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刃傷之血이 曾入于地라
ᄂᆞᆯᄒᆡ 샹ᄒᆞ^인 피 일즉 ᄯᅡᄒᆡ 드럿ᄂᆞᆫ디라
以酸醋灑之則血色이 鮮紅이니라
싄 초로ᄡᅥ ᄲᅮ리면 핏빗치 ᄉᆡᆼᄉᆡᆼ히 븕ᄂᆞ니라
殺死後에 被移屍他處則不可驗屍下血色이니라
죽인 後후에 屍시ᄅᆞᆯ 다ᄅᆞᆫ ᄃᆡ 옴겨시면 屍시下하에 핏빗츨 可가히 驗험티 못ᄒᆞ리니라
若打傷處ᄂᆞᆫ 雖被火燒ㅣ나 其皮不起ㅣ니라
만일 텨 傷샹ᄒᆞᆫ 곳은 비록 불ᄉᆞᆯ옴을 닙어시나 그 갓치 니디 아니ᄒᆞᄂᆞ니라 ^
辨生前死後火燒
生ᄉᆡᆼ前젼과 死ᄉᆞ後후에 불ᄐᆞᆷ을 분변홈이라
生前에 被火燒死者ᄂᆞᆫ 其屍ㅣ 口鼻內에 有煙灰ᄒᆞ고
生ᄉᆡᆼ前젼에 불ᄐᆞᆷ을 닙어 죽은 者쟈ᄂᆞᆫ 그 屍시ㅣ 口구鼻비 안ᄒᆡ 煙연灰회 잇고
兩手脚이 皆拳縮ᄒᆞᄂᆞ니
두 손과 발이[이 발은 다리ᄅᆞᆯ 니ᄅᆞᆫ 말이라] 다 오고라 주리혓ᄂᆞ니
緣其人이 未死前에 被火逼奔爭ᄒᆞ야
그 사ᄅᆞᆷ이 죽디 아닌 前젼에 불의 핍박을 닙어 ᄃᆞ르며 ᄃᆞ톰을 말ᄆᆡ암아
口開ᄒᆞ고 氣脉이 往來故로
입이 열리고 氣긔脉ᄆᆡᆨ이 往왕來ᄅᆡᄒᆞᆫ 故고로
呼吸애 煙灰入口鼻內ᄒᆞ고
숨결의 煙연灰회 口구鼻비 內ᄂᆡ에 드럿고
若死後燒者ᄂᆞᆫ 其人이 雖手足拳縮이나
만일 죽은 後후에 ᄐᆞᆫ 者쟈ᄂᆞᆫ 그 사ᄅᆞᆷ이 비룩 손발이 ^ 拳권縮츅ᄒᆞ야시나
口內에 卽無煙灰ᄒᆞ고
입 안ᄒᆡᄂᆞᆫ 곳 煙연灰회 업고
若不燒着兩肘骨及膝骨이면 手脚이 亦不拳縮이니라
만일 두 ᄑᆞᆯ굼티뼈와 무릅뼈 ᄐᆞ디 아냐시면 손발이 ᄯᅩᄒᆞᆫ 拳권縮츅디 아니ᄒᆞ얀ᄂᆞ니라
灰燼中撥出者ᄂᆞᆫ 口鼻에 焉能無^灰리오
灰회燼신 가온대셔 헷쳐낸 者쟈ᄂᆞᆫ 口구鼻비에 엇디 能능히 ᄌᆡ 업ᄉᆞ리오
須驗其喉與腦中에 有無灰煙ᄒᆞ라
모롬이 그 목구무와 곡뒤 속에 ᄌᆡ와 그으름이 이시며 업슴을 驗험ᄒᆞ라
可辨生前死後燒也ㅣ니라
可가히 生ᄉᆡᆼ前젼과 死ᄉᆞ後후 ᄐᆞᆫ 거슬 분변ᄒᆞ리니라
燒爛之色이 焦而黑이면 爲死後傷이오
ᄐᆞ 샹ᄒᆞᆫ 빗치 ᄐᆞ고 검으면 死ᄉᆞ後후傷샹이오
膏而黃이면 爲生前傷이니라
기름 나고 누르면 生ᄉᆡᆼ前젼傷샹이니라 ^
湯潑死
ᄭᅳᆯᄂᆞᆫ 물 ᄭᅵ텨 죽은 거시라
凡被熱湯潑傷者ᄂᆞᆫ 其屍皮肉이 皆折ᄒᆞ고 皮脫白色이오
믈읫 ᄭᅳᆯᄂᆞᆫ 물 ᄭᅵ텨 傷샹홈을 닙은 者쟈ᄂᆞᆫ 그 屍시ㅣ 갓과 ᄉᆞᆯ히 다 터디고 갓치 버서 흰 빗치오
着肉者도 亦白ᄒᆞ고 肉多爛赤이니라
ᄉᆞᆯᄒᆡ 붓튼 것도 ᄯᅩᄒᆞᆫ 희고 ᄉᆞᆯ이 만히 더여 븕으니라
如在湯火內면 多是倒臥호ᄃᆡ
만일 ᄭᅳᆯᄂᆞᆫ 물과 불 속에 이시면 만히 이 것구러 누어시ᄃᆡ[쏘ᄀᆞᆯ려 것구러딘 거시라]
傷在手足頭面胸前ᄒᆞ고
샹쳬 手슈足죡과 頭두面면과 胸흉前젼에 잇고
如因鬪打ᄒᆞ야^或頭撞脚踏手推在湯火內면
만일 ᄡᅡ화 팀을 因인ᄒᆞ야 或^혹 머리로 밧거나 발로 ᄇᆞᆲ거나 손으로 밀텨 湯탕火화 內ᄂᆡ에 두어시면
多在兩後䐐與臀腿上이오
만히 이 두 오곰과 臀둔腿퇴 우희 잇고[샹쳬 뒤ᄒᆡ 이심은 ᄂᆞᆷ의게 밀티여심이라]
或有打損處ㅣ면 其皰ㅣ 不甚起ᄒᆞᄂᆞ니
或혹 텨셔 손샹ᄒᆞᆫ 곳이 이시면 그 皰포ㅣ 甚심케 니디 아닛ᄂᆞ니
與他所盪으로 不同이니라
다ᄅᆞᆫ ᄃᆡ 盪탕ᄒᆞᆫ 바로 다ᄆᆞᆺ ᄀᆞᆺ디 아니ᄒᆞ니라
盪탕은 ᄭᅳᆯᄂᆞᆫ 물에 推츄盪탕ᄒᆞᆷ이니
텨셔 샹ᄒᆞᆫ 곳은 ᄭᅳᆯᄂᆞᆫ 물에 더여도 그 갓치 심히 니디 아니ᄒᆞ야
손샹티 아닌 곳 盪탕ᄒᆞᆫ 것과 다ᄅᆞ단 말이라 ^
中毒死
中듕毒독ᄒᆞ야 죽은 거시라
스스로 알고 먹은 거시 服복毒독이오 아디 못ᄒᆞ고 먹은 거시 中듕毒독이라
服毒死ᄅᆞᆯ 驗時애 用銀釵호ᄃᆡ
毒독먹고 죽은 거슬 검험ᄒᆞᆯ ᄯᅢ애 銀은釵차ᄅᆞᆯ 쓰ᄃᆡ
以皂角水로 揩洗過ᄒᆞ야 探入死人口中喉內ᄒᆞ고 以紙密封이라가
皂죠角각水슈로 ᄡᅵ서 死ᄉᆞ人인의 입 속 목구무 안ᄒᆡ 探탐入입ᄒᆞ고 죠ᄒᆡ로ᄡᅥ ᄇᆡᆨᄇᆡᆨ이 封봉ᄒᆞ얏다가
死ᄉᆞ人인의 입을 틈 업시 봉ᄒᆞᆷ이라
良久取出ᄒᆞ야^作靑黑色이어든
ᄀᆞ장 오라매 取ᄎᆔᄒᆞ야 내여 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엿거든
再用皂角水揩洗ᄒᆞ야 其色이 不去ㅣ라사 卽是오
다시 皂죠角각^水슈로 ᄡᅵ서 그 빗치 업디 아녀사 곳 이오
如無ㅣ면 其色이 鮮白이니라
만일 업스면[독긔 업슴이라] 그 빗치[釵차色ᄉᆡᆨ이라] 곱게 희니라
將白飯一塊ᄒᆞ야 入死人口中喉內ᄒᆞ고
白ᄇᆡᆨ飯반 ᄒᆞᆫ 덩이ᄅᆞᆯ 가져 死ᄉᆞ人인의 口구中듕 喉후內ᄂᆡ예 너코
用紙盖一兩時辰이라가
죠ᄒᆡ로 덥허 ᄒᆞᆫ두 時시辰신이나 ᄒᆞ얏다가
取出飯與雞喫ᄒᆞ야 雞亦死ㅣ라사 卽是니라
밥을 取ᄎᆔᄒᆞ야 내여 ᄃᆞᆰ을 주어 먹여 ᄃᆞᆰ이 ᄯᅩᄒᆞᆫ 죽어사 곳 이니라
英宗甲申에 命禁飯雞之法而
英영宗죵 甲갑申신에 命명ᄒᆞ샤 飯반鷄계ᄒᆞᄂᆞᆫ 法법을 禁금ᄒᆞ시되
如有不可不用處ㅣ어든
만일 可가히 ᄡᅳ지 아니티 못ᄒᆞᆯ 곳이 잇거든
用後에 俾卽去其鷄者ᄂᆞᆫ
ᄡᅳᆫ 후에 ᄒᆞ여곰 즉시 그 ᄃᆞᆰ을 바리게 ᄒᆞ심은
盖慮愚氓이 貪口ᄒᆞ야 誤喫傷命也ㅣ니
대개 어린 ᄇᆡᆨ셩이 입에 貪탐ᄒᆞ야 그릇 먹어 인명을 傷샹ᄒᆡ올ᄭᅡ 념녀ᄒᆞ심이니
須體仁民之至意ᄒᆞ야 毋敢泛忽ᄒᆞ라
모롬이 仁인民민ᄒᆞ시ᄂᆞᆫ 지극ᄒᆞᆫ ᄠᅳᆺ을 밧자와 敢감히 泛범忽홀티 말라
生前에 喫物壓下ᄒᆞ야
生ᄉᆡᆼ前젼에 物물을 먹어 눌너 ᄂᆞ려[毒독物물 먹은 후에 음식을 먹어 독긔 눌니여 ᄂᆞ리단 말^이라]
入腸臟內면 試驗無證ᄒᆞᄂᆞ니
腸쟝臟장 內ᄂᆡ에 드러시면 試시驗험홈애 證증ᄒᆞᆯ 꺼시 업ᄂᆞ니
卽自穀道內試ᄒᆞ라
곳 穀곡道도 內ᄂᆡ로부터 시험ᄒᆞ라[銀은釵차로 시험ᄒᆞ란 말이라]
其色이 卽見이니라
그 빗치 즉시 뵈ᄂᆞ니라
凡檢驗毒死屍애 間有服毒已久ᄒᆞ야
믈읫 독약으로 죽은 屍시ᄅᆞᆯ 檢검驗험홈애 간혹 毒독 먹언디 이믜 오라야
蘊積在內ᄒᆞ야 試驗不出者ㅣ어든
ᄡᅡ혀 속에 이셔 試시驗험ᄒᆞ야도 나디 아니ᄒᆞᄂᆞᆫ 者쟈ㅣ 잇거든
須先以銀釵로 探入死人喉訖애 却用熱糟醋ᄒᆞ야
모롬이 몬져 銀은釵차로ᄡᅥ 죽은 사ᄅᆞᆷ의 목굼긔 探탐入입ᄒᆞ야 ᄆᆞᄎᆞᆷ애 믄득 더운 糟조와 醋조ᄅᆞᆯ 써
自下盦洗ᄒᆞ야 漸漸向上ᄒᆞ야
아래로[시신 下하半반이라]부터 덥고 ᄡᅵ서 漸졈漸졈 우흘 向향ᄒᆞ야
須令氣透ㅣ면 其毒氣^熏蒸ᄒᆞ야
모롬이 긔운이 ᄉᆞ뭇게 ᄒᆞ면 그 毒독氣긔 熏훈^蒸증ᄒᆞ야
黑色이 始現ᄒᆞ고
검은 빗치 비로소 뵈고
如便將熱糟醋ᄒᆞ야 自上而下則
만일 믄득 더운 糟조와 醋조ᄅᆞᆯ 가져 우흐로[시신 上샹半반이라]부터 ᄂᆞ리우면
其熱氣逼毒氣向下ᄒᆞ야 不復可見ᄒᆞᄂᆞ니
그 더운 긔운이 毒독氣긔ᄅᆞᆯ 핍박ᄒᆞ야 아래로 向향ᄒᆞ야 다시 可가히 보디 못ᄒᆞᄂᆞ니
自下腹으로 次次罨ᄒᆞ야 毒氣黑色이 始見後에
下하腹복으로부터 次ᄎᆞ次ᄎᆞ 덥허 毒독氣긔 검은 빗치 비로소 뵌 後후에
自上以熱醋酒로 復罨則不可復見이오 見於穀道ㅣ니라
우부터 더운 초와 술로ᄡᅥ 다시 덥흐면 可가히 다시 보디 못ᄒᆞ고 穀곡道도에 뵈ᄂᆞ니라
或就糞門上試探則用糟醋ᄅᆞᆯ 當反是니라
或혹 糞분門문에셔 試시探탐ᄒᆞ려 ᄒᆞ면 糟조醋조 쓰기ᄅᆞᆯ 맛당히 이와 샹반ᄒᆞᆯ 띠니라
이 법에 샹반히 ᄒᆞ야 우흐로부터 ᄂᆞ리우란 말이라
一法은 用大米或粘米三升炊飯ᄒᆞ고
一일法법은 니ᄡᆞᆯ이나 或혹 ᄎᆞᆯᄡᆞᆯ 三삼升승으로써 밥을 딧고
用凈糯米一升淘洗了애 用布袱盛ᄒᆞ야
淨졍ᄒᆞᆫ 糯나米미[ᄎᆞᆯ슈ᄉᆔ라] 一일升승을 써 일^워 ᄡᅵ스매 뵈보ᄒᆡ 담아
就於所炊飯上에 炊饙ᄒᆞ고
디은 밥 우희 ᄯᅵ고
取雞子一箇ᄒᆞ야 打破取白ᄒᆞ야 拌糯米飯令勻ᄒᆞ야
ᄃᆞᆰ의 알 ᄒᆞ나흘 가져[올히 알이 ᄯᅩᄒᆞᆫ 가ᄒᆞ니라] ᄭᅢ여 흰 거슬 내야 糯나米미飯반에 버무려 고로게 ᄒᆞ야
依前袱起ᄒᆞ야 着在前大米粘米飯上이라가
前젼대로 보ᄒᆡ ᄡᅡ 몬졋 大대米미나 粘뎜米미 밥 우희 노하 두엇다가
以手三指로 緊握糯米飯ᄒᆞ야 如鴨子大호ᄃᆡ
손 세 가락으로ᄡᅥ 糯나米미飯반을 ᄃᆞᆫᄃᆞᆫ이 쥐여 올히 알만치 호ᄃᆡ
毋令冷ᄒᆞ고 急開屍口ᄒᆞ야 齒外放着ᄒᆞ고
차게 말고 急급히 屍시의 입을 여러 니 밧게 노코
及用小紙三五張ᄒᆞ야 撘遮屍口耳鼻臀陰門之處ᄒᆞ고
밋 小쇼紙지 三삼五오 張댱을 써 屍시의 口구耳이鼻비와 臀둔과 陰음門문읫 곳에 붓텨 막고
仍用新綿^絮三五條호ᄃᆡ
仍잉ᄒᆞ야 새 소음 三삼五오 條됴ᄅᆞᆯ 쓰ᄃᆡ
釅醋三五升을 用猛火煎數沸ᄒᆞ고
됴흔 초 三삼五오 升승을 猛ᄆᆡᆼᄒᆞᆫ 불^로써 달혀 두어 소솜 ᄭᅳᆯ히고
將綿絮放醋鍋內ᄒᆞ야 煮半時取出ᄒᆞ고
소음을 가져 醋조鍋과 內ᄂᆡ에[초 ᄭᅳᆯ힌 그릇시라] 너허 달혀 半반時시ㅅ 만에 내고
仍用糟罨屍ᄒᆞ고 却將綿絮盖覆ᄒᆞ라
仍잉ᄒᆞ야 糟조로써 屍시를 덥고 믄득 소음을 가져 덥흐라
若是死人이 生前被毒인대
만일 이 死ᄉᆞ人인이 生ᄉᆡᆼ前젼에 毒독을 닙어실띤댄
其屍卽腫脹ᄒᆞ고 口內黑ᄒᆞ고
그 屍시 곳 부어 脹턍ᄒᆞ고 口구內ᄂᆡ 黑흑ᄒᆞ고
臭惡汁이 噴來綿絮上ᄒᆞ야 不可近ᄒᆞᄂᆞ니
臭ᄎᆔ惡악ᄒᆞᆫ 汁즙이 소음 우희 ᄲᅮᆷ어와 可가히 갓가이 못ᄒᆞᄂᆞ니
後에 除去綿絮ᄒᆞ면 糯米飯이 被臭惡之汁ᄒᆞ야 亦黑色而
後후에 소음을 아사 업시 ᄒᆞ면 糯나米미飯반이 臭ᄎᆔ惡악ᄒᆞᆫ 汁즙을 닙어 ᄯᅩᄒᆞᆫ 검은 빗치오
臭ᄒᆞᄂᆞ니 此是受毒藥之狀이오 如無則非也ㅣ니라
내 나ᄂᆞ니 이거시 毒독藥약 바든 형상이오 만일 업스면 아니니라
糯나^飯반애 검은 빗과 내 업스면 독약 형상이 아니란 말이라
試驗糯米飯을 封申上司ᄒᆞ고 分明開說ᄒᆞ라
試시驗험ᄒᆞᆫ 糯나米미飯반을 封봉ᄒᆞ야 上샹司ᄉᆞ에 신보ᄒᆞ고 分분明명히 열어 닐으라
服毒藥은 或卽時發作ᄒᆞ고
毒독藥약 먹은 거슨 或혹 卽즉時시에 發발作작ᄒᆞ고
其藥이 慢이면 或一兩日發作호ᄃᆡ
그 藥약이 느릐면 或혹 一일兩냥日일에 發발作작호ᄃᆡ
或是飜吐ㅣ어나 或吐不絶ᄒᆞᄂᆞ니
或혹 돌나 吐토ᄒᆞ거나 或혹 吐토키ᄅᆞᆯ ᄭᅳᆺ디 아니ᄒᆞᄂᆞ니
仍須於衣服上에 尋餘藥及身死坐處에 尋藥物器皿之類ᄒᆞ라
仍잉ᄒᆞ야 모롬이 衣의服복 우희 나ᄆᆞᆫ 藥약[돌나 토ᄒᆞᆫ 약이라]을 ᄎᆞ즈며
及身死坐處에 尋藥物器皿之類ᄒᆞ라
밋 죽은의 머무던 곳에 藥약物물과 器긔皿명의 類류ᄅᆞᆯ ᄎᆞ즈라
凡中毒의 率^多曖昧ᄒᆞ니
믈읫 中듕毒독이 대컨지 曖ᄋᆡ昧ᄆᆡ[의난ᄒᆞ야 분명티 아니ᄒᆞ단 말이라]홈이 만흐니
至若屍首發變이 亦類中毒이라
屍^시首슈 發발變변 ᄀᆞᆺᄐᆞᆫ 거시 ᄯᅩᄒᆞᆫ 毒독을 마즘 ᄀᆞᆺᄒᆞᆫ디라
檢覆之際애 不可不仔細辨明이니라
檢검覆복ᄒᆞᆯ 즈음애 可가히 仔ᄌᆞ細셰히 ᄀᆞᆯᄒᆡ여 ᄇᆞᆰ히디 아니티 못ᄒᆞᆯ 띠니라
銀釵飯鷄之法이 俱未的確이오
銀은釵차와 飯반鷄계읫 法법이 다 的뎍確확디 못ᄒᆞ고
惟粘飯條ㅣ 詳備可行이라
오직 粘뎜飯반 條됴ㅣ 詳샹備비ᄒᆞ야 可가히 行ᄒᆡᆼᄒᆞ얌즉 ᄒᆞᆫ디라
玆備錄ᄒᆞ야 以資考擇ᄒᆞ노라
이예 ᄀᆞᆺ초 긔록ᄒᆞ야 ᄡᅥ 샹고ᄒᆞ야 ᄀᆞᆯ희믈 ᄌᆞ뢰케 ᄒᆞ노라 ^
生前中毒死
生ᄉᆡᆼ前젼에 毒독 마자 죽은 거시라
凡服毒死屍ᄂᆞᆫ 口眼이 多開ᄒᆞ고
믈읫 毒독을 먹어 죽은 屍시ᄂᆞᆫ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이고
面이 紫黯이어나 或靑色이오
ᄂᆞᆺ치 紫ᄌᆞ黯암ᄒᆞ거나 或혹 프른 빗치오
唇이 紫黑ᄒᆞ고 手足指甲이 俱靑黯ᄒᆞ고
입시울이 紫ᄌᆞ黑흑ᄒᆞ고 手슈足죡 指지甲갑이 다 靑쳥黯암ᄒᆞ고
口眼耳鼻에 間有血出ᄒᆞ니 中毒도 亦然이니라
口구眼안과 耳이鼻비에 간혹 피 나미 잇ᄂᆞ니 毒독을 마즌 것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라
生前中毒은 遍身이 作靑黑色ᄒᆞ고
生ᄉᆡᆼ前젼 中듕毒독은 遍변身신이 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고
多日이면 皮肉이 尙存이나 亦作黑色ᄒᆞ고
날이 만흐면 皮피肉육이 오히려 이시나 ᄯᅩᄒᆞᆫ 검은 빗치 되고
若經久ㅣ면 皮肉이 腐壞見骨호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