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朝家著令이 至嚴而近多濫施ᄒᆞ니

□朝됴家가에 令령 나타낸 거시 지극히 嚴엄ᄒᆞ신ᄃᆡ 근ᄅᆡ에 濫람施시홈이 만ᄒᆞ니

甚非法意라 須要宛轉査究ᄒᆞ야

심히 法법意의 아니라 모롬이 부ᄃᆡ 죵용히 사ᄒᆡᆨᄒᆞ고 궁구ᄒᆞ야

得其情僞ᄒᆞ고 切勿妄施杖棍刑訊及杖撞等刑ᄒᆞ라

그 실졍과 간위ᄅᆞᆯ 엇고 부ᄃᆡ 망녕되이 杖쟝과 棍곤과 刑형訊신과 밋 杖쟝으로 딜으ᄂᆞᆫ 형벌을 베프지 말라

先驗是墳이 係何人地ㅣ며 高長濶尺寸若干ᄒᆞ고

몬져 이 무덤이 엇던 사ᄅᆞᆷ의 ᄯᅡᄒᆡ ᄆᆡ여시며 놉희와 기릐와 너븨 尺쳑寸촌이 언만 줄을 驗험ᄒᆞ고

屍在屋下或屋內殯者ㅣ어든

屍시ㅣ 屋옥下하[詹쳠下하ㅣ라]에나 惑혹 ^ 屋옥內ᄂᆡ[집 안히라]에 이셔 殯빈ᄒᆞ얏거든

對衆開土ᄒᆞ고 驗得屍用何物盛磹이며

여러 사ᄅᆞᆷ을 對ᄃᆡᄒᆞ야 흙을 열고 屍시ᄅᆞᆯ 무어스로써 담고 ᄭᆞ라시며

棺漆席緣有無ᄒᆞ라

棺관엣 漆칠과 돗게 션이 이시며 업슴을 驗험得득ᄒᆞ라

盜發人塚이어든 驗塚何向과 圍長濶多少ᄒᆞ고

도적이 사ᄅᆞᆷ의 무덤을 發발ᄒᆞ얏거든 무덤이 므슴 向향이며 에음과 기릐와 너븨 언마나 홈을 驗험ᄒᆞ고

開土見板이어나 或開棺見屍ㅣ어든

ᄯᅡ흘 여러 널이 뵈엿거나 或혹 棺관을 여러 죽엄이 뵈엿거든

驗元着衣服物色이 被賊偸與否ᄒᆞ라

처엄 닙엇던 衣의服복物물色ᄉᆡᆨ[므슴 거시며 므슴 빗치라]이 賊적의게 도적 마즌 與여否부ᄅᆞᆯ 驗험ᄒᆞ라

先驗屍身完^否ᄒᆞ라

몬져 屍시身신이 완젼ᄒᆞ며 아니믈 檢검ᄒᆞ라 ^

無憑檢驗屍

의빙ᄒᆞ야 檢검驗험ᄒᆞᆯ 꺼시 업슨 시신이라

檢時애 宜說頭髮이 褪落ᄒᆞ고

검험ᄒᆞᆯ ᄯᅢ애 맛당히 頭두髮발이 버서디고

頭面과 遍身皮肉이 並皆靑黑ᄒᆞ며

頭두面면과 遍변身신엣 皮피肉육이 아오로 다 靑쳥黑흑ᄒᆞ며

敓皮壞爛及被蛆蟲咂破骨殖顯露去處ᄒᆞ라

갓치 버서 壞괴爛란ᄒᆞ야시며 밋 蛆져蟲츙이 무러 ᄯᅮ러져 骨골殖식이 顯현露로ᄒᆞᆫ 곳을 닐으라

如皮肉이 消化ㅣ어든 宜說骸骨이 顯露ᄒᆞ고

만일 皮피肉육이 녹앗거든 맛당히 닐ᄋᆞ^되 骸ᄒᆡ骨골이 顯현露로ᄒᆞ고

上下皮肉이 並皆消化호ᄃᆡ

上샹下하 皮피肉육이 아오로 다 녹아시ᄃᆡ

只有些少未消化筋肉이 與骨殖相連ᄒᆞ니

다만 些샤少쇼 녹디 아닌 힘줄과 ᄉᆞᆯ이 骨골殖식으로 더브러 서ᄅᆞ 連련ᄒᆞᆫ 것만 이시니

今來애 委是無憑檢驗이오

이ᄌᆡ 실노 이 의빙ᄒᆞ야 檢驗ᄒᆞᆯ 꺼시 업고

餘同溺水檢法末段이라

나ᄆᆞᄂᆞᆫ 溺릭水슈檢검法법 末말端단과 ᄀᆞᆺᄒᆞ니라

兼用手揣捏上下ᄒᆞ니 並無骨損去處ㅣ라 ᄒᆞ라

兼겸ᄒᆞ야 손으로써 上샹下하ᄅᆞᆯ 揣췌捏날[밀만져 눌러봄이라]ᄒᆞ니 아오로 뼈 손샹ᄒᆞᆫ 곳도 업다 ᄒᆞ라

路死之屍ㅣ 時或有之ᄒᆞ니

길ᄒᆡ셔 죽은 죽엄이 ᄯᅢ로 或혹 잇ᄂᆞ니

旣無親人來認ᄒᆞ고 土人이 擧報ㅣ로ᄃᆡ

이믜 親친人인이 와 알오리 업고 그 ᄯᅡ 사ᄅᆞᆷ이 드러 報보ᄒᆞᆯ 꺼시로ᄃᆡ

又恐惹事ᄒᆞ야 往往暴露ᄒᆞ니 深爲不宜라

ᄯᅩ 일을 니르혈ᄭᅡ 저허 往왕往왕히 暴폭露로^ᄒᆞ니 깁히 맛당티 아닌디라

遇此等屍骸ㅣ어든

이러ᄒᆞᆫ 屍시骸ᄒᆡᄅᆞᆯ 만나거든

先令地方으로 不許不報明ᄒᆞ고

몬져 地디方방으로 ᄒᆞ여곰 報보홈이 분명티 아닌 거슨 許허티 말고

卽當損俸銀一二兩ᄒᆞ야 率領仵作ᄒᆞ야

즉시 맛당히 俸봉銀은 一일二이兩냥을 내야 仵오作작을 거ᄂᆞ려

協同地方ᄒᆞ야 相驗^有無傷痕호ᄃᆡ

地디方방과 ᄒᆞᆫ가디로 ᄒᆞ야 傷샹痕흔이 이시며 업슴을 ᄉᆞᆯ펴 驗험호ᄃᆡ

約略年紀ᄒᆞ며 塡註面貌衣服ᄒᆞ고

年년紀긔ᄅᆞᆯ 짐쟉ᄒᆞ며 面면貌모와 衣의服복을 몌워 긔록ᄒᆞ고

如有携帶行李財帛이어든

만일 가졋ᄂᆞᆫ 行ᄒᆡᆼ李니財ᄌᆡ帛ᄇᆡᆨ이 잇거든

公驗貯庫ᄒᆞ야 以俟親人識認ᄒᆞ고

공번히[즁인을 ᄃᆡᄒᆞ야 봄이라] 驗험ᄒᆞ야 庫고ᄒᆡ 녀허 ᄡᅥ 親친人인의긔 지ᄒᆞ야 알기ᄅᆞᆯ 기ᄃᆞ리고

隨將損去銀兩ᄒᆞ야 買棺盛殮호ᄃᆡ

조초 내엿ᄂᆞᆫ 銀은兩냥을 ^ 가져 棺관을 사 담아 殮렴호ᄃᆡ

且勿牢釘ᄒᆞ고 仍埋標立記號ᄒᆞ라

아직 굿게 못박디 말고 仍잉ᄒᆞ야 標표ᄅᆞᆯ 뭇고 記긔號호ᄅᆞᆯ 셰우라

免檢

검험을 免면홈이라

賊徒殺人은 難同鬪毆殺死ㅣ니

賊적盜도[강되라]의 殺살人인은 鬪투敺구ᄒᆞ야 죽인 것과 ᄀᆞᆺ티 ᄒᆞ기 어려우니

事主ㅣ 隨時告知兩隣社長ᄒᆞ야

事ᄉᆞ主쥬ㅣ ᄯᅢ로 조차 兩냥隣린[좌우 졀린이라]과 社샤長댱[리댱ᄅᆔ라]의게 닐너 알뇌야

看視在身傷痕ᄒᆞ고 指實陳告ㅣ어든

몸에 잇ᄂᆞᆫ 傷샹痕흔^을 보고 실상을 ᄀᆞᄅᆞ텨 陳딘告고ᄒᆞ거든

官司ㅣ 準理免檢ᄒᆞ라

官관司ᄉᆞㅣ 법리ᄅᆞᆯ 準쥰ᄒᆞ야 검험을 免면ᄒᆞ이라

凡檢驗애 雖有血屬이 乞免檢이나

믈읫 檢검驗험홈에 비록 血혈屬쇽이 이셔 검험을 免면[스스로 목ᄆᆡ야 ᄃᆞᆯ거나 물에 ᄲᅡ딘 ᄅᆔ라]ᄒᆞ야디라 ᄒᆞ나

亦須察其屍首ㅣ 有無元地所ᄒᆞ고

ᄯᅩᄒᆞᆫ 모롬이 그 屍시首슈ㅣ 처엄 터ᄒᆡ 이시며 업슴을 ᄉᆞᆯ피고

方可領狀이니라

보야흐로 可가히 문장을 바들 띠니라 ^

覆檢官이 檢驗을 依上施行ᄒᆞ라

覆복檢검官관이 檢검驗험을 우대로 ᄒᆞ야[이 우ᄒᆡ 검험 의론ᄒᆞᆫ 말이라] 施시行ᄒᆡᆼᄒᆞ라

覆檢官이 或恐前官怨恨ᄒᆞ야 不敢異同ᄒᆞ며

覆복檢검官관이 或혹 前젼官관[초검관이라]이 怨원恨ᄒᆞᆫᄒᆞᆯ까 저허 敢감히 異이同동티 못ᄒᆞ며

或因犯者富豪ᄒᆞ야 不肯開釋ᄒᆞ며

或혹 犯범ᄒᆞᆫ 者쟈ㅣ 富부豪호홈을 因인ᄒᆞ야 즐겨 開ᄀᆡ釋셕[분명이 말ᄒᆞᆷ이라]디 아니ᄒᆞ며

或觀望上官之批語ᄒᆞ야 以爲從違ᄒᆞ며

或혹 上샹官관의 뎨ᄉᆞᄅᆞᆯ 觀관望망ᄒᆞ야 ᄡᅥ 從죵違위[샹ᄉᆞ ᄯᅳᆺ대로 좃거나 어긔거나 ᄒᆞᆷ이라]ᄅᆞᆯ 삼으며

或描寫向來之成案ᄒᆞ야 以完己事ᄒᆞᄂᆞ니

或혹 向향來ᄅᆡ의 成셩案안[초검 문안이라]을 모ᄯᅥ 벗겨 ᄡᅥ 내 일만 ᄆᆞᆺᄎᆞ려 ᄒᆞᄂᆞ니

倘有毫髮寃情이면 其罪^ㅣ重於初審이니라

만일 毫호髮발만티나 ^ 寃원情졍이 이시면 그 罪죄ㅣ 初초審심[초검이라]에셔 重듕ᄒᆞ니라

待上司批回ᄒᆞ야 給屍埋葬ᄒᆞ라

上샹司ᄉᆞ 뎨ᄉᆞ 도라옴을 기ᄃᆞ려 屍시ᄅᆞᆯ 내여 주어 埋ᄆᆡ葬장ᄒᆞ라

屍帳式

屍시帳댱 법식이라

屍帳에 先具屍形圖ᄒᆞ고 次具格目ᄒᆞ니

屍시帳댱에 몬져 屍시形형圖도ᄅᆞᆯ ᄀᆞᆺ초고 ^ 버거 格격目목을 ᄀᆞᆺ초니

格目은 卽仰而頂心과 合面腦後以下也ㅣ라

格격目목은 곳 仰앙面면에 頂뎡心심과 合합面면에 腦노後후 ᄡᅥ 아래라

以傷處로 比對屍帳ᄒᆞ야

傷샹處쳐로ᄡᅥ 屍시帳댱에 比비對ᄃᆡᄒᆞ야

一一懸錄傷損完全於屍圖及格目ᄒᆞ라

傷샹損손ᄒᆞ며 完완全젼홈을 屍시圖도와 밋 格격目목에 一일一일히 懸현錄록ᄒᆞ라

某州某縣某處某年月日某時에 檢驗到某人屍形ᄒᆞᆯᄉᆡ

某모州쥬 某모縣현 某모處쳐 某모年년月월日일 某모時시에 某모人인 屍시形형을 檢검驗험ᄒᆞᆯ ᄉᆡ

用某字幾號

某모字ᄌᆞ 몃 재 號호ᄅᆞᆯ 써

某字ᄂᆞᆫ 如天字地字之類ㅣ오

某모字ᄌᆞᄂᆞᆫ 天텬ㅅ字ᄌᆞ 地디ㅅ字ᄌᆞ ᄀᆞᄐᆞᆫ 類류ㅣ오

幾號如一天一地之類ㅣ라

幾긔號호ᄂᆞᆫ 一일天텬 一일地디 ᄀᆞᄐᆞᆫ 類류ㅣ라

我$國屍帳이 作周帖ᄒᆞ야

我아$國국 屍시帳댱이 두루마리ᄅᆞᆯ ᄆᆡᆫᄃᆞ라

紙面交際處에 書塡字號經印ᄒᆞ야 展之則分爲半ᄒᆞ야

紙지面면이 마조 맛초인 곳에 字ᄌᆞ號호ᄅᆞᆯ 글 써 몌우고 印인을 디내여 펼티면 ᄂᆞᆫ호여 半반히 되게 ᄒᆞ야

憑後考ᄒᆞ니 亦稱勘合이니라

後후考고에 빙쥰케 ᄒᆞ니 ᄯᅩᄒᆞᆫ 勘감合합이라 ᄒᆞᄂᆞ니라

勘合ᄒᆞ야 書塡ᄒᆞ고

勘감合합ᄒᆞ야 글 써 몌우고

定執生前致命根因ᄒᆞ야

生ᄉᆡᆼ前젼에 致티命명ᄒᆞᆫ ^ 根근因인을 定뎡執집ᄒᆞ야

標注于後ᄒᆞ라

뒤ᄒᆡ 標표ᄒᆞ야 注쥬 ᄃᆞᆯ나

對衆定驗得某人實因致死ᄒᆞ라

즁인을 對ᄃᆡᄒᆞ야 某모人인[죽은 사ᄅᆞᆷ이라]이 實실로 인연[실로 아모 연고ᄅᆞᆯ 인ᄒᆞ야 죽단 말이라]ᄒᆞ야 致티死ᄉᆞᄒᆞ다 定뎡ᄒᆞ야 驗험ᄒᆞ라

正官이 宜親塡實因이어ᄂᆞᆯ

正졍官관이 맛당히 親친히 實실因인을 몌울 꺼시어ᄂᆞᆯ

近來京外檢法이 只以結項或刃傷等二字로 懸錄ᄒᆞ니 大非法意라

近근來ᄅᆡ 京경外외 檢검法법이 다만 結결項항이나 或혹 刃인傷샹 等등 二이字ᄌᆞ로ᄡᅥ ᄃᆞ라 긔록ᄒᆞ니 크게 法법意의 아닌디라

今後ᄂᆞᆫ 各項自死被死ᄅᆞᆯ 明辨詳錄호ᄃᆡ

이젠 後후ᄂᆞᆫ 各각 項^항 스스로 죽으며 죽기ᄅᆞᆯ 닙은 거슬 ᄇᆞᆰ히 분변ᄒᆞ야 ᄌᆞ셰히 긔록호ᄃᆡ

或係有他違端ᄒᆞ야

或혹 다른 違위端단이 이셔

難於執定則具由以懸ᄒᆞ고 毋嫌字多ᄒᆞ라

잡아 定뎡키 어려온 ᄃᆡ ᄆᆡ이엿거든 연유ᄅᆞᆯ ᄀᆞᆺ초아 ᄡᅥ ᄃᆞᆯ고 글ᄌᆞ 만흠을 혐의치 말나

凡傷處ᄅᆞᆯ 看其大小ᄒᆞ야 量見分寸ᄒᆞ고

믈읫 傷샹處쳐ᄅᆞᆯ 그 大대小쇼ᄅᆞᆯ 보아 分분寸촌^을 자혀 보고

又看幾處ㅣ 皆可致命이라도

ᄯᅩ 보아 몃 곳이 다 可가히 致티命명ᄒᆞ얌즉 ᄒᆞᆯ 띠라도

只指定重要害一處致命身死ᄒᆞ라

다만 要요害해ᄒᆞᆫ ᄒᆞᆫ 곳에 致티命명身신死ᄉᆞ홈을 指지定뎡ᄒᆞ야 귀듕ᄒᆞ라

聚衆打人이 最難定致命痕이니

즁인을 모화 사ᄅᆞᆷ 틴 거시 ᄀᆞ장 致티命명痕흔을 定뎡ᄒᆞ기 어려우니

如死人身上에 有兩痕호ᄃᆡ

만일 死ᄉᆞ人인의 身신上샹에 兩냥痕흔이 이시ᄃᆡ

皆可致命이오

다 可가히 致티命명ᄒᆞ얌즉 ᄒᆞ고

此兩痕이 若是一人下手則無害ㅣ어니와

이 두 샹흔이 만일 이 ᄒᆞᆫ 사ᄅᆞᆷ의 손지음이면 害해로옴이 업거니와

두 샹흔이 다 ᄒᆞᆫ 사ᄅᆞᆷ의 틴 거시면 비록 경듕을 분변티 아녀도 해로옴이 업단 말이라

若是兩人則一人은 償命이오

만일 이 두 사ᄅᆞᆷ이 량이면 一일人인은 償샹命명ᄒᆞ고

一人은 不償命이니

一일人인은 償샹命명^을 못ᄒᆞᆯ 이니

須於兩痕中에 斟酌最重者ᄒᆞ야 爲致命ᄒᆞ라

모롬이 두 샹흔 中듕에 ᄀᆞ장 重듕ᄒᆞᆫ 者쟈ᄅᆞᆯ 斟짐酌쟉ᄒᆞ야 致티命명을 삼으라

檢驗이 非徒檢傷處而已라

檢검驗험이 ᄒᆞᆫ갓 傷샹處쳐만 檢검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口眼開閉와 手脚拳散等許多形症이 俱係緊要ᄒᆞ니

口구眼안 開ᄀᆡ閉폐와 手슈脚각 拳권散산 等등 許허多다ᄒᆞᆫ 形형症증이 다 緊긴要요ᄒᆞᆫ ᄃᆡ ᄆᆡ인 거시니

凡沿身上下ᄅᆞᆯ 勿論完全傷損ᄒᆞ고

믈읫 沿연身신 上샹下하ᄅᆞᆯ 完완全젼ᄒᆞ며 傷샹損손홈을 의론티 말고

有可以証明實因則理當逐錄於屍帳名目之中而近來京外檢法이 專不致察ᄒᆞ야

可가히 ᄡᅥ 實실因인을 증험ᄒᆞ야 ᄇᆞᆰ힐 꺼시 이시면 ᄉᆞ리 맛당히 ᄯᆞ라가며 屍시帳댱 名명目목 中듕에 긔록ᄒᆞᆯ 거시어ᄂᆞᆯ 近근來ᄅᆡ 京경外외 檢검法법이 젼혀 致티察찰티 아니ᄒᆞ야

傷處外ᄂᆞᆫ 倂以一全字로 混錄而止ᄒᆞ니

傷샹處쳐 外외예ᄂᆞᆫ 일 병ᄒᆞᆫ 全젼字ᄌᆞ로ᄡᅥ 혼동ᄒᆞ^야 긔록ᄒᆞᆯ 만ᄒᆞ니

此ㅣ 豈古人作法之意耶아

이 엇디 녯사ᄅᆞᆷ의 作작法법ᄒᆞᆫ ᄯᅳᆺ이리오

司民命者ㅣ 宜致詳焉이니라

民민命명 ᄀᆞᄋᆞᆷ아ᄂᆞᆫ 者쟈ㅣ 맛당히 ᄌᆞ셰ᄒᆞᆷ을 극진히 ᄒᆞᆯ 띠니라 ^

仰앙面면

頂뎡心심[百ᄇᆡᆨ會회 ○ 쇽칭 뎡박이 가마딘 ᄃᆡ]

顖신門문[百ᄇᆡᆨ會회 앏 쇽칭 숫구멍]

兩냥太태陽양穴혈[두 눈섭초리 ○ 눈섭과 ᄉᆞᆯᄶᅥᆨ 두 ᄉᆞ이]

眉미叢총[叢총은 모도임이니 두 눈섭이 서ᄅᆞ 모도인 곳 ○ 쇽칭 냥미간]

兩냥腮싀頰협[ᄂᆞᆺ 녑 쇽칭 광대뼈 근쳐]

偏편左자偏편右우[머리 左자右우편 녑]

頭두顱로[顖신門문 아래]

額ᄋᆡᆨ角각[顙상이니 顱로로 아래 左자右우 나민 ᄃᆡ]

兩냥眉미[두 눈섭]

兩냥眼안胞포[쇽명 눈두에]

眼안睛졍[瞳동子ᄌᆞ ○ 쇽칭 눈망울]

兩냥耳이[두 귀]

耳이輪륜[귓박회] ^

耳이垂슈[귀 아래 드리운 것 ○ 쇽칭 귓방올]

鼻비準쥰[콧머리]

人인中듕[입시울 우히오 코 아래]

上샹下하牙아齒치[쇽칭 牙아ᄂᆞᆫ 아금니오 齒치ᄂᆞᆫ 압니]

頷함頦ᄒᆡ[ᄐᆞᆨ 아래 ○ 頷함은 우히오 頦ᄒᆡᄂᆞᆫ 아랫니 다 喉후骨골 웃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