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1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41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ᄉᆞ십일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이십칠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증남포와 목포에 각국 죠게 장졍

(젼호 연쇽)

디긔를 굴너 파ᄂᆞᆫ 것

디긔를 삿던 사ᄅᆞᆷ이 만일 ᄯᅡᆼ을 가져

굴너 팔고ᄌᆞ ᄒᆞ면

원문셔를 가져 도로 돌녀보ᄂᆡ여 업셰게 ᄒᆞ고

길이 뎡ᄒᆞᆫ 법식을 빗쵸여

새 문셔 석 쟝을 가쵸 ᄆᆞᆫ드러

그 문셔 부친 졀결과 다ᄆᆞᆺ 원문셔와

ᄀᆞᆺ치 삿던 ᄌᆞ와 굴너 사ᄂᆞᆫ ᄌᆞ로 더브러

반다시 다 일흠을 두어

문셔 안에 붓치여

영영 ᄒᆡᆼᄒᆞ야 직히고

오직 해셰를 쳥쟝 아니ᄒᆞᆫ 디긔ᄂᆞᆫ

젼단과 분단을 무론ᄒᆞ고

다 새 문셔 발급ᄒᆞ기를 허쥰치 아니ᄒᆞ며

그 새 문셔를 논하 주고

두어 멈을나ᄂᆞᆫ 것도 ᄒᆞᆫᄀᆞᆯᄀᆞᆺ치

원문셔와 ᄀᆞᆺ고

한국 졍부에셔 응당 굴너

산 ᄌᆞ의게 향ᄒᆞ야

규비 은 오 원을 ᄎᆞᄌᆞ 것으며

디긔를 조각으로 난으ᄂᆞᆫ 것

혹 디긔를 가져

두 조각에 난누어 ᄆᆞᆫ들거나

혹 여러 조각에 ᄆᆞᆫ드러 써 굴너 파ᄂᆞᆫ 걸

편히 ᄒᆞᄂᆞᆫ ᄃᆡ 이르ᄂᆞᆫ 것이

ᄯᅩᄒᆞᆫ 가치 아님이 업스니

모롬직이 원조각 ᄯᅡᆼ문셔를 가져셔

도로 돌녀보ᄂᆡ고 써 나눈 조각

새 문셔를 굴너 밧구되

다ᄆᆞᆫ 난누어 여ᄂᆞᆫ ᄯᅡᆼ이라도

매 조각에 뎨삼 관에 뎡ᄒᆞᆫ바

극쇼ᄒᆞᆫ 한도에 작지 못ᄒᆞ고

오직 서로 련ᄒᆞᆫ 죠쥬가

ᄯᅡᆼ 조각이 비록 작더ᄅᆡ도

가히 그 디분에 츌죠ᄒᆞᄂᆞᆫ 걸 기져

그 이웃을 주고

다ᄆᆞᆫ 임의 난누어 굴너 파ᄂᆞᆫ 걸 낸 후에

스ᄉᆞ로 두ᄂᆞᆫ ᄯᅡᆼ은

오ᄇᆡᆨ 뎡방 미돌에 지나지 못ᄒᆞᆫ즉

모도 신동를 공거ᄒᆞᄂᆞᆫ ᄯᅢ를 ᄆᆞᆺ나도

그 조쥬가 쳔거ᄒᆞᄂᆞᆫ ᄌᆞ리에

참례ᄒᆞᆷ을 엇지 못ᄒᆞ고

조각을 나눈 새 문셔도 ᄒᆞᆷᄭᅴ 반다시

원ᄅᆡ 온 조각 ᄯᅡᆼ문셔의 졍식을 좃치며

부계 졀결을 아올나

일쳬히 죠판ᄒᆞᆯ 것이니

매양 ᄒᆞᆫ 번 나눈 조각에

ᄯᅡᆼ문셔 셕 쟝식 셰고

한국 졍부에셔 응당 규비로 은 오 원을 ᄎᆞᆺ고

각 조각으로 나누어

여ᄂᆞᆫ ᄯᅡᆼ은 ᄒᆞᆷᄭᅴ 부졈ᄒᆞᆫ 디도를 빗쵸여

온 조각 원호에 렬립ᄒᆞ고

두 번ᄌᆡ 매 조각에

ᄒᆞᆫ 글ᄌᆞ 마호를 더ᄒᆞ야 써 구별을 ᄒᆞ니

비컨ᄃᆡ 온 조각에 원호슈가 텬(天)이 된즉

나눈 조각에 호슈ᄂᆞᆫ

텬갑(天甲) 텬을(天乙) 텬병(天丙)의 류가 되고

나눈 조각 디긔를 조임ᄒᆞᆫ 사ᄅᆞᆷ이

다 일홈을 죠쥬의 ᄎᆡᆨ에 긔록ᄒᆞ고

밧ᄂᆞᆫ 바 권리ᄂᆞᆫ 온 조각 디긔의 조쥬로

더브러 갓ᄒᆞ며

모롬직이 더 셰고 ᄆᆞᆫ들 것

십삼은

ᄯᅡᆼ문셔 셴 ᄂᆞᆯ노브터 비로쇼 ᄒᆞ야

혹 온 조각 혹 나눈 조각 디긔를

두 해 안으로 한뎡ᄒᆞ야 방옥을 셰여 두며

혹 디면을 평치ᄒᆞᆷᄋᆡ

그 갑이 극히 작아도 이ᄇᆡᆨ오십 원이오

만일 방옥을 셰여 ᄆᆞᆫ드ᄂᆞᆫ ᄃᆡ

반다시 기와로 덥흐며

혹 쇠조각이나 혹 돌가루로 ᄆᆞᆫᄃᆞᆫ 것이나

혹 쉽게 불을 익글지 아니ᄒᆞᆯ 것이

ᄯᅩᄒᆞᆫ 가ᄒᆞ고

ᄯᅴ와 쑥과 나무 판들 쉽게 불을 익글 물건은

다 씀을 허쥰치 아니ᄒᆞ고

만일 두 해 동안에

오히려 방옥을 지여 두지 안커나

혹 디면을 평치 아니ᄒᆞ거나

혹 셰여 ᄆᆞᆫ든 것과 평치ᄒᆞᆫ 것이

우희 뎡ᄒᆞᆫ 갑에 밋지 아니ᄒᆞᆫ즉

죠계 ᄉᆞ무를 괄리ᄒᆞᄂᆞᆫ 공ᄉᆞ가

가히 본 쟝졍 뎨칠 관에 실은 바를 준조ᄒᆞ야

그 조쥬를 ᄆᆞᆺ하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의게 공쇼ᄒᆞ되

다ᄆᆞᆫ 한국 졍부와 다ᄆᆞᆺ 각국 졍부가 가리여

사ᄂᆞᆫ ᄯᅡᆼ은 이 젼례에 잇지 아니ᄒᆞ며

신동 공ᄉᆞ를 베프러 두ᄂᆞᆫ 것

십ᄉᆞᄂᆞᆫ

죠계 ᄉᆞ무를 관리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ᄒᆞ나ᄂᆞᆫ 감리나 혹 한국에셔 파송ᄒᆞ야

직분을 ᄆᆞᆺ게 ᄒᆞᆫ 관원이 되고

ᄒᆞ나ᄂᆞᆫ 각 다른 나라 항구에 멈은 령ᄉᆞ가 되야

아올나 죠계 안 디긔를 밧아 산 인민 즁에

말ᄆᆡ얌아 셰 사ᄅᆞᆷ을 션ᄐᆡᆨᄒᆞ야

그 쥬관ᄒᆞᆫ 관원과 다ᄆᆞᆺ 한국 관원으로 더브러

일병 죠계 ᄉᆞ무ᄅᆞᆯ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를 삼고

션ᄐᆡᆨᄒᆞᆫ 셰 사ᄅᆞᆷ 즁에 ᄒᆞᆫ 나라를 ᄀᆞᆺ치 ᄒᆞᆫ ᄌᆞᄂᆞᆫ

두 사ᄅᆞᆷ 둠을 엇지 못ᄒᆞ고

ᄯᅩ 죠쥬의 ᄎᆡᆨ에 임의 일홈이 잇서

긔록ᄒᆞᆫ ᄌᆞ라야

비로쇼 비션ᄒᆞᄂᆞᆫ 렬에 들이기를 허락ᄒᆞ고

년셰와 츄관 등 ᄉᆞ항을 쳥쟝치 못ᄒᆞᆫ 죠쥬ᄂᆞᆫ

ᄯᅩᄒᆞᆫ 비션ᄒᆞᆷ을 엇지 못ᄒᆞ고

ᄆᆡ년 십이월에 각국 공ᄉᆞ 령ᄉᆞ 등

뎡ᄒᆞᆫ 장쟝을 죽죠ᄒᆞ야

신동을 ᄒᆞᆫ ᄎᆞ례를 션거ᄒᆞ되

ᄯᅡᆼ을 산 ᄌᆞ이

산 ᄯᅡᆼ 죠각의 다쇼를 거릿기지 안코

다ᄆᆞᆫ 투거ᄒᆞᄂᆞᆫ ᄒᆞᆫ 귀졀ᄆᆞᆫ 허ᄒᆞ며

ᄃᆡ신 투거를 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이 죠쥬와 ᄀᆞᆺ치

아모 나라 졍부에 ᄆᆡ얏더지

혹 합고 공ᄉᆞ가 되던지

혹 ᄒᆡᆼ졈이 됨을 허쥰치 아니^ᄒᆞᆫ즉

ᄒᆡ 국 졍부의 파송ᄒᆞᆫ 바 관원과

혹 ᄒᆡ 공ᄉᆞ ᄒᆡᆼ졈 등

파송ᄒᆞᆫ 바 ᄃᆡ리ᄒᆞᆫ 사ᄅᆞᆷ이

곳 임의 ᄎᆡᆨ에 록명을 지낸 죠쥬로

일톄히 보와 대졉ᄒᆞ며

(미완)

관보

호외 십일월 이십오일

의졍 심슌ᄐᆡᆨ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이졔 날 ᄉᆞ셰를 도라보건ᄃᆡ

엇지 참아 괄연히 감을 말ᄒᆞ야

이에 짐으로 ᄒᆞ여곰 의비ᄒᆞᆯ 바이 업게 ᄒᆞ라

결단코 써 평셕에 듯허이 ᄇᆞᆯᄋᆞᄂᆞᆫ 바이 아니라

경은 그 깁히 혜아려

ᄲᆞᆯ니 ᄅᆡ쟝을 ᄭᅳᆫ으ᄅᆞᆫ 일노

비셔랑을 보내여 젼유ᄒᆞᄋᆞᆸ셧더라

십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령 뎨십팔호

한셩으로브터 공쥬ᄭᆞ지 이르ᄂᆞᆫ ᄉᆞ이에

젼션을 임의 가셜ᄒᆞ고

공쥬 젼보샤를 셜치ᄒᆞᆫ지라

본월 이십삼일노 시쟉ᄒᆞ야

한셩 공쥬 간에 젼보를 통신홈

ᄂᆡ부 시찰관 오인ᄐᆡᆨ 림

삼품 김신묵은 젼 고양 군슈 ᄯᅢ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