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5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45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ᄉᆞ십오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이월 칠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민영쥰 씨의 상쇼 대개를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폐하ᄭᅴ셔 셩문 신무ᄒᆞ샤

능히 만ᄒᆞᆫ 어려옴을 졍ᄒᆞ야

홀노 셔시ᄂᆞᆫ 긔쵸를 심으시고

오즉 새로히 명을 밧아

스ᄉᆞ로 쥬쟝하ᄂᆞᆫ 권리를 ᄒᆡᆼᄒᆞ샤

우리 동방에 단군 긔ᄌᆞ 써 옴으로

ᄉᆞ쳔여 년에 잇지 안턴 큰 업을 열으셧스니

오ᄂᆞᆯ은 곳 우리나라 ᄒᆞᆫ 쳐음의 ᄯᅢ니

ᄒᆞᆫᄀᆞᆺ 우리 신민의 흡앙 찬숑ᄒᆞ야

덕화의 셩ᄒᆞ심을 보기 ᄉᆡᆼ각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텬하 만국의 눈을 씻고 목을 느려

셔로 우리나라가 졍신을 가다듬ᄂᆞᆫ

졍치를 ᄇᆞᆯᄋᆞᄂᆞᆫ ᄌᆞ이

ᄆᆞᆺ당히 젼일에셔 더ᄒᆞᆷ이 잇슬 터인즉

폐하ᄭᅴ셔 밤ᄂᆞᆺ 걱졍ᄒᆞ샤

다ᄉᆞ리심을 원ᄒᆞ시ᄂᆞᆫ ᄆᆞᄋᆞᆷ이 게시온ᄃᆡ

뎨치의 슐이 그 혹 이르지 못ᄒᆞ고

쥬치의 효험이 그 혹 ᄂᆞᆺ하나지 못ᄒᆞᆷ인즉

신의 가히 아지 못ᄒᆞᆯ 바이라

급업의 형셰와 황박의 형샹은

비록 어리셕은 계집들이라도

ᄯᅩᄒᆞᆫ 다 잠을 ᄭᆡ고 탄식ᄒᆞ며

강개ᄒᆞᆷ을 이르키ᄂᆞᆫᄃᆡ

므릇 ᄇᆡᆨ집ᄉᆞ의 신하들은

오즉 능히 졍신을 가다듬지 아니ᄒᆞ고

이에 도로혀 구챠히 염희ᄒᆞ야 다ᄉᆞ려

편안ᄒᆞ여 일이 업ᄂᆞᆫ 듯ᄒᆞᆫ ᄂᆞᆯ ᄀᆞᆺ치 ᄒᆞ니

비유컨ᄃᆡ 썩은 돗ᄃᆡ를 멍에 ᄒᆞ야

ᄇᆞᆯᄋᆞᆷ 물결을 범ᄒᆞ니

기우러지고 업더지고 문어지고 ᄑᆡᄒᆞᄂᆞᆫ 걱졍이

숨 쉬ᄂᆞᆫ ᄉᆞ이에 잇ᄂᆞᆫ 것 ᄀᆞᆺᄒᆞ여

뎌 언덕에셔 보거드면

신령이 놀ᄂᆡ고 혼ᄇᆡᆨ이 갈니되

ᄇᆡ 가온ᄃᆡ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베ᄀᆡ 베고 누어 잠 쟈고 ᄭᅮᆷ ᄭᅮ면셔

그 위ᄐᆡᄒᆞᆷ은 이져 버려

오즉 쳐ᄌᆡ 각신들의 가히 아지 못ᄒᆞᆷ과 ᄀᆞᆺᄒᆞᆫ지라

텬하에 큰 의ᄂᆞᆫ 륜긔의 ᄯᅥᆺᄯᅥᆺᄒᆞᆷ이어ᄂᆞᆯ

이제 나라의 원슈를 다 갑지 못ᄒᆞ고

나라의 붓그러옴을 다 씻지 못ᄒᆞ엿스니

ᄇᆡᆨ관 문무들의 챵을 베인 ᄉᆡᆼ각들이

밤ᄂᆞᆺ으로 죠죠치 아니ᄒᆞᆷ이 업슬 터인ᄃᆡ

지우금 복슈ᄒᆞ고 셜치ᄒᆞ기를 도모ᄒᆞᄂᆞᆫ 일이

잇슴을 보지 못ᄒᆞ엿스니

젼국 신민이 장ᄎᆞᆺ 텬하에 셜 슈 업스니

이것이 신의 통한이 ᄲᅧ에 밋쳐

더옥 가히 아지 못ᄒᆞᆯ 바 ᄌᆞ이라

도라보건ᄃᆡ 이졔 급히 힘쓸 것이

네 가지가 잇스니

ᄀᆞᆯ온 법령과 ᄌᆡ졍과 군뎨와 교뎨라

법령이ᄅᆞᆫ 것은 써 졍ᄉᆞ와 교화를 ᄒᆡᆼᄒᆞᄂᆞᆫ 바이니

졍ᄉᆞ와 교화ᄂᆞᆫ 비록 아롬다오나

법령을 셰우지 아니ᄒᆞ면 써 ᄒᆡᆼᄒᆞᆯ 슈가 업ᄂᆞᆫ지라

우리 죠죵ᄭᅴ셔 ᄆᆞᆫ드신 법이

임의 지의진의ᄒᆞᆫ지라

셔양 법이 비록 쟈셔ᄒᆞ고 졍밀ᄒᆞ나

스ᄉᆞ로 써 우리게 더ᄒᆞᆯ 것이 업ᄂᆞᆫᄃᆡ

뎌의ᄂᆞᆫ 스ᄉᆞ로 문명ᄒᆞ엿다 이르고

우리를 고루ᄒᆞ다 이름은 무엇인고 ᄒᆞ니

우리ᄂᆞᆫ 해이ᄒᆞ야 폐ᄒᆞ엿고

뎌의들인즉 온젼히 ᄒᆡᆼᄒᆞᆷ이니

비유컨ᄃᆡ 곡식을 만히 씨어 두고도

썩히여 먹지 안코

양식을 이웃 사ᄅᆞᆷ의게 ᄭᅱ여 오며

셔ᄎᆡᆨ을 집에다 만히 싸어 두고ᄂᆞᆫ

등한히 버려 두어 닑지 안코

글을 남의게 구쳥ᄒᆞᆷ이니

엇지 ᄒᆞᆫ심치 아니ᄒᆞ리요

ᄯᅩ ᄇᆡᆨ만 명 되ᄂᆞᆫ 사ᄅᆞᆷ을 지휘ᄒᆞ여 식히기를

오즉 ᄇᆡ를 져어 돌닐 듯ᄒᆞᆷ은 법령이 잇슴이라

법령을 ᄒᆡᆼ치 못ᄒᆞᆫ즉

비록 ᄒᆞᆫ 집 안에 어린 ᄋᆞᄒᆡ들이라도

ᄯᅩᄒᆞᆫ 죡히 써 불너 식히지 못ᄒᆞᄂᆞᆫ지라

이졔 ᄇᆡᆨ관 집ᄉᆞ가 혹 능이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쳘쥬ᄒᆞ야

그 능ᄒᆞᆷ을 가히 ᄂᆞᆺ하내지 못ᄒᆞᄂᆞᆫ 이가 잇거ᄂᆞᆯ

그 능히 직림을 ᄆᆞᆺ쵸지 못ᄒᆞ고

ᄒᆞᆫᄀᆞᆺ 월급ᄆᆞᆫ 허비ᄒᆞ냐도 ᄶᅩᄎᆞ냄을 보지 못ᄒᆞ고

그 혹 공ᄉᆞ를 빙쟈ᄒᆞ야 샤ᄉᆞ을 ᄭᅬᄒᆞ며

몽ᄆᆡᄒᆞ야 그릇침이 잇서

쟝졍은 던져 두고 당쵸에 샹고를 아니ᄒᆞ며

령칙은 쟈죠 나되 ᄒᆞᆫᄀᆞᆺ 문구로ᄆᆞᆫ 돌니다가

업더지고 걱구러지고 회획ᄒᆞ야 긔탄이 업스되

당쵸에 죄를 당ᄒᆞ지 아니ᄒᆞ야

안이나 밧ᄭᅴ나 쟉고 큰 관인들이

다 그럿치 아니ᄒᆞᆷ이 업스니

폐하ᄭᅴ셔 비록 밤ᄂᆞᆺ 걱졍ᄒᆞ시드ᄅᆡ도

홀노 우히셔 슈고ᄆᆞᆫ ᄒᆞ시지

한 ᄀᆞ지 일도 장ᄎᆞᆺ 써 폐여 가ᄂᆞᆫ 것이 업스니

신은 써 ᄒᆞ되 므릇 벼ᄉᆞᆯ 직ᄎᆡᆨ을 ᄆᆞᆺ하 가지고

능치 못ᄒᆞᆫ ᄌᆞ들은 ᄲᆞᆯ니 갈고

그 람잡ᄒᆞᆫ ᄌᆞᄂᆞᆫ 내 ᄶᅩ ᄎᆞ 죄를 주고

어질고 능ᄒᆞᆫ ᄌᆞᄂᆞᆫ 포양ᄒᆞ야

ᄭᅩᆨ 샹은 주고 반다시 벌은 주어

능치 못ᄒᆞᆫ ᄌᆞ로 ᄒᆞ여금 무릅스고 벼ᄉᆞᆯᄒᆞ며

죄 잇ᄂᆞᆫ ᄌᆞ로 ᄒᆞ여금 요ᄒᆡᆼ이 면치 말게 ᄒᆞᆫ즉

벼ᄉᆞᆯ을 다 능ᄒᆞᆫ 사ᄅᆞᆷ들이 ᄒᆞ야

ᄇᆡᆨ 가지 직무가 잘 될 것이요

샤특ᄒᆞ고 바른 것이 써 ᄇᆞᆰ아

나라 긔강이 셜 것이니

이것을 법령의 ᄒᆡᆼᄒᆞᆫ다 이를 것이니

법령이 임의 ᄒᆡᆼᄒᆞ거드면

졍ᄉᆞ와 교화가 이에 ᄒᆡᆼᄒᆞᆯ 것이요

법령이 ᄒᆡᆼ치 못ᄒᆞᆫ즉

비록 아름다온 말과 아름다온 규모라도

ᄯᅩᄒᆞᆫ ᄒᆞᆫᄀᆞᆺ 그럴 ᄯᆞᄅᆞᆷ이라

죡히 ᄒᆡᆼ치 못ᄒᆞᆫ 것이요

(미완)

관보

십이월 ᄉᆞ일

탁지부 쥬ᄉᆞ 졍하영 셩하국

죠한벽 김긔언 김찬슈

쥬찰 일본 공ᄉᆞ관 이등 참셔관 박용화

경샹남도 관찰부 쥬ᄉᆞ 김형태

쟝례원 장례 죠즁목

쟝례원 우 쟝례 김규형

봉샹샤 쥬ᄉᆞ 죠진만 림

별운검 김영덕 죠신희 보검 구죵셔 명

쥬찰 일본 공ᄉᆞ관 참셔관 한영원

경샹남도 관찰부 쥬ᄉᆞ 죠옥영

쟝례원 쟝례 서샹교

쟝례원 우 쟝례 신태균

봉샹샤 쥬ᄉᆞ 민영일 의원 면 본관

별운검 김승규 윤길구

별운검 예챠 김영덕 김쳘희 죠졍구 죠신회

보검 리죵슌 해

십이월 륙일

궁ᄂᆡ부대신 민영규 알외ᄃᆡ

광무 원년 음력 구월 십칠일은

우리 황샹ᄭᅴ셔 즉위ᄒᆞᄋᆞᆸ신 ᄂᆞᆯ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