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27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27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이십칠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삼월 오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약ᄒᆞᆫ 사ᄅᆞᆷ이 강ᄒᆞᆫ 사ᄅᆞᆷ 틈에셔

대졉 밧고 사ᄂᆞᆫ 것은

그 약ᄒᆞᆫ 사ᄅᆞᆷ이 경계에 ᄲᅡ지지 안케

ᄌᆞ긔가 ᄒᆡᆼ셰를 ᄒᆞ며

사ᄅᆞᆷ과 교졔ᄒᆞᆯ ᄯᅢ에 경계와

죠리가 잇게 ᄒᆡᆼ신을 ᄒᆞ거드면

그 강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약ᄒᆞᆫ 사ᄅᆞᆷ을

무리ᄒᆞ게 쳔대도 못ᄒᆞ며

약ᄒᆞᆫ 사ᄅᆞᆷ의 신명과 ᄌᆡ산을

임의로 못ᄒᆞᄂᆞᆫ 것이라

약ᄒᆞᆫ 나라이 강ᄒᆞᆫ 나라 틈에셔

대졉 밧고 사ᄂᆞᆫ 것도 이 경계와 ᄯᅩᆨ ᄀᆞᆺᄒᆞ여

남의게 ᄎᆡᆨ잡힐 것이 업시며

내가 내 도리를 ᄒᆞ야

셰샹 공론을 직혀 갈 것 ᄀᆞᆺᄒᆞ면

아모리 강ᄒᆞᆫ 나라가 그 약ᄒᆞᆫ 나라를

ᄲᅵᆺ고 십흐나 공론에 무셔워 못ᄒᆞᄂᆞᆫ 것이라

그러기에 구라파 쇽에셔 ᄉᆞ국 ᄀᆞᆺᄒᆞᆫ 나라ᄂᆞᆫ

대한 십분지 일이 못 되ᄂᆞᆫ 나라이나

불란셔 덕국 이ᄐᆡᆯ리 틈에 ᄭᅵ여

ᄌᆞ쥬독립을 ᄒᆞ고 셰계에 동등 대졉을 밧ᄂᆞᆫ 것은

다른 ᄭᆞᄃᆞᆰ이 아니라 그 나라 외교 ᄂᆡ치가

지극히 공변되며 지극히 문명ᄒᆞ야 젹을지언뎡

남의게 ᄎᆡᆨ잡힐 것이 업ᄂᆞᆫ 고로

어느 큰 나라 ᄒᆞ나이

무단히 경계 업시 셔ᄉᆞ를 압뎨ᄒᆞ거드면

다른 큰 나라들이 셔ᄉᆞ의 편을 들어

아모도 이 나라를 압뎨치 못 ᄒᆞ게 ᄒᆞᄂᆞᆫ 고로

ᄌᆡᄐᆡᆼᄒᆞᄂᆞᆫ 것이라

나라이 크고 인구가 만타고

남의게 대접 밧ᄂᆞᆫ 법이 업고

토디가 젹고 인민의 슈효가 젹다고

남이 업슈히 녁이ᄂᆞᆫ 법은 업ᄂᆞᆫ지라

사ᄅᆞᆷ도 킈가 젹고 줌억의 힘이 약ᄒᆞ다고

남이 업슈히 녁이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만일 그 사ᄅᆞᆷ이 경계가 잇고

학문이 잇고 지식이 잇고

ᄒᆡᆼ셰를 분명히 ᄒᆞᆯ 디경이면

킈가 크고 힘이 잇ᄂᆞᆫ 사ᄅᆞᆷ도

그 사ᄅᆞᆷ을 경대ᄒᆞᄂᆞᆫ 법이라

대한은 그럿케 젹지도 아니ᄒᆞ며

인구가 젹은 나라가 아니엿마ᄂᆞᆫ

남의게 욕을 보ᄂᆞᆫ 것은

다른 ᄭᆞᄃᆞᆰ이 아니라 ᄒᆡᆼ셰ᄒᆞᆯ 줄을 몰으고

일ᄒᆞ기를 남의게 쳔대 밧도록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이니

이것ᄆᆞᆫ 곳쳐스면 턴하에 두려워 ᄒᆞᆯ 나라이 업고

셰계에 대졉 아이ᄒᆞᆯ 나라이 업슬지라

이 약ᄒᆞᆫ ᄭᆞᄃᆞᆰ은 뎨일 젼국 인심이

나라를 위ᄒᆞᆯ ᄉᆡᆼ각이

ᄌᆞ긔 몸을 ᄉᆞ랑ᄒᆞᄂᆞᆫ ᄉᆡᆼ각ᄆᆞᆫ큼 업ᄂᆞᆫ 고로

필경 일 되야 가기ᄂᆞᆫ

ᄌᆞ긔 몸의 샤ᄉᆞ 일도 아니 되고

나라 일도 아니 되ᄂᆞᆫ 것이니

다ᄆᆞᆫ 이것ᄆᆞᆫ ᄭᆡ다를 것 ᄀᆞᆺᄒᆞ면

죠야에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모도 합심ᄒᆞ야

외국에 대졉 밧고 국민이 경계 잇게 살 도리들을

잠자지 아니ᄒᆞ여 가면셔 ᄒᆞᆯ 듯ᄒᆞ나

죵시도 이 ᄭᆞᄃᆞᆰ을 쟈셰히 몰으ᄂᆞᆫ 연고로

합심ᄒᆞ야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업ᄂᆞᆫ 것일너라

관보

이월 이십오일

흥션 대원군 샹ᄉᆞ에 한 ᄉᆞ일 죠시를

졍디ᄒᆞᆯ 줄노 쟝례원 경 김영목이 알외엿더니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흥션 대원군 샹 명뎡

셔샤관 죠경호 쟝례원 복뎨 별단에

황뎨 폐하ᄭᅴ셔 ᄌᆡ췌 부쟝 긔라

즁츄원 일등 의관 안경슈 등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지언지언요ᄌᆡᄒᆡᆼ지이이(知言之言要在行之而已)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군부 쥬ᄉᆞ 오경륜은 샹관 대졉을 실례ᄒᆞ고

륜번 직무를 불근ᄒᆞ기로 십오일 벌봉에 쳐ᄒᆞ엿더라

젼보

론돈 삼월 일일 발 미국 군함 메인이

규바에셔 폭발약에 ᄭᆡ진 것은

이왕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미국 졍부에셔 그 곡졀을 알아본즉

우연이 그럿케 된 것이 아니라

셔반아 사ᄅᆞᆷ들이 ᄒᆞᆫ 것 ᄀᆞᆺᄃᆞᆫ 말이 잇서

미국 젼국이 ᄇᆞᆯ근 뒤집혀 샹회들이 다 근치고

젼국 인민이 이 못된 짓 ᄒᆞᆫ 나라를 멸ᄒᆞᄌᆞ고 ᄯᅥ든다더라

영국과 불란셔 ᄉᆞ이에 ᄋᆡ프리가 일 ᄭᆞᄃᆞᆰ에

ᄆᆡ우 위ᄐᆡᄒᆞᆫ 경ᄉᆡᆨ이 ᄂᆞᆯᄆᆞ다 ᄉᆡᆼ긴다더라

각부 신문

온 나라 ᄇᆡᆨ셩이 새로은 졍치에 편당이 업시

각기 그 바를 엇음은 젼혀 디방관의게 잇ᄂᆞᆫ지라

삼ᄉᆞ 년 이ᄅᆡ로 각 디방이

젼에 업던 란리를 지ᄂᆡ여

지우금 흑 길노 도라다니ᄂᆞᆫ 사ᄅᆞᆷ도 잇고

가산을 탕ᄑᆡᄒᆞ^야 항산이 업ᄂᆞᆫ ᄭᆞᄃᆞᆰ에

항심이 ᄯᅩᄒᆞᆫ 업스니 이러ᄒᆞᆫ 고로

ᄑᆡ려ᄒᆞᆫ 습쇽과 부헌ᄒᆞᆫ 견문으로 굴너

셔로 의심ᄒᆞ고 두려ᄒᆞ야

졍돈ᄒᆞᆯ 기약이 업스니

그 ᄲᅮ리를 궁구ᄒᆞ건ᄃᆡ

이 ᄎᆡᆨ망이 실노 졍부에 잇고

ᄇᆡᆨ셩의게 잇지 아니ᄒᆞᆫ지라

의리가 ᄇᆞᆰ고 졍령이 고르면

엇지 ᄒᆞᆫ ᄇᆡᆨ셩이라도 ᄯᅳᆺ을 엇지 못ᄒᆞᆯ 리치가 잇스랴

나라ᄂᆞᆫ ᄇᆡᆨ셩이 잇슨 연후에 나라이 되고

ᄇᆡᆨ셩은 나라이 잇슨 연후에 ᄇᆡᆨ셩이 되ᄂᆞᆫ 것은

고금에 통ᄒᆞᆫ 의라

그런즉 우회로ᄂᆞᆫ 즁앙 졍부로브터

아ᄅᆡ로ᄂᆞᆫ 디방관에 밋쳐

엇지 실심으로 ᄋᆡ휼ᄒᆞ지 아니ᄒᆞ리요

ᄒᆞᆷ을며 우리 대황뎨 폐하ᄭᅴ셔 ᄒᆞᆫ ᄉᆡᆼ각이

이에 잇스샤 ᄉᆞ방을 무유ᄒᆞ심ᄋᆡ

ᄇᆡᆨ셩을 어린 ᄌᆞ식 보듯기 ᄒᆞᄋᆞᆸ시ᄂᆞᆫ 셩의를

그 디방관 된 ᄌᆞ들이 더옥 더 펴고 효유ᄒᆞ여

어리셕은 지아비와 지엄이로 ᄒᆞ여곰

번연히 알게 ᄒᆞ야 ᄒᆞᆫᄀᆞᆯᄀᆞᆺ치 졍령을 ᄯᅡ라

님군의게 츙셩ᄒᆞ고 나라를 ᄉᆞ랑ᄒᆞᄂᆞᆫᄃᆡ

다 ᄆᆞᄋᆞᆷ을 각ᄒᆞ면 엇지 길노 도라다니며

ᄯᅳᆺ을 못 엇ᄂᆞᆫ ᄌᆞ이 잇스랴

요ᄉᆞ이 혹 각 디방 인민 즁에

항산과 항심 업ᄂᆞᆫ ᄌᆞ가 거줏말을 지여

믄득 당을 모혀 죠령을 비방ᄒᆞ고

여러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선동ᄒᆞ니

그 근원을 궁구ᄒᆞ면

비로쇼 ᄒᆞᆫ 잡류로 말ᄆᆡ암아

여러 ᄇᆡᆨ셩이 ᄒᆡ를 밧아

옥과 돌(石)이 분변키 어려오니

이것은 불가불 그 근원을 막을지라

무론 아모 디방관 ᄒᆞ고 유익이 업ᄂᆞᆫ 일노써

것즛말을 지여 민심을 동케 ᄒᆞ거나

무거ᄒᆞᆫ 일노 셔로 왕ᄅᆡᄒᆞ야 무리를 짓거나

혹 잡슐을 쟈량ᄒᆞ야 ᄇᆡᆨ셩을 쇽이고

의혹케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도져히 ᄉᆞ득ᄒᆞ야

졍치를 문란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ᄯᅩᄒᆞᆫ 보ᄒᆞ되

그 우리나라 사ᄅᆞᆷ이 되야

혹 외교를 빙쟈ᄒᆞ고 졍령을 도라다 보지 아니ᄒᆞ여

스ᄉᆞ로 폐막이 ᄉᆡᆼ긴다ᄂᆞᆫ 쇼문이 죵죵 잇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