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用左手ㅣ면 刃必起自右耳後ㅣ니라

左자手슈ᄅᆞᆯ 쓰량이^면 ᄂᆞᆯ히 반ᄃᆞ시 右우耳이 後후로부터 시작ᄒᆞ얀ᄂᆞ니라

自割痕은 起手ㅣ 重ᄒᆞ고 收手ㅣ 輕ᄒᆞ니

自ᄌᆞ割할ᄒᆞᆫ 흔젹은 起긔手슈ㅣ 重듕ᄒᆞ고 收슈手슈ㅣ 輕경ᄒᆞ니

假如用左手ᄒᆞ야 把刃而傷則

가ᄉᆞ 만일 左자手슈ᄅᆞᆯ ᄡᅥ ᄂᆞᆯ흘 잡아 傷샹ᄒᆡ와시면

喉右邊下手處ᄂᆞᆫ 深ᄒᆞ고

숨통 右우邊변에 손 디은 곳은 깁고

左邊收刃處ᄂᆞᆫ 淺ᄒᆞ고

左자邊변 ᄂᆞᆯ 거둔 곳은 엿고

其中間은 不如右邊ᄒᆞ니니

그 中듕間간은 右우邊변만 못ᄒᆞᄂᆞ니

盖下刃大重ᄒᆞ야 漸漸負通縮手ᄒᆞ야 因而輕淺ᄒᆞ고

대개 ᄂᆞᆯ 디음을 너무 重듕히 ᄒᆞ야 漸졈漸졈 알품을 ᄯᅴ여 손을 주리혀 因인ᄒᆞ야 輕경ᄒᆞ며 엿터디고

左手ㅣ 須似握物이 是也ㅣ니

左자手슈ㅣ 모롬이 物물을 쥔 ᄃᆞᆺ홈이 이니[ᄌᆞ할일 시 올탄 말이라]

用右手把刃而傷도 亦如左手也ㅣ니라

右우手슈ᄅᆞᆯ ᄡᅥ ᄂᆞᆯ흘 잡아 傷샹ᄒᆡ와도 ᄯᅩᄒᆞᆫ 左자手^슈 ᄀᆞᆺᄐᆞ니라

喉下自傷刀痕은 只應一傷이니

숨통 아래ᄅᆞᆯ 스스로 傷샹ᄒᆞ욘 칼 흔젹은 다만 응당 ᄒᆞᆫ 번만 傷샹ᄒᆞ얏ᄂᆞ니

受傷之後에 不能復割也ㅣ라

傷샹ᄒᆞᆷ을 바든 後후에 能능히 다시 버히디 못ᄒᆞᆷ이라

若刀痕이 參差ᄒᆞ야 無左右深淺之別이면

만일 칼자최 參ᄎᆞᆷ差차ᄒᆞ야 左자右우 深심淺쳔의 분별이 업ᄉᆞ면

必爲人所殺이니라

반ᄃᆞ시 ᄂᆞᆷ의 죽인 배 되미니라

自刎死者ㅣ 如用右手ᄒᆞ야 執刀自刎則

스스로 목 딜너 죽은 者쟈ㅣ 만일 右우手슈ᄅᆞᆯ ᄡᅥ 칼흘 잡아 스스로 딜너시면

右手ㅣ 軟ᄒᆞ야 死後一二日內ᄂᆞᆫ 右手ᄅᆞᆯ 可灣曲이오

右우手슈ㅣ 軟연ᄒᆞ야 죽은 後후 一일二이 日일 안흔 右우手슈ᄅᆞᆯ 可가히 휘워 구필 거시오

左手ᄂᆞᆫ 直ᄒᆞ야 不能灣曲ᄒᆞ고

左자手슈ᄂᆞᆫ ᄲᅥᆺᄲᅥᆺᄒᆞ야 能능히 휘워 구피디 못ᄒᆞ고

左手執刀自刎도 亦然^호ᄃᆡ

左자手슈로 칼흘 잡아 自ᄌᆞ刎문ᄒᆞᆷ도 ᄯᅩᄒᆞᆫ 그러호ᄃᆡ

若係別人執刀戳死者ᄂᆞᆫ 左右手ㅣ 皆直ᄒᆞ야 不能灣曲이니라

만일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칼흘 잡아 딜너 죽음에 ᄆᆡ인 者쟈ᄂᆞᆫ 左자右우手슈ㅣ 다 ᄲᅥᆺᄲᅥᆺ^ᄒᆞ야 能능히 휘워 구피디 못ᄒᆞᄂᆞ니라

自割喉下ㅣ면 只是一出刀痕이니

스스로 숨통 아래ᄅᆞᆯ 버혀시면 다만 이 ᄒᆞᆫ 번만 刀도痕흔이 날 띠니

若當下身死ㅣ면 痕深이 一寸七分이오

만일 곳애 身신死ᄉᆞᄒᆞ니면 흔젹 깁희 一일寸촌 七칠分분이오

氣系食系並斷ᄒᆞ고

氣긔系계와 食식系계[系계ᄂᆞᆫ 줄기란 말이라]ㅣ 다 ᄭᅳᆺ처뎟고

如傷一日以下身死ㅣ면 深이 一寸五分이오

만일 傷샹ᄒᆞ연디 一일日일 以이下하에 身신死ᄉᆞᄒᆞ니면 깁히 一일寸촌 五오分분이오

氣系斷ᄒᆞ고 食系微破ᄒᆞ고

氣긔系계 ᄭᅳᆺ처디고 食식系계 微미히 샹ᄒᆞ엿고

如傷三五日以後死者ᄂᆞᆫ 深이 一寸三分이오

만일 傷샹ᄒᆞ연디 三삼五오日일 以이後후에 죽은 者쟈ᄂᆞᆫ 깁희 一일寸촌 三삼分분이오

氣系斷ᄒᆞ고 頭䯻角子ㅣ 散慢이니라

氣긔系계 ᄭᅳᆺ처디고 頭두䯻계와 角^각子ᄌᆞ[복샹퇴라]ㅣ 흐터디며 늣ᄂᆞ니라

人身에 有咽有喉ᄒᆞ니

사ᄅᆞᆷ의 몸에 咽인이 잇고 喉후ㅣ 이시니

喉應天氣ᄒᆞ야 爲肺之系ᄒᆞ야 下接肺經ᄒᆞ야 爲喘息之道ᄒᆞ고

喉후ᄂᆞᆫ 天텬氣긔ᄅᆞᆯ 應응ᄒᆞ야 肺폐의 系계 되야 아래로 肺폐經경을 接졉ᄒᆞ야 숨쉬ᄂᆞᆫ 길히 되고

咽應地氣ᄒᆞ야 爲胃之系ᄒᆞ야 下接胃脘ᄒᆞ야 爲水穀之道ㅣ니라

咽인은 地디氣긔ᄅᆞᆯ 應응ᄒᆞ야 胃위의 系계 되야 아래로 胃위脘완을 接졉ᄒᆞ야 水수穀곡의 길히 되엿ᄂᆞ니라

傷在頦下喉骨上이면 難死ㅣ오

傷샹ᄒᆞᆫ 거시 ᄐᆞᆨ 아래 숨통뼈 우희 이시면 죽기 어렵고[喉후骨골이 구듬이라]

在喉骨下ㅣ면 易死ㅣ니라

숨통뼈 아래 이시면 죽기 쉬우니라[虛허ᄒᆞ야 ᄭᅳᆺ처디기 쉬음[‘움’의 오자?]이라]

更看其人ᄒᆞ라 面愁而眉皺ㅣ면 卽是自割之狀이니라

다시 그 사ᄅᆞᆷ을 보라 ᄂᆞᆺ치 근심ᄒᆞ고 눈섭이 씽긔여시면 곳 이 스스로 버힌 형상이니라

餘無他故ㅣ면 卽是自割이니라

나ᄆᆞ 다ᄅᆞᆫ 연괴 업ᄉᆞ면 곳 이 스스로 버히미니라

自用刀ᄒᆞ야 刴手幷^指節者ᄂᆞᆫ 其皮頭ㅣ 皆齊ᄒᆞ고

스스로 칼ᄅᆞᆯ ᄡᅥ 손과 아오로 指지節졀을 딕은 者쟈ᄂᆞᆫ 그 가족^머리 다 ᄀᆞᄌᆞᆨᄒᆞ고

뼈 잇ᄂᆞᆫ ᄃᆡᄅᆞᆯ 딕어 ᄭᅳᆺ츤 고로 다 ᄀᆞᄌᆞᆨ히 옥아 속으로 향ᄒᆞ얀ᄂᆞ니라

必有藥封ᄒᆞᄂᆞ니

반ᄃᆞ시 藥약으로 封봉ᄒᆞᆫ 거시 잇ᄂᆞ니

약으로 버힌 곳에 싸 감단 말이라

雖是刃物自傷이나 必有不能當下身死ㅣ오

비록 이 刃인物물노 自ᄌᆞ傷샹ᄒᆞ야시나 반ᄃᆞ시 能능히 즉시 죽디 못ᄒᆞᆷ이 잇고

必是將養不效致死ㅣ니

반ᄃᆞ시 이 됴양호ᄃᆡ 낫디 못ᄒᆞ야 致티死ᄉᆞᄒᆞᆫ 거시니

其痕肉皮頭ㅣ 捲向裏ᄒᆞ고

그 샹흔에 ᄉᆞᆯ과 갓머리 옥아 속으로 向향ᄒᆞ얏고

가족 ᄭᅳᆺ치 주리혀 안흐로 옥앗단 말이라

如死後傷者ᄂᆞᆫ 卽皮不捲向裏니라

만일 죽은 後후에 傷샹ᄒᆞ욘 者쟈ᄂᆞᆫ 곳 갓치 옥아 속으로 向향티 아년ᄂᆞ니라

屍或覆臥호ᄃᆡ

시톄 或혹 업텨 누어시ᄃᆡ

其右手애 有短刃物及竹頭之類ᄒᆞ고

그 올흔 손애 뎌른 ᄂᆞᆯ 것시나 밋 竹듁頭두類류ㅣ 잇고

中듕原원 사ᄅᆞᆷ이 대ᄅᆞᆯ ᄭᅡᆺ가 칼도 ᄆᆡᆫ^ᄃᆞᆯ고 쳠ᄌᆞ도 ᄆᆡᆫᄃᆞ라 샹ᄒᆡ ᄡᅳ니 다 듁뒤라 ᄒᆞᄂᆞ니라

自喉至臍下者ᄂᆞᆫ

喉후로부터 臍졔下하에 니ᄅᆞᆫ 者쟈ᄂᆞᆫ[숨통으로부터 臍졔下하ᄭᆞ디 아모 곳에나 샹흔이 잇단 말이라]

恐是酒醉攛倒ᄒᆞ야 自壓自傷이니라

저컨대 이 술 醉ᄎᆔᄒᆞ야 더디여 것구러뎌 스스로 지즐녀 스스로 傷샹홈이니라

如近有登高處ㅣ어나 或泥土ㅣ어든

만일 갓가이 놉흔 ᄃᆡ 오ᄅᆞᆯ 곳이어나 或혹 즌흙이 잇거든

須看身上에 有無錢物ᄒᆞ며

모롬이 身신上샹에 錢젼物물이 이시며 업스며

有無損動處ᄒᆞ라

損손動동ᄒᆞᆫ 곳이[발 그릇틴 곳에 흙 ᄠᅥ러딘 흔젹이라] 이시며 업슴을 보라

恐因取物ᄒᆞ야 失脚自傷이니라

저컨대 物물을 取ᄎᆔᄒᆞ랴 키ᄅᆞᆯ 因인ᄒᆞ야 발을 그릇텨 스스로 傷샹홈이니라

뎌른 ᄂᆞᆯ 것ᄉᆡ나 듁두에 샹ᄒᆞ인 거시라

被人殺死

사ᄅᆞᆷ의게 殺살死ᄉᆞᄒᆞ인 거시라

被傷人이 見行凶人이 用刃物來傷之時^에

被피傷샹ᄒᆞᆫ 사ᄅᆞᆷ이 行ᄒᆡᆼ凶흉人인이 刃인物물로 와 傷샹ᄒᆡ오려 홈을 보ᄂᆞᆫ ᄯᅢ예

必須爭競ᄒᆞ야 用手來遮截이라

반ᄃᆞ시 모롬이 ᄃᆞᆺ토아 손으로 ^ 막즐러실띠라[ᄀᆞ리와 말게 ᄒᆞᆷ이라]

手上에 必有傷損ᄒᆞ고

손 우희 반ᄃᆞ시 傷샹損손이 잇고

若行凶人이 於虛㥘要害處에

만일 行ᄒᆡᆼ凶흉人인이 虛허怯겁 要요害해ᄒᆞᆫ 곳에

一刃直致命者ᄂᆞᆫ 死人手上에 無傷ᄒᆞ고

ᄒᆞᆫ ᄂᆞᆯ노 바로 致티命명ᄒᆞᆫ 者쟈ᄂᆞᆫ 死ᄉᆞ人인 手슈上샹에 샹쳬 업고

若行凶人이 用刃物ᄒᆞ야 斫着腦上頂門腦角後髮際ᄒᆞ면

만일 行ᄒᆡᆼ凶흉人인이 刃인物물을 써 腦노上샹이나 頂뎡門문이나 腦노角각 後후와 髮발際졔ᄅᆞᆯ 딕어시면

必須斫斷頭髮이 如用刀剪者ㅣ오

반ᄃᆞ시 모롬이 머리털을 딕어 ᄭᅳᆺ츤 거시 칼을 써 ᄀᆞᆰ인 ᄃᆞᆺᄒᆞ고[버흔 글니 ᄀᆞᄌᆞᆨᄒᆞ단 말이라]

若頭頂骨이 折이면 卽是尖物刺著이니

만일 頭두頂뎡骨골이 부러뎌시면 곳 이 쳠니ᄒᆞᆫ 거스로 디른 거시니

須用手捏着其骨이 損與不損ᄒᆞ라

모롬이 손으로 그 뼤 손샹ᄒᆞᆫ가 손샹티 아닌가 ᄆᆞᆫ져 보^라

屍ㅣ 口眼이 多開ᄒᆞ고 頭䯻寬이어나

屍시ㅣ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샹퇴 늣거나

或亂ᄒᆞ고 兩手ㅣ 微握ᄒᆞ고 皮肉이 多捲凸ᄒᆞ고

或혹 어즈럽고 두 손이 져기 쥐엿고 갓과 ᄉᆞᆯ히 만히 거두텨 내밀고

샹쳐에 갓치 옥고 ᄉᆞᆯ히 내밀니단 말이라

若透膜이면 腸臟이 必出이니라

만일 膜막을 ᄉᆞ뭇차시면 腸쟝臟장이 반ᄃᆞ시 나왓ᄂᆞ니라

被刃殺死者ᄂᆞᆫ 其被刃處皮肉이 緊縮ᄒᆞ고 血陰四畔ᄒᆞ고

ᄂᆞᆯ노 샹ᄒᆞ욤을 닙어 죽은 者쟈ᄂᆞᆫ 그 被피刃인ᄒᆞᆫ 곳이 갓과 ᄉᆞᆯ히 죄여 주리키고 네 ᄀᆞ에 피 어릐엿고

若被支解者ᄂᆞᆫ

만일 支지解ᄒᆡ[ᄉᆞ지ᄅᆞᆯ 가르단 말이라]ᄒᆞᆷ을 닙은 者쟈ᄂᆞᆫ

筋骨皮肉이 稠粘ᄒᆞ고

筋근骨골과 皮피肉육이 稠됴粘뎜[ᄶᅳ즈면 筋근骨골 皮피肉육이 纏젼綿면ᄒᆞ야 ᄒᆞᆫ ᄃᆡ 부텃단 말이라]ᄒᆞ고

受刃處ᄂᆞᆫ 皮縮骨露ㅣ니라

칼 바든 곳은 갓치 줄고 뼤 드러낫ᄂᆞ니라

彼此相^傷이 多屬對面ᄒᆞ고

彼피此ᄎᆞ 서ᄅᆞ 傷샹^ᄒᆞ욘 거시 만히 對ᄃᆡ面면[서ᄅᆞ 마존 편이라]에 屬쇽ᄒᆞ고

常人執刀ㅣ 多係右手ᄒᆞ니

常샹人인의 칼 잡음이 만히 右우手슈에 ᄆᆡ여시니

對面相刺ㅣ면 傷多在左ㅣ오

對ᄃᆡ面면ᄒᆞ야 서ᄅᆞ 딜너시면 傷샹홈이 만히 左자에 잇고

非橫以刺之면 刀頭ㅣ 不能先及于右ㅣ로ᄃᆡ

ᄀᆞ르 딜으디 아녀시면 칼ᄭᅳᆺ치 能능히 우편에 몬져 밋디 못호ᄃᆡ

惟素用左手者則先傷自右矣리라

오직 본ᄃᆡ 左자手슈ᄅᆞᆯ 쓰ᄂᆞᆫ 者쟈ㅣ면 몬져 右우부터 傷샹ᄒᆞ야시리라

如於臥所에 被刺ㅣ어든

만일 누운 곳에셔 딜니엿거든

宜先辨其臥室이 如何開門과 臥榻이 如何安置ᄒᆞ고

맛당히 몬져 그 臥와室실이 엇디 門문을 내여심과 臥와榻탑이 엇디 노히여심을 분변ᄒᆞ고

審問本人平日臥法이 首足何向然後에

本본人인의 平평日일 눕ᄂᆞᆫ 法법이 머리와 발을 어드로 向향ᄒᆞ던고 ^ ᄌᆞ셰히 무른 然연後후에

按驗傷之左右ᄒᆞ고 而設法ᄒᆞ야

샹쳐의 左자右우ᄅᆞᆯ 按안驗험ᄒᆞ고 法법을 베퍼 ᄡᅥ

以試犯人의 常時用手所慣則凶人이 宜無遁詞矣라

犯범人인의 常샹時시 손쓰기 닉은 바ᄅᆞᆯ 시험ᄒᆞ면 凶흉人인이 맛당히 遁둔詞ᄉᆞ[거즛 발명홈이라]ㅣ 업슬 띠라

然이나 臥所被殺애 其辨左右刀傷이 又有捷法ᄒᆞ니

그러나 누은 곳에셔 죽임을 닙으매 그 左자右우 刀도傷샹을 분변ᄒᆞ기 ᄯᅩ 쉬운 法법이 이시니

凡人用力이 非常時習用之手則或上或下ᄒᆞ야 斷不平正ᄒᆞᄂᆞ니

믈읫 사ᄅᆞᆷ의 힘ᄡᅳᆷ이 常상時시 닉이 ᄡᅳᄂᆞᆫ 손이 아니면 或혹 놉흐며 或혹 ᄂᆞ자뎌 단연히 平평正졍티 못ᄒᆞᄂᆞ니

如平日애 習用右手ㅣ면 臥者ㅣ 不順則

만일 平평日일애 右우手슈ᄅᆞᆯ 닉어 ᄡᅳ면 누은 者쟈ㅣ 順슌티 아니ᄒᆞᆫ 則즉

누은 사ᄅᆞᆷᄋᆡ 우편으로 머리 두어시면 ᄒᆡᆼ흉인이 우^슈 ᄡᅳ기 슌티 못ᄒᆞ단 말이라

刀尖이 必向下ᄒᆞ고

칼ᄭᅳᆺ치 반ᄃᆞ시 아래로 向향ᄒᆞ고

傷^及右肩窩ᄒᆞ고

傷샹홈이 右우肩견窩와[엇게와 목 ᄉᆞ이에 오목ᄒᆞᆫ 곳이라]에 밋첫고

倘平日애 習用左手ㅣ면

만일 平평日일에 左자手슈ᄅᆞᆯ 닉이 ᄡᅳ면

臥者ㅣ 不順則刀尖이 亦必向下而

누운 者쟈ㅣ 順슌티 아니ᄒᆞᆫ 則즉 칼ᄭᅳᆺ치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아래로 向향ᄒᆞ얏고

傷及左肩窩ㅣ니라

傷샹홈이 左자肩견窩와에 밋첫ᄂᆞ니라

有一人이 幷隣人同墾山田이러니

ᄒᆞᆫ 사ᄅᆞᆷ이 隣린人인과 ᄒᆞᆫ가디로 山산田뎐을 갈더니

經再宿不歸어ᄂᆞᆯ 家人이 往觀ᄒᆞ니 俱死在山이라

두 밤이 디나 되도라오디 아니ᄒᆞ거ᄂᆞᆯ 집사ᄅᆞᆷ이 가보니 다 죽어 山산에 잇ᄂᆞᆫ디라

遂聞官ᄒᆞᆫ대 檢官이 到停屍處ᄒᆞ야

드듸여 官관에 들닌대 檢검官관이 停뎡屍시處쳐에 니ᄅᆞ러 보니

見一屍ᄂᆞᆫ 在小茅舍外호ᄃᆡ

ᄒᆞᆫ 시신은 져근 茅모舍샤 밧게 이시ᄃᆡ

後項骨이 斷ᄒᆞ고 頭面에 各有刃傷痕ᄒᆞ고

後후項항骨골이 ᄭᅳᆺ처뎟고 頭두와 面면에 각각 刃인傷샹ᄒᆞᆫ 흔젹이 잇고

一屍ᄂᆞᆫ 在茅舍內호ᄃᆡ

ᄒᆞᆫ 시신은 茅모舍샤 안ᄒᆡ 이시ᄃᆡ

左項下右腦後에 各有刃傷痕ᄒᆞ니

左자項항下하와 右우腦노 後후에 각각 刃인傷샹ᄒᆞᆫ 흔젹이 이시니

衆日在外者ᄂᆞᆫ 先被傷而死ᄒᆞ고

즁인이 니ᄅᆞᄃᆡ 밧게 잇ᄂᆞᆫ 者쟈ᄂᆞᆫ 몬져 ^ 傷샹홈을 닙어 죽고

在內者ᄂᆞᆫ 後自刃而死ㅣ라 ᄒᆞ니

안ᄒᆡ 잇ᄂᆞᆫ 者쟈ᄂᆞᆫ 後후에 스스로 刃인ᄒᆞ야 죽엇다 ᄒᆞ니

官司ㅣ 但以各有傷痕이오

官관司ᄉᆞㅣ 다만 써 각각 傷샹痕흔이 잇고

別無財物이라 ᄒᆞ여 定兩相倂殺이어ᄂᆞᆯ

別별노 財ᄌᆡ物물이 업다 ᄒᆞ야 둘히 서ᄅᆞ 倂병殺살ᄒᆞ다 定뎡ᄒᆞ랴 ᄒᆞ거ᄂᆞᆯ

一官이 獨日不然ᄒ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