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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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子正以後ᄂᆞᆫ 屬次日이라 ᄒᆞ니

ᄌᆞ시 ^ 正 ᄡᅥ 後ᄂᆞᆫ 次日에 屬ᄒᆞ다 ᄒᆞ니

此ᄂᆞᆫ 畫夜와 時刻之所由分也ㅣ라

이ᄂᆞᆫ 晝夜와 時刻의 말ᄆᆡ암아 ᄂᆞᆫ호임이라

若夫辜限은 如拳手毆人이면

辜限 ᄀᆞᆺ튼 거슨 만일 拳手로 사ᄅᆞᆷ을 텨시면

例限十日ᄒᆞ니

법례에 열흘을 限ᄒᆞ야시니[明律에ᄂᆞᆫ 二十日이라]

計積千刻이라

혜오ᄃᆡ 일쳔 ᄀᆞᆨ을 ᄡᅡ흠이라[ᄒᆞᆯ니 ᄇᆡᆨ ᄀᆞᆨ이니 열흘이면 일쳔 ᄀᆞᆨ이라]

以定辜限之內外와 與夫夜入人家之類ㅣ니

ᄡᅥ 辜限 안팟과 다ᄆᆞᆺ 밤에 사ᄅᆞᆷ의 집의 드러간 類ᄅᆞᆯ 定홈이니

낫 루ᄉᆔ 진ᄒᆞᆫ 후에 사ᄅᆞᆷ의 집의 드러가면 밤이라 ᄒᆞᄂᆞ니라

畫夜之分을 不可不詳이라

晝夜의 分을 可히 ᄌᆞ셰히 아니티 못ᄒᆞᆯ 띠라

君子ㅣ 其明辨折獄이니라

君子ㅣ 그 ᄇᆞᆰ히 ᄀᆞᆯ희야 獄을 결단ᄒᆞᆯ 띠니라

此條에 畫漏之盡於何時ᄅᆞᆯ 不復言ᄒᆞ고

이 됴목에 晝漏ㅣ 어ᄂᆞ ᄯᅢ예 盡ᄒᆞᄂᆞᆫ 줄을 다시 니ᄅᆞ^디 아니코

且夜入人家ᄂᆞᆫ 以畫漏盡으로 爲限ᄒᆞ니 異於今制라

ᄯᅩ 밤에 ᄂᆞᆷ의 집의 드러간 거슨 晝漏 盡ᄒᆞᆷ으로ᄡᅥ 限을 삼으니 즉금 법졔에 다ᄅᆞᆫ 디라

今當以人定罷漏로 爲限이니라

이제ᄂᆞᆫ 맛당히 人定과 罷漏로ᄡᅥ 限을 삼을 띠니라

滴血

피 ᄯᅥ르티ᄂᆞᆫ 법이라

身體髮膚ᄂᆞᆫ 受之父母ㅣ니

身體와 髮膚ᄂᆞᆫ 父母의게 바든 거시니

盖子ᄂᆞᆫ 乃父之遺體而生之者ㅣ 母也ㅣ라

대개 ᄌᆞ식은 이에 父의 기친 體오 나흐^니 母ㅣ라

試就子身ᄒᆞ야 刺一兩點血ᄒᆞ야 滴父母骸骨上이면

시험ᄒᆞ야 ᄌᆞ식의 몸에 나아가 ᄒᆞᆫ두 點 피ᄅᆞᆯ 딜너 父母의 骸骨 우희 ᄯᅥ르티면

是親生則血이 沁入骨內ᄒᆞ고 否則不入이니라

이 친히 나ᄒᆞᆫ 이면 피 스믜여 뼈속에 들고 아니면 드디 아니ᄒᆞᄂᆞ니라

親子兄弟ㅣ 或自幼分離ᄒᆞ야 欲識認어나

親子ㅣ어나 兄弟ㅣ 或 어려셔부터 ᄂᆞᆫ호여 ᄯᅥ나 긔지ᄒᆞ야 알고져 ᄒᆞ나

難辨眞僞ㅣ어든 令各刺出血ᄒᆞ야 滴一器之內ᄒᆞ며

진딧과 거즛슬 ᄀᆞᆯ희기 어렵거든 ᄒᆞ여곰 각긔 딜너 피ᄅᆞᆯ 내야 ᄒᆞᆫ 그릇 안ᄒᆡ ᄯᅥ르티면

眞則共凝爲一ᄒᆞ고 否則不凝也ㅣ나

진딧ᄉᆞᆫ ᄒᆞᆫ가지로 어우러 ᄒᆞ나히 되고 아니면 어우디 아니ᄒᆞ나

但生血이 見鹽醋則凝ᄒᆞᄂᆞ니

다만 生血이 소금과 초ᄅᆞᆯ 보면 어릐ᄂᆞ니[두 피 각각 어릐여 ᄒᆞᆫᄃᆡ 어우디 못ᄒᆞᆷ이라]

先將所用之器ᄒᆞ야 當面洗淨이어나

몬져 쓸 그릇슬 가져 當面[관개 친히 보ᄂᆞᆫ ^ ᄃᆡ라]ᄒᆞ야 ᄡᅵ서 ᄆᆞᆰ히거나

或特取新器試之ᄒᆞ라

或 특별히 새 그릇슬 가져 시험ᄒᆞ라

且滴血入水애 若器大水多ᄒᆞ야 兩相去遠이면 卽不能合이오

ᄯᅩ 피ᄅᆞᆯ ᄯᅥ르텨 물에 너홈애 만일 그르시 크고 물이 만하 둘의 相去ㅣ 멀면 곳 能히 어우디 못ᄒᆞᆯ 거시오

或滴水時에 略有前後ㅣ면

或 물에 ᄯᅥ르틸 ᄯᅢ에 져기 前後ㅣ 이시면

則血有冷熱之別ᄒᆞ야 亦不能合也ㅣ니라

곳 피 차며 더움의 다ᄅᆞᆷ이 이셔 ᄯᅩᄒᆞᆫ 能히 어우디 못ᄒᆞ리니라

滴骨之法이 孫亦可以驗祖ㅣ나

뼈에 ᄯᅥ르티ᄂᆞᆫ 法이 孫도 ᄯᅩᄒᆞᆫ 可히 ᄡᅥ 祖의게 증험ᄒᆞᆯ 꺼시나

至夫婦ᄒᆞ야ᄂᆞᆫ 各一父母ㅣ라

夫婦에 니ᄅᆞ러ᄂᆞᆫ 각각 ᄒᆞᆫ 父母ㅣ라

原非一處之分이니 滴骨애 豈能或受아

근본 ᄒᆞᆫ 곳에셔 ᄂᆞᆫ호임이 아니니 뼈에 ᄯᅥ르티매 엇디 能히 或 바드랴

如日滴之而受則

만일 닐오ᄃᆡ ᄯᅥᄅᆞ터 바드리라 ᄒᆞ량이면

懷抱他人初産之子而乳之以長者ᄂᆞᆫ

ᄂᆞᆷ의 ᄀᆞᆺ 나흔 ᄌᆞ식을 품으며 안아 졋 먹여 ᄡᅥ ᄌᆞ란 者ᄂᆞᆫ

此子後天之質이 俱資此母氣血ᄒᆞ야 滋化而成ᄒᆞ니

이 ᄌᆞ식 後天읫 긔질이 다 이 母의 氣血을 ᄌᆞ뢰ᄒᆞ야 져즈며 化ᄒᆞ야 일워시니

滴之에 不愈當入乎아 恐未然矣로다

ᄯᅥ르티ᄆᆡ 더옥 맛당^히 드디 아니ᄒᆞ랴 저컨대 그러티 아니리로다

檢地

ᄯᅡ흘 검험홈이라

有極惡之人이 將人打死ᄒᆞ고 燒燬棄鄭ᄒᆞ야

極惡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사ᄅᆞᆷ을 텨 죽이고 불ᄉᆞᆯ와 ᄇᆞ려

竟無骨可檢이어든

ᄆᆞᆺᄎᆞᆷ내 뼈도 可히 檢ᄒᆞᆯ 꺼시 업거든

必爲詳究其打死何時며 燒燬何地ᄒᆞ야

반ᄃᆞ시 그 텨 죽임이 어ᄂᆞ ᄯᅢ며 ᄉᆞᆯ오기ᄅᆞᆯ 어ᄂᆡ ᄯᅡ힌고 ᄌᆞ셰히 구ᄒᆡᆨᄒᆞ야

但得其焚屍之地ᄒᆞ야 衆證이 分明이어든

다만 그 죽엄 ᄉᆞᆯ온 터흘 ^ 어더 여러 간증이 分明ᄒᆞ거든

當其處ᄒᆞ야 設立屍場ᄒᆞ고

그 곳을 當ᄒᆞ야 屍場[검시ᄒᆞᄂᆞᆫ 터히라]을 베풀고

令凶手見證으로 親爲指明ᄒᆞ야 將草芟淨ᄒᆞ고

凶手[살인 원범이라]와 본 증인으로 ᄒᆞ여곰 親히 ᄀᆞᄅᆞ쳐 ᄇᆞᆰ혀 풀을 뷔여 ᄆᆞᆰ히고

多用柴薪ᄒᆞ야 燒令極熱ᄒᆞ고

만히 새와 장작을 써 불딜너 極히 덥게 ᄒᆞ고

取胡麻數斗ᄒᆞ야 撮上이라가 用帚掃之則

胡麻[ᄎᆞᆷᄭᅢ라] 두어 말을 가져 우히 펴노핫다가 뷔로 ᄡᅳᆯ면

麻內之油ㅣ 沁入土中ᄒᆞ야 卽成人形호ᄃᆡ

ᄭᅢ 속읫 기름이 흙 속에 스믜여 드러 곳 人形이 되ᄃᆡ

其被傷之處ᄂᆞᆫ 麻卽聚結於上ᄒᆞ야 大小方圓長短斜正이 一如其狀ᄒᆞ고

그 傷ᄒᆞ인 곳에ᄂᆞᆫ ᄭᅢ가 그 우희 모도이여 ᄆᆡ텨 크며 젹으며 모나며 둥굴며 길며 뎌르며 기울며 바로기 ᄒᆞᆫᄀᆞᆯᄀᆞ티 그 형상 ᄀᆞᆺ고

凡所未傷之處則毫不沾戀ᄒᆞᄂᆞ니

믈읫 傷티 아닌 ᄃᆡ는 됴곰도 무^드며 붓ᄯᆞ로디 아니ᄒᆞᄂᆞ니

旣巳得其傷形이나 然無可見之痕이어든

이믜 그 傷ᄒᆞᆫ 형상을 어드나 그러나 可히 볼 흔젹이 업거든

又將所戀之麻ᄒᆞ야 盡行除去ᄒᆞ고

ᄯᅩ 부튼 바 ᄭᅢ를 가져다 처 업시ᄒᆞ고

將係人形所在ᄒᆞ야 猛火再燒ᄒᆞ야 和糟水潑上ᄒᆞ고

人形이 잇ᄂᆞᆫ 바에 ᄆᆡ인 ᄃᆡᄅᆞᆯ 가져 猛ᄒᆞᆫ 불로 다시 ᄐᆡ와 糟와 물을 섯거 ᄲᅮ려 언ᄭᅩ

再猛燒極熱ᄒᆞ야 烹之以醋ᄒᆞ고

다시 猛히 불딜너 極히 덥게 ᄒᆞ야 초로ᄡᅥ ᄉᆞᆷ고[불딜은 ᄯᅡ 우희 초ᄅᆞᆯ ᄲᅮ리란 말이라]

急用明亮新金漆桌ᄒᆞ야 覆上이라가

急히 明亮[ᄇᆞᆰ고 빗난 거시라]ᄒᆞᆫ 새 金漆 탁ᄌᆞᄅᆞᆯ 가져 우희 덥헛다가

少頃애 取驗則桌面之上에 全俱人形호ᄃᆡ

져근 더ᄉᆡ 取ᄒᆞ야 驗ᄒᆞ면 桌面 우희 人形이 다 ᄀᆞ초이ᄃᆡ

凡係傷痕이 纖毫畢見이니라

믈읫 傷痕에 ᄃᆡ인 거시 纖毫[져근 거시라]만 것도 다 ^ 뵈ᄂᆞ니라

若荒郊曠野에 相沿日夕이면

만일 거츤 벌과 븬 들ᄒᆡ 日夕이 相沿ᄒᆞ야시면[날이 오라단 말이라]

卽本犯이라도 亦忘其定在니

곳 本犯[죄범ᄒᆞᆫ 사ᄅᆞᆷ이라]이라^도 ᄯᅩᄒᆞᆫ 그 定ᄒᆞ야 잇던 ᄃᆡᄅᆞᆯ 니즐 띠니

惟嚴究係某莊之何方과 某廟之何側이며

오직 아모 촌장읫 어ᄂᆡ 편과 아모 신묘읫 어ᄂᆡ 겻ᄒᆡ ᄆᆡ이여시며

相去約若干里ᄒᆞ야 衆口如同이어든

相去ㅣ 딤쟉에 몃 里나 ᄒᆞᆷ을 嚴히 구ᄒᆡᆨᄒᆞ야 여러 입이 만일 ᄀᆞᆺ거든

須親臨其地ᄒᆞ야

모롬이 그 터ᄒᆡ 親히 臨ᄒᆞ야

令人으로 遍擇草之高大肥澤이 與兩傍之草有異者ᄒᆞ야 則標以誌之ᄒᆞ고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풀의 굴그며 셩ᄒᆞ기 두 편 녑헷 풀과 다르미 잇ᄂᆞᆫ 者ᄅᆞᆯ 두루 골라 標ᄒᆞ야 ᄡᅥ 보람ᄒᆞ고

焚屍之地因人脂膏ㅣ 深入草根ᄒᆞ여

죽엄 불ᄉᆞᆯ온 터ᄒᆡ 사ᄅᆞᆷ의 기름이 풀 불휘에 깁히 드러

爲日雖久ㅣ나 草終暢茂ㅣ니라

날이 비록 오래나 풀이 ᄆᆞᆺᄎᆞᆷ내 퍼지고 무셩ᄒᆞᄂᆞ니라

如係山野草澤之傍애 素産蒿萊之所則更加高大ᄒᆞ고

만일 山野ㅣ여나 草澤 겻ᄒᆡ ᄡᅮᆨ이며 명화ᄌᆡ 본ᄃᆡ 나ᄂᆞᆫ 곳에 ᄆᆡ이여시면 더옥 놉흐며 굵기 더ᄒᆞ고

若於有石之處則以石之碎裂로 爲憑이니라

만^일 돌 잇ᄂᆞᆫ 곳에면 곳 돌희 부어디고 터진 거스로ᄡᅥ[돌히 불에 ᄐᆞ이여심이라] 빙험을 삼을 띠니라

論人身骨條

人身 骨條를 의론홈이라

人有三百六十五節ᄒᆞ니

사ᄅᆞᆷ이 三百六十五 節이 이시니

按周天三百六十五度ㅣ라

周天 三百六十五 度ᄅᆞᆯ 按ᄒᆞᆫ 디라

男子ᄂᆞᆫ 骨白ᄒᆞ고 婦人은 骨黑이니라

男子ᄂᆞᆫ 뼤 희고 婦人은 뼤 검으니라

髑髏骨은 男子ᄂᆞᆫ 自項及耳幷腦後히 共八片이니

髑髏骨은 男子ᄂᆞᆫ 項으로부터 귀와 아오로 腦後ᄭᆞ디 共이 여ᄃᆞᆲ 조각이니

腦後에 橫一縫이오

腦後에 ᄒᆞᆫ 솔이 ᄀᆞ르디고

當正直下至髮際에 別有一直縫ᄒᆞ고

當正ᄒᆞ야 바로 ᄂᆞ려 髮際에 니ᄅᆞ히 別노 ᄒᆞᆫ 고든 솔이 잇고

婦人은 只六片이니 腦後에 橫一縫이오 當正直下에 無縫이니라

婦人은 다만 여ᄉᆞᆺ 조각이니 腦後에 ᄒᆞᆫ 솔이 ᄀᆞ르디고 當正ᄒᆞ야 곳초ᄂᆞ린 ᄃᆡᄂᆞᆫ 솔이 업ᄂᆞ니라

有牙二十四或二十八或三十二或三十六이니라

니ᄂᆞᆫ 스믈네히어나 或 스믈여ᄃᆞᆲ이어나 或 셜흔 둘히어나 或 셜흔여ᄉᆞᆺ시니라

胸前骨이 三條ㅣ니라

胸前엣 뼤 三條ㅣ니라 ^

必骨은 一片이오 狀如錢大니라

心骨은 ᄒᆞᆫ 조각이오 형상이 돈만 ᄒᆞ니라

項與脊骨이 合二十四節이니라

項과 다ᄆᆞᆺ 脊엣 뼤 合ᄒᆞ야 二十四節이니라

自項至腰히 二十四膇▲骨에 上有一大膇▲骨ᄒᆞ니

項으로부터 허리ᄭᆞ디 스믈네 ᄆᆞᄃᆡ 뼈에셔 우히 ᄒᆞᆫ 큰 ᄆᆞᄃᆡ 뼤 이시니

人身에 項骨이 五節이오 背骨이 十九ㅣ라

人身에 項骨이 五節이오 背骨이 十九ㅣ라

合二十有四ㅣ니 是項之大膇ㅣ 卽在二十四骨之內니라

合ᄒᆞ야 스믈이오 ᄯᅩ 네히니 이 項읫 큰 ᄆᆞᄃᆡ ᄲᅧᆺᄆᆞᄃᆡ가 곳 二十四骨읫 內ᄂᆡ에 드럿ᄂᆞ니라

肩井及左右飯匙骨이 各一片이니라

肩井과 밋 左右 飯匙骨이[쥬걱 뼤라] 各 ᄒᆞᆫ 조각이니라

左右肋骨은 男子ᄂᆞᆫ 各十二條ㅣ니

左右 肋骨은 男子ᄂᆞᆫ 各 十二條ㅣ니

八條ᄂᆞᆫ 長ᄒᆞ고 四條ᄂᆞᆫ 短ᄒᆞ고 婦人은 各十四條ㅣ니라

八條ᄂᆞᆫ 길고 四條ᄂᆞᆫ 뎌르고 婦人은 各 十四條ㅣ니라

男女腰間에 各有一骨호ᄃᆡ

男女 腰間에 各 ᄒᆞᆫ 뼤 이^시ᄃᆡ

大如掌ᄒᆞ고 有八孔作四行樣이니라

크기 손바닥만 ᄒᆞ고 여ᄃᆞᆲ 구뮈 이셔 네 줄 모양이 되엿ᄂᆞ니라

手脚骨이 各二段이오

손발은 뼤 各 두 조각이오[손과 손목이며 발과 발목 ᄉᆞ이에 ᄀᆞ르딘 뼤라]

男子ᄂᆞᆫ 左右手腕及左右膁肕骨邊에 皆有髀骨ᄒᆞ고

男子ᄂᆞᆫ 左右 手腕과 밋 左右 膁肕骨邊에 다 髀骨이 잇고[부인은 업ᄂᆞ니라]

兩膝頭에 各有奄頁▲骨이 隱在其間ᄒᆞ야 如大指大ᄒᆞ고

兩膝頭에 各 奄骨이 그 ᄉᆞ이에 숨어 이셔 大指의 큼만 ᄒᆞ고

手掌脚板이 各五縫이오

手掌과 脚板이 各 다ᄉᆞᆺ 솔이오

手脚大拇指와 幷脚第五指ㅣ 各二節이오

手脚 大拇指와 다ᄆᆞᆺ 脚第 五指 各 두 ᄆᆞᄃᆡ오

餘十四指ᄂᆞᆫ 幷三節이니라

나ᄆᆞᆫ 十四指ᄂᆞᆫ 다 세 ᄆᆞᄃᆡ니라

尾骶骨은 若猪腰子ᄒᆞ야 仰在骨節下호ᄃᆡ

尾骶骨은[옹문이 뼤라] 猪^腰子 [모양이 돗틔 콩ᄑᆞᆺ ᄀᆞᆺ단 말이라] ᄀᆞᆺᄒᆞ야 우러러 骨節 아래 이시ᄃᆡ

맨 아래 잇ᄂᆞᆫ 뼤니 두 ᄭᅳᆺ치 곱아 우흐로 향ᄒᆞ얏ᄂᆞ니라

男子則其綴脊處ㅣ 凹ᄒᆞ고

男子ᄂᆞᆫ 그 등ᄆᆞᄅᆞ에 니인 곳이 오목ᄒᆞ고

兩邊에 皆有尖ᄒᆞ야 瓣如稜角ᄒᆞ고 周布九竅ᄒᆞ고

두 편에 다 尖이 이셔 辦이 마ᄅᆞᆷ ᄲᅮᆯ ᄀᆞᆺ고 아홉 구뮈 두루 펴엿고

婦人則其綴脊處ㅣ 平直ᄒᆞ고 周布六竅ㅣ니라

婦人은 그 등ᄆᆞᄅᆞ에 니인 곳이 平直ᄒᆞ고 여ᄉᆞᆺ 구뮈 두루 펴엿ᄂᆞ니라

大小便處에 各一竅ㅣ니라

大小便 곳에 ᄒᆞᆫ 구뮈라

骸骨을 各用麻草小索或細篾ᄒᆞ야 串訖애

骸骨을 각각 麻草 小索이나 或 ᄀᆞᄂᆞᆫ 댓 갓츠로써 꺼여 다ᄒᆞᆷ애[ᄎᆞ례로 께란 말이라]

各以紙簽으로 標號某骨ᄒᆞ라

각각 紙簽으로ᄡᅥ 某骨이라 標號ᄒᆞ라

檢驗時에 不致錯誤ㅣ니라

檢驗ᄒᆞᆯ ᄯᅢ예 ^ 差誤티 아니ᄒᆞ리라

增修無寃錄諺解卷之三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