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주려 죽은 거시라

本屍ㅣ 臍肚ㅣ 貼腔ᄒᆞ고

本본屍시ㅣ 臍졔肚두ㅣ ᄇᆡᆺ 구레에 부텃고

身體黃瘦ㅣ니라

身신體톄 누르고 여외니라

一云渾身이 黑瘦硬直ᄒᆞ고

一일云운 온몸이 검고 여외고 세고 곳고

眼閉口開ᄒᆞ고

눈이 ᄀᆞᆷ기고 입이 열니고

牙關이 緊噤ᄒᆞ고 手脚이 俱伸이니라

牙아關관이 緊긴히 다물녓고 손발이 다 펴이엿다 ᄒᆞ니라 ^

攧死跌死

부드이텨 죽은 것과 실죡ᄒᆞ야 죽은 거시라

本屍ㅣ 某處에 皮破骨損호ᄃᆡ

本본屍시ㅣ 아모 곳에나 갓치 ᄭᅡ여디고 뼤 손샹ᄒᆞ야시ᄃᆡ

深淺長濶이 各各若干이면

深심淺쳔이며 長쟝闊활이 各각各각 언마나 ᄒᆞ면

委是生前에 墜落崖下ㅣ어나

실로 이 生ᄉᆡᆼ前젼에 언덕 아래 ᄯᅥ러디거나

或墜坑中ᄒᆞ야 因傷身死ㅣ니라

或혹 굴헝 가온대 ᄯᅥ러뎌 傷샹홈을 因인^ᄒᆞ야 身신死ᄉᆞᄒᆞᆫ 거시니라

自高撲地ㅣ어든 看失脚處土痕蹤跡ᄒᆞ고

놉흔 ᄃᆡ로부터 ᄯᅡᄒᆡ 다딜렷거든 失실脚각ᄒᆞᆫ 곳에 土토痕흔 蹤죵跡젹을 보고

仍量撲落處高低丈尺ᄒᆞ라

仍잉ᄒᆞ야 다딜려 ᄂᆞ려딘 곳의 高고低뎌 丈댱尺쳑을 자히라

凡從樹及屋이어나

믈읫 나모와 밋 집 우흐로 좃거나

臨高跌死者ㅣ어든

놉흔 ᄃᆡ[언덕이나 므슴 놉흔 곳이라] 臨림ᄒᆞ야 실죡ᄒᆞ야 죽은 者쟈ㅣ어든

看枝柯掛掰와 幷屋高低와 失脚處蹤跡과

가지에 걸니엿던 ᄃᆡ와 아오로 집의 놉고 ᄂᆞ즘과 失실脚각ᄒᆞᆫ 곳 자최와

或土痕高下及要害處에 須有抵隱이어나

或혹 土토痕흔[므슴 놉흔 ᄃᆡ 흙 ᄯᅥ러딘 흔젹이라]의 놉흠 ᄂᆞ즘과 밋 要요害해處쳐에 모롬이 抵뎌隱은[隱은墊뎜이라]ᄒᆞ거나

或磕擦痕瘢ᄒᆞ라

或혹 嗑합擦찰ᄒᆞᆫ 흔젹과 허물이 잇ᄂᆞᆫ가 보^라

若內損致命痕者ᄂᆞᆫ

만일 안흐로 손샹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흔젹은

口眼耳鼻內에 定有血出이니라

口구眼안과 耳이鼻비 안ᄒᆡ 定뎡코 피 나미 잇ᄂᆞ니라

自墮者ᄂᆞᆫ 其力이 在下ᄒᆞ니

스스로 ᄯᅥ러딘 者쟈ᄂᆞᆫ 그 힘이 아래 이시니[다리의 힘을 써 ᄂᆞ려뎌심이라]

所傷이 多在腿足及臂호ᄃᆡ

傷샹ᄒᆞᆫ 배 만히 싄다리와 발과 밋 ᄑᆞᆯ헤 이시ᄃᆡ

所傷이 宜半邊이오

傷샹ᄒᆞᆫ 배 맛당히 半반邊변이오[ᄒᆞᆫ 편만 잇단 말이라]

若被推墮者ᄂᆞᆫ 其力이 在上ᄒᆞ니

만일 밀팀을 닙어 ᄯᅥ러딘 者쟈ᄂᆞᆫ 그 힘이 우희 이시니[몸 웃편을 텨 밀쳐심이라]

所傷이 多在頭面及兩手腕ᄒᆞᄂᆞ니

傷샹ᄒᆞᆫ 배 만히 頭두面면과 밋 두 손목에 잇ᄂᆞ니

蓋推之力이 大而人之一身이 重莫如首ᄒᆞ니

대개 밀티ᄂᆞᆫ 힘이 크고 사ᄅᆞᆷ의 一일身신에 무거움이 머리만 ᄒᆞ니 업스니

推而下之애 勢必自顧則手腕이 先至地而傷ᄒᆞ고

밀텨 ᄂᆞ리팀애 勢셰 반ᄃᆞ시 스스로 돌본 則^즉 손목이 몬져 ᄯᅡᄒᆡ 니ᄅᆞ러 傷샹ᄒᆞ고

或出於不知則頭面이 先倒ᄒᆞ야 重而下ᄒᆞᄂᆞ니

或혹 아디 못ᄒᆞᄂᆞᆫ ᄃᆡ 나시면 頭두面면이 몬져 것구러뎌 육듕히 ᄂᆞ려디ᄂᆞ니

雖未盡然이나 大略如此ㅣ라

비록 다 그러티 못ᄒᆞ나 大대略략이 이 ᄀᆞᆺᄐᆞᆫ 디라

總以詳察情由로 爲要ㅣ니라

대총 情졍由유ᄅᆞᆯ ᄌᆞ셰히 ᄉᆞᆯ피기로ᄡᅥ 종요ᄅᆞᆯ 삼을 띠니라 ^

壓死

디즐녀 죽은 거시라 ^

本屍ㅣ 舌出睛凸ᄒᆞ고

本본屍시ㅣ 혜 나와시며 안졍이 도다나고

耳鼻口內에 皆有血出이면

耳이鼻비口구 內ᄂᆡ에 다 피 나미 이시면

認是生前애 墻倒屋塌ᄒᆞ야 壓傷身死ㅣ니라

알건디 이 生ᄉᆡᆼ前젼애 담이 것구러디거나 집이 문허뎌 디즐녀 傷샹ᄒᆞ야 身신死ᄉᆞ홈이니라

塌着要害處ㅣ면 屍ㅣ 兩眼이 敓出ᄒᆞ고

要요害해處쳐ᄅᆞᆯ 디즐녀시면 屍시ㅣ 두 눈이 버서 나오고

舌頭ㅣ 出ᄒᆞ고 兩手ㅣ 微握이니라

혀ᄭᅳᆺ치 나왓고 두 손이 져기 주엿ᄂᆞ니라

屍ㅣ 遍身이 血淤紫黑色이오

屍시ㅣ 遍변身신이 피 ᄆᆡ텨 紫ᄌᆞ黑흑色ᄉᆡᆨ이오

或鼻有血이어나 或淸水出ᄒᆞ고

或혹 코ᄒᆡ 피 잇거나 或 ᄆᆞᆰ은 물이 나고

傷處ㅣ 皆血癮赤腫ᄒᆞ고

傷샹處쳐ㅣ 다 血혈癮음ᄒᆞ야 븕으며 부엇고

皮破處四畔이 赤腫ᄒᆞ고

갓치 ᄭᅡ여딘 곳도 네 녁히 븕으며 부엇고

或骨과 幷筋皮斷折ᄒᆞᄂᆞ니

或혹 뼈와 아오로 힘줄과 ^ 갓치 ᄭᅳᆺ처디며 부러뎟ᄂᆞ니

樹木壓死ㅣ 亦然ᄒᆞ니 要見所倒樹木斜傷着痕ᄒᆞ라

남게 디즐녀 죽은 거시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 부ᄃᆡ 것구러딘 남게 빗기 傷샹ᄒᆡ온 흔젹을 보라

巖墻壓死ᄒᆞ야 其屍ㅣ 若有痕損이어든

巖암墻쟝[너머뎌 ᄀᆞᄂᆞᆫ 담이라]에 디즐녀 죽어 그 屍시ㅣ 만일 痕흔損손이 잇거든

驗痕分寸ᄒᆞ고 作堅硬物壓着要害致命ᄒᆞ라

흔젹 分분寸촌을 驗험ᄒᆞ고 堅견硬경ᄒᆞᆫ 物물에 要요害해ᄅᆞᆯ 디즐녀 致티命명ᄒᆞ다 삼으라

若不壓着要害ㅣ면 不致死ㅣ니라

만일 要요害해ᄒᆞᆫ ᄃᆡᄅᆞᆯ 壓압着탹ᄒᆞ디 아녀시면 죽기예 닐위디 아니ᄒᆞᄂᆞ니라

死後壓은 卽無此狀이니

死ᄉᆞ後후에 디즐닌 거슨 곳 이런 형상이 업ᄂᆞ니

無痕跡이어든 以銀釵로 驗是不是中藥ᄒᆞ라

痕흔跡젹이 업거든 銀은釵차로ᄡᅥ 中듕藥약이 올흔가 아닌가 驗험ᄒᆞ라 ^

凡檢舍屋及墻倒ㅣ어나 石頭脫落ᄒᆞ야 壓着身死人애

믈읫 집과 밋 담이 업더디며 돌히 ᄯᅥ러뎌 디즐녀 身신死ᄉᆞᄒᆞᆫ 사ᄅᆞᆷ을 檢검홈애

其屍ㅣ 沿身虛怯要害處에 若有痕損이어든

그 屍시ㅣ 沿연身신ᄒᆞ야 虛허怯겁ᄒᆞ고 要요害해ᄒᆞᆫ 곳에 만일 痕흔損손이 잇거든

須說長濶分寸ᄒᆞ고

모롬이 기릐와 너븨 分분寸촌을 닐으고

作堅硬物壓痕ᄒᆞ고

堅견硬경ᄒᆞᆫ 物물의 디즐닌 흔젹을 삼고

仍看骨損與不損ᄒᆞ라

仍잉ᄒᆞ야 뼤 손샹ᄒᆞ며 다ᄆᆞᆺ 손샹티 아님을 보라 ^

壓塞口鼻死

口구鼻비ᄅᆞᆯ 눌으고 막아 죽은 거시라

凡被人以衣服或濕紙로

믈읫 사ᄅᆞᆷ의게 衣의服복이나 或혹 저즌 죠ᄒᆡ로ᄡᅥ

撘着口鼻死則腹이 乾脹이니라

口구鼻비ᄅᆞᆯ 막히여 죽어시면 ᄇᆡ 乾간脹턍[먹은 것 업시 부름이라]ᄒᆞᄂᆞ니라

被人以物로 壓塞口鼻ᄒᆞ야 出氣不得ᄒᆞ야 命絶死者ᄂᆞᆫ

사ᄅᆞᆷ의게 物물노ᄡᅥ 口구鼻비ᄅᆞᆯ 눌너 막히여 긔운을 내디 못ᄒᆞ야 命명絶졀ᄒᆞ야 죽은 者쟈ᄂᆞᆫ

眼開睛突ᄒᆞ고 口鼻內에 流出淸血水ᄒᆞ고

눈이 열니이고 망울이 나오고 口구鼻비 안ᄒᆡ ᄆᆞᆰ은 핏물이 흘너 나오고

滿面血癮赤黑色이오

ᄂᆞᆺᄎᆡ ᄀᆞ득이 피 ^ ᄆᆡ텨 赤젹黑흑色ᄉᆡᆨ이오

糞門이 突出ᄒᆞ고 及便溺ㅣ 汚壞衣服이니라

糞분門문이 나오고 밋 ᄯᅩᆼ오좀이 衣의服복을 더러엿ᄂᆞ니라

被物壓面死者ᄂᆞᆫ 其兩手와 外膊이 不拘上下ᄒᆞ고

타물로 디즐너 죽임을 닙은 者쟈ᄂᆞᆫ 그 두 손과 外외膊박이 上샹下하ᄅᆞᆯ 혜디 말고

兩足後骨과 並心胸之前에 必俱各有微傷이라시 方是니

두 발 뒷 뼈와 다ᄆᆞᆺ 가슴 앏ᄒᆡ 반ᄃᆞ시 다 각각 져기 傷샹홈이 이셔사 보야흐로 이니

蓋悶至睛突면 壓之必重이오

대개 민ᄉᆡᆨ홈이 눈망울이 나기예 니ᄅᆞ러시면 디즐니미 반ᄃᆞ시 무거이 ᄒᆞ엿고

身雖不能展動이나

몸을 비록 能능히 펴 움즉이디 못ᄒᆞ나

未有倂手足壓定ᄒᆞ야 不能稍動者ㅣ니

손과 발을 아오로 디즐너 定뎡ᄒᆞ야 能능히 잠간도 움즉이디 못ᄒᆞᆯ 者쟈ㅣ 잇디 아니ᄒᆞ니

如或倂縛其手足則亦當驗有無束縛傷痕이니라

만일 或혹 그 손과 발을 아오로 ᄆᆡ여시면 ᄯᅩᄒᆞᆫ 맛당히 묵거 ᄆᆡ야 傷샹ᄒᆞᆫ 흔젹이 이시며 업슴을 驗험ᄒᆞᆯ 띠니라

屍身이 無痕損ᄒᆞ고 惟面色에 有靑黯이어든

屍시身신이 痕흔損손이 업고 오직 ᄂᆞᆺ빗ᄎᆡ 靑쳥黯암ᄒᆞᆷ이 잇거나

或一邊이 似腫이면 多是被人以物로

或혹 一일邊신이 부운 ᄃᆞᆺᄒᆞ면 만히 이 ᄂᆞᆷ의게 物물로ᄡᅥ

撘口鼻及罨塢殺이니

구鼻비ᄅᆞᆯ 막거나 밋 罨엄塢^오[罨엄은 덥고 塢오ᄂᆞᆫ 막단 ᄯᅳᆺ이니 너르고 큰 物물로ᄡᅥ 온 몸을 다 덥허 죽이단 말이라]ᄒᆞ야 죽이인 거시니

更看手足에 有無繫縛痕ᄒᆞ라

다시 손과 발에 ᄆᆡ엿던 흔젹이 이시며 업슴을 보라

舌上에 恐有嚼破痕이면

혀 우희 저컨대 너흐러 으처딘 흔젹이 이시며

大小便二處에 恐有踏腫痕이니

大대小쇼便변 두 곳에 저컨대 드듸여 부은 흔젹이 이시리니

若無此類ㅣ어든 方看口內에 有無涎唾ᄒᆞ며

만일 이 類류ㅣ 업거든 보야흐로 입 안ᄒᆡ 춤이 이시며 업슴과

喉間이 腫與不腫ᄒᆞ라

喉후間간이 부으며 붓디 아녀심을 보라

如有涎及腫이면

만일 춤과 부음이 이시면

恐患纏喉風死ㅣ니 宜詳이니라

저컨대 纏뎐喉후風풍[목구무 족이 ᄇᆞ람으로 부은 병이라]을 알하 죽은 거시니 맛당히 ᄌᆞ셰히 ᄒᆞᆯ 띠니라

或有將人欱醉ᄒᆞ고 厚其氈褥ᄒᆞ야 挾令橫臥ᄒᆞ고

或혹 사ᄅᆞᆷ을 가져 술먹여 醉ᄎᆔ케 ᄒᆞ고 그 ᄃᆞᆷ이나 요ᄅᆞᆯ 둣거이 ᄒᆞ야 ᄭᅧ다가 ᄒᆞ여곰 ᄀᆞ르 누^이고

俟其睡熟然後에 將氈褥ᄒᆞ여 捲而束之倒立ᄒᆞ여 片時卽死者ᄂᆞᆫ

그 ᄌᆞᆷ이 닉기ᄅᆞᆯ 기ᄃᆞ린 然연後후에 ᄃᆞᆷ과 요ᄅᆞᆯ 가져 ᄆᆞ라 뭇거 것구루 셰워 片편時시 卽즉死ᄉᆞᄒᆞᆫ 者쟈ᄂᆞᆫ

幷無口眼血出ᄒᆞ고 雖或微有ㅣ니

다 口구眼안에 피 나미 업고 비록 或 져기 이시나

淨洗면 卽無而酒氣倍爲薰蒸이니라

가싀야 시스면 즉시 업스되 酒쥬氣긔 倍ᄇᆡ히 薰훈蒸증ᄒᆞᄂᆞ니라

凡脹在兩肋及心胸之前ᄒᆞ야

믈읫 脹턍홈이 兩냥肋륵과 밋 心심胸흉 앏ᄒᆡ 이셔

按之堅實ᄒᆞ고 擊之無聲者ᄂᆞᆫ 卽此是也ㅣ라

눌음애 구더 實실ᄒᆞ고 텨셔 소ᄅᆡ 업슨 者쟈ᄂᆞᆫ 곳 이 올흔 디라

若檢骨則傷在頂心及兩足心骨이니라

만일 뼈ᄅᆞᆯ 檢검ᄒᆞ면 샹쳬 頂뎡心심과 밋 두 발 쟝심 뼈에 잇ᄂᆞ이□

老人被搗死

老로人인이 被피搗도[築츅字ᄌᆞ ᄯᅳᆺ이니 지티이단 말이라]ᄒᆞ야 죽은 거시라

老年人은 被手搗ㅣ라도 氣絶ᄒᆞᄂᆞ니

老로年년엣 사ᄅᆞᆷ은 손으로 지티일 만^ᄒᆞ야도 긔운이 ᄭᅳᆺ처디ᄂᆞ니

늙은 사ᄅᆞᆷ은 긔운이 약ᄒᆞᆫ 고로 손으로 그 몸을 잡아 지텨도 죽단 말이라

是無痕而死也ㅣ니라

이ᄂᆞᆫ 흔젹 업시 죽은 거시니라

老年人은 被手掩이라도 死호ᄃᆡ 亦無痕이니라

老로年년人인은 손으로 ᄀᆞ리움을[입과 코ᄅᆞᆯ ᄀᆞ리우단 말이라] 닙어도 죽으ᄃᆡ ᄯᅩᄒᆞᆫ 흔젹이 업ᄂᆞ니라

隱墊死

隱은墊뎜ᄒᆞ야 죽은 거시라

凡被外物隱墊死者ᄂᆞᆫ

믈읫 外외物물의 隱은墊뎜[아래 잇ᄂᆞᆫ 거시 우흐로 다딜너 샹ᄒᆞᆷ이라]홈을 닙어 죽은 者쟈^ᄂᆞᆫ

肋後애 有隱墊着紫赤腫호ᄃᆡ

肋륵後후에 隱은墊뎜ᄒᆞ인 紫ᄌᆞ赤젹ᄒᆞᆫ 부음이 이시ᄃᆡ

方圓이 三寸四以來오 皮不破ᄒᆞᄂᆞ니

方방圓원이 세 치 네 치 즈음이오 갓치 까여디디 아녓ᄂᆞ니

用手揣捏得애 筋骨이 傷損이면

손으로 달화 눌음애 힘줄과 뼤 傷샹損손ᄒᆞ야시면

此ㅣ 最爲虛怯要害致命去處ㅣ니라

이 ᄀᆞ장 虛허怯겁 要요害해엣 致티命명處쳐ㅣ니라

驚諕死

놀나 죽은 거시라

本屍ㅣ 目瞪口開ᄒᆞ고

本본屍시ㅣ 눈을 딕시ᄒᆞ고 입을 버리고

兩手ㅣ 舒展ᄒᆞ야 猶若怕怖之狀이면

두 손이 ^ 펴이여 오히려 무셔워ᄒᆞᄂᆞᆫ 형상 ᄀᆞᆺᄐᆞ면

委是生前애 驚諕身死ㅣ니라

실로 이 生ᄉᆡᆼ前젼에 놀나 身신死ᄉᆞᄒᆞᆫ 거시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