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6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46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ᄉᆞ십륙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이월 구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민영쥰 씨의 상쇼

(젼호 연쇽)

나라에 ᄌᆡ물 잇ᄂᆞᆫ 것은

사ᄅᆞᆷ이 혈ᄆᆡᆨ 잇ᄂᆞᆫ 것 ᄀᆞᆺᄒᆞ니

ᄌᆡ물이 갈ᄒᆞ여지면 나라가 병이 들고

혈ᄆᆡᆨ이 ᄆᆞ르면 사ᄅᆞᆷ이 병이 드ᄂᆞᆫ지라

이졔 나라 집에 일 년 들어오ᄂᆞᆫ

ᄌᆡ물을 회계ᄒᆞ거드면

젼일보다 몃 배가 더 되ᄂᆞᆫᄃᆡ

ᄌᆡ물 쓰ᄂᆞᆫ 것은 더욱 군쇽ᄒᆞ야

큰 빗을 ᄭᅮ어 온 것이 ᄌᆞ모 리가 셔로 불어나

오ᄅᆡ되거드면 반다시

가히 산계ᄒᆞ지 못ᄒᆞᆯᄃᆡ 이르겟슨즉

그 장ᄎᆞᆺ 엇지 써 갑흐리요

비록 필부 셔인의 집들이라도

그 ᄌᆡ물 쥬관ᄒᆞ기ᄂᆞᆫ 반다시

그 친근 가신ᄒᆞᆫ 사ᄅᆞᆷ의게다 ᄆᆞᆺ기지

반다시 다른 시골 셩글고 먼 죵젹의게ᄂᆞᆫ

ᄆᆞᆺ기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이어ᄂᆞᆯ

이에 온 나라 ᄌᆡ부로 써 외국 사ᄅᆞᆷ의게 ᄆᆞᆺ기여

그 잡고 놋코 내고 들이ᄂᆞᆫ 것을 밧아

셜령 목하에 리롭고 유익ᄒᆞᆫ 것이 잇슬지라도

ᄆᆞᆺᄎᆞᆷᄂᆡ 가히 빅여 써 밋지 못ᄒᆞ겟스니

신은 써 ᄒᆞ되 ᄌᆡ물이 넉넉ᄒᆞ고 간졸ᄒᆞᆷ은

오즉 쓰기를 존졀히 ᄒᆞ고 아니ᄒᆞᄂᆞᆫᄃᆡ 잇ᄂᆞᆫ지라

이졔 ᄒᆞᆫ 해에 들어오ᄂᆞᆫ ᄌᆡ물노 써 존졀히 쓰고

그 남져지를 싸어 둔즉

ᄆᆞᆺ당히 두어 해가 못 되야셔

갑흘 빗을 가히 쳥쟝ᄒᆞ고

이 다음브터ᄂᆞᆫ ᄌᆡ물을 가히 익이여 쓰지 못ᄒᆞᆯ지니

비록 몃 십만 명 군ᄉᆞ를 기르드ᄅᆡ도

넉넉히 남을 ᄌᆡ물이 잇슬 것이니

오즉 사ᄅᆞᆷᄆᆞᆫ 가려 ᄆᆞᆺ기기에 잇슬 ᄯᆞᄅᆞᆷ이라

군ᄉᆞ라 ᄒᆞᄂᆞᆫ 것은 나라에 리로은 그릇이기로

가히 남의게 보히지 아니ᄒᆞᆯ 것인ᄃᆡ

ᄒᆞᆷ을며 남의게 빌녀주며 권리를 주리요

손과 발이ᄅᆞᆫ 것은 써 내 몸을 보호ᄒᆞ라ᄂᆞᆫ 것인ᄃᆡ

손과 다ᄆᆞᆺ 발을 남의게 빌녀주어

그 굽히고 펴고

나아오고 물너가ᄂᆞᆫ 것을 쳥죵ᄒᆞ고

스ᄉᆞ로 말ᄆᆡ얌음을 엇지 못ᄒᆞᆫ즉

압흐고 가렵고 느지러히 ᄒᆞ고 급ᄒᆞ게 ᄒᆞᆯ ᄃᆡ

셔로 밋치지 못 ᄒᆞᆯ 듯ᄒᆞᆫ지라

각국의 기예를 가히 익히지 아니치 못ᄒᆞᆯ 것이로ᄃᆡ

오즉 가히 오로지 ᄒᆞᆫ 기에ᄆᆞᆫ 익혀

졀뎨를 밧지 아니ᄒᆞᆯ 것이 오ᄅᆡ되면 화ᄒᆞ야

군ᄉᆞ를 우리가 둔 것이 못 될지니

이것이 칼노 써 남을 주면셔

ᄌᆞ루를 줌과 다르릿가

신은 써 ᄒᆞ되

ᄆᆞᆺ당히 우리나라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각각 각국의 기예를 익혀

그 죠흔 것을 ᄎᆔᄒᆞ야 편집ᄒᆞ여

일통을 ᄆᆞᆫ르러

우리나라 구령으로 써 ᄀᆞᄅᆞ친즉

그 기예가 쉬히 이룰지니

ᄒᆞ로 아ᄎᆞᆷ에 져ᄌᆞ 사ᄅᆞᆷ을 다려다가 익히드ᄅᆡ도

다 가히 졍병이 되여

군ᄉᆞ가 우리나라에셔 쓰임이 될 것이요

각국과 샤귀ᄂᆞᆫ 도ᄂᆞᆫ

힘씀이 골나 멈으ᄂᆞᆫᄃᆡ 잇스니

가히 ᄒᆞ여곰 의심ᄒᆞ고 시긔ᄒᆞ야

혼단을 얼금이 잇게 아니ᄒᆞᆯ 것이라

대범 큰 바다를 격월ᄒᆞ야

노ᄅᆡ와 풍쇽과 말이 ᄒᆞᆫ가지지 아니ᄒᆞ나

그 샤귀ᄂᆞᆫ 것은 일반이라

가히 강ᄒᆞ고 약ᄒᆞ고 멀고 갓가온 것으로 써

대졉ᄒᆞᄂᆞᆫ 것을 다름이 잇게 못 ᄒᆞᆯ지니

신은 써 ᄒᆞ되

오즉 ᄆᆞᆺ당히 일톄로 긔미ᄒᆞ여 ᄒᆞ여곰

각각 셔로 공뎨ᄒᆞ여

ᄉᆞᆷ가히 일을 냄이 업게 ᄒᆞᆯ ᄯᆞ름이요

ᄯᅩ 대범 나라 다ᄉᆞ리ᄂᆞᆫ 것이

병 다ᄉᆞ리ᄂᆞᆫ 것 ᄀᆞᆺᄒᆞ니

병이 변ᄒᆞ면 약도 ᄯᅩᄒᆞᆫ 변ᄒᆞ고

가히 ᄒᆞᆫ 방문ᄆᆞᆫ 고집ᄒᆞ지 아니ᄒᆞᆯ 것이라

녯 뎨도가 지금 ᄯᅢ에 합ᄒᆞ지 아니ᄒᆞᆫ즉

가히 써 곳칠 것이요

새 뎨도가 혹 풍쇽에 편치 못ᄒᆞᆫ즉

ᄯᅩᄒᆞᆫ ᄆᆞᆺ당히 짐쟉ᄒᆞᆯ 것인ᄃᆡ

이졔 다ᄆᆞᆫ 녯 쟝졍이 모도 문어진 것ᄆᆞᆫ 보이고

ᄯᅩᄒᆞᆫ 새 법률이 독히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은 잇지 아니ᄒᆞ야

새것도 아니요 녯것도 아닌 즁간에

쟝셩과 법률이 춍좔이 잇슴이 업고

요란ᄒᆞᆷ은 젼일보다 더옥 심ᄒᆞ며

가려 쓰ᄂᆞᆫ 것이 방향이 업슴ᄋᆡ

요ᄒᆡᆼ의 무리들이 벼ᄉᆞᆯ에 나아오고

졔ᄒᆞ고 감ᄒᆞᆫ다ᄂᆞᆫ 것은 일홈이 잇스되

침어ᄒᆞᄂᆞᆫ 길은 넓어지고

법 죠목은 가득히 번셩ᄒᆞ되

법 ᄆᆞᆺᄒᆞᆫ ᄌᆞ들은 글을 츔 ᄎᆔ이ᄂᆞᆫᄃᆡ 공교ᄒᆞ야

변ᄒᆞ고 고치ᄂᆞᆫ 것이 만ᄒᆞ야

일 ᄆᆞᆺᄒᆞᆫ ᄌᆞ들이 손을 놀니기가 어렵고

각국 죠계ᄂᆞᆫ ᄂᆡ디에 두로 잇서

다른 나라 사ᄅᆞᆷ들이 셧기여 살아

쟝ᄉᆞ 권리ᄂᆞᆫ 외국 사ᄅᆞᆷ들의게 ᄲᆡᆺ기니ᄭᆞ

우리나라 ᄇᆡᆨ셩들의 산업이 ᄂᆞᆯ노 주러지고

해ᄂᆞᆫ 풍년이로ᄃᆡ 곡식은 귀ᄒᆞ야

민졍이 함함ᄒᆞ고

돈은 가ᄇᆡ야읍고 물건은 묵어워

ᄌᆡ물 근원이 거릿김ᄋᆡ

도적놈들이 셔로 다어 궁ᄆᆡᆼ을 가히 익이여

베이지 못ᄒᆞ고

와언이 간졍되여도

내보낸 군ᄉᆞᄂᆞᆫ 것어 도라올 때가 업스니

눈에 가득ᄒᆞᆫ ^ 걱졍과 근심이 쳔챵ᄇᆡᆨ공 ᄀᆞᆺᄒᆞ여

가히 손을 붓칠 곳이 업ᄂᆞᆫ지라

진실노 그 강령을 구ᄒᆞᆯ진ᄃᆡ

ᄒᆞᆫ 번 들ᄆᆡ 일만 눈이 ᄒᆞᆷᄭᅴ 베프러

곳 ᄒᆞᆫ 번 굴너 옴기ᄂᆞᆫ ᄉᆞ이의 일에셔

지ᄂᆡ지 아니ᄒᆞᆯ지라

신의 말ᄉᆞᆷᄒᆞ온 바 네 가지ᄅᆞᆫ ᄌᆞᄂᆞᆫ

이것이 그 강령이니

법령이 셔고 ᄌᆡ졍이 넉넉ᄒᆞ고

군뎨가 졍졔ᄒᆞ고 교졔가 평탄ᄒᆞᆷ이라

이 ᄀᆞᆺ치 ᄒᆞᆯ ᄯᆞ름이면

엇지 텬하 신민의 ᄇᆞᄅᆞᆷ을 막고

나라의 원슈를 갑고

나라의 붓그러옴을 싯침에 걱졍ᄒᆞ리요

신이 본ᄅᆡ 용렬ᄒᆞ고 어리셕으나

이ᄯᅢ에 어려온 걱졍이 ᄂᆞᆯ노 심ᄒᆞ고

모든 일이 ᄂᆞᆯ노 글너 가기에

이에 감히 베프오니

업ᄃᆡ여 원컨ᄃᆡ

폐하ᄭᅴ셔ᄂᆞᆫ 드리워 ᄉᆞᆯ피쇼샤 ᄒᆞ엿더라

관보

십이월 칠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이ᄃᆞᆯ 십 일에 ᄆᆞᆺ당히 돈례문에 어 ᄒᆞ샤

불너올닌 진위ᄃᆡ와 디방ᄃᆡ를 뢰문ᄒᆞ겟스니

시위 ᄇᆡ위 입직을 ᄆᆞ련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쟝ᄉᆡᆼ뎐 도졔죠 심슌ᄐᆡᆨ이 알외ᄃᆡ

쟝ᄉᆡᆼ뎐에 ᄊᆞ어 둔 바 판ᄌᆡ가

임의 핍졀ᄒᆞ고 년한이 임의 지내엿스니

츄셩ᄒᆞ기 기다려

위원을 황쟝 잇ᄂᆞᆫ 셰 도에 파송ᄒᆞ야 써

쟉ᄎᆔᄒᆞ여 올 일노

젼에 임의 쥬하ᄒᆞ엿ᄉᆞᆷᄂᆞᆫᄃᆡ

지금 겨을 졀셔가 임의 느짐ᄋ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