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모롬이 이 몬져 上샹頭두[上샹面면이란 말이니 드ᇎ보ᄒᆡ나 므슴 나모에 노 ᄆᆡᆫ 곳이라] ᄆᆡ엿ᄂᆞᆫ ^ 곳 塵진土토[진토로 ᄆᆡ던 흔젹을 보랴 홈이라]와 밋 死ᄉᆞ人인이 어ᄃᆡ와 므슴 거슬 드듸엿던고 보라
自以手로 攀繫得上向繩頭着이라사 方是ㅣ오
스스로 손으로ᄡᅥ 上샹向향[머리 우희 고초 올나간 노히라]ᄒᆞᆫ 노 머리ᄅᆞᆯ 더듬어 ᄆᆡ염즉 ᄒᆞ야사 보야흐로 올코
若是上面繫繩頭處ㅣ 或高或大ᄒᆞ야^
만일 이 上샹面면에 繩승頭두 ᄆᆡᆫ 곳이 或혹 놉거나 或혹 크거나 ᄒᆞ야
手不能攀及不能上則是別人弔起니라
손이 能능히 만디디 못ᄒᆞ며 能능히 오르디 못ᄒᆞ암즉 ᄒᆞ면 이ᄂᆞᆫ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ᄆᆡ야 ᄃᆞᆫ 거시니라
更看所繫處物伸縮ᄒᆞ라
다시 ᄆᆡᆫ 거시 펴이며 주리혀심을 보라
須是頭ㅣ 墜下ᄒᆞ야 去上頭繫處ㅣ 一尺以上이라사 方是ㅣ오
모롬이 이 머리 드리워 ᄂᆞ려뎌 웃 편 ᄆᆡᆫ 곳에셔 ᄯᅳ기 ᄒᆞᆫ 자 以이上샹이라사 보야흐로 올코
若是頭ㅣ 緊抵上頭ㅣ면
만일 이 머리 上^샹頭두에 緊긴히 다 하시면
定是別人弔起니라
定뎡코 이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ᄆᆡ야 ᄃᆞᆫ 거시니라
纏繞繫ᄂᆞᆫ 是死人이 先將繩帶ᄒᆞ야
纏젼繞요繫계ᄂᆞᆫ 이 死ᄉᆞ人인이 몬져 노히나 ᄯᅴ^ᄅᆞᆯ 가져
纏繞項上兩遭ᄒᆞ고 自踏高ᄒᆞ야
목 우희 두 돌림을 감아 두루고 스스로 놉흔 ᄃᆡᄅᆞᆯ 드듸여
繫在上面ᄒᆞ고 垂身致死ㅣ어나
上샹面면에 ᄆᆡ야 두고 몸을 드리워 致티死ᄉᆞᄒᆞ얏거나
或是先繫繩帶在樑棟或樹枝上ᄒᆞ야 雙䙡
或혹 이 노히나 ᄯᅴᄅᆞᆯ 드ᇎ보ᄒᆡ나 或혹 나모가지 우희 몬져 ᄆᆡ야 雙상䙡궤
노 두 ᄭᅳᆺ츠로ᄡᅥ 우희 ᄆᆡ면 절로 雙상䙡궤 되야 그늬 모양 ᄀᆞᆺᄐᆞ니라
䙡궤ᄂᆞᆫ 고히니 ᄒᆞᆫ 고ᄒᆡ 노히 두 줄이매 雙상䙡궤라 ᄒᆞᆷ이라
垂下ᄒᆞ고 踏高入頭在䙡內ᄒᆞ고
ᄅᆞᆯ 드리워 ᄂᆞ리티고 놉흔 ᄃᆡᄅᆞᆯ 드듸고 머리ᄅᆞᆯ 녀허 䙡궤 안ᄒᆡ 두고
更纏過一兩遭ㅣ면 其痕이 成兩路호ᄃᆡ
다시 ᄒᆞᆫ두 벌 돌림을 감아시면 그 흔젹이 두 길히 되ᄃᆡ
上一路ᄂᆞᆫ 纏過耳後ᄒᆞ야 斜入髮際ᄒᆞ고
우흐로 ᄒᆞᆫ 길은 귀 뒤흐로 감겨디나 빗기 髮발際졔ᄭᆞ지 드러갓고
下一路ᄂᆞᆫ 平遶項ᄒᆞᄂᆞ니
아래로 ᄒᆞᆫ 길은 平평히 목에 둘녓ᄂᆞ니
檢其相疊與分開處호ᄃᆡ
그 相^샹疊텹ᄒᆞ며 다ᄆᆞᆺ 分분開ᄀᆡᄒᆞᆫ 곳을[그 노히 포 딥혀 도라간 곳과 갈니여 도라간 곳이라] 檢검호ᄃᆡ
作兩截ᄒᆞ야 量盡取頭了애 畵取樣子ᄒᆞ고
兩냥截졀[둘에 내단 말이라]을 ᄆᆡᆫᄃᆞ라 자히기ᄅᆞᆯ ᄆᆞᆺ고 ᄭᅳᆺ츨 取ᄎᆔ홈애 樣양子ᄌᆞ[견양이라]ᄅᆞᆯ 그리고
노히나 ᄯᅴ로 목에 감앗던 흔젹이 相샹疊텹ᄒᆞ며
分분開ᄀᆡᄒᆞᆫ 곳을 둘에 내야 각각 자히고
그 자혀본 견양 두 ᄭᅳᆺ츨 가져 댱활분촌을 시댱에 그리ᄂᆞ니라
更將繞繫處繩帶ᄒᆞ야 比並濶狹ᄒᆞ라
다시 둘너 ᄆᆡ엿던 노히나 ᄯᅴᄅᆞᆯ 가져 넙으며 좁음을 견조아 다히라
흔젹의 넙으며 좁음이라 ^
用繩帶索帛ᄒᆞ야 自縊者ᄂᆞᆫ
노히나 ᄯᅴ나 ᄉᆞᆺ치나 깁으로ᄡᅥ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者쟈ᄂᆞᆫ
繫縛處ㅣ 交至左右耳後호ᄃᆡ
ᄆᆡᆫ 곳이 交교[交교ᄂᆞᆫ 이 ᄭᅳᆺ치 뎌리 가고 뎌 ᄭᅳᆺ치 이리 옴이라]ᄒᆞ야 左자右우 耳이後후에 니ᄅᆞ러시ᄃᆡ
深紫色이오 或黑瘀色이어나
깁히 검븕은 빗치오 或혹 검게 피 ᄆᆡ틴 빗치어나
或作黑瘀跡ᄒᆞ고
或혹 검게 피 ᄆᆡ틴 자최 되고[굴근 노 눈 다흔 곳은 點뎜點뎜히 자최 되ᄂᆞ니라]
眼合ᄒᆞ고 唇口ㅣ 黑ᄒᆞ고 唇開手握齒露니라
눈이 ᄀᆞᆷ기고 입시울과 입이 검고 입시울이 열니고 손이 주이고 니 드러낫ᄂᆞ니라
自縊在喉上則^口閉ᄒᆞ고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거시 숨통 우희 이시면 입이 닷티엿고
牙關이 緊ᄒᆞ고 舌이 抵齒ᄒᆞ고
니 다문 거시 ᄃᆞᆫᄃᆞᆫᄒᆞ고 혀가 니에 다딜녓고
혜 주리혀 ᄭᅳᆺ치 니에 다하심이라 혹 니ᄅᆞ되
니 져기 혀ᄅᆞᆯ^물엇고 혜 나오지 아니타 ᄒᆞ니라
喉下則口開ᄒᆞ고 舌出二分或三分ᄒᆞ고
숨통 아래면 입이 열니고 혜 나오기ᄅᆞᆯ 二이分분이나 或혹 三삼分분이나 ᄒᆞ고
口吻及胸前에 有涎沫滴ᄒᆞ고
입 어귀와 밋 胸흉前젼에 춤 거품 드른 거시 잇고
大拇指와 兩脚尖이 直垂下ᄒᆞ고
엄지손가락과 두 발 ᄭᅳᆺ치 고초 드리웟고
腿上에 有血陰호ᄃᆡ 如火灸斑痕ᄒᆞ고
싄다리 우희 피ᄆᆡ팀이 이시ᄃᆡ 불노 ᄯᅳᆫ 斑반痕흔 ᄀᆞᆺ고
肚下及小腹이 皆墜下호ᄃᆡ
肚두下하와 밋 小쇼腹복이 다 처뎌 ᄂᆞ려시ᄃᆡ
ᄇᆡᆺ속이 꺼뎌 ᄂᆞ려딘 고로 쇼복이 드리웟ᄂᆞ니라
靑黑色이오 大小便이 自出ᄒᆞ고 面帶紫赤色이니라
프르고 검은 빗치오 大대小쇼便변이 스스로 나왓고 ᄂᆞᆺᄎᆡ 검븕으며 븕은 빗츨 ᄯᅴ엿ᄂᆞ니라
大腸頭에 或有一兩點血이니라
大대腸쟝頭두[항문이라]에 或혹 ᄒᆞᆫ두 點뎜 피 잇ᄂᆞ니라
結締在喉下ᄒᆞ고 前面痕分數ㅣ 較深이니라
ᄆᆡᆫ 거시 숨통 아래 잇고 前^젼面면 흔젹[목 압편 흔젹이라] 分분數수ㅣ 더 깁흐니라
縊痕이 直至左右耳後髮際호ᄃᆡ
목 ᄆᆡᆫ 흔젹이 바로 左자右우 耳이後후 髮발際졔ᄭᆞ지 니ᄅᆞ러시ᄃᆡ
橫長이 九寸以上으로 至一尺以來니라
ᄀᆞ른 기릐 九구寸촌 以이上샹으로 一일尺쳑ᄭᆞ지나 ᄒᆞ니라
혹 니ᄅᆞ되 丈댱夫부ᄂᆞᆫ 一일尺척 一일寸촌이오 婦부人인은 一일尺척이라 ᄒᆞ니라
低處ㅣ 如床檔船倉火爐ᄂᆞᆫ
ᄂᆞ즌 곳 床상檔당[상 우희 ᄀᆞᄅᆞ 디ᄅᆞᆫ 남기라]이나 船션倉창[ᄇᆡ에 곡식 ᄀᆞᆷ초ᄂᆞᆫ 곳이라]이나 火화爐로 ᄀᆞᄐᆞᆫ 거슨[中듕原원 사ᄅᆞᆷ이 만히 큰 화로ᄅᆞᆯ ᄡᅳᄂᆞᆫ 고로 가히 ᄡᅥ 縊ᄋᆡᆨᄒᆞᄂᆞ니라]
須高二三尺이면 亦可縊死ㅣ니
모롬이 놉희 二이三삼尺쳑이면 ᄯᅩᄒᆞᆫ 可가히 목ᄆᆡ야 죽을 꺼시니
身臥其下ᄒᆞ야 或側或覆호ᄃᆡ
몸이 그 아래 누어 或혹 기우러디거나 或혹 업듸여시ᄃᆡ
側臥ㅣ면 其痕이 偏斜起ᄒᆞ야 橫喉下ᄒᆞ고
기울게 누어시면 그 ^ 흔젹이 츼뎌 빗기 니러나 숨통 아래로 ᄀᆞ르갓고
覆臥ㅣ면 其痕^이 正在喉下호ᄃᆡ
업더져 누어시면 그 흔젹이 발나 숨통 아래 이시ᄃᆡ
起於耳邊ᄒᆞ고 多不至腦後髮際니라
耳이邊변에셔 니러낫고 만히 腦노後후 髮발際졔에ᄂᆞᆫ 니ᄅᆞ디 아니ᄒᆞ얀ᄂᆞ니라
脚이 虛則喉下勒이 深ᄒᆞ고 實則淺ᄒᆞ고
발이 虛허ᄒᆞ면 숨통 아래 勒륵이 깁고 實실ᄒᆞ면 엿고
虛허ᄂᆞᆫ 발이 공듕에 ᄃᆞᆯ니인 거시오 實실은 발이 ᄯᅡᄒᆡ 다흔 거시라
人이 肥則勒深ᄒᆞ고
사ᄅᆞᆷ이 ᄉᆞᆯ디면 勒륵이 깁고
瘦則淺ᄒᆞ고 用細緊麻繩草索ᄒᆞ야 在高處自縊ᄒᆞ야
여외면 엿고 ᄀᆞᄂᆞᆯ고 된 삼 노히나 ᄉᆞᆺ츠로ᄡᅥ 놉흔 곳에셔 自ᄌᆞ縊ᄋᆡᆨᄒᆞ야
懸頭頓身致死則痕跡이 深ᄒᆞ고
머리ᄅᆞᆯ ᄃᆞᆯ고 몸을 굴러 致티死ᄉᆞᄒᆞ면 痕흔 적跡젹이 깁고
若用全幅帛及白練項帕等物이오
만일 온 幅폭 깁이나 白ᄇᆡᆨ練련[흰 깁이라] 項항帕파[머리 슈건ᄅᆔ라] 等등^物물을 ᄡᅥᆺ고
又在低處縊則痕深分寸이 較淺이니라
ᄯᅩ ᄂᆞ즌 곳에셔 縊ᄋᆡᆨᄒᆞ야시면 痕흔深심 分분寸촌이 비교홈애 엿트니라
若絞痕이 不見이어든 須看頂上ᄒᆞ라
만일 목 ᄌᆞ른 흔젹이 뵈디 아니ᄒᆞ거든 모롬이 頂뎡上샹을 보라
肉硬ᄒᆞᄂᆞ니 縊者ㅣ 氣聚於上이라
ᄉᆞᆯ히 ᄃᆞᆫᄃᆞᆫᄒᆞᄂᆞ니 목 ᄆᆡᆫ 者쟈ㅣ 긔운이 우희 모도인디라
頂肉이 堅硬也ㅣ니라
頂뎡肉육이 굿고 ᄃᆞᆫᄃᆞᆫᄒᆞᄂᆞ니라
凡檢驗自縊人애 未辨仔細ㅣ면
믈읫 自ᄌᆞ縊ᄋᆡᆨ人인을 檢검驗험홈애 仔ᄌᆞ細셰히 ᄀᆞᆯ희디 못ᄒᆞ면
不可定驗作自縊致命이니
可가히 定뎡驗험ᄒᆞ야 自ᄌᆞ縊ᄋᆡᆨ 致티命명을 삼디 못ᄒᆞ리니
只可以喉上喉下繩索大小로 比對形症ᄒᆞ야
다만 可가히 喉후上샹이나 喉후下하엣 繩승索삭이 크며 적기로ᄡᅥ 形형症증을 견조아 다혀
仔細開錄ᄒᆞ야 以防死人의 別有枉橫ᄒᆞ고
仔ᄌᆞ細셰히 열어 긔록ᄒᆞ야 ᄡᅥ 死ᄉᆞ人인의 달리 枉왕橫횡[원통ᄒᆞᆫ 의외 일이라]홈이 이심을 방비ᄒᆞ고
저컨^대 死ᄉᆞ人인이 별로 다ᄅᆞᆫ 연고를 인ᄒᆞ야 왕횡히 죽은가 홈이라
以結項致死로
結결項항[결항은 ᄌᆞᄋᆡᆨ과 피ᄋᆡᆨ을 모도 의론ᄒᆞᆫ 말이라] 致티死ᄉᆞ로ᄡᅥ
懸實因ᄒᆞ야 以備前頭査辨ᄒᆞ라
實실因인을 ᄃᆞ라 ᄡᅥ 前젼頭두에 사ᄒᆡᆨᄒᆞ야 ᄀᆞᆯ희기ᄅᆞᆯ 쥰비ᄒᆞ라
且如生前勒ᄒᆞ야 未死間애 弔起^ᄒᆞ고
ᄯᅩ 만일 生ᄉᆡᆼ前젼에 勒륵ᄒᆞ야 죽디 못ᄒᆞᆫ 동안에 ᄃᆞᆯ고
假作自縊이면 此稍難辨이오
거즛 自ᄌᆞ縊ᄋᆡᆨ을 삼으면 이ᄂᆞᆫ ᄌᆞᄆᆞᆺ 분변ᄒᆞ기 어렵고
죽은 후에 ᄃᆞᆯ고 거즛말노 ᄌᆞᄋᆡᆨ이라 ᄒᆞ면 분변키 쉬우ᄃᆡ
사라신 제 ᄃᆞᆯ아셔 죽이고 ᄌᆞᄋᆡᆨ이라 ᄒᆞ면 분변키 어려우니라
或有人睡着애 被人將繩索ᄒᆞ야 勒咽喉弔起身死ㅣ면
或혹 사ᄅᆞᆷ이 ᄌᆞᆷ자ᄂᆞᆫ ᄃᆡ ᄂᆞᆷ이 노히나 ᄉᆞᆺ츨 가져 咽인喉후ᄅᆞᆯ ᄌᆞᆯ나 ᄆᆡ야 ᄃᆞ라 죽임을 닙으니 이시면
其檢驗官司ㅣ 如何見得是自縊身死的實이리오
그 檢검驗험ᄒᆞᄂᆞᆫ 官관司ᄉᆞㅣ 엇디ᄒᆞ야 이 自ᄌᆞ縊ᄋᆡᆨ 身신死ᄉᆞㅣ 的뎍實실^홈을 보아 내리오
宜仔細也ㅣ니
맛당히 仔ᄌᆞ細셰히 ᄒᆞᆯ 띠니
勒未死而卽弔起則有弔勒兩痕호ᄃᆡ
목ᄆᆡ야 죽디 못ᄒᆞ야셔 즉시 ᄆᆡ야 ᄃᆞᆯ면 ᄃᆞᆫ ᄃᆡ와 ᄆᆡᆫ ᄃᆡ 두 흔젹이 이시ᄃᆡ
淺深이 可辨이니
엿트며 깁흔 거시 可가히 ᄀᆞᆯ희여 낼 거시니
弔勒兩痕이 與自縊纏繞兩痕相似ㅣ나
ᄃᆞᆫ ᄃᆡ ᄆᆡᆫ ᄃᆡ 두 흔젹이 自ᄌᆞ縊ᄋᆡᆨ과 纏젼繞요 두 흔젹으로 더브러 서ᄅᆞ ᄀᆞᆺᄐᆞ나
然이나 彼則兩痕이 俱深ᄒᆞ고
그러나 뎌ᄂᆞᆫ 두 흔젹이 다 깁고
勒弔則其色이 或紫或白相半ᄒᆞ야
ᄆᆡ얏다가 ᄃᆞᆫ 거슨 그 빗치 或혹 검븕으며 或혹 흰 거시 相샹半반ᄒᆞ야
其血陰이 大約不同이니라
그 피 딘 거시 대개 ᄀᆞᆺ디 아니ᄒᆞ니라
勒痕은 深ᄒᆞ고 弔痕은 淺而深者ᄂᆞᆫ 紫ᄒᆞ고 淺者ᄂᆞᆫ 白ᄒᆞ고
勒륵痕흔은 깁고 弔뎍痕흔은 엿고 깁흔 거슨 검븕고 엿튼 거슨 희고
紫則血陰多ᄒᆞ고 白則無호ᄃᆡ
검븕으면 피 ᄆᆡ팀이 만코 희면 업스ᄃᆡ
自縊纏繞ᄂᆞᆫ 兩痕이 俱深而有血陰이니라
自ᄌᆞ縊ᄋᆡᆨ과 纏젼繞요 두 흔젹은 다 깁고 피 ᄆᆡ팀이 잇ᄂᆞ니라
白刎도 亦如之니라
스스로 목 디른 것도 ᄯᅩᄒᆞᆫ ᄀᆞᆺ티 ᄒᆞᆯ 띠니라
自縊被縊之明白易辨者ᄂᆞᆫ
스스로 목 ᄆᆡᆫ 것과 ᄂᆞᆷ의게 ᄆᆡ인 거시 明명白ᄇᆡᆨᄒᆞ야 ᄀᆞᆯ희여 내기 쉬운 者쟈ᄂᆞᆫ
詳懸實因ᄒᆞ고 勿角此例ᄒᆞ라
實실因인을 ᄌᆞ셰히 ᄃᆞᆯ고 이 例례ᄅᆞᆯ ᄡᅳ디 말라
此例ᄂᆞᆫ 指上結項實因이니
이 例례ᄂᆞᆫ 우희 結결項항 實실因인을 ᄀᆞᄅᆞ침이니
自刎도 亦勿用刃傷實因ᄒᆞ고 詳懸自刺被刺니라
自ᄌᆞ刎문도 ᄯᅩᄒᆞᆫ 刃인傷샹 實실因인을 ᄡᅳ디 말고 自ᄌᆞ刺ᄌᆞㅣ나 被피刺ᄌᆞᄅᆞᆯ ᄌᆞ셰히 ᄃᆞᆯ 디니라
屍首ㅣ 日久壞爛ᄒᆞ야 頭弔在上ᄒᆞ고
屍시^首슈ㅣ 날이 오라야 문허뎌 석어 머리 ᄃᆞᆯ니여 우희 잇고
屍側在地ᄒᆞ야 肉潰見骨이어든 但驗所弔頭ᄒᆞ라
屍시 기우러뎌 ᄯᅡᄒᆡ 이셔 ᄉᆞᆯ히 허여디며 뼤 뵈거든 다만 ᄃᆞᆯ닌 바 머리ᄅᆞᆯ 보라
其繩이 若入糟ㅣ니
그 노히 糟조에 듬 ᄀᆞᆺᄐᆞ니
糟죠ᄂᆞᆫ 洗세寃원錄록에 作작槽조ᄒᆞ니 노히 ᄐᆞᆨ 아래 깁히 뼤 밋츠로 드러박히임이 홈통에 든 ᄃᆞᆺᄒᆞ단 말이라
及驗兩手腕骨頭腦骨ᄒᆞ라
밋 두 손목뼈와 頭두腦노ㅣ 뼈ᄅᆞᆯ 보라
皆赤色者ㅣ^是니라
다 븕은 빗친 者쟈ㅣ 이니라
혹 니ᄅᆞ되 니에 븕은 빗과 밋 十십指지 ᄭᅳᆺ치 뼤 다 븕은 쟤이라 ᄒᆞ니라
이ᄂᆞᆫ 自ᄌᆞ縊ᄋᆡᆨ과 被피縊ᄋᆡᆨ을 의론ᄒᆞᆷ이 아니오
生ᄉᆡᆼ前젼에 ᄆᆡ야 ᄃᆞᆫ 거슬 ᄀᆞᄅᆞ침이니라 ^
自勒死
스스로 ᄌᆞᆯ라 죽은 거시라
병듬을 인ᄒᆞ야 스스로 목 ᄌᆞ른 것도 ᄒᆞᆫ 가디니라
其屍ㅣ 兩眼이 合ᄒᆞ고
그 屍시ㅣ 두 눈이 ᄀᆞᆷ기고
唇皮開露齒ᄒᆞ고 咬舌出一分至二分ᄒᆞ고
입시울이 열니여 니 드러나고 혀ᄅᆞᆯ 무러 나옴이 一일分분으로 二이分분에 니ᄅᆞ고
肉色이 黃ᄒᆞ고 形이 瘦劣ᄒᆞ고
ᄉᆞᆯ빗치 누르고 얼골이 여외여 파려ᄒᆞ고
兩手ㅣ 拳^握ᄒᆞ고 臀後에 有糞出ᄒᆞ고
두 손이 줌 쥐엿고 臀둔後후에 糞분 나옴이 잇고
左右手內애 多是把自繫物色호ᄃᆡ 至繫緊이라
左자右우 手슈 안ᄒᆡ 만히 이 스스로 ᄆᆡᆫ 것^슬[ᄆᆡᆫ 노히라] 잡아시ᄃᆡ ᄆᆡ미 緊긴ᄒᆞ기에 니ᄅᆞᆫ디라
死後에도 亦只在手內ㅣ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