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手指微屈ᄒᆞ고
손가락은 져기 굽엇고
兩脚底ㅣ 不皺白却虛脹ᄒᆞ고
두 발바닥이 주룩주룩 허여ᄒᆞ디 아니코 도로혀 虛허히 脹턍[속이 븨고 턍ᄒᆞᆷ이라]ᄒᆞ고
身上에 有要害致命打着傷損處호ᄃᆡ
身신上샹에 要요害해 致티命명엣 텨셔 傷샹損숀ᄒᆞᆫ 곳이 이시ᄃᆡ
其痕黑色이니라
그 흔젹이 검은 빗치니라 ^
辨生前死後溺
生ᄉᆡᆼ前젼과 死ᄉᆞ後후에 ᄲᅡ딘 거슬 분변홈이라
生前溺水屍首ᄂᆞᆫ 男은 仆臥ᄒᆞ고 女ᄂᆞᆫ 仰臥호ᄃᆡ
生ᄉᆡᆼ前젼 물에 ᄲᅡ딘 屍시首슈ᄂᆞᆫ 男남은 업더뎌 누엇고 女녀ᄂᆞᆫ 우러러 누어시ᄃᆡ
男子ᄂᆞᆫ 陽氣聚面故로 面重ᄒᆞ야 必伏ᄒᆞ고
男남子ᄌᆞᄂᆞᆫ 陽양氣긔 ᄂᆞᆺᄎᆡ 모도인 故고로 ᄂᆞᆺ치 무거워 반ᄃᆞ시 업듸엿고
女子ᄂᆞᆫ 陰氣聚背故로 背重ᄒᆞ야 必仰ᄒᆞᄂᆞ니
女녀子ᄌᆞᄂᆞᆫ 陰음氣긔 등에 모도인 故고로 등이 무거^워 반ᄃᆞ시 졋버디ᄂᆞ니
走獸도 亦然ᄒᆞ니라
긜즘ᄉᆡᆼ도 그러ᄒᆞ니라
頭面이 仰ᄒᆞ고
頭두面면이 졋버뎟고
죽을 ᄯᅢ예 비록 男남은 업더디고 女녀ᄂᆞᆫ 우러러시나
사라실 ᄶᅦ 허여나오랴 ᄒᆞ얀ᄂᆞᆫ 고로 두면이 다 뒤흐로 졋버뎟ᄂᆞ니라
肉色이 潰白ᄒᆞ고
ᄉᆞᆯ빗치 허여뎌 희고
흰 빗치 허여뎌심이라
혹 니ᄅᆞ되 ᄂᆞᆺ빗치 져기 븕고 복뒤 져기 턍ᄒᆞ다 ᄒᆞ니라
脚拳ᄒᆞ고
발이 굽엇고
兩手兩脚이 俱向前ᄒᆞ고
두 손과 두 발이 다 압흘 向향ᄒᆞ고
口合ᄒᆞ고
입이 다물니고
眼開閉不定ᄒᆞ고
눈은 ᄯᅳ이며 ᄀᆞᆷ음이 定뎡티 아녓고[혹 ᄯᅳ이고 혹 ᄀᆞᆷ아심이라]
兩手ㅣ 拳握ᄒᆞ고
두 손이 줌 쥐엿고
肚ㅣ 脹ᄒᆞ야 拍着響ᄒᆞ고
肚두ㅣ 脹턍ᄒᆞ야 두ᄃᆞ리면 소ᄅᆡ 마초이고
兩脚底ㅣ 皺白不脹ᄒᆞ고 頭䯻緊^ᄒᆞ고
두 발바닥이 주룩주룩 허여ᄒᆞ고 脹턍티ᄂᆞᆫ 아니코 샹퇴 ᄃᆞᆫᄃᆞᆫᄒᆞ고
頭與髮際와 手脚爪縫과 或脚鞋內에 各有沙泥ᄒᆞ고
머리와 다ᄆᆞᆺ 髮발際졔와 손톱 발톱 틈과 或혹 신 안ᄒᆡ 각각 모래와 즌흙이 잇고 ^
口鼻內에 有水沫及些少淡色血汚ᄒᆞ고
口구鼻비 안ᄒᆡ 물거품과 밋 些샤少쇼 淡담ᄒᆞᆫ 빗ᄎᆡᆺ 피 더러임이 잇고
或有磕擦損處ㅣ면 是生前溺水之驗也ㅣ니라
或혹 다딜니며 문딜녀 샹손ᄒᆞᆫ 곳이 이시면 이ᄂᆞᆫ 生ᄉᆡᆼ前젼에 물에 빠딘 증험이니라
其人이 未死애 必爭命이라
그 사ᄅᆞᆷ이 죽디 아녀신 제 반ᄃᆞ시 목숨을 ᄃᆞ톤 디라
氣脉이 往來ᄒᆞ야 搐水入腸故로
氣긔脉ᄆᆡᆨ이 往왕來ᄅᆡᄒᆞ야 물을 훌그어 턍ᄌᆞ에 든 故고로
兩手ㅣ 自然拳曲이니라
두 손이 自ᄌᆞ然연히 쥐여 굽엇ᄂᆞ니라
因疾病身死ᄅᆞᆯ 若被人抛掉在水內ㅣ면
疾질病병을 因인ᄒᆞ야 身신死ᄉᆞᄒᆞᆫ 거슬 만일 사ᄅᆞᆷ의 더뎌 물 속에 두기ᄅᆞᆯ 닙어시면
卽口鼻에 無水沫ᄒᆞ고 肚內에 無水ㅣ라
곳 口구鼻비에 물거품이 업고 肚두 안ᄒᆡ 물이 업ᄂᆞᆫ 디라
不脹ᄒᆞ고 面色이 微黃ᄒᆞ고 肌肉이 微瘦ㅣ니라
脹턍티 아니ᄒᆞ고 ᄂᆞᆺ빗치 져기 누르고 ᄉᆞᆯ히 져기 여외니라 ^
毆打死
텨 죽은 거시라
見血爲傷이오
피 뵈야 샹쳬 되고[틴 곳에 피 ᄆᆡ티여 것트로 뵈야사 샹쳬라 ᄒᆞᄂᆞ니라]
非手足者ᄂᆞᆫ 皆爲他物이니
手슈足죡이 아닌 者쟈ᄂᆞᆫ 다 他타物물[手슈足죡과 刃인物물 外외ᄂᆞᆫ 다 타물이라 ᄒᆞᄂᆞ니라]이 되ᄂᆞ니
卽兵이라도 不用刃이면 亦是니라
곳 병긔라도 ᄂᆞᆯ곳 ᄡᅳ디 아녀시면 ᄯᅩᄒᆞᆫ 이니라
비록 兵병器긔라도 만일 ᄂᆞᆯ흘 ᄡᅳ디 아녀시면 ᄯᅩᄒᆞᆫ 이 他타物물이니라
他物致死痕은 或靑或赤或紫或黑腫黯ᄒᆞ며
他타物물로 致티死ᄉᆞᄒᆞᆫ 흔젹은 或혹 프르고 或혹 븕고 或혹 검븕고 或혹 검고 부으며 깁히 검으며
或斜或橫或直ᄒᆞᄂᆞ니
或혹 빗굴고 或혹 ᄀᆞ르디고 或혹 곳^ᄂᆞ니
量見大小分寸ᄒᆞ고 共計幾處ᄒᆞ라
大대小쇼 分분寸촌을 자혀 보고 대되 몃 곳인 줄을 혜라
諸他物은 是鐵鞭尺斧頭刃背木桿棒馬鞭木柴石瓦麤布鞋衲底鞋皮鞋草鞋之類ㅣ니라
모ᄃᆞᆫ 他타物물은 이 쇠채와 자와[쇠자히라] 도ᄎᆡ 머리[ᄂᆞᆯ 아닌 편이라]와 칼등과 木목桿한[홍도ᄭᅢ라]과 막대와 ᄆᆞᆯ채와 나모장작과 돌과 기야와 굴근 뵈신과 衲납底뎌鞋혜[뵈로 눕여 바닥ᄒᆞᆫ 신이라]와 갓신과 草초신 類류ㅣ니라
一說에 骨芒이 平伏不齊ᄒᆞ고
一일說셜에 뼛 가싀 平평伏복ᄒᆞ고 ᄀᆞᄌᆞᆨ지 아니ᄒᆞ고
淡紅赤色이면 係木器傷이오
淡담히 븕은 빗치면 나모 거ᄉᆡ 샹ᄒᆞᆫ 대 쇽ᄒᆞ고
骨芒이 斜竪齊截ᄒᆞ고
뼛 가싀 비스기 셧고 ᄀᆞᄌᆞ기 ᄭᅳᆫ허졋고
深紅或紫色이면 係鐵器傷이니라
깁히 븕거나 或혹 검븕으면 쇠 거ᄉᆡ 傷샹ᄒᆞᆫ ᄃᆡ 쇽ᄒᆞ니라
他物及頭額拳手脚足堅硬之物로
他타物물과 밋 頭두額ᄋᆡᆨ이며 拳권手슈ㅣ며 脚각足죡 ᄃᆞᆫᄃᆞᆫᄒᆞᆫ 거스로
撞打痕損이 至重者ᄂᆞᆫ 紫黯微腫ᄒᆞ고
티두ᄃᆞ린 痕흔損손이 至지重듕ᄒᆞᆫ 者쟈ᄂᆞᆫ 紫ᄌᆞ黯^암[ᄌᆞ암ᄉᆡᆨ 겸ᄒᆞᆫ 거시라]ᄒᆞ야 져기 부엇고
次重者ᄂᆞᆫ 紫赤微腫ᄒᆞ고
버거 重듕ᄒᆞᆫ 者쟈ᄂᆞᆫ 紫ᄌᆞ赤젹[ᄌᆞᄉᆡᆨ 젹ᄉᆡᆨ이 겸ᄒᆞᆫ 거시라]ᄒᆞ야 져기 부엇고
又其次ᄂᆞᆫ 紫赤色이오
그 버거ᄂᆞᆫ 紫ᄌᆞ赤젹色ᄉᆡᆨ[ᄌᆞᄉᆡᆨ 젹ᄉᆡᆨ이 겸ᄒᆞ고 붓든 아닌 거시라]이오
又其次ᄂᆞᆫ 靑赤色이니라
ᄯᅩ 그 버거ᄂᆞᆫ 靑쳥赤젹色ᄉᆡᆨ[쳥ᄉᆡᆨ 젹ᄉᆡᆨ이 겸ᄒᆞ고 붓디 아닌 거시라]이니라
辜고限한 밧게 디난 샹쳐ᄂᆞᆫ 그 빗치 져기 프르니라
凡他物打着이면 其痕이 卽斜長이어나 或橫長이오
믈읫 他타物물노 텨시면 그 흔젹이 곳 빗기 길거나 或혹 ᄀᆞ르 길고
如脚足踢^이면 比拳手애 分寸이 較大니라
만일 脚각足죡으로 ᄎᆞ시면 拳권手슈에 比비ᄒᆞᆷ애 分분寸촌이 크니라
足之用以踢人이 惟在足前靴尖鞋頭ᄒᆞ니
발을 부려 사ᄅᆞᆷ ᄎᆞᄂᆞᆫ 거시 오직 발부리와 靴화 ᄭᅳᆺ과 신 머리에 이시니
焉能大於手拳이리오
엇디 能능히 手슈拳권에셔 크리오
當斟酌辨之니라
맛당히 斟침酌쟉ᄒᆞ야 분변ᄒᆞᆯ 띠니라
諸以身就物을 謂之磕ㅣ니
몸으로ᄡᅥ 物물에 나아감을 닐온 磕합이^니
雖着어나 無破處ᄒᆞ고 其痕이 方圓ᄒᆞ고
비록 다텨시나 까여딘 곳이 업고 그 흔젹이 모나거나 둥굴고
雖破ㅣ나 亦不至深ᄒᆞ고 其被他物及手足傷ᄒᆞ야
비록 까여뎌시나 ᄯᅩᄒᆞᆫ 깁기에 니ᄅᆞ디 아니ᄒᆞ고 그 他타物물과 다ᄆᆞᆺ 手슈足죡으로 傷샹ᄒᆞ임을 닙어
皮雖傷而血不出者ᄂᆞᆫ 其傷痕에 有紫赤暈이니라
갓치 비록 傷샹ᄒᆞ나 피 나디 아니ᄒᆞᆫ 者쟈ᄂᆞᆫ 그 傷샹痕흔에 검븕으며 븕은 暈운이 잇ᄂᆞ니라
凡驗痕에 細認斜長方圓이니
믈읫 샹흔을 驗험홈애 빗굴며 길며 모디며 둥굼을 ᄌᆞ셰히 알올 디니
皮有微損이어든 未洗屍前에 用水灑濕ᄒᆞ고
갓치 져기 손샹홈이 잇거든 屍시ᄅᆞᆯ 싯기디 아닌 前젼에 물노 ᄲᅮ려 적시고
先將葱白ᄒᆞ야 搗欄塗後에 罨以醋糟ᄒᆞ야
몬져 蔥총白ᄇᆡᆨ을 띠허 즛닉여 ᄇᆞ른 後에 醋조와 糟조로 덥허 부텨
候一時久除ᄒᆞ고 以水洗ㅣ면 痕이 卽出이니라
時시ㅅ 동^안을 기ᄃᆞ려 앗고 물로 ᄡᅵ스면 흔젹이 곳 나ᄂᆞ니라
凡他物傷이 若在頭腦者ᄂᆞᆫ 其皮不破ㅣ나
믈읫 他타物물傷샹이 만일 頭두腦노에 잇ᄂᆞᆫ 者쟈ᄂᆞᆫ 그 갓치 까여디디 아녀시나
卽骨肉이 損也ㅣ니
곳 뼈와 ᄉᆞᆯ히 손샹ᄒᆞ얏ᄂᆞ니
若屍首ㅣ 左邊이 損이면 卽是凶身이 行右物致打ㅣ오
만일 屍시首슈ㅣ 左자邊변이 손샹ᄒᆞ야시면 이ᄂᆞᆫ 凶흉身신이 우편엣 거슬 行ᄒᆡᆼᄒᆞ야 텨심이오
올흔 손으로 物물을 잡아 텨심이라
若是右邊이 損이면 卽損處^ㅣ在近後ᄒᆞ고
만일 이 右우邊변이 손샹ᄒᆞ야시면 곳 손샹ᄒᆞᆫ 곳이 뒤 갓갑게 잇고
他타物물 ᄭᅳᆺ치 셰 졀로 뒤ᄒᆡ 넘티인 고로 뒤 갓가오니라
若在右前이면 卽非也ㅣ오
만일 우편 앏ᄒᆡ 이시면 곳 아니오[팀을 닙은 거시 아니라]
若在後ㅣ면 卽凶身이 自後로 行他物致打ㅣ니
만일 뒤ᄒᆡ 이시면 곳 凶흉身신이 뒤흐로셔 他타物물을 行ᄒᆞ야 ^ 텨심이니
貴在審之無失이니라
ᄉᆞᆯ피기ᄅᆞᆯ 그릇티디 아닐 시 貴귀ᄒᆞ니라
凡行凶人이 若用棒杖等行打ㅣ면
믈읫 行ᄒᆡᆼ凶흉人인이 만일 棒방杖댱 等등을 ᄡᅥ 行ᄒᆡᆼ打타ᄒᆞ면
多先在實處ᄒᆞᄂᆞ니
만히 몬져 實실ᄒᆞᆫ 곳에 잇ᄂᆞ니
虛허怯겁 쳬 아니면 곳 실ᄒᆞᆫ 곳이니라
처엄은 분긔 셩티 아니코 ᄯᅩ 오히려 顧고忌긔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ᄂᆞᆫ 고로 실ᄒᆞᆫ 곳에 이심이니라
其被傷人이 或經一兩時辰이어나
그 傷샹ᄒᆞ인 사ᄅᆞᆷ이 或혹 一일兩냥 時시辰신을 디내거나
或一兩日至十餘日身死ᄒᆞ고
或혹 一일兩냥 日일노 十십餘여日일에 니ᄅᆞ러 身신死ᄉᆞᄒᆞ고
又有用堅硬他物行打ㅣ면 更致死者ᄒᆞᄂᆞ니
ᄯᅩ 堅견硬경ᄒᆞᆫ 他타物물로 行ᄒᆡᆼ打타ᄒᆞ면 믄득 죽기예 닐위ᄂᆞᆫ 者쟈ㅣ 잇ᄂᆞ니
更看痕跡輕重ᄒᆞ라
다시 痕흔跡젹의 輕경重듕을 보라
若是先驅捽被傷人頭䯻然後에
만일 이 몬져 被피傷샹人인의 샹^토ᄅᆞᆯ 쥐잡은 然연後후에
用散拳踢打則多在虛㤼要害處ㅣ라
허튼 주먹을 부려 ᄎᆞ고 텨시면 만히 虛허怯겁ᄒᆞ고 要요害해ᄒᆞᆫ 곳에 이실띠라
或一拳一脚애 便致命이니
或혹 ᄒᆞᆫ 주먹 ᄒᆞᆫ 발에 믄득 致티命명ᄒᆞ리니
切要仔細檢認行凶人脚上에 有無鞋履니라
行ᄒᆡᆼ凶흉人인의 발에 신이 이시며 업슴을 부ᄃᆡ 仔ᄌᆞ細셰히 ᄉᆞᆯ펴 알올 띠니라
打傷處ᄂᆞᆫ 皮膜이 相離ᄒᆞ야 以手按之則響ᄒᆞ고
텨 傷샹ᄒᆞᆫ 곳은 皮피膜막이 서ᄅᆞ ᄯᅥ 손으로 딥흐면 소ᄅᆡ 나고
以熱醋罨之則有痕이니라
더운 초로 덥흐면 흔젹이 잇ᄂᆞ니라[샹쳬 뵈단 말이라]
在辜限內어든
辜고限ᄒᆞᆫ 안ᄒᆡ 잇거든
須驗傷處ㅣ^是破傷風灌注ᄒᆞ야 致命身死ᄒᆞ라
모롬이 傷샹處쳐ㅣ 이 破파傷샹ᄒᆞᆫ ᄃᆡ로 ᄇᆞ람이 灌관注쥬[ᄭᅢ야뎌 샹ᄒᆞᆫ 곳으로 ᄇᆞ람이 흘너 ᄡᅩ이단 말이라]ᄒᆞ야 致티命명 身신死ᄉᆞᅟᅵᆫ가 驗험ᄒᆞ^라
傷風者ᄂᆞᆫ 口喎目斜ᄒᆞ고
ᄇᆞ람에 傷샹ᄒᆞᆫ 者쟈ᄂᆞᆫ 입이 트러지고 눈이 빗굴고
肢體角弓反張ᄒᆞ고 面色이 必黃痿니라
肢지體톄 角각弓궁反번張댱ᄒᆞ고 ᄂᆞᆺ빗치 반ᄃᆞ시 누르고 시드니라 ^
被打死
被피打타ᄒᆞ야 죽은 거시라
屍ㅣ 口眼이 開ᄒᆞ고 髮䯻亂ᄒᆞ고
屍시ㅣ 口구眼안이 열니이고 머리털과 샹퇴 어즈럽고
衣服이 不齊整ᄒᆞ고 兩手ㅣ 不拳ᄒᆞ고
衣의服복이 齊졔整졍티 아니ᄒᆞ고 두 손이 줌 쥐디 아니코
肚皮不脹ᄒᆞ고 或有溺汚內衣니라
肚두皮피 脹턍티 아니ᄒᆞ고 或혹 오좀이 內ᄂᆡ衣의ᄅᆞᆯ 더러임이 잇ᄂᆞ니라
手足折傷이 亦可死ㅣ니
手슈足죡折졀傷샹이 ᄯᅩᄒᆞᆫ 可가히 죽을 거시니
其痕이 周匝ᄒᆞ고 有血{疒+陰}이니라
그 흔젹이 周쥬匝잡ᄒᆞ고 피 ᄆᆡ팀이 잇ᄂᆞ니라
打折脚手ᄒᆞ야 辜限內어나 或限外에 身死ㅣ어든
발이나 손을 텨 부러뎌 辜고限ᄒᆞᆫ 안히어나 或혹 限ᄒᆞᆫ外외에 身신死ᄉᆞᄒᆞ얏거든
要詳打傷處分寸濶狹後에
모롬이 打타傷샹處쳐 分분寸촌과 闊^활狹협을 ᄌᆞ셰히 ᄒᆞᆫ 後후에
定是將養不效ᄒᆞ야 致命身死ᄒᆞ라
이 將쟝養양[구병ᄒᆞ단 말이라]호ᄃᆡ 낫디 못ᄒᆞ야 致티命명 身신死ᄉᆞᄒᆞ다 定뎡ᄒᆞ라
拳手足踢死ᄂᆞᆫ 屍ㅣ 口眼이 不閉ᄒᆞ고
주먹으로 티거나 발로 ᄎᆞ 죽은 거슨 屍시ㅣ 口구眼안이 닷티이디 아니ᄒᆞ고
兩手ㅣ 散ᄒᆞ고 䯻鬆亂ᄒᆞ고 衣服이 毁破ㅣ니라
두 손이 흣터디고 샹퇴 눅어 어즈럽고 衣의服복이 毁훼破파ᄒᆞ엿ᄂᆞ니라
踢痕은 方圓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