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故로 其色이 活ᄒᆞᄂᆞ니 此ㅣ 爲檢傷綱領이라

故고로 그 빗치 ᄉᆡᆼ활ᄒᆞᄂᆞ니 이ᄂᆞᆫ 샹쳐ᄅᆞᆯ 검험ᄒᆞᄂᆞᆫ 綱^강領령이라

如紅自紅紫自紫ᄒᆞ야

만일 븕은 거슨 스스로 븕을 만ᄒᆞ고 검븕은 거슨 스스로 검븕을 만ᄒᆞ야

呆板積於一處ᄒᆞ야 陰脚이 全無則僞造也ㅣ니라

呆보板판[ᄲᅥᆺ벗이 박히인 형상이라]ᄒᆞ야 ᄒᆞᆫ 곳에 답ᄡᅡ혀 피 ᄆᆡ티인 발이 젼혀 업스면 거즛 지은 거시니라 ^

凡檢爭鬪致死애

믈읫 爭ᄌᆡᆼ鬪투ᄒᆞ야 致티死사ᄒᆞᆫ 거슬 검험홈애

雖二主ㅣ 分明而死上애 並無痕損이면

비록 二이主쥬[두 편에 ᄃᆞ토ᄂᆞᆫ 사ᄅᆞᆷ이라]ㅣ 分분明명ᄒᆞ나 屍시上상애 痕흔損손이 아오로 업스면

何以定要害致命處오

엇디 ᄡᅥ 要요害해致티命명處쳐ᄅᆞᆯ 定뎡ᄒᆞ리오

此必是被傷人이 舊有宿患氣疾이어나

이ᄂᆞᆫ 반ᄃᆞ시 이 被피傷샹ᄒᆞᆫ 사ᄅᆞᆷ이 본ᄃᆡ 宿슉患환인 氣긔疾질[긔운 오ᄅᆞᄂᆞᆫ 병이라]이 잇거나

或爭鬪前에 飮酒致醉라가

或혹 爭ᄌᆡᆼ鬪투ᄒᆞ기 前젼에 술먹어 醉ᄎᆔ토록 ᄒᆞ엿다가

至爭鬪時有所觸犯ᄒᆞ야 氣絶而死也ㅣ니

爭ᄌᆡᆼ鬪투ᄒᆞᆯ ᄯᅢ예 니ᄅᆞ러 觸쵹犯범ᄒᆞᆫ 배 이셔 氣긔絶졀ᄒᆞ야 죽^은 거시니

如此者ᄂᆞᆫ 多是腎子ㅣ 或一箇ㅣ어나 或兩箇ㅣ 縮上不見ᄒᆞᄂᆞ니

이 ᄀᆞᄐᆞᆫ 者쟈ᄂᆞᆫ 만히 이 腎신子ᄌᆞ[불알이라]ㅣ 或혹 ᄒᆞᆫ 낫치나 或혹 두 낫치 주리혀 티[?] 그어 뵈디 아니ᄒᆞᄂᆞ니

須用溫醋湯ᄒᆞ야 蘸軟衣服이어나 或綿絮之類ᄒᆞ야 罨一飯久ㅣ라가

모롬이 더온 醋조湯탕을 ᄡᅥ 부드러온 衣의服복이어나 或혹 소음부티에 적셔 ᄒᆞᆫ 식경만 덥헛다가

令^仵作行人으로 以手揉按小腹下ᄒᆞ면 其腎子ㅣ 自下ᄒᆞᄂᆞ니 卽其驗也ㅣ라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으로 ᄒᆞ여곰 손으로ᄡᅥ 小쇼腹복 아래ᄅᆞᆯ 밀ᄆᆞᆫ져 눌으면 그 腎신子ᄌᆞㅣ 절로 ᄂᆞ리ᄂᆞ니 곳 그 증험이라

然後에 仔細看要害致命處ᄒᆞ라

그런 後후에 要요害해致티命명處쳐ᄅᆞᆯ 仔ᄌᆞ細셰히 보라 ^

凡暑月에 用湯水酒醋ᄒᆞ야 罨着其屍上ᄒᆞ면

믈읫 署셔月월에 湯탕水슈와 酒쥬醋조ᄅᆞᆯ 써 그 屍시의 우희 덥흐면

損處ᄂᆞᆫ 浮^皮多白ᄒᆞ고 不損處ᄂᆞᆫ 却有靑黑ᄒᆞ야

손샹ᄒᆞᆫ 곳은 듧ᄯᅳᆫ 갓치 만히 희고 손샹티 아닌 곳은 믄득 프르고 검으미 이셔 ^

暑時에 罨則皮爛浮白ᄒᆞ니

署셔時시에 덥흐면 갓치 즛무르고 듧더 희여디니

盖傷處에 有凝血生氣故也ㅣ라

대개 傷샹處쳐에 피 어릐미 이셔 生ᄉᆡᆼ氣긔ᄒᆞᆫ 연괴라

若不傷處ᄂᆞᆫ 變動作靑黑이니라

만일 傷샹티 아닌 ᄃᆡᄂᆞᆫ 變변動동ᄒᆞ야 프르고 검어디ᄂᆞ니라

不見的確痕ᄒᆞᄂᆞ니

的뎍確확ᄒᆞᆫ 흔젹을 보디 못ᄒᆞᄂᆞ니

若避臭穢ᄒᆞ야 據見在檢驗過ㅣ면 往往誤事ㅣ라

만일 臭ᄎᆔ穢예ᄅᆞᆯ 避피ᄒᆞ야 뵈ᄂᆞᆫ 것만 빙거ᄒᆞ야[숨은 거ᄉᆞᆫ ᄉᆞᆯ피디 아니코 뵈ᄂᆞᆫ 것만 의거ᄒᆞ단 말이라] 檢검驗험ᄒᆞ야 디내티면 往왕往왕 일을 그ᄅᆞᆺ틸 띠라

稍有疑處ᄒᆞ야 浮皮破損이어든 須令剝去ᄒᆞ라

져기 의심된 곳이 이셔 듧ᄯᅳᆫ 갓치 破파損손ᄒᆞ얏거든 모롬이 ᄒᆞ여곰 벗겨 ᄇᆞ리라[浮부皮피ᄅᆞᆯ 벗기란 말이라]

如有損傷이면 底下애 血陰이 分明이오

만일 損손傷샹이 이시면 밋바닥애[벗긴 갓 아래라] 血혈陰음이 分분明명ᄒᆞᆯ 꺼시오

更有暑月九竅內애 未有蛆出이오

ᄯᅩ 署셔月월에 九구竅교 안ᄒᆡ[耳이目목口구鼻비와 水슈道도穀곡道도ㅣ라] 蛆져^[귀덕이라] 나미 잇디 아니코

却於太陽穴髮際兩脇腹間애 先有蛆出이면

믄득 太태陽양穴혈과 髮발際졔와 兩냥脇협과 腹복間간에 몬져 蛆져 나미 이시면

是ᄂᆞᆫ 彼中有損이니 宜仔細看이니라

이ᄂᆞᆫ 뎌 가온대 손샹ᄒᆞᆫ 거시 이심이니 맛당히 仔ᄌᆞ細셰히 볼 띠니라 ^

人身에 有舊痕者ㅣ 多ᄒᆞ니

사ᄅᆞᆷ의 몸에 녯 허물이 잇ᄂᆞ니 만흐니

如幼時跌撲과 平日爭毆及杖痕瘡瘢은

어린 제 업더뎌 부ᄃᆡ이즌 ᄃᆡ와 平평日일에 ᄡᅡ화 티며 밋 댱쳐 흔젹과 창쳐 허물 ᄀᆞᆺᄐᆞᆫ 거슨

雖久平復이나 其痕이 不滅호ᄃᆡ

비록 平평腹복ᄒᆞ연 디 오라나 그 흔젹이 업서디디 아니호ᄃᆡ

色跡이 淺黑ᄒᆞ야 至死猶著ᄒᆞᄂᆞ니

빗과 자최 엿트며 검어 죽기예 니ᄅᆞ히 오히려 나타나ᄂᆞ니

蓋其血이 旣凝ᄒᆞ야 終身不能如故호ᄃᆡ

대개 그 피 이믜 어릐여뎌 終죵身신토록 能능히 녜 ᄀᆞᆺ디 못호ᄃᆡ

但周匝無餘暈ᄒᆞ고 按之虛平ᄒᆞ고 視之色黯ᄒᆞ야

다만 에엇도래에 나ᄆᆞᆫ 暈^운이 업고 눌으매 虛허平평[ᄃᆞᆫᄃᆞᆫ티 아니코 도다나디 아니탄 말이라]ᄒᆞ고 봄애 빗치 어두어

其骨肉이 皆與新毆傷痕으로 有辨이니라

그 뼈와 ᄉᆞᆯ히 다 새로 텨셔 傷샹ᄒᆞᆫ 흔젹과 분변이 잇ᄂᆞ니라

凡死人項後背上兩肋後腰眼內兩臀上兩腿後兩曲䐐兩^脚肚子上下에

믈읫 死ᄉᆞ人인의 項항後후와 背ᄇᆡ上샹과 兩냥肋륵後후와 腰요眼안內ᄂᆡ와 兩냥臀둔上샹과 兩냥腿퇴後후와 兩냥曲곡䐐츄와 兩냥脚각肚두子ᄌᆞ 上샹下하에

有微赤色이면

微미ᄒᆞᆫ 븕은 빗치 이시면

驗是本人身死後에 一向仰臥停泊ᄒᆞ야

驗험홈애 이ᄂᆞᆫ 本본人인이 죽은 後후에 ᄒᆞᆫᄀᆞᆯᄀᆞ치 반ᄃᆞ시 누어 停뎡泊박[노히여 다하심이라]ᄒᆞ야

血脉이 墜下ᄒᆞ야 致有此微赤色이오

血혈脉ᄆᆡᆨ이 처뎌 ᄂᆞ려 이런 微미赤젹色ᄉᆡᆨ이 잇기예 닐위미오

卽不是別致他故身死ㅣ니라

곳 이 別^별노 다른 연고로 身신死ᄉᆞ에 닐위미 아니니라

凡行凶器仗이

믈읫 行ᄒᆡᆼ凶흉ᄒᆞᆫ 器긔仗댱이

拳手磚石杵棒이어나 或金刃竹簽之類ᄅᆞᆯ

拳권手슈ㅣ며 磚젼石셕[벽돌과 돌이라] 杵져[졀고공이라] 棒방[막대라]이어나 或^혹 金금刃인이며 竹듁簽쳠의 類류ᄅᆞᆯ

見在者ᄂᆞᆫ 比對傷處ᄒᆞ야 定驗有無相同ᄒᆞ고

見현在ᄌᆡᄒᆞᆫ 거슨 傷샹處쳐에 다혀 마초아 서ᄅᆞ ᄀᆞᆺᄐᆞ미 이시며 업슴을 定뎡驗험ᄒᆞ고

開說名件ᄒᆞ고

名명件건[무ᄉᆞᆷ 긔댱이며 몃 가디란 말이라]을 버려 닐으고

量得大小長短丈尺分寸ᄒᆞ고 封記發去ᄒᆞ라

大대小쇼長댱短단 丈댱尺쳑分분寸촌을 자히고 封봉ᄒᆞ고 보람ᄒᆞ야 發발去거ᄒᆞ라

今以圖本으로 中上司ᄒᆞ고 器仗은 封而着標以置라가

이제ᄂᆞᆫ 그린 本본으로ᄡᅥ 上샹司ᄉᆞ에 신보ᄒᆞ고 器긔仗댱은 封봉ᄒᆞ고 보람ᄒᆞ야 ᄡᅥ 두엇다가

如上司ㅣ 使之起送則發送이니라

만일 上샹司ᄉᆞ에셔 起긔送숑ᄒᆞ라 ᄒᆞ면 보내ᄂᆞ니라

凡行凶器仗을 索之少緩則奸囚之家ㅣ 藏匿移易ᄒᆞ야

믈읫 行ᄒᆡᆼ凶흉ᄒᆞᆫ 器긔仗댱을 ᄎᆞᆺ기ᄅᆞᆯ 져기 緩완히 ᄒᆞ면 奸간囚슈[간사ᄒᆞᆫ 죄ᄉᆔ라]의 집이 ᄀᆞᆷ초며 밧고아

粧成疑獄ᄒᆞ야 可以免死ㅣ리니

疑의獄옥을 ᄭᅮ며 ᄆᆞᆫᄃᆞ라 可가히 ᄡᅥ 죽기ᄅᆞᆯ 免면ᄒᆞ리니^

干繫甚重이라 先當急急收索이니라

干간繫계 甚심히 重듕ᄒᆞᆫ디라 몬져 맛당히 急급急급히 거두며 ᄎᆞ즐 띠니라

殺人凶刀ᄅᆞᆯ 日久難辨ㅣ어든

殺살人인ᄒᆞᆫ 凶흉刀도ᄅᆞᆯ 날이 오라야 분변키 어렵거든

須用炭燒紅ᄒᆞ고 以高醋洗之ᄒᆞ라

모롬이 숫블노ᄡᅥ 달와 븕게 ᄒᆞ고 싄 초로ᄡᅥ ᄡᅵ스라

血跡自見이니라

핏 자최 스스로 뵈ᄂᆞ니라 ^

洗罨法

ᄡᅵᆺ기고 덥ᄂᆞᆫ 法법이라

如法用糟醋ᄒᆞ야 擁罨屍首ᄒᆞ고 仍以死人衣服으로 盡蓋ᄒᆞ고 用煮醋酒澆淋ᄒᆞ고

如여法법히 糟조와 醋조^ᄅᆞᆯ써 屍시首슈를 ᄭᅵ며 덥고 仍잉ᄒᆞ야 死ᄉᆞ人인의 衣의服복으로ᄡᅥ 다 덥고 달힌 초와 술노ᄡᅥ ᄭᅵ언저 적시고

又以薦席으로 罨一時久ㅣ라가

ᄯᅩ 薦쳔席셕으로ᄡᅥ ᄒᆞᆫ 時시ㅅ 동안을 덥헛다가

候屍體透軟ᄒᆞ야 卽去罨物ᄒᆞ고

屍시體톄 ᄉᆞ뭇게 부드럽기ᄅᆞᆯ 기ᄃᆞ려[술과 초 긔운이 ᄉᆞ뭇차 저즈면 시톄 부드러워디ᄂᆞ니라] 곳 덥헛던 거슬 앗고

以水衝去糟醋ᄒᆞ고 方驗호ᄃᆡ

물노ᄡᅥ 糟조醋조ᄅᆞᆯ ᄡᅵ서 업시 ᄒᆞ고[손으로 ᄡᅵ스면 갓치 버서딠가 ᄒᆞ야 물노 씻기미라] 보야흐로 검험호ᄃᆡ

毋得信行人說ᄒᆞ야 只將酒醋潑過ᄒᆞ라

行항人의 말을 미더 酒쥬醋조ᄅᆞᆯ 가져 ᄭᅵ틸 만ᄒᆞ디 말라[洗셰罨엄을 여법히 ᄒᆞ란 말이라]

痕損이 不出이니라

痕흔損손이 나디 아니ᄒᆞᄂᆞ니라

如法洗罨後에 猶未分明則次第用此下諸法이니라

如여法법히 ᄡᅵᆺ기고 덥흔 後후에 오히려 分분明명티 못ᄒᆞ면 이 아래 여러 法법을 ᄎᆞ례로 ᄡᅳᆯ 띠^니라

人身이 本赤黑色이면 死後變動ᄒᆞ야 作靑區色ᄒᆞᄂᆞ니

人인身신이 본ᄃᆡ 赤젹黑흑色ᄉᆡᆨ이면 死ᄉᆞ後후에 變변動동ᄒᆞ야 靑쳥區구[프른 빗치오 윤이 이셔 기름 ᄇᆞᄅᆞᆫ ᄃᆞᆺᄒᆞᆷ이라]色ᄉᆡᆨ이 되ᄂᆞ니

其痕未見有可疑處ㅣ어든 先將水灑濕ᄒᆞ고

그 흔젹이 可가히 의심저온 곳이 이심을 보디 못ᄒᆞ거든 몬져 물을 가져 ᄲᅮ려 적시고

後將蔥白ᄒᆞ야 拍碎塗痕^處ᄒᆞ고

後후에 蔥총白ᄇᆡᆨ을 가져 두드려 ᄭᅡ여 痕흔處쳐[요해로온 ᄃᆡ 응당 흔젹이 이실 ᄃᆞᆺᄒᆞᆫ 곳이라]에 ᄇᆞ르고

以醋로 蘸紙蓋上이라가 候一時久除去ᄒᆞ고

초로ᄡᅥ 죠ᄒᆡᄅᆞᆯ 적셔 우희 덥헛다가 ᄒᆞᆫ 時시ㅅ 동안을 기ᄃᆞ려 아사ᄇᆞ리고

以水洗ᄒᆞ면 其痕이 卽見이니라

물로 ᄡᅵ스면 그 痕흔이 곳 뵈ᄂᆞ니라

若傷損痕跡이 未甚分明이어든

만일 傷샹損손ᄒᆞᆫ 痕흔跡젹이 채 分분明명티 아니커든

再用醋糟擁罨이라가

다시 醋조糟ᄅᆞᆯ 써 擁옹罨엄^ᄒᆞ얏다가

良久애 去糟ᄒᆞ고 以水衝洗ᄒᆞ고

ᄀᆞ장 오라매 糟조ᄅᆞᆯ 업시코 물노ᄡᅥ ᄭᅵ텨 ᄡᅵᆺ고

於露天處에 以新油絹이어나 或明油雨傘으로

하ᄂᆞᆯ 뵈ᄂᆞᆫ ᄃᆡ셔 새로 기름틸ᄒᆞᆫ 비단이나 或혹 ᄇᆞᆰ게 뎌론 雨傘으로ᄡᅥ

覆蓋欲見處ᄒᆞ고 迎日隔傘看ᄒᆞ면 痕이 卽現ᄒᆞᄂᆞ니

보고져 ᄒᆞᄂᆞᆫ 곳에 ᄀᆞ리우고 ᄒᆡᆺ빗 마조 우산을 隔격ᄒᆞ고 보면 흔젹이 곳 뵈ᄂᆞ니

若陰雨ㅣ어든 以熟炭으로 隔照ᄒᆞ라

만일 陰음雨우ᄒᆞ거든 숫불노ᄡᅥ 隔격ᄒᆞ야 비최라

或更隱難見이어든

或혹 다시 은회ᄒᆞ야 보기 어럽거든

以白梅搗爛ᄒᆞ야 攤在欲見之處ᄒᆞ고 再擁罨看호ᄃᆡ

白ᄇᆡᆨ梅ᄆᆡ로ᄡᅥ ᄯᅵ허 즛닉여 보고져 ᄒᆞᄂᆞᆫ 곳에 펴고 다시 擁옹罨엄ᄒᆞ야 보ᄃᆡ

猶未快見이어든 再以白梅取肉ᄒᆞ야

오히려 快쾌히 뵈디 아니커든 다시 白ᄇᆡᆨ梅ᄆᆡ로ᄡᅥ 肉육을 取ᄎᆔᄒᆞ야

加蔥椒鹽糟ᄒᆞ야 一處硏拍作餠子ᄒᆞ야

蔥총과 椒쵸와 鹽염과 糟조ᄅᆞᆯ 너허 ᄒᆞᆫᄃᆡ ^ ᄀᆞᆯ아 ᄯᅮ드려 ᄯᅥᆨ을 ᄆᆡᆫᄃᆞ라

火上煨令熱ᄒᆞ야 烙損處호ᄃᆡ

불 우희 구어 덥게 ᄒᆞ야 샹손ᄒᆞᆫ 곳에 눌너 더이ᄃᆡ

先用紙襯之ᄒᆞ면 卽見이니라

몬져 죠ᄒᆡ로ᄡᅥ 부듸티면[샹쳐 우희 몬져 죠ᄒᆡ로 덥고 그 우희 ᄆᆡ육을 부티란 말이라] 곳 뵈ᄂᆞ니라

冬雪寒애 凜屍首□僵凍ᄒᆞ면 糟醋ᄅᆞᆯ 雖極熱ᄒᆞ고^

冬동雪셜寒한凜름ᄒᆞᆫ 제 屍시首슈ㅣ 僵강凍동[벗텨 어러심이라]ᄒᆞ야시면 糟조醋조ᄅᆞᆯ 비록 極극히 덥게 ᄒᆞ고

衣被ᄅᆞᆯ 重疊擁罨이라도 亦不得屍體透軟ᄒᆞᄂᆞ니

衣의被피ᄅᆞᆯ 重듕疊텹히 擁옹罨엄ᄒᆞ야도 ᄯᅩᄒᆞᆫ 屍시體톄 ᄉᆞ뭇 부드럽디 못ᄒᆞᄂᆞ니

當燒坑ᄒᆞ야 置屍於內ᄒᆞ고 仍用衣被覆蓋ᄒᆞ고

맛당히 굿에 불딜너 屍시ᄅᆞᆯ 안ᄒᆡ[굿 안히라] 仍잉ᄒᆞ야 衣의被피로ᄡᅥ 덥고

再用熱醋淋遍ᄒᆞ고

다시 더운 초로ᄡᅥ 적셔 두루 가게 ᄒᆞ고

坑兩邊相去二三尺에 復以火烘ᄒᆞ야 約透去火ᄒᆞ고 移屍出驗ᄒᆞ라

굿 兩냥邊변 相샹去거 二이三삼尺쳑^에 다시 불노ᄡᅥ ᄶᅬ야 ᄉᆞ뭇츨 만ᄒᆞ야든 불을 츼우고 屍시ᄅᆞᆯ 옴겨 내여 검험ᄒᆞ라

昔有二人이 鬪毆ㅣ라가

녜 두 사ᄅᆞᆷ이 ᄡᅡ화 티다가

俄項애 一人이 仆地氣絶ᄒᆞ고 見證이 分明호ᄃᆡ

져근덧애 ᄒᆞᆫ 사ᄅᆞᆷ이 ᄯᅡᄒᆡ 업더져 氣긔絶졀ᄒᆞ고 본 증인이 分분明명호ᄃᆡ

及驗屍애 無痕이라

밋 屍시ᄅᆞᆯ 驗험홈애 샹흔이 업ᄂᆞᆫ디라

檢官이 甚撓ㅣ러니 時方寒이라

檢검官관이 甚심히 요란ᄒᆞ더니 ᄯᅢ 보야흐로 치운디라

忽思得計ᄒᆞ야 遂令掘一坑호ᄃᆡ

홀연이 계교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드듸여 ᄒᆞᆫ 굿ᄋᆞᆯ ᄑᆞ이ᄃᆡ

深二尺餘ㅣ오 依屍長短ᄒᆞ고

깁희ᄂᆞᆫ 二이尺쳑 남ᄌᆞᆨ고 시톄 기릐대로 ᄒᆞ고

以柴燒熱得所ᄒᆞ고 以醋沃之ᄒᆞ고

장작으로ᄡᅥ 불딜너 더여 알맛게 ᄒᆞ고 초로ᄡᅥ 적시고

置屍坑內ᄒᆞ고 以衣物覆之라가

屍시ᄅᆞᆯ 굿 안ᄒᆡ 드려 노코 衣의物물로ᄡᅥ 덥헛다가

良久에 覺屍溫出屍ᄒᆞ야 以酒醋潑紙貼附ᄒᆞ니

ᄀᆞ장 오라^매 시톄 더워딘 줄이 알려든 屍시ᄅᆞᆯ 내야 酒쥬醋조로ᄡᅥ 죠ᄒᆡ에 ᄲᅮ려 부티니

痕傷이 遂出ᄒᆞ니라

痕흔傷샹이 드듸여 나니라 ^

四時變動

四ᄉᆞ時시 變변動동홈이라

春三月은 屍ㅣ 經兩三日이면 變動ᄒᆞ야

春츈三삼月월은 屍시ㅣ 兩냥三삼日일이 디나면 變변動ᄒᆞ동야

口鼻肚皮兩脇胸前肉色이 微靑ᄒᆞ고

口^구鼻비와 肚두皮피와 兩냥脇협과 胸흉前젼 ᄉᆞᆯ빗치 져기 프르고

若經十日以來則鼻耳內에 多有惡汁流出ᄒᆞ고 肚皮肨脹ᄒᆞᄂᆞ니

만일 十십日일이 디나 ᄡᅥ 오면 鼻비耳이 안ᄒᆡ 만히 惡악汁즙이 이셔 흘너나고 肚두皮피 肨방脹턍[커뎌 부턍홈이라]ᄒᆞᄂᆞ니

此ᄂᆞᆫ 卽肥大之人이오

이ᄂᆞᆫ 곳 肥비大대ᄒᆞᆫ 사ᄅᆞᆷ이오

若是久患으로 形體瘦弱之人則經半月以後ㅣ라사 方有如此變動이니라

만일 이 오란 병에 形형體톄 瘦수弱약ᄒᆞᆫ 사ᄅᆞᆷ이면 半반月월 디난 以이後후에사 보야흐로 이 ᄀᆞᆺ티 變변動동홈이 잇ᄂᆞ니라

夏三月은 屍ㅣ 經一二日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