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35호
독립신문 뎨삼권 뎨삼십오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삼월 이십ᄉᆞ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대한 ᄉᆞ졍이라
대한이 ᄀᆡ국ᄒᆞᆫ 이후로 근일ᄭᆞ지
인국의 지휘를 밧아
ᄆᆡ양 셰계에셔 말ᄒᆞ기를
대한 인민의 쟈품이
릉히 ᄌᆞ쥬독립을 ᄒᆞ야
외교 ᄂᆡ치를 문명 ᄀᆡ화ᄒᆞᆫ ᄆᆞᄋᆞᆷ과
의견을 가지고 못ᄒᆞ리라고
ᄒᆞᄂᆞᆫ 말을 여러 번 드럿스나
우리가 신문 시쟉ᄒᆞᆫ 이후로ᄂᆞᆫ
셰계에 말ᄒᆞ기를 대한 인민이
학문과 지식이 업고
압뎨 졍치에 눌녀
셜령 쇽에 올흔 ᄉᆡᆼ각이 잇던 사ᄅᆞᆷ도
감히 리국 편민ᄒᆞᆯ 의론을 내지 못ᄒᆞ엿고
ᄯᅩ 근년에ᄂᆞᆫ 쳥국에 눌녀
아모 노릇도 대한에
유죠ᄒᆞᆫ 일은 못ᄒᆞ엿고
그다음에ᄂᆞᆫ 일본이 샹관ᄒᆞ야
비록 문명 ᄀᆡ화ᄒᆞᄂᆞᆫ 시쵸ᄂᆞᆫ
게오 죠곰 ᄭᅳᆺ을 ᄯᆞᆺ스나
대한 인민들이 새로 ᄆᆞᆫ든 쟝뎡 규칙이
대한 인민의게 유죠ᄒᆞᆫ 것인지
아닌지를 몰으고 덥허 놋코
새 걸 죠화 아니ᄒᆞᄂᆞᆫ 셩미로
도로혀 원망ᄒᆞᄂᆞᆫ ᄌᆞ이 만히 잇거ᄂᆞᆯ
그ᄯᅢ 졍부에 잇던 사ᄅᆞᆷ들이
그 학문 업ᄂᆞᆫ ᄇᆡᆨ셩들을
ᄎᆞᄎᆞ 리치를 타셔
아ᄒᆡ들 ᄀᆞᆯᄋᆞ치듯기 ᄀᆞᆯᄋᆞ쳐 가며
션악을 분간ᄒᆞᆯ 만ᄒᆞᆫ 후에
신법률을 ᄎᆞᄎᆞ 시ᄒᆡᆼᄒᆞ여야
올흘 것을 의심 잇고
미련ᄒᆞᆫ 사ᄅᆞᆷ을 억지로
신법률을 ᄆᆞᆫ드러 쓰게 ᄒᆞ엿스니
그럿케 ᄒᆞ난 일이
시ᄒᆡᆼ도 아니 되거니와
오히려 문명 ᄀᆡ화ᄒᆞᄂᆞᆫᄃᆡ
대단이 ᄒᆡ로은 일이 만히 잇섯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실샹 리국 편민ᄒᆞᄂᆞᆫ 졍치ᄂᆞᆫ
ᄒᆞ나도 된게 업고
몃 해 동안에 국즁에
분란ᄒᆞᆫ 일ᄆᆞᆫ 만히 ᄉᆡᆼ겻스니
그것도 ᄯᅩᄒᆞᆫ 외국이 샹관ᄒᆞᆫ ᄭᆞᄃᆞᆰ이라
그다음에 아라샤가
대한 일을 샹관ᄒᆞ엿스나
아라샤ᄂᆞᆫ 대한이 문명 진보ᄒᆞᄂᆞᆫ 일에ᄂᆞᆫ
죠곰치도 힘을 아니 쓰고
다ᄆᆞᆫ ᄌᆞ긔 권리ᄆᆞᆫ 엇어 가지고
ᄌᆞ긔 나라에 유죠ᄒᆞᆫ 일ᄆᆞᆫ ᄒᆞ엿스며
아라샤에 츙심이 잇ᄂᆞᆫ 대한 사ᄅᆞᆷ들을
권리 잇ᄂᆞᆫ ᄌᆞ리에 넛코
대한 국민을 위ᄒᆞ여셔ᄂᆞᆫ
죠곰치도 여러 노흔 것이 업ᄂᆞᆫ지라
그ᄆᆞᆫ큼 ᄉᆞ긔를 보거드면
대한이 남의 나라의게
의지ᄒᆞ여 가지ᄂᆞᆫ 나라이
못될 줄은 가히 알 터이라
쳥국도 의지ᄒᆞ여 보고
일본도 의지ᄒᆞ여 보앗고
아라샤도 의지ᄒᆞ여 보앗스나
엿ᄐᆡᄭᆞ지 나라에 유죠ᄒᆞᆫ 것은
ᄒᆞᆫᄀᆞ지도 실샹이 업스니
그건 ᄃᆞᆯ니ᄒᆞ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글너 그런 것이 아니요
대한 인민들이 쥬인이 되여 가지고
일을 아니ᄒᆞᆫ 연고라
삼십 년 젼에 일본셔
외국 교샤와 고문관들을
여러 ᄇᆡᆨ 명을 고입ᄒᆞ야
각ᄉᆡᆨ ᄉᆞ무를 시쟉ᄒᆞ고 ᄇᆡ홧스나
일이 다 잘된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일본 인민들이 실심으로
그 사ᄅᆞᆷ들이 ᄀᆞᆯᄋᆞ치ᄂᆞᆫ 것을
ᄇᆡ호려 ᄒᆞ엿스며
일본 졍부 관원들이
쥬인이 되여 가지고
이 ᄉᆞ업들을 ᄒᆞᆫ 연고라
쳥국은 일쳥 싸홈 이후에
대한 일을 샹관 못ᄒᆞ엿고
일본은 대한셔 억지로 ᄯᅥ여 버렷고
아라샤ᄂᆞᆫ 지금 ᄌᆞ퇴ᄒᆞᄂᆞᆫ 모양인즉
실샹은 아라샤도 쳥국에
큰 경영이 잇ᄂᆞᆫ 고로
대한 일을 샹관ᄒᆞ야
일본과 시비될가 위ᄐᆡᄒᆞ야
ᄌᆞ퇴ᄒᆞᄂᆞᆫ 것이나
만일 대한이 아라샤 졍부를 대ᄒᆞ야 말ᄒᆞᆫ ᄃᆡ로
대한 졍부에셔 릉히 문명 진보ᄒᆞ야
나라를 부강케 지녀 갈 것
ᄀᆞᆺᄒᆞ면 다ᄒᆡᆼᄒᆞ거니와
만일 그 말ᄃᆡ로 못ᄒᆞ고
국즁 ᄂᆡ졍이 방탕ᄒᆞ야
국즁에 불안ᄒᆞᆫ 일이 잇스면
그ᄯᅢᄂᆞᆫ ᄯᅩ 외국 즁에
누구던지 다시 들어셔서
ᄯᅩ 샹뎐 노릇ᄒᆞᆯ 사ᄅᆞᆷ이
ᄉᆡᆼ길 것은 분명ᄒᆞᆫ 일이라
몃칠 젼ᄭᆞ지도 대한이 남의게 눌녀
셰계에 참 ᄌᆞ쥬독립을 ᄒᆞᆯᄆᆞᆫᄒᆞᆫ
인죵인지 안닌지 보힐 계뎨가 업셧거니와
오ᄂᆞᆯ은 오ᄇᆡᆨ 년에 쳐음로
참말 ᄌᆞ쥬독립국이 되야
외국 간셥이 죠곰치도 업ᄂᆞᆫ지라
이왕에ᄂᆞᆫ 나라이 진보 못된 것을
외국에 눌녀셔 못ᄒᆞ엿다고
핑게나 ᄒᆞ엿거니와
지금은 만일 나라를
진보케 못ᄒᆞᆯ 디경이면
무ᄉᆞᆷ 핑게를 ᄒᆞ리요
우리가 권ᄒᆞᄂᆞᆫ 것은
업ᄂᆞᆫ 학문을 별안간에
어ᄃᆡ셔 엇을 슈가 업ᄂᆞᆫ 것인즉
새 ᄉᆞ업은 못ᄒᆞ더ᄅᆡ도
지금 잇ᄂᆞᆫ 쟝뎡 규칙ᄃᆡ로ᄆᆞᆫ
시ᄒᆡᆼᄒᆞ여 갈 것 ᄀᆞᆺᄒᆞ면
나라이 무단히 지ᄐᆡᆼᄒᆞᆯ 터이요
ᄯᅩ 인민들이 지금 잇ᄂᆞᆫ 법률과
규칙 쟝뎡에 실샹으로
효험 잇ᄂᆞᆫ 것을 알 것 ᄀᆞᆺᄒᆞ면
그다음브터ᄂᆞᆫ 더 느러가
지금 ᄉᆡᆼ각도 못ᄒᆞᄂᆞᆫ
큰 공효될 ᄉᆞ업이 만히 ᄉᆡᆼ길 터이라
만일 나라를 지ᄐᆡᆼᄒᆞᆯ 얄 것 ᄀᆞᆺᄒᆞ면
쇼쇼ᄒᆞᆫ 샤혐은 다 뭇어 버리고
젼국 대쇼 인민이 일심으로
오날ᄂᆞᆯ브터 나셔 법률과
쟝뎡 규칙을 직히면
다ᄆᆞᆫ 나ᄆᆞᆫ 직힐 ᄲᅮᆫ이 아니라
남도 직히도록 권면ᄒᆞ며
만일 그리ᄒᆞ여도
듯지 아니ᄒᆞᄂᆞᆫ ᄌᆞ이 잇스면
그ᄯᅢᄂᆞᆫ 벌이라도 주어 가면셔
직히게 ᄒᆞ여야 우희로ᄂᆞᆫ 대한 황실노
몃만 년을 염려 업시
지ᄐᆡᆼ이 되실 터이요
젼국 인민들도 셰계에
사ᄅᆞᆷ 노릇을 ᄒᆞᆯ 터이며
후ᄉᆡᆼ들도 남의 로예가
되지 아니ᄒᆞᆯ 터이니
이럿케 크게 관계 잇ᄂᆞᆫ 일을
여간 샤혐과 시긔와
잠간 리익을 인연ᄒᆞ야
ᄒᆡ롭게 ᄒᆞᆫ다던지 심샹히 본다던지
우습게 녁히ᄂᆞᆫ 사ᄅᆞᆷ은
다ᄆᆞᆫ 대한 ᄇᆡᆨ셩이 아일 ᄲᅮᆫ 아니라
셰계에 사ᄅᆞᆷ의 ᄌᆞ식이라고
거두ᄒᆞᆯ 슈가 업ᄂᆞᆫ 인ᄉᆡᆼ이 될 터이니
이 긔회를 놋치지 말고
모도 눈들을 씻고 팔들을 ᄲᅩᆸ내여
셰계에 사ᄅᆞᆷ 구실들을 ᄒᆞ여야
다ᄆᆞᆫ 지금 셰계 사ᄅᆞᆷ의게ᄆᆞᆫ
사ᄅᆞᆷ으로 보힐 ᄲᅮᆫ이 아니라
쥭은 뒤라도 션왕과 션죠의 영혼을
감히 얼골이 익게 보힐 터이요
후ᄉᆡᆼ들이라도 ᄌᆞ긔의 죠부 형을
얼ᄆᆞ큼 더 존즁ᄒᆞ고
졈ᄌᆞᆫ케 대졉ᄒᆞᆯ 터이니
별노히 업ᄂᆞᆫ 졍신이라도
억지로 가다듬어 큰 목젹을
사ᄅᆞᆷ마다 ᄉᆡᆼ각ᄒᆞ고
이ᄯᅢ에 모도 일심ᄒᆞ야
ᄒᆞᆫ번 즁흥지 국을 ᄆᆞᆫ드러 보시요
이ᄯᅢ를 ᄯᅩ 놋칠 것 ᄀᆞᆺ하면
다시ᄂᆞᆫ 계뎨 업슬 것은
셰샹 사ᄅᆞᆷ이 다 아ᄂᆞᆫ 일이니
암ᄆᆞᆫ 어렵고 ᄯᅩ 어렵더ᄅᆡ도
모도 새 ᄆᆞᄋᆞᆷ들 먹고
구습과 평일에 원ᄒᆞ고
욕샘내던 것 다 이져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