복ᄒᆞ엿다가

안ᄒᆡ 동^졍 이심을 기ᄃᆞ려 즛텨 드러가면

금쥬의 군신이 다 공의 고귀니 좃디 아니리 업ᄉᆞ리라

냥이 대열 왈

이 계ᄀᆈ 심묘타

ᄒᆞ고 즉일의 쥰비ᄒᆞ고 ᄎᆞ일의 운듕을 ᄠᅥ나 연경으로 나아가 금쥬ᄅᆞᆯ 보니

금ᄌᆔ 완안량이 오믈 듯고 친히 섬 아ᄅᆡ 나가 기ᄃᆞ리니

냥이 몬져 드러가거ᄂᆞᆯ 근ᄇᆞᆯ태졔 쟝ᄉᆞ로 더브러 ᄒᆞᆫᄀᆞᆯᄀᆞ티 ᄉᆞᆷ나 나아가니

즁관이 말녀 ᄀᆞᆯ오ᄃᆡ

궐듕의 엇디 여러 사ᄅᆞᆷ이 어ᄌᆞ러이 드러감을 허ᄒᆞ리오

근ᄇᆞᆯ태졔 즐왈

금ᄌᆔ 죠셰 이시니 뉘 널로 ᄒᆞ여금 막ᄌᆞᄅᆞ라 ᄒᆞ더뇨

완안량이 금쥬 압ᄒᆡ 나아가 댜른 칼흘 내니 금ᄌᆔ 셰 니티 아니믈 보고 크게 블너 왈

완안량이 과연 ^ ᄭᅬ 잇다 ᄒᆞᄃᆡ 내 밋디 아니터니 오ᄂᆞᆯ날 지어낼다

즉시 운무ᄅᆞᆯ 브ᄅᆞᄃᆡ

어ᄃᆡ 잇ᄂᆞ뇨

말이 ᄆᆞᆺ디 못ᄒᆞ여 완안량이 인후ᄅᆞᆯ 디ᄅᆞ니 희종이 피ᄅᆞᆯ ᄲᅮᆷ고 넘어디거ᄂᆞᆯ

무신 뉴가원이 나 ᄀᆞᆯ오ᄃᆡ

님군 ᄭᅬᄒᆞᄂᆞᆫ 도적은 ᄃᆞᆺ디 말나

ᄒᆞ고 동최ᄅᆞᆯ 드러 완안량을 티니 완안량이 피ᄒᆞ여 디내리니 근ᄇᆞᆯ태졔 ᄭᅮ지저 왈

필뷔 감히 녜 업ᄉᆞ리오

ᄒᆞ고 ᄒᆞᆫ 창으로 가원의 흉당을 딜너 죽이니 듕외 뇨동ᄒᆞ여 와 구코져 ᄒᆞ더니

완흑표 일군이 셩 압흐로 브터 드러오니

금쥬의 젼후 시신이 다 완안량의 쳔거ᄒᆞᆫ 배라 다 군을 움ᄌᆞᆨ이디 아니ᄒᆞ니

뉘 감히 두 번 막아 ᄃᆡ뎍ᄒᆞᆯ 쟤 이시리오

냥이 하령 ^ 왈

금ᄌᆔ 황음무도ᄒᆞ야 술을 노화 밋 ᄇᆡ포후와 튱뎡ᄒᆞᆫ 신하 좌ᄉᆞ낭듕 삼합을 죽이니

내 이졔 죽여 현군을 다시 셰워 금국을 평안케 하고져 ᄒᆞᄂᆞ니

가히 이의ᄅᆞᆯ 두ᄂᆞᆫ 쟤 이셔면 뉴가원으로ᄡᅥ 녜ᄅᆞᆯ 삼으리라

즁신이 입을 봉ᄒᆞ고 듕외 공구ᄒᆞ여 다만 시러곰 텽윤ᄒᆞ더라

냥이 즉시 살진태후로ᄡᅥ 됴뎡의 님ᄒᆞ고 스ᄉᆞ로 외뎐의셔 졍ᄉᆞᄅᆞᆯ 듯고

근ᄇᆞᆯ태졔ᄅᆞᆯ 봉ᄒᆞ여 좌승샹을 ᄒᆞ이고 완흑표로 금오대쟝군을 ᄒᆞ이고

죵실 쇼유로 샹셔좌승을 ᄒᆞ이고 금쥬의 근시 친신을 다 본직의 나아가게 ᄒᆞ고

원슈의 신뇨ᄅᆞᆯ 수탐ᄒᆞ여 다 죽이니

오직 종현과 야률덕이 디긔ᄒᆞ고 ^ 몬져 ᄃᆞᄅᆞᆯ 길흘 방비ᄒᆞ엿다가

완안량이 연도의 들매 미처

종현이 야률덕으로 더브러 듕국의 도망ᄒᆞ여 가 강호의 은닉ᄒᆞ고 나디 아니ᄒᆞ니

ᄆᆞᄎᆞᆷ내 능히 화ᄅᆞᆯ 면ᄒᆞ니라

시예 냥이 그 친쇽을 죽이고 태종 ᄌᆞ손 칠십여 인과

졈믈갈의 군ᄉᆞ 삼십여 인과 제 종실 오십여 인을 죽이니

태종 졈믈갈릐 후ᄂᆞᆫ 다 ᄭᅳᆫ허디다

경산구시 ᄀᆞᆯ오ᄃᆡ

오회라 뉘 텬되 아ᄅᆞᆷ이 업다 니ᄅᆞᄂᆞ뇨

오걸ᄆᆡ 송 휘 흠 이뎨ᄅᆞᆯ 잡아 욕ᄒᆞ고 그 쳑쇽의 미ᄎᆞ니

당시 신해 위ᄒᆞ여 힘을 닐위ᄂᆞᆫ 쟤 졈믈갈이라

듕화 님군이 하ᄂᆞᆯ을 밧들고 ᄇᆡᆨ셩^을 ᄌᆞ식 삼ᄂᆞᆫ 거시 하ᄂᆞᆯ의 아ᄃᆞᆯ이니

여이의 적으로ᄡᅥ 텬ᄌᆞ의 공을 욕ᄒᆞᄂᆞᆫ 거ᄉᆞᆫ 하ᄂᆞᆯ 이심을 아디 못ᄒᆞᄂᆞᆫ디라

하ᄂᆞᆯ이 엇디 용납ᄒᆞ리오

송이 힘이 미ᄒᆞ여 능히 갑디 못ᄒᆞᄂᆞᆫ디라

하ᄂᆞᆯ이 ᄌᆞ손의게 손을 비러 ᄡᅥ 송인을 ᄃᆡᄒᆞ여 원슈ᄅᆞᆯ 갑하주니

뎡미년으로브터 이에 니ᄅᆞ히 이십ᄉᆞ년이라

흠종은 오히려 미처 보니 네게 오면 네게로 나오ᄂᆞᆫ디라

화 밧기ᄅᆞᆯ ᄯᅩᄒᆞᆫ 서ᄅᆞ 당ᄒᆞ리로다

오회라 텬되 과연 아ᄅᆞᆷ이 업ᄂᆞ냐

후의 이뎍이 강ᄒᆞᆫ 힘을 밋고 ᄡᅥ 듕국의 해 되ᄂᆞᆫ 쟤 ᄯᅩᄒᆞᆫ 가히 ᄡᅥ ᄇᆞ리로다

동양시시젼ᄉᆞ의

각셜 변뎡 쇼식이 비보ᄒᆞ여 듕국의 드러오니 고종이 듯고 대열 왈

금ᄌᆔ 임의 죽으믈 닙으니 딤이 ᄌᆞ식이 업도다

즁신이 쳥ᄒᆞ여 왈

그 국듕의 임금이 업ᄉᆞᆷ을 타 긔병ᄒᆞ여 티면 션뎨의 원슈ᄅᆞᆯ 가히 갑흐리이다

진회 간 왈

금ᄌᆔ 비록 망ᄒᆞ나 완안량이 졍ᄉᆞᄅᆞᆯ 다ᄉᆞ리리니

그 신니 친신ᄒᆞ여 다 ᄆᆞᄋᆞᆷ을 기우리고 힘을 다ᄒᆞ여 님금을 밧들 거시오

ᄯᅩ 븍방 ᄉᆞ매 졍강ᄒᆞ며 ᄯᅩ 여러 ᄒᆡ 풍습ᄒᆞ야 고의 싸힌 곡셕이 만흐니

폐해 가히 창졸의 티디 못ᄒᆞ리이다

고종이 회의 말을 듯고 스ᄉᆞ로 ᄡᅥᄒᆞᄃᆡ

금국의 희종과 올튤이 임의 죽어시니 남죠ᄅᆞᆯ 다시 범ᄒᆞ리 업다

ᄒᆞ^고 ᄆᆡ일 진회의 집의 가 즐거움을 ᄎᆔᄒᆞ고

회로 은 만냥과 깁 만필과 돈 만민과 ᄎᆡ 쳔필을 주고

회의 쳐 왕시ᄅᆞᆯ 냥국부인을 봉ᄒᆞ고 ᄌᆞ 진희 승지과 희의 쳐 군부인을 다 봉ᄒᆞ고

손진운과 진감과 진탄을 다 딕비각을 졔ᄒᆞ여 삼품복을 주니

ᄌᆞ시로 진회의 은혜 날노 더ᄒᆞ야 죠뎡의 횡ᄒᆡᆼᄒᆞ여 긔탄ᄒᆞ리 업더라

셩듕의 츌입ᄒᆞ매 ᄇᆡᆨ셩이 ᄇᆞ라보고 피ᄒᆞ여 다 숨으니

만일 더ᄃᆡ면 슈각과 안쳥을 다 업시ᄒᆞ니

셩듕 ᄇᆡᆨ셩이 사ᄅᆞᆷ이 오믈 므셔워 피ᄒᆞ기ᄅᆞᆯ ᄆᆡᆼ호ᄀᆞᆺ티 ᄒᆞ더라

후군 시젼이 위셰ᄅᆞᆯ 보고 ᄆᆞᄋᆞᆷ의 블평ᄒᆞᆷ을 품어 스ᄉᆞ로 ᄉᆡᆼ각ᄒᆞᄃᆡ

악태우의 부ᄌᆡ ^ 공훈이 드러나ᄃᆡ

ᄯᅩᄒᆞᆫ 녜 죄의 ᄲᅡ뎌 죽으믈 만나고 젼개 녕남의 올므니

만일 창텬으로 ᄒᆞ여금 눈이 이시면 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극악ᄒᆞᆫ 거ᄉᆞᆯ 용납ᄒᆞ리오

내 악후로 더브러 동뉴과 친족이 아니로ᄃᆡ

다만 고종이 남으로 건너고 변경이 실슈ᄒᆞ믈 ᄉᆡᆼ각ᄒᆞ니

만일 악비 부ᄌᆞ 아니면 엇디 오ᄂᆞᆯ날이 이시리오

간신 진회 셩공ᄒᆞᄂᆞᆫ 날을 기ᄃᆞ려 년ᄒᆞ여 십삼도금ᄌᆞ패ᄅᆞᆯ 보내여 군마ᄅᆞᆯ 블너오고

ᄯᅩ 댱헌을 달내여 옥듕의 해ᄒᆞ니

이러ᄐᆞᆺᄒᆞᆫ 원굴ᄒᆞᆫ 거ᄉᆞᆯ 내여 튱쟝이 엇디 경뉼티 아니ᄒᆞ리오

님안 셩듕의 왕ᄂᆡᄒᆞ야 진적의 츌입ᄒᆞᆯ ᄯᅢᄅᆞᆯ 기ᄃᆞ려

나의 긔력을 다ᄒᆞ여 죽이면 져기 평ᄉᆡᆼ의 ᄠᅳ들 쾌^케 ᄒᆞ리라

시뎐이 이튼날 일ᄌᆞᆨ 셩듕의 나아가 은벽ᄒᆞᆫ 듕의셔 기ᄃᆞ리더니

블이시의 오화두탑이 길흘 ᄯᅥ나니 진회 됴뎡의 가거ᄂᆞᆯ 시젼이 먼니 ᄇᆞ라보니

진회 일ᄌᆞᆨ ᄆᆞᆯ을 ᄐᆞ디 아니ᄒᆞ고 한 젹은 교ᄌᆞ의 안자 교ᄌᆞ 삼면을 다 굴 으로 ᄀᆞ리오고

젼후ᄂᆞᆫ 다 담과 발로 두르고 슈하 시죵쟤 그 수ᄅᆞᆯ 아디 못ᄒᆞᆯ너라

시젼이 스ᄉᆞ로 혜아리ᄃᆡ

이 도적이 원ᄂᆡ 사ᄅᆞᆷ 방비ᄒᆞᆯ 줄을 아라 몬져 이러ᄐᆞ시 근신ᄒᆞ니

내 만일 ᄎᆞ적을 죽이면 ᄒᆞ나흔 창ᄉᆡᆼ을 위ᄒᆞ여 해ᄅᆞᆯ 뎨ᄒᆞ고

ᄒᆞ나흔 악후의 원앙을 갑흘 거시니 일이 이디 못ᄒᆞ여도 ᄯᅩᄒᆞᆫ 긔남ᄌᆡ 되리라

ᄒᆞ고 말을 다ᄒᆞ매 진회 압ᄒᆡ 갓가이 오거^ᄂᆞᆯ

시젼이 드ᄂᆞᆫ 칼을 ᄲᅡ여 교군댱을 ᄇᆞ라고 바로 나아가 디ᄅᆞ니

교ᄌᆞ 담이 둣겁고 ᄇᆡᆫ디라 엇디 시러곰 회의 몸의 미ᄎᆞ리오

시죵 뎨할관이 ᄒᆞᆫᄀᆞᆯᄀᆞ티 나아드러 시뎐을 잡아 진부로 오니

진회 ᄒᆞ여금 셩명을 무른대 시뎐이 구ᄉᆡᆨ이 업서 ᄀᆞᆯ오ᄃᆡ

나ᄂᆞᆫ 동평 사ᄅᆞᆷ이니 셩명은 시젼이오 관은 후군의 직을 슈ᄒᆞ얏ᄂᆞ니라

회 ᄀᆞᆯ오ᄃᆡ

뉘 너ᄅᆞᆯ ᄀᆞᄅᆞ쳐 저즐나 ᄒᆞ더뇨 그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면 너ᄅᆞᆯ 살오리라

시젼이 녀셩 즐왈

너ᄂᆞᆫ 망국패군ᄒᆞᆫ 적이라 텬해 다 죽이고져 ᄒᆞ니 엇디 나 ᄲᅮᆫ이리오

회 노왈

반ᄃᆞ시 사ᄅᆞᆷ이 이셔 뎌ᄅᆞᆯ ᄀᆞᄅᆞ쳐 왓다 ᄒᆞ고 옥졸노 ᄒᆞ여금 ᄆᆞ이 티라 ᄒᆞ니

시젼이 크게 블너 ᄀᆞᆯ오^ᄃᆡ

악가 부ᄌᆞ와 믈읏 텬하 사ᄅᆞᆷ이 다 노구ᄅᆞᆯ 쇼멸ᄒᆞ여 ᄡᅥ 국슈ᄅᆞᆯ 보코져 ᄒᆞᄃᆡ

홀로 네 ᄀᆞ만이 금국으로 통ᄒᆞ여 젼혀 강화ᄅᆞᆯ 쥬ᄒᆞ고

악가 부ᄌᆞᄅᆞᆯ 모살ᄒᆞ여 금인의 분을 쾌케 ᄒᆞ고 듕원으로 ᄒᆞ여금 다시 회복디 못ᄒᆞ게 ᄒᆞ며

노적으로 ᄒᆞ여금 임의로 챵광ᄒᆞ게 ᄒᆞ니

즉금 보텬 아ᄅᆡᆺ 사ᄅᆞᆷ은 다 네 고기ᄅᆞᆯ ᄉᆡᆼ으로 먹어

악후ᄅᆞᆯ 위ᄒᆞ야 원슈ᄅᆞᆯ 갑고져 아니리 업ᄉᆞ니

이제 일이 이디 못ᄒᆞ면 죽을 ᄯᆞᄅᆞᆷ이라

노적이 엇디 구ᄐᆞ여 날ᄃᆞ려 뉘 ᄀᆞᄅᆞ침을 뭇ᄂᆞᆫ다

진회 ᄃᆡ답디 아니ᄒᆞ고 대리시옥으로 보내야 ᄎᆔ쵸ᄒᆞ고 운양 져쟤로 보내여 버히다

ᄌᆞᄎᆞ로 진회 츌입ᄒᆞ매

ᄆᆡ양 오십여 인으로 댱도와 단검으로^ᄡᅥ 젼후의 ᄠᆞᆯ와 ᄒᆡᆼᄒᆞ더라

회 믈너 드러와 죵용이 거ᄒᆞ매 민민블열ᄒᆞ거ᄂᆞᆯ 왕시 므ᄅᆞᄃᆡ

승샹이 일ᄌᆞᆨ 근심ᄒᆞᄂᆞᆫ 비치 이시니 그 실이 므ᄉᆞᆷ 연고고

회 왈

뎌ᄌᆞ음긔 됴회예 드러가다가

우연이 ᄒᆞᆫ 젹은 군관이 날을 디ᄅᆞ랴 ᄒᆞ다가 뎨할관의 잡히믈 인ᄒᆞ야

부듕으로 잡아도라와 셩명을 무ᄅᆞ니 이 동평인 시젼이라

내 듕형으로ᄡᅥ 뉘 지교ᄒᆞ던고 고문ᄒᆞ니

그 혁녀ᄒᆞ믈 닙어 대리옥으로 보내여 ᄎᆔ쵸ᄒᆞ고 운양시의 가 버히니

일노브터 스ᄉᆞ로 신ᄉᆡ 피권ᄒᆞ믈 ᄭᆡᄃᆞᆺ고 녯병이 다시 작ᄒᆞ니

ᄆᆞᄎᆞᆷ내 아모리 ᄒᆞᆯ 바ᄅᆞᆯ 아디 못ᄒᆞ노라

왕시 왈

녯날 승샹으로 더브러 녕은ᄉᆞ의 가 ᄌᆡᄅᆞᆯ 다^ᄉᆞ릴ᄉᆡ

일ᄌᆞᆨ 풍ᄒᆡᆼ쟈로 ᄒᆞ여금 글을 쓰라 ᄒᆞ니

젼운을 엇디 못ᄒᆞ고 승샹이 ᄎᆡᆨᄒᆞ여 ᄒᆞ여금 주ᄒᆞ라 ᄒᆞᆫ대 풍ᄒᆡᆼ쟤 닐오ᄃᆡ

만일 시ᄅᆞᆯ 구ᄒᆞ면 젼혀 승샹의게 니티 아니타 ᄒᆞ더니

이제 이 사ᄅᆞᆷ이 명이 시젼이니 풍ᄒᆡᆼ쟤 아니 ᄀᆞᄅᆞ쳐 승샹을 ᄭᅬᄒᆞ미 아니가

승샹이 텽파의 크게 ᄭᆡᄃᆞ라 닐오ᄃᆡ

부인의 말이 올타

ᄒᆞ고 즉시 하립을 블너 닐오ᄃᆡ

네 가히 뎨할관 두어 사ᄅᆞᆷ을 ᄃᆞ리고 녕은ᄉᆞ의 나아가 풍ᄒᆡᆼ쟈ᄅᆞᆯ 잡아오ᄃᆡ

만일 도월댱노의 일ᄀᆞᆺᄐᆞ면 두 죄ᄅᆞᆯ 다 발ᄒᆞ리라

하닙이 녕을 듯고 뎨할관으로 더브러 즈러

녕은ᄉᆞ의 니ᄅᆞ러 풍ᄒᆡᆼ쟈ᄅᆞᆯ ᄎᆞ자보고 하립이 ᄒᆞᆫ 손으로 잡아 머믈어 ^ ᄀᆞᆯ오ᄃᆡ

진승샹이 너ᄅᆞᆯ 잡아오라 ᄒᆞ여시니 맛당이 즉시 갈디어다

풍ᄒᆡᆼ쟤 우서 ᄀᆞᆯ오ᄃᆡ

어이 셩급히 구ᄂᆞ뇨 다만 나 ᄒᆞᆫ 사ᄅᆞᆷ이 몸이 ᄉᆞ쳑이 ᄎᆞ디 못ᄒᆞ고 손의 ᄃᆞᆰ ᄆᆡᆯ 힘이 업ᄉᆞ니

엇디 능히 이 뎔을 ᄃᆞ라나 피ᄒᆞ리오

젼일 쇼인이 언어로 승샹을 쵹범ᄒᆞ니 스ᄉᆞ로 죄ᄅᆞᆯ 아ᄂᆞᆫ디라

졍히 목욕ᄒᆞ고 오ᄉᆞᆯ ᄀᆞᆯ고 공경ᄒᆞ야 진부 듕의 나아가

머리ᄅᆞᆯ 두드려 죽기ᄅᆞᆯ 쳥ᄒᆞᆷ을 기ᄃᆞ릴 거시니 어이 ᄡᅥ 구ᄒᆞ야 잡으랴 ᄒᆞᄂᆞ뇨

너희 즁인들이 손을 노코 집 밧긔 셧다가 내 승방 듕의 드러가 의복 고티믈 기ᄃᆞ리라

즉시 너과 ᄒᆞᆫ가지로 부듕의 가 승샹을 보와 결단코 네게 년누ᄅᆞᆯ 아니리라

하^립이 허락ᄒᆞᆫ대 ᄒᆡᆼ쟤 방댱으로 드러가거ᄂᆞᆯ

하립이 뎨할관으로 더브러 집을 에워ᄡᆞ고 ᄒᆡᆼ쟈ᄅᆞᆯ 등ᄃᆡᄒᆞ더니

ᄒᆞᆫ시 디나ᄃᆡ 오히려 나오디 아니커ᄂᆞᆯ

하립이 의혹ᄒᆞ여 즁으로 더브러 방듕의 께텨드니 ᄒᆡᆼ쟈ᄅᆞᆯ 보디 못ᄒᆞᄂᆞᆫ디라

ᄉᆞ면으로 어드ᄃᆡ 햐락ᄒᆞᆯ 고디 업고 다만 상셕 탁ᄌᆞ 우ᄒᆡ ᄒᆞᆫ 젹은 봉ᄒᆞᆫ 거시 잇고

우ᄒᆡ ᄡᅥ시ᄃᆡ 갑듕믈을 진회ᄅᆞᆯ 맛디라 ᄒᆞ엿거ᄂ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