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主쥬家가^에 이셔 스스로 害해ᄒᆞ며 스스로 縊ᄋᆡᆨᄒᆞᆫ 類류ㅣ
理有萬端ᄒᆞ니 並爲疑難이라
졍리 萬만端단이나 ᄒᆞᆷ이 이시니 다 疑의難난이 되ᄂᆞᆫ 디라
臨時審察ᄒᆞ고 切勿輕易ᄒᆞ라
臨림時시ᄒᆞ야 ᄌᆞ셰히 ᄉᆞᆯ피고 부ᄃᆡ 輕경易이히 말게 ᄒᆞ라 ^
凡檢驗屍首애 指定作被打後에
믈읫 屍시首슈ᄅᆞᆯ 檢검驗험홈애 指지定뎡ᄒᆞ야 被피打타ᄒᆞᆫ 後후에
服毒或自縊或投水身死之類ᄂᆞᆫ 最須見得親切이라사
毒독을 먹엇다 커나 或혹 自ᄌᆞ縊ᄋᆡᆨᄒᆞ엿다 커나 或혹 投투水슈身신死ᄉᆞᄅᆞᆯ 삼ᄂᆞᆫ 類류ᄂᆞᆫ ᄀᆞ장 모롬이 보기ᄅᆞᆯ 親친切졀히 ᄒᆞ야사
方可如此定執이니라
보야흐로 可가히 이리 定뎡執집ᄒᆞᆯ 띠니라
世上에 多有打死人後에
世셰上샹애 만히 사ᄅᆞᆷ을 텨 죽인 後후에
亦有死後에 用繩弔起ᄒᆞ고 假作生前自縊者ᄒᆞ며
藥약으로ᄡᅥ 口구中듕에 부어 녀코 스스로 服복毒독ᄒᆞᆷ으로 무고ᄒᆞᄂᆞᆫ 者쟈도 이시며
亦有死後에 推在水ᄒᆞ고 假作自投水者ᄒᆞ니
ᄯᅩᄒᆞᆫ 죽은 後후에 노흐로ᄡᅥ ᄆᆡ야 ᄃᆞᆯ고 거즛 生ᄉᆡᆼ前젼自ᄌᆞ縊ᄋᆡᆨ을 ^ 삼ᄂᆞᆫ 者쟈도 이시며
一或差互ㅣ면 利害不小ㅣ라
ᄒᆞ나히나 或혹 어긧나면 利리害해 젹디 아닌디라
今須仔細點檢ᄒᆞ야
이제 모롬이 仔ᄌᆞ細셰히 點뎜檢검ᄒᆞ야
有可憑^實跡니라사 方可辨明이니라
可가히 빙고ᄒᆞᆯ 實실跡젹이 이셔사 보야흐로 可가히 ᄀᆞᆯᄒᆡ야 ᄇᆞᆰ힐 디니라 ^
凡體問애 必先喚集鄰證ᄒᆞ야
믈읫 體톄問문[ᄉᆞᆯ펴 뭇단 말이라]홈애 반ᄃᆞ시 몬져 隣린證증[졀린과 간증이라]을 불너 모화
反覆審問ᄒᆞ야 歸一捧招호ᄃᆡ
反반覆복ᄒᆞ야 ᄌᆞ셰히 무러 歸귀一일[여러 말이 ᄀᆞᆺᄐᆞᆷ이라]ᄒᆞ게 툐ᄉᆞᄅᆞᆯ 바드ᄃᆡ
或見聞이 參差ㅣ어든 令各取招ᄒᆞ고
或혹 보며 듯ᄂᆞᆫ 거시 어긧나거든 ᄒᆞ여곰 각각 取ᄎᆔ招툐ᄒᆞ고
或倂責行兇人供辭ᄒᆞ야 一倂粘申上司호ᄃᆡ
或혹 行ᄒᆡᆼ凶흉人인의 供공辭ᄉᆞᄅᆞᆯ 겸ᄒᆞ야 ᄎᆔᄎᆡᆨᄒᆞ야 ᄒᆞᆷᄭᅴ 上샹司ᄉᆞ에 텹련ᄒᆞ야 신^보호ᄃᆡ
若憑吏卒開口ㅣ면 卽是私意니
만일 吏리卒졸의 開개口구홈만 의빙ᄒᆞ면 곳 이ᄂᆞᆫ ᄉᆞᄉᆞ ᄯᅳᆺ이니
須多方體訪ᄒᆞ야 務令參會歸一ᄒᆞ고
모롬이 여러 가디로 體톄訪방ᄒᆞ야 ᄒᆞ여곰 參참會회[서ᄅᆞ 섯거 보와 알옴이라] 歸귀一일키ᄅᆞᆯ 힘ᄡᅳ고
不可憑一二^人口說ᄒᆞ야 便以爲信이며 及備三兩紙供辭ᄒᆞ야 謂可塞責이라
可가히 一일二이人인의 口구說셜만 의빙ᄒᆞ야 믄득 ᄡᅥ 밋븜을 삼으며 밋 三삼兩냥紙지供공辭ᄉᆞᄅᆞᆯ ᄀᆞ초아 가히 塞ᄉᆡᆨ責ᄎᆡᆨᄒᆞ리라 ᄒᆞ디 못ᄒᆞᆯ 띠라
况其中不識字者ᄂᆞᆫ 招辭ㅣ 多出吏手ᄒᆞ며
ᄒᆞᄆᆞᆯ며 그 가온대 글ᄌᆞ 모ᄅᆞᄂᆞᆫ 者쟈ᄂᆞᆫ 招툐辭ᄉᆞㅣ 만히 아젼의 손에 나며
鄰證이 或與凶身으로 是親故及暗受買囑符合ᄒᆞᄂᆞ니
隣린證증이 或혹 凶흉身신[살인 원범이라]과 이 親친故고ㅣ어나 밋 ᄀᆞ만이 買ᄆᆡ囑쵹[ᄌᆡ물로 쳥쵹홈이라]ᄒᆞᆷ을 밧고 ^ 부동ᄒᆞ야 合합ᄒᆞᄂᆞ니
不可不察이니라
可가히 ᄉᆞᆯ피디 아니티 못ᄒᆞᆳ 거시니라
凡檢驗承牒之後에
믈읫 檢검驗험홈애 문텹을 바든 後후에
不可接見在近官員秀才術人僧道ᄒᆞ야 以防姦欺니라
可가히 갓가이 잇ᄂᆞᆫ[원고 원쳑의 이웃 사ᄅᆞᆷ이라] 官관員원과 秀슈才ᄌᆡ[션ᄇᆡ라]와 術슐人인[잡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과 僧승道도[듕과 도ᄉᆡ라]ᄅᆞᆯ 接졉見견티 말아 ᄡᅥ 간사와 소기믈 막을 띠니라
凡檢驗官이 遇經宿處ㅣ어든
믈읫 檢검驗험官관이 經경宿슉ᄒᆞᆯ 곳을 만나거든
須問其家ㅣ 與凶身及^苦主로 親戚是否ᄒᆞ고
모롬이 그 집이 凶흉身신과 밋 苦고主쥬로 더브러 親친戚쳑이며 아니믈 뭇고
方可安歇ᄒᆞ야 以別嫌疑ᄒᆞ라
보야흐로 可가히 머므러 쉬여 ᄡᅥ 嫌혐疑의ᄅᆞᆯ 분별케 ᄒᆞ라
檢狀을 一一親手塡註ᄒᆞ고
檢검狀장을 一일一일히 親친히 손으로 몌워 ^ 註주 ᄃᆞᆯ고
毋得假手吏胥ᄒᆞ야 以備推勘ᄒᆞ고
吏리胥셔의게 손을 비러 ᄡᅥ 推츄勘감[츄문ᄒᆞ야 마감ᄒᆞ단 말이라]을 쥰비티 말고
或有不得姓名人屍首ᄒᆞ야
或혹 姓셩名명을 엇디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屍시首슈ㅣ 이셔
其親屬이 追後呈告者ᄂᆞᆫ 須驗狀証辨이니
그 親친屬쇽이 追츄後후ᄒᆞ야 呈뎡告고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모롬이 驗험狀장으로 증거ᄒᆞ야 ᄀᆞᆯ흴 띠니
至若獄囚軍人無主死人도
獄옥囚슈와 軍군人인 ᄀᆞᄐᆞᆫ 님자 업ᄉᆞᆫ 死ᄉᆞ人인에 니ᄅᆞ러도
驗狀을 尤須詳愼이오 不可稍有疎略이니라
驗험狀장을 더옥 부ᄃᆡ ᄌᆞ셰히 삼갈 꺼시오 可가히 져기도 疎소略략ᄒᆞᆷ이 잇디 못ᄒᆞᆯ 띠니라 ^
若昏夜被殺ᄒᆞ야 見証無人及屍無下落者ᄂᆞᆫ只宜密訪이오
만일 어두운 밤에 被피殺살ᄒᆞ야 見견証증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스며 밋 시신이 下햐落락이 업ᄉᆞᆫ[간 곳이 업단 말이라] 者쟈ᄂᆞᆫ 다만 맛당히 비밀히 ᄎᆞ자 무ᄅᆞᆯ 꺼시오
不可妄意猜疑ᄒᆞ야 鍛鍊成獄이니라
可가히 妄망意의로 딤쟉ᄒᆞ며 의심ᄒᆞ야 鍛단鍊련ᄒᆞ야 獄옥을 일우디 못ᄒᆞᆯ 띠니라
檢式
검험ᄒᆞᄂᆞᆫ 법이라
此條ᄂᆞᆫ 卽□篇之骨子也ㅣ라
이 됴목은 곳 一일篇편읫 骨골子ᄌᆞㅣ라
條例門諸條에 更有檢式ᄒᆞ야 各見本條ᄒᆞ니 宜參考ㅣ니라
條됴例례 門문 모ᄃᆞᆫ 됴목에 ᄯᅩ 檢검式식이 이셔 각각 本본條됴에 뵈여시니 맛당히 섯거 샹고ᄒᆞᆯ 띠니라 ^
檢屍官이 不得先到屍處ᄒᆞ고 於上風에 坐定ᄒᆞ라
檢검屍시官관이 屍시處쳐에 몬져 니ᄅᆞ디 못ᄒᆞ고[응당 무ᄅᆞᆯ 사ᄅᆞᆷ과 ᄒᆞᆫ가디로 나아가란 말이라] ᄇᆞ람 웃편에 坐좌定뎡ᄒᆞ라
令燒皂角蒼朮ᄒᆞ여 以辟穢氣ᄒᆞ라
ᄒᆞ여곰 皂조角각과 蒼창朮츌을 ᄐᆡ와 ᄡᅥ 더러운 긔운을 물니티게 ᄒᆞ라
或以眞麻油로 塗鼻孔邊이어나
或혹 ᄎᆞᆷ기ᄅᆞᆷ으로ᄡᅥ 코 구무 ᄀᆞ의 ᄇᆞ르거나
或以蘇合元으로 塞鼻孔이 亦可니라
或혹 蘇소合합元원으로ᄡᅥ 코 굼글 막음이 ᄯᅩᄒᆞᆫ 可가ᄒᆞ니라
檢屍場聽候人吏等
檢검屍시 터ᄒᆡ 텽령 ᄃᆡ후ᄒᆞᆫ 人인吏리 等등^이라
司吏
司ᄉᆞ吏리[아젼이라]
干犯人
干간犯범人인[옥ᄉᆞ에 干간涉셥ᄒᆞ야 죄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
干證人
干간證증人인[본ᄉᆞᄅᆞᆯ 아ᄂᆞᆫ 사ᄅᆞᆷ이라]
切鄰人
切졀鄰린人인[졉린ᄒᆞᆫ 집 사ᄅᆞᆷ이라 干간證증과 切졀隣린을 합ᄒᆞ야 五오人인에 디나디 말게 ᄒᆞ라]
正犯人
正졍犯범人인[살인 원범이라]
主首人
主쥬首슈人인[死ᄉᆞ人인 잇ᄂᆞᆫ 곳 동임이라]
屍親
屍시親친[死ᄉᆞ人인의 親친屬쇽과 發발狀장ᄒᆞᆫ 사ᄅᆞᆷ이라]
仵作
仵오作작[我아□國국 鎖쇄匠쟝이 類류ㅣ라]
行人
行항人인[我아□國국 使ᄉᆞ令령類류ㅣ라]
醫律
醫의律률[셔울은 醫의員원律률官관이니 首슈領령官관이라 ᄒᆞᄂᆞ니라 외방은 醫의生ᄉᆡᆼ律률生ᄉᆡᆼ이라] ^
隨行人吏及干連人이 多賣弄四鄰ᄒᆞ야
ᄯᆞᆯ와 갓ᄂᆞᆫ 아젼과 밋 干간連련人인이 만히 四ᄉᆞ隣린을 소기며 조롱ᄒᆞ야[션물 밧고 권셰ᄅᆞᆯ ᄑᆞ라 소겨 달래단 말이라]
先期縱^其走避ᄒᆞ고
先션期긔ᄒᆞ야 그 ᄃᆞ라나 피ᄒᆞ게 노코
只捉遠鄰이어나 或老人婦人及未成丁人ᄒᆞ야 塞責ᄒᆞ고
다만 먼 이웃이어나 或혹 老로人인과 婦부人인과 成셩丁뎡티 못ᄒᆞᆫ 사ᄅᆞᆷ[아ᄒᆡ라]을 잡아 塞ᄉᆡᆨ責ᄎᆡᆨᄒᆞ고
又有行凶人이 恐要切干證人直供ᄒᆞ야 故令藏匿ᄒᆞ고
ᄯᅩ 行ᄒᆡᆼ凶흉人인이 要^요切졀ᄒᆞᆫ 干간證증人인이 바로 공ᄉᆞᄒᆞᆯ까 저허 짐즛 ᄀᆞᆷ초아 숨게 ᄒᆞ고
自以親密人으로 合套誣證ᄒᆞᄂᆞ니 不可不知니라
스스로 親친密밀ᄒᆞᆫ 사ᄅᆞᆷ으로ᄡᅥ 거즛 거ᄉᆞᆯ 주합ᄒᆞ야 소겨 증참ᄒᆞᆷ이 잇ᄂᆞ니 可가히 아디 아니티 못ᄒᆞᆯ 띠니라 ^
應用法物
응당 쓰ᄂᆞᆫ 法법物물이라 ^
酒
酒쥬[술이라]
糟
糟조[ᄌᆡ강이라]
醋
醋조[초히라]
初春與冬月은 煮醋炒糟ᄅᆞᆯ 令熱ᄒᆞ라
初초春츈과 다ᄆᆞᆺ 冬동月월은 초ᄅᆞᆯ ᄭᅳᆯ히며 술 ᄌᆡ강 복기ᄅᆞᆯ 덥게 ᄒᆞ라 仲듕春츈과 殘잔秋츄ᄂᆞᆫ 맛당히 져기 덥게 ᄒᆞᆯ 띠니라
夏秋間은 糟醋ᄅᆞᆯ 微熱이면 以天氣炎熱이라 恐傷皮肉이니라
夏하秋츄 ᄉᆞ이ᄂᆞᆫ 糟조와 醋조ᄅᆞᆯ 져기나 덥게 ᄒᆞ면 ᄡᅥ 天텬氣기 더운디라 저컨대 갓과 ᄉᆞᆯ히 傷샹ᄒᆞᆯ가 ᄒᆞ니라
秋將深則用熱이니 左右手肋相去三四尺에 加火熁ᄒᆞ라^以氣候差凉故也ㅣ니라
ᄀᆞᄋᆞᆯ이 쟝ᄎᆞᆺ 깁거든 ᄡᅥ 덥게 ᄒᆞᆯ 띠니 左자右우手슈와 肋륵[자우륵이라] 相샹去거 三삼四ᄉᆞ 尺쳑에 불 ᄶᅬ믈 더으라 氣긔候후ㅣ 져기 서ᄂᆞᆯ홈으로 ᄡᅦ니라
檢驗時에 將新白布或白紙ᄒᆞ야 投入酒醋ᄒᆞ야 試看ᄒᆞ라
檢검驗험ᄒᆞᆯ ᄯᅢ예 새 白ᄇᆡᆨ布포ㅣ나 或혹 白ᄇᆡᆨ紙지ᄅᆞᆯ 가져 酒쥬^醋조에 드리텨 시험ᄒᆞ야 보라
有弊則布紙變色ᄒᆞᄂᆞ니 不變이라사 方可用이니라
간폐 이시면 뵈와 죠ᄒᆡ 빗치 變변ᄒᆞᄂᆞ니 變변티 아니ᄒᆞ야사 보야흐로 可가히 쓸 띠니라
鹽
鹽염[소금이라]
椒
椒쵸[川텬椒쵸ㅣ라]
蔥
蔥총[파이라]
梅實
梅ᄆᆡ實실[ᄆᆡ실 듕 빗 흰 거슬 쓰라]
甘草[或受囑ᄒᆞ고 以茜草로 投醋內ᄒᆞ야 塗傷處엔 痕皆不見ᄒᆞᄂᆞ니 以甘草水로 洗之면 卽見이니라]
甘감草초[或혹 간쵹을 밧고 곡도손으로ᄡᅥ 초ᄒᆡ 드리텨 傷샹處쳐애 ᄇᆞ르면 샹흔이 다 뵈디 아니ᄒᆞᄂᆞ니 甘감草초水슈로ᄡᅥ ᄡᅵ스면 즉시 뵈ᄂᆞ니라]
土盆
土토盆분[本본 無무寃원錄록에 砂사盆분이라]
槌
槌퇴[ᄡᅥ 上샹件건物물을 ᄀᆞᄂᆞᆫ 거시라 槌퇴ᄂᆞᆫ 俗쇽稱칭 막ᄌᆡ니 本본無무寃원錄록에 砂사槌퇴라]
湯水器
湯탕水슈器긔[믈 ᄭᅳᆯ힐 그르시라]
炭
炭탄[숫치라]
銀釵
銀은釵차[銀은 빈혜라]
銀釵ㅣ 假僞면 纔觸穢氣에 其色이 卽變ᄒᆞ야
銀釵ㅣ 거즛 거시면 穢예氣긔ᄅᆞᆯ ᄇᆞᄅᆞ시 ᄡᅩ일 만ᄒᆞᆷ애 그 빗치 즉시 變변ᄒᆞ야 ᄡᅥ
難以辨明中毒ᄒᆞ야 遂致寃枉ᄒᆞᄂᆞ니
中듕毒독ᄒᆞᆷ을 ᄀᆞᆯ희여 ᄇᆞᆰ히기 어려워 드듸여 寃원枉왕ᄒᆞᆷ을 닐위ᄂᆞ니
宜用十成天銀不雜銅鉛者ᄒᆞ야 監臨成造ᄒᆞ고 鑿記封收ㅣ라가 專用於檢屍ᄒᆞ라
맛당히 十십成셩天텬銀은이 銅동鉛연 섯^기디 아니ᄒᆞᆫ 거ᄉᆞ로ᄡᅥ 監감臨림ᄒᆞ야 成셩造조ᄒᆞ고 조아 보람ᄒᆞ고 封ᄒᆞ야 ᄀᆞᆷ초앗다가 檢검屍시에만 쓰라
餘詳中毒門ᄒᆞ니라
나ᄆᆞᄂᆞᆫ 中듕毒독門문에 ᄌᆞ셰ᄒᆞ니라
白飯
白ᄇᆡᆨ飯반[흰 밥이라]
雞[飯雞法은 詳見中毒門ᄒᆞ니라]
雞계[ᄃᆞᆰ이라 飯반鷄계法법은 中듕毒독門문에 ᄌᆞ셰히 뵈엿ᄂᆞ디[‘니’이 잘못]라]
白紙[竹紙ᄂᆞᆫ 見鹽醋多爛ᄒᆞᄂᆞ니 須用白紙ᄒᆞ라]
白ᄇᆡᆨ紙지[竹듁紙지ᄂᆞᆫ 鹽염과 醋조ᄅᆞᆯ 보면 만히 처디ᄂᆞ니 모롬이 白ᄇᆡᆨ紙지ᄅᆞᆯ 쓰라]
緜絮
綿면絮셔[풀소음과 소음이라]
薦席
薦쳔席셕[집 자릐라]
細繩
細셰繩승[ᄀᆞᄂᆞᆫ 노히라]
灰
灰회[ᄌᆡ라]
盆器
盆분器긔[소라 그르시니 灰회印인 덥ᄂᆞᆫ 거시라]
官尺[卽黃鍾尺이니 所以量傷處ㅣ니 以周尺으로 准則周尺長이 六寸六釐니라]
官관尺척[증 곳 黃황鐘죵尺척이니 ᄡᅥ 傷샹處쳐ᄅᆞᆯ 자히ᄂᆞᆫ 거시니 周쥬尺쳑으로 准쥰ᄒᆞ면 周쥬尺쳑長댱이 六륙寸촌 六륙釐리니라]
官관尺쳑半반 ^
凡驗屍에 須先責血屬及隣保ᄒᆞ야 識認是與不是本屍호ᄃᆡ
믈읫 驗험屍시홈애 모롬이 몬져 血혈屬쇽과 밋 隣린保보의게 다짐 바다 本본 시신일시 올흐며 올티 아니홈을 알오ᄃᆡ
或屍首ㅣ 經久ᄒᆞ야 肨脹腐爛ᄒᆞ야 識認不眞이어든
或혹 屍시首슈ㅣ 오라야 肨방腸턍[퓡퓡홈이라]ᄒᆞ고 석어 허여뎌 알옴이 진뎍디 못ᄒᆞ거든
須先責問元着甚衣服色樣ᄒᆞ며
모롬이 몬져 아이예 므슴 衣의服복^色ᄉᆡᆨ樣양[물ᄉᆡᆨ과 졔양이라]을 닙어시며
有甚記號及身上에 有甚疤認處오 ᄒᆞ야 令分明責狀訖애 始開檢호ᄃᆡ
므슴 記긔號호[着탸標표ㅣ니 호패ᄅᆔ라]ㅣ 이심과 밋 身신上샹에 므슴 허물 알올 곳이 잇ᄂᆞᆫ고 다뎌 무러 分분明명히 문장에 다짐ᄒᆞ게 ᄒᆞ야 ᄆᆞᆺᄎᆞᆷ애 비로소 열고 검험호ᄃᆡ
屍首ㅣ 或在屋內地上이어나 或床上이어나 或屋前後露天地上이어나
屍시首슈ㅣ 或혹 집 속에 ᄯᅡ바닥이어나 或혹 床상上샹이어나 或혹 집 압히어나 뒤ᄒᆡ 하ᄂᆞᆯ 뵈ᄂᆞᆫ 地디上샹에 잇거나
頭南脚北頭東脚西
머리 南남이오 발이 北북이며 머리 東동이오 발이 西셔ㅣ며
仰合側臥ᄅᆞᆯ 屍旁애 開寫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