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ᄎᆞᆫ 흔젹은 모나거나 둥굴고
或着靴鞋ㅣ면 間有微損ᄒᆞ고
或혹 靴화ㅣ나 鞋혜ᄅᆞᆯ 신어시면 간간이 微미ᄒᆞᆫ 손샹이 잇고
其痕이 周匝有癮ᄒᆞᄂᆞ니 他物^도 亦同이니라
그 흔젹이 에도라 피딤이 잇ᄂᆞ니 他타物물도 ᄯᅩᄒᆞᆫ ᄀᆞᆺᄐᆞ니라 ^
杖瘡死
杖댱瘡창으로 죽은 거시라
屍ㅣ 兩臀上에 各有破傷호ᄃᆡ
屍시ㅣ 兩냥臀둔上샹애 각각 까여뎌 傷샹홈이 이시ᄃᆡ
斜長濶이 幾分^寸이오
빗긴 길의와 넙의 몃 分분寸촌이오
深至骨ᄒᆞ고 上有血痂ㅣ면
깁히 뼈에 니ᄅᆞ럿고 우희 피 더데 이시면
委是杖決ᄒᆞ야 因風透串致死ㅣ니라
실노 이 杖댱決결ᄒᆞ야 ᄇᆞ람이 ᄉᆞ뭇 ᄯᅮᆲ기ᄅᆞᆯ 因인ᄒᆞ야 致티死ᄉᆞᄒᆞᆫ 거시니라
驗受杖處瘡痕濶狹호ᄃᆡ
杖댱 마즌 곳 瘡창痕흔의 闊활狹협을 驗험호ᄃᆡ
是與不是限內身死ᄒᆞ라
限ᄒᆞᆫ 內ᄂᆡ에 身신死ᄉᆞᅟᅵᆯ 시 올흔가 아닌가 ᄒᆞ라
如日淺則杖瘡周廻에
만^일 날이 엿트면[受슈杖댱ᄒᆞᆫ 날이 오라디 아니탄 말이라] 杖댱瘡창 에 음에
有毒氣攻注靑赤色ᄒᆞ고 皮堅硬ᄒᆞ고
毒독氣긔 몰리여 靑쳥赤젹色ᄉᆡᆨ이 잇고 갓치 버서디고 堅견硬경ᄒᆞ고
如日數多則瘡周廻에 有濃水淹浸ᄒᆞ고
만일 날 數수ㅣ 만흐면 瘡창에 음에 膿롱水슈[고롬과 딘물이라]ㅣ 이셔 저저 ᄌᆞᆷ겻고
皮肉이 潰爛ᄒᆞᄂᆞ니
皮피肉육이 허여뎌 석엇ᄂᆞ니
更看陰囊及婦人産門과 幷兩脇肋腰小腹等處에
다시 陰음囊낭이며 밋 婦부人인 産산門문과 아오로 兩냥脇협肋륵과 腰요와 小쇼腹복 等등 處쳐에
有無血陰痕ᄒᆞ라
피 ᄆᆡ틴 흔젹이 잇ᄂᆞᆫ가 업ᄂᆞᆫ가 보라
杖後에 有因他故死者ㅣ
杖댱ᄒᆞᆫ 後후에 다ᄅᆞᆫ 연고ᄅᆞᆯ 因인ᄒᆞ야 죽은 者쟈ㅣ
若兩腿面及小腹에 有微紅色이어든
만일 두 싄다리 압과 밋 小쇼腹복에 微미ᄒᆞᆫ 紅홍色ᄉᆡᆨ이 잇^거든
勿以曾經受杖으로 便作血陰ᄒᆞ라
일즉 受슈杖댱ᄒᆞ기ᄅᆞᆯ 디내여심으로ᄡᅥ 믄득 血혈陰음을 삼디 말라
盖受杖時에 按捺在地ᄒᆞ고
대개 受슈杖댱ᄒᆞᆯ ᄯᅢ예 눌녀 ᄯᅡᄒᆡ 이셧고
或被硬物矼傷이면
或혹 ᄃᆞᆫᄃᆞᆫᄒᆞᆫ 거싀 다딜녀 傷샹ᄒᆞ이여시면
死後에 自然發現이니 臨時ᄒᆞ야 務須分明이니라
죽은 後후에 自ᄌᆞ然연 드러나 뵈ᄂᆞ니 臨림時시ᄒᆞ야 힘ᄡᅥ 分분明명히 ᄒᆞᆯ 꺼시니라
罪囚被勘死ᄂᆞᆫ 屍ㅣ 兩外腿에 驗^
罪죄囚슈ㅣ 감문을 닙어 죽은 거슨 屍시의 兩냥外외腿퇴[臀둔下하ㅣ라]ᄅᆞᆯ 驗험ᄒᆞ야
破傷長濶深淺圍圓赤腫多少ㅣ면
破파傷샹ᄒᆞᆫ 長댱闊활 深심淺쳔 圍위圓원이며 븕고 부은 거시 언마나 ᄒᆞ면
認是生前에 因被拷勘ᄒᆞ야
이 生ᄉᆡᆼ前젼에 拷고勘감[텨뭇단 말이라] 닙음을 因인ᄒᆞ야
通氣攻心ᄒᆞ야 致命身死ㅣ니라
알픈 긔운이 심경을 범ᄒᆞ야 致티^命명 身신死ᄉᆞᅟᅵᆫ 줄을 알올 띠니라
有訊腿杖ᄒᆞ다가
신문ᄒᆞ야 腿퇴ᄅᆞᆯ 杖댱ᄒᆞ다가
荊杖이 侵及外腎而死者ᄂᆞᆫ 宜細驗이니라
荊형杖댱이 外외腎신에 侵침及급ᄒᆞ야 죽은 者쟈ᄂᆞᆫ 맛당히 ᄌᆞ셰히 驗험ᄒᆞᆯ 띠니라
死後假作打死
죽은 後후에 거즛 텨 죽음을 삼은 거시라
死後에 將靑竹篦ᄒᆞ야 火燒烙之면
죽은 後^후에 靑쳥竹듁篦비ᄅᆞᆯ 가져 불에 달와 지디면
只有焦黑痕호ᄃᆡ
다만 ᄐᆞ 검은 흔젹이 이시ᄃᆡ
淺ᄒᆞ고 光平ᄒᆞ며 不紫硬이니라
엿고 빗나고 平평ᄒᆞ며[그 흔젹이 빗츤 잇고 붓디 아니탄 말이라] 검븕고 ᄃᆞᆫᄃᆞᆫ티ᄂᆞᆫ 아니니라
若將欅木皮ᄒᆞ야 罨成痕ᄒᆞ고 假作他物痕이면
만일 欅거木목[ᄀᆡᆺ버들이라] 皮피ᄅᆞᆯ 가져 덥허 부텨 흔젹을 ᄆᆡᆫᄃᆞᆯ고 거즛 他타物물痕흔을 삼으면
其痕內爛損ᄒᆞ고 無散遠靑赤色ᄒᆞ고 只微黑色이오
그 흔젹 안히 즛물러 샹ᄒᆞ고 흣터져 멀게 프르며 븕은 빗치 업고 다만 微미ᄒᆞᆫ 검은 빗치오
四圍靑色이 聚成一片而
네녁에 음에 프른 빗치 모혀 ᄒᆞᆫ 조각이 되여시되
無浮腫ᄒᆞ고 不堅硬이니라
부은 것도 업고 堅견硬경티 아니ᄒᆞ니라 ^
口齒咬傷死
口구齒치로 무러 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齒內有風이라
니 안ᄒᆡ 風풍이 잇ᄂᆞᆫ디라[독이 잇단 말이라]
着於瘡口ᄒᆞ야 多致身死ᄒᆞᄂᆞ니
瘡창口구에 부듸텨 만히 身신死ᄉᆞᄒᆞ기예 닐위ᄂᆞ니
其咬破處瘡口ㅣ 周回ᄒᆞ고
그 무러 까여딘 곳ᄃᆡ 瘡창口구ㅣ 에워 도랏고
骨折이면 必有濃水淹浸ᄒᆞ고
뼤 부러뎌시면 반ᄃᆞ시 膿롱水슈ㅣ 淹엄浸침ᄒᆞᆷ이 잇고
皮肉이 損爛호ᄃᆡ
皮피肉육이 샹ᄒᆞ야 즛물으ᄃᆡ
其痕에 有口齒跡及皮肉不齊處ㅣ니라
그 흔젹에 口구齒치ㅅ 자곡과 밋 갓과 ᄉᆞᆯ히 ᄀᆞᄌᆞᆨ디 아니ᄒᆞᆫ 곳이 잇ᄂᆞ^니라
刃傷死
ᄂᆞᆯᄒᆡ 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凡檢驗被殺傷人애
믈읫 殺살傷샹[刃인物물노 샹ᄒᆞᆫ 거슬 殺살이라 ᄒᆞᄂᆞ니라] 닙은 사ᄅᆞᆷ^을 檢검驗험홈애
未到驗所ᄒᆞ야 先問元申人호ᄃᆡ
驗험所소에 니ᄅᆞ디 못ᄒᆞ야 몬져 元원申신人인ᄃᆞ려 무ᄅᆞᄃᆡ
曾與不曾收捉得行凶人이며
일즉 行ᄒᆡᆼ凶흉人인을 잡은다 못ᄒᆞᆫ다 ᄒᆞ며
是何色目人이며 使何刃物이며 曾與不曾收得刃物ᄒᆞ야
이 엇던 色ᄉᆡᆨ目목엣 사ᄅᆞᆷ이며 므슴 刃인物물을 브려시며 일즉 刃인物물을 거두엇ᄂᆞᆫ다 못ᄒᆞᆫ다 ᄒᆞ야
如收得이어든 取索看大小ᄒᆞ야 着紙畵樣ᄒᆞ고
만일 거두엇거든 ᄎᆞ자 크며 젹음을 보아 죠ᄒᆡ예 다혀 모양을 그리고
如不曾收得이어든 則問刃物이 在甚處ᄒᆞ고
만일 일즉 거두디 못ᄒᆞ얏거든 刃인物물이 어ᄃᆡ 잇ᄂᆞᆫ 줄을 뭇고
亦令元申人으로 畵刃物樣ᄒᆞ야
ᄯᅩᄒᆞᆫ 元원申신人인으로 ᄒᆞ여곰 刃인物물 모양을 그려 그리기ᄅᆞᆯ
畵訖애 令元申人으로 於樣下에 書押字ᄒᆞ고 更問元申人호ᄃᆡ
ᄆᆞᄎᆞᆷ애 元원申신人인으로 ᄒᆞ여곰 그린 것 아래 일홈 두이고 ^ 다시 元원申신人인ᄃᆞ려 무ᄅᆞᄃᆡ
其行凶人이 與被殺人으로 是與不是親戚이며 有無寃讐ᄒᆞ라
그 行ᄒᆡᆼ凶흉人인이 被피殺살ᄒᆞᆫ 사ᄅᆞᆷ과 이 親친戚쳑이며 아니며 寃원讐슈ㅣ 잇던가 업던가 ᄒᆞ라
大刃斧痕은 上濶ᄒᆞ고 內必狹이니라
큰 ᄂᆞᆯ 도ᄎᆡ 흔젹은 것치 너르고 안히 반ᄃᆞ시 좁으니라
大刀痕은 淺必狹ᄒᆞ고^淺則濶이니라
큰 칼 흔젹은 엿트면 반ᄃᆞ시 좁고 깁흐면 너르니라
用硬玆器割이면 分數ㅣ 不大ㅣ니라
센 사긔로ᄡᅥ 버혀시면 分분數수ㅣ 크디 아니ᄒᆞ니라
槍刺痕은 淺則狹ᄒᆞ고 深
槍창으로 디른 흔젹은 엿트면 좁고 깁흐면
必透簳호ᄃᆡ 其痕이 帶圓이니라
반ᄃᆞ시 ᄌᆞᆯ레 ᄉᆞ뭇차시ᄃᆡ 그 흔젹이 둥굼을 ᄯᅴ엿ᄂᆞ니라[창 ᄌᆞᆯ니 드러가 둥구니라]
刀傷處ᄂᆞᆫ 其痕이 兩頭ㅣ 尖小ᄒᆞ고
져근 칼ᄒᆡ 傷샹ᄒᆞᆫ 곳은 그 흔젹이 두 ᄭᅳᆺ치 ᄲᆞ젹고
無起手收手輕重이니라
起긔手슈와 收슈手^슈[칼을 쳐엄 다힌 거슨 起긔手슈ㅣ오 그어 ᄲᅡ힌 거시 收슈手슈ㅣ라]의 輕경重듕이 업ᄂᆞ니라
刃物所傷透過者ᄂᆞᆫ 須看內外瘡口ᄒᆞ라
刃인物물의 傷샹ᄒᆞᆫ 거시 ᄉᆞ뭇 나간 者쟈ᄂᆞᆫ 모롬이 안팟 瘡창口구ᄅᆞᆯ 보라
大處ㅣ 爲行刃處ㅣ오 小處ㅣ 爲透過處ㅣ니라
큰 곳이 ᄂᆞᆯ을 行ᄒᆡᆼᄒᆞᆫ 곳이오 져근 곳이 ᄉᆞ뭇 나간 곳이니라
或只用竹槍尖竹擔ᄒᆞ야 幹着要害處ᄒᆞ면
或혹 다만 竹듁槍창尖쳠[대ᄅᆞᆯ ᄭᅡᆺ가 槍창 ᄆᆡᆫ든 거시니 尖쳠은 ᄭᅳᆺ치라]과 竹듁擔담[대로ᄡᅥ 멜대 ᄆᆡᆫᄃᆞᆫ 거시라]을 ᄡᅥ 要요害해處쳐에 돌녀 ᄯᅮ러시면
瘡口ㅣ 多不齊整ᄒᆞ고 其痕이 方圓不等이니라
槍창口구ㅣ 만히 齊졔整졍티 아니ᄒᆞ고 그 흔젹이 모나며 둥군 거시 ᄒᆞᆫᄀᆞᆯᄀᆞᆺ디 아니니라
凡檢애 須開說屍在甚處何當이며
믈읫 검험홈애 모롬이 開ᄀᆡ說셜호ᄃᆡ 屍시ㅣ 므슴 곳에 이셔 어ᄃᆡ로 향ᄒᆞ야시며 ^
着甚衣服이며 上애 有無血跡ᄒᆞ며
므슴 衣의服복을 닙어시며 우희 핏자최 이시며 업스며
傷處長濶深分寸과 或斜或亂ᄒᆞ며
傷샹處쳐 기릐며 너븨며 깁희 分분寸촌과 或혹 빗구며 或혹 어즈러우며
透肉이어나 或腸肚出ᄒᆞ며 膋膜出ᄒᆞ고
ᄉᆞᆯᄒᆡ ᄉᆞ뭇거나 或혹 腸쟝肚두ㅣ 나뎌시며 膋료[발기름이라] 膜막[ᄇᆡᆺ 속엣 안거풀이니 발기름 우희 닙히인 거시라]이 낫다 ᄒᆞ고
仍檢刃傷衣服穿孔ᄒᆞ고
仍잉ᄒᆞ야 ᄂᆞᆯᄒᆡ 傷샹ᄒᆞᆫ 衣의服복 ᄯᅮ러딘 구무ᄅᆞᆯ ᄉᆞᆯ피고
如被竹瘡尖物戳傷이어든^
만일 竹듁槍창尖쳠物물에 딜녀 傷샹홈을 닙엇거든
便說尖硬物戳傷致命ᄒᆞ라
믄득 ᄂᆞᆯ나고 센 거ᄉᆡ 딜녀 傷샹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줄을 닐으라
凡檢被快利物傷死者ᄒᆞᆯᄉᆡ
믈읫 快쾌히 드ᄂᆞᆫ 거ᄉᆡ 傷샹ᄒᆞ야 죽은 者쟈ᄅᆞᆯ 검험ᄒᆞᆯ ᄉᆡ
須看元着衣衫애 有無破傷處ᄒᆞ야 隱對痕ᄒᆞ라
모롬이 본ᄃᆡ 닙엇던 오ᄉᆡ ^ 破파傷샹ᄒᆞᆫ 곳이 이시며 업슴을 보아 ᄀᆞ만이 흔젹에 다혀 보라
血點可驗이니라
血혈點뎜[의복 우희 피무든 거시라]을 可가히 驗험ᄒᆞᆯ 꺼시니라
如刀戳傷ᄒᆞ야 腸肚ㅣ 出者ᄂᆞᆫ
만일 칼[져근 칼이라]노 딜너 傷샹ᄒᆞ야 腸쟝肚두ㅣ 난 者쟈ᄂᆞᆫ
其被傷處애 須有刀刃撩劃三兩痕ᄒᆞᄂᆞ니
그 被피傷샹ᄒᆞᆫ 곳에 모롬이 칼ᄂᆞᆯ노 둘너 그은 三삼兩냥痕흔이 잇ᄂᆞ니
一刀所傷이 如何却有三兩痕고
ᄒᆞᆫ 칼노 傷샹ᄒᆞᆫ 배 엇더ᄒᆞ야 도로혀 三삼兩냥痕흔이 잇ᄂᆞᆫ고
盖凡人腸臟이 盤在左右脇下ㅣ라
대개 사ᄅᆞᆷ의 腸쟝臟장이 서리여 左자右우 脇협下하에 잇ᄂᆞᆫ디라
是以로 撩劃着三兩痕이니라
이러므로 三삼兩냥痕흔을 둘너 그엇ᄂᆞ니라
腸쟝臟장이 서리여 잇고 칼은 져근 고로
반ᄃᆞ시 두세 곳을 휘둘너 그은 然연後후에야 腸쟝臟장이 나오ᄂᆞ니라
驗自刑人애 卽先問元申人及証佐人호ᄃᆡ
自ᄌᆞ刑^형人인[ᄌᆞ쳐ᄒᆞᆫ 사ᄅᆞᆷ이라]을 검험홈애 곳 몬져 元원申신人인과 밋 證 증佐자人인ᄃᆞ려 무ᄅᆞᄃᆡ
身死人生前使左手使右手ᄒᆞ라
身신死ᄉᆞᄒᆞᆫ 사ᄅᆞᆷ이 生ᄉᆡᆼ前젼에 左자手슈ᄅᆞᆯ 부리던가 右우手슈ᄅᆞᆯ 부리던가 ᄒᆞ라
在辜限內死者ㅣ어든 詳檢事情ᄒᆞ라
辜고限ᄒᆞᆫ 안ᄒᆡ 이셔 죽은 者쟈ㅣ어든 事ᄉᆞ情졍을 ᄌᆞ세히 ᄉᆞᆯ피라 ^
自割死
스스로 버혀 죽은 거시라
口眼이 俱合ᄒᆞ고 兩手ㅣ 拳握ᄒᆞ고
口구眼안이 다 合합ᄒᆞ고 두 손이 줌 쥐엿고
死人이 用手把定刃物ᄒᆞ야 似作力勢ㅣ라
死ᄉᆞ人인이 손을 ᄡᅥ 刃인物물을 잡아 力력勢셰ᄅᆞᆯ 짓ᄂᆞᆫ^ᄃᆞᆺᄒᆞᆫ디라
其手ㅣ 自然拳握이니라
그 손이 自ᄌᆞ然연히 주이엿ᄂᆞ니라
ᄑᆞᆯ이 곱아 주리히엿고 ᄉᆞᆯ히 누르고 머리털이 모히고
臀曲而縮ᄒᆞ고 肉黃髮聚ᄒᆞ고
ᄑᆞᆯ이 곱아 주리히엿고 ᄉᆞᆯ히 누르고 머리털이 모히고
혹 니ᄅᆞ되 샹퇴 ᄃᆞᆫᄃᆞᆫ타 ᄒᆞ니라
項上애 有傷一處호ᄃᆡ
목 우희 傷샹ᄒᆞ욘 ᄒᆞᆫ 곳이 이시ᄃᆡ
長若干寸이오 深若干分이오
기릐 몃 寸촌이오 깁희 몃 分분이오
食氣嗓이 斷이면
食식氣긔嗓상이 ᄭᅳᆺ처뎌시면
驗是生前에 以刀自割身死ㅣ니라
驗험홈애 이 生ᄉᆡᆼ前젼애 칼노ᄡᅥ 스스로 버혀 身신死ᄉᆞᄒᆞᆫ 거시니라
看死人所用左右手ᄒᆞ라
死ᄉᆞ人인의 쓰ᄂᆞᆫ 바 左자右우手슈ᄅᆞᆯ 보라
各有割痕不同이니라
각각 버흔 흔젹이 ᄀᆞᆺ디 아니미 잇ᄂᆞ니라
用右手ㅣ면 刃必起^自左耳後호ᄃᆡ
右우手슈ᄅᆞᆯ 쓰량이면 ᄂᆞᆯ히 반ᄃᆞ시 左자耳이 後후로부터 시작ᄒᆞ야시ᄃᆡ
刃過喉一二寸이오
ᄂᆞᆯ히 숨통 디나가미 一일二이寸촌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