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 연대: 1839
  • 저자: 憲宗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유 즁외 대쇼 민인 등 쳑샤 륜음

王若曰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 《中庸》曰, ‘天命之謂性,’

오회라 즁용에 ᄀᆞᆯ오ᄃᆡ 하ᄂᆞᆯ이 명ᄒᆞ심을 일온 셩품이라 ᄒᆞ고

《尙書》曰, ‘惟皇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

샹셔에 ᄀᆞᆯ오ᄃᆡ 크신 샹뎨 하민의게 츙을 나리오시ᄆᆡ 슌히 ᄒᆞ야 덧덧ᄒᆞᆫ 셩품이 잇다 ᄒᆞ니

其論一原畀賦之初,

그 ᄒᆞᆫ 근원 비부[쥬시단 말이라]ᄒᆞᆫ 처음을 의논ᄒᆞᄆᆡ

曰天曰上帝者, 天以形體言,

ᄀᆞᆯ온 텬이라 ᄒᆞ며 ᄀᆞᆯ온 샹뎨라 ᄒᆞ믄 하ᄂᆞᆯ은 형톄로ᄡᅥ 말ᄒᆞ미요

上帝以主宰言也。

샹뎨ᄂᆞᆫ 쥬ᄌᆡ[쥬댱ᄒᆞ단 말이라]로ᄡᅥ 말ᄒᆞ미며

曰命曰降衷者, 非諄諄然眞有詔告也,

ᄀᆞᆯ온 명이라 ᄒᆞ고 ᄀᆞᆯ온 강츙이라 ᄒᆞ믄 슌슌ᄐᆞ시 ᄎᆞᆷ 가ᄅᆞ치고 고ᄒᆞ미 잇슴이 아니라

一理所發, 二氣斡焉,

일리의 발ᄒᆞᄂᆞᆫ 바에 두 긔운이 알션ᄒᆞ며

四序所運, 萬品育焉。

ᄉᆞ셔[ᄉᆞ시란 말이라]의 운젼ᄒᆞᄂᆞᆫ 바에 일만 품물이 ᄉᆡᆼ육ᄒᆞ여

人得之爲性者, 其德有四,

사ᄅᆞᆷ이 어더 셩품된 쟤 그 덕이 네히 이시니

曰仁義禮智也, 其倫有五,

ᄀᆞᆯ온 인과 의와 례와 지요 그 륜긔 다ᄉᆞᆺ시 이시니

曰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也。

ᄀᆞᆯ온 부ᄌᆞ와 군신과 부부와 댱유와 붕위라

此皆當然而然,

이 다 당연히 그러ᄒᆞᆫ 거시오

無待乎安排布置, 勉强作爲。

안ᄇᆡ포치[ᄇᆡ포ᄒᆞ야 두단 말이라]ᄒᆞ며 면강ᄒᆞ여 지어 ᄒᆞᆷ을 기다리미 업슨지라

故曰 ‘天生烝民, 有物有則,

그런 고로 ᄀᆞᆯ오ᄃᆡ 하ᄂᆞᆯ이 뭇 ᄇᆡᆨ셩을 ᄂᆡ시ᄆᆡ 물이 잇스면 법이 잇다 ᄒᆞ니

率之則爲順天, 悖之則爲逆天。’

조츤즉 하ᄂᆞᆯ을 슌ᄒᆞᆷ이 되고 어긘즉 하ᄂᆞᆯ을 거스름이 되는지라

凡所以奉天而事上帝者, 豈有出於四端五倫之外哉?

물읫 ᄡᅥ 하ᄂᆞᆯ을 밧들며 샹뎨를 셤기ᄂᆞᆫ 쟤 엇지 ᄉᆞ단과 오륜 밧게 나미 이시리오

嗚呼! 粤自羲、農、堯、舜, 繼天立極,

오회라 복희 신롱 뎨요 뎨순의 하ᄂᆞᆯ을 니어 극을 셰오므로부터

其寅畏而祗承, 惇敍而敬敷者, 惟此而已。

그 공경ᄒᆞ여 두려워 ᄒᆞ고 공경ᄒᆞ여 니으며 도타히 펴고 공경ᄒᆞ여 펴는 쟤 오직 이 ᄯᅡ름이오

亦粤我夫子, 祖述

ᄯᅩᄒᆞᆫ 우리 부ᄌᆞ[공ᄌᆞ시라]의 죠술[요슌을 놉히단 말이라]ᄒᆞ시고

憲章之後, 至于有宋群賢,

헌쟝[문무를 법밧단 말이라]ᄒᆞ신 후에 송나라 군현에 이르히

其明天理淑人心者, 惟此而已。

그 텬리ᄅᆞᆯ 발키며 인심을 말킨 쟤 ^ 오직 이 ᄯᅡ름이라

毫釐有差, 猶謂之異端,

호리ᄂᆞ 어긔미 잇셔도 오히려 이단이라 이르거든

況乎陰沴荒誕, 怪詭不經之外道乎?

ᄒᆞ물며 음녀ᄒᆞ고 황탄ᄒᆞ고 괴궤ᄒᆞ고 불경ᄒᆞᆫ 외되리오

國有常刑, 必殺無赦,

나라의 덧덧ᄒᆞᆫ 형벌이 잇셔 반다시 죽이고 샤ᄒᆞ미 업ᄂᆞ니

此所謂辟以止辟也。

이 니른바 형벌노ᄡᅥ 형벌을 그치게 ᄒᆞ미라

嗚呼! 我東處文明之鄕, 襲仁賢之化,

오회라 우리 동방이 문명ᄒᆞᆫ 싀골에 쳐ᄒᆞ고 인현의 교화를 이어

美風善敎, 厥惟久矣。

아름다온 풍쇽과 어질게 가르치미 그 오직 오랜지라 크시다

洪惟我聖朝, 受天明命, 肇造區宇,

우리 셩죠계오샤 하ᄂᆞᆯ 발그신 명을 밧ᄌᆞ와 비로소 구우ᄅᆞᆯ 지으샤

(대응 한문 없음)

ᄂᆞ라를 창업ᄒᆞ단 말이라

明彝倫以立人紀,

이륜을 발켜 ᄡᅥ 사ᄅᆞᆷ의 벼리ᄅᆞᆯ 셰오시고

崇道擧以正國俗,

도ᄒᆞᆨ을 노펴 ᄡᅥ 나라 풍쇽을 바르게 ᄒᆞ샤

聖子神孫, 儆戒不怠,

셩ᄌᆞ와 신손이 경계ᄒᆞ물 게을니 아니ᄒᆞ샤

丕克對越于天, 而休運永孚,

크게 능히 하ᄂᆞᆯᄋᆡ ᄃᆡᄒᆞ시ᄆᆡ 아름다온 운이 길히 밋부고

儒賢輩出, 上自公卿大夫, 下逮閭巷匹庶,

유현이 무^리로나셔 우흐로 공경대부로부터 아ᄅᆡ로 녀항 필셔가지 밋쳐

戶服洙泗之行, 家誦洛閩之書,

호마다 슈ᄉᆞ의 [공ᄌᆞ ᄉᆞ르시던 ᄯᅡ히라] ᄒᆡᆼ실을 입고 집마다 락민의 [뎡ᄌᆞ 쥬ᄌᆞ ᄉᆞ르시던 ᄯᅡ히라] 글을 외와

男以忠孝爲本, 女以貞烈爲重,

사나희ᄂᆞᆫ 튱효로ᄡᅥ 근본을 삼고 계집은 졍렬노ᄡᅥ 듕ᄒᆞᆫ 거슬 삼으며

寇昏喪祭, 必遵乎禮, 士農工商, 各遂其業,

관혼상졔를 반ᄃᆞ시 녜로 죠ᄎᆞ며 ᄉᆞ롱공샹이 각각 그 업을 일워 ᄡᅥ

式至今胥匡以生, 國家賴焉。

이졔ᄭᅡ지 니르히 셔로 도와 ᄡᅥ 사라 국개 힘닙엇ᄂᆞ니라

矧惟我正宗大王, 挻天縱之聖,

하물며 우리 뎡종대왕이 텬죵의 셩인으로 ᄲᆡ여나샤

紹百王之統, 聲明文物, 粲然具備,

ᄇᆡᆨ왕의 통을 니으샤 셩명과 문물이 챤연히 가ᄌᆞᆺ더니

而不幸有凶賊承薰者, 購來西洋之書,

불ᄒᆡᆼ이 흉젹 승훈 쟤 이서 셔양의 글을 사와

號爲天主之學, 非先王之法言,

일홈을 텬쥬의 ᄒᆞᆨ이라 ᄒᆞ야 션왕의 법된 말이 아니여ᄂᆞᆯ

而潛相誑誘, 非聖人之正道,

가마니 서로 속이고 달ᄂᆡ며 셩인의 바른 되 아니여ᄂᆞᆯ

而馴致耽惑, 駸駸然入於夷狄禽獸之域。

탐ᄒᆞ고 혹ᄒᆞᆷ을 일위여 ^ 침침히 이젹과 금슈의 지경의 들ᄉᆡ

於是乎正廟憂其久而愈熾也,

이에 뎡묘계오샤 그 오ᄅᆡ면 더옥 치셩ᄒᆞᆯ가 근심ᄒᆞ샤

治其魁宥其餘。

그 괴슈를 다ᄉᆞ리고 그 나마ᄂᆞᆫ 노흐샤

克推欲生之念, 俾開自新之路,

극히 사로고져 ᄒᆞ시ᄂᆞᆫ ᄉᆡᆼ각을 미루여 ᄒᆞ여곰 스ᄉᆞ로 ᄉᆡ롭게 ᄒᆞᄂᆞᆫ 길을 열으시니

恩莫厚矣, 德莫盛矣。

은혜이 만후ᄒᆞ미 업고 덕이 이만 셩ᄒᆞ미 업ᄂᆞᆫ지라

雖豚魚之頑, 梟獍之凶,

비록 돈어의 [돗과 물고기라] 완악ᄒᆞᆷ과 효경의 [몹ᄉᆞᆯ 즘ᄉᆡᆼ이라] 흉ᄒᆞᆷ이라도

亦當有所感悟,

ᄯᅩᄒᆞᆫ 맛당히 감동ᄒᆞ야 ᄭᆡ다를 ᄇᆡ 이슬 거시로ᄃᆡ

而本性旣喪, 舊習不悛, 以至辛酉討邪之獄而極矣,

본셩을 임의 일코 구습을 고치지 못ᄒᆞ여 ᄡᅥ 신유 토샤 옥ᄉᆞ의 니르러 극진ᄒᆞᆫ지라

其薄有才藝者, 艶其新而倡之,

그 약간 ᄌᆡ죠 잇ᄂᆞᆫ 쟈ᄂᆞᆫ 그 ᄉᆡ로옴을 염션ᄒᆞ야 창긔ᄒᆞ고

矇無知覺者, 樂其誕而從之,

몽연이 지각 업ᄂᆞᆫ 쟈ᄂᆞᆫ 그 허탄ᄒᆞᆷ을 즐겨 조ᄎᆞ

身處卿宰, 自作窩窟,

몸이 경ᄌᆡ의 쳐ᄒᆞ니도 스ᄉᆞ로 와굴을 지으며

家傳詩禮, 亦有染汚。

집의 시례를 뎐ᄒᆞᄂᆞ니도 ᄯᅩ한 물드^러 더러옴이 이스며

而文謨則變薙制敢行都市,

문모는 머리 ᄭᅡᆨ근 졔도를 변ᄒᆞ야 감히 도시의 ᄒᆡᆼᄒᆞ고

嗣永則裁帛書欲招海舶,

ᄉᆞ영은 ᄇᆡᆨ셔를 마로 ᄌᆡ여 바다 ᄇᆡ를 부르고져 ᄒᆞ니

匈圖逆節, 於斯爲急。

흉도와 역졀이 이의 급ᄒᆞᆫ지라

苟非我純宗大王曁我貞純大妃,

딘실노 우리 슌죵대왕과 밋 우리 졍슌대비 겨오샤니

悉燭魑魅之奸,

ᄆᆡ의 [잡귀신이라] 간악ᄒᆞᆷ을 다 통툑ᄒᆞ샤

大振斧鉞之威, 廓闢而痛鋤之,

부월의 위엄을 크게 ᄯᅥᆯ쳐 확히 열고 통히 다사리미 아니런들

則國之爲國, 人之爲人, 有未可知也。

곳 나라의 나라됨과 사ᄅᆞᆷ의 사ᄅᆞᆷ되옴을 가히 아디 못ᄒᆞ미 이슬너니라

嗚呼! 今距辛酉, 四十年所, 禁網寖疏,

오회라 이졔 신유의 가미 ᄉᆞ십 년이라 금망이 졈졈 소ᄒᆞ고

邪敎又盛, 虺蜮匿影,

샤ᄀᆈ ᄯᅩ 셩ᄒᆞ야 훼역이 [ᄇᆡ암과 모ᄅᆡ로 사ᄅᆞᆷ 쏘ᄂᆞᆫ 즘ᄉᆡᆼ이라] 그림ᄌᆞ를 숨기고

稂莠易種, 逆竪變姓而出沒,

낭ᄋᆔ [잡풀이라] ᄡᅵ를 밧고와 역젹 놈은 셩을 변ᄒᆞ고 튤몰ᄒᆞ며

妖譯齎貨而交通,

요괴로온 역관^은 ᄌᆡ물을 ᄡᆞ고 교통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