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소학권지칠 7권
飜譯小學卷之七
外篇
司馬溫公에 曰 凡諸卑幼ㅣ 事無大小히 毋得專行ᄒᆞ고
司馬溫公이 니ᄅᆞ샤ᄃᆡ 믈읫 모ᄃᆞᆫ ᄂᆞᆺ가오며 져믄 사ᄅᆞ미 이리 크니 져그니 업시 ᄌᆞ젼ᄒᆞ야 ᄒᆞ디 말오
必咨稟於家長이니라
모로매 집 얼우늬게 무러 ᄒᆞᆯ 거시니라
凡子ㅣ 受父母之命애 必籍記而佩之ᄒᆞ며
믈읫 ᄌᆞ시기 어버ᅀᅴ 니ᄅᆞ신 이를 듣ᄌᆞ와 모로매 글워릐서 모매 가져 ᄒᆞ니며
時省而速行之ᄒᆞ고 事畢則返命焉이니라
시시예 ᄎᆞ려 ᄲᆞᆯ리 ᄒᆡᇰᄒᆞ고 일 ᄆᆞᆺ고 ᄒᆞ요ᅌᅵ다 도로 ᄉᆞᆯ올디니라
或所命이 有不可行者ㅣ어든 則和色柔聲ᄒᆞ야
或시 겨신 이리 ᄒᆞ요매 올티 아니ᄒᆞ거든 ᄂᆞᆺ비ᄎᆞᆯ 화히 ᄒᆞ며 목소ᄅᆡᄅᆞᆯ 부드러이 ᄒᆞ야
具是非利害而白之ᄒᆞ야 待父母之許^然後이 改之ᄒᆞ고
올ᄒᆞ며 외며 리ᄒᆞ며 해로오ᄆᆞᆯ 다 ᄉᆞᆯ와 어버ᅀᅵ 그리 ^ ᄒᆞ라 호ᄆᆞᆯ 기들운 후에ᅀᅡ 고티고
若不許ㅣ어시든 苟於事애 無大害者란 亦當曲從이니
만이레 듣디 아니ᄒᆞ거시든 진실로 이레 큰 해 업스니란 ᄯᅩ 맛다ᇰ이 곡지니 좃ᄌᆞ올디니
若以父母之命오로 爲非而直行己志ᄒᆞ면
만이레 어버ᅀᅴ 시기ᄂᆞᆫ 일로 외니라 ᄒᆞ야 내 ᄠᅳ들 바ᄅᆞ ᄒᆡᇰᄒᆞ면
雖所執이 皆是라두 猶爲不順之子ㅣ니
비록 내 자바 ᄒᆞ논 이리 다 올홀디라도 오히려 고ᇰ슌티 아니ᄒᆞᆫ ᄌᆞ식이 도외려니
况未必是乎ㅣ여
ᄒᆞᄆᆞᆯ며 그 ᄒᆞ욘 이리 올티 아니호미ᄯᆞ녀
横渠先生이 曰 舜之事親有不悦者ᄂᆞᆫ
橫渠先生이 니ᄅᆞ샤ᄃᆡ 舜의 어버ᅀᅵ 셤교매 그 어버ᅀᅵ 깃거 아니ᄒᆞ요ᄆᆞᆫ
爲父頑母^嚚ᄒᆞ야 不近人情이니
아비ᄂᆞᆫ ᄆᆞᅀᆞ미 슌티 아니ᄒᆞ고 어미ᄂᆞᆫ 말소미 올티 아니ᄒᆞ야 ᅀᅵᆫ져ᇰ에 ᄂᆡ도ᄒᆞᆯᄉᆡ니
若中人之性이 其愛惡ㅣ 若無害理어든 必姑順之니라
듀ᇰ간ᄒᆞᆫ 사ᄅᆞᄆᆡ 셔ᇰ이 그 ᄉᆞ라ᇰᄒᆞ며 앗쳐로미 ᄉᆞ리예 유해호미 업거든 모로매 안즉 좃촐디니라
若親之故舊所喜ᄅᆞᆯ 當極力招致ᄒᆞ며
어버ᅀᅴ 녯 벋에 됴히 너기ᄂᆞ니를 힘ᄭᆞ자ᇰ 쳐ᇰᄒᆞ야 오게 ᄒᆞ며
賓客之奉을 當極力營辨ᄒᆞ야 努以悦親오로 爲事ㅣ오
소ᄂᆡ게 받ᄌᆞ올 거슬 힘ᄭᆞ자ᇰ 뫼화 ^ 쟈ᇰ만ᄒᆞ야 어버ᅀᅵ 깃거호모로 힘서 일 사마 ᄒᆞ고
不可計家之有無ㅣ니
지븨 이시며 업슨 주를 혜아리디 마롤디니
然이나 又須使之不知其勉強勞苦ㅣ니
그러나 ᄯᅩ 모로매 가ᇰ면ᄒᆞ야 슈고로이 ᄒᆞᄂᆞᆫ 주를 어버ᅀᅵ 아디 몯ᄒᆞ시게 홀디니
苟使見其爲而不易 則亦不安矣리라
진실로 그 ᄒᆞᄂᆞᆫ 이리 쉽디 아니ᄒᆞᆫ 주를 보시면 ᄯᅩ 편안히 아니 너기시리라
羅仲素ㅣ 論瞽瞍底ㅣ 豫而天下之爲父子者ㅣ 定ᄒᆞ야
羅仲素ㅣ ᄆᆡᇰᄌᆞ 니ᄅᆞ샨 瞽瞍ㅣ 깃거호매 니르게 ᄒᆞ니 텬하애 아비와 아ᄃᆞᆯ 되엿ᄂᆞᆫ 사ᄅᆞ미 일뎌ᇰᄒᆞ다 ᄒᆞᆫ 마ᄅᆞᆯ 의론ᄒᆞ야 닐오ᄃᆡ
云只爲天下애 無不是底^父母ㅣ니라
다ᄆᆞᆫ 텬하애 올티 아니ᄒᆞᆫ 부뫼 업슬ᄉᆡ라 ᄒᆞ여ᄂᆞᆯ
了翁dl 聞而善之 曰 唯如此而後이ᅀᅡ 天下之爲父子者ㅣ 定이니
了翁이 듣고 어딜이 너겨 닐오ᄃᆡ 오직 이러트시 ᄒᆞᆫ 후에ᅀᅡ 텬하애 아비 아ᄃᆞᆯ 도엿ᄂᆞᆫ 사ᄅᆞ미 일뎌ᇰᄒᆞ리니
彼臣弑其君ᄒᆞ며 子^弑其父ㅣ 常始於見其有不是處耳니라
뎌 신해 그 님금을 주기며 아ᄃᆞ리 그 아비 주기니ᄂᆞᆫ 샤ᇰ해 그 올티 아니ᄒᆞᆫ 고ᄃᆞᆯ 보모로브테니라
伊川先生이 曰 病臥於床이어든 委之庸醫ᄅᆞᆯ 比之不慈^不孝ㅣ니
伊川先生이 니ᄅᆞ샤ᄃᆡ 벼ᇰᄒᆞ야 자리예 누엇거든 사오나온 의원의게 맛뎌 두ᄆᆞᆯ ᄉᆞ라ᇰ티 아니ᄒᆞᄂᆞᆫ 어버ᅀᅵ와 효도 아니ᄒᆞᄂᆞᆫ ᄌᆞ식에 가ᄌᆞᆯ비ᄂᆞ니
事親者ᄂᆞᆫ 亦不可不知醫니라
어버ᅀᅵ 셤길 사ᄅᆞᄆᆞᆫ 벼ᇰ 고튤 슈ᄅᆞᆯ 아디 몯호미 올티 아니ᄒᆞ니라
横渠先生이 嘗 曰 事親奉祭를 豈可使人爲之리오
橫渠先生이 일즉 니ᄅᆞ샤ᄃᆡ 어버ᅀᅵ 셤기며 졔ᄉᆞᄒᆞ기를 엇디 ᄂᆞ모로 ᄒᆞ라 ᄒᆞ리오
伊川先生이 曰 冠昏喪祭ᄂᆞᆫ 禮之大者ㅣ니
伊川先生이 니ᄅᆞ샤ᄃᆡ 처ᅀᅡᆷ 곳갈 스^ᄂᆞᆫ 일와 혼인과 사ᇰᄉᆞ와 졔ᄉᆞᄂᆞᆫ 례도애 큰 이리어ᄂᆞᆯ
今人이 都不理會ᄒᆞᄂᆞ니 豺獺이 皆知報本이어늘
이젯 사ᄅᆞ미 다 아라 ᄒᆞ디 몯ᄒᆞᄂᆞ니 일히란 거슨 즘승을 자바 졔ᄒᆞ고 슈달이란 거슨 고기ᄅᆞᆯ 자바 졔ᄒᆞ야 다 믿 근원을 갑폴 이를 알어ᄂᆞᆯ
今士大夫家ㅣ 多忽此ᄒᆞ야 厚於奉養而薄於先祖ᄒᆞᄂᆞ니 甚不可也ㅣ니라
이제 士大夫의 지비 모다 이ᄅᆞᆯ 므더니 너겨 제 몸 위와다 츄ᄆᆞ란 둗거이 ᄒᆞ고 조샹 졔ᄉᆞᄒᆞ요맨 박히 ᄒᆞᄂᆞ니 ᄀᆞ자ᇰ 올티 아니ᄒᆞ니라
某ㅣ 嘗脩六禮大略호ᄃᆡ 家必^有廟ᄒᆞ고 廟必有主ᄒᆞ야
내 일즉 여슷 가짓 례도의 대개ᄅᆞᆯ ᄆᆞᆫᄃᆞ로ᄃᆡ 지븨 모로매 ᄉᆞ당을 두며 ᄉᆞ당애 모로매 신쥬를 ^ 두며
月朔必薦新ᄒᆞ며 時祭예 用仲月ᄒᆞ며 冬至예 祭始祖ᄒᆞ며 立春애 祭先祖ᄒᆞ며
ᄃᆞᆯ 초ᄉᆡᆼ애 쳔신ᄒᆞ며 시졔ᄅᆞᆯ 가온ᄃᆡᆺ ᄃᆞ래 ᄒᆞ며 동지예 처ᅀᅥᆷ 비르서 난 조샹을 졔ᄒᆞ며 닙츈에 조샹을 졔ᄒᆞ며
季秋애 祭禰ᄒᆞ며 忌日앤 遷主ᄒᆞ야 祭於正寢이니
ᄀᆞᅀᆞᆯ ᄆᆞᆺ초매 아ᄇᆡ ᄉᆞ당애 졔ᄒᆞ며 긔일에 신쥬를 옴겨 대텽에 졔홀디니
凡事死之禮를 當厚於奉生者ㅣ니라
믈읫 주그니 셤기ᄂᆞᆫ 례도를 사니 위왇기두곤 후히 ᄒᆞᆯ 거시니라
人家ㅣ 能存得此等事數件ᄒᆞ면 雖幼者ㅣ라두 可使漸知禮義니라
사ᄅᆞᄆᆡ 지비 이러ᄐᆞᆺ ᄒᆞᆫ 여러 가짓 이ᄅᆞᆯ 잘 두어 ᄒᆞ면 비록 져므니라도 가히 졈졈 례의를 알에 ᄒᆞ리라
司馬溫公이 曰 冠者ᄂᆞᆫ 成人之道也ㅣ니
司馬溫公이 니ᄅᆞ샤ᄃᆡ 처ᅀᅥᆷ 곳갈 스ᄂᆞᆫ 례ᄂᆞᆫ 사ᄅᆞᄆᆞᆯ 일우ᄂᆞᆫ 되니
成人者ᄂᆞᆫ 將責爲人子ㅣ며 爲人弟ㅣ며 爲人臣이며 爲人少者之行也ㅣ니
사ᄅᆞᆷ 일우ᄆᆞᆫ 쟈ᇰᄎᆞᆺ 사ᄅᆞᄆᆡ 아ᄃᆞᆯ ᄃᆞ외며 사ᄅᆞᄆᆡ 아ᅀᆞ ᄃᆞ외며 사ᄅᆞᄆᆡ 신하 ᄃᆞ외며 사ᄅᆞᄆᆡ 져므니 도여셔 ᄒᆞ욜 ᄒᆡᇰ뎍을 ᄒᆞ게 호미니
將責四者之行於人이어니 其禮ᄅᆞᆯ 可不重與아
쟈ᇰᄎᆞᆺ 이 네 ᄒᆡᇰ뎍을 사ᄅᆞᄆᆡ게 ᄒᆞ게 ᄒᆞ거니 그 례ᄅᆞᆯ 듀ᇰ히 아니ᄒᆞ염직ᄒᆞ랴
冠禮之廢久矣니 近世以來로 人情이 尤爲輕薄ᄒᆞ야
곳갈 스ᄂᆞᆫ 례도 아니ᄒᆞ연 디 오라니 요ᄉᆞᅀᅵ 사ᄅᆞᄆᆡ ᄆᆞᅀᆞ미 더욱 겨ᇰ박ᄒᆞ야
生子ㅣ 猶飮乳에 已加巾帽ᄒᆞ고 ^ 有官者ᄂᆞᆫ 或爲之製公服而弄之라
아ᄃᆞᆯ 나하 오히려 ^ 졋 머글 제 믄득 곳갈 스이고 벼슬 잇ᄂᆞᆫ 사ᄅᆞᄆᆞᆫ 혹 公服 지ᅀᅥ 니펴 희로ᇰᄒᆞ논디라
過十歳猶總角者ㅣ 蓋鮮矣니 彼責以四者之行애 豈能知之리오
열 설 남도록 아ᄒᆡ 머리 ᄒᆞ니 져그니 뎌를 네 가짓 ᄒᆡᇰ뎌글 ᄒᆞ라 호매 엇디 잘 알료
故로 往往애 自幼至長히 愚騃如一ᄒᆞ니 由不知成人之道故也ㅣ니라
이런ᄃᆞ로 잇다감 져머셔븓터 얼운 ᄃᆞ외도록 어류미 ᄒᆞᆫᄀᆞᆯᄀᆞᆮᄐᆞ니 사ᄅᆞᆷ 일울 도ᄅᆞᆯ 몰로모로 그러ᄒᆞ니라
古禮예 雖稱二十而冠ᄒᆞ나 然이니 世俗之弊ᄂᆞᆫ 不可猝變이니
녯 례도애 비록 스믈헤 곳갈 스라 ᄒᆞ여도 셰쇽의 폐ᄂᆞᆫ 믄득 고티디 몯ᄒᆞᆯ 거시니
若敦厚好古之君子ㅣ 俟^其子年十五已上이 能通孝經論語ᄒᆞ야
텬셔ᇰ이 둗터워 녯 일 됴히 너기ᄂᆞᆫ 어딘 사ᄅᆞ미 그 아ᄃᆞ리 나히 열 다ᄉᆞᆺ 나마 느ᇰ히 孝經과 論語ᄅᆞᆯ ᄉᆞᄆᆞᆺ 아라
粗知禮義之方然後에 冠之면 斯其美矣리라
져기 례의 ᄒᆞ욜 이ᄅᆞᆯ 아로ᄆᆞᆯ 기드린 ^ 후에 곳갈 싀이면 이 아ᄅᆞᆷ다오리라
古者애 父母之喪앤 旣殯ᄒᆞ고 食粥ᄒᆞ며 齊衰옌 疎食水飮ᄒᆞ고 不食菜果ᄒᆞ더니라
녜 부못 거사ᇰ애ᄂᆞᆫ 비ᇰ소 ᄒᆞ고ᅀᅡ 쥭 머그며 녀ᄂᆞ 齊衰ᄒᆞᆯ 거사ᇰ애ᄂᆞᆫ 사오나온 밥과 믈만 먹고 ᄂᆞᄆᆞᆯ와 과시ᄅᆞᆯ 먹디 아니ᄒᆞ더니라
父母之喪에 旣虞卒哭ᄒᆞ야ᄂᆞᆫ 疎食水飮ᄒᆞ고 不食菜果ᄒᆞ며
어버ᅀᅴ 거사ᇰ애 우졔와 졸곡졔 ᄒᆞ고ᄂᆞᆫ 사오나온 밥과 믈만 먹고 ᄂᆞᄆᆞᆯ와 과실 먹디 아니ᄒᆞ며
期^而小祥앤 食菜果ᄒᆞ며 又期而大祥앤 食醯醬이니라
돌새 小祥 ᄒᆞ고ᄂᆞᆫ ᄂᆞᄆᆞᆯ와 과실 머그며 ᄯᅩ 돌새 大祥 ᄒᆞ고ᄂᆞᆫ 초와 쟈ᇰ과 먹ᄂᆞ니라
中月而禫ᄒᆞ고 禫而飮醴酒ㅣ니
대사ᇰ 후에 ᄒᆞᆫ ᄃᆞᆯ 디나거든 禫祭ᄒᆞ고 ᄃᆞᆫ수를 먹ᄂᆞ니
始飮酒者ㅣ 先飮醴酒ᄒᆞ고 始食肉者ㅣ 先食乾肉이니
처ᅀᅥᆷ 술 머글 제 몬져 ᄃᆞᆫ 수ᄅᆞᆯ 먹고 처ᅀᅥᆷ 고기 머글 제 몬져 ᄆᆞᄅᆞᆫ 고기ᄅᆞᆯ 머굴디니
古^人이 居喪ᄒᆞ야 無敢公然食肉飮酒者ᄒᆞ니라
녯 사ᄅᆞ미 거사ᇰ애 편안히 고기와 술와ᄅᆞᆯ 머그리 업더니라
漢昌邑王이 奔昭帝之喪ᄒᆞ야 居道上ᄒᆞ야 不素食이어ᄂᆞᆯ 霍光^이 數其罪而廢之ᄒᆞ니라
漢 시절 昌邑王이 昭帝 주그시거늘 오ᄃᆡ 길헤셔 소음식 아니ᄒᆞ거늘 霍光이 그 죄를 혜여 폐ᄒᆞ니라
晉阮籍이 負才放誕ᄒᆞ야 居喪無禮어늘
晉 시절 阮籍이 ᄌᆡ조 믿고 바ᇰ타ᇰᄒᆞ고 간대로 와 거사ᇰ애 무례ᄒᆞ거늘
何曾이 面質籍於文帝坐 曰 卿은 敗俗之人이라 不可長也ㅣ라 ᄒᆞ고
何曾이 文帝 안ᄌᆞ신 ᄃᆡ셔 阮籍이ᄅᆞᆯ ᄂᆞᆺ 보아셔 외다 ᄒᆞ야 닐오ᄃᆡ 그듸ᄂᆞᆫ 푸ᇰ쇽을 허러 ᄇᆞ리ᄂᆞᆫ 사ᄅᆞ미라 길우디 몯ᄒᆞᆯ 거시라 ᄒᆞ고
因言於帝 曰 公이 方以孝治天下而^聽阮籍以重哀예 飲酒食肉於公坐ᄒᆞ니
인ᄒᆞ야 文帝ᄭᅴ 엳ᄌᆞ오ᄃᆡ 公이 보야호로 효도로 텬^하ᄅᆞᆯ 다ᄉᆞ료ᄃᆡ 阮籍이 큰 거사ᇰ애 모다 안ᄌᆞᆫ ᄃᆡ셔 술와 고기ᄅᆞᆯ 먹게 ᄒᆞ니
宜擯四裔ᄒᆞ야 無令汚染華夏ㅣ라 ᄒᆞ니라
머리 네 녁 ᄀᆞ새 내텨 나라ᄒᆞᆯ 더러이디 말에 호미 맛다ᇰᄒᆞ니라
宋廬陵王義眞이 居武帝憂ᄒᆞ야 使左右로 買魚肉珍羞ᄒᆞ야 於齊内예 別立厨帳이러니
宋 시절 려르ᇰ와ᇰ 義眞이 武帝ㅅ 거사ᇰ애 左右엣 사ᄅᆞᄆᆞᆯ 브려 됴ᄒᆞᆫ 고기 차반을 사다가 집 안에 각벼리 브석 ᄆᆡᇰᄀᆞ라 두고 먹더니
會長吏劉湛이 入ᄒᆞᆯᄉᆡ 因命臑酒炙車螯ㅣ어늘
마초와 長史ㅅ 벼슬 ᄒᆞᆫ 劉湛이 ^ 드러 니거ᄂᆞᆯ 인ᄒᆞ야 술 더이며 죠개 구우라 ᄒᆞ여ᄂᆞᆯ
湛이 正色 曰 公의 當今에 不宜有此設^이니라
湛이 正色ᄒᆞ여 닐오ᄃᆡ 公이 이제 이리 ᄒᆞ요미 맛다ᇰ티 아니ᄒᆞ니라
義眞이 曰 旦ㅣ 甚寒ᄒᆞ니 長吏ᄂᆞᆫ 事同一家ㅣ니 望不爲異ᄒᆞ노라
義眞이 닐오ᄃᆡ 아ᄎᆞ미 ᄀᆞ자ᇰ 치우니 長史ᄂᆞᆫ 우리와 ᄒᆞᆫ 집 ᄀᆞᄐᆞ니 괴이히 너기디 마와뎌 ᄒᆞ노라
酒ㅣ 至커늘 湛이 起曰 旣不能以禮로 自處ᄒᆞ고 又不能以禮로 處人이라 ᄒᆞ니라
수리 오나ᄂᆞᆯ 湛이 니러나며 닐오ᄃᆡ ᄒᆞ마 례도로 모ᄆᆞᆯ 가지디 몯ᄒᆞ고 ᄯᅩ 례도로 사ᄅᆞᄆᆞᆯ ᄃᆡ졉디 몯ᄒᆞ놋다 ᄒᆞ니라
隋煬帝爲太子ᄒᆞ야 居文獻^皇后喪ᄒᆞ야셔 每朝애 令進二溢米
隨 煬帝 太子 되여실 제 어마님 문헌화ᇰ흣 거사ᇰ애 ᄆᆡ야ᇰ 아ᄎᆞᆷ마다 두 줌 ᄡᆞᄅᆞᆯ 드리라 ᄒᆞ야 쥭 먹ᄂᆞᆫ ᄃᆞ시 ᄒᆞ고
而私令外로 取肥肉脯鮓ᄒᆞ야 置竹筒中ᄒᆞ야 以蠟閉口ᄒᆞ고 衣襆오로 裹而納之ᄒᆞ더라
아ᄅᆞᆷ뎌 밧고로 ᄉᆞᆯ진 고기와 보육과 젓과ᄅᆞᆯ 어드라 ᄒᆞ야 대토ᇰ 가온ᄃᆡ 녀허 밀로 막고 보호로 ᄡᅡ 드리더라
湖南楚王馬希聲이 葬其父武穆王之日에 猶食雞臛이어늘
湖南 楚王 馬希聲이 제 아비 武穆王 묻ᄂᆞᆫ 나래 ᄃᆞᆯᄀᆡ 고기 ᄀᆡᇰ을 머거ᄂᆞᆯ
其官屬潘起譏之 曰 昔에 阮籍이 居喪ᄒᆞ야 食蒸豚ᄒᆞ더니 何代無賢이리오 ᄒᆞ다
그 아랫 관원 潘起 긔로ᇰᄒᆞ야 닐오ᄃᆡ 녜 阮籍이 거사ᇰ애 ᄠᅵᆫ 도ᄐᆞᆯ 먹더니 어ᄂᆞ ᄃᆡ예 ^ 어딘 사ᄅᆞ미 업스료 ᄒᆞ더라
然則五代之時예 居喪食肉者ᄅᆞᆯ 人이 猶以爲異事ㅣ라 ᄒᆞ더니
그러ᄒᆞ면 오ᄃᆡ 시절에도 거사ᇰ애 고기 먹ᄂᆞ니ᄅᆞᆯ 사ᄅᆞ미 오히려 고이ᄒᆞᆫ 이리라 ᄒᆞ니
是流俗之弊其來甚近也ᅟᅵᆯᄉᆡ라
이ᄂᆞᆫ 사오나온 푸ᇰ쇽이 흘러 오난 디 아니 오라니라
今之士大夫ㅣ 居喪ᄒᆞ야 食肉飮酒ᄅᆞᆯ 無異平日ᄒᆞ고 又相從宴集ᄒᆞ야 靦然無愧어든
이제 士大夫ㅣ 거사ᇰ애 고기와 술 머고ᄆᆞᆯ 샤ᇰ해와 달이 아니ᄒᆞ고 ᄯᅩ 서ᄅᆞ 조차 이바디 회집ᄒᆞ야 ᄂᆞᆺ 드러 붓그리디 아니ᄒᆞ거ᄃᆞᆫ
人亦恬不爲怪ᄒᆞᄂᆞ니 禮俗之壞ᄅᆞᆯ 習以爲常ᄒᆞ니 悲夫^ㅣ라
ᄯᅩ ᄂᆞᆷ도 고이히 아니 너기ᄂᆞ니 어딘 푸ᇰ쇽이 허러디여 ᄇᆡ화 샤ᇰᄉᆡ 도의니 슬프다
乃至鄙野之人이 或初喪未歛에 親賓則齎酒饌ᄒᆞ야 往勞之어든
더럽고 야쇽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잇다감 초사ᇰ애 대쇼렴도 몯ᄒᆞ야셔 아ᅀᆞ미며 소니 술와 차반 가져 가 위로ᄒᆞ거든
主人이 亦自備酒饌ᄒᆞ야 相與飮啜ᄒᆞ야 醉飽連日ᄒᆞ야 及葬애 亦如之ᄒᆞᄂᆞ니
쥬ᅀᅵᆫ도 ᄯᅩ 술와 차반 ᄀᆞ초와 서르 머거 ᄎᆔᄒᆞ며 ᄇᆡ블오ᄆᆞᆯ 날포 ᄒᆞ야 무들 제도 ᄯᅩ 그리 ᄒᆞᄂᆞ니
甚者ᄂᆞᆫ 初喪애 作樂以娯尸ᄒᆞ고 及殯葬則以樂으로 導轜車而號哭隨之ᄒᆞ며 亦有乗喪卽嫁娶者ᄒᆞ니 噫라
심ᄒᆞ니ᄂᆞᆫ 초사ᇰ애 푸ᇰ류ᄒᆞ야 주거믈 즐기게 ᄒᆞ고 무드라 갈 제도 사ᇰ옛 알픠 푸ᇰ류ᄒᆞ고 우러 조차 가며 ᄯᅩ 사ᇰ듀ᇰ에 혼인ᄒᆞ리 잇ᄂᆞ^니 애왇브다
習俗之難變^과 愚夫難曉ㅣ 乃至此乎ㅣ여
習俗의 고팀 어려옴과 어린 놈 알에 흠 어려오미 이러ᄒᆞᆯ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