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죽은 後후에도 ᄯᅩᄒᆞᆫ 오직 손 안ᄒᆡ 잇ᄂᆞ니

須量兩手拳相去幾尺寸ᄒᆞ라

모롬이 두 손 주먹 쥔 相샹去거[ᄆᆡᆫ 것 잡은 두 손읫 샹게라]ㅣ 언마 尺쳑寸촌을 자히라

曾被救解而死者ᄂᆞᆫ 其屍ㅣ 肚脹ᄒᆞ고

일즉 救구ᄒᆞ야 풀기ᄅᆞᆯ 닙고 죽은 者쟈ᄂᆞᆫ 그 屍시ㅣ 肚두ㅣ 脹턍ᄒᆞ고

多口不咬舌ᄒᆞ고 臀後에 無糞이니라

입에 혀ᄅᆞᆯ 무디 아닌 거시 만코 臀둔後후에 糞분이 업ᄂᆞ니라 ^

被人勒死

ᄂᆞᆷ의게 ᄌᆞᆯ니여 죽은 거시라

項下索子ㅣ 交過ᄒᆞ고

목 아래 索삭子ᄌᆞㅣ 서ᄅᆞ 디나갓고

幷手指甲이 㧓損이니라

아오로 손톱이 허위여 샹손ᄒᆞ얀ᄂᆞ니라

本屍ㅣ 口開眼瞪ᄒᆞ고

本본屍시ㅣ 입을 버리고 눈을 직시ᄒᆞ고

項上勒痕이 黑色이오

목 우희 ᄆᆡᆫ 흔젹이 검은 빗치오

食氣嗓이 塌ᄒᆞ고 項痕이 交匝이면

食식氣긔嗓상이 꺼디고 목에 흔젹이 마조 도라시면

委是被人勒死ㅣ니라

실노 이 ᄂᆞᆷ의게 勒륵ᄒᆞᆷ을 닙어 죽은 거시니라

결안식에 ᄌᆞᄋᆡᆨᄒᆞᆫ 쟈ᄂᆞᆫ 혜 나오고 목에 흔젹이 도라가디 아니타 ᄒᆞ니라

被人打損勒死者ᄂᆞᆫ 被勒處喉下黑跡이

ᄂᆞᆷ의게 마자 샹ᄒᆞ고 ᄌᆞᆯ^니여 죽은 者쟈ᄂᆞᆫ 被피勒륵處쳐喉후下하에 검은 자최

只可六七寸以來ㅣ오 卽不至項後ᄒᆞ고

다만 可가히 六륙七칠 寸촌 즈음이오 項항後후에 니ᄅᆞ디 아니ᄒᆞ고

맛고 ᄌᆞᆯ니여 죽은 쟈ᄂᆞᆫ 즉시 티명ᄒᆞᆫ 고로 검은 흔젹이 목 뒤ᄒᆡᄂᆞᆫ 밋디 못ᄒᆞ얀ᄂᆞ니라

臀後에 糞出多ᄒᆞ고 被人勒死者ᄂᆞᆫ

臀둔後후에 糞분 나옴이 만코 사ᄅᆞᆷ의게 勒륵ᄒᆞᆷ을 닙어 죽은 者쟈ᄂᆞᆫ[맛디ᄂᆞᆫ 아닌 거시라]

口眼이 開ᄒᆞ고 兩拳이 散ᄒᆞ고

口구眼안이 열니고 두 주먹이 펴디고

頭䯻寬ᄒᆞ고 喉下黑痕이 週圍一尺以來니라

샹퇴 눅어디고 숨통 아래 검은 흔젹이 週쥬圍위 一일尺쳑 즈음이니라

檢項索纏繞過度數ᄒᆞ라

목에 노 감아 둘너 간 度도數수[번수란 말이라]ᄅᆞᆯ 檢검ᄒᆞ라

多是於項後當正이어나 或偏左右繫定호ᄃᆡ

만히 이 項항後후에 당듕ᄒᆞ얏거나 或혹 츼워 左자右우에 ᄆᆡ야시ᄃᆡ

須有繫不盡垂頭處ㅣ니라

모^롬이 ᄆᆡ고 盡진티 아녀 ᄭᅳᆺ츨 드리운 거시 이실 디니라[ᄆᆡ고 나ᄆᆞᆫ ᄭᅳᆺ치라]

其屍ㅣ 合面地臥ㅣ면

그 屍시ㅣ 合합面면으로 ᄯᅡᄒᆡ 누어시면

爲被勒時爭命ᄒᆞ야 是揉撲得이라

목ᄆᆡ일 ᄯᅢ에 목숨을 ᄃᆞ토아 이 揉유撲박[부븨고 브듸잇단 말이라]ᄒᆞᆫ디라

頭髮或䯻ㅣ 散慢ᄒᆞ고

머리터럭과 或혹 샹퇴 흣터디며 눅어디고

或沿身上애 有磕擦痕이니라

或혹 身신上샹애 ᄯᆞ라가며 다딜니고 문타인 흔젹이 이ᄉᆞ리니라

被人隔物이 或窓欞或林木之類에

사ᄅᆞᆷ의게 物믈을 隔격[목을 아모 ᄃᆡ나 다히고 ᄆᆡᆫ 거시라]ᄒᆞ인 거시 或혹 窓창欞령[창셠ᄌᆔ라]이나 或혹 林림木목類류애

勒死ᄅᆞᆯ 僞作自縊則繩不交ᄒᆞ고

ᄌᆞᆯ라 죽인 거슬 거즛 自ᄌᆞ縊ᄋᆡᆨ을 삼으면 노히 마조 지나가디 아녓고

物물을 隔격ᄒᆞ야 緊긴히 ᄃᆞᆯ희엿ᄂᆞᆫ 고로

압ᄒᆡᄂᆞᆫ 흔젹이 깁고 뒤ᄒᆡᄂᆞᆫ 흔^젹이 도라가디 아녓ᄂᆞ니

대개 死ᄉᆞ人인의 등을 창령이나 림목에 의디ᄒᆞᆫ 연괴니라

喉下痕이 多平過호ᄃᆡ

숨통 아래 흔젹이 만히 平평히 디나시ᄃᆡ

左자右우 耳이後후 髮발際졔에 니ᄅᆞ디 아니ᄒᆞ야 八팔字ᄌᆞ形형 ᄀᆞᆺᄐᆞ니라

却極深ᄒᆞ고 黑漤色이 亦不起於耳後髮際니라

믄득 극히 깁고 검고 허여딘 빗치 ᄯᅩᄒᆞᆫ 耳이後후 髮발際졔에셔 니러나디 아녓ᄂᆞ니라

목ᄆᆡ야 죽인 거시 흔젹이 도라가디 아니ᄒᆞᆫ 거시 업스ᄃᆡ

오직 物물을 隔격ᄒᆞ야시면 도라가디 아니ᄒᆞ얀ᄂᆞ니라

絞勒喉下死者ᄂᆞᆫ 結締ㅣ 交在死^人項後ᄒᆞ고

喉후下하ᄅᆞᆯ ᄌᆞᆯ려 죽은 者쟈ᄂᆞᆫ ᄆᆡ즌 거시 死ᄉᆞ人인의 목 뒤ᄒᆡ 잇고

兩手ㅣ 不垂下ᄒᆞ고 縱垂下ㅣ나 亦不直ᄒᆞ고

두 손이 드리워 디우디 아녓고 비록 드리원 디워시나 ᄯᅩᄒᆞᆫ 곳디 아니ᄒᆞ고

或把衫襟搊着이면 卽喉下에 有衣衫領痕跡黑色ᄒᆞᄂᆞ니

或혹 옷깃ᄉᆞᆯ 잡아 다이저시면 곳 喉후下하에 옷깃 痕흔跡젹 검은 빗치 잇^ᄂᆞ니

是要害處ㅣ라

이 要요害해處쳐ㅣ라

氣悶身死ㅣ니다

긔운이 민ᄉᆡᆨᄒᆞ야 죽은 거시니라 ^

被人殺假作自勒

ᄂᆞᆷ의게 죽임 닙은 거슬 거즛 自ᄌᆞ縊ᄋᆡᆨᄒᆞ다 作ᄒᆞᆷ이라

被行打勒殺者ᄂᆞᆫ 口眼이 多開ᄒᆞ고

티고 勒륵ᄒᆞ야 죽임을 닙은 者쟈ᄂᆞᆫ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手散䯻慢ᄒᆞ고 喉下血脉이 不行이라

손이 흣터디고 샹퇴 늣고 喉후下하에 血혈脈ᄆᆡᆨ이 行ᄒᆡᆼ티 못ᄒᆞ논디라

痕跡이 淺淡ᄒᆞ야 無血陰黑跡ᄒᆞ고

痕흔跡젹이 엿고 淡담ᄒᆞ야 피 ᄆᆡ틴 검은 자최 업고

舌不出ᄒᆞ고 亦不抵齒ᄒᆞ고

혜 나오디 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니에 다티도 아니코

項上肉애 有指爪痕ᄒᆞ고

項항上샹肉육애 손톱 흔젹이 잇고

身上애 有要害致命傷損處ㅣ니라

身신上샹에 要요害해致티命명엣 傷샹損손ᄒᆞᆫ 곳이 잇ᄂᆞ니라 ^

被拳踢毆打死後에 繫勒懸掛者ᄂᆞᆫ

주먹 맛고 ᄎᆞ이고 毆구打타ᄒᆞ야 죽임을 닙은 後후에 목ᄆᆡ야 ᄃᆞ라 걸틴 者쟈ᄂᆞᆫ

口眼이 多開ᄒᆞ고 手散䯻慢ᄒᆞ고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손이 흣터디고 샹퇴 늣고

身上애 有要害傷損及喉下애 有繫勒懸掛蹤由ᄒᆞ고

身신上샹애 要요害해엣 傷샹損손이 잇고 밋 喉후下하애 ᄆᆡ야ᄃᆞ랏ᄂᆞᆫ 자최 잇고

喉下애 無血陰黑跡ᄒᆞ고 舌不出ᄒᆞ고

숨통 아래 피 ᄆᆡᄐᆡᆫ 검은 자최 업고 혜 나오디 아니ᄒᆞ고

亦不抵齒ᄒᆞ고 縛痕이 雖深入皮나

ᄯᅩᄒᆞᆫ 니에 다티도 아니코 ᄆᆡᆫ 흔젹이 비록 깁허 갓ᄎᆡ 드러가시나

卽無靑紫赤色ᄒᆞ고 只是白痕이니^라

靑쳥紫ᄌᆞ赤젹色ᄉᆡᆨ이 업고 다만 이 흰 흔젹이니라

有用火篦ᄒᆞ고 烙成痕이면

화篦비[프른 대빈혀ᄅᆞᆯ 불에 다론 거시라]ᄅᆞᆯ ᄡᅥ 지져 흔젹을 일워시면

죽은 후에 숨통 아래ᄅᆞᆯ 지져 거즛 ᄌᆞᄋᆡᆨ흔을 ᄆᆡᆫᄃᆞᆫ 거시라

但紅色或焦赤호ᄃᆡ 帶濕不乾이니라

다만 紅홍色ᄉᆡᆨ이^어나 或혹 ᄐᆞ고 븕으ᄃᆡ 저즘을 ᄯᅴ엿고 ᄆᆞ르디 아니ᄒᆞ니라

移自縊屍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屍시를 옴기미라

或外人이 於家中에 自縊ᄒᆞ면

或혹 外외人인이 집안ᄒᆡ셔 스스로 목ᄆᆡ야 ᄃᆞ라시면

其主人이 避臭穢及檢驗ᄒᆞ야

그 主쥬人인이 臭ᄎᆔ穢예와 밋 檢검驗험을 避피ᄒᆞ려 ᄒᆞ야

移屍出外弔掛者ㅣ라

屍시를 옴겨 밧게 내야 ᄆᆡ야 ᄃᆞᆫ 거시라

移屍弔掛ㅣ면 舊痕이 移動ᄒᆞ야 致有兩痕호ᄃᆡ

屍시를 옴겨 ᄃᆞ라 걸어시면 녯 흔젹이 ^ 옴기여 두 흔젹이 잇기예 닐위ᄃᆡ

舊痕은 紫赤有血陰ᄒᆞ고

녯 흔젹은 검븕고 븕어 피 ᄆᆡ팀이 잇고

移動은 只白色無血陰이니라

그 옴긴 거슨 다만 흰 빗치오 피 ᄆᆡ팀이 업ᄂᆞ니라

先以杖子로 於所繫繩索上에 輕輕敲ᄒᆞ야

몬져 막대로ᄡᅥ ᄆᆡ얏ᄂᆞᆫ 노 우희 輕경輕경히 텨 보아

如緊直이면 乃是ㅣ오

만일 ᄃᆞᆫᄃᆞᆫᄒᆞ고 곳곳ᄒᆞ면 이에 올코[屍시를 옴기지 아니홈이라]

或寬慢이면 卽是移屍니라

或혹 넉넉ᄒᆞ고 눅으면 곳 이 옴긴 죽엄이니라

縊ᄋᆡᆨᄒᆞ야 죽어시면 그 노히 퓡퓡ᄒᆞ고 옴긴 죽엄이면 눅고 주리혓ᄂᆞ니라 ^

增修無寃錄諺解卷之三

溺水死

물에 ᄲᅡ뎌 죽은 거시라

水深八尺以上이면 委是生前溺死ㅣ니라

물 깁희 八팔尺쳑 以이上샹이면 실로 이 生ᄉᆡᆼ前젼에 ᄲᅡ뎌 죽은 거시니라

初春雪寒은 經數日이라사 方浮ᄒᆞᄂᆞ니

初초春츈과 雪셜寒한은 數수日일이 디나사 보야흐로 ᄯᅳᄂᆞ니

與春末夏初로 不同이니라

春츈末말과 夏하初초로 다ᄆᆞᆺ ᄀᆞᆺ디 아니ᄒᆞ니라

若在江河陂潭池塘間ᄒᆞ야 難以打量四至어든

만일 江강河하와 陂피潭담[陂피ᄂᆞᆫ 웅더리오 潭담은 소히라] 池^디塘당 즈음에 이셔 ᄡᅥ 四ᄉᆞ至지ᄅᆞᆯ 자히기 어렵거든

只看屍浮在何處ᄒᆞ고

다만 屍시 어ᄂᆡ 곳에 ᄯᅥ 이셔심을 보고

如未浮ᄒᆞ야 打撈方出이어든

만일 ᄯᅳ디 못ᄒᆞ야 건뎌셔 보야흐로 나왓거든

聲說在何處打撈見屍라 ᄒᆞ라

聲셩說셜호ᄃᆡ 어ᄂᆡ 곳에셔 건뎌 屍시ᄅᆞᆯ 보앗다 ᄒᆞ라

池塘或坎井有水處可以致命者ᄂᆞᆫ

池디塘당이나 或혹 坎감[坎감은 陂피에셔 져근 거시라]井졍 물 잇ᄂᆞᆫ 곳 可가히 ᄡᅥ 致티命명ᄒᆞᆯ 者쟈ᄂᆞᆫ

須量見淺深丈尺ᄒᆞ고

모롬이 淺쳔深심의 丈댱尺쳑을 자혀 보고

如坎井則量四至ᄒᆞ라

만일 坎감井졍이어든 四ᄉᆞ至지ᄅᆞᆯ 자히라

凡溺河池ᄅᆞᆯ

믈읫 河하와 池디에[흘너 가ᄂᆞᆫ 거슬 河하ㅣ라 ᄒᆞ고 흘너 가지 못ᄒᆞᄂᆞᆫ 거슬 池디라 ᄒᆞᄂᆞ니라] ᄲᅡ딘 거슬

檢驗之時에 先問元申人호ᄃᆡ

檢검驗험ᄒᆞᆯ ᄯᅢ에 몬져 元원申신人인ᄃᆞ려 무ᄅᆞ^ᄃᆡ

何時에 見屍在水內ᄒᆞ며

어ᄂᆞ ᄯᅢ예 屍시 물 속의 이심을 보아시며

見時에 便只在今處아 或自漂流而來아 ᄒᆞ^야

볼 ᄯᅢ예[처엄 볼 ᄯᅢ라] 믄득 다만 이 터ᄒᆡ 잇던가[屍시 즉금 잇ᄂᆞᆫ 곳이라]

或自漂流而來아 ᄒᆞ^야

或혹 스스로 ᄯᅥ 흘너 오던가 ᄒᆞ야

若是漂流而來어든 卽問是東西南北ᄒᆞ며

만일 이 ᄯᅥ 흘너 왓거든 곳이 東동西셔南남北븍을 무ᄅᆞ며

이 어ᄂᆡ 방소로셔 와심을 무ᄅᆞᆷ이라

又如何流到此便住오 ᄒᆞ고

ᄯᅩ 엇디ᄒᆞ야 흘너 이에 다ᄃᆞ라 믄득 머문고 ᄒᆞ고

如稱見其人落水ㅣ어든

만일 그 사ᄅᆞᆷ이 물에 ᄯᅥ러디ᄂᆞᆫ 줄을 보앗노라 ᄒᆞ거든

元원申신人인의 말이라

卽問當時曾與不曾救應고 ᄒᆞ야

곳 當당時시에 일즉 救구應응ᄒᆞᆫ다 아니ᄒᆞᆫ다 무러

若曾救應이어든 其人이 未出水時에 已死ㅣ어나

만일 일즉 救구應응ᄒᆞ얏거든 그 사ᄅᆞᆷ이 물에 나디 못ᄒᆞᆫ ᄯᅢ에 발셔 죽엇던가

或救應上岸애 才方死ᄒᆞ며

或혹 救구應응ᄒᆞ야 언덕에 올님애 ^ ᄀᆞᆺ 죽던가 ᄒᆞ며

或卽申官이어나 或經幾時申官ᄒᆞ라

或혹 즉시 관ᄉᆞ에 신뎡ᄒᆞᆫ가 或혹 몃 ᄯᅢ나 디나게야 관ᄉᆞ에 신뎡ᄒᆞᆫ다 ᄒᆞ라

井深이오 屍在底則不必量이니

우물이 깁고 屍시ㅣ 밋ᄐᆡ 이시면 구ᄐᆡ야 자히디 아니ᄒᆞᆯ 띠니[ᄉᆞ지ᄅᆞᆯ 자힘이라]

但約深若干丈尺ᄒᆞ고 方漉屍出ᄒᆞ라

다만 깁희 언마 丈댱尺쳑인고 짐쟉ᄒᆞ고 보야흐로 屍시ᄅᆞᆯ 건뎌내라

屍在井中滿脹則浮出호ᄃᆡ 水淺則不出이니라

屍시ㅣ 우물 가온대 이셔 ᄀᆞ득이 脹턍ᄒᆞ면 ᄯᅥ 나오ᄃᆡ 물이 엿트면 아니 나오ᄂᆞ니라

若出이어든

만일 나왓거든[井졍이나 坎감에 잇ᄂᆞᆫ 거시라]

看頭或脚이 在上在下ᄒᆞ야 先量見尺寸ᄒᆞ라

머리나 或혹 발이 우희 이시며 아래 이심을 보아 몬져 尺쳑寸촌을 자혀 보라

머리나 발이 물에 ᄯᅥ 나온 쳑촌이라

不出이어든 亦以丈竿으로 量到屍近邊尺寸ᄒᆞ고

나오디 아녓거든 ᄯᅩᄒᆞᆫ 丈댱竿간[대막^대라]으로ᄡᅥ 屍시ㅣ 갓가온 편 尺쳑寸촌을 자히고

亦看頭或脚이 在上下ᄒᆞ라

ᄯᅩᄒᆞᆫ 머리나 或혹 발이 우히며 아래 이심을 보라

凡溺井之人을 檢驗時애 問元申人호ᄃᆡ

믈읫 우물에 ᄲᅡ딘 사ᄅᆞᆷ을 檢검驗험ᄒᆞᆯ ᄯᅢ애 元원申신人인의게 무ᄅᆞᄃᆡ

如何知得^井內有人ᄒᆞ며

엇디ᄒᆞ야 우물 안ᄒᆡ 사ᄅᆞᆷ 잇ᄂᆞᆫ 줄을 아라시며

初見有人時애 其人死未ᄒᆞ며

처엄 사ᄅᆞᆷ 이심을 본 ᄯᅢ애 그 사ᄅᆞᆷ이 죽엇던가 아녓던가 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