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29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29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이십구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삼월 십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대한 독립 협회 회원들이

독립관에 모혀 공론ᄒᆞ고

외부 대신과 탁지부 대신과

졍부 모든 대신네의게 ᄒᆞ여

본낸 편지 쵸를 ᄎᆞ례로 좌에 긔ᄌᆡᄒᆞ노니

젼국 일쳔이ᄇᆡᆨ만 명 동포 형뎨들은

쟈셰히들 보시요

삼월 륙일 독립 협회 회 즁에셔

외부 대신 민죵묵 씨의게 편지ᄒᆞ기를

경계ᄌᆞᄂᆞᆫ 졀영도에 셕탄고 터를

아라샤 사ᄅᆞᆷ의게 허락ᄒᆞ여 빌녀줄 일노

귀 대신의 답쟝을 본즉

죠회 폭에 ᄀᆞ득히 쓴 ᄉᆞ의가

쇼샹ᄒᆞ고 ᄇᆞᆰ은 바

랑년 월미도에 셕탄고 터를 빌닐 ᄯᅢ에

ᄯᅩᄒᆞᆫ ᄂᆡ각에 쳥ᄒᆞᆫ 의론이 업고

외부에셔ᄆᆞᆫ ᄯᆞ라 판단ᄒᆞ엿노라 ᄒᆞ니

ᄂᆡ각과 의졍부가 관뎨가 ᄒᆞᆫ가지지 아니ᄒᆞ야

모혀 의론ᄒᆞᄂᆞᆫ 일의 범한(範限)이

각각 뎡ᄒᆞᆫ 법이 잇슨즉

젼 ᄂᆡ각에셔 엇더케 ᄒᆞ여

그른 규칙은 반다시 츄후로

의론ᄒᆞᆯ 것이 아니요

지금 뎡ᄒᆞᆫ 규칙의 엇더ᄒᆞᆷ은

귀 대신이 임의 통연히 알 터이요

귀 편지 즁에 샹년 팔월에

졍부 대신이 다 이르기를

부득불 그럿켓다 ᄒᆞ고

금년 일월에 ᄯᅩ 이르되

반다시 졍부에 나아가

의론ᄒᆞᆯ 것이 아니라 ᄒᆞ더라고 ᄒᆞ엿스나

일젼에 졍부 모든 대신의

연명 샹쇼ᄒᆞᆫ ᄉᆞ연을 본즉

임의 외부 쳥의가 잇ᄂᆞᆫᄃᆡ

밋쳐 회의ᄒᆞ여 결졍이 못 되엿다 ᄒᆞ엿시니

이ᄂᆞᆫ 졍부 연명 샹쇼와

귀 대신의 편지 ᄉᆞ의가 셔로 틀니니

이ᄂᆞᆫ 졍부와 외부 ᄉᆞ이에 일인즉

ᄌᆞ연히 변질ᄒᆞᆷ이 잇슬 것이요

귀 편지 즁에 미돌 슈효를 감ᄒᆞᆫ다ᄂᆞᆫ 것은

ᄌᆞ연히 타쳡ᄒᆞ야 완졍이 되리라 ᄒᆞ고

일본 셕탄고 빌닌 젼례ᄃᆡ로

시ᄒᆡᆼᄒᆞ엿노라 ᄒᆞ니

그 미돌 슈효ᄂᆞᆫ

일본이나 아라샤 ᄉᆞ이에

ᄌᆞ연히 다르고

ᄒᆞᆫ가질 것이 업슬줄은

본회에셔 확실히 밋거니와

그러나 귀 편지 즁에

쟝ᄎᆞ ᄒᆡᆼᄒᆞᆯ ᄌᆞᄂᆞᆫ 지남쳘이

방위를 ᄀᆞᆯᄋᆞ침 ᄀᆞᆺ다 ᄒᆞᆷ은

귀 대신이 놉고 ᄇᆞᆰ은 식견과

넓고 큰 도량으로 이 일에 대ᄒᆞ야

우흐로 셩죠의 간대ᄒᆞᄋᆞᆸ신 귀업을

울어러 ᄉᆡᆼ각ᄒᆞ며

아ᄅᆡ로 인민의 사ᄂᆞᆫ 졍셰를

업ᄃᆡ여 ᄉᆞᆯ펴

본회의 여러 의론을

ᄏᆡ여 쓰고져 ᄒᆞᆷ이라

본회에셔 엇지 의견을 드러내여

베풀지 아니ᄒᆞ리요

대져 오날ᄂᆞᆯ 아라샤 사ᄅᆞᆷ이

셕탄고 지흘 터를 쳥ᄒᆞ여 구 ᄒᆞᆷ은

이왕 일본에 몬져 빌녀준 것을 빙쟈ᄒᆞᆷ이라

다른 ᄂᆞᆯ에 다른 나라이

엇지 ᄯᅩᄒᆞᆫ 이졔 ᄂᆞᆯ의

일본과 아라샤에 허락하여

빌녀주ᄂᆞᆫ 리익을

고르게 입고져 아니ᄒᆞ리요

이 ᄀᆞᆺ고 마지 아니ᄒᆞ면

온 나라 토디을 ᄎᆞ뎨로

다른 나라 사ᄅᆞᆷ의게 허락ᄒᆞ여

빌니기에 겨를치 못 ᄒᆞᆯ지라

우리 나라 사ᄅᆞᆷ들은

어느 ᄯᅡ에 가셔 살니요

어진 의원은 병의 근원을

몬져 다ᄉᆞ린다 ᄒᆞ니

지금 토디 빌니ᄂᆞᆫ 근원은

일본 셕탄고 빌닌 ᄃᆡ셔

비로쇼 ᄉᆡᆼ긴지라

귀 대신은 일본 공ᄉᆞ의게 죠회ᄒᆞ야

일본 셕탄고를 헐어 가고

그 터를 도로 돌녀보ᄂᆡ게 ᄒᆞᆫ즉

각국에 편벽 되히 후ᄒᆞ고

편벽 되히 박ᄒᆞ다ᄂᆞᆫ ᄎᆡᆨ망이

ᄌᆞ연히 막히여

밧그로 외국과 ᄉᆞ귀ᄂᆞᆫ 졍의가 화평ᄒᆞ여지고

안으로 나라의 권리가 굿어지리니

죠량ᄒᆞ고 회답ᄒᆞ라 ᄒᆞ엿ᄂᆞᆫᄃᆡ

이 편지 춍ᄃᆡ 위원은

윤치호 박치훈 최졍식 삼 씨라더라

삼월 칠일 독립 협회 회 즁에셔

탁지부 대신 죠병호 씨의게 편지ᄒᆞ기를

경계ᄌᆞᄂᆞᆫ 드른즉

셔울다가 한아(韓俄) 은ᄒᆡᆼ을 베프러 셰우고

탁지부에셔 본국 죠션 은ᄒᆡᆼ과

한셩 은ᄒᆡᆼ 두 곳에 ᄆᆞᆺ겨 두엇던

은화와 탁지부에 시ᄌᆡ 은을 일 병

한아 은ᄒᆡᆼ에 옴겨 두엇다 ᄒᆞ며

ᄯᅩ ᄎᆞᄎᆞ로 셔울 외에 각도 관찰부에

한아 은ᄒᆡᆼ 지쇼(支所)를 버려두어

온 나라 셰랍의 실어 들이고

실어 내ᄂᆞᆫ 것을 젼혀 쥬관 식힌다 ᄒᆞ니

이 말이 젹확ᄒᆞ면

이ᄂᆞᆫ 온 나라의 ᄌᆡ물 권리를

다른 나라 사ᄅᆞᆷ의게 ᄉᆞ양ᄒᆞ여 주ᄂᆞᆫ 것이요

본국 탁지부ᄂᆞᆫ 다ᄆᆞᆫ 일홈ᄆᆞᆫ 잇지

실샹은 업슬 ᄲᅮᆫᄆᆞᆫ 아니라

홀노 셔서 스ᄉᆞ로 쥬쟝ᄒᆞᄂᆞᆫ 권리를

스ᄉᆞ로 일ᄂᆞᆫ 것이라

그러나 귀 대신의

고명ᄒᆞᆫ 식견과 회홍ᄒᆞᆫ 도량으로

ᄌᆡ물 졍ᄉᆞ 다ᄉᆞ리ᄂᆞᆫ 직무를 ᄆᆞᆺ하스니

이러ᄒᆞᆯ 리유ᄂᆞᆫ 반다시 업슬듯ᄒᆞ나

본회에셔 이 일에 대ᄒᆞ야

걱졍ᄒᆞ고 념녀ᄒᆞᄂᆞᆫ 츙졍이 잇기에

이에 편지ᄒᆞ노니

ᄉᆞ^죠ᄒᆞ여 샹항 각 죠목의 실적과 실슈를

쟈세히 회답ᄒᆞᆷ을 ᄇᆞᆯᄋᆞ노라 ᄒᆞ엿ᄂᆞᆫᄃᆡ

이 편지 긔쵸 위원 겸 총ᄃᆡ 위원은

홍긍셥 박승죠 졍교 삼 씨라더라

삼월 칠일 독립 협회 회 즁에셔

졍부 모든 대신의게 편지ᄒᆞ기를

경계ᄌᆞᄂᆞᆫ 님군과 신하의 분의ᄂᆞᆫ 츈츄에

이ᄆᆞᆫ큼 엄ᄒᆞᆫ 것이 업ᄂᆞᆫ 의요

샹과 벌의 ᄌᆞ루ᄂᆞᆫ

뎨왕의 스ᄉᆞ로 쥬쟝ᄒᆞᄂᆞᆫ 권이라

만일 강량발호(强梁跋扈)ᄒᆞᆫ 신ᄌᆞ가

위엄과 셰력을 ᄭᅵ고 군부를 핍늑ᄒᆞ거나

권병을 가지고 샹과 벌을

롱락질ᄒᆞᄂᆞᆫ ᄌᆞ가 잇스면

그 신민 되ᄂᆞᆫ ᄌᆞ들이

눈을 ᄇᆞᆰ히고 담을 베프러

쟝슈 업ᄂᆞᆫ 죄를 증계ᄒᆞ고 쳐셔

츙셩과 역적의 분별을 바르며

님군과 신하의 의를 ᄇᆞᆰ히ᄂᆞᆫ 것은

녜와 이제에 통ᄒᆞᆫ 법이라

ᄒᆞᆷ을며 우리 대한은 ᄉᆞ쳔 년을

례와 의로 ᄀᆞᆯᄋᆞ친 풍쇽이요

졍부ᄂᆞᆫ 삼쳘리를 유지(維持)ᄒᆞᄂᆞᆫ 법을 ᄆᆞᆺᄒᆞᆫ 곳이라

본회에셔 비록 법 ᄆᆞᆺᄒᆞᆫ ᄎᆡᆨ림은 업스나

님군을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은

잡앗ᄂᆞᆫ ᄯᅥᆺᄯᅥᆺᄒᆞᆫ ᄃᆡ셔 ᄒᆞᆫ가지로 엇은 바이라

근일에 나라집에셔 졀박ᄒᆞᆫ 경우를 ᄯᅡ라

ᄒᆡ완ᄒᆞ고 분울ᄒᆞᆫ 긔틀을 봄ᄋᆡ

우회로 ᄀᆞᆯᄋᆞ치ᄂᆞᆫ 털과 강ᄌᆞ에

가득ᄒᆞᆫ 피로 참아 견ᄃᆡ기 업렵기로

ᄉᆞᆷ가히 이 편지를 밧드러

졍부 모든 공의 츙셩과 분심을

앙면(仰勉)ᄒᆞ야 죠판(措辦)ᄒᆞ심을 쳥ᄒᆞ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