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仰앙ᄒᆞ며 合합ᄒᆞ며 側측ᄒᆞ야[仰앙은 반ᄃᆞ시 누은 거시오 合합은 업듼 거시오 側측은 녑흐로 누은 거시라] 누어심을 屍시旁방[屍시帳댱 겻티니 시신 노혓ᄂᆞᆫ 형상을 시댱 우희 ᄌᆞ^셰히 긔록ᄒᆞ란 말이라]애 버려 쓰고
亦寫東西南北四至處所와 門窓墻壁之類ᄅᆞᆯ 各幾許步寸ᄒᆞ고
ᄯᅩᄒᆞᆫ 東동西셔南남北븍 四ᄉᆞ至지[ᄉᆞ면으로 어ᄃᆡ 어ᄃᆡᄭᆞ디라]에 處쳐所소와 門문이며 窓칭이며 墻쟝이며 壁벽의 類류ᄅᆞᆯ 각각 몃 步보히며 寸촌이라 ᄒᆞ야 쓰고
或在山嶺溪澗草木上이어든
或혹 山산嶺령이어나 溪계澗간이어나 草초木목 우희 이셧거든
打量^頰屍四至와 高低遠近과 去某處若干ᄒᆞ고 在溪澗中이어든
屍시 노혓ᄂᆞᆫ ᄃᆡᆺ 四ᄉᆞ至지와 놉프며 ᄂᆞ즈며 멀며 갓가움과[草초木목읫 高고低뎌와 山산嶺령과 溪계澗간읫 遠원近근이라] 아모 곳에셔 샹게 언마나 ᄒᆞᆷ을 打타量량ᄒᆞ고 溪계澗간 가온대 이셧거든
上去至山脚或岸幾許ㅣ며 係何人地甚地名이며
웃편으로 가 뫼기슭이어나 或혹 언덕에 다ᄃᆞᄅᆞᆷ이 언마나 ᄒᆞ며 엇던 사ᄅᆞᆷ의 ^ 터ᄒᆡ ᄆᆡ이여시며 므슴 地디名명이며
屍傍애 應有器仗物色을 仔細聲說ᄒᆞ고
屍시旁방[屍시首슈 겻티라]에 응당 잇ᄂᆞᆫ 器긔仗댱物물色ᄉᆡᆨ을 仔ᄌᆞ細셰히 소ᄅᆡᄒᆞ야 닐으고
若屍在水中이어나 或窄暗處ᄒᆞ야 難以定驗者ㅣ어든
만일 屍시ㅣ 水슈中듕에나 或혹 좁고 어두운 곳에 이셔 ᄡᅥ 定뎡驗험키 어렵거든
許移於近便處ᄒᆞ고 開說移動緣由ᄒᆞ라
갓갑고 便편ᄒᆞᆫ 곳에 옴기게 ᄒᆞ고 옴겨 움ᄌᆞᆨ인 緣연由유ᄅᆞᆯ 開ᄀᆡ說셜ᄒᆞ라 ^
從頭檢起ᄒᆞᆯᄉᆡ
머리로부터 檢검ᄒᆞ야 시작ᄒᆞᆯᄉᆡ
約年多少ᄒᆞ고 量得身長大小와
나히 언마나 홈을 혜아리고 킈 크며 젹음과
面體肉色이 如何와 脂肉이 陷與不陷과
面면體톄에 肉육色ᄉᆡᆨ이 엇더홈과 脂지肉육[肌긔肉육이라]이 꺼져시며 다ᄆᆞᆺ 꺼디디 아니홈과
兩手脚이 伸直或拳曲과
두 손과 발이 펴이여 고닷거나 或혹 줌 쥐며 굽음과[손은 줌 쥐고 다리와 ᄑᆞᆯ은 굽단 말이라]
髻髮이 緊慢或散解ᄒᆞ며
샹토와 머리 터럭이 ᄃᆞᆫᄃᆞᆫᄒᆞ며 눅엇거나 或혹 흐터디며 푸러짐을 혜아리며
開髻ᄒᆞ야 量髮長多少ᄒᆞ고
샹토ᄅᆞᆯ 푸러 터럭 기릐 언마 되옴을 자히고
擘開兩眼ᄒᆞ야 看雙睛ᄒᆞ고
두 눈을 ᄯᅥ혀 여리 두 눈망울을 보고
如有傷處ㅣ어든
만일 傷샹處쳐ㅣ 잇거든
指定某處^에 有傷幾處호ᄃᆡ 皮破血出이어나 或皮微損血不出이어나 或靑赤色이어나 或腫이어나 或浮皮破ㅣ어나 或骨損與不損ᄒᆞ고
아모 곳에 傷샹ᄒᆞᆷ이 몃 곳이 이시ᄃᆡ 갓티 ᄭᅡ여디고 피 낫거나 或혹 ^ 갓티 微미히 샹ᄒᆞ야 피 아니 낫거나 或혹 프르며 븕은 빗치어나 或혹 부엇거나 或혹 듧든 갓치 ᄭᅡ여뎟거나 或혹 뼈 샹ᄒᆞ얏거나 다ᄆᆞᆺ 샹티 아녓다 ᄀᆞᄅᆞ쳐 定뎡ᄒᆞ고
量得長濶深淺圍圓靑赤紫黑黯腫高分寸호ᄃᆡ
기릐와 너븨와 깁흠 엿틈과 에음과 프르며 븕으며 검븕으며 검으며 깁히 검으며 부은 거싀 分분寸촌을 자히되
或係手足이어나 或他物이어나 或磕擦隱墊ᄒᆞ야 定執致命之因ᄒᆞ라
或혹 手슈足죡이어나 或혹 他타物물이어나 或혹 磕합擦찰[몸으로 다딜녀 샹홈이라]커나 隱은墊뎜[아래 잇ᄂᆞᆫ 거시 우흐로 다딜너 샹홈이라]ᄒᆞᆫ ᄃᆡ ᄆᆡ이엿다 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근인을 定뎡ᄒᆞ야 잡으라
生前에 有缺折肢體及傴僂拳跛禿頭靑紫黑紅色痣肉瘤諸般疾狀과
生ᄉᆡᆼ前젼에 肢시體톄 이즈러뎌시^며 부러딤이 잇거나 밋 곱사등이어나 조막손이어나 젓독발이어나 머리 미엇거나 프르며 검븕으며 검으며 븕은 빗ᄎᆡᆺ 샤마괴와 ᄉᆞᆯ혹이어나 여러 가지 병 형상과
雕靑灸瘢疥癬癰癤瘡을 開寫新舊와 有無膿血ᄒᆞ라
雕됴靑쳥[ᄉᆞᆯᄒᆡ 사기고 프른 물 드린 거시라]이며 ᄯᅳᆷ질 허물이어나 옴이며 버즘이며 큰 죵긔며 보돌옷시며 창질을 새 거시며 오란 거시며 고롬 피 이시며 업슴을 버려 쓰라
更有頂心頭髮內에 有火燒釘子와
다시 頂뎡心심과 머리 터럭 속에 불 ᄐᆡ운 쇠못시 이심과[불에 달화 박아 뼛속에 너흐면 피 나디 아니코 ᄯᅩᄒᆞᆫ 흔손도 뵈디 아니ᄒᆞᄂᆞ니라]
眼睛臍孔前後陰에 有釘無釘ᄒᆞ며
눈망울이며 ᄇᆡᆺ곱이며 前젼後후陰음[압뒤 음혈이라]에 釘뎡이 이시며 釘^뎡이 업스며
齒舌耳鼻內와 或手足指甲中에 有簽無簽ᄒᆞ라
니와 혀와 귀와 코속과 或혹 손톱 발톱 가온대 簽쳠[대 ᄭᅡᆺ근 거시라]이 이시며 簽쳠이 업슴을 보라 ^
檢婦人애 不可避羞ㅣ니라
婦부人인을 檢검홈애 可가히 슈티ᄅᆞᆯ 피티 못ᄒᆞᆯ 띠니라
檢婦人애 無傷損處ㅣ어든 須看陰門ᄒᆞ라
婦부人인을 檢검홈애 傷샹損손ᄒᆞᆫ 곳이 업거든 모롬이 陰음門문을 보라
恐自此入刀於腹內니
저컨대 이리로부터 칼흘 服복內ᄂᆡ예 드려보내여실가 ᄒᆞᆷ이니
离皮淺則臍上下에 微有血沁ᄒᆞ고 深則無ㅣ니라
갓ᄒᆡ셔 상게 엿트면 ᄇᆡᆺ곱 상하에 微미히 피 딘 거시 잇고 깁프면 업ᄉᆞ니라
婦부人인이 産산門문에 受슈傷샹홈을 因인ᄒᆞ야 身신死ᄉᆞᄒᆞ야
婦人이 因産門受傷身死ᄒᆞ야
婦부人인이 産산門문에 受슈傷샹홈을 因인ᄒᆞ야 身신死ᄉᆞᄒᆞ야
皮肉消化者ᄂᆞᆫ 其顖門骨幷架骨이 俱紫赤色이니라
갓과^ᄉᆞᆯ히 消쇼化화[석어 업ᄉᆞᆷ이라]ᄒᆞᆫ 者쟈ᄂᆞᆫ 그 顖신門문[쉿구멍이라] 骨골과 다ᄆᆞᆺ 架가骨골[하복 아래 ᄀᆞ르 둘너 뒤ᄒᆡ 옹문이 ᄭᅳᆺ뼈와 서ᄅᆞ 니인 거시라]이 다 검븕으며 븕은 빗치니라
驗處女屍애 令收生婆로 剪去中指甲ᄒᆞ고 用綿包紫ᄒᆞ고
處쳐女녀의 屍시ᄅᆞᆯ 驗험홈애 收슈生ᄉᆡᆼ婆파[ᄒᆡ산시기ᄂᆞᆫ 계집이라]로 ᄒᆞ여곰 中듕指지甲갑[댱가락 손톱이라]을 버혀 ᄇᆞ리고 소음으로ᄡᅥ 싸 감고
眼同屍親과 幷隣婦二三人ᄒᆞ야
屍시親친과 다ᄆᆞᆺ 이웃 계집 두세 사ᄅᆞᆷ을 眼안同동ᄒᆞ야
令産婆로 將綿紫指頭ᄒᆞ야 於陰戶內에 試ᄒᆞ야
産산婆파로 ᄒᆞ여곰 소음 감은 손가락 ᄭᅳᆺᄎᆞᆯ 가져 陰음戶호 內ᄂᆡ예 시험ᄒᆞ야
有黯血^이면 卽是處女ㅣ오 無ㅣ면 卽非니라
검은 피 이시면 곳 이ᄂᆞᆫ 處쳐女녀ㅣ오 업스면 곳 아니니라
檢小兒도 亦如檢式이니라
小쇼兒ᄋᆞᄅᆞᆯ 검험^홈도 ᄯᅩᄒᆞᆫ 檢검式식대로 ᄒᆞᆯ 띠니라
並抄箚屍形四至訖애 方可扛擡ᄒᆞ야 出平穩明淨地上ᄒᆞ고
屍시의 형상과 四ᄉᆞ至지ᄅᆞᆯ 아오로 벗겨 긔록ᄒᆞ야 ᄆᆞᄎᆞᆷ애 보야호로 可가히 머여 드러 平평穩온ᄒᆞ고 ᄇᆞᆰ고 조흔 地디上샹에 내고
用門扇簟席襯磹ᄒᆞ야 不惹泥土ᄒᆞ라
門문扇션[문ᄶᅡᆨ이라]이나 삿자리나 돗티나 ᄡᅥ ᄉᆞᆯ 부텨 ᄭᆞ라[시신 아래 펴란 말이라] 즌흙과 흙을 뭇티디 아니케 ᄒᆞ라
先剝在身衣服ᄒᆞ고
몬져 몸에 잇ᄂᆞᆫ 衣의服복을 벗기고
自頭上至鞋襪等히 遂一抄箚호ᄃᆡ
頭두上샹으로부터 신과 보션 들ᄭᆞ디 니ᄅᆞ히 낫낫티 ᄯᆞ라가며 벗겨 긔록호ᄃᆡ
有隨身行李ㅣ어든 亦具名件ᄒᆞ라
몸에 ᄯᆞ로인 行ᄒᆡᆼ李니[ᄒᆡᆼ인의 가딘 잡물이라] 잇거든 ᄯᅩᄒᆞᆫ 일홈과 가디 수ᄅᆞᆯ ᄀᆞᆺ초 긔록ᄒᆞ라
且乾驗一番ᄒᆞ라
아딕 乾간驗험[法법物물 업시 보란 말이라]을 ᄒᆞᆫ 번 ᄒᆞ라
次以湯水肥皂로 洗滌垢膩ᄒᆞ고
버거 湯^탕水슈와 肥비皂조[皂조莢협이라]로ᄡᅥ ᄯᆡ와 기름을 ᄡᅵ서 가싀고
又以水로 衝蕩洗淨ᄒᆞ라
ᄯᅩ 물노ᄡᅥ ᄭᅵ텨 ᄡᅵ서 가싀라
次用白紙厚鋪襯ᄒᆞ라
버거 白ᄇᆡᆨ紙지ᄅᆞᆯ 써 두터이 펴 ᄉᆞᆯ 부티게 ᄒᆞ라
檢沿屍ᄒᆞᆯᄉᆡ
沿연屍시[시신 샹하로 말ᄆᆡ암단 말이라]ᄒᆞ야 檢검ᄒᆞᆯᄉᆡ
脫下衣物已애 責付里正主首收管ᄒᆞ야 聽候覆檢호ᄃᆡ
衣의物물을 벗겨 다ᄒᆞᆷ에 里리正졍과 主쥬首슈의게 다짐 밧고 맛뎌 거두어 ᄎᆞ지ᄒᆞ야 覆복檢검을 기ᄃᆞ리게 호ᄃᆡ
有照用衣物이어든 幾件을 開ᄒᆞ고
죠ᄒᆞ야 쓰일 ᄃᆡ 잇ᄂᆞᆫ 衣의物물이어든 몃 가딘 줄을 버리고[버려 긔록ᄒᆞ란 말이라]
無照用衣物이라도 開ᄒᆞ라
빙죠ᄒᆞ야 쓰일 ᄃᆡ 업ᄉᆞᆫ 衣의物물이라도 버리라
方可押兩爭人及親屬干連人ᄒᆞ야 見認了애
보야흐로 可가히 兩냥爭ᄌᆡᆼ人인[원고와 원쳑이라]과 밋 親친屬쇽과 干간^連련ᄒᆞᆫᄒᆞ야 사ᄅᆞᆷ드ᄅᆞᆯ 압령ᄒᆞ야 보아 알뇌매
各令書押格目驗狀ᄒᆞ라
각각 挌격目목驗험狀장[검험문장에 격식과 됴목이라]에 일홈 두이라
就驗處ᄒᆞ야 以薦席으로 襯磹屍首ᄒᆞ고 週圍에 用灰印記ᄒᆞ고
驗험處쳐에 나아가 薦쳔席셕으로ᄡᅥ 屍시首슈ᄅᆞᆯ ᄡᆞ며 ᄭᆞᆯ고 에엇ᄎᆡ 灰회ᄅᆞᆯ 써 印인 텨 보람ᄒᆞ고
屍四面에 鋪灰ᄒᆞ고 多數踏印跡ᄒᆞ고 隨印覆盆ᄒᆞ야 以防奸僞ᄒᆞ라
屍시四ᄉᆞ面면에 ᄌᆡᄅᆞᆯ 펴고 印인跡젹을 만히 마티고 印인 틴 ᄃᆡ마다 소라 그릇ᄉᆞᆯ 덥허 ᄡᅥ 奸간僞위ᄅᆞᆯ 막으라
責里正隣人看守狀ᄒᆞ야 附案ᄒᆞ라
里리正졍과 隣린人인의 看간守슈ᄒᆞᄂᆞᆫ 문장을 다짐 바다 문안에 부티라 ^
四縫屍首之並係要害虛怯致命處ᄅᆞᆯ 尤宜仔細니
四ᄉᆞ縫봉[仰앙合합面면과 左자右우側측이라]屍시首슈의 다 要요害해[긴요롭고 해로은 곳이라] 虛허怯겁[허ᄒᆞ고 무셔운 곳이라]ᄒᆞ야 致티命명ᄒᆞ기에 ᄆᆡ인 곳을 더옥 맛당히 仔ᄌᆞ細셰히 ᄒᆞᆯ 띠니
親檢頂心偏左偏右顖門頭顱額角兩太陽穴兩耳竅咽喉胸膛兩乳心坎肚腹兩脇臍肚玉莖腎囊
頂뎡心심과 偏편左자와 偏편右우와 顖신門문과 頭두顱로와 額ᄋᆡᆨ角각과 兩냥太태陽양穴혈과 兩냥耳이竅교와 咽인喉후와 胸흉膛당과 兩냥乳유와 心심坎감과 肚두腹복과 兩냥脇협과 臍졔肚두와 玉옥莖ᄀᆡᆼ과 腎신囊낭
婦부人인은 陰음戶호ㅣ라
凡傷下部之人이 其痕이 皆現於上ᄒᆞ니
믈읫 下하部부ᄅᆞᆯ 傷샹ᄒᆞᆫ 사ᄅᆞᆷ이 그 흔젹이 다 우희 뵈니
男子之傷은 現於上下牙根裏骨호ᄃᆡ
男남子ᄌᆞ의 샹쳐ᄂᆞᆫ 上샹下하 아금니 불휘 속 뼈에 드러나ᄃᆡ
傷左則居右ᄒᆞ고
좌편[下하部부 좌편이라]을 傷샹ᄒᆞ면 우편에[우편 牙아^根이라]에 잇고
傷右則居左ᄒᆞ고
우편[下하部부 우편이라]을 傷샹ᄒᆞ면 좌편[좌편 牙아根근이라]에 잇고
傷正則居中이오
바로[下하部부 졍듕ᄒᆞᆫ ᄃᆡ라] 傷샹ᄒᆞ면 가온대[牙아根근 거듕ᄒᆞᆫ ᄃᆡ라] 잇고
女子之傷도 亦然호ᄃᆡ 又現於上諤[‘顎’의 오자?]이니라
女녀子ᄌᆞ의 샹쳐도 ᄯᅩᄒᆞᆫ 그러호ᄃᆡ ᄯᅩ 上샹顎악[입 웃거[기?]엄이라]에 드러나너[?]니라
一說에 腎囊이 傷破ᄒᆞ면 顖門이 血紅ᄒᆞ고 牙齒脫落ᄒᆞ고 小腹受傷도 同ᄒᆞ니라
一일說셜에 腎신囊낭이 샹ᄒᆞ야 ᄭᅡ여디면 顖신門문이 피 뎌 븕고 牙아齒치 ᄲᅡ디고 小쇼腹복이 受슈傷샹ᄒᆞ야도 ᄒᆞᆫ 가디니라
頷頦食氣嗓兩腋胑兩肋腦後兩耳根脊背膂兩後肋兩後脇腰眼ᄒᆞ야
과 頷함頦ᄒᆡ와 食식氣긔嗓상과 兩냥腋ᄋᆡᆨ胑지와 兩냥肋륵과 腦노後후와 兩냥耳이根근과 脊척背ᄇᆡ와 膂려와 兩냥後후肋륵과 兩냥後후脇협과 腰요眼안을 親친히 檢검ᄒᆞ야
若一處ㅣ라도 有痕損이어든 並令仵作으로 指定喝起ᄒᆞ라
만일 一일處쳐ㅣ라도 痕흔損손이 잇거든 다 仵오作작으로 ᄒᆞ여곰 指지定뎡ᄒᆞ야 일ᄏᆞ라 닐으라
他歇處도 傷重이면 亦卽死ㅣ니라
다른 歇헐ᄒᆞᆫ 곳도 傷샹홈을 重듕히 ᄒᆞ면 ᄯᅩᄒᆞᆫ 卽즉死ᄉᆞᄒᆞᄂᆞ니라
頂心顖門耳根咽喉心坎腰眼小腹腎囊은 此ㅣ 速死之處ㅣ오
頂뎡心심과 顖신門문과 耳이根근과 咽인喉후와 心심坎감과 腰요眼안과 小쇼腹복과 腎신囊낭은 이 ᄲᆞᆯ니 죽ᄂᆞᆫ 곳이오
腦後頭顱胸膛脊背脇肋은 此ㅣ^ 必死之處ㅣ오
腦노後후와 頭두顱로와 胸흉膛당과 脊쳑背ᄇᆡ와 脇협肋륵은 이 반ᄃᆞ시 죽ᄂᆞᆫ 곳이오
肉靑黑皮破肉綻骨裂腦出血流ᄂᆞᆫ 此ㅣ 致命之傷이니
ᄉᆞᆯ히 프르고 검으며 갓치 ᄭᅡ여 디며 ᄉᆞᆯ히 터디며 뼤 ᄶᅴ여디며 노쟝이 나오며 피 흐른 거슨 이 致티命명ᄒᆞᄂᆞᆫ 샹쳬니
致命之傷이 當速死之處ㅣ면 不得過三日이오
致티命명ᄒᆞᆯ 샹쳬 ᄲᆞᆯ니 죽을 곳을 當당ᄒᆞ야시면 三삼日일을 디내디 못ᄒᆞ고
當必死之處ㅣ면 不得過十日이니라
반ᄃᆞ시 죽ᄂᆞᆫ 곳을 當당ᄒᆞ야시면 十십日일을 디내디 못ᄒᆞᄂᆞ니라
凡打着애 分寸이 稍大ᄒᆞ고 毒氣蓄積向裏ㅣ면
믈읫 텨심애 分^분寸촌이 퍽 크고 毒독氣긔 ᄡᅡ혀[毒독氣긔 時시日일노 셩ᄒᆞᆷ이라] 안흐로 向향ᄒᆞ면
可約得一兩日後身死ㅣ오
可가히 혜아리건대 ᄒᆞᆫ두 날 後후에나 죽을 꺼시오
若分寸이 深重ᄒᆞ고 毒氣紫黑ᄒᆞ야 卽時向裏ㅣ면
만일 分분寸촌이 深심重듕ᄒᆞ고 毒독氣긔 紫ᄌᆞ黑흑ᄒᆞ야 卽즉時시 안흐로 向향ᄒᆞ면
可以當下身死ㅣ니라
可가히 곳애 죽을 띠니라
凡命門骨이 最屬虛怯ᄒᆞ야 以手擊之ㅣ면 卽可立斃ᄒᆞᄂᆞ니
믈읫 命명門문骨골이 ᄀᆞ장 虛허怯겁ᄒᆞᆫ ᄃᆡ 屬쇽ᄒᆞ야 손으로ᄡᅥ 티면 곳 可가히 즉시 죽ᄂᆞ니
因命門骨左右兩穴에
命명門문骨골 左자右우 兩냥穴혈[命명門문骨골은 尾미骶져骨골로부터 거스리 혀여 닐곱 ᄌᆡ 뼛마ᄃᆡ오 兩냥旁방 相샹去거 各각 一일寸촌 五오分분에 小쇼穴혈이 이시니 일홈은 腎신腧유ㅣ라]에
有紅筋이 若細絲ᄒᆞ야 通於兩內腎이라
븕은 힘줄이 ᄀᆞᄂᆞᆫ 실ᄀᆞᄐᆞᆫ 거시 이셔 ^ 두 內ᄂᆡ腎신에 通통ᄒᆞᆷ을 因인ᄒᆞ얀ᄂᆞᆫ디라
拍斷이면 卽死호ᄃᆡ 外無痕跡ᄒᆞᄂᆞ니
두드려 ᄭᅳᆺ처디면[命명門문骨골을 텨 紅홍筋근이 ᄭᅳᆫ쳐디단 말이라] 즉시 죽으ᄃᆡ 밧게ᄂᆞᆫ 痕흔跡젹이 업ᄂᆞ니
若有告稱拍着命門處身死ㅣ어든
만일 命명門문處쳐ᄅᆞᆯ 拍박着탹ᄒᆞ야 身신死ᄉᆞᄒᆞ다 告고稱칭ᄒᆞ리 잇거든
只檢驗命門骨ᄒᆞ야 紫赤者ㅣ 卽是ㅣ니라
다만 命명門문骨골을 檢검驗험ᄒᆞ야 紫ᄌᆞ赤젹ᄒᆞᆫ 者쟈ㅣ 곳 이니라
驗傷애 須用手指ᄒᆞ야 按其靑紅處ᄒᆞ면
샹쳐ᄅᆞᆯ 驗험ᄒᆞᆯ ᄌᆡ 모롬이 손가락으로 써[正정官관의 손이라] 그 프르고 븕은 곳을 눌으면
眞傷處ᄂᆞᆫ 堅硬호ᄃᆡ
진딧 傷샹處쳐ᄂᆞᆫ 굿고 ᄃᆞᆫᄃᆞᆫ호ᄃᆡ
指一起애 仍然靑紅ᄒᆞ고
손가락을 ᄒᆞᆫ 번 ᄯᅥ히매 그ᄃᆡ로 靑쳥紅홍ᄒᆞ고
將水滴上ᄒᆞ면 水珠不散開ᄒᆞ고
물을 가져 ᄯᅥ르티면 물방울이 흐터디디 아니코
如係發變處ᄂᆞᆫ 將指一點起ᄒᆞ면 卽時白色이오
만일 發발變변에 ᄆᆡ인 곳은 손가락을 가져 ᄒᆞᆫ 번 딥허 ᄯᅥ히면 卽즉時시 흰 빗치오
將水滴上ᄒᆞ면 水不停住ㅣ니라
믈을 가져 ᄯᅥ르티면 물이 머무디 아니ᄒᆞᄂᆞ니라
發變은 是人腹內之血이 死後에 發散於外ᄒᆞ야 不能^聚結故로 浮汎ᄒᆞ고
發발變변은 이 사ᄅᆞᆷ의 ᄇᆡᆺ속엣 피가 死ᄉᆞ後후에 밧그로 發발散산ᄒᆞ야 能능히 모도여 ᄆᆡ티디 못^ᄒᆞᄂᆞᆫ 故고로 ᄯᅥ넘띠고
若生前受打氣絶則血聚成傷ᄒᆞ니
만일 生ᄉᆡᆼ前젼에 마자 氣긔絶졀ᄒᆞᆫ ᄃᆡ면 피 모혀 샹쳐가 되니
蓋人之血이 附氣而行이라
대개 사ᄅᆞᆷ의 피ㅣ 긔운에 부터 行ᄒᆡᆼᄒᆞᄂᆞᆫ디라
氣旣壅而血亦壅故로 堅硬이니라
긔운이 임의 막히매 피 ᄯᅩᄒᆞᆫ 막히이ᄂᆞᆫ 故고로 굿고 ᄃᆞᆫᄃᆞᆫᄒᆞᄂᆞ니라
凡檢傷애 以陰暈爲主ㅣ니
믈읫 샹쳐ᄅᆞᆯ 검험홈애 陰음[피 ᄆᆡ틴 거시라]暈운[긔운 돈 거^시라]으로ᄡᅥ主쥬ᄅᆞᆯ 삼을 띠니
陰之爲形이 要皆自近而遠ᄒᆞ며 由深漸淺ᄒᆞ며
陰음의 형샹 되옴이 요지컨대 다 갓가옴으로부터 멀며 깁흠으로부터 졈졈 엿트며
自濃及淡而將盡之處ㅣ 又皆如雲霞如雨脚ᄒᆞ며
濃롱[빗치 딧단 말이라]ᄒᆞᆷ으로부터 淡담[빗치 엿단 말이라]ᄒᆞᆫ ᄃᆡ 밋처 盡진ᄒᆞ야 가ᄂᆞᆫ 곳이 ᄯᅩ 다 구름과 안개도 ᄀᆞᆺᄐᆞ며 빗발도 ᄀᆞᆺᄐᆞ며
如晴雲之若有若無ᄒᆞ야 可望而不可卽ᄒᆞ여
갠 구름의 잇ᄂᆞᆫ ᄃᆞᆺ 업ᄂᆞᆫ ᄃᆞᆺ홈 ᄀᆞᄐᆞ야 可가히 ᄇᆞ라볼 ᄃᆞᆺ호ᄃᆡ 可가히 나아가디 못ᄒᆞ며
ᄇᆞ라매 잇ᄂᆞᆫ ᄃᆞᆺ호ᄃᆡ 나아가면 ᄯᅩ 분명티 아니탄 말이라
鮮潤淡宕ᄒᆞ야 要皆自然之氣所致라
곱고 潤윤ᄒᆞ고 淡담宕탕[局국滯톄티 아니탄 말이라]ᄒᆞ야 요지컨대 다 自ᄌᆞ然연ᄒᆞᆫ 긔운의 닐윈 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