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訓諺解

  • 연대: 1658
  • 저자: 崔世珍
  • 출처: 女訓諺解 上
  • 출판: 고려대학교
  • 최종수정: 2016-01-01

女訓諺解 上

御製女訓序

御製ᄒᆞ신 女訓 序ㅣ라

朕 聖母 章聖慈仁皇太后ㅣ 昔在藩邸ᄒᆞ샤

朕의 聖母 章聖慈仁皇太后ㅣ 녜 藩邸에[藩邸ᄂᆞᆫ 졔후왕이 셔울 와 인ᄂᆞᆫ 집] 겨^실 제

嘗著一書ᄒᆞ시니 名曰女訓이라

일즙 ᄒᆞᆫ 글을 지으시니 일홈은 ᄀᆞᆯ온 女訓이라

朕 皇考 恭睿淵仁寬穆純 聖獻皇帝 親灑圭章ᄒᆞ샤 冠諸卷首ᄒᆞ시고

朕의 皇考 恭睿淵仁寬穆純 聖獻皇帝 친히 奎[奎ᄂᆞᆫ 문쟝 쥬ᄒᆞᆫ 별 일홈]章을 ᄲᅳ리샤 卷 머리예 씌오시고

聖母ㅣ 亦自序於其次ㅣ러시니

聖母ㅣ ᄯᅩᄒᆞᆫ 스스로 그 버그매 序ᄒᆞ엿더시니

朕ㅣ 幾務之暇애 因閱舊笥積冊ᄒᆞ야

朕이 幾務ㅅ 겨를에 因ᄒᆞ야 녜 설긔 싸힌 ᄎᆡᆨ을 샹고ᄒᆞ다가

遂出示輔臣과 暨日講禮官等ᄒᆞ고 又命同

이예 어더 드듸여 돕ᄂᆞᆫ 신하과 믿 日로 講ᄒᆞᄂᆞᆫ 禮官 等을 내여 뵈고 ᄯᅩ 命ᄒᆞ야

朕孝慈高皇后傳과 仁孝文 皇后 內訓ᄒᆞ야 刊授皇后ᄒᆞ고 頒之天下ᄒᆞ대

朕의 孝慈高皇后傳과 仁孝文 皇后 內訓과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사겨 皇后人ᄭᅴ 밧ᄌᆞᆸ고 天下에 반포ᄒᆞ라 ᄒᆞᆫ대

輔部諸臣이 進奏曰 可ㅣ라ᄒᆞ야ᄂᆞᆯ

輔와 部[輔ᄂᆞᆫ 보신 部ᄂᆞᆫ 례부] 諸臣이 나아 奏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可타 ᄒᆞ여ᄂᆞᆯ

乃於十月十有七日에 朕躬告于 親考 列聖 聖母ᄒᆞ고

이에 十 月 열히오 ᄯᅩ 七 日에 朕이 몸소 祖考列聖 聖母ᄭᅴ 告ᄒᆞ고

親授女訓于 皇后 張氏

친히 女訓을 皇后 張氏ᄭᅴ 밧^ᄌᆞ와ᄯᅥ니

十二月 望後 三日에 刻工이 告就어ᄂᆞᆯ

十二 月 望後 三日에 사기ᄂᆞᆫ 工쟝이 일오믈 告ᄒᆞ여ᄂᆞᆯ

禮官이 裝䌙 進覽ᄒᆞ다

禮官이 裝䌙ᄒᆞ여 드리와 보시게 ᄒᆞ다

先該 輔臣 少 傅 璁 等이 謂朕宜爲之序ㅣ라 ᄒᆞ고

先該 [젼의랏 말] 輔臣 少 傅 璁 等이 닐오ᄃᆡ 朕이 맛당히 序ᄒᆞᆯ 거시라 ᄒᆞ고

至是ᄒᆞ야 禮官時等이 又謂朕宜序之ᄒᆞ야

이제 니ᄅᆞ러 禮官 時 等이 ᄯᅩ 닐오ᄃᆡ 朕이 맛당히 序ᄒᆞ야

闡揚聖母恩德ᄒᆞ야 于以昭示無窮이라호ᄃᆡ

聖母의 恩德을 여러 ᄇᆞᆰ혀 이예 ᄡᅥ 無窮에 ᄇᆞᆯ기 뵈라 호ᄃᆡ

朕이 未之輕擧ᄒᆞ야 以爲朕皇考ㅣ 旣序諸首ᄒᆞ시고

朕이 가브야이 드러 못ᄒᆞ야 ᄡᅥ 호ᄃᆡ 朕의 皇考ㅣ 임의

聖母ㅣ 又序諸次ᄒᆞ시니 已無餘蘊矣라

머리예 序ᄒᆞ시고 聖母ㅣ ᄯᅩ 버금에 序ᄒᆞ시니 임의 남은 ᄀᆞᆷ촌 거시 업ᄉᆞᆫ디라

又不待 朕의 復贅之矣러니

ᄯᅩ 朕의 다시 贅 [贅ᄂᆞᆫ ᄠᅬᄉᆞᆯ이라] 호믈 기도ᄅᆞ디 아니리라 ᄒᆞ더니

是日에 因詣聖母前ᄒᆞ야 奏陳書完애 卽蒙慈命曰

이 날에 因ᄒᆞ여 聖母 압픠 나아가 글의 인주ᄅᆞᆯ 엿조오매 곳 慈命을 닙소오니 ᄀᆞᆯᄋᆞ샤ᄃᆡ

汝其序之ᄒᆞ야 庶可爲傳ㅣ라시ᄂᆞᆯ

네 그 序ᄒᆞ야 거의 가히 傳케 ᄒᆞ라 ᄒᆞ야시ᄂᆞᆯ

朕이 惶拜受命ᄒᆞ야 退而思之호니

朕이 젓ᄉᆞ와 절ᄒᆞ야 命을 받ᄌᆞᆸ고 믈러 ᄉᆡᆼ각ᄒᆞ니

朕嚴慈之聖德이 非言可名之也

朕의 嚴과 慈의 聖德이 말로 가히 일홈

考母之敎育이 非言可酬之也ㅣ라

못ᄒᆞᆯ 거시오 考와 母의 敎育이 말로 가히 갑디 못ᄒᆞᆯ 거시라

但輔臣宗伯이 交請爲序之ᄒᆞ고

다믄 輔臣과 宗伯[宗伯은 례부 샹셔]이 서ᄅᆞ 請ᄒᆞ여 序ᄒᆞ라 ᄒᆞ고

朕이 又面承慈命ᄒᆞ니 安敢故違리오

朕이 ᄯᅩ 慈命을 면당ᄒᆞ야 밧ᄌᆞ오니 엇디 敢히 짐즛 어긔리오

愧ᄂᆞᆫ 無學而爲之文也라

붓그러온 바ᄂᆞᆫ 學이 업고셔 文을 호미라

其作書之詳이 關繫敎化 則我皇考聖謨ㅣ 備矣오

그 글 짓기 ᄌᆞ셰호미 敎化에 關繫호믄 우리 皇考의 어딘 謨訓이 ᄀᆞᄌᆞ시고

以身爲敎와 與作訓以敎之之 聖母

몸으로ᄡᅥ ᄀᆞᄅᆞ침을 ᄒᆞ심과 다ᄆᆞᆺ 訓을 지어 ᄡᅥ ᄀᆞᄅᆞ치신 ᄠᅳᄃᆞᆫ 우리 聖母^의

慈訓이 備矣어니와 但稱善君親은 臣子至情이라

慈訓이 ᄀᆞᄌᆞ시거니와 담은 君親을 어디다 일ᄏᆞᄅᆞᆷ은 臣子의 지극ᄒᆞᆫ 情이라

朕이 謹頓首言曰

朕이 삼가 頓首[頓首ᄂᆞᆫ 머리ᄅᆞᆯ ᄯᅡᆼ해 두드리다]ᄒᆞ며 닐러 ᄀᆞᆯ오ᄃᆡ

我皇考日躋聖敬之功ᄒᆞ시며

우리 皇考ㅣ 날로 聖敬[聖은 어디르시미오 敬은 공경ᄒᆞ시미라]ᄒᆞ신 功이 오ᄅᆞ시며

天授欽明之德ᄒᆞ시고

하ᄂᆞᆯ이 欽明[欽은 공경ᄒᆞ시미오 明은 ᄇᆞᆯ그시미라]ᄒᆞ신 德을 밧ᄌᆞ오시고

訝聖母ㅣ 克配乾元

우리 聖母ㅣ 능히 乾元[乾元은 하ᄂᆞᆯ히니 황뎨ᄅᆞᆯ 지향ᄒᆞᆫ 마리라]에 ᄧᅡᆨᄒᆞ샤

躬備聖善ᄒᆞ샤 徽柔恭懿ᄒᆞ시며

몸의 어디르시미 ᄀᆞᄌᆞ샤 아ᄅᆞᆷ다오시며 부드러오시며 온恭ᄒᆞ^시며 크시며

仁順貞慈ᄒᆞ시니

仁ᄒᆞ시며 順ᄒᆞ시며 貞ᄒᆞ시며 慈ᄒᆞ시니

皇考致治于一國而遠可平乎天下ᄒᆞ샤

皇考ㅣ 다ᄉᆞ림을 一國에 닐외샤 멀리 可히 天下ᄅᆞᆯ 平ᄒᆞ샤

將不讓唐虞矣시고 聖母ㅣ 爲範以一身而

將ᄎᆞᆺ 唐虞에 ᄉᆞ양티 아니시고 聖母ㅣ 법ᄒᆞ시믈 ᄒᆞᆫ 몸으로ᄡᅥ 법이 되샤

風可並乎二南ᄒᆞ야

風이 可히 二南[二南은 周南과 召南과ㅣ니 文王과 后妃의 덕홰 미츤 ᄯᅡ히라]에 ᄀᆞᆯ오샤

將不獨成周矣라 皇考ㅣ 本乎至性ᄒᆞ시고

將ᄎᆞᆺ 成周ㅣ 혼자 아니라 皇考ㅣ 지극ᄒᆞᆫ 性에 근本 ᄒᆞ시고

聖母ㅣ 原乎自有ᄒᆞ시고 非他僞飾

聖母ㅣ 스스로 두겨신 ᄃᆡ 근原ᄒᆞ시니 다ᄅᆞᆫ 거^ᄌᆞᆺ ᄭᅮ며

以誣人者ㅣ라

ᄡᅥ 사ᄅᆞᆷ을 소긴 거시 아니라

故로 德並格于皇天ᄒᆞ시고 孝共孚于 祖考

故로 德이 다 皇天에 니ᄅᆞ시고 孝ㅣ ᄒᆞᆫ가지로 祖考ᄭᅴ 밋브샤

乃流慶沖人ᄒᆞ며 澤及眇昧ᄒᆞ야 仰荷天命ᄒᆞ야

이에 慶이 져믄 사ᄅᆞᆷ의게 흐르며 恩澤ㅣ 젹고 아ᄃᆞᆨᄒᆞᆫ ᄃᆡ 밋처 울어러 天命을 니버 드러

入主祀典호니 實由皇考 聖母之聖功懿德之所來也ㅣ라

祭祀ㅅ법을 主ᄒᆞ니 實로 皇考와 聖母의 어딘 功과 아ᄅᆞᆷ다온 德을 말믜아마 온 배라

玆訓之一書ㅣ 實我聖母躬行體踐之事ㅣ라 歷歷可考ㅣ니

이 訓ᄒᆞᆫ 글이 實로 우리 聖母의 몸소 行ᄒᆞ시고 몸소 ᄇᆞᆯ오신 이리라 歷歷히 可히 샹고ᄒᆞᆯ디^니

子孫臣民ㅣ 誠能以傳訓之書로 硏精致力ᄒᆞ야

子孫과 臣民이 진실로 能히 傳과 訓의 글로ᄡᅥ 精을 궁구ᄒᆞ며 힘을 닐위여 ᄒᆞᆫ 말ᄉᆞᆷ이며

一言一行ᄋᆞᆯ 動遵行之ᄒᆞ며 靜思誦之ᄒᆞ면

ᄒᆞᆫ ᄒᆡᆼ실을 動홈애 조차 行ᄒᆞ며 靜홈애 ᄉᆡᆼ각ᄒᆞ야 외오면

必王后ㅣ 有姜班之美ᄒᆞ고

반ᄃᆞ시 王后ㅣ 姜班[姜班은 쥬태강과 한반쳡여라] 아ᄅᆞᆷ다오미 잇고

侯妃ㅣ 著二順之休ᄒᆞ고

졔侯의 妃 二順[二順은 衛靈王 夫人과 妾이 둘히 다 順탄 마리라] 아ᄅᆞᆷ다오미 나타나고

夫人이 可齊敬姜之名이오

夫人이 可히 敬姜[敬姜은 공보문ᄇᆡᆨ의 어마님이라]의 일홈과 ᄀᆞᄌᆞᆨᄒᆞ고

士庶人妻ㅣ 獲軻子之賢矣리라

士庶人의 妻ㅣ 軻子[軻子^ᄂᆞᆫ ᄆᆡᆼᄌᆞ ᄀᆞᄐᆞᆫ ᄌᆞ식이라]의 어디르믈 어ᄃᆞ리라

然於內則皇后ᄅᆞᆯ 朕이 又切有望焉ᄒᆞ노라

그러나 안힌 則 皇后ᄅᆞᆯ 朕이 ᄯᅩ 切히 ᄇᆞ라미 인노라

掇拾數言ᄒᆞ야 以表人子愛親之意如此ᄒᆞ노니

두어 말ᄋᆞᆯ 주어 ᄡᅥ 人子의 親을 愛ᄒᆞᄂᆞᆫ ᄠᅳ디 이 ᄀᆞᄐᆞ믈 表ᄒᆞ노니

如謂闡揚 恩德ᄒᆞ야 昭示無窮者

만일 恩德을 여러 ᄇᆞᆯ켜 無窮에 ᄇᆞᆯ기 뵈라 ᄒᆞ면

則縱使中欲爲而口實不能言耳라

비록 ᄒᆞ여곰 소개ᄂᆞᆫ ᄒᆞ고져 ᄒᆞ나 입에ᄂᆞᆫ 實로 能히 니ᄅᆞ디 못ᄒᆞᆯ디라

明識愽學者ㅣ 其誏朕之心ᄒᆞ야 幸勿誚斥云爾니라

ᄇᆞᆯ기 알고 너비 ᄇᆡ혼 者ㅣ 그 朕의 ᄆᆞ음을 미더 幸혀 ᄭᅮ죵ᄒᆞ여 믈리티디 마롤디니라

女訓序

予ㅣ 歷觀經史所載而

내 經史의 載ᄒᆞ얀ᄂᆞᆫ 바ᄅᆞᆯ 歷歷^히 보아

知女德之關係者ㅣ 不小矣호라

女德의 關係호미 젹디 아니호믈 알오라

人處覆載內ᄒᆞ야 道莫大於綱常이오

사ᄅᆞᆷ이 覆載[覆載ᄂᆞᆫ 하ᄂᆞᆯ ᄯᅡ히라] 안ᄒᆡ 處ᄒᆞ야 道ㅣ 綱과 常만 크니 업고

事莫大於修齊治平ᄒᆞ니 其綱常之植立과 家國之齊治와 天下之平이

事ㅣ 脩와 齊와 治와 平만 크니 업ᄉᆞ니 그 綱常의 植立ᄒᆞᆷ과 家國의 齊治ᄒᆞᆷ과 天下의 平호미

皆於閨門焉애 基之故로 爲人女ㅣ 不可不知敎외

다 閨門에 터ᄒᆞ연ᄂᆞᆫ 故로 人女ㅣ 되얀ᄂᆞᆫ 이 可히 敎ᄅᆞᆯ 아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오

爲人婦ㅣ 不可不順於德이라

人婦ㅣ 되얀ᄂᆞᆫ 이 可히 德의 順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라

否則牝晨作慝ᄒᆞ야 爲厲之階니

아니면 牝晨[牝晨은 암ᄃᆞᆰ이 새배 우단 말이라]이 慝을 지어 사오나온 ᄃᆞ리 되리니

欲求治化之襲美며 似續之多賢不亦難哉아

治化의 아ᄅᆞᆷ다오믈 니브며 似續[似續은 ᄌᆞ손이라]의 賢이 만홈을 求코져 ᄒᆞ미 ᄯᅩᄒᆞᆫ 어렵디 아니ᄒᆞ랴

記曰往之女家ᄒᆞ야 必敬必戒ᄒᆞ야 毋違夫子라 ᄒᆞ고

記예 ᄀᆞᆯ오ᄃᆡ 네 집의 가 반ᄃᆞ시 敬ᄒᆞ며 반ᄃᆞ시 戒ᄒᆞ야 夫子ᄅᆞᆯ 어긔롯디 말라 ᄒᆞ고

詩云之子于歸宜其家人이라 ᄒᆞ니

詩에 닐오ᄃᆡ 之子ㅣ 歸호미여 그 家人을 宜ᄒᆞ리로다 ᄒᆞ니

然則先民所以訓迪天下後世之婦人女子ㅣ

그러면 녯 사ᄅᆞᆷ이 ᄡᅥ 天下 後世人 婦人 女子ᄅᆞᆯ ᄀᆞᄅᆞ친

其要ㅣ 在於和敬而已라

배 그 종要ㅣ 和와 敬의 이실 ᄯᆞᄅᆞᆷ이라

和則嫉妬ㅣ 不生而無掩鼻攻讒之失ᄒᆞ고

和ᄒᆞ면 嫉妬ㅣ 나디 아니 ᄒᆞ야 鼻ᄅᆞᆯ 掩ᄒᆞ야 讒을 功ᄒᆞᄂᆞᆫ[掩鼻功讒은 魏王 夫人 鄭褎의 이리라] 失이 업고

敬則惕厲恒存而有陳詩獻規之美ᄒᆞ야

敬ᄒᆞ면 惕厲호미 샹해 이셔 詩ᄅᆞᆯ 陳ᄒᆞ며 規를 獻ᄒᆞᄂᆞᆫ 美 이셔

皆能流化當時ᄒᆞ며 垂範千祀ᄒᆞ야 光於紀冊ᄒᆞ며

다 能히 當時예 化ᄅᆞᆯ 流ᄒᆞ며 千祀애 법을 드리워 紀冊에 빋나며

播之律呂者ㅣ 齊媚之任似와 忠禮之樊孟이 是也ㅣ라

律呂[律呂ᄂᆞᆫ 풍뉴ᄅᆞᆯ 닐온 마리라]에 펴ᄂᆞᆫ 者ㅣ 齊ᄒᆞ며 媚ᄒᆞᆫ 任과 似와 忠ᄒᆞ며 禮ᄒᆞᆫ 樊^과 孟[任似樊孟은 태임태ᄉᆞ와 번희ᄆᆡᆼ광이라]이라

奈何로 世道ㅣ 漸降ᄒᆞ고 人心이 滋薄ᄒᆞ야

엇디 모로 世道ㅣ 漸漸 ᄂᆞ리고 人心이 더옥 薄ᄒᆞ여

溺於柔曼者ㅣ 遺其德ᄒᆞ고 狹於驕貴者ㅣ 忘厥訓ᄒᆞ니

柔曼에 ᄲᅡ딘 者ㅣ 그 德을 일코 驕貴예 ᄢᅵᄂᆞᆫ 者ㅣ 그 訓을 니즈니

而修齊治平之畿와 人倫萬化之原이 果安在哉

脩와 齊와 治와 平의 幾미와 人倫萬化의 근原이 果연히 어ᄃᆡ 인ᄂᆞ뇨

我朝家法이 超軼前古ᄒᆞ야 建立妃后호ᄃᆡ

我 朝家法이 前古에 ᄠᅱ여 ᄀᆞᆯ와 妃后ᄅᆞᆯ 建立호ᄃᆡ

選擇窈窕ᄒᆞ야 授以閨範ᄒᆞ여

窈窕ᄒᆞ니ᄅᆞᆯ ᄲᅡ ᄀᆞᆯᄒᆞ야 閨範으로ᄡᅥ ᄀᆞᄅᆞ치시여 師^氏로ᄡᅥ 인導ᄒᆞ야

導以師氏ᄒᆞ여 動遵禮節ᄒᆞ야 肅雍以將ᄒᆞ야

動ᄒᆞ매 禮節을 조차 싁싁ᄒᆞ며 雍화ᄒᆞ모로ᄡᅥ 가져

裨益大化ᄒᆞ야 祗陰敎於藩維者ㅣ 固相踵矣라

큰 티化ᄅᆞᆯ 도아 유익게 ᄒᆞ야 陰敎ᄅᆞᆯ 藩維[藩維ᄂᆞᆫ 졔휘라]에 공경케 ᄒᆞᆫ 者ㅣ 진실로 서ᄅᆞ 니언ᄂᆞᆫ디라

弘治庚戌애 予ㅣ 受命出府러니

弘治 庚戌에 予ㅣ 命을 받ᄌᆞ와 府에 낫더니

越明年辛亥애 荷蒙 孝宗皇帝爲予擇立王妃ᄒᆞ야

明年 辛亥예 孝宗皇帝 나ᄅᆞᆯ 爲ᄒᆞ여 王妃ᄅᆞᆯ ᄀᆞᆯᄒᆡ야 셰요시ᄆᆞᆯ 니버 期예 몬져 妃ᄅᆞᆯ 보내여

入聖慈仁壽 太皇太后宮ᄒᆞ야 承誨旨習禮儀ᄒᆞ고

聖慈仁壽 太皇太后 宮의 드려 誨旨ᄅᆞᆯ 니으며 禮儀ᄅᆞᆯ 니기고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