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食식氣긔顙상[顙상은 嗓상과 ᄀᆞᆺᄐᆞ니 食식氣긔嗓상은 곳 咽인喉후]

耳이竅교[귓구무]

鼻비梁량[콧ᄆᆞᄅᆞ]

鼻비竅교[콧구무]

上샹下하唇슌吻문[唇슌은 입시울이오 吻문은 입 ᄀᆞ 어귀]

舌셜[혀]

咽인喉후[頦ᄒᆡ 아래 이시니 喉후ᄂᆞᆫ 앏ᄒᆡ 이셔 긔운을 통ᄒᆞ고 咽인은 뒤ᄒᆡ 이셔 음식을 ᄉᆞᆷ키ᄂᆞ니라]

兩냥血혈盆분骨골[곳 缺^결盆분骨골이니 엇게 안편 졋 우희 오목 꺼딘 곳]

兩냥肩견胛갑[두 엇게]

兩냥腋ᄋᆡᆨ胑지[臂비脇협 ᄉᆞ이 ○ 쇽칭 겨ᄃᆞ랑이]

兩냥曲곡䐐츄[ᄑᆞᆯ ᄆᆞᄃᆡ 안편 屈굴伸신ᄒᆞᄂᆞᆫ 곳이니 一일云운 曲곡肘쥬]

手슈心심[손 掌댱心심]

手슈指지[손가락]

手슈指지甲갑縫봉[손톱 ᄭᅳᆺ ᄉᆞᆯ과 모힌 곳]

兩냥乳유[두 졋]

兩냥合흡膊박[肩견胛갑 아래니 ᄑᆞᆯ 웃ᄆᆞᄃᆡ]

兩냥手슈腕완[손ᄆᆞᄃᆡ 屈굴伸신ᄒᆞᄂᆞᆫ 곳 ○ 쇽칭 손목]

手슈指지肚두[손가락ᄭᅳᆺ ᄉᆞᆯ 둣거운 ᄃᆡ]

胸흉膛당[가ᄉᆞᆷ 아래 당듕ᄒᆞᆫ ᄃᆡ 胸흉은 우히오 膛당은 아래] ^

心심坎감[胸흉膛당 아래오 肚두腹복 우 ○ 쇽칭 명티]

兩냥肋륵][가리뼈]

臍졔肚두[ᄇᆡᆺ곱게니 곳 下하腹복]

兩냥胯과[腿퇴上샹이오 脇협下하 쇽칭 쟈긔아미]

兩냥腿퇴 [무릅 우히니 ○ 쇽칭 싄다리]

兩냥膁겸肕인[무릅 아래오 발목 우]

肚두腹복[心심坎감 아래니 곳 大대腹복]

兩냥脇협[肋륵 아래 뼈 업ᄂᆞᆫ ᄃᆡ 쇽칭 즌구레]

莖ᄀᆔᆼ物물腎신囊낭[婦부人인은 陰음戶호]

兩냥膝슬[죵아리 우 ᄲᅧᆺᄆᆞᄃᆡ ○ 두 무릅]

兩냥脚각腕완[踝과골 아래 ○ 쇽칭 발목] ^

兩냥脚각面[면발등]

足죡趾지甲갑[발톱]

足죡趾지[발가락] ^

合합面면

腦노後후[百ᄇᆡᆨ會ᄒᆡ 뒤 ○ 쇽칭 ᄭᅩᆨ뒤]

兩냥耳이根근[쇽칭 귀뒤밋]

項항頸경[項항은 곳 頸경 뒤히니 머리 줄기]

手슈腕완[見현上샹]

兩냥手슈背ᄇᆡ[두 손등]

手슈指지甲갑[손톱]

脊쳑膂려[膂려ᄂᆞᆫ ᄉᆞᆯ히니 등ᄆᆞᄅᆞ 두 편 녑ᄒᆡ 잇ᄂᆞᆫ 것]

兩냥後후脇협[見현上샹]

髮발際제[목과 머리터럭이 닛다흔 곳]

兩냥臂비膊박[엇게 뒤]

兩냥肐흘肘쥬[ᄑᆞᆯᄆᆞᄃᆡ ○ 쇽칭 ᄑᆞᆯ굼치]

手슈指지[見현上샹]

脊쳑背ᄇᆡ[脊쳑骨골이 등에 잇ᄂᆞᆫ 고로 갈온 脊쳑背ᄇᆡ ○ 쇽칭 등ᄆᆞᄅᆞ]

兩냥後후肋륵[見현上샹]

腰요眼안[허리 左자右우 오목 꺼딘^곳]

兩냥臀둔[두 볼기]

穀곡道도[肛항門문]

兩냥曲곡䐐츄[무릅ᄆᆞᄃᆡ 안편 屈굴伸신ᄒᆞᄂᆞᆫ 곳 ○ 쇽칭 오곰]

兩냥脚각踝과[발 두 편 녑ᄒᆡ 놉픈 뼤니 곳 內ᄂᆡ外외踝과 ○ 쇽칭 복쇼아뼈]

足죡趾지肚두[발가락 ᄭᅳᆺ ᄉᆞᆯ 둣거온 ᄃᆡ]

兩냥腿퇴[見현上샹]

兩냥腿퇴肚두[쇽칭 죵아리 바닥이니 곳 小쇼腿퇴 ○ 쇽칭 어복]

脚각跟근[발뒤쵹]

兩냥脚각心심[발바닥]

足죡趾지[見현上샹]

足죡趾지甲갑縫봉[발톱ᄭᅳᆺ ᄉᆞᆯ과 모힌 곳]

檢屍애 隨卽定立時刻ᄒᆞ고

檢검屍시홈애 즉시 時시刻ᄀᆞᆨ을 定뎡立립ᄒᆞ고

초검관은 원고의 소지 뎡ᄒᆞᆫ ᄯᅢᄅᆞᆯ 뎡ᄒᆞ야 셰우고

복검관은 초검관의 이문 바든 ᄯᅢᄅᆞᆯ 셰웟다가 관문에 올니려 홈이라

正官이 引首領官吏와^慣熟仵作行人ᄒᆞ야

正졍官관이 首슈領령官관吏리와 닉은 仵오作작 行항人인을 引인ᄒᆞ야

就賚屍帳三幅ᄒᆞ고 速詣停屍去處ᄒᆞ야

곳 屍시帳댱 三삼幅복을 ᄡᅡ가지고 ᄲᆞᆯ니 停뎡屍시ᄒᆞᆫ 곳에 나아가

呼集應合聽驗人과 幷行凶人等ᄒᆞ야 躬親監視호ᄃᆡ

응당히 검험에 텽령ᄒᆞᆯ 사ᄅᆞᆷ과 아오로 行ᄒᆡᆼ凶흉人인 等등을 불너 모도아 몸소 親친히 監감ᄒᆞ야 ᄉᆞᆯ피되

對衆眼同ᄒᆞ야 自上至下히 一一分明仔細檢驗ᄒᆞ야

즁인을 對ᄃᆡᄒᆞ야 眼안同동ᄒᆞ야 우부터 아래ᄭᆞ지 낫낫티 分분明명ᄒᆞ며 仔ᄌᆞ細셰히 檢검驗험ᄒᆞ야

指說沿身應有傷損ᄒᆞ야

몸을 ^ ᄯᆞ라가며 응당 잇ᄂᆞᆫ 傷샹損손을 지뎡ᄒᆞ야 닐러

劃時於屍帳上애 比對ᄒᆞ야 標寫長濶深淺各各分數ᄒᆞ야

즉시 屍시帳댱 우희 다혀 마초아 기릐와 너븨와 깁흐며 엿흠의 各각各각 分분數수ᄅᆞᆯ 標표ᄒᆞ야 올녀

定執端的要害致命根因ᄒᆞ고

端단的뎍히 要요害해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을 定뎡執집ᄒᆞ고

檢屍官吏ㅣ 於上애 署押ᄒᆞ야

檢검屍시官관吏리ㅣ 우희[시댱 우희라] 슈례 두어

一幅은 給付苦主ᄒᆞ고

一일幅복은 苦고主쥬ᄅᆞᆯ 주어 맛디고

一幅은 粘連入卷ᄒᆞ고

一일幅복은 부텨 니어 문셔[초복검험ᄒᆞᆫ 마ᄋᆞᆯ 문안이라]에 녀코

一幅은 申連本管上司ᄒᆞ고

一일幅복은 부텨 本본管관 上샹司ᄉᆞ에 신뎡ᄒᆞ고

仍取苦主와 幷聽檢人等의 着押甘結ᄒᆞ라

仍잉ᄒᆞ야 苦고主쥬와 아오로 검시에 텽령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 ^ 일홈 두어 甘감結결ᄒᆞᆷ을 取ᄎᆔᄒᆞ라

正犯人某干犯人某看證人某地鄰人某主라

正졍犯범人인 某모 干간犯범人인 某모 看간證증人인 某모 地디隣린人인 某모 主쥬

首某屍親某仵作行人某ᄅᆞᆯ

首슈 某모 屍시親친 某모 仵오作작 行항人인 某모ᄅᆞᆯ

列名着押於下右仵之上ᄒᆞ라^

이 아래요 右우件건 우희 列렬名명ᄒᆞ야 일홈 두이라[우건은 곳 감결식이라]

右件前項致命根因을 凡有脫漏不實ᄒᆞ며

右우件건 前젼項항[샹항이란 말이라]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을 믈읫 脫탈漏루[ᄀᆞᆺ초 긔록디 아니탄 말이라]ᄒᆞ야 實실답디 아니ᄒᆞ며[ᄉᆞ실을 숨기단 말이라]

符同捏合ᄒᆞ며

符부同동[둘이^ 서ᄅᆞ 부합ᄒᆞ단 말이라]ᄒᆞ야 ᄭᅮ며 合합ᄒᆞ며[거즛말노 ᄭᅮ며 ᄆᆡᆫ드단 말이라]

增減屍傷이어든

屍시의 샹쳐ᄅᆞᆯ 더ᄒᆞ며 덜홈이 잇거든

情願甘伏罪責無辭ㅣ라 ᄒᆞ야 保結是實ᄒᆞ라

情졍願원으로 罪죄責ᄎᆡᆨ을 甘감伏복ᄒᆞ고 말ᄉᆞᆷ이 업ᄉᆞ리라 ᄒᆞ야 감결에 保보 두어 이 實실케 ᄒᆞ라

검시 관리 그 감결이 탹실ᄒᆞᆷ을 보두단 말이라

某年 某月 某日 司吏某 着押

某모年년 某모月월 某모日일 司ᄉᆞ吏리 某모 着탹押압 ^

首領官 某 着押

首슈領령官관 某모 着탹押압

檢屍官 某 着押

檢검屍시官관[正졍官관이라] 某모 着탹押압

若當場ᄒᆞ야 認定行凶致命事情明白者則於屍帳上애

만일 當당場댱ᄒᆞ야 行ᄒᆡᆼ凶흉致티命명ᄒᆞᆫ 事ᄉᆞ情졍이 明명白ᄇᆡᆨ홈을 아라 定뎡ᄒᆞᆫ 者쟈ᄂᆞᆫ 屍시帳댱上샹애

明白標寫行凶正犯某人이라 ᄒᆞ야 畵字ᄒᆞ고

明명白ᄇᆡᆨ히 行ᄒᆡᆼ凶^흉ᄒᆞᆫ 正졍犯범 某모人인이라 標표ᄒᆞ야 써 일홈 두이고

事情疑似ᄒᆞ고 首從未分者ᄂᆞᆫ

事ᄉᆞ情졍이 疑의似ᄉᆞᄒᆞ고 首슈와 從죵을 분변티 못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標寫被告行凶人이라 ᄒᆞ야 畵字ᄒᆞ라

被피告고ᄒᆞᆫ 行ᄒᆡᆼ凶흉人인이라 標표寫샤ᄒᆞ야 일홈 두이라 ^

關文式

關관文문 규식이라[샹ᄉᆞ에 관유홈이라]

具銜ᄒᆞ고 某年月日時애 準某人牒訴ᄒᆞ야

직함을 ᄀᆞᆺ초고 某모年년月월日일時시에 某모^人인의 牒텹訴소홈을 빙쥰ᄒᆞ야

卽引司吏某人仵作某人等ᄒᆞ야 起程前去ᄒᆞ야

즉시 司ᄉᆞ吏리 某모人인과 仵오作작 某모人인 等등을 引인ᄒᆞ야 길ᄯᅥ나 나아가

至某日時애 到某縣某里地名某色人屍首停置處ᄒᆞ야

某모日일時시에 니ᄅᆞ러 某모縣현 某모里리 地디名명엣 아모 명ᄉᆡᆨ 사ᄅᆞᆷ의 屍시首슈 머무러 둔 곳에 니ᄅᆞ러

呼集合參人等ᄒᆞ야 當職이 躬親監視호ᄃᆡ

합당히 참예ᄒᆞᆯ 사ᄅᆞᆷ들을 불너 모도아 當당職직[검관이 스스로 일ᄏᆞᆺᄂᆞᆫ 말이라]이 몸소 親친히 監감ᄒᆞ야 보오ᄃᆡ

對衆眼同ᄒᆞ야 依例用法物ᄒᆞ야

여러 사ᄅᆞᆷ을 對ᄃᆡᄒᆞ야 眼안同동ᄒᆞ야 법례대로 法법物물을 써

自^上至下히 翻轉ᄒᆞ야 一一仔細分明定驗得ᄒᆞ야

우부터 아래ᄭᆞ지 翻번轉젼ᄒᆞ야 낫낫치 仔ᄌᆞ細셰ᄒᆞ고 分분明명히 定뎡驗험ᄒᆞ야

就於屍帳上애 逐一比對ᄒᆞ야 標寫ᄒᆞ고

즉시 屍시帳댱^上샹에 낫낫치 ᄯᆞ라가며 다혀 마초아 標표寫샤ᄒᆞ고

取仵作某人의 並無增減不實移易輕重이라 ᄒᆞᄂᆞᆫ 甘結文狀ᄒᆞ고

仵오作작 某모人인의게 더ᄒᆞ며 덜ᄒᆞ야 실답디 아니ᄒᆞ며 輕경ᄒᆞ며 重듕홈을 옴기며 밧고미 다 업노라 ᄒᆞᄂᆞᆫ 甘감結결文문狀장[검험을 잘못ᄒᆞ엿거든 죄ᄅᆞᆯ 당ᄒᆞ리라 ᄒᆞᄂᆞᆫ 다짐이라]을 밧고

並責屍親某人行凶某人及應叅檢人等의 各各證驗執結文狀ᄒᆞ고

아오로 屍시親친 某모人인과 行ᄒᆡᆼ凶흉 某모人인과 밋 응당 검험에 참예ᄒᆞᆫ 사ᄅᆞᆷ들의 各각各각 證증驗험ᄒᆞ야 뎡집ᄒᆞ엿노라 ᄒᆞᄂᆞᆫ 감결 文문狀장을 다짐밧고

定驗得某人屍首致命根因이 委係端的ᄒᆞ고

某모人인 屍시首슈의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이 실노 端단的뎍ᄒᆞ기예 ᄆᆡ여심을 定뎡驗험ᄒᆞ고

將屍首ᄒᆞ야 遮蓋灰封ᄒᆞ고

屍시首^슈ᄅᆞᆯ 가져 ᄀᆞ리와 덥허 灰회封봉ᄒᆞ고

責里正等用心看管ᄒᆞ야

里리正졍 等등의게 다짐바다 ᄆᆞᄋᆞᆷ 써 보ᄉᆞᆯ펴 맛다

無致虫鼠傷殘ᄒᆞ고

虫츙鼠셔의 傷샹殘잔홈을 닐위디 말게 ᄒᆞ고

合叅檢人等을 差人管領ᄒᆞ고

합당히 검험에 참예ᄒᆞᆯ 사ᄅᆞᆷ들을 사ᄅᆞᆷ을 ᄎᆡ뎡ᄒᆞ야 맛다 거ᄂᆞ리게 ᄒᆞ고[간슈ᄒᆞᆷ이라]

移關覆檢官云云이라 ᄒᆞ라

覆복檢검官관의게 移이關관 云운云운이라 ᄒᆞ라

初檢訖애 不待申報ᄒᆞ고

初초檢검을 ᄆᆞᄎᆞᆷ애 申신報보[검시문장을 샹ᄉᆞ에 보홈이라]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리디 못ᄒᆞ고

急速差人ᄒᆞ야

急급速속히 사ᄅᆞᆷ을 시겨

行移附近不干碍官司ᄒᆞ야

附부近근에 干간碍애[己긔身신이나 밋 親친屬쇽이 干간連련ᄒᆞ야 防방碍애로온 사ᄅᆞᆷ이라]티 아닌 官관司ᄉᆞ의게 行ᄒᆡᆼ移이ᄒᆞ야

請來覆檢ᄒᆞ고

請쳥ᄒᆞ야 와 覆복檢검ᄒᆞ고

初檢官이 回避ᄒᆞ라

初초檢검官관이 回회避피[복검관과 서ᄅᆞ 보디 말란 말이라]ᄒᆞ라

覆檢官檢驗等項을 亦遵此例호ᄃᆡ

覆복檢검官관이 檢검驗험ᄒᆞᄂᆞᆫ 等등項^항[여러 가디 졀목이라]을 ᄯᅩᄒᆞᆫ 이 법례대로 호ᄃᆡ

稱某年月日애 準某處公文ᄒᆞ야 某時起程云云ᄒᆞ라

某모年년月월日일애 某모處쳐 公공文문을 빙쥰ᄒᆞ야 某모時시에 길 ᄯᅥ낫노라 云云ᄒᆞ라

京則刑^曹ㅣ 因殺人投狀ᄒᆞ야

京경은 刑형曹조ㅣ 사ᄅᆞᆷ 죽엿다 ᄒᆞᄂᆞᆫ 소지 뎡ᄒᆞᆷ을 因인ᄒᆞ야

移文京兆ㅣ어든

京경兆죠에 移이文문ᄒᆞ야든

京兆ㅣ 先令當部로 初檢ᄒᆞ고

京경兆죠ㅣ 몬져 當당部부로 ᄒᆞ여곰 初초檢검ᄒᆞ고

京兆郞이 覆檢호ᄃᆡ

京경兆죠 랑관이 覆복檢검호ᄃᆡ

若三檢則刑曹ㅣ 草記擧行이니라

만일 三삼檢검을 ᄒᆞ면 刑형曹조ㅣ 草초記긔ᄒᆞ고 擧거行ᄒᆡᆼᄒᆞᄂᆞ니라

增修無寃錄諺解 卷之一

增修無寃錄諺解卷之二

條例

됴목과 법례라 ^

胎傷死

胎ᄐᆡ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婦人이 有胎孕不明致死者ㅣ어든

婦부人인이 胎ᄐᆡ孕잉이 분명티 못ᄒᆞ고 致티死ᄉᆞᄒᆞᆫ 者쟈ㅣ 잇거든

檢驗後에 令收生婆로 驗腹內ᄒᆞ라

檢검驗험ᄒᆞᆫ 後후에 收슈生ᄉᆡᆼ婆파[ᄒᆡ산시기ᄂᆞᆫ 늘근 계집이라]로 ᄒᆞ여곰 腹복內ᄂᆡᄅᆞᆯ 驗험ᄒᆞ라

若有胎孕이면 心下至臍肚히 以手拍之ㅣ면 堅如鐵石ᄒᆞ고

만일 胎ᄐᆡ孕잉이 이시면 心심下하로 臍졔肚두에 니ᄅᆞ히 손으로ᄡᅥ 두ᄃᆞ리면 ᄃᆞᆫᄃᆞᆫ키 鐵쳘石셕 ᄀᆞᆺ고

如無ㅣ면 卽軟이니

만일 업스면 곳 무루니

又勒收生婆ᄒᆞ야 定驗産門內에 有無他物ᄒᆞ라

ᄯᅩ 收슈生ᄉᆡᆼ婆파ᄅᆞᆯ 시겨 産산門문 內ᄂᆡ에 他타物물이 이시며 업슴을 定뎡驗험ᄒᆞ라

産門에 血水惡物이 流出이면

産산門문에 血혈水슈와 惡악物물이 흘러나면

驗是産子不下致命身死ㅣ어나

驗험홈에 이ᄂᆞᆫ 子ᄌᆞ^ᄅᆞᆯ 産산ᄒᆞ다가 나티 못ᄒᆞ고 致티命명ᄒᆞ야 身신死ᄉᆞ홈이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