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四書諺解 卷一

  • 연대: 1736
  • 저자: 이덕수
  • 출처: 女四書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凡例

神宗序文則 只取女誡及內訓二書

而女論語及女範俱不錄焉 故唐本編次以女誡內訓爲一秩

女論語女範繼爲一秩 而今旣合編爲女四書

則其編次宜從時代先後且文字多寡不同離合就編之際亦頗有礙

今定以漢唐二書合爲上卷皇明二書分爲中下二卷

舊註中抄其要語 分錄於每篇之下 而文字難通舊未曾解者

輒略補註俾覽者易曉惟

女範一書 則隨章隨註不用此例

女四書 目錄

卷之一

卑弱章第一 夫媍章第二

敬順章第三 婦行章第四

專心章第五 曲從章第六 和叔妹章第七

卷之二

立身章第一 學作章第二

學禮章第三 早起章第四

事父母章第五 事舅姑章第六

事夫章第七 訓男女章第八

營家章第九 待客章第十

和柔章第十一 守節章第十二

卷之三

德性章第一 修身章第二

愼言章第三 謹行章第四

勤勵章第五 節儉章第六

警戒章第七 積善章第八

遷善章第九 崇聖訓章第十

景賢範章第十一 事父母章第十二

事君章第十三 事舅姑章第十四

奉祭祀章第十五 母儀章第十六

睦親章第十七 慈幼章第十八

逮下章第十九 待外戚章第二十

卷之四

統論篇第一 后德篇第二

母儀篇第三 孝行篇第四

貞烈篇第五 忠義篇第六

慈愛篇第七 秉禮篇第八

智慧篇第九 勤儉篇第十

才德篇第十一

神宗皇帝御製女誡序

禮애 稱天子ᄂᆞᆫ 理陽道ᄒᆞ야 以聽天下之外治ᄒᆞ고

禮애 일ᄏᆞᄅᆞ되 天子ᄂᆞᆫ 陽道ᄅᆞᆯ 다ᄉᆞ려 ᄡᅥ 天下의 外治ᄅᆞᆯ 聽ᄒᆞ고

后ᄂᆞᆫ 理陰德ᄒᆞ야 以聽天下之內治라 ᄒᆞ니

后ᄂᆞᆫ 陰德을 다ᄉᆞ려 ᄡᅥ 天下의 內治ᄅᆞᆯ 聽ᄒᆞᆫ다 ᄒᆞ니

男女ㅣ 正位ᄒᆞ면 化成俗美ᄒᆞᄂᆞ니

男^女ㅣ 位ᄅᆞᆯ 正ᄒᆞ면 교홰 일며 풍쇽이 알ᄅᆞᆷ답ᄂᆞ니

故 能不降階序호ᄃᆡ 而天下ㅣ 咸理ᄒᆞᄂᆞ니라

故로 能히 階序에 ᄂᆞ리디 아녀도 天下ㅣ 다 다ᄉᆞᄂᆞ니라

朕이 以冲昧로 統膺鴻緖ᄒᆞ야 仰承聖母의 諪諪訓迪ᄒᆞ샤

朕이 冲昧로ᄡᅥ 큰 緖ᄅᆞᆯ 統膺ᄒᆞ야 우ᄅᆞ러 聖母의 諄諄히 訓迪ᄒᆞ샤믈 니어

勉以法 祖親賢ᄒᆞ며 勵學勤政으로 爲務ᄒᆞ실ᄉᆡ

조종을 法 받고 어디니ᄅᆞᆯ 親히 ᄒᆞ며 學을 ᄀᆞ다듬고 졍ᄉᆞᄅᆞᆯ 부즈런이 ᄒᆞ기로 힘씀을 삼으라 勉ᄒᆞ실ᄉᆡ

數年以來애 始克有省ᄒᆞ야 俛焉思所以興道致理者ᄒᆞ야

數年 ᄡᅥ 옴으로 비로소 能히 ᄉᆞᆯ피미 이셔 머리ᄅᆞᆯ 수^겨 ᄡᅥ 道ᄅᆞᆯ 니르혀며 理ᄅᆞᆯ 닐욀 바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庶無厪夫慈廬焉ᄒᆞᄂᆞ니 頃以中宮이 正位ᄒᆞ야

거의 慈慮의 근노ᄒᆞ심을 업게 ᄒᆞᄂᆞ니 뎌즈음ᄞᅴ 中宮이 位에 正ᄒᆞ야

宗廟ㅣ 有助ᄒᆞᆯᄉᆡ 聖母ㅣ 恐母儀之敎ㅣ 未闡ᄒᆞ샤

宗廟ㅣ 도오미 이실ᄉᆡ로ᄡᅥ 聖母ㅣ 母儀의 敎ㅣ ᄇᆞᆰ디 몯ᄒᆞᆯ가 저으샤

迺取曹大家의 女誡一書ᄒᆞ샤 俾儒臣으로 註解ᄒᆞ야 以弘內範ᄒᆞ시니

이에 曹大家의 女誡 一書ᄅᆞᆯ 取ᄒᆞ샤 儒臣으로 ᄒᆞ여곰 註解ᄒᆞ야 ᄡᅥ 內範을 널니 ᄒᆞ시니

蓋以此書ㅣ 簡要明肅ᄒᆞ야 足爲萬世女則之䂓ㅣ오

대개 ᄡᅥ 이 글이 簡要ᄒᆞ며 明肅ᄒᆞ야 죡히 萬世^女則의 規ㅣ 되염즉 ᄒᆞᆷ으로 쎄오

夙經 聖慈의 服膺誦法일ᄉᆡ

일ᄌᆞᆨ 聖慈의 가ᄉᆞᆷ의 부쳐 외오고 法ᄒᆞ샤믈 디내여실ᄉᆡ

是以로 亟爲表章ᄒᆞ야 暨仁孝文皇后의 內訓와 二書ᄅᆞᆯ 俾諸保傅姆로 朝夕애 進講于宮闈ᄒᆞ야

일로ᄡᅥ ᄲᆞᆯ리 表章ᄒᆞ야 믿 仁孝文皇后의 內訓와 두 글을 모ᄃᆞᆫ 保와 傅와 姆로 ᄒᆞ여곰 朝夕애 宮闈에 進講ᄒᆞ야

爰以毓成淑德ᄒᆞ야 用奠坤維ᄒᆞ며 共襄乾治케 ᄒᆞᄂᆞ니

이에 ᄡᅥ 어딘 德을 쳐 일워 ᄡᅥ곰 坤維ᄅᆞᆯ 뎡ᄒᆞ며 ᄒᆞᆫ가지로 乾治ᄅᆞᆯ 일우게 ᄒᆞᄂᆞ니

則是書之功이 莫大焉일ᄉᆡ 仍鏤其副本ᄒᆞ야 頒示中外ᄒᆞ야

곧 이 글의 功이 이만 큰 이 업ᄉᆞ릴ᄉᆡ 인ᄒᆞ야 그 ^ 버금 本을 사겨 中外에 펴 뵈야

使民庶之家로 得以訓誨女子ᄒᆞ야 有資閫敎ᄒᆞ노니

民庶의 집으로 ᄒᆞ여곰 시러곰 ᄡᅥ 女子ᄅᆞᆯ 訓誨ᄒᆞ야 閫敎에 ᄌᆞ뢰홈이 읻게 ᄒᆞᄂᆞ니

其於刑于之化애 不無裨益云爾니라

그 刑于ᄒᆞᄂᆞᆫ 化에 裨益홈이 업디 아니ᄒᆞ리니라

萬曆 八年 歲在 庚辰 春 三月 御製序

御製女四書序

夫乾坤之德과 陰陽之道ㅣ 大矣哉라

그 乾坤의 德과 陰陽의 道^ㅣ 큰지라

盖乾은 稱父ᄒᆞ고 坤은 稱母ᄒᆞᄂᆞ니 天人이 卽一理也ㅣ라

대개 乾은 父ㅣ라 일ᄏᆞᆺ고 坤은 母ㅣ라 일ᄏᆞᆺᄂᆞ니 天과 人이 곳 ᄒᆞᆫ 理라

是以로 陰陽이 調而家道ㅣ 成ᄒᆞᄂᆞ니

일노ᄡᅥ 陰陽이 調ᄒᆞ여야 萬物이 化ᄒᆞ고 夫婦ㅣ 和ᄒᆞ여야 家道ㅣ 이ᄂᆞ니

故로 其國之治不治ㅣ 亦係乎其家之齊不齊ᄒᆞ니라

故로 그 나라희 다슬며 다스지 몯ᄒᆞᆷ이 ᄯᅩᄒᆞᆫ 그 집의 齊ᄒᆞ며 齊치 몯ᄒᆞ매 잇ᄂᆞ니라

易애 曰 有夫婦然後애 有父子ᄒᆞ며 有父子然後애 有君臣이라 ᄒᆞ고

易애 ᄀᆞᆯᄋᆞᄃᆡ 夫婦ㅣ 이신 연후의 父子ㅣ 잇고 父子ㅣ 이신 연후의 君臣이 잇다 ᄒᆞ고

夫子ㅣ 又曰 君子之道ᄂᆞᆫ 造端乎夫婦ㅣ라 ᄒᆞ시고

夫子ㅣ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端이 夫婦애 造ᄒᆞᆫ다 ᄒᆞ시고

詩 三百 篇애 其本은 卽二南이며

詩 三百 篇애 그 근본은 곳 二南이며

周文之聖은 始乎太任之胎敎ᄒᆞ고 鄒孟之賢은 由於慈母之幼敎ᄒᆞ며

周文의 聖은 太任의 胎敎에 비롣고 鄒孟의 賢은 慈母의 어려셔 ᄀᆞᄅᆞ치매 말ᄆᆡ암으며

周宣之興은 本乎姜后ᄒᆞ고 楚莊之治ᄂᆞᆫ 基於樊姬ᄒᆞ야 前則이 斑斑ᄒᆞ니 可不重歟아

周宣이 興ᄒᆞᆷ은 姜后의 本ᄒᆞ고 楚莊의 다슬ᄆᆞᆫ 樊姬의 基ᄒᆞ야 前則이 斑斑ᄒᆞ니 可히 重치 아니ᄒᆞ냐

噫라 世道ㅣ 日下ᄒᆞ고 學敎ㅣ 漸弛ᄒᆞ야

슬프다 世道ㅣ 날로 ᄂᆞ리고 學敎ㅣ 漸^漸 푸러져

上自王公으로 下至匹庶히

우흐로 王公으로부터 아ᄅᆡ로 匹庶의 니르히

日誦先王之敎ᄒᆞ며 日習先王之道호되

날로 先王의 敎ᄅᆞᆯ 외오며 날로 先王의 道ᄅᆞᆯ 니기되

而猶不能實下踐歷이어든 其况閨閤婦人와 閭巷愚民이ᄯᆞ녀

오히려 能히 實도이 踐歷을 下치 못ᄒᆞ거든 ᄒᆞ믈며 閨閤 婦人과 閭巷 愚民이ᄯᆞ녀

是故로 皇明仁孝文皇后ㅣ 作內訓二十章ᄒᆞ시고

이런 고로 皇明 仁孝文皇后ㅣ 內訓 二十 章을 지으시고

我 朝 昭惠王后ㅣ 亦述內訓七篇而垂敎ᄒᆞ시니

我朝 ^ 昭惠王后ㅣ ᄯᅩᄒᆞᆫ 內訓 七 篇을 지으샤 ᄀᆞᄅᆞ침을 드리우시니

此ㅣ 正前聖와 後聖이 其旨ㅣ 一也ㅣ라

이 졍히 前聖과 後聖이 그 旨 ᄒᆞᆫ가지라

予ㅣ 於昔年애 偶得唐本一書ᄒᆞ니 其名曰女四書ㅣ니

내 昔年애 우연이 唐本 ᄒᆞᆫ 글을 어드니 그 일홈이 ᄀᆞᆯ온 女四書ㅣ니

一則 文皇后의 內訓이오 一則 漢班昭의 女誡오

ᄒᆞ나흔 文皇后의 內訓이오 ᄒᆞ나흔 漢班昭의 女誡오

一則 唐宋若昭의 女論語ㅣ오 一則 明王節婦의 女範이라

ᄒᆞ나흔 唐宋若昭의 女論語ㅣ오 ᄒᆞ나흔 明王節婦의 女範이^라

其訓語ㅣ 纖悉詳備ᄒᆞ야 有助女敎ᅟᅵᆯᄉᆡ

그 訓語ㅣ 纖悉ᄒᆞ고 詳備ᄒᆞ야 女敎에 도옴이 이실ᄉᆡ

其諺譯而與內訓으로 並行ᄒᆞ면

그 諺譯ᄒᆞ야 內訓으로 더부러 아오로 行ᄒᆞ면

則於礪末世ᄒᆞ며 正風俗애 豈不有益也哉리오

末世ᄅᆞᆯ ᄀᆞ다듬으며 風俗을 바로게 홈애 엇지 유익ᄒᆞᆷ이 잇지 아니ᄒᆞ리오

爰命館閣之臣ᄒᆞ야 諺譯以進ᄒᆞ고

이에 館閣에 臣을 命ᄒᆞ야 諺譯ᄒᆞ야 ᄡᅥ 나으게 ᄒᆞ고

繼令芸閣으로 刊印廣布ᄒᆞ노니 以奉讀首卷의 序文ᄒᆞᆯᄉᆡ

니어 芸閣으로 ᄒᆞ여곰 刊印ᄒᆞ야 廣布ᄒᆞ게 ᄒᆞ노니 밧드러 首卷에 序文을 닑을ᄉᆡ

不覺興感ᄒᆞ야 謹以數行文字로 略叙其末ᄒᆞ노니 咨ㅣ라

興感ᄒᆞ믈 ^ ᄭᆡᄃᆞᆺ지 못ᄒᆞ야 삼가 두어 줄 文字로ᄡᅥ 대냑을 그 긋ᄒᆡ 敍ᄒᆞ노라 咨홉다

其刊此書애도 猶若未刊之前ᄒᆞ며

그 이 글을 刊ᄒᆞ야도 오히려 刊치 못ᄒᆞᆫ 前과 ᄀᆞᆺ흐며

其讀此書애도 猶若未讀之前ᄒᆞ면

그 이 글을 닑그매도 오히려 닑지 아닌 前과 ᄀᆞᆺ흐면

是豈予의 眷眷廣布之意哉리오

이 엇지 나의 眷眷ᄒᆞ야 廣布ᄒᆞᄂᆞᆫ ᄯᅳ지리오

其各勉旃ᄒᆞ야 毋少忽焉이어다

그 各各 힘ᄡᅥ 죠곰도 忽치 말올ᄯᅵ어다

歲丙辰仲秋題

歲 丙辰 仲秋에 題ᄒᆞ노라

曹大家女誡

曹大家의 姓은 班氏오 일홈은 昭ㅣ니 後漢 ᄶᅥᆨ 平陽 曹世叔의 妻ㅣ오 扶風 班彪의 女ㅣ라

世叔이 일 죽어ᄂᆞᆯ 昭ㅣ ᄯᅳᆺ을 딕ᄒᆡ여 아ᄃᆞᆯ 曹穀을 ᄀᆞᄅᆞ쳐 成人ᄒᆞ고

長兄 班固ㅣ 前漢書ᄅᆞᆯ 짓다가 ᄆᆞᆮ디 몯ᄒᆞ고 죽거ᄂᆞᆯ

昭ㅣ 니어 일오고 次太兄 班超ㅣ 드러가 西域애 딘슈ᄒᆞ야 죠셔ᄒᆞ야 도라옴을 닙디 몯ᄒᆞ야ᄂᆞᆯ

昭ㅣ 대궐애 업ᄃᆡ여 글을 올녀 兄의 歸老홈 주시믈 빈대

和熹鄧太后ㅣ 그 志節을 아ᄅᆞᆷ다이 너겨 죠셔ᄒᆞ야 宮애 드려 ᄡᅥ 女師ᄅᆞᆯ 삼고

일홈을 大家ㅣ라 주어 皇后와 믿 모ᄃᆞᆫ 貴人이 다 스승으로 셤기더라

女誡 七篇을 지으니라

女誡原序

惆悵은 근심ᄒᆞ단 말이라

鄙人이 愚暗ᄒᆞ야 受性이 不敏ᄒᆞ나

鄙人이 愚暗ᄒᆞ야 텬셩 바듬^이 敏티 몯ᄒᆞ나

蒙先君之餘寵ᄒᆞ며 頼母師之典訓ᄒᆞ야

先君의 나믄 寵을 닙으며 母師의 법다온 訓을 힘니버

年十有四애 執箕帚于曹氏ᄒᆞ야 今四十餘載矣라

나히 열히오 ᄯᅩ 네ᄒᆡ 箕帚ᄅᆞᆯ 曹氏에 잡아 이ᄌᆡ 四十餘 載라

戰戰兢兢ᄒᆞ야 常懼黜辱ᄒᆞ야 以增父母之羞ᄒᆞ며 以益中外之累ᅟᅵᆯᄉᆡ

戰戰ᄒᆞ며 兢兢ᄒᆞ야 ᄆᆡ양 黜辱ᄒᆞ야 ᄡᅥ 父母의 붇ᄭᅳ러오믈 더으며 ᄡᅥ 中外의 흔 누ᄅᆞᆯ 더을가 두릴ᄉᆡ

是以로 夙夜애 劬心ᄒᆞ야 勤不告勞ㅣ러니

일노ᄡᅥ 夙夜애 ᄆᆞᄋᆞᆷ을 구로ᄒᆞ야 부즈런ᄒᆞ야도 슈고로옴을 告티 아니ᄒᆞ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