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訓書諺解

  • 연대: 1756
  • 저자: 영조
  • 출처: 御製訓書諺解/御製百行源/御製警民音(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漢읫 光武ㅣ ᄯᅩᄒᆞᆫ 니로ᄃᆡ ᄯᅳᆮ이 잇ᄂᆞᆫ 者ㅣ 일이 ^ ᄆᆞᄎᆞᆷ내 일온다 ᄒᆞ니

이제 이 져근 효험을 食호믄 내 비록 다ᄅᆞᆫ 能이 업ᄉᆞ나

곳 이 ᄒᆞᆫ 일을 셜흔 ᄒᆡᄅᆞᆯ 게을니 아녀 그럴ᄉᆡ라

吁嗟홉다

嗣王은 반ᄃᆞ시 洪範애[書篇名이라] 黨호미 업ᄉᆞ며

偏호미 업ᄉᆞ므로써 긔ᄒᆞᆫ을 삼을띠어다

하ᄂᆞᆯ이 ᄉᆞᄉᆞ로이 덥흐미 업ᄉᆞ시고 따히 ᄉᆞᄉᆞ로이 시르미 업ᄉᆞ니

王者ㅣ 그 ᄉᆞ이의 안자 그 사ᄅᆞᆷ 쓰기의 엇디 敢히 ᄉᆞᄉᆞ로써 ᄒᆞ리오

ᄯᅩᄒᆞᆫ 하ᄂᆞᆯ의 비와 이ᄉᆞᆯ이 따흘 ᄀᆞᆯ희여 ᄂᆞ리^디 아니ᄒᆞᄂᆞ니

王者ㅣ 하ᄂᆞᆯ을 體ᄒᆞ야 어딜믈 行ᄒᆞᄂᆞᆫ 道ㅣ 그 사ᄅᆞᆷ 쓰기애 맛당히 ᄒᆞᆫᄀᆞᆯᄀᆞ티 볼디니

東엣 사ᄅᆞᆷ을 可히 썸즉 ᄒᆞ면 쓰고

西엣 사ᄅᆞᆷ을 可히 썸즉 ᄒᆞ면 쓰고

南엣 사ᄅᆞᆷ을 可히 썸즉 ᄒᆞ면 쓰고

北엣 사ᄅᆞᆷ을 可히 썸즉 ᄒᆞ면 쓸디니

東과 西와 南과 北애 다 이 朝鮮 사ᄅᆞᆷ이니 엇디 구애호미 이시리오

다만 맛당히 오딕 ᄌᆡ조ᄅᆞᆯ 이에 쓸 ᄯᆞᄅᆞᆷ이니라

噫라

녯 名賢의 ᄌᆞ손과 녯 喬^木의 후예 ᄒᆞᆫ갓 싀골셔 늙ᄂᆞᆫ 者ㅣ 만흐나

이내 써 尋常히 慨歎ᄒᆞᄂᆞᆫ 배로라

어딘 者ㅣ 위예 이시며 能한 者ㅣ 벼ᄉᆞᆯ의 이시믄 ᄯᅩᄒᆞᆫ 鄒聖의 말ᄉᆞᆷ이오

ᄯᅩ 中庸九經에 ᄀᆞᆯ와시ᄃᆡ

먼 ᄃᆡ 사ᄅᆞᆷ을 柔ᄒᆞᆫ다 ᄒᆞ니 이 正히 述編의 니ᄅᆞᆫ바 遐方을 取코뎌 ᄒᆞᄂᆞᆫ ᄯᅳᆮ이라

비록 그러ᄒᆞ나 사ᄅᆞᆷ으로써 벼ᄉᆞᆯ을 ᄀᆞᆯᄒᆡ며 얼골노써 사ᄅᆞᆷ을 ᄎᆔ홈은 나라희 큰 폐라

綾羅로 돌흘 ᄡᆞ면 엇디 써 돌힌 줄을 알^며

麤布로 玉을 ᄡᆞ면 엇디 써 玉인 줄을 분변ᄒᆞ리오

人君 되엿ᄂᆞᆫ 者ㅣ 몬져 그 鑑識을 ᄇᆞᆰ히며

冢宰 되엿ᄂᆞᆫ 者ㅣ 몬져 그 ᄉᆞᄉᆞᄅᆞᆯ ᄇᆞ리면

엇디 사ᄅᆞᆷ 알미 ᄇᆞᆰ디 몯ᄒᆞ믈 근심ᄒᆞ며

엇디 사ᄅᆞᆷ쓰미 ᄇᆞᆰ디 몯ᄒᆞ믈 념녀ᄒᆞ리오

ᄒᆞ믈며 ᄯᅩ 오ᄂᆞᆯ날애 昔年에 卿等이 왓ᄂᆞ냐

ᄒᆞ오신 하교ᄅᆞᆯ 조초 ᄉᆡᆼ각ᄒᆞ고 이제 世道ᄅᆞᆯ 도라보니 ^

陟降이 슷티ᄋᆞᆸ건대 반ᄃᆞ시 깃거ᄒᆞ오시련마ᄂᆞᆫ

能히 니어 듯ᄌᆞᆸ디 못ᄒᆞ니 더옥 창감홈을 니르혀미 ᄀᆞᆫ졀ᄒᆞ도다

日後의 모든 신해 만일 이ᄅᆞᆯ ᄉᆡᆼ각디 아니ᄒᆞ면

ᄒᆞᆫ갓 陟降을 져ᄇᆞ릴 ᄲᅮᆫ이 아니라 딘실노 우리 陟降을 소기오미니

嗣王된 者ᄂᆞᆫ 이 懇惻히 닐오믈 톄념ᄒᆞ야

이ᄅᆞᆯ 念ᄒᆞ야두 이에 이셔 그 맛당히 ᄆᆞᄋᆞᆷ의 사길띠어다

噫라

이 세 가디 일은 이제 몬져 힘ᄡᅳ미 될^디니

비록 常訓과 다ᄅᆞ나 ᄯᅳᆮ은 깁흐니 엇뎌오

말이 만일 간약디 아니ᄒᆞ면 이글이 쟝ᄎᆞᆺ 續常訓이 되리니

ᄆᆡ양 經傳을 보매 續文이 浩多ᄒᆞ야 總括ᄒᆞ기의 방해로오믈 깁히 개연ᄒᆞ야 ᄒᆞ노라

이 졍히 그 문승ᄒᆞ기로 더브러론 ᄎᆞᆯᄒᆞ리 질야ᄒᆞᆯ 거시라 ᄒᆞ신 ᄯᅳᆮ이니

만일 그 근본을 무ᄅᆞ면 學問을 노코 엇뎌오

孔聖으로ᄡᅥ 宗師ᄅᆞᆯ 삼고 顔曾思孟으로 前後左右의 ᄒᆞ면

곳 내 ^ 本然에 性의 올흐미 自然히 그 처엄을 회복ᄒᆞ야

一國의 ᄉᆡᆼ긔ᄅᆞᆯ 먹으믄 ᄂᆔ 그 쟝ᄎᆞᆺ 다 春臺와 壽域의 ᄡᆞ이려니와

春臺 壽域은 다 太平世界ᄅᆞᆯ 니ᄅᆞ미라

그 만일 그러티 아니ᄒᆞ린대 ᄒᆞᆫ갓 글은 스ᄉᆞ로 글이오

나ᄂᆞᆫ 스ᄉᆞ로 낼 ᄲᅮᆫ이 아니라 ᄉᆞᄉᆡ 공번된 거ᄉᆞᆯ 이긔고

욕심이 올흔 거ᄉᆞᆯ 이긔여 天理 ᄉᆞ라뎌 진ᄒᆞ고

人慾이 방ᄌᆞ히 行ᄒᆞ리니

딘실노 이ᄀᆞᆺᄐᆞ면 하ᄂᆞᆯ을 엇디 能히 공경ᄒᆞ며

ᄇᆡᆨ셩을 엇디 能히 ^ ᄉᆞ랑ᄒᆞ며

신하ᄅᆞᆯ 엇디 능히 녜ᄃᆡᄒᆞ리오

噫라

臨御 ᄒᆞ얀디 셜흔 ᄒᆡ예 ᄒᆞᆫ 졍ᄉᆡ 업ᄉᆞ며 ᄒᆞᆫ 일이 업고

不過 略略히 弊ᄅᆞᆯ 업시 ᄒᆞ미 이시니

니론바 修擧ᄂᆞᆫ 곳 續五禮儀오

續大典이니 이ᄂᆞᆫ 儀文의 누궐ᄒᆞᆫ 거ᄉᆞᆯ 可히 깁디 아니티 못ᄒᆞ리며

녜와 이제 다ᄅᆞ믈 ᄯᅩᄒᆞᆫ 可히 니졍티 아니티 못ᄒᆞᆯ 거시오

니론 바 弊ᄅᆞᆯ 업시호믄 ᄒᆞᆫ가디 紋^緞을 禁호미니 噫라

그 紋緞을 禁호미 비록 그 本段을 아오로 禁홈만 ᄀᆞᆺ디 몯ᄒᆞ나

이 나의 吝惜ᄒᆞ야 그러미 아니라 역관을 위호미어니와

그러나 이 대개 샤치ᄅᆞᆯ 禁ᄒᆞᄂᆞᆫ 괴로온 ᄆᆞᄋᆞᆷ으로 말ᄆᆡ암으미라

ᄒᆞᆫ가디ᄂᆞᆫ 술을 禁호미니 噫라

술의 弊ᄅᆞᆯ 可히 이긔여 니ᄅᆞ랴

儀狄이 처음으로 디으매 禹ㅣ 니ᄅᆞ샤ᄃᆡ

나라흘 亡ᄒᆞ리라 ᄒᆞ시니 前의 보미 昭昭ᄒᆞ고 後읫 잣최 班班ᄒᆞᆫ디^라

六旬이언 暮年의 聖人의 큰 勇을 법 바다 우흐로 告ᄒᆞ며 아ᄅᆡ로 반포ᄒᆞ고 녜쥬ᄅᆞᆯ ᄡᅳ고 술을 禁ᄒᆞ니

이 ᄒᆞᆫ갓 우리나라희 百代ᄭᆞ디 조차 行ᄒᆞ얌즉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비록 이웃나라흐로 ᄒᆞ여곰 가뎌 법 바다도 그 유익호믈 이긔여 니ᄅᆞ랴

噫라

이믜 우흐로 陟降의 告ᄒᆞᄋᆞᆸ고 ᄯᅩ 이믜 녜쥬ᄅᆞᆯ 祭享의 쓰오니

그 敢히 소기며 그 敢히 다ᄅᆞ게 ᄒᆞ리오

이ᄂᆞᆫ 後엣 嗣王된 ^ 者ㅣ 비록 어긔과져 ᄒᆞᆫ들 엇디 敢히 어긔며

비록 마시고져 ᄒᆞᆫ들 엇디 敢히 마시리오

나ᄂᆞᆫ ᄀᆞᆯ오ᄃᆡ

술이 만일 다시 行ᄒᆞ면 하ᄂᆞᆯ 命이 비록 가디 아니ᄒᆞ고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이 비록 가디 아니ᄒᆞ나

나라히 반ᄃᆞ시 亡ᄒᆞᆫ 後의 말니라 ᄒᆞ노라

噫라

긴 밤의 마시믄 桀의 ᄒᆞ던 배오

술몯과 고기수풀은 紂의 ᄒᆞ던 배니 噫라

뎌 桀과 紂ᄂᆞᆫ 하ᄂᆞᆯ 命이 엇디 가디 아니ᄒᆞ며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이 엇디 가디 아니ᄒᆞ리오

이ᄀᆞᆺ티 ᄒᆞᆫ ^ 後에ᄂᆞᆫ 하ᄂᆞᆯ 命이 결연히 가디 아니미 업ᄉᆞᆯ 거시오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이 결연히 가디 아니미 업ᄉᆞ리니

可히 경계티 아니며 可히 두립디 아니랴

이ᄂᆞᆫ 내 ᄯᅳᆮ이 아니라 昔年애 이믜 御製詩ᄅᆞᆯ 두오시니

後엣 嗣王은 엇디 敢히 방홀ᄒᆞ리오

내 이ᄅᆞᆯ 因ᄒᆞ야 食色 두 字로써 이에 더 면틱ᄒᆞ노니

食이 비록 술노 더브러 간격이 이시나

宋帝의 구은 羊 아니 먹은 거ᄉᆞ로써 ^ 보면 可히 써 法을 삼을 거시오

宋 仁宗이 밤의 ᄇᆡ골프샤 구은 羊을 ᄉᆡᆼ각ᄒᆞ시니

侍臣이 가뎌오기ᄅᆞᆯ 請ᄒᆞᆫ대 仁宗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이번 가져오면 前例될 거신니

엇디 ᄒᆞᄅᆞ밤 주리믈 ᄎᆞᆷ디 몯ᄒᆞ야 無窮ᄒᆞᆫ 殺生을 열니오 ᄒᆞ시니

左右ㅣ 다 萬世ᄅᆞᆯ 브ᄅᆞ고 늣겨 우니라

唐 宗의 生荔枝 求ᄒᆞᆫ 거ᄉᆞ로써 보면

可히 써 경계ᄅᆞᆯ 삼을 거시며

唐 玄宗 때에 楊貴妃 生荔枝ᄅᆞᆯ 즐기니

驛馬로 遆傳ᄒᆞ야 七晝夜의 交趾로셔 셔올ᄭᆞ디 니ᄅᆞ니

人馬ㅣ 만히 샹ᄒᆞ고 百姓이 괴로이 너기더라

色에 니ᄅᆞ러ᄂᆞᆫ 五子之歌의[夏때 太康의 아ᄋᆞ 다ᄉᆞᆺ 사ᄅᆞᆷ이 지은 노래라] 色荒이 ^ 곳 그 ᄒᆞ나히니

帝王의 荒淫홈이 뎐혀 이에 말ᄆᆡ암ᄂᆞ니라

食과 色의 性은 사ᄅᆞᆷ마다 다 두엇건마ᄂᆞᆫ

述編에 ᄯᅩᄒᆞᆫ 닐너시니

그 존졀홈은 天理오

그 존졀티 몯홈은 人慾이니

만일 猛히 ᄉᆞᆯ피디 몯ᄒᆞ면

곳 堯되며 舜되옴과 桀되며 紂되미 毫釐 그른ᄃᆡ 판단ᄒᆞᄂᆞ니 可히 凜然티 아니랴

ᄒᆞᆫ가디ᄂᆞᆫ 定例니 定例 일오매

尾閭ㅣ 막히고[尾閭ᄂᆞᆫ 바다믈이 스믜ᄂᆞᆫ 곳이라] ᄡᅳ이미 존졀호^미 이시니 噫라

이 법녜 만일 어즈러오면 그 흐ᄅᆞᄂᆞᆫ 弊 쟝ᄎᆞᆺ 元元의게 흐를 거시니

可히 두립디 아니며 ^ 可히 두립디 아니랴

이 正히 後世 嗣王의 기리 법 바다 요ᄀᆡ티 말거시니라

ᄒᆞᆫ가디ᄂᆞᆫ 均役이니 噫라

이 ᄒᆞᆫ졍 ᄉᆞᄂᆞᆫ 나의 能호미 아니라

곳 昔年애 孜孜히 ᄇᆡᆨ셩을 위ᄒᆞ오신 德意 오ᄂᆞᆯ날의 行ᄒᆞ올 ᄉᆡ니라

그러나 ᄒᆞᆫ번 이 졍ᄉᆞ 後로부터 謗言이 朋^騰ᄒᆞ야 사ᄅᆞᆷ이 각각 鬱結호ᄃᆡ

그 오히려 行홈은 나의 구디 딕희믈 因ᄒᆞ얘니라

녯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사ᄅᆞᆷ이 이시면 졍ᄉᆡ 든다 ᄒᆞ니

日後읫 嗣王이 或 ᄆᆞᄋᆞᆷ의 방홀ᄒᆞ거나

或 浮議예 動ᄒᆞ야 나의 이 法을 믄허ᄇᆞ리면

ᄒᆞᆫ갓 弊 ᄇᆡᆨ셩의게 미츨 ᄲᅮᆫ이 아니라

나라히 반ᄃᆞ시 ᄯᆞ라 亡ᄒᆞ리니

可히 凜然티 아니며 可히 凜然티 아니랴

噫라

均役의 ᄌᆡ믈을 濫히 쓰면 쟝ᄎᆞᆺ ᄇᆡᆨ셩의게 더 ^ 거두기의 니ᄅᆞᆯ 거시오

結役의 돈이 或 더ᄒᆞ면 쟝ᄎᆞᆺ 나의 셕년을 톄념ᄒᆞᄋᆞᆸᄂᆞᆫ ᄯᅳᆮ을 져ᄇᆞ릴디니

ᄌᆡ믈이 竭ᄒᆞ고 ᄇᆡᆨ셩이 궁곤ᄒᆞ면 그 나라 亡홈은 可히 안자셔 보리니

ᄉᆡᆼ각이 이에 미ᄎᆞ매 엇디 특별이 凜然ᄒᆞᆯ ᄯᆞᄅᆞᆷ이리오

여러번 다시 음ᄒᆞ기ᄅᆞᆯ ᄭᅥ리디 아니ᄒᆞ고 이 됴묵에 ᄆᆡᆺᄂᆞ니 吁嗟홉다

嗣王은 깁히 톄념ᄒᆞ고 깁히 톄념ᄒᆞᆯ디어다

ᄒᆞᆫ가지ᄂᆞᆫ 寺奴婢니 噫라

뎌 奴婢의 일^홈은 中國의 업슨 배오

이ᄅᆞᆯ 因ᄒᆞᆫ 故로 婚嫁ㅣ 긔ᄒᆞᆫ의 어그ᄅᆞᆺ텨 甚ᄒᆞ매ᄂᆞᆫ 나히 數十이 디나되

咸恒의 義ᄅᆞᆯ 아디 몯ᄒᆞ매 니ᄅᆞ니

周易의 咸恒 두 卦ᄂᆞᆫ 男女 婚姻을 니ᄅᆞ니라

이 엇디 人君의 可히 ᄎᆞᆷ아 ᄒᆞᆯ 배리오

써 고텨 졍돈ᄒᆞᆫ 밧 者ㅣ이니라

그러나 均廳이 구든 然後의 이 法이 可히 行ᄒᆞᆯ디니

엇디 敢히 져기 방홀ᄒᆞ랴

ᄒᆞᆫ가디ᄂᆞᆫ 魚塩이니 아디 몯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均廳을 爲ᄒᆞ야 ^ 이ᄅᆞᆯ 디엇다 닐오ᄃᆡ

크게 그러티 아니ᄒᆞᆫ디라

비록 均廳이 업스나 이 弊ᄅᆞᆯ 可히 업시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이제 頭緖ㅣ 이믜 졍돈ᄒᆞ고 海民이 엇게ᄅᆞᆯ 쉬오니

이 正히 水陸 ᄇᆡᆨ셩의게 져기 弊ᄅᆞᆯ 업시ᄒᆞ미라

後엣 嗣王이 엇디 敢히 이에 방홀ᄒᆞ리오

ᄒᆞᆫ가디ᄂᆞᆫ 義僧이니 噫라 僧이 ᄯᅩᄒᆞᆫ ᄇᆡᆨ셩이로ᄃᆡ

人倫을 ᄇᆡ반ᄒᆞ고 淄徒ㅣ 되믄 그 ᄆᆞᄋᆞᆷ을 궁구ᄒᆞ면 矜惻ᄒᆞ도다

엇뎌ᄒᆞ^여 矜惻ᄒᆞ뇨

처엄의 良役을 괴로와 ᄒᆞ야 살기ᄅᆞᆯ 어드려 ᄒᆞ다가

내죵의 ᄯᅩ 弊ᄅᆞᆯ 바드니

이 可히 고텨 졍돈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라

噫라

後엣 嗣王된 者ᄂᆞᆫ 大訓과 昭鑑으로써 金石의 법문을 삼고

ᄯᅩ 이 두어 됴목을 가져 ᄃᆡᄃᆡ로 좃차 법 바드면

우리나라히 그 거의ᄒᆞ며 우리나라히 그 거의ᄒᆞ려니와

그러티 아니면 나라히 쟝ᄎᆞᆺ 엇디ᄒᆞ며 님님이 쟝ᄎᆞᆺ 엇디ᄒᆞ며 ᄇᆡᆨ셩이 쟝ᄎᆞᆺ 엇디ᄒᆞ리오

비록 亡^티 아니코져 ᄒᆞᆫ들 엇디 可히 어드라

噫라

사ᄅᆞᆷ의 父兄이 ᄃᆡ로 사괴던 친ᄒᆞᆫ 벗으로써 子弟의게 부탁ᄒᆞ며

ᄃᆡ로 ᄋᆡ휼ᄒᆞ던 죵으로써 그 子弟ᄅᆞᆯ 맛뎟거ᄂᆞᆯ

만일 厚히 아니ᄒᆞ며 만일 ᄋᆡ휼티 아니ᄒᆞ면

이 엇디 人子되얏ᄂᆞᆫ 道ㅣ며 ᄯᅩ 엇디 人弟 되얏ᄂᆞᆫ 道ㅣ랴

ᄒᆞ믈며 人君 되얏ᄂᆞᆫ 者ᄯᆞ녀

내 비록 衰耄ᄒᆞ나 一念은 하ᄂᆞᆯ 공경ᄒᆞ기의 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