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旣知未死ㅣ면 因何不救應ᄒᆞ며

이믜 죽디 아닌 줄을 아라시면 엇디ᄒᆞ야 救구應응티 아녀시며

其屍未浮ㅣ면 如何知得井內有人고 ᄒᆞ고

그 屍시 ᄯᅳ디 아녀시면 엇디ᄒᆞ야 우물 안ᄒᆡ 사ᄅᆞᆷ 이심을 아란ᄂᆞ뇨 ᄒᆞ고

若是屋下之井이어든 問身死人의 自從早晩이며

만일 이 집 아래 우물이어든 무ᄅᆞ되 身신死ᄉᆞ人인의 와시미 어ᄂᆞ ᄯᅢ며 ^

不見이면 却如何知在井內오 ᄒᆞ라

보디 못ᄒᆞ야시면 믄득 엇디ᄒᆞ야 우물 안ᄒᆡ 잇ᄂᆞᆫ 줄을 아란ᄂᆞᆫ고 ᄒᆞ라

凡井內에 有人이면

믈읫 우물 안ᄒᆡ 사ᄅᆞᆷ이 이시면

其井面에 自然先有水沫ᄒᆞᄂᆞ니 以此爲驗이니라

그 우물 우희 自ᄌᆞ然연히 몬져 물거품이 잇ᄂᆞ니 일노ᄡᅥ 증험올 삼ᄂᆞ니라

若失脚이어든 須看失脚處土痕及量水深淺ᄒᆞ라

만일 失실脚각ᄒᆞ얏거든 모롬이 失실脚각ᄒᆞᆫ 곳에 흙 흔젹을 보고 밋 물의 깁흐며 엿틈을 자히라

復檢遲ᄒᆞ야 經風日이 吹曬遍身上이면

復복檢검이 더듸여 風풍日일이 遍변身신 우희 불며 ᄶᅬ기ᄅᆞᆯ 디내면

屍必皮起어나 或生白皰ㅣ니라

屍시ㅣ 반ᄃᆞ시 갓치 니러나거나 或혹 흰 포진이 나ᄂᆞ니라

檢溺死之屍애 水浸多日ᄒᆞ야

물에 ᄲᅡ뎌 죽은 屍시ᄅᆞᆯ 檢검홈애 물에 저전 디 날이 만하

屍首ㅣ 肨脹ᄒᆞ야 難以顯見致死之因이어든

屍시首슈ㅣ 肨방脹턍ᄒᆞ야 ᄡᅥ 致티死ᄉᆞᄒᆞᆫ 근인을 현연히 보기 어렵거든 ^

宜申說頭髮이 脫落ᄒᆞ고

맛당히 申신說셜[샹ᄉᆞ에 보ᄒᆞᄂᆞᆫ 말이라]호ᄃᆡ 頭두髮발이 脫탈落락ᄒᆞ고

頭目이 肨脹ᄒᆞ고

頭두目목[頭두面면이라]이 肨방脹턍ᄒᆞ고

唇口ㅣ 翻張ᄒᆞ고

唇슌口구ㅣ 飜번脹댱[뒤텨디고 버려시미라]ᄒᆞ고

頭面連遍身上下皮肉이 並皆靑黑ᄒᆞ고 褪皮ᄒᆞ니

頭두面면이며 밋 遍변身신 上샹下하엣 皮피肉육이 아오로 다 靑쳥黑흑ᄒᆞ고 갓치 버서시니

驗是本^人이 在井或河內ᄒᆞ야

驗험홈애 이 本본人인이 우물이나 或혹 河하 안ᄒᆡ 이셔

死後에 經隔日數ᄒᆞ야 致有此ᄒᆞ니

죽은 後후에 날 數수ᄅᆞᆯ 디내여 이런 형상이 잇기예 닐위여시니

今來애 無憑檢驗이라 ᄒᆞ고

즉금 의빙ᄒᆞ야 檢검驗험ᄒᆞᆯ 꺼시 업다 ᄒᆞ고

卽不用申說致死因由ᄒᆞ라

곳 致티死ᄉᆞᄒᆞᆫ 因인由유ᄅᆞᆯ 申신說셜ᄒᆞ디 말올 띠니라

深池中溺死人이 經久事發애

깁흔 못 가온대 ᄲᅡ뎌 죽은 사ᄅᆞᆷ이 오라믈 디나 일이 발각ᄒᆞᆷ^애

皮肉이 盡無ᄒᆞ고其他에 並無痕跡이어든

갓과 ᄉᆞᆯ히 다 업고 그 다ᄅᆞᆫ ᄃᆡ 다 痕흔跡젹이 업거든

取髑髏骨洗淨ᄒᆞ고 將熱湯細細斟灌호ᄃᆡ

髑쵹髏루骨골을 가져 ᄡᅵ서 가싀고 더운 물을 가져 細셰細셰히 부어 흘니ᄃᆡ

從腦門穴入ᄒᆞ야 看有無細泥沙屑이 自鼻孔竅中出ᄒᆞ라

腦노門문穴혈로 조차 드려보내여 ᄀᆞᄂᆞᆫ 흙과 모ᄅᆡ ᄀᆞᆯ니 코 구무 가온대로부터 나오미 이시며 업ᄉᆞᆷ을 보라

生前溺死則有沙土ᄒᆞ고 死後則無ㅣ니라

生ᄉᆡᆼ前젼에 ᄲᅡ뎌 죽어시면 沙ᄉᆞ土토ㅣ 잇고 死ᄉᆞ後후ㅣ면 업ᄂᆞ니라

ᄉᆡᆼ젼이면 코히 흡긔ᄒᆞᆷ을 인ᄒᆞ야 드러가심이라 ^

自溺死

스스로 ᄲᅡ뎌 죽은 거시라

若病患溺死則

만일 病병드럿고[癎간疾질과 狂광病병ᄅᆔ라] ᄲᅡ뎌 죽어시면

不計水之深淺ᄒᆞ고 可以致死ㅣ니라

물의 深심淺쳔은 不불計계ᄒᆞ고 可가히 ᄡᅥ 致티死ᄉᆞᄒᆞ리니라

凡溺死之人이 若是人家奴婢어나 或妻女ㅣ

믈읫 溺릭死ᄉᆞᄒᆞᆫ 사ᄅᆞᆷ이 만일 이 人인家가 奴노婢비^어나 或혹 妻쳐女녀ㅣ

未落水에 先已被打ᄒᆞ야 在身有傷이오

물에 드디 아녀신 제 몬져 이믜 티기ᄅᆞᆯ 닙어 몸에 샹쳬 이셧고

今次애 又的然見得是自落水ㅣ어나 或投井身死ㅣ어든

今금次ᄎᆞ애 ᄯᅩ 的뎍然연히 이 스스로 물에 ᄯᅥ러디거나 或혹 우물에 더뎌 身신死ᄉᆞᄒᆞᆫ 줄을 보앗거든

於格目內에 亦須分明具出傷痕ᄒᆞ고

格격目목 안ᄒᆡ[시댱격목이라] ᄯᅩᄒᆞᆫ 모롬이 分분明명히 傷샹痕흔을 ᄀᆞᆺ초아 내고

定作被打後溺水身死ㅣ니라

定뎡ᄒᆞ야 被피打타後후 溺릭水슈 身신死ᄉᆞᄅᆞᆯ 삼을 띠니라

多有鬪毆了애 各自分散後에

만히 잇ᄂᆞ니 ᄡᅡ화 티기ᄅᆞᆯ ᄆᆞᆺᄎᆞᆷ애 각각 스스로 ᄂᆞᆫ화 흣터딘 後후에

或去近江河池塘^邊ᄒᆞ야

或혹 가 江강河하ㅣ나 池디塘당 ᄀᆞ에 갓가이 ᄒᆞ야

洗頭面上血이어나 或取水喫이라가 才經相打ㅣ라

頭두面면上샹 피ᄅᆞᆯ 싯거나 或혹 물을 取ᄎᆔ^ᄒᆞ야 먹다가 ᄀᆞᆺ 서ᄅᆞ 티기ᄅᆞᆯ 격것ᄂᆞᆫ디라

尙困乏이어나 或困醉라

오히려 困곤乏핍ᄒᆞ거나 或혹 困곤醉ᄎᆔᄒᆞᆫ디라

頭旋ᄒᆞ야 落水渰死호ᄃᆡ

머리 둘니여[머리 어즐홈이라] 물에 ᄂᆞ려뎌 ᄌᆞᆷ기여 죽어시ᄃᆡ

落水時尙活이라

물에 ᄂᆞ려딜 ᄯᅢ 오히려 사란ᄂᆞᆫ디라

其屍腹肚ㅣ 膨脹ᄒᆞ고 十指甲애 有沙泥ᄒᆞ고

그 屍시ㅣ 腹복肚두ㅣ 膨ᄑᆡᆼ脹턍ᄒᆞ고 十십指지甲갑애 모래와 즌흙이 잇고

兩手ㅣ 向前ᄒᆞᄂᆞ니 驗得落水渰死ㅣ 分明이라

두 손이 압흐로 向향ᄒᆞ얏ᄂᆞ니 驗험홈애 落락水슈 渰엄死ᄉᆞᅟᅵᆯ 시 分분明명ᄒᆞᆫ디라

其屍上애 有毆打痕損이라도

그 屍시上샹에 틴 痕흔損손이 이실 ᄯᅵ라도

更不可定作致命去處ㅣ니

다시 致티命명ᄒᆞᆫ 곳을 定뎡ᄒᆞ야 삼음이 不불可가ᄒᆞ니

但一一箚上驗狀ᄒᆞ고 只定作落水致死ㅣ 最便이니

다만 낫낫치 검험 문장에 벗겨 올니고 定뎡ᄒᆞ^야 落락水슈 致티死ᄉᆞ만 삼음이 ᄀᆞ장 便편ᄒᆞ니

打傷이 雖在要害處ㅣ오 辜限內ㅣ니

打타傷샹이 비록 要요害해處쳐에 잇고 辜고限ᄒᆞᆫ 안히나

今旣落水身死則是他故致死ㅣ 分明이니라

이제 이믜 落락水슈ᄒᆞ야 身신死ᄉᆞᄒᆞ야시면 이 다ᄅᆞᆫ 연고로 致티死ᄉᆞᄒᆞᆯ 시 分분明명ᄒᆞ니라

相打散애 乘高撲下致死도 亦然ᄒᆞᄂᆞ니

서ᄅᆞ 티고 흣터디매 놉흔 ᄃᆡ 올ᄂᆞᆺ다가 부드이저 ᄂᆞ려뎌 죽은 것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ᄂᆞ니

但驗失脚處高下와 撲損痕瘢과 致命要害處ᄒᆞ고

다만 失실脚각ᄒᆞᆫ 곳 놉흐며 ᄂᆞ즘과 부듸이저 샹ᄒᆞᆫ 痕흔瘢반과 致티命명ᄒᆞᆫ 要요害해處쳐ᄅᆞᆯ 驗험ᄒᆞ고

仍須根究曾見相打分散證佐人ᄒᆞ라

仍잉ᄒᆞ야 모롬이 일즉 서ᄅᆞ 티고 허여딜 제 본 證증佐자人인을 根근究구ᄒᆞ라

水搵死ᄂᆞᆫ

물에 搵온[손으로 눌너 ᄲᅡ지운 거시라]ᄒᆞ야 죽은 거슨

身上에 無痕ᄒᆞ고 面色이 赤이면 卽是倒提니라

身신上샹에 샹흔이 업고 ᄂᆞᆺ빗치 븕으면 곳 이 갓고로 잇근 거시니라

잇그러 것구르팀이라

洗셰寃면錄록에 닐오ᄃᆡ ᄂᆞᆷ의게 갓고로 잇그^러 물에 搵온ᄒᆞᆷ을 닙어 죽다 ᄒᆞ니라

自投河者ᄂᆞᆫ 水稍深^濶則無磕擦沙泥等事ᄒᆞ고

스스로 물에 더딘 者쟈ᄂᆞᆫ 물이 퍽 깁고 너르면 다딜니고 문딜니며 모래와 즌흙들엣 일이 업고

若水ㅣ 淺狹이면 與投井으로 無異니라

만일 물이 엿거나 좁으면 우물에 더딘 것과 다ᄅᆞᆷ이 업ᄂᆞ니라

自投井者ᄂᆞᆫ 眼合手握ᄒᆞ고

스스로 우물에 더딘 者쟈ᄂᆞᆫ 눈이 ᄀᆞᆷ기고 손이 쥐이고

身間에 無錢物者ㅣ 居多ᄒᆞ고

몸 ᄉᆞ이에 錢젼物물 업슨 者쟈ㅣ 만코

推入與自落井者ᄂᆞᆫ 手開眼微開ᄒᆞ고

밀텨 드려보낸 것과 다ᄆᆞᆺ 절로 우물에 ᄯᅥ러딘 者쟈[더딘 거슨 有유意의ᄒᆞᆷ이오 ᄯᅥ러딘 거슨 失실足죡ᄒᆞᆷ이라]ᄂᆞᆫ 손이 버럿고 눈이 微미히 ᄯᅳ엿고

身間에 或有錢物之類ㅣ니라

몸 ᄉᆞ이에 或혹 錢젼物물의 類류ㅣ 잇ᄂᆞ니라

自投井과 被人推入井과 自失脚落井者ᄂᆞᆫ 大同小異ᄒᆞ니

스스로 우물에 더딘 것과 ᄂᆞᆷ의게 밀티여 우물에 ^ 드러간 것과 스스로 실죡ᄒᆞ야 우물에 ᄯᅥ러딘 者쟈ᄂᆞᆫ 大대同동小쇼異이ᄒᆞ니

형증이 대톄 ᄀᆞᆺ고 략간 다ᄅᆞ단 말이라

皆頭目에 有被磚石磕擦痕ᄒᆞ고

다 頭두目목에 벽돌이나 돌에 다딜니며 문딜니인 흔젹이 잇고

指甲毛髮에 有沙泥ᄒᆞ고

指지甲갑과 毛모髮발에 모래와 즌흙이 잇고

腹肚ㅣ 脹ᄒᆞ고 側覆臥之則口內에 水出ᄒᆞ고

腹복肚두ㅣ 脹턍ᄒᆞ고 녑흐로나 업딜너 누히면 입 안ᄒᆡ 물이 나오고

別無他故ᄒᆞᄂᆞ니 只作落井이니라

別별로 다ᄅᆞᆫ 연괴 업ᄂᆞ니 다만 우물에 ᄯᅥ러디다 作작ᄒᆞᆯ 띠니라

실인을 落락井졍 티ᄉᆞ로 ᄃᆞᆯ믄 自ᄌᆞ投투와 推퇴入입을 지뎡티 못ᄒᆞᆷ이라

投井死人이 如不曾與人交爭이오

우물에 더뎌 죽은 사ᄅᆞᆷ이 만일 일즉 ᄂᆞᆷ과 서ᄅᆞ ᄃᆞ토디 아녓고

驗面目頭額에 有利刃痕호ᄃᆡ

驗험홈애 面면目목과 頭두額ᄋᆡᆨ에 드ᄂᆞᆫ ^ ᄂᆞᆯ 흔젹이 이시ᄃᆡ

又依舊帶血ᄒᆞ야 似生前痕이어든

ᄯᅩ 依의舊구히 피ᄅᆞᆯ ᄯᅴ여 生ᄉᆡᆼ前젼痕흔 ᄀᆞᆺ거든

此ᄂᆞᆫ 須看井內ᄒᆞ라

이ᄂᆞᆫ 모롬이 우물 안흘 보라

有破磁器之屬ᄒᆞ야 以致傷着이니

까여딘 사긔 부티 이셔 ᄡᅥ 傷샹着탹을 닐위미니

人이^初入井時에 氣尙未絶이라

사ᄅᆞᆷ이 처엄 우물에 들 ᄯᅢ예 긔운이 오히려 ᄭᅳᆺ디 아니ᄒᆞ얀ᄂᆞᆫ디라

其痕이 依舊帶血ᄒᆞᄂᆞ니

그 흔젹이 依의舊구히 피ᄅᆞᆯ ᄯᅴ엿ᄂᆞ니

若驗作生前刃傷이면 豈不利害리오

만일 驗험ᄒᆞ야 生ᄉᆡᆼ前젼 刃인傷샹을 삼으면 엇디 利리害해롭디 아니리오

해 잇단 말이라

落渠死ᄂᆞᆫ

ᄀᆡ쳔에 ᄯᅥ러뎌 죽은 거슨[병을 인ᄒᆞ야 것구러 ᄯᅥ러뎌 죽은 것도 ᄀᆞᆺᄐᆞ니라]

其屍口眼이 開ᄒᆞ고 兩手ㅣ 微握ᄒᆞ고

그 屍시ㅣ 口구眼안이 열니고 두 손이 微미히 쥐이엿고

衣裳과 幷口鼻耳髮際애 並有靑泥汚ㅣ니

衣의裳샹과 아오로 口구鼻비耳이와 髮발^際졔에 다 프른 즌흙 더러임이 잇ᄂᆞ니

須脫下衣裳ᄒᆞ고 用水淋洗ᄒᆞ고 酒噴ᄒᆞ라

모롬이 衣의裳샹을 벗기고 물로 언저 ᄡᅵᆺ고 술을 ᄲᅮᆷ으라

其屍ㅣ 卽肉色이 微白ᄒᆞ고 肚皮微脹ᄒᆞ고

그 屍시ㅣ 곳 ᄉᆞᆯ빗치 微미히 희고 肚두皮피 微미히 脹턍ᄒᆞ고

十指甲에 有泥니라

十십指지甲갑에 즌흙이 잇ᄂᆞ니라 ^

被人溺死

ᄂᆞᆷ의게 ᄲᅡ지워 죽은 거시라

被人推入河ᄂᆞᆫ 水稍深濶則無磕擦沙泥等事ᄒᆞ고

ᄂᆞᆷ의게 밀텨 물에 드린 거슨 물이 퍽 깁고 너르면 다딜니고 문딜니며 모래와 즌흙 들엣 일이 업고

若水淺狹이면 與投井으로 無異라

만일 물이 엿거나 좁으면 投투井졍과 다ᄅᆞᆷ이 업ᄂᆞᆫ디라

大抵水深三四尺이면 皆能渰殺人ᄒᆞᄂᆞ니

大대抵뎌 믈 깁희 三삼四ᄉᆞ尺쳑이면 다 能능히 사ᄅᆞᆷ을 渰엄[물에 빠젼 디 오란 거시라]殺살ᄒᆞᄂᆞ니

驗之ᄒᆞ야 果無他故ㅣ면 只作落水身死ㅣ라 ᄒᆞ고

驗험ᄒᆞ야 과연 다ᄅᆞᆫ 연괴 업스면 다만 落락水슈 身신死ᄉᆞㅣ라 作작ᄒᆞ고

실인을 落락水슈 身신死ᄉᆞ로 ᄃᆞᆯ믄 自자投투와 推퇴入입을 지뎡티 못ᄒᆞᆷ이라

若身有纏索及微有痕損可疑則

만일 몸에 ᄆᆡᆫ 노히 잇거나 밋 져기 痕흔損손 可가疑의^홈이 이시면

宜檢作被人謀害置水身死ㅣ라 호ᄃᆡ 切宜詳審이니라

맛당히 檢검ᄒᆞ야 사ᄅᆞᆷ의게 謀모害해ᄒᆞᆷ을 닙어 물에 두어 身신死ᄉᆞᄒᆞ다 作작호ᄃᆡ 부ᄃᆡ 맛당히 詳샹審심홀 띠니라

有故入井이면 須脚이 在下ᄒᆞᄂᆞ니

부러 우물에 드러가시면 모롬이 발이 아래 잇ᄂᆞ니

若頭ㅣ 在下ㅣ면 恐被人^趕逼이어나 或推入井이니라

만일 머리 곳 아래 이시면 저컨대 ᄂᆞᆷ의게 좃치이거나 或혹 밀티여 우물에 드러간 거시니라 ^

被人殺假作自溺

ᄂᆞᆷ의게 죽임 닙은 거슬 거즛 自ᄌᆞ溺릭을 삼은 거시라

被人毆打殺死ᄅᆞᆯ 推在水內ㅣ면

사ᄅᆞᆷ의게 텨 죽임 닙은 거슬 밀텨 물 속에 두어시면

入水深則脹ᄒᆞ고 淺則不甚脹ᄒᆞ고

드러간 물이 깁흐면 脹턍ᄒᆞ고 엿트면 ᄆᆞ이 脹턍티 아니ᄒᆞ고

혹 니ᄅᆞ되 肚두皮피 脹턍티 아니타 ᄒᆞ니라

肉色이 帶黃不白ᄒᆞ고

ᄉᆞᆯ빗치 누른 거슬 ᄯᅴ여 희디 아니ᄒᆞ고

口眼이 開ᄒᆞ고 兩手ㅣ 散ᄒᆞ고 頭䯻慢ᄒᆞ고

口구眼안이 열니이고 두 손이 펴디고 샹퇴 눅엇고

口眼耳鼻에 無水瀝流出ᄒᆞ고

口구眼안과 耳이鼻비에 水슈瀝력[뎜뎜히 ᄠᅥ러디ᄂᆞᆫ 거시라]이 흘너 나옴이 업고

指爪罅縫에 並無沙泥ᄒᆞ고

손톱 틈에 아오로 모래와 즌흙이 업고

兩手ㅣ 不拳縮^ᄒᆞ고

두^[이 두 손은 두 ᄑᆞᆯ을 니ᄅᆞᆫ 말이라]이 굽어 주리혀디 아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