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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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夏하三삼月월은 屍시ㅣ 一일二이日일이 디나면

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ᄒᆞ야 肉色이 變動ᄒᆞ고

몬져 面면上샹과 肚두皮피와 兩냥脇협과 胸흉前젼으로 조차 ᄉᆞᆯ빗치 變변動동ᄒᆞ고

經三日則口鼻內에 多有汁流蟲蛆ᄒᆞ고

三삼^日일이 디나면 口구鼻비 안ᄒᆡ 만히 汁즙이 흐르며 蟲츙蛆져[귀덕이라]ㅣ 잇고

遍身이 肨脹^ᄒᆞ고 口唇이 飜ᄒᆞ고 皮膚ㅣ 脫爛ᄒᆞ고 皰胗이 起ᄒᆞ고

遍변身신이 肨방脹턍ᄒᆞ고 口구唇슌이 뒤티이고 갓과 ᄉᆞᆯ히 버서 허여디고 皰포胗진[갓치 엷게 듧ᄯᅳᆫ 거시라]이 닐고

經四五日則頭髮이 脫落이니라

四ᄉᆞ五오日일이 디나면 머리터럭이 버서 ᄯᅥ러디ᄂᆞ니라

秋三月은 屍ㅣ 經兩三日이면

秋츄三삼月월은 屍시ㅣ 兩냥三삼日일이 디나면

亦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ᄒᆞ야 肉色이 變動ᄒᆞ고

ᄯᅩᄒᆞᆫ 몬져 面면上샹과 肚두皮피와 兩냥脇협과 胸흉前젼으로 조차 ᄉᆞᆯ빗치 變변動동ᄒᆞ고

四五日則鼻口內에 多汁流ᄒᆞ고 蟲蛆ㅣ 出ᄒᆞ고

四ᄉᆞ五오日일이면 鼻비口구 안ᄒᆡ 만히 汁즙이 흐르고 蟲츙蛆져ㅣ 나고[만키ᄂᆞᆫ 녀름만 못ᄒᆞ니라]

遍身이 肨脹ᄒᆞ고 口唇이 飜ᄒᆞ고 皰胗이 起ᄒᆞ고

遍변身신이 ^ 肨방脹턍ᄒᆞ고 口구唇슌이 뒤티이고 皰포胗진이 닐고

經六七日이면 髮始脫落이니라

六륙七칠日일이 디나면 머리터럭이 비로소 脫탈落락ᄒᆞᄂᆞ니라

冬三月은 屍ㅣ 經四五日이면

冬동三삼月월은 屍시ㅣ 四ᄉᆞ五오日일이 디나면

身體肉色이 黃緊微變ᄒᆞ고

身신體톄 ᄉᆞᆯ빗치 누르며 緊긴ᄒᆞ야[졸아 죄이단 말이라] 져기 變변ᄒᆞ고

經半月以後則先從面上口鼻兩脇胸前ᄒᆞ야 變動호ᄃᆡ

半반月월을 디난 以이後후면 몬져 面면上샹과 口구鼻비와 兩냥脇협과 胸흉前젼으로 조차 變변動동호ᄃᆡ

若安在濕地어나 用薦席裹瘞ㅣ면

만일 濕습地디에 노히여 잇거나 薦쳔席셕으로 ᄡᅡ 무더시면

其屍猝難變動이니

그 屍시 졸연히 變변動동키 어려우니[습디ᄂᆞᆫ 차고 무더시면 풍일을 피ᄒᆞᄂᆞᆫ 고로 변동키 어려옴이라]

更審月頭月尾ᄒᆞ며 按春秋節氣ᄒᆞ야 定之니라

고쳐 ^ 月월頭두ㅣ며 月월尾미[초ᄉᆡᆼ과 금음은 치우며 덥기 ᄀᆞᆺ디 못ᄒᆞᆷ이라]ᄅᆞᆯ ᄉᆞᆯ피며 春츈秋츄節졀氣긔ᄅᆞᆯ 딥허 定뎡ᄒᆞᆯ 띠니라

盛熱은 屍首ㅣ 經一日이면

盛셩熱열은 屍시首슈ㅣ 一일日일곳 디나면

卽皮肉이 變動ᄒᆞ야 作靑^黯色ᄒᆞ고 已有氣息ᄒᆞ고

갓과 ᄉᆞᆯ히 變변動동ᄒᆞ야 靑쳥黯암色ᄉᆡᆨ이 되고 ᄇᆞᆯ셔 氣긔息식[기운과 내라]이 잇고

經三四日이면 皮肉이 凝壞ᄒᆞ고 屍脹ᄒᆞ고 蛆出ᄒᆞ고

三삼四ᄉᆞ日일이 디나면 갓과 ᄉᆞᆯ히 졈졈 문허디고[샹ᄒᆞ단 말이라] 屍시ㅣ 脹턍ᄒᆞ고 져츙이 나고

口鼻에 流惡汁ᄒᆞ고 頭髮이 漸落이니라

口구鼻비에 惡악汁즙이 흐르고 頭두髮발이 졈졈 ᄯᅥ러디ᄂᆞ니라

盛寒은 五日이 如盛熱一日時ㅣ오

盛셩寒한은 五오日일이 盛셩熱열 一일日일 ᄯᅢ ᄀᆞᆺ고

半月이 如夏熱三五日時니라

半반月월이 녀름 三삼五오日일 ᄯᅢ ᄀᆞᆺᄐᆞ니^라

春秋ᄂᆞᆫ 氣候ㅣ 平和ᄒᆞ야

春츈秋츄ᄂᆞᆫ 氣긔候후ㅣ 平평和화ᄒᆞ야

二三日이 可比夏一日이오

二이三삼日일이 可가히 녀름 一일日일에 比비ᄒᆞᆯ 꺼시오

八九日이 可比夏三四日이나

八팔九구日일이 가히 녀름 三삼四ᄉᆞ日일에 比비ᄒᆞᆯ 띠나

然이나 人有肥瘦ᄒᆞ니

그러나 사ᄅᆞᆷ이 ᄉᆞᆯ디며 여외니 이시니

肥少者ᄂᆞᆫ 易壞ᄒᆞ고

ᄉᆞᆯ디고 져문 者쟈ᄂᆞᆫ 샹ᄒᆞ기 쉽고

瘦老者ᄂᆞᆫ 難壞ᄒᆞ며

여외고 늙은 者쟈ᄂᆞᆫ 샹ᄒᆞ기 어려우며

又南北은 氣候ㅣ 不同ᄒᆞ고

ᄯᅩ 南남과 北븍은 氣긔候후ㅣ ᄀᆞᆺ디 아니ᄒᆞ고

山中은 寒暄이 陡頓不常ᄒᆞ니

山산中듕은 차며 덥기 陡두頓돈[급거ᄒᆞ단 말이라]ᄒᆞ야 덧덧디 아니ᄒᆞ니

更在臨時通變審察이니라

다시 臨림時시ᄒᆞ야 通통變변ᄒᆞ야 ᄉᆞᆲ힘애 잇ᄂᆞ니라 ^

白僵乾瘁屍

白ᄇᆡᆨ僵강ᄒᆞ고 乾간瘁췌ᄒᆞᆫ 시신이라

白ᄇᆡᆨ僵강은 희게 ᄲᅡᆺᄲᅡᆺᄒᆞᆫ 형상이오

乾간瘁췌ᄂᆞᆫ ᄆᆞ른 형상이니

사ᄅᆞᆷ이 죽어 시즙이 ᄲᅡ디고 볏 ᄶᅬ여 ᄆᆞᆯ나 ᄲᅡᆺᄲᅡᆺᄒᆞ단 말이라

先鋪炭火호ᄃᆡ 約與屍長濶ᄒᆞ고

몬져 炭탄火화ᄅᆞᆯ 펴ᄃᆡ 시톄와 기릐 되며 너븨 될 만티 ᄒᆞ고

上鋪薄布호ᄃᆡ 可與炭等ᄒᆞ고

우희 열온 뵈ᄅᆞᆯ 펴ᄃᆡ 可가히 炭탄과 샹등케 ᄒᆞ고

以水로 噴微濕ᄒᆞ고 臥屍於上ᄒᆞ고

물노ᄡᅥ ᄲᅮᆷ어 져기 젓게 ᄒᆞ고 屍시를 우희 누이고

仍以布로 覆盖頭面肢體訖애 再用炭火鋪擁令遍ᄒᆞ고

仍잉ᄒᆞ야 뵈로ᄡᅥ 頭두面면과 肢디^體톄ᄅᆞᆯ 덥허 다ᄒᆞᆷ애 다시 炭탄火화로써 펴 둘너 두루 가게 ᄒᆞ고

再以布覆之ᄒᆞ고 復用水遍灑一時久ㅣ면

다시 뵈로ᄡᅥ 덥고 다시 물노ᄡᅥ 두루 ᄲᅮ려 ᄒᆞᆫ 時시ㅅ 동안이면

其屍ㅣ 體肉이 必軟起ᄒᆞᄂᆞ니

그 屍시ㅣ 몸과 ᄉᆞᆯ히 반ᄃᆞ시 부드러워니ᄂᆞ니

方可以熱醋로 洗之ᄒᆞ고

보야흐로 可가히 더운 초로ᄡᅥ ᄡᅵᆺ기고

於驗傷處에 以葱椒로 同白梅ᄒᆞ야 和糟硏爛ᄒᆞ야

샹쳐 驗험ᄒᆞᆯ 곳에 파와 쳔초로ᄡᅥ 白ᄇᆡᆨ梅ᄆᆡᄅᆞᆯ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糟조ᄅᆞᆯ 섯거 ᄀᆞ라 무르녹게 ᄒᆞ야

捻作餠子ᄒᆞ야火內煨令極熱ᄒᆞ고

쥐집어 ᄠᅥᆨ을 ᄆᆡᆫᄃᆞ라 불 속에 구어 極극히 덥게 ᄒᆞ고

先於屍身上에 用紙搭着了ᄒᆞ고

몬져 屍시身신 우희 조ᄒᆡ로ᄡᅥ 언저 부ᄃᆡ티고

次以糟餠으로 罨之면 其痕損이 必見이니라

버거 糟조餠병으로ᄡᅥ 덥흐면 그 痕흔損손이 반ᄃᆞ시 뵈ᄂᆞ니라

僵屍皮肉傷痕이 隱伏者ᄂᆞᆫ

僵강屍시ㅣ 皮^피肉육에 傷상痕흔이 숨어 뵈디 아닛ᄂᆞᆫ 者쟈ᄂᆞᆫ

用糟五斤ᄒᆞ야 入麻黃末甘草末各三兩ᄒᆞ야 煮成粥候溫ᄒᆞ야 徧塗屍身ᄒᆞ고

糟조 五오斤근을 써 麻마黃황末말과 甘감草초末말 各각 三삼兩냥을 녀허 달혀 粥듁을 ᄆᆡᆫᄃᆞ라 ᄃᆞᄉᆞᄒᆞ기ᄅᆞᆯ 기ᄃᆞ려[너모 덥디 아니케 홈이라] 屍시身신에 두루 ᄇᆞ르고

掘地作坑을 如冬月^蒸罨法ᄒᆞ야 燒熱ᄒᆞ고

ᄯᅡ흘 파 굿 ᄆᆡᆫᄃᆞᆯ기ᄅᆞᆯ 冬동月월에 蒸증罨엄ᄒᆞᄂᆞᆫ 法법과 ᄀᆞᆺ티 ᄒᆞ야 불 딜너 덥게 ᄒᆞ고

多潑酒醋ᄒᆞ고 舁屍置坑內ᄒᆞ고 絮薦으로 密盖ᄒᆞ고

酒쥬醋조ᄅᆞᆯ 만히 ᄲᅮ리고 시신을 드러 굿 안ᄒᆡ 노코 소음과 돗츠로 ᄇᆡᆨᄇᆡᆨ이 덥고

別以淨水一鍋로 入燒酒二斤ᄒᆞ야

ᄯᆞ로 ᄆᆡᆼ물 一일鍋과로ᄡᅥ 燒쇼酒쥬 二이斤근을 녀허

煮白布二方ᄒᆞ야 俟屍軟ᄒᆞ야 擡至平明處ᄒᆞ라

白ᄇᆡᆨ布포 두 조각을 달혀 시신이 부드럽기ᄅᆞᆯ 기ᄃᆞ려 드러 平평^ᄒᆞ고 ᄇᆞᆰ은 곳에 니ᄅᆞ러

細細拭淨ᄒᆞ면 其傷이 卽見이니라

細셰細셰히 ᄡᅵ서 가싀면 그 샹쳬 즉시 뵈ᄂᆞ니라

壞爛屍

壞괴爛란ᄒᆞᆫ 시신이라[샹ᄒᆞ야 석은 거시라]

若避臭穢ᄒᆞ야 不親臨이면 往往誤事ㅣ니라

만일 臭ᄎᆔ穢예ᄅᆞᆯ 避피ᄒᆞ야 親친히 臨림티 아니ᄒᆞ면 往왕往왕 일을 그ᄅᆞᆺ티ᄂᆞ니라

量箚四至訖애 用水衝去蛆蟲穢汚ᄒᆞ야

四ᄉᆞ至지ᄅᆞᆯ 자혀 긔록ᄒᆞ야 ᄆᆞᄎᆞᆷ애 물노써 ᄭᅵ텨 蛆져蟲츙과 穢예汚오ᄅᆞᆯ 업시ᄒᆞ야

皮肉이 旣淨이어든 方可驗이오 不必用醋糟ㅣ니라

갓과 ᄉᆞᆯ히 이믜 조하디거든 보야흐로 可가히 驗험ᄒᆞᆯ 꺼시오 굿ᄐᆞ야 醋조糟조ᄅᆞᆯ 쓰디 아니ᄒᆞᆯ 띠니라

頻令汲新水ᄒᆞ야 澆潑屍首四面ᄒᆞ라

ᄌᆞ조 새물을 길리여 屍시首슈 四ᄉᆞ面면에 ᄭᅵ혀 언즈라

毆傷處ㅣ 不至骨損則肉이 緊貼在骨上ᄒᆞ야

敺구傷샹處쳐ㅣ 뼤 손샹홈애 니ᄅᆞ디 아니ᄒᆞ면 ᄉᆞᆯ히 ᄃᆞᆫᄃᆞᆫ히 부터 뼈 우희 이셔

손샹티 아니ᄒᆞᆫ ᄉᆞᆯ은 괴란ᄒᆞ고 손샹ᄒᆞ인 ᄉᆞᆯ은 굿고 ᄃᆞᆫᄃᆞᆫᄒᆞ야 뼈에 붓텃ᄂᆞ니^라

用水衝激不去ᄒᆞ고

물노써 衝츙激격ᄒᆞ야도 가디 아니ᄒᆞ고

물노ᄡᅥ ᄭᅵ텨도 ᄉᆞᆯ히 뼈에 ᄯᅥ러디디 아니탄 말이라

指甲蹙之라사 方脫호ᄃᆡ

손톱으로 蹙츅[손톱으로 미러 ᄯᅥ히단 말이라]ᄒᆞ야사 보야흐로 버서디ᄃᆡ

肉貼處에 有損卽見이니라

ᄉᆞᆯ 부텃던 ᄃᆡ 손샹ᄒᆞᆫ 거시 이셔 즉ᄌᆡ 뵈ᄂᆞ니라

被打或刃傷處ᄂᆞᆫ 皮肉이 作赤色深重ᄒᆞ고 久而作靑黑色ᄒᆞ야

被피打타ᄒᆞ거나 或혹 刃인傷샹ᄒᆞᆫ 곳은 皮피肉육이 븕은 빗치 되ᄃᆡ 깁고 重듕ᄒᆞ고 오라매 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야

貼骨不壞ᄒᆞ고 蟲不能食이니라

뼈에 부듸텨 문허디디 아니코 버ᄅᆡ도 能능히 먹디 못ᄒᆞᄂᆞ니라 ^

檢骨

뼈ᄅᆞᆯ 검험홈이라

濃磨好墨ᄒᆞ야 塗骨上候乾ᄒᆞ고 卽洗去墨ᄒᆞ라

됴흔 먹을 딧게 ᄀᆞ라 뼈 우희 바르고 ᄆᆞ르기ᄅᆞᆯ 기ᄃᆞ려 즉시 먹을 ᄡᅵ스라

如有損處則墨必浸入ᄒᆞ고

만일 샹ᄒᆞᆫ 곳이 이시면 먹이 반ᄃᆞ시 저저들고

無損處則墨不浸入이니라

샹ᄒᆞᆫ 곳^이 업스면 먹이 저저드디 아니ᄒᆞᄂᆞ니라

用新綿ᄒᆞ야 于骨上拂拭ᄒᆞ라

새 소음으로써 뼈 우희 다텨 ᄡᅳ스라

遇損處ㅣ면 必牽惹綿起ᄒᆞᄂᆞ니 再看折處ᄒᆞ라

샹ᄒᆞᆫ 곳을 만나면 반ᄃᆞ시 소음을 무텨 ᄃᆞᄅᆡ야 니러내ᄂᆞ니 다시 부러딘 ᄃᆡᄅᆞᆯ 보라

其骨芒刺ㅣ 向裏ㅣ면

그 뼈엣 가싀[뼈 부러딘 곳에 반ᄃᆞ시 가싀 잇ᄂᆞ니라] 안흐로 욱어시면[밧게셔 텻ᄂᆞᆫ 고로 안흐로 향홈이라]

是毆打折者ㅣ니 骨折處에 滯淤血이니라

이ᄂᆞᆫ 敺구打타ᄒᆞ야 부러딘 거시니 뼈 부러딘 곳에 淤어血혈이 머무럿ᄂᆞ니라

骨上被打處ᄂᆞᆫ 卽有紅色路微陰ᄒᆞ고

뼈 우희 被피打타ᄒᆞᆫ ᄃᆡᄂᆞᆫ 곳 븕은 줄 微미히 피 ᄆᆡ틴 거시 잇고

骨斷處ᄂᆞᆫ 其接續兩頭에 各有血暈色ᄒᆞᄂᆞ니

뼈 ᄭᅳᆫ허딘 ᄃᆡᄂᆞᆫ 그 마초아셔 니이ᄂᆞᆫ 두 ᄭᅳᆺᄎᆡ 각각 血혈暈운 돈 빗치 잇ᄂᆞ니

再以有痕骨로 日中照看ᄒᆞ야

다시 흔젹 잇ᄂᆞᆫ 뼈로ᄡᅥ ᄒᆡᆺ빗 가온^대 비최여 보아

如紅活이면 乃是生前被毆分明이오

만일 븕고 ᄉᆡᆼᄉᆡᆼᄒᆞ면 이 生ᄉᆡᆼ前젼에 被피敺구홈이 分분明명ᄒᆞ고

骨上에 若無血陰이면 縱有損折이나 乃死後痕이니라

뼈 우희 만일 血혈陰음이 업스면 비록 샹ᄒᆞ야 부러디미 이시나 이에 死ᄉᆞ後후 흔젹이니라 ^

開棺檢驗

棺관을 열고 檢검驗험홈이라

凡發塚開棺檢驗이 誠未應이나

믈읫 무덤을 열고 棺관을 여러 檢검驗험홈이 진실로 응당티 못ᄒᆞ나

人命이 至重ᄒᆞ니 合驗屍傷이로ᄃᆡ

人인命명이 至지重듕ᄒᆞ니 합당히 屍시傷샹을 驗험ᄒᆞᆯ 꺼시로ᄃᆡ

却緣埋有月日遠近ᄒᆞ며

도로혀 무더심이 月월日일의 遠원近근도 이시며

時有寒暑不同이오

ᄯᅢ 寒한署셔ㅣ ᄀᆞᆺ디 못ᄒᆞᆷ이 잇기로 인연ᄒᆞ고

况人情이 萬狀ᄒᆞ고 所犯이 各別ᄒᆞ니

ᄒᆞᄆᆞᆯ며 人인情졍이 만 가짓 형상이나 ᄒᆞ고 犯범ᄒᆞᆫ 배 각각 다ᄅᆞ니

似難一槩定論이라

一일槩개로 定뎡ᄒᆞ야 의론키 어려올 ᄃᆞᆺᄒᆞᆫ디라

今後ᄂᆞᆫ 凡有人命이어든 雖已安埋ㅣ나 亦合開檢이니

이젠 後후ᄂᆞᆫ 믈읫 人인命명이 잇거든 비록 이믜 무더시나 ^ ᄯᅩᄒᆞᆫ 합당히 여러 검험ᄒᆞᆯ 띠니

庶望事有證驗이오 情無疑似ㅣ니라

거의 일이 證증驗험이 잇고 옥졍이 疑의似ᄉᆞㅣ 업ᄉᆞᆷ을 ᄇᆞ라리니라

開棺檢得에 皮肉이 消化ᄒᆞ고 骨殖이 顯露ᄒᆞ야 難以檢驗이오

棺관을 여러 檢검得득홈애 皮피肉육이 녹고 骨골殖식[뼈에 기름이 어릔 거시라]이 드러나 ᄡᅥ 檢검驗험ᄒᆞ기 어렵고

自^來亦無檢骨定例ᄒᆞ니

본ᄃᆡ ᄯᅩᄒᆞᆫ 檢검骨골ᄒᆞᄂᆞᆫ 定뎡例례 업스니

憑何ᄒᆞ야 定執致命根因이리오

무어슬 의빙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을 定뎡ᄒᆞ야 잡으리오

若照勘明白이어든

만일 照죠勘감[죽인 졍젹을 아단 말이라]이 明명白ᄇᆡᆨᄒᆞ거든

將行凶人干連人ᄒᆞ야

行ᄒᆡᆼ凶흉人인과 干간連련人인을 가져

硏窮磨問致命根因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을 硏연ᄐᆞ시 궁구ᄒᆞ고 磨마ᄐᆞ시[연과 맷돌질 ᄒᆞᄃᆞ시 셰셰토록 ᄒᆞ란 말이라] 무^러

責各各招準實詞ᄒᆞ라

各각各각 납툐ᄒᆞ야 쥰복ᄒᆞᄂᆞᆫ 實실詞ᄉᆞᄅᆞᆯ 다짐바드라

各각人인의 승복ᄒᆞᄂᆞᆫ 툐ᄉᆞ를 바드란 말이라

埋瘞經久ᄒᆞ야 已應朽敗及詞証涉疑者ᄂᆞᆫ 理難開檢이오

무던 디 오라여 이믜 벅벅이 석은 것과 밋 詞ᄉᆞ証증이 의심저온 거슨 ᄉᆞ리에 開ᄀᆡ檢검ᄒᆞ기 어렵고

徒憑招辭成獄도 亦難的確ᄒᆞ니

ᄒᆞᆫ갓 招툐辭ᄉᆞ만 의빙ᄒᆞ야 成성獄옥ᄒᆞᆷ도 ᄯᅩᄒᆞᆫ 的뎍確확기 어려우니

惟在臨時善處ㅣ니라

오직 臨림時시ᄒᆞ야 잘 쳐티홈애 잇ᄂᆞ니라

檢時에 毋得施以刑威ᄂᆞᆫ

검험ᄒᆞᆯ ᄯᅢ에 시러곰 형벌 위엄으로ᄡᅥ 베프지 못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