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7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47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ᄉᆞ십칠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이월 십일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근일에 드르니

엇더ᄒᆞᆫ 양반들이 다시 구습을 시쟉ᄒᆞ야

ᄌᆞ긔보다 셰력 업고

디톄 ᄂᆞ진 사ᄅᆞᆷ들을 잡아다가

ᄌᆞ긔 집에셔 형벌을 씨고

ᄯᅩ 무ᄉᆞᆷ 송ᄉᆞᄒᆞᆯ 일이 잇스면

ᄌᆡ판쇼에 졍ᄒᆞ지도 안코

하인 불너셔 잡아다가

어ᄃᆡ다 가두어 두라고 ᄒᆞ고

가둔 뒤에 결쳐도 아니ᄒᆞ고

ᄇᆡᆨ셩들을 유무죄 간에 가두어 두니

이럴 디경이면 황뎨 폐하의 칙령으로

반포된 법률은 쓸ᄃᆡ업ᄂᆞᆫ지라

무론 반샹 간에 송ᄉᆞᄒᆞᆯ 일이 잇으면

ᄌᆡ판쇼에 졍ᄒᆞ야

ᄌᆡ판쇼에셔 원피고를 불너 ᄉᆞ실ᄒᆞᆫ 후

공평히 ᄌᆡ판ᄒᆞ야 결처ᄒᆞᄂᆞᆫ 것이 나라 법률이라

ᄌᆡ판쇼에셔 ᄒᆞᆯ 직무를

다른 사ᄅᆞᆷ이 ᄒᆡᆼᄒᆞᆯ 디경이면

그 사ᄅᆞᆷ은 국가의 뎨일 가ᄂᆞᆫ 죄인이라

나라가 지ᄐᆡᆼᄒᆞ난 것은

법률 ᄒᆞ나 가지고 지ᄐᆡᆼᄒᆞᄂᆞᆫ 것이어ᄂᆞᆯ

아모나 나라 ᄇᆡᆨ성을 임의로 잡아 가두고

ᄌᆡ판 업시 형벌을 ᄒᆞᆫ다던지

연고 업시 무한ᄒᆞ게 구류ᄒᆞᄂᆞᆫ 것은

나라 법률을 멸시ᄒᆞ고

임의로 쳔단ᄒᆞᄂᆞᆫ 것이니

법률을 쳔단히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나라에 역젹이 아니요

인민의 원슈가 아닐 것 ᄀᆞᆺᄒᆞ면

무엇이 역젹이며 원수리요

나라 법률을 억이ᄂᆞᆫ 놈도 역젹이려니와

법률 억이ᄂᆞᆫ 놈을 보고도 감안 두ᄂᆞᆫ 것은

ᄯᅩᄒᆞᆫ 그 역젹에셔 못지 아니ᄒᆞᆫ 역젹이라

나라에 츙심이 잇슬 것 ᄀᆞᆺᄒᆞ면

그 졍부에셔 ᄆᆞᆫ든 법률을

칙령으로 반포ᄒᆞ신 것을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억이ᄂᆞᆫ 걸 보고

엇지 감안히 잇스리요

셰샹에 무법ᄒᆞᆫ 일을 ᄒᆞ랴는 사ᄅᆞᆷ이

만히 잇으나 ᄒᆞ지 못ᄒᆞᄂᆞᆫ 것은

법률 ᄒᆞ나이 무셔워셔 못 ᄒᆞᄂᆞᆫ 것이어ᄂᆞᆯ

만일 아모라도 죠곰 셰력이 잇고

디톄가 죠타고

무법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여도

아모 일이 업슬 것 ᄀᆞᆺᄒᆞ면

그 법률은 디톄가 ᄂᆞᆺ고

셰력 업ᄂᆞᆫ 사ᄅᆞᆷ의게ᄆᆞᆫ 시ᄒᆡᆼ이 되고

셰력 잇고 디톄 죠흔 사ᄅᆞᆷ의게ᄂᆞᆫ

시ᄒᆡᆼ이 못 될지라

나라 쳐 놋코

그럿케 편벽된 법률 ᄆᆞᆫ드러 노흔 나라ᄂᆞᆫ 업고

ᄯᅩ 엇더ᄒᆞᆫ 나라고

법률을 그럿케 편벽되히 쓰고

지ᄐᆡᆼ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업ᄂᆞᆫ지라

이것은 우리 혼ᄌᆞᄆᆞᆫ

우리 쇼견으로 ᄒᆞᄂᆞᆫ 말이 아니라

고금 동셔양 각국 력ᄃᆡ ᄉᆞ긔를 보고

그런 줄을 확실히 사ᄅᆞᆷᄆᆞ다 아ᄂᆞᆫ 것인즉

이것이 리치요 사ᄅᆞᆷ의 쇼견이 아니라

그런 줄을 ᄒᆞᆫ 번 안 담에야

나라 ᄇᆡᆨ셩이 되야

그 나라에 ᄒᆡ로은 줄 알고

그런 무법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도록 보고

엇지 안졋스리요

사ᄅᆞᆷᄆᆞ다 남과 시비ᄒᆞ기를 죠화 아니ᄒᆞ고

위ᄐᆡᄒᆞᆫ 일을 면ᄒᆞ랴ᄂᆞᆫ 것은

의례히 그러ᄒᆞ려니와

나라 흥망에 관계되ᄂᆞᆫ 일이면

여간 시비와 ᄌᆞ긔 목숨에

ᄉᆡᆼ사ᄂᆞᆫ 둘ᄌᆡ가 되고 나라ᄆᆞᆫ 위ᄒᆞᆫ ᄉᆡᆼ각이 나셔

남이 ᄒᆞ기 어려온 일을 ᄒᆡᆼᄒᆞ야

기어히 내 목숨것

나라이 흥ᄒᆞ고 ᄇᆡᆨ셩이 편ᄒᆞ도록 ᄒᆞᄂᆞᆫ 것이

영웅 렬ᄉᆞ의 일이요

셰샹에 낫던 쟝부의 ᄉᆞ업이라

번히 나라에 ᄒᆡ롭고

인민의게 못 ᄒᆞᆯ 일인 줄 알면셔

시비를 면ᄒᆞ고 목숨을 도모ᄒᆞ랴고

팔쟝 ᄭᅵ고 안졋ᄂᆞᆫ 것은

일ᄀᆡ 밥 먹ᄂᆞᆫ 즘승이요

나라 ᄇᆡᆨ셩이 아니라

외국에도 못된 일을 ᄒᆞ기 죠화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스나

그 사ᄅᆞᆷ들이 무법ᄒᆞᆫ 일을 못 ᄒᆞᄂᆞᆫ 것은

그른 일을 ᄒᆞ면

필경 젼국 인민 즁에

목숨을 내 버려 가면셔라도

그 사ᄅᆞᆷ이 못된 즛을 못 ᄒᆞ도록

막ᄂᆞᆫ ᄌᆞ이 잇ᄂᆞᆫ 고로

능히 못 ᄒᆞᄂᆞᆫ 것이라

대한도 못된 일을 ᄒᆞ기 죠화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스나

그 사ᄅᆞᆷ들은 능히 법 외에 일을 ᄒᆡᆼᄒᆞ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한 인민들이 그 사ᄅᆞᆷ을 그른 줄 알면셔도

시비 드를ᄭᆞ 위ᄐᆡᄒᆞ고 쥭으ᄭᆞ 위ᄐᆡᄒᆞ야

무법ᄒᆞᆫ 일을 ᄒᆞ게 감안 두ᄂᆞᆫ 연고라

이걸 보거드면

대한 인민이 ᄌᆞ긔 나라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ᄌᆞ긔 목숨보다 가ᄇᆡ야히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을

가히 알지라

사ᄅᆞᆷᄆᆞ다 이럿케 나라 ᄉᆞ랑ᄒᆞᆯ ᄉᆡᆼ각이 업슨즉

못된 즛 ᄒᆞ고 싶흔 사ᄅᆞᆷ들이

무엇이 거릿기여 못된 즛을 못 ᄒᆞ리요

그런 고로 못된 즛 ᄒᆞᄂᆞᆫ 놈들도

나라에 역젹이려니와

못된 즛 ᄒᆞᄂᆞᆫ 놈들을 보고도

아모 말도 아니ᄒᆞ고

감안히 잇ᄂᆞᆫ 사ᄅᆞᆷ들도 ᄯᅩᄒᆞᆫ

나라 망ᄒᆞᄂᆞᆫ 것을 돕ᄂᆞᆫ 사ᄅᆞᆷ들이라

우리가 ᄇᆞᆯᄋᆞ건ᄃᆡ

대한 인민들은 쇽히 이 사셰를 ᄭᆡ다라

무법ᄒᆞᆫ 일을 다ᄆᆞᆫ ᄌᆞ긔ᄆᆞᆫ

ᄒᆡᆼᄒᆞ지 아니ᄒᆞᆯ ᄲᅮᆫᄆᆞᆫ 아니라

누구던지 무법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거던

목숨을 내버려 가^면셔라도

그 못된 즛을 못 ᄒᆞ게 ᄒᆞ거드면

첫ᄌᆡᄂᆞᆫ 나라 법률과 긔강이 셜 터이니

나라이 지ᄐᆡᆼᄒᆞᆯ 터이요

둘ᄌᆡᄂᆞᆫ 나ᄂᆞᆫ 쥭드ᄅᆡ도

내 후ᄉᆡᆼ은 나 쥭은 것 ᄭᆞᄃᆞᆰ에

법률 긔강 잇ᄂᆞᆫ 셰상 ᄇᆡᆨ셩이 될 터이니

대한 인민들이 모도 목숨을 내버리고

나라 흥ᄒᆞ게ᄆᆞᆫ ᄒᆞᆯ 것 갓ᄒᆞ면

다 쥭을 리도 업스려니와

셜령 쥭드ᄅᆡ도 나라가 흥ᄒᆞ고

후ᄉᆡᆼ들이 ᄇᆞᆰ은 법률 밋ᄒᆡ셔 살게 될 터이라

남이 쥭지 아니ᄒᆞ니ᄭᆞ

나도 아니 쥭ᄂᆞᆫ다고 말고

남은 아니 쥭드ᄅᆡ도

나ᄂᆞᆫ 나라 흥ᄒᆞ기를 위ᄒᆞ야

쥭겟노라고 쟉뎡ᄒᆞ거드면

얼마 아니 되야

젼국에 나라와 후ᄉᆡᆼ을 위ᄒᆞ야

쥭으얄 사ᄅᆞᆷ이 만히 ᄉᆡᆼ길 터이요

그 나라에 나라 위ᄒᆞ야

쥭으얄 사ᄅᆞᆷ이 몃ᄆᆞᆫ 잇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