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39호
독립신문 뎨삼권 뎨삼십구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ᄉᆞ월 이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마다 ᄉᆞ긔를 공부ᄒᆞᄂᆞᆫ 것은
그 목젹이 지낸 일을 알면
미ᄅᆡᄉᆞ를 죠곰 짐작ᄒᆞᄂᆞᆫ
지혜가 ᄉᆡᆼ기ᄂᆞᆫ 고로
교휵ᄒᆞᆫ ᄉᆞᄅᆞᆷ은 다만
ᄌᆞ긔 나라 ᄉᆞ긔ᄆᆞᆫ 공부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셰계 각국 ᄉᆞ긔를 다 공부ᄒᆞ야 엇던 ᄯᅢ에
엇던 나라에셔 엇던 일이 엇더케 ᄉᆡᆼ겨
ᄭᅳᆺ이 엇더케 된 것을 알거드면
그 지식을 가지고 당쟝 잇ᄂᆞᆫ 일과
미ᄅᆡᄉᆞ를 미리 요량ᄒᆞᄂᆞᆫ ᄉᆡᆼ각이 나ᄂᆞᆫ 것이라
ᄉᆞ긔를 알아셔 그ᄃᆡ로 ᄭᅩᆨ ᄒᆞᄌ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죠흔 일은 본밧고 못된 일은 증계가 되야
아모죠록 그 일을 다시 아니ᄒᆞ며
아모죠록 그 일이 다시 ᄉᆡᆼ기지 아니토록 ᄒᆞᄌᆞᄂᆞᆫ 것이
ᄉᆞ긔 공부ᄒᆞᆫ 공효라
ᄉᆞ긔라 ᄒᆞᄂᆞᆫ 것은 다ᄆᆞᆫ 녯젹 것ᄆᆞᆫ
ᄉᆞ긔라 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어졋ᄭᅴ 것도 ᄉᆞ긔요
앗가 것도 ᄉᆞ긔라
대한이 지나간 삼십 년 동안에
니샹ᄒᆞᆫ 일이 만히 잇서 ᄆᆡ오
ᄉᆞ긔 공부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ᄂᆞᆫ
쟈미잇ᄂᆞᆫ ᄉᆞ긔가 될지라
오ᄂᆞᆯ 우리가 대강 근년 ᄉᆞ긔를 가지고 말ᄒᆞ야
혹시 지ᄂᆡ간 일을 이져 바리고
혹 그른 일을 ᄒᆞᆯ얄 사ᄅᆞᆷ이 ᄯᅩ 잇스며
조흔 일을 아니ᄒᆞᆯ가 두려워ᄒᆞ야 말ᄒᆞ노니
쥬의ᄒᆞ야 보시고 죠곰 ᄉᆡᆼ각들 ᄒᆞ시요
대한이 몃ᄇᆡᆨ 년을 두고
쳥국의 쇽국이라 ᄒᆞ나
다ᄆᆞᆫ 쇽국의 표ᄂᆞᆫ
문ᄌᆞ샹에ᄆᆞᆫ 쇽국 ᄒᆡᆼ셰를 ᄒᆞ엿고
실샹 일에ᄂᆞᆫ 죠곰치도 쇽국의 표가 업셧ᄂᆞᆫ지라
쳥국이 대한 ᄂᆡ치에 죠곰치도 샹관이 업셧고
일본과 ᄌᆞ쥬독립국 약죠를 ᄒᆞ엿스나
쳥국이 죠곰치도 틴ᄒᆞ지 아니 ᄒᆞ엿시며
병인년에 미국 군함 ᄒᆞᆫ 쳑이
강화에 지ᄂᆡ다가 들넛더니
대한셔 졔 잡담ᄒᆞ고 춍질을 ᄒᆞ야
타국 사ᄅᆞᆷ 몃을 쥭이며
미국 국긔를 대ᄒᆞ야 실례를 ᄒᆞᆫ 고로
미국이 대한을 쳥국 쇽국으로 알고
쳥국에 문죄ᄒᆞᆫ즉 쳥국 대답이
대한은 쳥국 졍부와
샹관이 업ᄂᆞᆫ 나라라 ᄒᆞᄂᆞᆫ 고로
미국셔 대한을 대ᄒᆞ야
싸홈ᄒᆞ랴 ᄒᆞ엿더니
미국 졍부에셔
대한 인민이 셰계 각국과 교졔가 업셔
만국 례졀을 몰으고
그 무례ᄒᆞᆫ 일을 ᄒᆞ엿스니
몰으ᄂᆞᆫ 나라를 시비ᄒᆞᆯ 것이 업다ᄂᆞᆫ
의론이 잇서 용셔ᄒᆞ고
필경 대한을 쳥국의 쇽국으로 아니 넉히고
ᄌᆞ쥬독립국으로 승인ᄒᆞ여 주고
일본 쇼ᄀᆡ를 엇어 약죠를 ᄒᆞᆫ 후에
영국 덕국 불란셔 아라샤 오디리 의ᄐᆡᆯ리가
다 약죠를 ᄒᆞ엿ᄂᆞᆫ지라
각국이 다 ᄌᆞ쥬독립국으로 승인을 ᄒᆞ여 주엇스니
ᄌᆞ쥬독립국 ᄒᆡᆼ셰를 ᄒᆞ엿드면 죠화슬 것을
그ᄯᅢ도 남의 나라에
의지ᄒᆞ기를 조화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잇서
쳥국 즁신이 여긔 만히 잇ᄂᆞᆫ 고로
긔어히 각국 졍부에 편지ᄒᆞ기를
대한이 쳥국의 쇽국이로 라고 ᄒᆞᆫ 고로
각국이 대한을 대단히 업슈히 넉혀
얼마큼 쳥국의 쇽국ᄀᆞᆺ치 대졉ᄒᆞ엿시며
공ᄉᆞ 보낸 나라ᄂᆞᆫ
다ᄆᆞᆫ 일본 미국 두 나라이라
기외ᄂᆞᆫ 령ᄉᆞ들을 두엇다가
갑오 이후에 ᄆᆞ관 약죠에 말ᄒᆞ기를
쳥국이 다시ᄂᆞᆫ 대한을
쇽국이로 라고 말 아니ᄒᆞ고
ᄌᆞ쥬독립국으로 승인ᄒᆞ겟노라고 말ᄒᆞᆫ ᄭᆞᄃᆞᆰ에
각국이 비로쇼 대리 공ᄉᆞ나마 보ᄂᆡᆺ스며
일본셔ᄂᆞᆫ 특명 젼권 공ᄉᆞ도 본ᄂᆡᆺᄂᆞᆫ지라
만일 대한이 림오년에
감안히 잇ᄂᆞᆫ 쳥국을 모셔 오지 아니ᄒᆞ엿더면
쳥국이 오쟝경이와 원셰ᄀᆡ를 보ᄂᆡ여
황실을 겁박ᄒᆞ고
ᄂᆡ치 외교를 십 년을 두고
샹관을 못ᄒᆞ엿실 터이며
대한 인민이 못된 쳥인의 손에 엇어 ᄆᆞᆺ고
무리ᄒᆞ게 대졉 밧어슬 리가 업ᄂᆞᆫ지라
긔왕 쳥병을 쳥ᄒᆞ여 왓슨즉
그 힘을 밋고 ᄂᆡ치를 잘ᄒᆞ야
나라이 평안ᄒᆞ엿드면
다시 갑오년 을미년 변이 아니 낫슬 걸
못된 관원들이 나라를 이져버리고
샤ᄉᆞ 욕심에 익이지 못ᄒᆞ야
ᄇᆡᆨ셩의 목숨과 ᄌᆡ산을
무리ᄒᆞ게 샹ᄒᆞ고 ᄲᆡᆺᄂᆞᆫ 고로
동학이 일어나 국즁에 란이 ᄉᆡᆼ긴즉
이ᄯᅢ에 외국이 대한 일에
샹관ᄒᆞᆯ 계뎨가 되엿ᄂᆞᆫ지라
일본이 쳥국과 싸홈ᄒᆞ야
ᄒᆞᆫ 편으로 싸홈ᄒᆞ면셔
ᄒᆞᆫ 편으로ᄂᆞᆫ 대한 일을 깁히 샹관ᄒᆞ엿시니
일본 군ᄉᆞ를 림오년에
쳥국 군ᄉᆞ 쳥ᄒᆡ온 것ᄀᆞᆺ치
쳥ᄒᆡ 온 건 아니여
그러ᄒᆞ되 일본 군ᄉᆞ가 오도록 ᄆᆞᆫ들기ᄂᆞᆫ
대한 관인이 ᄒᆞᆫ 것이라
관인은 ᄇᆡᆨ셩을 못 살도록 ᄒᆞ엿시며
ᄇᆡᆨ셩은 무리ᄒᆞ게 란을 이릇켜스^니
엇지 관민의 죄가 아니리요
그 ᄭᆞᄃᆞᆰ에 필경 을미년에
만고에 업ᄂᆞᆫ 변ᄭᆞ지 낫슨즉
엇지 ᄒᆞᆫ심치 아니ᄒᆞ리요
그 후에 아라샤가
대한 일에 간셥ᄒᆞ게 된 것도 ᄯᅩᄒᆞᆫ
대한 관민들이 아라샤 사ᄅᆞᆷ을
그 계뎨를 ᄆᆞᆫ드러 준 것이라
그리ᄒᆞ고 본즉 엿ᄐᆡᄭᆞ지
국즁에 불ᄒᆡᆼᄒᆞᆫ 일이 ᄉᆡᆼ긴 것은
외국 사ᄅᆞᆷ도 관계가 업다고 ᄒᆞᆯ 슈ᄂᆞᆫ 업스나
실샹을 볼진ᄃᆡ
대한 관민들이 잘못ᄒᆞ야
외국 사ᄅᆞᆷ들을 그 계뎨를 ᄆᆞᆫ드러 준 것이라
림오년에 군요가 아니 낫던 덜
쳥병을 쳥ᄒᆡ 왓슬 묘리가 업고
ᄯᅩ 그ᄯᅢ 졍부에셔 군뎨를 졍돈ᄒᆞ고
ᄌᆡ졍을 존졀ᄒᆞ야
군ᄉᆞ가 규칙이 잇게 되엿스며
요를 챠착이 업시 주엇더면
그 군요가 아니 낫슬 터이라
그리ᄒᆞᆫ즉 쳥병이 몃쳔 년에 쳐음으로
대한에 병참 갓다 두게 된 것은
허물이 청인의게 잇ᄂᆞᆫ 것이 아니라
군ᄉᆞ 줄 월급을 먹어 버린 관인들의 죄라
그ᄯᅢ 란병된 군ᄉᆞ들도
죄가 업다 ᄒᆞᆯ 슈ᄂᆞᆫ 업스나
그것도 ᄯᅩᄒᆞᆫ 군ᄉᆞ 어거ᄒᆞᆫ 관원의 죄라
동학이 일어나셔
일본이 대한 일을 간셥ᄒᆞ게 된 것도 ᄯᅩᄒᆞᆫ
쥰민 고ᄐᆡᆨᄒᆞᆫ 관원들의 죄요
인명 ᄌᆡ산을 무법ᄒᆞ게 샹ᄒᆡᄒᆞᆫ 사ᄅᆞᆷ들의 죄라
란민이 되야 국즁에 요란ᄒᆞ게
ᄒᆞᆫ ᄇᆡᆨ셩들도 죄가 잇거니와
ᄭᆞᄃᆞᆰ인즉 그 ᄇᆡᆨ셩들을
못견ᄃᆡ게 ᄒᆞ던 관인들의 죄라
아라샤가 대한 졍치에 관계된 일은
그 ᄯᅢ 졍부에셔 외국 힘을 밋고
무리ᄒᆞ게 ᄒᆞᆫ 일들이 잇ᄂᆞᆫ 고로
그런 계뎨가 ᄉᆡᆼ겻스니
그것도 ᄯᅩᄒᆞᆫ 관민이 잘못ᄒᆞ야
의병이 ᄉᆡᆼ기게 ᄒᆞ엿스며
국가에 큰 변이 나도록 ᄒᆞᆫ ᄭᆞᄃᆞᆰ이라
그것도 ᄯᅩᄒᆞᆫ 실샹인즉
대한 관민의 ᄎᆡᆨ망일너라
지금은 대황뎨 폐하의 놉흐신 셩덕과
대한 인민의 ᄎᆞᄎᆞ
문명 진보ᄒᆞ야 가ᄂᆞᆫ 효험으로
다시 ᄒᆞᆫ번 외국 관계를 다 면ᄒᆞ고
확실ᄒᆞᆫ ᄌᆞ쥬독립국이 되엿시니
지나간 ᄉᆞ긔를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관민들은
이왕에 잘못ᄒᆞᆫ 것을 후회ᄒᆞ고
지금브터ᄂᆞᆫ 렬심으로