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33호
독립신문 뎨삼권 뎨삼십삼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삼월 십구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대한 인민들이
지금 이럿케 고ᄉᆡᆼᄒᆞ고
ᄌᆡ산과 인명이 튼튼치 못ᄒᆞ며
국셰가 위름ᄒᆞ야
샹하가 쥬야로 곤란을 당ᄒᆞᄂᆞᆫ 것은
토디가 글너 그런 것도 아니요
긔후가 글너 그런 것도 아니요
운슈가 글너 그런 것인ᄃᆡ
그 운슈가 그르게 ᄆᆞᆫ든 것은
다른 사ᄅᆞᆷ이 ᄆᆞᆫ든 것이 아니라
대한 인민이 몃ᄇᆡᆨ 년을 두고
운슈가 이럿케 되도록
공부ᄒᆞ야 ᄆᆞᆫ든 것이요
이왕ᄆᆞᆫ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국즁에 운슈가
더 그르게 되도록
쥬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ᄒᆞᆫ 연고라
이 말을 고지 듯지 아니ᄒᆞᆯ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스되
우리가 그럿케 아ᄂᆞᆫ ᄭᆞᄃᆞᆰ을
대강 말ᄒᆞ노라
나라마다 유명ᄒᆞᆫ 졍치가들이
나라 일을 ᄒᆞ야
국민이 태평ᄒᆞ고
국부 민강ᄒᆞ게 ᄒᆞ랴면
ᄒᆞᆫ 사ᄅᆞᆷ은 그 ᄉᆞ업을 못ᄒᆞᄂᆞᆫ 법이요
그 사람을 도아주ᄂᆞᆫ 인민이
국즁에 젹어도
반은 잇서야 ᄒᆞᆯ 터인ᄃᆡ
대한셔 엇던 ᄌᆡ샹이던지
국부 민강ᄒᆞ고 ᄌᆞ쥬독립 권리를
견고케 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은
ᄌᆞ연히 원슈가 만히 ᄉᆡᆼ겨
그 ᄌᆡ샹을 ᄒᆡ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잇ᄂᆞᆫ 것은
나라마다 의례히 그러ᄒᆞᆫ지라
그러ᄒᆞ기에 덕국
비스막 ᄀᆞᆺᄒᆞᆫ ᄌᆡ샹은
덕국 연방을 통일ᄒᆞ야
ᄌᆞ긔 프루시야 님군을
덕국 황뎨를 ᄆᆞᆫ들고
불란셔 황뎨 나폴륜 뎨삼 셰를 쳐셔
일셰스와르렌을 ᄎᆞ지ᄒᆞ고
배샹을 이억만 원을 밧아
덕국이 텬하에 뎨일등국이 되게 ᄒᆞ고
인민의 ᄉᆞ롱공샹이 흥ᄒᆞ야
덕국이 셰계에 부강지국이 되엿스며
법률과 학문을 넓히고 ᄇᆞᆰ혀
덕국이 셰계에 문명ᄀᆡ화ᄒᆞᆫ
나라이 되게 ᄆᆞᆫ드럿스되
비스막 씨의 원슈가 덕국에 잇ᄂᆞᆫ지라
원슈ᄂᆞᆫ 잇스나
원슈보다 국즁에 비스막의 공덕을
감격히 녁히ᄂᆞᆫ 친구가
더 만히 잇ᄂᆞᆫ 고로
오날ᄂᆞᆯᄭᆞ지 비스막 씨를
덕국 인민이 ᄉᆡᆼ각ᄒᆞ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알며
셰계 각국이 텬하에
명 ᄌᆡ샹을 말ᄒᆞᄌᆞ거드면
비스막을 뎨일노 치ᄂᆞᆫ 것이라
비스막의 ᄌᆡ죠와 학문과
지식과 츙심과 의리가 암ᄆᆞᆫ 쟝ᄒᆞ나
만일 덕국 인민이 비스막을
보호ᄒᆞ고 ᄉᆞ랑ᄒᆞᄂᆞᆫ ᄌᆞ들이
비스막을 원슈ᄀᆞᆺ치 녁히ᄂᆞᆫ
ᄌᆞ들보다 젹엇드면
비스막이 ᄌᆞ긔ᄒᆞᆫ ᄉᆞ업을
이룰 슈가 업ᄂᆞᆫ지라
한 나라 ᄉᆞ긔를 보아도
졔갈양이가 쵹한셔
큰 ᄉᆞ업을 ᄒᆞ엿스나
졔갈양이를 쵹한 인민들이
밋고 보아 주지 아니ᄒᆞ엿던 덜
졔갈양이 졔갈양의 ᄉᆞ업을 못ᄒᆞ엿슬지라
졔갈양의 시졀에도
졔갈양이를 원슈로 녁히ᄂᆞᆫ ᄌᆞ이
ᄒᆞᆫ둘이 아니엿지ᄆᆞᆫᄂᆞᆫ
졔갈양을 ᄉᆞ랑ᄒᆞ고
밋ᄂᆞᆫ ᄌᆞ이 만히 잇ᄂᆞᆫ 고로
졔갈양이를 미워ᄒᆞ던 ᄌᆞ들이
감히 그 사ᄅᆞᆷ을
ᄒᆡᄒᆞ지 못ᄒᆞ엿ᄂᆞᆫ지라
대한에도 비스막이나
졔갈양 ᄀᆞᆺᄒᆞᆫ 이가
업스ᄅᆞᆫ ᄃᆡ가 업스나
암ᄆᆞᆫ 이런 사ᄅᆞᆷ들이 잇서도
덕국 인민이
비스막 보아준 것과 ᄀᆞᆺ치
보아주지 아니ᄒᆞ거드면
비스막이 잇서도 쓸ᄃᆡ가 업고
쵹한 졍부 인민이
졔갈양 보아 주듯기
보아주지 아니ᄒᆞ면
졔갈양이 혼ᄌᆞ 모아 일도
ᄒᆞᆯ 슈가 업슬지라
대한과 지금 쳥국은
인민들이 사ᄅᆞᆷ의 시시비비를
죠리 잇고 경계 잇고
증거 잇게 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누구던지 누구를 미워ᄒᆞ야
증거ᄂᆞᆫ 유무 간에 그르다 ᄒᆞᆫ번 ᄒᆞ면
ᄭᆞᄃᆞᆰ은 뭇지도 아니ᄒᆞ고
이허가 엇더ᄒᆞᆫ지 아지도 못ᄒᆞ면셔
모도 그 사ᄅᆞᆷ을 쥭이랴 ᄒᆞ니
사ᄅᆞᆷ마다 그걸 알고야
누가 남의게 미움 밧기를 조화ᄒᆞ야
남이 조화 아니ᄒᆞᄂᆞᆫ 일을 ᄒᆞ리요
남이 죠화 아니ᄒᆞᄂᆞᆫ 일을 ᄒᆞ면
나라와 인민의게 크게
효험 잇ᄂᆞᆫ 줄을 알면셔도
ᄌᆞ긔 몸을 보호ᄒᆞ랸즉
ᄎᆞ라히 그 일을 아니ᄒᆞ야
나라에 ᄒᆡ로은 일이 잇서도
ᄌᆞ긔 몸을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몬져 ᄉᆡᆼ기ᄂᆞᆫ 고로 아니ᄒᆞ고
감안히 잇ᄂᆞᆫ 사ᄅᆞᆷ도 잇스며
그른 일을 ᄒᆞ면
령락업시 법률노 다슬녀
즁벌을 법률 ᄃᆡ로
ᄭᅩᆨ 입을 줄 알면
그른 일을 아니 ᄒᆞᆯ ᄌᆞ이
더러 잇겟지만ᄂᆞᆫ
셜령 그른 일 ᄒᆞ고라도
벌을 면ᄒᆞᄂᆞᆫ 도리가
ᄒᆞᆫ두 길이 안닌즉
ᄆᆞᄋᆞᆷ이 약ᄒᆞ고 잡된 사ᄅᆞᆷ은
그른 일을 ᄒᆞᄂᆞᆫ ᄌᆞ이
ᄒᆞᆫ둘이 아니요
셰샹 ᄇᆡᆨ셩은 이허를 알지 못ᄒᆞ고
남이 올타 ᄒᆞ면 올흔 줄 알고
그르다 ᄒᆞ면 그른 줄 안즉
필경 낫하나ᄂᆞᆫ 것은
올흔 일 ᄒᆞ고 십흔 사^ᄅᆞᆷ은
몸 보호ᄒᆞ노라고 못ᄒᆞ고
그른 일ᄒᆞ고 십흔 사ᄅᆞᆷ은
벌을 면ᄒᆞᆯ 도리가 잇ᄂᆞᆫ 줄 아ᄂᆞᆫ 고로
그른 일은 ᄒᆞ니
풍쇽과 ᄉᆞ셰가 ᄭᅩᆨ 그른 일을 ᄒᆞ던지
아모 일도 아니ᄒᆞ던지 ᄒᆞ여야
셰샹에 지ᄐᆡᆼᄒᆞ게 되얏슨즉
그 허물을 뉘게 밀ᄃᆡ 업슨즉
운슈라 ᄒᆞᄂᆞᆫᄃᆡ
그 운슈를 그럿케 ᄆᆞᆫ든 것은
다른 사ᄅᆞᆷ이 아니라 젼국 인민이라
만일 젼국 인민이
의리 잇고 학문 잇고 츙심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위ᄒᆞ고 ᄉᆞ당ᄒᆞ기를 보물ᄀᆞᆺ치 ᄒᆞ며
그 사ᄅᆞᆷ의 쟝ᄒᆞᆫ ᄉᆞ업과 의리를
방방곡곡에 광고ᄒᆞ야
아모죠록 젼국 인민이
졈졈 그 사ᄅᆞᆷ들을
더 ᄉᆞ랑ᄒᆞ고 더 위ᄒᆞ게 ᄒᆞᆯ 것 ᄀᆞᆺ하면
본ᄅᆡ 츙심과 의리와 학문이 업던 사ᄅᆞᆷ들이라도
인민들이 그럿케 ᄯᅥ드러 주ᄂᆞᆫ 것을
영광으로 녁혀 학문도 ᄇᆡ호려 ᄒᆞ며
업던 츙심도 새로 셰우며
업던 의리도 공부ᄒᆞ여 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