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ᄒᆞᆫ 관원이 홀로 ᄀᆞᆯ오ᄃᆡ 그러티 아니ᄒᆞ다
若以情度情컨댄 作兩相倂殺이 可矣어니와
만일 情졍으로써 情졍을 혜아릴띤댄 둘히 서ᄅᆞ 倂병殺살ᄒᆞ다 홈이 可가ᄒᆞ거니와
其舍內者右腦後刃傷이 可疑라
그 舍샤內ᄂᆡ者쟈의 右우腦노 後후ㅅ 刃인傷샹이 可가히 의심된 디라
豈有自用刃於腦後者ㅣ리오
엇디 스스로 刃인을 腦노後후에 ᄡᅳᆯ 者쟈ㅣ 이시리오
手不便也ㅣ라 ᄒᆞ더니 不數日에 乃緝得一人ᄒᆞ니
손이 便편티 아니홈이라 ᄒᆞ더니 數수日일이 못ᄒᆞ야셔 이에 一일人인을 緝즙得ᄒᆞ니
因讐ᄒᆞ야 倂殺兩人이러라
원슈ᄅᆞᆯ 因인ᄒᆞ야 두 사ᄅᆞᆷ을 아오로 죽엿더라 ^
辨生前死後傷痕
生ᄉᆡᆼ前젼과 死ᄉᆞ後후 傷샹痕흔을 분변홈이라
生前利刃所傷은 痕口皮肉에 有血ᄒᆞ고
生ᄉᆡᆼ前젼에 드ᄂᆞᆫ ᄂᆞᆯᄒᆡ 傷샹ᄒᆞᆫ 바ᄂᆞᆫ 흔젹 어귀 갓과 ᄉᆞᆯᄒᆡ 피 잇고
透膜ᄒᆞ고 肉濶ᄒᆞ고
膜막을 ᄉᆞ믓 ᄯᅮ럿고 ᄉᆞᆯ히 너르고 ^
ᄉᆞᆯ 흔젹이 너르단 말이라
花文이 敓出ᄒᆞ고 捻有鮮紅血ᄒᆞ고
花화文문[속ᄉᆞᆯᄒᆡ 결 잇ᄂᆞᆫ 거시라]이 버서 낫고 집음애 鮮션紅홍[곱게 븕은 빗치라]ᄒᆞᆫ 피 잇고
死後刀刃割損이면
죽은 後후에 刀도刃인으로 버혀 샹손ᄒᆞᆫ 거시면
乾白無血ᄒᆞ고 捻有淸水ㅣ니라
ᄆᆞ르며 희고 피 업고 집음애 물근 물이 잇ᄂᆞ니라
死人이 被割戳이면
죽은 사ᄅᆞᆷ이 割할戳탁ᄒᆞᆷ을 닙어시면
屍首ㅣ 皮肉이 如舊ᄒᆞ고
屍시首슈ㅣ 皮피肉육이 녜 ᄀᆞᆺ고
죽은 후에 刃인傷샹ᄒᆞ인 거슨 皮피肉육이 捲권凸텰티 아니코 버흔 ᄃᆡ로 잇단 말이라
血不灌陰ᄒᆞ고 被割處ㅣ 皮不緊縮ᄒᆞ고
피 흘너 ᄆᆡ티디 아니ᄒᆞ고 버히인 곳이 갓치 죄이여 주리히디 아니코
刃盡處에 無血流ᄒᆞ고 其色이 白ᄒᆞ고
ᄂᆞᆯ 盡진ᄒᆞᆫ 곳에 피 흐르미 업고 그 빗치 희고
縱痕下에 有血이나 洗檢擠捺이면
비록 흔젹 아래 피 이시나 ᄡᅵᆺ기고 檢검ᄒᆞ야 밀며 눌으면
肉內에 無淸血出이니라
ᄉᆞᆯ 속에 ᄆᆞᆰ은 피^나미 업ᄂᆞ니라
生前애 被刃傷이면 其痕이 肉凋ᄒᆞ고
生ᄉᆡᆼ前젼에 刃인傷샹을 닙어시면 그 흔젹이 ᄉᆞᆯ히 ᄯᅥ러디고[참치ᄒᆞ야 ᄀᆞᄌᆞᆨ디 아니탄 말이라]
若肉痕이 齊截이면
花화文문이 서귀여 나오ᄂᆞ니
若肉痕이 齊截이면
만일 ᄉᆞᆯ 흔젹이 ᄀᆞᄌᆞᆨ히 버허시면
是死後假作刃傷痕이니라
이 死ᄉᆞ後후에 거즛 刃인傷샹痕흔을 ᄆᆡᆫᄃᆞᆫ 거시니라
如生前刃傷은 卽有血汁ᄒᆞ고
만일 生ᄉᆡᆼ前젼엣 刃인傷샹은 곳 血혈汁즙이 잇고
瘡口에 血多花鮮色ᄒᆞ고
瘡창口구에 피ㅣ 빗나 고은 빗치 만코[ᄉᆡᆼᄉᆡᆼ히 븕은 빗치라]
所損이 透膜이면 卽死ᄒᆞ고
샹ᄒᆞᆫ 배 膜막을 ᄉᆞ뭇 ᄯᅮ러시면 卽즉死ᄉᆞᄒᆞ고
若死後에 用刀刃割傷處ᄂᆞᆫ 肉色이 乾白ᄒᆞ고 更無血花ㅣ니라
만일 死ᄉᆞ後후에 刀도刃인으로써 버혀 傷샹ᄒᆞᆫ 곳은 ᄉᆞᆯ빗치 乾간白ᄇᆡᆨᄒᆞ고 다시 血혈花화ㅣ 업ᄉᆞ니라
사ᄅᆞᆷ이 죽은 후ᄂᆞᆫ 혈ᄆᆡᆨ이 ᄒᆡᆼ티 못ᄒᆞ^ᄂᆞᆫ디라
이러므로 ᄉᆞᆯ빗치 희니라 ^
屍首異處
屍시首슈 異이處쳐ᄒᆞᆫ 거시라
凡驗屍首異處애 同檢式호ᄃᆡ
믈읫 屍시首슈 異이處쳐[시톄ᄅᆞᆯ 갈나 각각 노흔 거시라]ᄒᆞᆫ 거슬 검험홈애 檢검式식과 ᄀᆞᆺ티 호ᄃᆡ
量首級이 離屍遠近과
首슈級급[버흔 머리라]이 시신과 ᄯᅳ기 멀며 갓가옴과
或左或右와 或去肩脚若干尺寸ᄒᆞ고
或혹 左자며 或혹 右우와 或혹 엇게와 발에셔 ᄯᅳ기 언마 尺쳑寸촌인고 자히고
이ᄂᆞᆫ 머리 異이處쳐ᄒᆞᆫ 거ᄉᆞᆯ 驗험홈이라
各量手臂脚腿相去屍遠近ᄒᆞ고
手슈臂비와 脚각腿퇴ㅣ 시신과 相샹去거ㅣ 멀며 갓가옴을 각각 자히고
이ᄂᆞᆫ 四ᄉᆞ肢지 異이處쳐ᄒᆞᆫ 거ᄉᆞᆯ 驗험홈이라
却隨其所解肢體ᄒᆞ야 與屍相湊ᄒᆞ고
도로혀 그 解ᄒᆡᄒᆞᆫ 바 肢지體톄ᄅᆞᆯ ᄯᆞᆯ와 시신과 서ᄅᆞ 모호고
提揍首級ᄒᆞ야 與項相湊ᄒᆞ야 圍量分寸ᄒᆞ라
머리ᄅᆞᆯ 잇그러 목과 ^ 서ᄅᆞ 모화 分분寸촌을 에워 자히라
다ᄅᆞᆫ 거스로 에워다가 목과 ᄀᆞᆺᄐᆞᆫ가 자혀 봄이라
生前刃物斫落은 項下皮肉이 捲凸ᄒᆞ고
生ᄉᆡᆼ前젼에 刃인物물노 딕어 ᄯᅥ르틴 거슨 목 아래 갓과 ᄉᆞᆯ히 거두텨 내밀고
두 肩견井졍[엇게 우희 ᄀᆞ장 놉흔 곳이니 ᄑᆞᆯ을 펴면 오목 꺼딘 ᄃᆡ라]이 소사 버서뎟고
死後斫落은 皮肉이 不捲凸ᄒᆞ고
死ᄉᆞ後후에 딕어 ᄯᅥ르틴 거슨 皮피肉육이 捲권凸텰티 아니코
肩井이 不聳敓이니라
肩견井졍이 聳용敓탈티 아녓ᄂᆞ니라
活時截下頭者ᄂᆞᆫ 筋이 縮入ᄒᆞ고
사라신 ᄯᅢ에 머리ᄅᆞᆯ 버힌 거슨 힘줄이 주리켜 드러갓고
死後截下ㅣ면 項長이 並不伸縮이니라
죽은 後후에 버힌 거슨 목 기릐 아오로 늘며 주디 아녓ᄂᆞ니라
支解死屍幾段을 對勘比同於分斷處ᄒᆞ라
支지解ᄒᆡᄒᆞᆫ 死ᄉᆞ屍시 몃 조각을 ᄂᆞᆫ호여 ᄭᅳᆺ츤 곳에 ᄀᆞᆺ튼가 맛초^라
肉色이 不紅ᄒᆞ고 雖有痕跡이나 別無血髓ㅣ면^
ᄉᆞᆯ빗치 븕디 아니코 비록 痕흔跡젹이 이시나 別별노 血혈과 髓슈[ᄲᅧᆺ 속엣 기름이라]ㅣ 업스면
驗是死後氣血不行애 支解痕跡이니라
驗험홈애 이 死ᄉᆞ後후 氣긔血혈이 行ᄒᆡᆼ티 못ᄒᆞᆫ ᄃᆡ 支지解ᄒᆡᄒᆞᆫ 痕흔跡젹이니라 ^
火燒死
불에 ᄐᆞ 죽은 거시라
凡檢被火燒死人애 先問元申人호ᄃᆡ
믈읫 불에 ᄐᆞ이여 죽은 사ᄅᆞᆷ을 검험홈애 몬져 元원申신人인ᄃᆞ려 무ᄅᆞᄃᆡ
火從何處起며 火起時에 其人이 在甚處ㅣ며 因甚在彼며
불이 어ᄂᆡ 곳으로 조차 니러나시며 불날 ᄯᅢ예 그 사ᄅᆞᆷ이 어ᄃᆡ 이셔시며 엇디ᄒᆞ야 뎌긔 이셔시며
被火燒時에 曾與不曾救應ᄒᆞ고
불ᄐᆞᆷ을 닙을 ᄯᅢ에 일즉 救구應응ᄒᆞᆫ가 아닌가 ᄒᆞ고
仍根究曾與不曾與人作鬧ᄒᆞ야
仍잉ᄒᆞ야 일즉 사ᄅᆞᆷ과 作작鬧뇨ᄅᆞᆯ ᄒᆞ엿던가 아닌가 根근究구ᄒᆞ야 ^
見得端的이라사 方可檢驗이니라
보기ᄅᆞᆯ 端단的뎍히 ᄒᆞ고사 보야흐로 可가히 檢검驗험ᄒᆞᆯ 띠니라
屍在火中이어든 先掃除周圍灰燼然後에 將屍飜動ᄒᆞ고
屍시ㅣ 불 가온대 이셧거든 몬져 周쥬圍위엣 灰회燼신을 ᄡᅳ러 업시 ᄒᆞᆫ 然연後후에 屍시ᄅᆞᆯ 가져 飜번動동ᄒᆞ고
覰着地處에 有^無灰燼燒損ᄒᆞ라
ᄯᅡ 부티엿던 곳에 灰회燼신과 불ᄐᆞ 손샹ᄒᆞᆫ 거시 이시며 업슴을 보라
見屍骨이어든 令行人으로 次第拾起白骨ᄒᆞ야 扇去灰塵ᄒᆞ라
屍시ㅅ 뼤 뵈거든 行항人인으로 ᄒᆞ여곰 次ᄎᆞ第뎨로 白ᄇᆡᆨ骨골을 주어 나야 ᄌᆡ와 틧글을 부처 업시ᄒᆞ라
眉毛髮等이 有卷毛ᄒᆞ고
눈섭이며 毛모髮발 等등이 오고랏ᄂᆞᆫ 털이 잇고
털이 불에 ᄐᆞ이면 오고라^디ᄂᆞ니라
指甲이 焦黃이니라
指지甲갑이 ᄐᆞ 누르니라
因老病在牀失火燒死
老로病병을 因인ᄒᆞ야 床상에 이셔 失실火화ᄒᆞ^야 ᄐᆞ 죽은 거시라
屍ㅣ 肉色이 焦黃ᄒᆞ고
屍시ㅣ ᄉᆞᆯ빗치 ᄐᆞ 누르고
或兩手ㅣ 拳曲在胸前ᄒᆞ고
或혹 두 손이 쥐이고 곱아[ᄑᆞᆯ이 곱단 말이라] 가ᄉᆞᆷ 앏ᄒᆡ 두엇고
兩膝이 亦曲ᄒᆞ고
두 무릅히 ᄯᅩᄒᆞᆫ 곱앗고
口眼이 開ᄒᆞ고
口구眼안이 열니이고
或咬齒及唇ᄒᆞ고
或혹 니ᄅᆞᆯ 물어 입시울에 밋첫고
或有脂膏黃色이니라
或혹 脂지膏고 黃황色ᄉᆡᆨ이 잇ᄂᆞ니라
皮肉에 只有火燒跡ᄒᆞ고 別無他故ㅣ면 是火燒死ㅣ니
皮피肉육에 다만 불ᄐᆞᆫ 자최 잇고 別별로 다ᄅᆞᆫ 연괴 업ᄉᆞ면 이 불ᄐᆞ 죽음이니
須先問生前宿臥ㅣ 在甚處ᄒᆞ라
모롬이 몬져 生ᄉᆡᆼ前젼에 ᄌᆞᆷ자 누음이 어ᄂᆡ 곳에 잇던고 무ᄅᆞ라
土炕傷은 西北人이 多臥土炕ᄒᆞ야
土토炕강에 傷샹ᄒᆞᆫ 거슨 西셔北븍 사ᄅᆞᆷ이 만히 土토炕강[흙구들이라]에 누어
每以煤炭煨炕ᄒᆞ니
ᄆᆡ양 煤ᄆᆡ炭탄[石셕炭탄이니 中듕國국 西셔北븍에셔 ᄐᆡ오ᄂᆞᆫ 거시라]으로 ^ ᄡᅥ 炕강을 데이니
火氣臭穢라
火화氣긔ㅣ 내암ᄉᆡ 잇고 더러온 디라
人受燻蒸ᄒᆞ야 不覺自斃ᄒᆞᄂᆞ니
사ᄅᆞᆷ이 燻훈蒸증홈을 바다 절로 죽음을 ᄭᆡᄃᆞᆺ디 못ᄒᆞᄂᆞ니
其屍ㅣ 軟而無傷ᄒᆞ야 與夜臥夢魘不能覺者로 相似ㅣ니라
그 屍시ㅣ 부드럽고 샹쳬 업서 밤에 누어 夢몽魘압ᄒᆞ야 能능히 다시 ᄭᆡ디 못ᄒᆞ야ᄂᆞᆫ 者쟈와 ᄀᆞᆺᄐᆞ니라 ^
被人燒死
ᄂᆞᆷ의게 불ᄉᆞᆯ음을 닙어 죽은 거시라
人屋을 盖以瓦茅ᄒᆞᄂᆞ니
사ᄅᆞᆷ의 집을 기야나 ᄯᅱ로ᄡᅥ 덥ᄂᆞ니
被火燒ㅣ면 其屍首ㅣ 則在瓦茅之下ᄒᆞ고
불ᄐᆞᆷ을 닙어시면 그 屍시首슈ㅣ 곳 기야나 ᄯᅱ 아래 잇고
或與人有讐ᄒᆞ야 被人乘勢ᄒᆞ야 推入燒死者則
或혹 ᄂᆞᆷ과 원ᄉᆔ 이셔 ᄂᆞᆷ이 乘승勢셰ᄒᆞ야 밀텨드려 불ᄐᆞ 죽은 者쟈ㅣ면
屍在瓦茅之上호ᄃᆡ
屍시ㅣ 瓦와茅모ㅅ 우희 이시ᄃᆡ[불ᄐᆞ 집이 문허딘 후에 밀텨 너허심이라]
兼驗頭足이 亦有向至니라
兼겸ᄒᆞ야 머리와 발이 ᄯᅩᄒᆞᆫ 向향至지[指지向향과 ᄀᆞᄐᆞᆫ 말이라] 이심을 驗험ᄒᆞᆯ 꺼시니라
如屍被火燒化盡ᄒᆞ야 無條段骨殖者ㅣ어든
만일 屍시ㅣ 불의 ᄐᆞ여 ᄉᆞᄒᆡ기ᄅᆞᆯ 다ᄒᆞ야 오리와 조각 骨골殖식도 업슨 者쟈ㅣ어든
勒行人與鄰證供狀호ᄃᆡ
行항人인과 다ᄆᆞᆺ 隣^린證증을 시겨 문장에 공ᄉᆞ호ᄃᆡ
失火燒毁ㅣ어나 或被人燒毁로ᄃᆡ^
失실火화ᄒᆞ야 ᄐᆞᆺ거나 或혹 ᄂᆞᆷ의게 ᄐᆡ옴을 닙은 거시로ᄃᆡ
卽無骸骨存在ᄒᆞ니
곳 骸ᄒᆡ骨골이 나ᄆᆞ 이심이 업스니
委是無憑檢驗이라 ᄒᆞ야 方憑備申ᄒᆞ라
실로 이 빙고ᄒᆞ야 檢검驗험ᄒᆞᆯ 꺼시 업다 ᄒᆞ야 보야흐로 빙거ᄒᆞ야 ᄀᆞᆺ초 신보ᄒᆞ라
항인과 린증의 봉툐ᄅᆞᆯ 의거ᄒᆞ야 무빙 검험 연유ᄅᆞᆯ 샹ᄉᆞ에 보ᄒᆞ란 말이라 ^
被人殺假作火燒
ᄂᆞᆷ의게 죽임 닙은 거슬 거즛 불ᄐᆞᆷ을 삼은 거시라
被人勒倂身死ᄅᆞᆯ 抛揞在火內ᄒᆞ야
사ᄅᆞᆷ의게 勒륵倂병[목ᄌᆞᆯ라 급히 죽인 거시라]홈을 닙어 身신^死ᄉᆞ거ᄉᆞᆯ 더뎌 불 속에 두어
頭髮이 焦黃ᄒᆞ고
머리털이 ᄐᆞ 누르고
頭面連遍身上下ㅣ 一槩焦黑ᄒᆞ고
頭두面면과 遍변身신 上샹下하ㅣ 一일槪개로 ᄐᆞ 검고
皮肉이 搐皺ᄒᆞ고 並無揞漿{皮+達}皮去處ᄒᆞ고
皮피肉육이 주리혀 주룩주룩ᄒᆞ고 아오로 ᄀᆞᆷ초인 진물과 갓 버서딘 곳이 업고
시신이 다 ᄐᆞ셔 검고 더여 진물 든 곳과 가족 버서딘 곳이 다 업단 말이라
項下에 有被勒痕及繩索帶帛物繫入이어든
項항下하에 被피勒륵ᄒᆞᆫ 흔젹과 밋 繩승索삭이나 帶ᄃᆡ帛ᄇᆡᆨ物물노 ᄆᆡ야 드럿ᄂᆞᆫ 거시 잇거든
便說無憑檢驗이라
믄득 칭셜호ᄃᆡ 의빙ᄒᆞ야 檢검驗험ᄒᆞᆯ 꺼시 업ᄂᆞᆫ디라
本人^沿身上下痕損他故及定年顔形貌不得이오
本본人인의 沿연身신 上샹下하에 痕흔損손ᄒᆞᆫ 다ᄅᆞᆫ 연고와 밋 년셰 안ᄉᆡᆨ과 形형貌모ᄅᆞᆯ 定뎡ᄒᆞ디 못ᄒᆞ고
온 몸이 ᄐᆞ 검어 ^ 뎡험ᄒᆞᆯ 꺼시 업단 말이라
只驗得本人項下에 有被勒處痕跡이 幾匝圍轉去處分數ᄒᆞ니
다만 本본人인의 項항下하에 被피勒륵ᄒᆞᆫ 곳 痕흔跡젹이 몃 돌림이나 에워도랏ᄂᆞᆫ 去거處쳐 分분數수ᄅᆞᆯ 驗험得득ᄒᆞ야시니
委實被勒身死後에 抛揞在火內라 ᄒᆞ라
實실로 被피勒륵 身신死ᄉᆞᄒᆞᆫ 後후에 더뎌 불 속에 두엇다 ᄒᆞ라
先被刃殺死ᄅᆞᆯ 却作火燒死者ㅣ어든
몬져 ᄂᆞᆯᄒᆡ 딜니여 죽은 거슬 믄득 불에 ᄐᆞ 죽음을 삼ᄂᆞᆫ 者쟈ㅣ어든
勒仵作拾起白骨ᄒᆞ야 扇去灰塵盡了애
仵오作작을 시겨 白ᄇᆡᆨ骨골을 주어 나야 灰회塵진을 부처 업시 ᄒᆞ야 다홈애
於元屍首下에 掃潔地上ᄒᆞ고 用酸米醋灑潑ᄒᆞ라
元원屍시首슈의 아래 ᄯᅡ 우흘 ᄡᅳ러 ᄆᆞᆰ히고 싄 초로ᄡᅥ ᄲᅮ려 ᄭᅵ티라
若是殺死ㅣ면 卽有血入地而鮮紅色ᄒᆞᄂᆞ니
만일 이 딜너 죽인 거시면 곳 피 ᄯᅡᄒᆡ 드러 곱게 븕은 빗치 잇ᄂ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