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或是有妊애 用毒藥ᄒᆞ야 墮胎致命身死ㅣ니

或혹 이 ᄌᆞ식 ᄇᆡ미 이심애 毒독藥약을 ᄡᅥ 胎ᄐᆡᄅᆞᆯ ᄯᅥ르텨 致티命명ᄒᆞ야 身신死ᄉᆞ홈이니

當用銀釵入産門試看ᄒᆞ라

맛당히 銀은釵차ᄅᆞᆯ ᄡᅥ 産산門문에 녀허 시험ᄒᆞ야 보라

中듕毒독門문에 ᄌᆞ셰히 뵈엿ᄂᆞ니라 ^

驗小兒胞胎애 令收生婆로 定驗月數ᄒᆞ며

小쇼兒ᄋᆞ의 胞포胎ᄐᆡᄅᆞᆯ 驗험홈애 收슈生ᄉᆡᆼ婆파로 ᄒᆞ여곰 月월數수ᄅᆞᆯ 定뎡驗험ᄒᆞ며

定成人形이어나 或未成形ᄒᆞ야

人인形형이 일웟거나 或혹 일우디 못ᄒᆞᆷ을 定뎡ᄒᆞ야

責狀附案ᄒᆞ라

문장에 다짐바다 문안에 부티라

兒ㅣ 在母腹中ᄒᆞ야 被驚後死胎下者ᄂᆞᆫ 胞衣紫黑色이오

兒ᄋᆞㅣ 母모腹복中듕에 이셔 놀란 後후에 死ᄉᆞ胎ᄐᆡㅣ 난 者쟈ᄂᆞᆫ 胞포衣의 검븕으며 검은 빗치오

血陰軟弱ᄒᆞ고 生下腹外死者ᄂᆞᆫ

피 ᄆᆡ티고 軟연弱약ᄒᆞ고 사라 ᄇᆡ 밧긔 나셔 죽은 者쟈ᄂᆞᆫ

其屍ㅣ 淡紅赤ᄒᆞ야 無紫黑色ᄒᆞ고 胞衣白호ᄃᆡ

그 屍시ㅣ 淡담히 븕거나 검븕어[淡담히 검븕단 말이라] 검은 빗치 업고 胞포衣의 희ᄃᆡ

若月未足者ᄂᆞᆫ 其身體애 必有生未全處ㅣ니

만일 ᄃᆞᆯ이 足죡디 못ᄒᆞᆫ 者쟈ᄂᆞᆫ 그 身신體톄애 반ᄃᆞ시 삼기미 온젼티 못ᄒᆞᆫ^곳이 잇ᄂᆞ니

仍^集産婆驗之ᄒᆞ라

仍잉ᄒᆞ야 産산婆파를 모화 증험ᄒᆞ라

胎子落者ᄅᆞᆯ 按五臟論ᄒᆞ니

胎ᄐᆡ子ᄌᆞ 디운 者쟈를 五오臟장論론에 按안ᄒᆞ니

一月은 如珠露ᄒᆞ고

一일月월에ᄂᆞᆫ 珠쥬露로[이슬이 동골게 ᄆᆡ틴 거시라] ᄀᆞᆺ고

二月은 如桃花ᄒᆞ고

二이月월에ᄂᆞᆫ 桃도花화 ᄀᆞᆺ고

三月은 男女ㅣ 分ᄒᆞ고

三삼月월에ᄂᆞᆫ 男남女녀ㅣ ᄂᆞᆫ호이고

四月은 形像이 具ᄒᆞ고

四ᄉᆞ月월에ᄂᆞᆫ 形형像샹이 ᄀᆞᆺ초이고

五月은 筋骨이 成ᄒᆞ고

五오月월에ᄂᆞᆫ 힘줄과 뼤 일고

六月은 毛髮이 生ᄒᆞ고

六륙月월에ᄂᆞᆫ 毛모髮발이 나고

十月은 滿足ᄒᆞᄂᆞ니

十십月월에ᄂᆞᆫ 滿만足죡ᄒᆞᄂᆞ니

若未成形像은 只作血肉一片或一塊호ᄃᆡ

만일 形형像샹이 일우디 못ᄒᆞᆫ 거슨 다만 血혈肉육 ᄒᆞᆫ 조각이어나 或혹 ᄒᆞᆫ 덩이 되ᄃᆡ

若經日久壞爛이면 多化爲惡水ㅣ니라

만일 날이 오라믈 디내야 샹ᄒᆞ면 만히 化화ᄒᆞ^야 惡악水슈ㅣ 되ᄂᆞ니라

若墮胎已成形像者ᄂᆞᆫ

만일 ᄯᅥ러딘 胎ᄐᆡ 이믜 形형像샹이 일운 者쟈ᄂᆞᆫ

謂頭腦口眼耳鼻手脚指甲等全者ㅣ오

頭두腦노와 口구眼안과 耳이鼻비와 手슈脚각과 指지甲갑 等등이 온젼ᄒᆞᆫ 者쟈ᄅᆞᆯ 닐음이오

亦有臍帶之類ㅣ니라

ᄯᅩᄒᆞᆫ 臍졔帶ᄃᆡ[ᄐᆡᆺ줄이라]의 類류ㅣ 잇ᄂᆞ니라

有孕婦ㅣ 被殺이어나 或因産子不下身死屍ᄅᆞᆯ 經埋地窖ㅣ면

有유孕잉婦부ㅣ 죽임을 닙거나 或혹 ᄌᆞ식 낫타가 나티 못ᄒᆞ고 죽은 시신을 地디窖교[ᄯᅡ 굿이라]에 뭇기ᄅᆞᆯ 디내면

因地水火風이 吹屍首脹滿ᄒᆞ야

ᄯᅡᄒᆡ 水슈火화風풍이 屍시首슈ᄅᆞᆯ 부러 脹턍滿만홈을 因인ᄒᆞ야

骨節縫이 開ᄒᆞ야 逐出腹內胎孩니라

骨골節졀縫봉[뼛ᄆᆞᄃᆡ 서ᄅᆞ 모도인 곳이라]이 열니여 腹복內ᄂᆡ엣 胎ᄐᆡ孩ᄒᆡᄅᆞᆯ 좃차 내ᄂᆞ니라

一孕婦ᄂᆞᆫ 殯殮入棺ᄒᆞ고

ᄒᆞᆫ 孕잉婦부ᄂᆞᆫ 殯빈殮렴ᄒᆞ야 ^ 入입棺관ᄒᆞ고

一孕婦ᄂᆞᆫ 覆檢之라 後애 並未經埋窖ㅣ로ᄃᆡ 胎亦自出ᄒᆞ니라

ᄒᆞᆫ 孕잉婦부ᄂᆞᆫ 覆복檢검ᄒᆞᆫ 後후에 다 굿에 뭇기ᄅᆞᆯ 디내지 못ᄒᆞ여시ᄃᆡ 胎ᄐᆡ ᄯᅩᄒᆞᆫ 절로 나니라

이 말은 ᄒᆞᆫ 계집은 입관ᄒᆞᆫ 후에 일을 인ᄒᆞ야 관을 열ᄆᆡ ᄐᆡ ᄇᆞᆯ셔 나왓고

ᄒᆞᆫ 계집은 복검ᄒᆞᆫ 후에 ᄐᆡ 나와시니 비록 뭇디 아녀도 ᄯᅩᄒᆞᆫ 절로 나오믈 증험홈이니라

寡婦處女ㅣ 或少時에 腹內癥瘕ㅣ

寡과婦부와 處쳐女녀ㅣ 或혹 어린 제 ᄇᆡᆺ속엣 癥딩瘕가[ᄇᆡᆺ속 병 일홈이니 피 뭉킈여 덩이딘 거시라]ㅣ

婚配後에 陰陽이 氣和ᄒᆞ야

婚혼配ᄇᆡᄒᆞᆫ 後후에 陰음陽양이 氣긔ㅣ 和화ᄒᆞ야

向時結塊ㅣ 自下ᄒᆞ야 多似胎孕ᄒᆞ니 須知

져 ᄯᅢ엣 結결塊괴ㅣ 절노 ᄂᆞ려 만히 胎ᄐᆡ孕잉과 ᄀᆞᆺᄐᆞ니 모롬이 알올 띠라

胎孕은 必有衣膜ᄒᆞ고

胎ᄐᆡ孕잉은 반ᄃᆞ시 닙히인 거풀이 잇고

癥瘕ᄂᆞᆫ 止是血塊ㅣ라

癥딩瘕가ᄂᆞᆫ 다만 이 핏덩이라

或成形이 如鰲如蛇等則受異氣所致ㅣ오

或혹 형상 되옴이 쟈라도 ᄀᆞᆺᄐᆞ며 ᄇᆡ암도 ᄀᆞᄐᆞᆫ 것들은 異이氣긔[괴이ᄒᆞᆫ 긔운이라]ᄅᆞᆯ 바다 닐윈 배오

或有結成鬼胎者ᄒᆞ니 此不可不辨이니라

或혹 ᄆᆡ티여 鬼귀胎ᄐᆡ[귀신의 긔운으로 일운 ᄐᆡ라] 되ᄂᆞᆫ 者쟈도 이시니 이 가히 ᄀᆞᆯ희디 아니티 못ᄒᆞᆯ^꺼시니라

勒縊死

勒륵縊ᄋᆡᆨᄒᆞ야 죽은 거시라

勒륵은 ᄆᆡ고 다지 아닌 것시오 縊ᄋᆡᆨ은 ᄆᆡ야 단 거시라

凡檢自縊之屍애

믈읫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屍시를 검험홈애

先要見得在甚地分甚街巷甚人家ᄒᆞ며

몬져 모롬이 므슴 地디分분[地디面면이라]이며 므슴 街가巷항이며 므슴 사ᄅᆞᆷ의 집에 이심을 보며

何人이 見本人이 自用甚物ᄒᆞ야 於甚處撘過호ᄃᆡ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보니 本본人인[ᄌᆞᄋᆡᆨᄒᆞᆫ 사ᄅᆞᆷ이라]이 스스로 므스 거슬 ᄡᅥ 므슴 곳에 걸텨시ᄃᆡ

或作十字死䙡繫定이어나

或혹 十십字ᄌᆞ[單단繫계 十십者ᄌᆞㅣ라]와 死ᄉᆞ䙡궤[死ᄉᆞ套토頭두ㅣ라]로 ᄆᆡ얏거나

或於項下에 作活䙡套ᄒᆞ고

或혹 項항下하^에 活활䙡궤套토[活활套토頭두ㅣ라]ᄅᆞᆯ 作작ᄒᆞ얏던고 ᄒᆞ고

단계와 ᄉᆞ토와 활토ᄂᆞᆫ 아래 뵈엿ᄂᆞ니라

却驗所着衣新舊ᄒᆞ고

믄득 닙은 바 옷시 새며 ᄂᆞᆰ음을 驗험ᄒᆞ고

打量身四至處甚物ᄒᆞ며

시신 四ᄉᆞ至지處쳐에 므슴 物물[ᄉᆞ면에 標표 되ᄂᆞᆫ 거시라]이 믈 자히며

面覰甚處ᄒᆞ며 背向甚處ᄒᆞ며

ᄂᆞᆺᄎᆞᆫ 므슴 곳을 향ᄒᆞ야시며 등은 므슴 곳을 向향ᄒᆞ야시며

死人이 用甚物踏上ᄒᆞ고

그 死ᄉᆞ人인이 므슴 物물을 ᄡᅥ 드ᄃᆡ고 올낫던고 ᄒᆞ고

上量頭懸이 與所弔處로 相去若干尺寸ᄒᆞ며

우흐로 머리 ᄃᆞᆯ닌 거시 ᄆᆡ얏ᄂᆞᆫ ᄃᆡ[노 걸틴 곳이라]와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자히며

下量脚下로 至地相去若干尺寸호ᄃᆡ

아래 발 아래로 ᄯᅡᄒᆡ 니ᄅᆞ히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자히ᄃᆡ

或所縊處ㅣ 雖低ㅣ나

或혹 목ᄆᆡᆫ 바 곳이 비록 ᄂᆞ즈나

亦看頭上懸掛索處로 下至所離處히 並量相去若干尺寸ᄒᆞ고

ᄯᅩᄒᆞᆫ 보아 머리 우^희 노흘 ᄃᆞ라 건 곳으로 아래 ᄯᅥᆫᄂᆞᆫ 곳에 니ᄅᆞ히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아오로 자히고

ᄆᆡ야 ᄃᆞᆫ 곳이 ᄂᆞ즈면 노 ᄆᆡᆫ ᄃᆡ부터 ᄯᅡᄒᆡ 니ᄅᆞ히 샹게 언마나 ᄒᆞᆷ을 모도 자히미라

對衆解下ᄒᆞ야 仍扛屍於露明處ᄒᆞ고

여러 사ᄅᆞᆷ을 對ᄃᆡᄒᆞ야 푸러ᄂᆞ리와 仍잉ᄒᆞ야 屍시ᄅᆞᆯ 한ᄃᆡ ᄇᆞᆰ은 곳에 드러노코

方解脫自縊套繩ᄒᆞ야 通量長若干尺寸ᄒᆞ며

보야흐로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套토繩승을 푸러 벗겨내야 기릐 언마 尺쳑寸촌임을 通통ᄒᆞ야 자히며

목 ᄆᆡ얏던 노 온 기릐ᄅᆞᆯ 모도 자히미라

量圍喉下套繩圍長若干ᄒᆞ고

喉후下하에 둘니인 套토繩승이 둘운 기릐 언마히믈 자히고

목에 감기엿던 기릐만 ᄯᆞ로 자히미라

自項下交圍로 量耳後髮際起處

項항下하에 마조 돈 ᄃᆡ로부터 耳이後후 髮발際졔에 올나간 ᄃᆡᄭᆞ지

ᄌᆞᄋᆡᆨᄒᆞᆫ 노^히 항하로셔 마조 도라 좌우 이후 발졔ᄭᆞ지 올나갓ᄂᆞ니라

濶狹橫斜長短ᄒᆞ고

闊활狹협이며 橫횡斜샤ㅣ며 長댱短단을 자히고

그 흔젹의 활협과 횡샤와 댱단을 자히미라

然後에 依法檢驗ᄒᆞ라

然연後후에 法법대로 檢검驗험ᄒᆞ라

凡檢自縊人애 先問元申人호ᄃᆡ

믈읫 自ᄌᆞ縊ᄋᆡᆨ人인을 검험홈애 몬져 元원申신人인[처엄 발장ᄒᆞᆫ 사ᄅᆞᆷ이라]의게 무ᄅᆞᄃᆡ

其身死人이 是何色目人이며

그 身신死ᄉᆞ人인이 므슴 色ᄉᆡᆨ目목엣 사ᄅᆞᆷ이며

見時早晩이며 曾與不曾解下救應ᄒᆞ야

본 ᄯᅢ 어ᄂᆞ 제며 일즉 푸러 ᄂᆞ리와 救구應응을 ᄒᆞ얏던다 아닌다 ᄒᆞ야

如曾解下救應이어든

만일에 일즉 푸러 ᄂᆞ리와 救구應응ᄒᆞ얏거든

卽問解下애 有氣脉無氣脉ᄒᆞ며

곳 무ᄅᆞᄃᆡ 푸러 ᄂᆞ리우매 氣긔脉ᄆᆡᆨ이 잇던가 氣긔脉ᄆᆡᆨ이 업던가 ᄒᆞ며

解下애 約多少時死ᄒᆞ며

푸러 ᄂᆞ리와 혜오건대 ^ 몃 時시나 ᄒᆞ야 죽어시며

申官時早晩ᄒᆞ고

관ᄉᆞ에 고ᄒᆞᆫ ᄯᅢ 어ᄂᆞ ᄯᅢᆫ고 ᄒᆞ고

如有人識認이어든 卽問

만일 사ᄅᆞᆷ이 아ᄂᆞ니 잇거든 곳 무ᄅᆞᄃᆡ

自縊人이 年若干이며 作何經紀ㅣ며

自ᄌᆞ縊ᄋᆡᆨ人인의 나히 언마며 므슴 經경紀긔[所소業업이라]ᄅᆞᆯ 作작ᄒᆞ며

家內애 有甚人이며 却因何在此間自縊ᄒᆞ고

집안ᄒᆡ 므슴 사ᄅᆞᆷ이 이시며 믄득 무어슬 因인ᄒᆞ야 여긔 이셔 自ᄌᆞ縊ᄋᆡᆨᄒᆞ얏ᄂᆞ뇨 ᄒᆞ고

若是奴僕이어든 先問雇主ᄒᆞ야 討契書辨驗호ᄃᆡ

만일 이 奴노僕복이어든 몬져 雇고主쥬[부리던 쥬인이라]ᄅᆞᆯ 무러 契계書셔[文문券권이라]ᄅᆞᆯ ᄎᆞ자내여 辨변驗험호ᄃᆡ

노복인가 아닌가 샹고홈이라

仍看契上^애 有無親戚ᄒᆞ라

仍잉ᄒᆞ야 문권 우희 親친戚쳑[노복의 친쳑이라]이 이시며 업슴을 보라

若經泥雨ㅣ어든

만일 즐며 비ᄅᆞᆯ 디내엿거든

須看死人이 赤脚或着鞋와

모롬이 死ᄉᆞ人인이 발^버서시며 或혹 신을 신어심과

其踏上處에 有無印下脚跡ᄒᆞ라

그 드ᄃᆡ고 오른 곳에 박히인 발자최 이시며 업슴을 보라

自縊死

스스로 縊ᄋᆡᆨᄒᆞ야 죽은 거시라

有活套頭ㅣ어나 死套頭ㅣ어나 單繫十字ㅣ어나

活활套토頭두ㅣ^어나 死ᄉᆞ套토頭두ㅣ어나 單단繫계 十십字ᄌᆞㅣ어나

纏繞縊ᄒᆞᄂᆞ니

纏젼繞요縊ᄋᆡᆨ[노흐로 고ᄅᆞᆯ ᄆᆡᆫᄃᆞ라 츄이ᄒᆞ야 되오며 느초게 홈을 活활套토頭두ㅣ라 ᄒᆞ고 옭ᄆᆡ야 츄이티 못홈을 死ᄉᆞ套토頭두ㅣ라 ᄒᆞ고 홋츄로 둘너 ᄒᆞᆫ 번만 ᄆᆡᆫ 거시 十십字ᄌᆞ형 ᄀᆞᆺᄐᆞ니 이 單단繫계 十십字ᄌᆞㅣ오 ᄒᆞᆫ두 벌 포 감긴 거시 纏젼繞요縊ᄋᆡᆨ이라]이 잇ᄂᆞ니

須看死人이 脚踏甚物ᄒᆞ고 入頭在繩套內ᄒᆞ라

모롬이 死ᄉᆞ人인이 발노 무어슬 드ᄃᆡ고 머리ᄅᆞᆯ 너허 繩승套토 안ᄒᆡ 이셧ᄂᆞᆫ고 보라

須垂得繩套ㅣ 寬入頭ㅣ라사 方是ㅣ오

모롬이 繩승套토 드리웟기ᄅᆞᆯ 넉넉이 ᄒᆞ야 머리ᄅᆞᆯ 드려 보낼 만ᄒᆞ야사 보야흐로 올코

死ᄉᆞ套토로 ᄆᆞ야시면 드리운 노히 넉넉ᄒᆞ며 아니믈 의론티 못ᄒᆞᆯ 꺼시니라

須有踏物上縊處跡由ㅣ니라

모롬이 物물을 드듸고 올나 목ᄆᆡᆫ 터힌 자최 잇ᄂᆞ니라

自縊은 須高八尺以上이라사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ᄃᆡ^ᄂᆞᆫ 모롬이 놉희 八팔尺쳑 以이上샹이나 ᄒᆞ야사

兩脚이 懸虛ᄒᆞ고 所踏物이 須倍高如懸虛處ᄒᆞ고

두 발이 ᄃᆞᆯ니여 虛허ᄒᆞ고 드ᄃᆡᆫ 바 物물이 모롬이 놉희 懸현虛허處쳐[ᄃᆞᆯ니여 ᄯᅡᄒᆡ ᄯᅳᆫ 동안이라]에셔 倍ᄇᆡ나 ᄒᆞ고

項痕이 不匝ᄒᆞ고

목에 흔젹이 도디 아녓고

노 ᄭᅳᆺ치 니러셔 우흐로 향ᄒᆞᆫ 고로 평평히 도라가디 아녓ᄂᆞ니라

勿論楣樑枋桁ᄒᆞ고

楣미와 樑량과 枋방과 桁항[다 집 우희 ᄀᆞᄅᆞ디ᄅᆞᆫ 남기라]을 勿물論론ᄒᆞ고

塵土ㅣ 多袞亂이면 方是오

塵진土토ㅣ 만히 袞곤亂란[잡도히 어즈럽단 말이라]ᄒᆞ야시면 보야흐로 올코

如只有一路ㅣ오 無塵亂이면

만일 다만 ᄒᆞᆫ 길만 잇고[진토 우희 노 걸텻던 자최 ᄒᆞᆫ 줄노만 길히 잇단 말이라] 몬쥐 곤란ᄒᆞᆷ이 업스면

不是自縊이니라

이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거시 아니니라 ^

活套死套縊者ᄂᆞᆫ 脚到地ᄒᆞ고

活활套토ㅣ어나 死ᄉᆞ套토로 縊ᄋᆡᆨᄒᆞᆫ 者쟈ᄂᆞᆫ 발이 ᄯᅡᄒᆡ 다핫고

並跪地라도 俱可死也ㅣ니라

아오로 ᄯᅡᄒᆡ ᄭᅮ러도[무룹ᄒᆞᆯ ᄭᅮ러 ᄯᅡᄒᆡ 다히단 말이라] 다 可가히 죽ᄂᆞ니라 ^

單繫十字ᄂᆞᆫ 懸空이라사 方可死ㅣ오

單단繫계 十십字ᄌᆞᄂᆞᆫ 공듕에 ᄃᆞᆯ녀사 보야흐로 可가히 죽을 거시오

脚尖이 稍到地ㅣ면 亦不死ㅣ니라

발 ᄭᅳᆺ치 잠간 ᄯᅡᄒᆡ 니ᄅᆞ러시면 ᄯᅩᄒᆞᆫ 죽디 아니ᄒᆞᄂᆞ니라

死人이 先自用繩帶ᄒᆞ야

死ᄉᆞ人인이 몬져 스스로 노히나 ᄯᅴ로ᄡᅥ

自繫項上後에 自以手로 繫高處ᄒᆞᄂᆞ니

스스로 목 우희 ᄆᆡᆫ 後후에 스스로 손으로ᄡᅥ 놉흔 ᄃᆡ ᄆᆡᄂᆞ니

須是先看上頭繫處塵土及死人이 踏甚處物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