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傳煮取焰焇方諺解

  • 연대: 1685
  • 저자: 이서(李曙)
  • 출처: 新傳煮取焰焇方諺解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서강대 소장) 영인본
  • 최종수정: 2015-01-01

新傳煮取焰焇方諺解

本寺ᄂᆞᆫ 既□国之式庫也ㅣ라

本寺ᄂᆞᆫ 곧 나라ㅅ式庫ㅣ라

兵戎器械ㅣ 靡不精利

兵戎器械ㅣ 精利티 아니티 아니호ᄃᆡ

而唯此焰焇煮取一事ㅣ 從前未盡其法ᄒᆞ야

오직 이 焰焇煮取ᄒᆞᄂᆞᆫ ᄒᆞᆫ 일이 前브터 그 法을 다몯ᄒᆞ야

用力多而所獲少□□

힘ᄡᅳ기ᄂᆞᆫ 만호ᄃᆡ 얻ᄂᆞᆫ 바ᄂᆞᆫ 져^그니

每纇□天朝ᄒᆞ야 莭績貿來호ᄃᆡ

ᄆᆡ양 天朝의 쳥ᄒᆞ야니음ᄃᆞ라 사오ᄃᆡ

常患不敷리니

常해 넉넉디 몯 홈을 근심ᄒᆞ더니

即又别将姓名成根이 慨意於斯ᄒᆞ야

別將인 姓名이 成根이 이셔 ᄠᅳᆮ디 이에 애들라

或間於被虜人ᄒᆞ여

或 被虜ᄒᆞ엿ᄃᆞᆫ 사ᄅᆞᆷ의게도 무ᄅᆞ며

或質諸流漢ᄒᆞ고 間以意起ᄒᆞ야

或 뉴리ᄒᆞᆫ 듕원 사ᄅᆞᆷ의게도 질졍ᄒᆞ고

試於私而設於公ᄒᆞ니

ᄉᆞ이ᄉᆞ이 제 의ᄉᆞ로ᄡᅥ 닐위여 ᄉᆞᄉᆞ로 시험ᄒᆞ고

事未半而功果百倍ᄒᆞ더라

구위예 베프니 일은 半이 몯호ᄃᆡ 功이 과연 百倍나 ᄒᆞ뎌라

其有關於□國家ㅣ 大矣□ᄌᆡ 仍采其術ᄒᆞ야

그 國家애 관계홈이 클ᄉᆡ 인ᄒᆞ여 그 術을 采ᄒᆞ야 分ᄒᆞ여

分爲十五莭ᄒᆞ야 略成此方이어니와

分ᄒᆞ여 열다ᄉᆞᆺ 절목을 ᄒᆞ야 잠ᄭᅡᆫ 이 方을 일오거니와

若夫增損制宜ᄂᆞᆫ

만일 더으며 덜어 ^ 맛당케 ᄒᆞ기ᄂᆞᆫ

更俟知者ᄒᆞ노라

다시 아ᄂᆞᆫ 이ᄅᆞᆯ 기도로노라

取土ㅣ라

ᄒᆞᆰ 取ᄒᆞᄂᆞᆫ 법이라

年久家屋内ㅅ 或竁陉

ᄒᆡ 오랜 집안ㅅ 或 브억 바당이나

或抹樓下或□壁底

或 抹樓 아래나 或ᄇᆞ람 미티나

或破突底土를

或 헌 구들 믿 ᄒᆞᆰ을

以曲鍤으로 輕輕刮取上面ᄒᆞ고

곱뎡鍤으로 ᄀᆞ만ᄀᆞ만 우호로만 글거 取ᄒᆞ고

不務深取니 以舌로 舐嘗其味ᄒᆞ면

기피 取키를 힘ᄡᅳ디말ᄯᅵ니 혀로 그 마슬 할타 맛보면

或鹹或酸或甘

或 ᄦᆞ거나 或 싀거나 或 ᄃᆞᆯ거나

或辛者是好ㅣ니 如法收取ᄒᆞ리

或 ᄆᆡᆸ거나 ᄒᆞᆫ 者ㅣ 이 됴흐니 법ᄀᆞ티 거도어 取ᄒᆞ라

和合이라

섯거 버므리ᄂᆞᆫ 법이라

又取人尿와 及釜底灰와 及雜灰ᄒᆞ야

ᄯᅩ 사ᄅᆞᆷ의 오좀과 가마 아래 ᄌᆡ와 잡ᄌᆡᄅᆞᆯ 取ᄒᆞ야

與右土和勻ᄒᆞ고 以版鍤으로 屡翻交合ᄒᆞ야

젼 ᄒᆞᆰ과로 버므려 가래로 여러번 뒤여 섯거

積峙一處ᄒᆞ야 勿令見兩ᄒᆞ라

ᄒᆞᆫ 곧애 싸하 ᄒᆡ여곰 비ᄅᆞᆯ 보게 말라

積屋裏尤□ᄒᆞ니라

집안희 싸흐면 더옥 됴흐니라

蒸白이라

ᄣᅴ워 부희게 ᄒᆞᄂᆞᆫ 법이라

又取馬通晒乾ᄒᆞ야

ᄯᅩ ᄆᆞᆯᄯᅩᆼ을 取ᄒᆞ여 벼틔 ᄆᆞᆯ뢰야

掩置右積峙土上ᄒᆞ고 以火燒之ᄒᆞ야

젼의 싸흔 ᄒᆞᆰ 우희 덥고 블로 ᄉᆞᆯ와 블긔운으로 ᄒᆡ여곰

令火氣로 透入裏面 則溼熱薰蒸ᄒᆞ야

ᄉᆞᄆᆞ처 속에 들게 ᄒᆞ면 덥듣ᄒᆞᆫ 김에 ᄣᅥ셔

自生白苔ᄒᆞᄂᆞ니

절로 흰 잇기 나ᄂᆞ니

待四五朔後에 聽用ᄒᆞ라

네대엿 ᄯᆞᆯ을 기도ᄅᆞᆫ 後에 ᄡᅳ라

愈久愈佳ᄒᆞ니라

더옥 오래도록 더옥 됴흐니라

滓土ㅣ라

즈의 ᄒᆞᆰ 다시 ᄡᅳᄂᆞᆫ 법이라

元土聽用後에 仍收其滓土ᄒᆞ고

밋ᄒᆞᆰ을 ᄡᅳᆫ 後에 인ᄒᆞ여 그 즈의 ᄒᆞᆰ을 거도고

且取人尿와 及馬通과 及雜灰와 及新赤粘土ᄒᆞ야

ᄯᅩ 사ᄅᆞᆷ의 오좀과 ᄆᆞᆯᄯᅩᆼ과 잡ᄌᆡ와 새 블근 딜ᄒᆞᆰ을 取ᄒᆞ야

ᆆ與滓土로 同合成泥ᄒᆞ야

즈의 ᄒᆞᆰ과로 ᄒᆞᆫ ᄃᆡ 버므려 즐게 니겨

或作甎ᄒᆞ여 或築墙ᄒᆞ야 勿令見兩ᄒᆞ고

或 벽도 ᄆᆡᆼᄀᆞᆯ며 或 담도 싸 ᄒᆞ여곰 비ᄅᆞᆯ 보게 말고

待三年取用ᄒᆞ라

三年을 기돌러 ᄡᅳ라

品佳於新采土ᄒᆞ니라

品이 새로 ᄭᆡᆫ ᄒᆞᆰ의셔 됴흐니라

本水ㅣ라

밋믈ᄒᆞᄂᆞᆫ 법이라

初煉再煉後에 所倒剩水ᄅᆞᆯ 謂之本水ㅣ라ᄒᆞᄂᆞ니

初煉 再煉ᄒᆞᆫ 後에 ᄡᅩ든 바 나믄 믈을 밋믈이라 니ᄅᆞᄂᆞ니

凡初煉時에 不以本水로 乗添則焇不得成ᄒᆞᄂᆞ니

므릇 初煉ᄒᆞᆯ 제 밋믈로ᄡᅥ 덧添티 아니면 염쇼ㅣ 되디 아니ᄒᆞᄂᆞ니

若欲煮焇而無本水

만일 염쇼ᄅᆞᆯ 고오고져 호ᄃᆡ 밋믈이 업거든

則初煉時에 焇雖不成이나

初煉ᄒᆞᆯ 제 염쇼ㅣ 비록 되디 아니ᄒᆞ나

留取其水ᄒᆞ야 以作後用之本水ᄒᆞ라

그 믈만 머무려 두어 後에 ᄡᅳᆯ 밋믈을 삼으라

故로 初設五六日

이러홈으로 처엄 ᄇᆡ셜ᄒᆞᆫ 다엿쇄로

以前難望實效ㅣ라

前은 實ᄒᆞᆫ 효험을 ᄇᆞ라기 어려온 디라

或有停後之時라도

或 역ᄉᆞ뎡침ᄒᆞᆯ 적이라도

然本水ᄅᆞᆯ 不可棄니 須盛陶ᄒᆞ야

밋믈을 可히 ᄇᆞ리디 몯ᄒᆞᆯ 거시니 모롬이 딜둠긔 담^아

埋於地中ᄒᆞ야 以備後用ᄒᆞ라 經數年이라도

ᄯᅡᄒᆡ 무더 後에 ᄡᅳ기ᄅᆞᆯ ᄀᆞ초라 두어 ᄒᆡ 디나도

亦可用이니라

ᄯᅩᄒᆞᆫ 可히 ᄡᅳ리라

作灰라

ᄌᆡ ᄆᆡᆼᄀᆞᄂᆞᆫ 법이라

最佳者ᄂᆞᆫ 海紅草와 與蜀秫竿[俗名슈슈대]灰니

ᄀᆞ장 아ᄅᆞᆷ다온 거시 海紅과 슈슈ㅅ대 ᄌᆡ니

海紅은 於八月望前애 刈取作灰호ᄃᆡ

海紅은 八月 보롬 前애 븨여 ᄌᆡᄅᆞᆯ ᄆᆡᆼ^ᄀᆞ되

须令徹裏爛燒ᄒᆞ야 以烟盡爲度ᄒᆞ야

모롬이 ᄒᆡ여곰 속이 ᄉᆞᄆᆞᆺ도록 므르 ᄉᆞᆯ와 ᄂᆡ 업기로ᄡᅥ 법을 삼아

即以新汲水로 調勻如泥ᄒᆞ야

즉제 새믈로ᄡᅥ 버므려 즌 ᄒᆞᆰᄀᆞ티 ᄒᆞ야

仍置燒處ᄒᆞ야 使熱氣薰蒸ᄒᆞ야

인ᄒᆞ여 ᄉᆞᆯ온 고ᄃᆡ 두어 더온 김으로 ᄒᆡ여곰 ᄥᅩ여 ᄣᅴ워

勿令見兩ᄒᆞ고 待四五日聽用ᄒᆞ라

ᄒᆡ여곰 비ᄅᆞᆯ 보디 몯ᄒᆞ게 ᄒᆞ고 四五日을 기돌러 ᄡᅳ라

蜀秫則摘穂去葉ᄒᆞ고

슈슈는 이삭으란 ᄣᆞ고 닙흐란 업시 ᄒᆞ고

直待霜降ᄒᆞ야 近根刈取ᄒᆞ고 還拾其葉ᄒᆞ야

서리ᄅᆞᆯ 기돌러 블희 갓가이 븨고 도로 그 닙흘 주어

葉竿相雜ᄒᆞ야 積累田中ᄒᆞ고

닙과 대를 서르섯거 밧 가온ᄃᆡ 싸코

從風放火ᄒᆞ야 烈焰焚過ᄒᆞ면

ᄇᆞᄅᆞᆷ 조차로 블을 노하 ᄭᅩᆺ블 닐게 브티면

葉則燒而竿則乾ᄒᆞᄂᆞ니

닙픈 ᄉᆞᆯ아디고 대ᄂᆞᆫ ᄆᆞᄅᆞᄂᆞ니

如是者ᄂᆞᆫ 欲令易乾

이ᄀᆞ티 홈은 ᄒᆡ여곰 수이 ᄆᆞᆯ라

而使鹹氣易溼故也ㅣ라

ᄦᆞᆫ 긔운으로 수이 ᄇᆡ게콰뎌 홈이라

一抱로 作束호ᄃᆡ 若長炬形ᄒᆞ야

ᄒᆞᆫ 아ᄅᆞᆷ으로 무슬 ᄆᆡᆼᄀᆞ되 긴 홰 얼굴ᄀᆞ티 ᄒᆞ야

約縛八九處ᄒᆞ야 埋於海潮罕至之地ᄒᆞ야

엿 아흠 ᄭᅩᆮ들 ᄌᆞᆯ라 ᄆᆡ야 바단 밀믈을 듬을게 니ᄅᆞᄂᆞᆫ ᄃᆡ

經四十餘日이어ᄃᆞᆫ 還出晒幹ᄒᆞ야

무더 마으나믄 날 디나거든 도로 내여 벼틔 ᄆᆞᆯ뢰야

代柴煮水ᄒᆞ고

싀목을 代ᄒᆞ야 믈을 달히고

仍取其灰則一物而兩用之오

인ᄒᆞ여 그 ᄌᆡᄅᆞᆯ 取ᄒᆞ면 ᄒᆞᆫ 거스로 두 가지 ᄡᅳ고

灰又佳於諸灰ᄒᆞ니라

ᄌᆡ도 ᄯᅩ 모든 ᄌᆡ예셔 아ᄅᆞᆷ다오니라

又取釜底灰와 及馬通灰와 及青櫟[俗名풋갈]灰와 及逢篙灰四種ᄒᆞ야

ᄯᅩ 가마 밋 ᄌᆡ와 ᄆᆞᆯᄯᅩᆼᄌᆡ와 픗갈ᄌᆡ와 ᄇᆡ양ㅅᄌᆡ와 네 가지ᄅᆞᆯ 取ᄒᆞ야

和以人尿와 及所用諸器洗淨水로 相半調勻ᄒᆞ야

사ᄅᆞᆷ의 오좀과 예셔 ᄡᅳᄂᆞᆫ 모ᄃᆞᆫ 그ᄅᆞᆺ 시슨 믈과로 서ᄅᆞ 半 식ꥲᅡ 버므려

積置溫突ᄒᆞ야 使之熏蒸ᄒᆞ야 待五六日使用ᄒᆞ라

구돌에 싸하 두어 ᄒᆡ여곰 ᄣᅳ게ᄒᆞ야 五六日을 기들러 ᄡᅳ라

安釜ㅣ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