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人馬踏死

사ᄅᆞᆷ과 ᄆᆞᆯ이 ᄇᆞᆯ아 죽은 거시라

人踏傷은 成片而長호ᄃᆡ

사ᄅᆞᆷ이 ᄇᆞᆯ아 傷샹ᄒᆞᆫ 거슨 조각이 일워 길오ᄃᆡ

一頭重一頭輕ᄒᆞ고

ᄒᆞᆫ 머리는 重듕ᄒᆞ고 ᄒᆞᆫ 머리ᄂᆞᆫ 輕경ᄒᆞ고

叢踏者ᄂᆞᆫ 則輕重長短이 不一이니라

여러히 ᄇᆞᆯ은 者쟈ᄂᆞᆫ 輕경重듕과 長댱短단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ᆺ디 아니ᄒᆞ니라

有因爭鬪ᄒᆞ야 殺子謀執ᄒᆞ야

爭ᄌᆡᆼ鬪투ᄅᆞᆯ 因인ᄒᆞ야 ᄌᆞ식을 죽여 ᄭᅬᄒᆞ야 잡ᄂᆞ니 이셔[사ᄅᆞᆷ의 죄ᄅᆞᆯ 잡단 말이라]

或將子手足ᄒᆞ고 用脚跟ᄒᆞ야 於喉下踏死者ᄂᆞᆫ

或혹 ᄌᆞ식의 손발을 잡고 발뒤측으로 숨통 아래 ᄇᆞᆯ아 죽인 者쟈ᄂᆞᆫ

以手按其喉ᄒᆞ면 必塌이니라

손으로ᄡᅥ 그 숨통을 눌으면 반ᄃᆞ시 꺼뎟ᄂᆞ^니라

面色이 紫赤或紫黑ᄒᆞ고

ᄂᆞᆺ빗치 紫ᄌᆞ赤젹ᄒᆞ며 或혹 紫ᄌᆞ黑흑ᄒᆞ고

若孩年十歲之外搦踏致死ᄒᆞ면

만일 어린 아ᄒᆡ 나히 十십歲셰 밧기오 눌으고 ᄇᆞᆯ아 致티死ᄉᆞᄒᆞ면

手足或沿身上下에 有捉定揉撲傷痕이니라

手슈足죡이며 或혹 온 몸 上샹下하에 잡으며 훌디르며 부듸이저 傷샹ᄒᆞᆫ 흔젹이 잇ᄂᆞ니라

牛馬踏死ᄂᆞᆫ 肉色이 微黃ᄒᆞ고 兩手ㅣ 散ᄒᆞ고

牛우馬마 ᄇᆞᆲ아 죽은 거슨 ᄉᆞᆯ빗치 져기 누르고 두 손이 흣터뎟고

頭䯻不慢ᄒᆞ고 口鼻耳內에 有血出ᄒᆞ고

頭두䯻계 늣디 아니ᄒᆞ고 口구鼻비耳이 안ᄒᆡ 피 나미 잇고

痕이 黑色이오

흔젹이 검은 빗치오

踏傷이 在要害處ㅣ면 便死호ᄃᆡ

ᄇᆞᆲ아 傷샹홈이 要요害해處쳐에 이시면 믄득 죽으ᄃᆡ

或骨折이어나 或腹臟이 出이니라

或혹 뼤 부러뎟거나 或혹 腸쟝臟장이 나왓ᄂᆞ니라

若是築倒ㅣ어나 或踏不着要害處ㅣ면

만일 지티여 것구러^뎟거나 或혹 ᄇᆞᆲ히여도 要요害해處쳐에 다담기디 아냐시면

卽有皮破癮赤호ᄃᆡ

곳 갓치 까여뎌 피 뎌 븕으미 이시ᄃᆡ

痕色이 黑ᄒᆞ고 不致死ㅣ니라

痕흔色ᄉᆡᆨ이 검고 죽기예 닐위디 아닛ᄂᆞ니라

馬驢騾踏傷者ᄂᆞᆫ 有緩急叢亂之分이라

ᄆᆞᆯ과 나귀 노새 ᄇᆞᆲ아 傷샹ᄒᆞᆫ 거슨 緩완ᄒᆞ고 急급ᄒᆞ며 잡되고 어즈러움의 분변이 잇ᄂᆞᆫ 디라

馬ᄂᆞᆫ 馳力이 大ᄒᆞ니 所傷處ᄂᆞᆫ 小ㅣ나

ᄆᆞᆯ은 ᄃᆞᆯ리ᄂᆞᆫ 힘이 크니 傷샹ᄒᆞᆫ 터히 젹으나

傷必骨折이어나 或腹臟ㅣ 出ᄒᆞ고

샹쳬 반ᄃᆞ시 뼤 부러디거나 或혹 腸쟝臟장이 나오고

擁擠仆地則踏傷이 必多ㅣ나

더덥펴 밀텨 ᄯᅡᄒᆡ 업디뎌시면 踏답傷샹홈이 반ᄃᆞ시 만흐나

但不似馳驟者之力이 重而折甚ᄒᆞ고

다만 ᄃᆞᆯ리ᄂᆞᆫ 것텨로 힘이 重듕ᄒᆞ야 부러딤이 甚심ᄐᆞᆫ 아니ᄒᆞ고

驢騾踏傷은 不獨較小於馬ㅣ라

나귀와 노새의 踏답傷^샹ᄒᆞᆫ 거슨 ᄆᆞᆯ에 비겨 젹을 ᄲᅮᆫ이 아니라

其傷之暈이 凝聚而成形이니라

그 傷샹ᄒᆞᆫ 에음이 어릐고 모도여 형상이 일웟ᄂᆞ니라

牛角觸傷은 若皮破傷이면

ᄉᆈᄲᅮᆯ에 딜녀 傷샹ᄒᆞᆫ 거슨 만일 갓치 까여뎌 傷샹ᄒᆞ면

亦赤腫ᄒᆞ고 觸着處ㅣ 多在心頭胸前이오

ᄯᅩᄒᆞᆫ 赤젹腫죵ᄒᆞ고 딜니인 곳이 만히 心심頭두와 胸흉前젼에 잇고

或在小腹脇肋ᄒᆞᄂᆞ니 亦不可拘ㅣ니라

或혹 小쇼腹복脇헙肋륵에 잇ᄂᆞ니 ᄯᅩᄒᆞᆫ 可가히 걸릿기디 못ᄒᆞ리니라

쇼복헙륵 외예도 혹 잇단 말이라

牛觸傷은 多在前 兩肋之下半호ᄃᆡ

ᄉᆈ게 딜니인 샹쳐ᄂᆞᆫ 만히 압 兩냥肋륵 下하半반에 이시ᄃᆡ

若牛ㅣ 佚而奔避不及則

만일 ᄉᆈ 노힌 ᄃᆡ 奔분避피ᄒᆞ다가 밋처 못ᄒᆞ면

受傷이 多在脊背及肋之左右ㅣ니라

傷샹ᄒᆞ욤이 만히 脊쳑背ᄇᆡ와 밋 肋륵 左좌右우에 잇ᄂᆞ니라 ^

車碾死

수릐에 밀니여 죽은 거시라[수릐 박회에 티이여 죽단 말이라]

本屍ㅣ 肉色이 微黃ᄒᆞ고

本본屍시ㅣ ᄉᆞᆯ빗치 져기 누르고

口眼이 開ᄒᆞ고 手握髮緊이니라

口구眼안이 열니엿고 손이 쥐이고 머리터럭이 緊긴ᄒᆞ니라

傷處ㅣ 多在心頭胸前과 幷兩脇肋ᄒᆞᄂᆞ니

傷샹ᄒᆞᆫ 곳이 만히 心심頭두와 胸흉前젼과 아오로 兩냥脇헙肋륵에 잇ᄂᆞ니

要害處ㅣ면 便死ᄒᆞ고

要요害해處쳐ㅣ면 ^ 곳 죽고

不是要害處ㅣ면 不致死ㅣ니라

要요害해處쳐ㅣ 아니면 致티死ᄉᆞ티 아니ᄒᆞᄂᆞ니라 ^

雷震死

우ᄅᆡ에 진격ᄒᆞ야 죽은 거시라

屍ㅣ 肉色이 黃焦ᄒᆞ고 渾身이 軟黑ᄒᆞ고

屍시ㅣ ᄉᆞᆯ빗치 누르며 ᄐᆞ고 온몸이 무르고 검고

兩手ㅣ 或拳或散ᄒᆞ고

두 손이 或혹 쥐엿거나 或혹 흣터뎟고

口開眼敓ᄒᆞ고

입이 열니이고 눈이 버서뎟고

耳後髮際焦黃ᄒᆞ고 頭䯻披散ᄒᆞ고

耳이後후 髮발際졔 ᄐᆞ 누르고 頭두䯻계 헛트러뎟고

被燒着處ᄂᆞᆫ 皮肉이 堅硬而攣縮ᄒᆞ고

불ᄐᆞ인 곳은[天텬火화 닙은 곳이라] 皮피肉육이 堅견硬경ᄒᆞ며 읅주럿고

身上衣裳이 被天火燒爛이어나 或不火燒ㅣ니라

身신上샹에 衣의裳상이 天텬火화에 ᄐᆞ이엿거나 或혹 불ᄐᆞ디 아녓ᄂᆞ니라

傷損痕跡이 在腦上及腦後호ᄃᆡ

傷샹損손ᄒᆞᆫ 痕흔跡젹이 腦노上샹과 腦노後후에 이쇼ᄃᆡ

腦縫이 多開니라

腦노縫봉이 만히 텃ᄂᆞ니라

鬢髮이 如熖火燒着ᄒᆞ고

鬢빈髮발이 ᄭᅩᆺ불에 ᄐᆡ옴 ᄀᆞᆺ고

從上至下히 有手掌大浮皮紫赤色호ᄃᆡ

우^부터 아래ᄭᆞ지 손바닥 만ᄒᆞᆫ 듧든 갓치 검븕으며 븕은 빗치 이시ᄃᆡ

肉不損ᄒᆞ고 胸項背膊上에 或有似篆文痕이니라

ᄉᆞᆯ은 손샹티 아니코 胸흉項항 背ᄇᆡ膊박 우희 或혹 篆뎐文문 흔젹 ᄀᆞᄐᆞᆫ 거시 잇ᄂᆞ니라

酒食醉飽死

酒쥬食식에 醉ᄎᆔ飽포ᄒᆞ야 죽은 거시라

先集衆과 並元同會首等人ᄒᆞ야

몬져 여러 사ᄅᆞᆷ과[뭇 증인이라] 아오로 처엄 ᄒᆞᆫ가디로 ᄒᆞ엿던 會회首슈等등人인[모다 술먹던 두목 사ᄅᆞᆷ이라]을 모^도아

對衆勒仵作行人ᄒᆞ야

衆즁을 對ᄃᆡᄒᆞ야 仵오作작 行항人인을 시겨

用醋湯洗浴畢애 先驗在身ᄒᆞ야 如無痕損이면

초와 탕슈ᄅᆞᆯ 써 ᄡᅵᆺ겨 다ᄒᆞᆷ애 몬져 몸에 잇ᄂᆞᆫ 거ᄉᆞᆯ 驗험ᄒᆞ야 만일 痕흔損손이 업스면

卽是酒食醉飽過度ᄒᆞ야 脹滿心肺致死ㅣ니

곳 이 酒쥬食식에 醉ᄎᆔ飽포ᄒᆞᆷ을 過과度도히 ᄒᆞ야 心심肺폐 脹턍滿만ᄒᆞ야 致티死ᄉᆞ홈이니

以手로 拍肚皮면 膨脹而響이니라

손으로 肚두皮피ᄅᆞᆯ 두ᄃᆞ리면 膨ᄑᆡᆼ脹턍ᄒᆞ야 소ᄅᆡ 마초이ᄂᆞ니라

仍取本家親骨肉狀호ᄃᆡ

仍잉ᄒᆞ야 本본家가ㅅ 親친骨골肉육의 문장을 取ᄎᆔ[봉툐ᄒᆞᆷ이라]호ᄃᆡ

述死人生前애 當喫酒多少可以至醉ᄒᆞ고

死ᄉᆞ人인이 生ᄉᆡᆼ前젼에 맛당히 술먹음이 언마나 ᄒᆞ야셔 可가히 ᄡᅥ 醉ᄎᆔ키예 니ᄅᆞ던 줄을 칭슐ᄒᆞ고[베퍼 고ᄒᆞ단 말이라]

又取會首와 並元請 喫酒家主人結連事狀과

ᄯᅩ 會회^首슈와 아오로 처엄에 請쳥ᄒᆞ야 술먹던 집 主쥬人인의 結결連련ᄒᆞᆫ 事ᄉᆞ狀상[샹시에 친ᄒᆞ며 결련ᄒᆞᆫ 연ᄋᆔ라]과

當日喫酒多少數目ᄒᆞ야 以驗致死因依ᄒᆞ라

當당日일에 술먹기ᄅᆞᆯ 언마나 ᄒᆞᆫ 數수目목을 ᄎᆔᄎᆡᆨᄒᆞ야ᄡᅥ 致티死ᄉᆞᄒᆞᆫ 因인依의[실인이라]ᄅᆞᆯ 驗험ᄒᆞ라

凡喫酒食醉飽애 致築踏內傷이면

믈읫 酒쥬食식을 먹어 醉ᄎᆔ飽포ᄒᆞᆷ애 지티이고 ᄇᆞᆲ피여 속이 傷샹키예 닐위면

亦可致死호ᄃᆡ 其狀이 甚難明이라

ᄯᅩᄒᆞᆫ 可가히 致티死ᄉᆞ호ᄃᆡ 그 형상이 甚심히 ᄇᆞᆰ히기 어려온 디라

其屍外에 別無他故ᄒᆞ고

그 屍시ㅣ 밧게 別별로 다ᄅᆞᆫ 연괴 업고

惟口鼻糞門애 有飮食과 並糞帶血流出ᄒᆞ니

오직 口구鼻비와 糞분門문에 飮음食식과 다ᄆᆞᆺ 糞분이 피ᄅᆞᆯ ᄯᅴ여 흘너 나왓ᄂᆞ니

遇此形狀이어든 須仔細體究

이 形형狀상을 만나^거든 모롬이 仔ᄌᆞ細셰히 體톄究구[친졀히 구문ᄒᆞ란 말이라]호ᄃᆡ

曾與人交爭ᄒᆞ야 因而築踏ᄒᆞ라

일즉 사ᄅᆞᆷ과 서ᄅᆞ ᄃᆞ토아 因인ᄒᆞ야 築츅踏답ᄒᆞᆷ인가 아닌가 ᄒᆞ라

見人照證이 分明이라사 方可定死狀이니라

본 사ᄅᆞᆷ의 照됴證증홈이 分분明명ᄒᆞ야사 보야흐로 죽은 ᄉᆞ상을 定뎡ᄒᆞ리니라

其屍遍身이 微紅ᄒᆞ고 口眼이 俱開ᄒᆞ고

그 屍시ㅣ 遍변身신이 微미히 븕고 口구眼안이 다 열니엿고

兼有血出ᄒᆞ고 兩手握ᄒᆞ고 肚腹脹이니라

兼겸ᄒᆞ야 피 나미 잇고 두 손이 쥐엿고 肚두腹복이 脹턍ᄒᆞ니라

虎咬死

범 무러 죽은 거시라

多咬頭面項上ᄒᆞᄂᆞ니 身上에 有爪痕호ᄃᆡ

만히 頭두面면과 項항上샹을 물엇ᄂᆞ니 身신上샹에 톱 흔젹이 이시ᄃᆡ

掰損痕傷處ㅣ 成窟이어나

㧳ᄃᆡ損손[붓잡아 샹ᄒᆞᆫ 곳이라]ᄒᆞᆫ 痕흔傷샹處쳐ㅣ 窟굴[ᄑᆞ이여 구무딘 ᄃᆡ라]이 되거나

或見骨ᄒᆞ고 心坎胸前臂腿上애 有傷處ㅣ니라

或혹 뼤 뵈고 心심坎감과 胸흉前젼과 臂비腿퇴 우희 傷샹處쳐ㅣ 잇ᄂᆞ니라

地上에 有虎跡이어든 勒畵工畵虎跡ᄒᆞ고

地디上샹에 虎호跡젹이 ^ 잇거든 畵화工공을 시겨 虎호跡젹을 그리고

並勒村甲及被傷處鄰人供責ᄒᆞ야 爲證ᄒᆞ라

아오로 村촌甲갑[리졍ᄅᆔ라]과 밋 被피傷샹處쳐[물니던 곳이라]엣 이웃 사ᄅᆞᆷ을 시겨 供공責ᄎᆡᆨ[ᄎᆔ툐홈이라]ᄒᆞ야 증거ᄅᆞᆯ 삼으라

屍ㅣ 肉色이 黃ᄒᆞ고 口眼이 多開ᄒᆞ고

屍시ㅣ ᄉᆞᆯ빗치 누르고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엿고

兩手ㅣ 拳握ᄒᆞ고 髮鬆散亂ᄒᆞ고 糞出이니라

두 손이 줌 쥐엿고 머리터럭이 숫구러 散산亂란ᄒᆞ고 糞분이 낫ᄂᆞ니라

傷處ㅣ 多不齊整ᄒᆞ고

傷샹處쳐ㅣ 만히 ᄀᆞᄌᆞᆨ디 아니ᄒᆞ고

有血舐齒咬痕跡이니라

피ᄅᆞᆯ 할트며 니로 너흔 痕흔跡젹이 잇ᄂᆞ니라

一云月初엔 咬頭項ᄒᆞ고

一일云운 月월初초애ᄂᆞᆫ 頭두項항을 물고

月中엔 咬腹背ᄒᆞ고 月盡엔 咬兩脚ᄒᆞᄂᆞ니 猫咬鼠도 亦然이니라

月월中듕애ᄂᆞᆫ 腹복背ᄇᆡᄅᆞᆯ 물고

月盡엔 咬兩脚ᄒᆞᄂᆞ니 猫咬鼠도 亦然이니라

月월盡진애ᄂᆞᆫ 兩냥脚각을 무ᄂᆞ니 괴쥐ᄅᆞᆯ 물어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라 ^

癲狗咬傷死

미틴 개 무러 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被癲狗傷死ᄂᆞᆫ 咬處애 必有痕跡ᄒᆞ고

미틴 개게 傷샹홈을 닙어 죽은 거슨 문 곳에 반ᄃᆞ시 痕흔跡젹이 잇고

腹脹硬ᄒᆞ고 小腹이 墜脹ᄒᆞ고

ᄇᆡ 脹턍ᄒᆞ야 ᄃᆞᆫᄃᆞᆫᄒᆞ고 小쇼腹복이 처뎌[ᄇᆡᆺ 속이 처뎌 ᄂᆞ려심이라] 脹턍ᄒᆞ고

陰莖이 挺出ᄒᆞ고 或瘡乾而死ㅣ니라

陰음莖ᄀᆡᆼ이 ᄲᅢ텨 낫고 或혹 창쳬 ᄆᆞ르고 죽ᄂᆞ니라 ^

蛇虫傷死

蛇샤虫츙의게 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凡被蛇虫傷死ᄂᆞᆫ 其被傷處에 微有齧損黑痕호ᄃᆡ

믈읫 蛇샤虫충의게 傷샹홈을 닙어 죽은 거슨 그 被피傷샹處쳐에 져기 너흐러 손샹ᄒᆞᆫ 검은 흔젹이 이시ᄃᆡ

四畔이 靑腫ᄒᆞ고 有靑黃水流ᄒᆞ고

네 녁 ᄀᆞ이 프르고 붓고 프르며 누른 물이 흘너 나옴이 잇고

毒氣灌注四肢ᄒᆞ야 身體光腫ᄒᆞ고 面黑이니라

毒독氣긔 四ᄉᆞ肢지에 灌관注주ᄒᆞ야 신체 光광腫죵[번들번들ᄒᆞ게 부어심이라]ᄒᆞ^고 ᄂᆞᆺ치 검으니라

死後被虫鼠傷은 卽皮破無血ᄒᆞ고

죽은 後후에 虫츙鼠셔의게 傷샹ᄒᆞ인 거슨 곳 갓치 ᄯᅮ러뎌도 피 업고

兼破處周回에 有虫鼠齧破痕跡皮頭不齊去處ㅣ니라

兼겸ᄒᆞ야 ᄯᅮ러딘 곳에 음에 虫츙鼠셔ㅣ 너흐러 허룬 흔젹 갓 머리 ᄀᆞᄌᆞᆨ디 아닌 곳이 잇ᄂᆞ니라

雜錄

섯거 긔록ᄒᆞᆷ이라

晝夜之分

晝夜의 ᄂᆞᆫ호임이라

先令辜限狀에 明立時刻이라사 方可准驗此法이니라

부 몬져 ᄒᆞ여곰 辜限狀에 時刻을 ᄇᆞᆰ히 셰워사 보야흐로 가히 이 法을 準驗ᄒᆞ리니라

晉書志에 日畫漏盡이 爲夜ㅣ오 夜漏盡이 爲畫ㅣ니

晉書志에 ᄀᆞᆯ오ᄃᆡ 낫 루ᄉᆔ 盡홈이 밤이 되고 밤 루ᄉᆔ 盡홈이 낫이 되니

一日之內에 以其夜子正以前은 屬今日ᄒᆞ고

ᄒᆞᄅᆞ 안ᄒᆡ 그 밤 ᄌᆞ시 正 ᄡᅥ 前은 今日에 屬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